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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IPLeft 정보공유연대 &#187; WIPO</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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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미드 자막제작자에 대한 수사는 중단되어야 한다</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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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Date>Mon, 21 Jul 2014 06:33:38 +0000</pubDate>
		<dc:creator><![CDATA[admin]]></dc:creat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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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ategory><![CDATA[동향]]></category>
		<category><![CDATA[디지털저작권]]></category>
		<category><![CDATA[마라케쉬 조약]]></category>
		<category><![CDATA[자막]]></categ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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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escription><![CDATA[[미드 자막제작자에 대한 수사는 중단되어야 한다 ] 오픈넷(사단법인)은 7월 15일 논평을 통해 미드 자막제작자에 대한 수사를 중단할 것을 촉구했다. 자막제작자들은 NBC의 ‘히어로즈’, ABC의 ‘로스트’와 같은 인기 미드의 자막을 만들어 네이버 카페(‘감상의 숲’, ‘ND24클럽’) 등에 올린 혐의를 받고 있다고 하는데, 자막제작자들은 드라마의 한글자막만을 제작하여 텍스트파일로 공유할 뿐 드라마 영상파일을 무단으로 배포하지는 않았다. 이들 자막은 영상파일을 인터넷에 올려 무단 복제 [&#8230;]]]></description>
				<content:encoded><![CDATA[<p><strong>[미드 자막제작자에 대한 수사는 중단되어야 한다 ]</strong></p>
<p>오픈넷(사단법인)은 7월 15일 논평을 통해 미드 자막제작자에 대한 수사를 중단할 것을 촉구했다. 자막제작자들은 NBC의 ‘히어로즈’, ABC의 ‘로스트’와 같은 인기 미드의 자막을 만들어 네이버 카페(‘감상의 숲’, ‘ND24클럽’) 등에 올린 혐의를 받고 있다고 하는데, 자막제작자들은 드라마의 한글자막만을 제작하여 텍스트파일로 공유할 뿐 드라마 영상파일을 무단으로 배포하지는 않았다. 이들 자막은 영상파일을 인터넷에 올려 무단 복제 및 배포하려는 사람들이 더 많은 다운로더들을 유혹하는데 도움이 되기는 하겠지만 그 책임을 자막제작자들에게 지우는 것은 가혹하다며 “3D영화를 볼 수 있도록 3D안경을 무료로 배포한 사람들에게 3D영화파일의 무단복제에 대해 책임을 지울 수는 없는 것”에 비유했다. 결국 직접침해와 간접침해의 피해를 모두 합쳐봐도, 공권력을 동원해야 할 정도로 큰 피해를 초래했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것.</p>
<p>자막 제작자를 형사고소한 사례는 전세계적으로 매우 드물뿐만아니라 아무런 대가 없이 원어민 수준의 영어를 하지 못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드라마를 볼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수고를 하였고, 소위 ‘미드’가 한국에서 인기를 끌게 된 것도 이렇게 자연스럽게 성장한 팬커뮤니티의 역할과 공유문화의 덕분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오픈넷은 미드 자막제작자에게 일부 위법행위가 있다고 하더라도, 국가의 형벌권을 발동하는 것은 자막제작자를 과도하게 위협하는 것이며, 자연스러운 팬 문화를 위축시키고 문화의 향상, 발전을 저해하여 부작용만 키울 우려가 있다고 평했다. 오히려 미국 드라마 제작사들이 먼저 해야 할 일은 미국 드라마의 적극적인 팬들이 미국 드라마를 더 쉽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합법적인 유통채널을 만들어 주는 것이라고 주장했다.</p>
<p>또한 장애인정보문화누리는 7월 11일 논평을 통해 미드 제작업체의 고소로 인한 장애인들의 충격과 우려를 전했다. 케이블이나 위성방송 등에서의 자막방송 방영비율은 극히 낮고, 청각장애인을 위한 수화통역이나 시각장애인을 취한 화면해설의 경우에도 지상파방송에서도 방송시간 대비 5~6%에 그치고 있어 시각장애나 청가장애인들이 원하는 도서나 영상물을 원하는 시간에 볼 수 없다. 이러한 문제를 조금이나마 해소하려고 자발적으로 저작물을 녹음하고, 자막이나 수화통역 등을 입하는 작업을 하는 자발적인 활동들이 일부 진행되고 있는데, 미국 드라마 제작업체들의 고소가 국내에서 진행되는 장애인의 저작물 접근권을 위한 활동을 위축시킬 수 있다고 보았다.</p>
<p>더욱이 최근 한국정부가 서명한 WIPO(세계지식재산기구)의 ‘마라케시 조약(Marrakesh Treaty to Facilitate Access to Published Works for Persons Who Are Blind, Visually Impaired, or Otherwise Print Disabled)’이 국내에서 비준되면 이러한 분위기는 더욱 강화될 수 있다고 보았다. 국내 저작권법은 장애인이 저작물에 접근할 수 있는 콘텐츠를 만드는  행위를 적극적으로 규제하고 있지않지만 마라케시 조약이 국내에 비준이 되면 미국 드라마 제작업체들과 같은 고소가 일반 네티즌이 아니라 장애인이나 장애인을 돕는 활동가들에게 향할 수 있고, 해외 저작물만이 아니라 국내의 저작물까지 포함될 가능성이 크다는 것. 장애인정보문화누리는 마라케시 조약 비준 추진과 동시에 장애인들이 다양한 경로를 통하여 저작물에 접근할 수 있는 정책을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p>
<p><a href="http://cafe.daum.net/jangeanuri%20" target="_blank">-장애인정보문화누리 논평: 미국 드라마 제작자들의 고소와 마라케시 조약의 비준</a></p>
<p><a href="http://opennet.or.kr/6835%20" target="_blank">-오픈넷 논평: 미드 자막제작자 수사는 중단되어야</a></p>
<p><a href="http://ipleft.or.kr/?p=5637%20" target="_blank">-정보공유연대: 미국 방송사의 미드 자막제작자 고소, 누구를 위한 저작권인가?</a></p>
<p>&nbsp;</p>
<p>&nbsp;</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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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독서장애인조약의 실효적 이행을 모색하는 정책토론회 개최</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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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Date>Thu, 19 Jun 2014 22:49:06 +0000</pubDate>
		<dc:creator><![CDATA[admin]]></dc:creator>
				<category><![CDATA[WIPO]]></category>
		<category><![CDATA[동향]]></category>
		<category><![CDATA[독서장애인조약]]></categ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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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escription><![CDATA[[ 독서장애인조약의 실효적 이행을 모색하는 정책토론회 개최 ] 지난 해 6월 모로코 마라케시에서 채택된, 세계지적재산권기구(WIPO) &#8216;독서장애인 조약&#8217;을 한국에서도 채택하기 위한 정책토론회가 6월 13일 개최되었다. 독서장애인 조약은 시각 장애 등으로 인해서 독서를 제대로 할 수 없는 장애인들의 도서접근권 보장을 위해 저작권법 적용의 예외를 두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조약이다. 이날 토론회에서도 장애인 도서접근권의 현실과 이 조약의 필요성 등이 [&#8230;]]]></description>
				<content:encoded><![CDATA[<p><strong>[ 독서장애인조약의 실효적 이행을 모색하는 정책토론회 개최 ]</strong></p>
<p>지난 해 6월 모로코 마라케시에서 채택된, 세계지적재산권기구(WIPO) &#8216;독서장애인 조약&#8217;을 한국에서도 채택하기 위한 정책토론회가 6월 13일 개최되었다. 독서장애인 조약은 시각 장애 등으로 인해서 독서를 제대로 할 수 없는 장애인들의 도서접근권 보장을 위해 저작권법 적용의 예외를 두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조약이다. 이날 토론회에서도 장애인 도서접근권의 현실과 이 조약의 필요성 등이 논의되었다.</p>
<p>한국은 이미 국내 저작권법 상에 장애인을 위한 저작권 예외 조항을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이 조약 가입에 큰 문제는 없다. 한국도 현재 외교부에서 이 조약에 대한 서명을 준비 중이라고 하는데, 다른 나라의 진행상황을 보고 비준 시기를 고려할 계획이라고 한다. 저작권 강화의 측면에서는 국제 조약에도 없는 내용을 우선적으로 도입하면서, 왜 독서장애인 조약 서명에는 국제적인 동향에 민감한지 모를 일이다. 한국 정부는 조속히 독서장애인 조약에 서명해야 한다. 또한, 단지 법률적인 환경 마련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장애인들의 도서접근권이 보장될 수 있도록 재정적 지원을 아끼지 말아야 한다.</p>
<p><a href="http://www.bloter.net/archives/196194" target="_blank">- 블로터닷넷:  마라케시 조약과 장애인의 ‘책 읽을 권리’</a></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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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전통문화표현의 보호를 위한 WIPO 협상 재개</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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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Date>Tue, 16 Jul 2013 07:02:52 +0000</pubDate>
		<dc:creator><![CDATA[admin]]></dc:creator>
				<category><![CDATA[WIPO]]></category>
		<category><![CDATA[유전자원]]></category>
		<category><![CDATA[전통문화]]></categ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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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escription><![CDATA[[ 전통문화표현의 보호를 위한 WIPO 협상 재개 ] 13년을 끌어온, 전통문화표현 보호를 위한 WIPO 협상이 이번 주에 재개된다. 7월 15-24일, 지적재산권, 유전자원, 전통지식과 민속에 관한 WIPO 정부간 위원회 25차 세션이 개최된다. 최근 체결된 WIPO 독서장애인조약과 같이, 이 협상도 최종적인 고위급 조약협상으로 들어갈 수 있을지 주목된다. 이번 회의에서 채택된 권고사항들은 9월 말에 개최되는 정기총회에 제출된다. 그러나 [&#8230;]]]></description>
				<content:encoded><![CDATA[<p><strong>[ 전통문화표현의 보호를 위한 WIPO 협상 재개 ]</strong></p>
<p>13년을 끌어온, 전통문화표현 보호를 위한 WIPO 협상이 이번 주에 재개된다. 7월 15-24일, 지적재산권, 유전자원, 전통지식과 민속에 관한 WIPO 정부간 위원회 25차 세션이 개최된다. 최근 체결된 WIPO 독서장애인조약과 같이, 이 협상도 최종적인 고위급 조약협상으로 들어갈 수 있을지 주목된다. 이번 회의에서 채택된 권고사항들은 9월 말에 개최되는 정기총회에 제출된다. 그러나 일부 선진국들은 구속력있는 조약을 만드는 것에 대해서는 아직 &#8216;시기상조&#8217;라는 이유로 반대하는 것으로 알려졌다.</p>
<p>이번 회의의 첫 5일은 전통문화표현(Traditional Cultural expression, TCEs) 관련 조치에 대한 협상이 열리는데, 전통문화표현을 어떻게 정의할 것인지, 소유권자가 누구인지, 권리의 범위는 어떻게할 것인지, (연구나 공공건강과 같은) 예외를 어떻게 할 것인지 등이 쟁점이다.</p>
<p>마지막 3일은 전통문화표현, 전통지식, 유전자원 등 3개 주제의 협상현황을 점검하고, 고위급 조약 협상으로 할 것인지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p>
<p><a href="http://www.ip-watch.org/2013/07/15/wipo-members-back-in-negotiations-on-protection-of-traditional-cultural-expressions/" target="_blank">- IP-Watch:  WIPO Members Back In Negotiations On Protection Of Traditional Cultural Expressions</a></p>
<p>&nbsp;</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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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기고] 시작장애인 위한 &#8216;꿈속의 도서관&#8217; 열릴 전망</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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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Date>Wed, 03 Jul 2013 11:03:36 +0000</pubDate>
		<dc:creator><![CDATA[admin]]></dc:creator>
				<category><![CDATA[WIPO]]></category>
		<category><![CDATA[독서장애인조약]]></categ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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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escription><![CDATA[[ 시각장애인 위한 &#8216;꿈 속의 도서관&#8217; 열릴 전망 ]  구태우(정보공유연대IPLeft 활동가) &#160; &#8220;신은 빛을 여읜 눈을 이 장서 도시의 주인으로 만들었다. 내 눈은 꿈속의 도서관에서 읽을 수 있을 뿐&#8221; 아르헨티나의 소설가 호르헤 루이스 보르헤스의 시 &#8216;축복의 시&#8217; 중 한 구절이다. 보르헤스는 불운의 작가다. 평생 20여 권 안팎의 작품을 남겼지만, 그의 작품이 20세기 사상계에 끼친 영향은 [&#8230;]]]></description>
				<content:encoded><![CDATA[<p><strong>[ 시각장애인 위한 &#8216;꿈 속의 도서관&#8217; 열릴 전망 ]</strong></p>
<p style="text-align: right;"> 구태우(정보공유연대IPLeft 활동가)</p>
<p>&nbsp;</p>
<p><strong>&#8220;신은 빛을 여읜 눈을 이 장서 도시의 주인으로 만들었다. 내 눈은 꿈속의 도서관에서 읽을 수 있을 뿐&#8221;</strong></p>
<p>아르헨티나의 소설가 호르헤 루이스 보르헤스의 시 &#8216;축복의 시&#8217; 중 한 구절이다. 보르헤스는 불운의 작가다. 평생 20여 권 안팎의 작품을 남겼지만, 그의 작품이 20세기 사상계에 끼친 영향은 적지 않았다.</p>
<p>라틴 아메리카 문학을 대표했던 파블로 네루다, 가르시아 마르케스 등은 노벨문학상을 받았지만, 보르헤스는 받지 못했다. 하지만 정작 그를 불행하게 했던 것은 따로 있었다. 아르헨티나 국립도서관 관장으로 80만 권의 책을 관리하게 됐지만, 시력을 잃어 한 권도 읽을 수 없었다.</p>
<p>만약 그가 살아 있었다면, 지난달 27일은 축복의 날이었을 것이다. &#8216;시각장애인의 저작물 접근권 개선을 위한 마라케시 조약&#8217;이 세계지식재산기구(WIPO) 160개 회원국과 600여 명의 NGO 활동가가 참석한 가운데 모로코 마라케시에서 진통 끝에 통과되었기 때문이다.</p>
<p>&nbsp;</p>
<p><a href="http://ipleft.or.kr/wp-content/uploads/2013/07/IE001596061_STD.jpg"><img class="alignnone size-full wp-image-5044" alt="IE001596061_STD" src="http://ipleft.or.kr/wp-content/uploads/2013/07/IE001596061_STD.jpg" width="550" height="295" /></a>                    ▲ 국제시각장애인연맹 국제시각장애인연맹이 마라케시 조약 체결 후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유튜브캡쳐  ⓒ</p>
<p>지난달 17일부터 28일까지 모로코 마라케시에서 개최된 세계지적재산권기구(WIPO) 외교회의에서 기적과 같은 합의가 이루어졌다. 약 5년 동안 치열한 공방을 벌였지만, 합의점을 찾지 못해 난항을 겪고 있었다.</p>
<p>마라케시 조약은 시각장애 및 기타 장애 때문에 저작물에 대한 접근을 제한받을 수밖에 없었던 장애인이 정당한 정보 접근권을 보장받기 위한 목적으로 추진되었다. 마라케시 조약을 승인한 국가와 기관은 큰활자책, 오디오 북, 점자도서 등 시각장애인이 이용할 수 있는 형식의 저작물을 저작권에 관계없이 만들고 복제, 배포하고, 다른 회원국의 승인된 기관과 공유할 수 있다.</p>
<p>지적재산권 전문 언론 &lt;IP-WATCH&gt;는 이번 조약 체결의 성과를 &#8220;기적이자 역사적인 일&#8221;이라고 평가했다. 마라케시 조약 체결을 위해 수 년 동안 노력한 국제시각장애인연맹 등 시민사회단체 참가자들은 기쁨의 눈물을 흘린 것으로 전해졌다.</p>
<p>이 날 축하 행사에 참석한 시각장애인 가수 스티비 원더는 &#8220;전 세계 시각장애인들에게 마라케시 조약은 (시각장애인들의 독서환경을 보장할) 첫 걸음이 될 것이다. 그 동안 시각장애인들이 느꼈던 독서에 대한 갈증이 끝나가는 것 같다&#8221;며 &#8220;세계 각국의 정부가 이번 조약을 최우선순위로 두고, 관련법 개정을 하길 바란다&#8221;고 말했다.</p>
<p>&nbsp;</p>
<p><a href="http://ipleft.or.kr/wp-content/uploads/2013/07/IE001596062_STD.jpg"><img class="alignnone size-full wp-image-5045" alt="IE001596062_STD" src="http://ipleft.or.kr/wp-content/uploads/2013/07/IE001596062_STD.jpg" width="550" height="326" /></a>                    ▲ 세계지적재산권기구 지난 6월 17일부터 28일까지 모로코 마라케쉬에서 개최된 세계지적재산권기구(WIPO) 외교회의에서 마라케시 조약이 체결됐다  ⓒ 유튜브캡쳐</p>
<p>&nbsp;</p>
<p><strong>마라케시 조약, 유의미한 성과지만 숙제 또한 남아있어</strong></p>
<p>조약의 세부 조항을 보면, 출판 인쇄물에 대한 시각장애인들의 접근성이 크게 개선될 것으로 보인다.</p>
<p>▲ 저작권자의 허락 없이, 독서장애인이 접근 가능한 포맷의 저작물을 만들고 이를 복제, 배포, 공중송신할 수 있다 (4조) ▲ 승인된 기관은 저작권자의 허락 없이 독서 장애인이 접근 가능한 포맷의 저작물을 다른 회원국의 승인된 기관이나 수혜자 (독서 장애를 겪고 있는 당사자)에게 배포하거나 접근 가능하게 할 수 있다 (5조) ▲ 수혜자나 승인된 기관은 저작권자의 허락 없이 독서장애인이 접근 가능한 포맷의 저작물을 수입할 수 있다 (6조)</p>
<p>조약의 효력은 조약문에 서명한 후 국내 비준 절차를 거쳐 비준서 또는 가입서를 세계지식재산기구(WIPO) 사무총장에게 기탁한 때로부터 3개월 후에 발생한다. 우리나라에서는 동 조약과 저작권법상 관련 규정을 추가로 검토한 후 가입 시기 등에 대한 진단 및 국내 절차 점검 등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p>
<p>우리나라는 이미 저작권법에서 시각장애인을 위한 저작권 제한과 예외 규정을 비교적 높은 수준으로 보장하고 있으며, 세계적으로 한글 사용 인구가 많지 않아 조약에 가입하더라도 큰 변화는 없을 것으로 보인다.</p>
<p>그럼에도 국내 저작권 전문가들은 마라케시 조약 체결을 저작권 분야의 유의미한 성과로 평가하고 있다. 우선 마라케시 조약은 저작권 제한을 의무화한 최초의 국제 조약이다. 또한 향후에 시각장애인을 위한 저작권 제한을 넘어 다른 영역에서도 공정이용 영역을 만들 수 있는 단초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전문가들은 긍정적 평가를 하고 있다.</p>
<p>오병일 정보공유연대 대표는 &#8220;시각장애인들이 이용할 수 있는 도서의 양이 전반적으로 늘어날 것이다. 하지만 조약이나 법제 자체가 장애인의 도서접근권을 보장하지는 않는다. 문화체육관광부와 정부는 독서장애인의 도서접근권을 실질적으로 향상시키기 위해 재정적, 제도적 지원을 아끼지 말아야 한다&#8221;고 말했다.</p>
<p>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는 &#8220;마라케시 조약은 지적재산권의 보호를 받는 도서에만 대상을 국한하고 있다. 앞으로 화면해설이나 폐쇄회로자막이 삽입된 영상물 등 디지털 멀티미디어 저작물들과 같은 저작권 보호 대상에 관해서도 예외규정 마련하도록 고려해야한다&#8221;고 밝혔다.</p>
<p><a href="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1882139" target="_blank"> -오마이뉴스</a></p>
<p>&nbsp;</p>
<p>&nbsp;</p>
<p>&nbsp;</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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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tem>
		<title> 장애인들의 도서접근권을 향상할 역사적인 독서장애인 조약 체결을 환영한다.</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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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Date>Wed, 03 Jul 2013 02:00:37 +0000</pubDate>
		<dc:creator><![CDATA[admin]]></dc:creator>
				<category><![CDATA[WIPO]]></category>
		<category><![CDATA[공정이용]]></category>
		<category><![CDATA[성명]]></category>
		<category><![CDATA[독서장애인조약]]></categ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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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escription><![CDATA[&#60;성명&#62; 장애인들의 도서접근권을 향상할 역사적인 독서장애인 조약 체결을 환영한다. &#160; 지난 6월 17일-28일, 모로코 마라케쉬에서 개최된 세계지적재산권기구(WIPO) 외교회의에서 기적과 같은 역사적인 합의가 이루어졌다. 약 5년동안 치열한 공방을 벌여온 &#8220;독서장애인을 위한 저작권 제한에 관한 국제조약&#8221;(International Treaty on Limitations and Exceptions for Visually Impaired Persons/Persons with Print Disabilities)(이하 &#8216;독서장애인 조약&#8217;)이 마침내 체결된 것이다. 이 조약 체결을 위해 [&#8230;]]]></description>
				<content:encoded><![CDATA[<p>&lt;성명&gt;</p>
<p><strong>장애인들의 도서접근권을 향상할 역사적인 독서장애인 조약 체결을 환영한다.</strong></p>
<p>&nbsp;</p>
<p>지난 6월 17일-28일, 모로코 마라케쉬에서 개최된 세계지적재산권기구(WIPO) 외교회의에서 기적과 같은 역사적인 합의가 이루어졌다. 약 5년동안 치열한 공방을 벌여온<br />
&#8220;독서장애인을 위한 저작권 제한에 관한 국제조약&#8221;(International Treaty on Limitations and Exceptions for Visually Impaired Persons/Persons with Print Disabilities)(이하 &#8216;독서장애인 조약&#8217;)이 마침내 체결된 것이다. 이 조약 체결을 위해 수 년동안 노력해온 국제시각장애인연맹 등 시민사회단체 참가자들을 비롯한 모든 참가자들이 환호했고, 기쁨의 눈물을 흘린 것으로 전해진다.</p>
<p>이 조약은 시각장애 및 기타 장애로 인해 저작물에 대한 접근을 제한받을 수 밖에 없었던 독서장애인들의 정당한 정보접근권을 보장하기 위한 목적으로 추진되었다. 이른바 ‘도서 기근'(book famine)에 대한 문제제기와 해법은 이미 80년대부터 제기되었으나, 이 조약이 구체화된 것은 2008년 11월, 세계시각장애인연맹이 ‘맹인, 시각장애 및 다른 독서장애인을 위한 접근 증진을 위한 WIPO 조약&#8217;을 제안하고, 2009년 5월 브라질, 에쿠아도르, 파라과이 등이 이 조약 제안을 심의할 것을 요구하는 공식 제안서를 WIPO 저작권상설위원회(SCCR)에 제출하면서 부터이다. 이후 수년 동안 많은 논의가 진행되었는데, 출판사, 영화사 등 저작권 단체와 이들의 로비를 받은 미국, 유럽의 대표단은 독서장애인을 위한 저작권 제한 범위를 축소하기 위해 노력해왔다. 또한, 각 국에 의무를 부여하는 조약과 같은 형식이 아니라, 강제력이 없는 권고 형식이 되어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이러한 저항에도 불구하고 마침내 조약이 체결될 수 있었던 것은 독서장애인의 인권 보장을 위해 헌신해온 여러 활동가들이 만들어낸 기적이라고 평가할 수 있다. 그들의 노력에 진심으로 경의를 표한다.</p>
<p>이 조약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조약 원본 및 번역은 별첨 참조)<br />
&#8211; (4조) 승인된 기관은, 저작권자의 허락없이, 독서장애인이 접근가능한 포맷의 저작물을 만들고, 이를 복제, 배포, 공중송신할 수 있다.<br />
&#8211; (5조) 승인된 기관은, 저작권자의 허락없이, 독서장애인이 접근가능한 포맷의 저작물을 다른 회원국의 승인된 기관이나 수혜자(독서장애를 겪고 있는 당사자)에게 배포하거나 접근가능하게 할 수 있다.<br />
&#8211; (6조) 수혜자나 승인된 기관은, 저작권자의 허락없이, 독서장애인이 접근가능한 포맷의 저작물을 수입할 수 있다.<br />
&#8211; (7조) 저작물에 기술적 보호조치가 되어 있는 경우, 수혜자는 저작물에 접근하기 위해 이를 우회할 수 있다.<br />
&#8211; (8조) 회원국은 수혜자의 프라이버시를 보호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br />
&#8211; (9조) 회원국은 승인된 기관이 상호 인식하고 정보를 공유함으로써 접근가능한 포맷의 국경간 공유를 활성화하기 위해 노력한다.</p>
<p>이 조약은 많은 역사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다.</p>
<p>첫째, 주요 내용에서 볼 수 있는 바와 같이, 이 조약은 독서장애인이 접근가능한 포맷의 저작물을, 저작권자의 허락없이, 제작, 복제, 배포, 공중송신하고, 각 국가 간에 이를 공유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독서장애인의 저작물 접근권을 획기적으로 증진시킬 것으로 기대된다.</p>
<p>둘째, 이 조약은 저작권 제한을 의무화한 최초의 조약이다. 트립스 협정, 베른협약과 같은 지금까지 저작권 관련 국제조약은 저작권의 보호와 집행에 관한 내용은 의무화하면서도 저작권을 제한하거나 권리 보호에 예외를 두는 조항은 언제나 각 국의 재량으로 두었다. 즉, 보호의 최소 기준만을 의무화하는 편향적인 내용이었던 것이다. 이 조약은 저작권 제한을 최초로 의무화한 것인데, 독서장애인을 위한 저작권 제한을 넘어 향후에는 여타 공정이용 영역도 각 국에 의무화하는 계기가 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p>
<p>셋째, 이 조약은 다양한 이해당사자의 참여와 투명한 절차를 통해 합의되었다. 지적재산권에 관한 가장 최근의 조약인 ACTA(위조품의 거래 방지를 위한 협정)나 FTA의 경우 조약 문안은 공개되지 않고 밀실에서 협상이 진행되어 시민사회의 많은 비판을 받은 바 있다. 그러나 이 조약은 각국 대표들만 표결권을 갖는 유엔기구(WIPO는 유엔의 특별기구 중 하나다)라는 한계에도 불구하고 당사자인 시각장애인과 저작권 산업계, 그리고 시민사회단체 대표들의 참관과 발언이 허용되었고, 정부대표 간 비공개 회의 결과도 거의 실시간으로 공유되었다. 그래서 그 동안 줄기차게 반대해왔던 저작권 산업계도 이번 결과를 &#8220;균형잡힌(balanced)&#8221; 성과라고 평가한다. 앞으로도 한 사회의 공공정책인 지적재산권 정책이 투명한 절차와 이해당사자의 참여 속에서 만들어지기를 기대한다.</p>
<p>마지막으로 이 조약이 한국의 독서장애인에게도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기를 기대한다. 세계적으로 한국어 사용 인구가 많지 않기 때문에, 영어 등 타 언어권에 비해 이 조약으로 인한 혜택이 크지 않을 것으로 전망되기도 한다. 그러나 한국어를 사용하는 해외의 독서장애인과 해외 저작물에 접근하고자 하는 국내 독서장애인에게 적지 않은 도움이 될 것이라고 본다.</p>
<p>한국은 이미 국내 저작권법 제33조(시각장애인 등을 위한 복제 등)에서 이 조약의 내용을 대부분 수용하고 있다. 그러나 접근가능한 포맷의 저작물 수입 및 국경간 공유나 기술적 보호조치에 대한 제한 등 이 조약의 세부적인 내용을 수용하기 위한 저작권법 개정이 필요하다. 한편, 지난 6월 25일 장애인을 위한 저작권 제한에 시각장애인 뿐만 아니라, 청각장애인도 포함하는 내용의 저작권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였는데, 장애인의 정보접근권 향상을 위한 진일보한 조치라고 평가한다.</p>
<p>우리는 한국 정부와 국회에 이 조약의 비준을 위한 조속한 절차에 돌입할 것을 촉구한다. 더불어 조약이나 법제 자체가 독서장애인의 도서접근권을 보장하지는 않는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한다. 한국 정부는 한국의 저작권법이 이 조약에 준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내 독서장애인의 도서접근권 실태는 여전히 열악한 상황이다. 1년에 5만종 가량 발간되는 신간 중에서 장애인용 도서로 제작되는 것은 약 1500권 정도이며, 중복제작되는 것을 감안하면 2%도 안될 것으로 추정된다. 문화체육관광부는 독서장애인의 도서접근권을 실질적으로 향상시키기 위해 재정적, 제도적 지원을 아끼지 말아야 한다.</p>
<p>2013년 7월 3일</p>
<p>미디어기독연대, 법인권사회연구소(준), 사단법인 오픈넷, 언론연대, 장애인정보문화누리,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 정보공유연대 IPLeft, 진보네트워크센터,</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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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독서장애인을 위한 마라케시 협약 타결과 관련 자료모음</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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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Date>Tue, 02 Jul 2013 10:23:12 +0000</pubDate>
		<dc:creator><![CDATA[admin]]></dc:creator>
				<category><![CDATA[WIPO]]></category>
		<category><![CDATA[동향]]></category>
		<category><![CDATA[자료]]></category>
		<category><![CDATA[독서장애인조약]]></categ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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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escription><![CDATA[&#160; 독서장애인을 위한 저작권 제한에 대한 국제 협약이 마련됐다. 세계지적재산기구(WIPO) 186개 회원국에서 온 600여 명의 정부, 시민사회단체 등 회의 참석자들은 6월 18일부터 28일까지 모로코의 마라케시에서 회의를 갖고 5년간 논쟁해 온 각종 이슈에 대해 합의하여 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시각장애 혹은 다른 여러 가지 장애로 저작물에 접근하기 어려운 사람들의 문제, 즉 &#8216;도서기근(book famine)&#8217;을 해결하기 위한 것으로 [&#8230;]]]></description>
				<content:encoded><![CDATA[<p><a href="http://ipleft.or.kr/wp-content/uploads/2013/07/Marrakesh.jpg"><img class="alignnone size-full wp-image-5025" alt="Marrakesh" src="http://ipleft.or.kr/wp-content/uploads/2013/07/Marrakesh.jpg" width="600" height="200" /></a></p>
<p>&nbsp;</p>
<p>독서장애인을 위한 저작권 제한에 대한 국제 협약이 마련됐다. 세계지적재산기구(WIPO) 186개 회원국에서 온 600여 명의 정부, 시민사회단체 등 회의 참석자들은 6월 18일부터 28일까지 모로코의 마라케시에서 회의를 갖고 5년간 논쟁해 온 각종 이슈에 대해 합의하여 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시각장애 혹은 다른 여러 가지 장애로 저작물에 접근하기 어려운 사람들의 문제, 즉 &#8216;도서기근(book famine)&#8217;을 해결하기 위한 것으로 협약 마련 과정에서 선진국과 개발도상국, 독서장애인 단체와 저작권 단체간 첨예한 입장 차이를 보여왔는데 이번 마라케시 회의에서 결실을 맺은 것이다.</p>
<p>마라케시 협약은 도서기근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승인된 기관에게 큰 활자책이나 오디오북, 점자도서 등 독서장애인이 이용할 수 있는 형식의 저작물 만들고 복제, 배포하거나 다른 회원국의 승인된 기관과 공유할 수 있는 권리를 주고 있고 이 과정에서 필요한 단체 승인 문제나 기술적 보호조치에 대한 우회 등의 문제를 다루고 있다. 회의를 주목하고 있던 독서장애인 단체들과 회의 참석자 들은 이번 협약을 &#8216;기적&#8217;이라고 환영하고 있다.</p>
<p>&nbsp;</p>
<p><strong>■ WIPO자료</strong></p>
<p><a href="http://www.wipo.int/pressroom/en/articles/2013/article_0017.html" target="_blank">-WIPO: Historic Treaty Adopted, Boosts Access to Books for Visually Impaired Persons Worldwide</a></p>
<p><a href="http://www.wipo.int/meetings/en/doc_details.jsp?doc_id=241683 " target="_blank">-독서장애인조약(원문)</a></p>
<p>&#8211; <strong><a href="http://ipleft.or.kr/wp-content/uploads/2013/07/독서장애인조약번역.pdf">독서장애인조약(번역)</a></strong></p>
<p><a href="http://www.wipo.int/dc2013/en/ " target="_blank">-세계지적재산기구(WIPO)의 관련 웹페이지</a></p>
<p><a href="http://www.flickr.com/photos/wipo/sets/72157634099832789/" target="_blank">-WIPO외교회의 사진모음</a></p>
<p><a href="http://www.youtube.com/playlist?list=PLsm_LOEppJazVkT-dgHlHRI9jGqlqJLBF" target="_blank">-WIPO외교회의 영상모음</a></p>
<p>&#8211; 독서장애인을 위한 WIPO 외교회의 폐막 동영상</p>
<p><iframe src="//www.youtube.com/embed/UJzPqnJXExc?list=PLsm_LOEppJazVkT-dgHlHRI9jGqlqJLBF" height="315" width="560" allowfullscreen="" frameborder="0"></iframe></p>
<p>&nbsp;</p>
<p><strong>■ 한국정부 자료</strong></p>
<p><a href="http://www.korea.kr/policy/pressReleaseView.do?newsId=155904802" target="_blank">-문화체육관광부: 「시각장애인의 저작물 접근권 개선을 위한 마라케시 조약」 채택</a></p>
<p>&nbsp;</p>
<p><strong>■사회운동단체 자료</strong></p>
<p><a href="http://ipleft.or.kr/?p=5021" target="_blank">-국내단체 성명: 장애인들의 도서접근권을 향상할 역사적인 독서장애인 조약 체결을 환영한다. 2013.7.3</a></p>
<p><a href="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1882139" target="_blank">-기고: 시각장애인 위한 &#8216;꿈 속의 도서관&#8217; 열릴 전망-구태우(정보공유연대 활동가)</a></p>
<p><a href="http://ipleft.or.kr/?tag=%EB%8F%85%EC%84%9C%EC%9E%A5%EC%95%A0%EC%9D%B8%EC%A1%B0%EC%95%BD" target="_blank">-정보공유연대: 독서장애인조약 관련 자료를 한눈에 볼 수 있어요 </a></p>
<p><a href="http://ipleft.or.kr/?p=2564" target="_blank">- 정보공유연대: 독서장애인조약 소개</a></p>
<p><a href="http://ipleft.or.kr/?p=4388" target="_blank">-정보공유연대:  국내 장애인 도서접근권 현황 &#8211; 완전한 텍스트와 보편적 접근(서인환)</a></p>
<p><a href="http://opennet.or.kr/3361" target="_blank">- 오픈넷:  마라케쉬에서 날아온 기적같은 소식- 독서장애인을 위한 저작권 제한 조약에 합의</a></p>
<p><a href="http://www.worldblindunion.org/English/news/Pages/WBU-Statement-on-Marrakesh-Treaty.aspx" target="_blank">- 세계시각장애인연맹의 성명서 </a></p>
<p><a href="http://www.keionline.org/r2r" target="_blank">- KEI의 독서장애인조약 페이지  </a></p>
<p><a href="http://www.youtube.com/user/KEIWashDC" target="_blank">-KEI의 동영상들: WIPO외교회의에서의 발언</a></p>
<p>&#8211; 독서장애인조약 체결에 기뻐하는 시민사회단체 활동가들 (영상)</p>
<p><iframe src="//www.youtube.com/embed/pyjONedOwwY" height="315" width="560" allowfullscreen="" frameborder="0"></iframe></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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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이달의 토크 19번째 자료: WIPO독서장애인조약의 역사와 초안 개요</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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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Date>Thu, 02 May 2013 23:17:07 +0000</pubDate>
		<dc:creator><![CDATA[admin]]></dc:creator>
				<category><![CDATA[WIPO]]></category>
		<category><![CDATA[이달의토크]]></category>
		<category><![CDATA[도서접근권]]></categ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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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escription><![CDATA[  &#160; WIPO독서장애인조약 논의까지의 역사, 초안 개요, 관련된 국내저작권법 조항에 대한 자료입니다. 오병일 정보공유연대 대표 작성 이달의토크(독서장애인조약)_오병일 &#160; WIPO독서장애인 조약 2012년 12월 초안입니다.  오병일 번역 WIPO독서장애인조약초안(번역)]]></description>
				<content:encoded><![CDATA[<p><a href="http://ipleft.or.kr/wp/wp-content/uploads/2013/05/20130416_190033.jpg"><img class="alignnone size-medium wp-image-4399" alt="20130416_190033" src="http://ipleft.or.kr/wp/wp-content/uploads/2013/05/20130416_190033-300x225.jpg" width="300" height="225" /></a> </p>
<p>&nbsp;</p>
<p>WIPO독서장애인조약 논의까지의 역사, 초안 개요, 관련된 국내저작권법 조항에 대한 자료입니다. 오병일 정보공유연대 대표 작성</p>
<p><a href="http://ipleft.or.kr/wp/wp-content/uploads/2013/05/이달의토크독서장애인조약_오병일.pdf">이달의토크(독서장애인조약)_오병일</a></p>
<p>&nbsp;</p>
<p>WIPO독서장애인 조약 2012년 12월 초안입니다.  오병일 번역</p>
<p><a href="http://ipleft.or.kr/wp/wp-content/uploads/2013/05/WIPO독서장애인조약초안번역.pdf">WIPO독서장애인조약초안(번역)</a></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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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이달의 토크 19번째 자료 : 서인환_완전한 텍스트와 보편적 접근</title>
		<link>https://ipleft.or.kr/?p=4388</lin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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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Date>Thu, 02 May 2013 23:00:14 +0000</pubD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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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ategory><![CDATA[녹음도서]]></categ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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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ategory><![CDATA[서인환]]></categ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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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escription><![CDATA[완전한 텍스트와 보편적 접근_장애인도서접근권   (각주 및 참고자료 포함) 완전한 텍스트와 보편적 접근 &#160; ○ 서인환님 소개: 장애인단체총연합회 전 사무총장. 장애인단체가 1만개가 넘는다. 이중 34개가 복지부 법인. ○ 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에서 WIPO 독서장애인조약에 대해 잘 알고 있다. 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는 WBU(세계시각장애인연맹)에 가입했는데 4년마다 세계대회가 열리고 매년 총회를 한다. 180여개국에서 회원가입했다. 스페인에서는 복권판매사업을 세금부과없이 장애인에게만 허용을 하여 판매수익이 꽤 되기 때문에 [&#8230;]]]></description>
				<content:encoded><![CDATA[<p><a href="http://ipleft.or.kr/wp/wp-content/uploads/2013/05/20130416_190037.jpg"><img class="alignnone size-medium wp-image-4402" alt="20130416_190037" src="http://ipleft.or.kr/wp/wp-content/uploads/2013/05/20130416_190037-300x225.jpg" width="300" height="225" /></a></p>
<p><strong><a href="http://ipleft.or.kr/wp/wp-content/uploads/2013/05/완전한-텍스트와-보편적-접근_장애인도서접근권.pdf">완전한 텍스트와 보편적 접근_장애인도서접근권</a>   (각주 및 참고자료 포함)</strong></p>
<p><strong>완전한 텍스트와 보편적 접근</strong></p>
<p>&nbsp;</p>
<p>○ 서인환님 소개: 장애인단체총연합회 전 사무총장. 장애인단체가 1만개가 넘는다. 이중 34개가 복지부 법인.</p>
<p>○ 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에서 WIPO 독서장애인조약에 대해 잘 알고 있다. 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는 WBU(세계시각장애인연맹)에 가입했는데 4년마다 세계대회가 열리고 매년 총회를 한다. 180여개국에서 회원가입했다. 스페인에서는 복권판매사업을 세금부과없이 장애인에게만 허용을 하여 판매수익이 꽤 되기 때문에 스페인 장애인단체가 WBU에 많이 후원한다.</p>
<p>&nbsp;</p>
<p><strong>I. 시각장애인용 도서(대체 자료)</strong></p>
<p>시각장애인용 도서는 크게 점자도서와 녹음도서가 있다. 점자도서, 녹음도서는 텍스트를 기본으로 한다. 출판사에서 저작권을 이유로 원본 파일을 제공해 주지 않기 때문에 시각장애인용 도서를 만드는데 한계가 많다. 미국은 국회도서관에서 장애인 도서를 DB, 관리하여 중복제작하지 않을 수 있는데 한국은 돈, 인력의 문제로 DB 관리가 안되어 중복제작되는 경우가 많다. 1년에 신간이 약 5만종 나오는데 장애인용 도서는 약 1500권 제작된다. 중복제작되는 것을 감안하면 2%도 안될 것으로 추정된다. 국립중앙도서관 장애인도서관지원센터(현재 국립장애인도서관)에서 통합자료관리시스템(KOLASIA)를 개발해 2011년 4월 말부터 전국 장애인도서관에 보급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으나 아직까지 그 움직임과 효과는 미미한 실정이며, KOLASIA는 단순히 도서관들 간의 소유자료 목록 공유일 뿐 대체자료 즉, 콘텐츠의 공유를 의미하지는 않는다.<br />
이 외에 출판사들이 기획 단계에서부터 시각장애 아동과 정안 아동이 함께 읽을 수 있는 통합도서를 출판하려는 시도를 하고 있다. 통합도서는 그림책에 촉각자료를 입체화하거나 글자 모양과 점자를 양각하거나 바코드를 삽입하여 음성으로 출력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다양한 노력이 필요하다.</p>
<p><strong>1. 점자도서:</strong><br />
대부분의 출판사는 저작권문제로 출판물의 텍스트를 제공하지 않는다. 그래서 출판물을 컴퓨터에 텍스트로 입력하여 점역 소프트웨어로 점자변환한 것을 교정, 편집한 후 알루미늄판에 기계로 점자를 세긴 뒤 판 사이에 종이를 끼워 한 장씩 롤러로 밀거나 점자인쇄기로 인쇄하면 점자도서가 만들어진다. 점자인쇄기는 400만원~1억원대이다. 신간이 출간된 후 적어도 2~3개월이 있어야 점자도서를 접할 수 있다.<br />
점자도서는 쇠퇴하고 있다. 학교다닐 때는 점자를 이용하지만 졸업 후에는 책을 안 읽는다. 낮에는 자고 밤에는 안마를 해야한다. 시각장애인중 87.5%가 점자를 모른다. 이중 80%는 저시력이라 점자를 몰라도 큰 문제는 없다. 어쨌든 시각장애인의 문맹률은 50%정도이다. 그리고 점자도서를 만들고 이용하는데 있어 부피, 보관, 비용, 인력 등의 문제가 있고, 디지털환경이 더 용이하기 때문에 무지점자(혹은 전자점자)나 음성인식을 더 선호한다.</p>
<p>1) 점자도서관:<br />
1960년대말부터 점자도서관이 있었다. 처음에는 개인이 사재로 시작했고 지금은 구립도서관, 점자도서관, 장애인복지관 등에서 점자도서를 보유하고 있다. 전국 13개 맹학교, 15개 시각장애인복지관내 도서관이 있는데 이 도서관은 장애인 복지시설로 분류가 되어 있으나 정부예산(복지부)을 못 받아서 영세하다. 점자도서를 가장 많이 보유하고 있는 서울지역의 경우 점자도서를 보유한 곳은 43곳이고, 이중 한국점자도서관 약 7500권, 한국시각장애인복지관 약 5200권, 실로암점자도서관 약 4700권, 마포평생학습관 약 4200권, 서울점자도서관 약 2700권, 은평구립도서관 약 2300권을 보유하고 있고 나머지는 매우 규모가 적다. 시각장애인의 교과서는 거의 대구대 출판사에서 만든다. 대구대학교 점자도서관은 1958년 2월 점자도서 출판부를 설립, 1974년 교육부의 위촉을 받아 전국의 맹학교초등부 점자 교과서 출판을 시작으로 현재까지 초·중·고등부의 점자 교과서를 출판, 보급하고 있다.</p>
<p>▶ 한국시각장애인복지관은 1981년에 개관한 우리나라 최초의 장애인복지관.</p>
<p>▶ 실로암시각장애인복지관은 1999년 개관 이래 300여 가지 시각장애인을 위한 프로그램을 1일 평균 800여명, 연간 400,000여명의 이용자에게 제공하며, 190여명의 직원이 근무하는 국내 최대 규모의 시각장애인 전문기관. 실로암점자도서관은 이 복지관에서 운영하는 사업중 하나임.</p>
<p>▶ 한국점자도서관은 1969년 시각장애인이셨던 고 육병일관장이 자신의 사재를 털어 설립한 한국 최초의 점자도서관. 80년대에는 찾아가는 이동도서관, 정부간행물 보급 사업을 시작하였으며, 가장 먼저 인터넷 전자도서관을 개관하고 국제적인 디지털토킹북을 도입. 2000년부터는 시각장애인을 넘어 노환이나 다양한 불편으로 인하여 독서에 장애를 갖고 있는 전 국민 20%에 달하는 독서 장애인들에게까지 서비스를 확대하였고 촉각도서, 묵점자혼용도서, 점자라벨도서 등을 개발 활용함으로 장애아동들의 독서환경의 새 장을 열었음</p>
<p>▶ 서울점자도서관은 1992년 (사)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에서 도서제작을 위하여 개관하였음.</p>
<p>2) 도서의 이용:<br />
시각장애인들은 도서관을 직접 방문하기보다 전화나 인터넷으로 신청한다. 대출, 반납시 ‘책나래서비스’를 통해 무료배송이 가능하다. 기존 시각장애인에 한해 시행되던 무료 보통우편 제도를 확대하여 시각장애인은 등기우편 및 우체국 택배로, 중증 청각 . 지체장애인은 우체국택배를 이용하여 무료로 집까지 도서를 배달하는 서비스로, 도서관 방문이 어려운 장애인들의 지식정보 접근 격차 해소를 위해 문화체육관광부와 지식경제부간 업무협약 하에 추진되는 시범사업이다. 지원대상은 등록된 시각장애인 및 중증(1,2급) 청각장애인, 중증(1,2급)지체장애인이다.<br />
<strong></strong></p>
<p>&nbsp;</p>
<p><strong>2. 녹음도서: </strong><br />
녹음도서는 카세트 테이프나 CD형태로 제작되다가 점차 디지털화되고 있다. 처음에는 자원봉사자들이 녹음을 했었고, 그 후에는 스튜디오에서 성우들이 녹음을 했고, 지금은 컴퓨터 음성을 많이 이용한다. LG음성합성기술 뛰어나 거의 사람음성과 비슷하고 외국에서도 많이 사용한다. 어문저작물은 주로 컴퓨터 음성이고 성우녹음은 TV드라마 같은 것에 이용한다. 텍스트는 음성인식이 되지만 이미지는 안된다(text PDF는 음성인식이 된다). 현재 시각장애인용 녹음도서는 총 2만권 정도가 있다.<br />
<strong></strong></p>
<p>&nbsp;</p>
<p><strong>II. 전자도서의 표준화와 데이지, 녹음도서의 디지털화 </strong></p>
<p>전자도서는 전통적인 도서에 반대되는 도서를 의미하며 정보의 전자적인 접근이 가능한 형태의 도서를 총칭하는 개념이다. 정안인용 전자도서의 출판이 활성화되고 있지만 형태가 다 달라서 현재의 음성기술로는 음성전환이 안된다. 음성기술은 기본적으로 해킹기술이다. 모니터로 전송되는 신호를 가로채서 음성으로 읽어주는 것이다. 그래서 시각장애인은 정안인용 전자도서를 거의 사용하지 못한다.</p>
<p>우리나라 장애인용 전자도서는 주로 음성합성장치를 이용한 듣기방법이다. 음성합성장치는키보드로 입력하거나 화면에 출력되는 아스키문자들의 값을 소리로 변환하여 출력해주는 장치로서 이를 사용하기위해서는 음성합성에 필요한 카드와 소프트웨어가 설치되어야했다.  90년대 대표적인 음성합성장치는 ‘가라사대’가 대표적이라 할 수 있다. 이는 DOS환경하에서 동작하고 화면읽기소프트웨어를 설치해야했다. 이후 TTS(Text To Speech)의 개발로 윈도우 등의 운영체제에서 작동하며, 별도로 고안된 음성합성카드가 없이도 일반인들이 음악을 듣기위해 장착하는 사운드카드(sound card)와 TTS 전용의 음성소프트웨어를 통해 텍스트문자를 소리로 합성하여 출력할 수 있게 되었다. LG TTS를 기반으로 동작하는 ‘소리눈98’과 삼성SDS에서 개발한 ‘매직 보이스’ 및 거원에서 개발한 ‘거원음성마법사’ 등이 대표적인 윈도우용 음성합성소프트웨어들이라 하겠다.</p>
<p>과거에는 텍스트로 파일에 저장하여 음성합성기술로 읽어주는 디스켓도서가 대부분이었고, 이후 CD-ROM 전자도서(별도의 CD-ROM Player와 동작 및 전.후진과 책갈피 기능이 갖추어진 CD-ROM 타이틀 도서), 더 많은 용량을 담을 수 있는 DVD, MP3형태로 사람의 목소리가 그대로 녹음된 전자도서를 제작했다. 녹음도서의 디지털제작기술은 1988년 7월 1일 국내최초로 한국시각장애인복지관에서 ‘소설 영웅문’을 디지털MP3 파일로 시험제작하는데 성공하였으며 1999년 3월 전국공동모금회의 지원을 받아 디지털방식으로 녹음을 시작하였다. 그리고 한국점자도서관은 1988년에 일본으로부터 디지털CD 녹음도서 제작기술을 도입하였지만 일반적인 CD-ROM 플레이어로는 들을 수가 없으며 전용플레이어의 가격이 고가라는 점 및 디지털음성압축방식의 표준으로 자리잡고 있는 MP3 압축방식이 지원되지 않는 점 등이 문제였다.</p>
<p>한편 시각장애인용 전자도서를 제작, 이용하는데 있어 기술상의 문제도 있었지만 저작권 문제 또한 큰 장벽이었다. 시각장애인의 지식접근권을 보장하면서 저작권도 보호할 수 있는 방안을 국내에서 가장 먼저 고민해 온 곳은 한국점자도서관이다. 한국점자도서관에서는 1995년경 시각장애인 전자도서 개발을 위한 국제 다국적 비영리단체인 데이지(DAISY, Digital Accessible Information System) 컨소시엄에 준회원으로 가입하였고, 1997년 일본 데이지 개발 단체와 협력하여 데이지 형태의 국내 프로그램을 개발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 그리고 개발 후 시연회와 함께 시각장애인 점자도서관에 보급하기 위해 노력해 왔다. 그러나 지속적 업그레이드를 통한 완성품을 만들기에는 사회복지공동모금회나 정부의 지원이 지속적이지 못하여 결국 시각장애인이 보편적으로 사용하는 프로그램으로까지 성장시키지는 못했다. 데이지는 90년대 중반에 만들어진 시각장애인 전용 프로그램이며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독서장애인을 위한 전자책 표준이다. 또한 2003년이 되어서야 저작권법에 전자도서에 대한 규정이 신설되고, 그 실행방식에 대해서는 2009년이 되어서야 동법 시행령에 “전용기록방식”에 데이지가 포함되었다. 이런 저작권법의 개정 요구 또한 장애인관련 단체에서 요구한 것이다.</p>
<p>디지털음성도서 표준으로 진행 중인 DAISY는 국립중앙도서관이 공식 참여하여 운영하고 있지만, 현재까지 관련 기술 및 연구가 부족한데다 장애인들은 텍스트에 적응되어 있기 때문에 데이지에 적응하기가 힘들다. 데이지는 제작자용과 뷰어용이 있다. 텍스트데이지 파일은 한소네, 휴대용 음성독서기(데이지플레이어, 책마루), PC용 데이지플레이어, 모바일기기 등에서 사용할 수 있다. 한소네, 휴대용 음성독서기에서는 폴더 째 이동하여 기기에 탑재된 데이지플레이어를 통해 이용할 수 있다. 다만, PC용인 경우 AMIS, EasyReader 등의 프로그램(국립중앙도서관 공개자료실에 있음)을 사용하여야 한다. 이 경우 TTS 엔진이 별도로 필요하다. 모바일기기에서는 관련 앱을 설치하여 사용가능하다. 컴퓨터에서는 파일 압축을 풀면 확장자 opf 라는 데이지 파일이 생기는데, 이를 실행하면 된다. 그런데 이러한 방식은 데이지텍스트에서 원문텍스트 추출이 가능하여 다시 저작권 시비가 일어날 수 있고, 별도의 스크린리더로 읽기 때문에 음성도서로서 번거롭다는 점과, 화면낭독 프로그램을 가지고 독서를 하기에는 불편하다는 점, 주석이나 도표 등의 재자가공에 노력을 들여야 한다는 점 등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 ‘이지리더’는 돌핀사의 공개 프로그램으로 이 데이지 뷰어는 외국의 프로그램이므로 메뉴가 영문이고, 음성엔진이 없다. 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는 기술표준협회(TTA)에 복지통신 프로젝트 표준화 간사단체를 맡고 있는데(PG416), 올 해의 과제를 ‘시각장애인 전자도서 전송방식 표준화’로 정하였다.</p>
<p>▶ 국립중앙도서관에서 국립장애인도서관(2007년 이후 운영되던 국립장애인도서관지원센터를 확대하여 2012년 개정 도서관법의 시행에 즈음하여 설립)을 별도 운영하는데 독립되어있는 것은 아니다. 국립중앙도서관이 장애인용 도서제작에 나선이유는 사업확장의 측면과 출판업계의 불신때문이다. 출판업계가 국립중앙도서관을 통해 제작함으로써 저작물 유출을 통제하고자 하는 것이다. 처음에는 원문정보 형태인 PDF파일로 만들어 복사나 가공을 방지하고, 스크린리더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음성으로 읽도록 하였다가(다운로드는 안됨) 2010년부터 데이지 포맷으로 바꾼 것이다. 국립장애인도서관 장서현황      (<a href="http://nlid.nl.go.kr/able?act=bookLibraryList">http://nlid.nl.go.kr/able?act=bookLibraryList</a>)을 보면 2009년까지는 거의 PDF, VBF파일로 제작했는데 2010년부터 거의 데이지로 제작하고 있다. 그 외 점자파일, 점자악보, 점자도서, 화면해설영상물, 수화영상도서, 자막삽입도서가 있다. 국립중앙도서관이 장애인용 도서를 선정하는 기준은 기획(대출목적)을 하는 경우도 있고, 이용자의 요청에 의해 제작하는 경우도 있다.</p>
<p>▶ LG상남도서관(<a href="http://www.lg.or.kr/servlet/main">http://www.lg.or.kr/servlet/main</a>)은 1996년에 국내최초 디지털도서관으로 개관. 데이지로 자료를 개발하였고, 텍스트를 핸드폰으로 전송받아 음성으로 읽도록 하는 서비스와 더불어 최신 베스트셀러 신간도서를 제공해 주는 장점이 있다. 1년에 500권정도.</p>
<p>▶ 한국시각장애인복지재단과 하상복지회에서는 점자도서 및 녹음도서 대출사업이외에 1997년과 1999년에 각각 온라인을 통한 전자도서 대출업무를 시작.</p>
<p>▶ 한국점자도서관 등은 인터넷홈페이지에 시각장애인회원만이 접속가능한 전자도서자료실을 개설하여 도서를 다운로드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추고 있음</p>
<p>▶ 장애인단체에서 자체적으로 BBS Host를 개설하였는데, 대표적인 시각장애인 BBS는 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에서 운영하는 ‘넓은 마을’과 실로암복지관에서 운영하는 ‘아이프리’ 등이 있다. 하지만 최근에 ‘넓은 마을’과 ‘아이프리’의 이용방식이 “전용기록방식”이 아니라는 이유로 저작권법 위반여부가 도마에 올랐고 결국 두 BBS를 폐쇄, 기존 텍스트 자료를 모두 삭제하였다. ‘넓은 마을’은 3월 21일부터 데이지 방식으로 다시 올리고 있다. 현재 약 900권의 도서가 업로드 되어 있다. 전자도서관은 넓은마을 탑메뉴에서 12번(바로가기 lib2013)이다. 업로드 된 전자도서는 2013년 제작된 도서는 ‘최근도서’에, 그 이전에 제작된 도서는 전체도서에 장르별로 분류하여 업로드 되어 있다. 현재 전체도서에는 2012년에 제작된 자료를 업로드 한 상태이다. 현재의 전자도서관은 운영진에서만 업로드 할 수 있으며, 기존과 같이 회원들도 업로드가 되는 형식이 아니다. ‘넓은마을’ 전자도서관에 업로드 된 도서는 텍스트데이지로 변환된 파일이다. 자료 다운로드 후 압축을 풀면 도서제목으로 된 폴더가 나타난다.<br />
 </p>
<p><strong>III. 한국 저작권법의 한계?</strong></p>
<p><strong>1. 저작권법 변화과정</strong><br />
-1986년에 저작권법 전부개정되면서 처음으로 시각장애인 도서접근과 관련된 조항이 신설되었다. ‘공표된 저작물’을 점자로 ‘제작’하고, ‘녹음’할 수 있다. <br />
-2000년 개정에서 점자도서의 ‘배포’를 허용하였다. <br />
-2003년 개정으로 현재의 규정의 형태로 자리잡았다. 하지만 “전용기록방식”에 대한 시행령상의 규정은 2009년에 처음 신설되었다. 여기서 시행령 제14조2항3호에 데이지가 포함되었다.</p>
<p>저작권법 시행령 제14조 (복제 등이 허용된 시각장애인 등의 시설 등) <br />
② 법 제33조제2항에서 &#8220;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각장애인 등을 위한 전용 기록방식&#8221;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식을 말한다.  &lt;신설 2009.7.22&gt;<br />
1. 점자로 나타나게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전자적 형태의 정보기록방식<br />
2. 인쇄물을 음성으로 변환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정보기록방식<br />
3. 시각장애인을 위하여 표준화된 디지털음성정보기록방식<br />
4. 시각장애인 외에는 이용할 수 없도록 하는 기술적 보호조치가 적용된 정보기록방식</p>
<p>그리고 2009년에 개정된 도서관법은 시각장애인 등을 위한 대체자료의 제작을 위해 필요한 경우 국립중앙도서관장이 출판사로부터 디지털 파일로도 납본 받을 수 있도록 하였다.</p>
<p>도서관법 제20조(도서관자료의 납본)<br />
② 국립중앙도서관은 제45조제2항제3호에서 규정한 업무(장애인을 위한 독서자료·학습교재·이용설명서 등의 제작·배포)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도서관자료를 발행 또는 제작한 자에게 이를 디지털 파일형태로도 납본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요청을 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lt;개정 2009.3.25&gt;</p>
<p>이에 따라 2009년이 되어서야 시각장애인용 전자도서를 제작하는데 있어 저작권 마찰을 회피할 수 있게 되면서 문화체육관광부는 데이지 저작도구를 개발하고 시연회를 하게 되었다. 문체부에 따르면 “이번에 공개하는 저작도구는 데이지 디지털 도서포멧(버전 2.02, 3.0)을 기본으로 해 한국어 버전의 콘텐츠를 제작할 수 있는 웹 기반으로 제작돼 누구라도 웹상에서 자료를 편집해 자신의 컴퓨터에 데이지 자료로 만들어 임의로 저장할 수 있다.”고 밝혔다. 다만 저작권 보호와 관련해 비시각장애인일 경우 저작권으로 보호되지 않거나 자신이 저작권자일 경우만 데이지 자료로 만들 수 있으며, 저작권으로 보호되는 자료의 경우 저작권법에 따라 점자도서관 등 시각장애인 등을 위한 일정한 시설에서만 가능하다.</p>
<table>
<tbody>
<tr>
<td valign="middle">
<p class="바탕글">1986.12.31 개정</p>
</td>
<td valign="middle">
<p class="바탕글">2000.1.12개정</p>
</td>
<td valign="middle">
<p class="바탕글">2003.5.27 개정</p>
</td>
<td valign="middle">
<p class="바탕글">2009.3.25 개정</p>
</td>
</tr>
<tr>
<td valign="middle">
<p class="바탕글">제30조 (점자에 의한 복제) ① 공표된 저작물은 앞을 못보는 사람을 위하여 점자로 복제할 수 있다.</p>
<p class="바탕글">②앞을 못보는 사람의 복리증진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설에서는 앞을 못보는 사람들의 이용에 제공하기 위하여 공표된 저작물을 녹음할 수 있다.</p>
</td>
<td valign="middle">
<p class="바탕글">제30조 (점자에 의한 복제·<span style="text-decoration: underline;">배포</span>) ① 공표된 저작물은 앞을 못보는 사람을 위하여 점자로 복제·<span style="text-decoration: underline;">배포</span>할 수 있다.</p>
</td>
<td valign="middle">
<p class="바탕글">제30조 (<span style="text-decoration: underline;">시각장애인 등을 위한 복제등 </span>) ① 공표된 저작물은 <span style="text-decoration: underline;">시각장애인 등을</span> 위하여 점자로 복제·배포할 수 있다.</p>
<p class="바탕글">②<span style="text-decoration: underline;">시각장애인 등의</span> 복리증진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설(<span style="text-decoration: underline;">당해 시설의 장을 포함한다</span>)은 <span style="text-decoration: underline;">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고 시각장애인 등의 이용에 제공하기 위하여</span> 공표된 <span style="text-decoration: underline;">어문</span>저작물을 녹음하거나 <span style="text-decoration: underline;">시각장애인 등 전용 기록방식으로 복제·배포 또는 전송</span>할 수 있다.</p>
<p class="바탕글"><span style="text-decoration: underline;">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시각장애인 등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span></p>
</td>
<td valign="middle">
<p class="바탕글"><span style="text-decoration: underline;">제33조</span>(시각장애인 등을 위한 복제 등)</p>
<p class="바탕글">②시각장애인 등의 복리증진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설(당해 시설의 장을 포함한다)은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고 시각장애인 등의 이용에 제공하기 위하여 공표된 어문저작물을 녹음하거나 <span style="text-decoration: underline;">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각장애인 등을 위한</span> 전용 기록방식으로 복제·배포 또는 전송할 수 있다.</p>
</td>
</tr>
</tbody>
</table>
<p>&nbsp;</p>
<p><strong>2. 현 저작권법의 문제</strong><br />
2006.12 UN 장애인권리협약 채택(유엔에서는 정부와 NGO가 동급이고 협약 등을 정부와 NGO 둘 다 제출할 수 있는데 장애인권리협약은 장애인단체가 제안해서 채택된 것이다). 장애인권리협약에 이미 시각장애인 도서접근에 대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고, 우리나라  저작권법에도 반영되어있다. 따라서 WIPO조약으로 인해 큰 변화를 기대할 수는 없지만 더 나아진 조약안이 나오길 기대한다. 국가간 교류는 한국어를 사용하는 사람들이 많지 않아서 큰 영향력은 없겠지만 외국에 사는 한인들에게는 의미있을 것이다.</p>
<p>▶ 점자로는 누구나 복제, 배포가능하다. 반면 녹음 및 전용기록방식으로는 승인된 기관에서만 제작할 수 있고, 복제, 배포, 전송가능하다. 따라서 개인이 녹음하는 게 불법이다. 그리고 ‘번역’은 허용하지 않는다.</p>
<p>▶ 비영리목적만 합법이다. 예를 들어 비영리민간단체도 수익사업을 할 수 있는데, 이 경우 문제가 될 수 있다. 그런데 그 경계가 모호하다. 예를 들어 비영리민간단체에서 제작비만 받고 제공하는 것도 불법이 될 수 있다.</p>
<p>▶ 녹음의 경우 “어문저작물”로 한정되어 있다.</p>
<p>▶ “전용 기록방식”이란 점자 파일, 데이지 파일, 바코드 음성 파일, 기타 시각장애인 전용뷰어로 접근할 수 있는 파일을 말한다. 2000년도 미국법에서 처음으로 “전용 기록 방식”이란 표현을 했는데 이를 한국법에도 수용한 것이다. 그런데 무엇이 전용 기록방식인지 모호하다.</p>
<p>▶ “시각장애인 등”의 범위: WIPO독서장애인조약보다 범위가 좁다.<br />
 </p>
<p><strong>IV. 더 근본적인 것</strong></p>
<p>1. 장애인들의 요구는 “완전한 텍스트를 달라.” 예를 들어 일본의 경우 “동등한 비용”으로 도서접근권을 보장하는 방법을 실현하고 있다. 일본출판사는 똑같은 값으로 장애인이 책을 사면 텍스트를 우편으로 보내준다. 일반 서적을 구입하면 판권에 텍스트 교환권이 붙어 있고, 시각장애인이 출판사로 연락하면 텍스트를 제공하는 방식으로 하고 있다. 그리고 저시력인을 위한 확대도서도 보급하고 있다. 추가비용은 정부와 출판사가 부담해라.</p>
<p>2. 점자를 텍스트로 역변환할 수 있다. ㅋㅋ. 또한 데이지텍스트에서 원문텍스트 추출이 가능하다. 완전한 저작권보호란 불가능하다.</p>
<p>3. 예산을 늘리면 도서양은 늘어날 것이다. 하지만 그것으로 충분하지 않다. “장애인 전용”이 아니라 “보편적 접근”이 필요하다. 장애인에게 필요한 기술은 모든 인류에게 도움이 될 것이다. 예를 들어 타자기나 핸드폰에 들어간 기술은 장애인을 위한 도구를 개발하는 과정에서 탄생한 것이다.</p>
<p>&nbsp;</p>
<p>참고자료:</p>
<p><a href="http://ipleft.or.kr/wp/wp-content/uploads/2013/05/도서관을통한장애인독서문화확산및활성화방안_2012.pdf">도서관을통한장애인독서문화확산및활성화방안_2012</a></p>
<p><a href="http://ipleft.or.kr/wp/wp-content/uploads/2013/05/전자도서가-시각장애인의-독서에-미치는-영향_2000.pdf">전자도서가 시각장애인의 독서에 미치는 영향_2000</a></p>
<p><a href="http://ipleft.or.kr/wp/wp-content/uploads/2013/05/점자도서보유도서관목록.xlsx">점자도서보유도서관목록</a></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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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WIPO 독서장애인 조약, 막판 사전 협상에서 난항</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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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Date>Thu, 02 May 2013 11:04:22 +0000</pubD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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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escription><![CDATA[[ WIPO 독서장애인 조약, 막판 사전 협상에서 난항 ] 올해 6월 17-28일, 모로코 마라케시에서 개최되는 WIPO 외교회의에서는 몇 년동안 논의해온 &#8216;WIPO 독서장애인 조약&#8217;이 체결될 예정이다. 지난 4월 18-20일, 제네바에서는 이 조약의 사전 협상을 위한 회의가 개최되었다. 그러나 이 협상에서도 미국, EU 등 선진국과 저작권 단체들은 이 조약의 범위를 축소키기기 위해 노력했다. 협상 마지막날인 4월 20일 [&#8230;]]]></description>
				<content:encoded><![CDATA[<p><strong>[ WIPO 독서장애인 조약, 막판 사전 협상에서 난항 ]</strong></p>
<p>올해 6월 17-28일, 모로코 마라케시에서 개최되는 WIPO 외교회의에서는 몇 년동안 논의해온 &#8216;WIPO 독서장애인 조약&#8217;이 체결될 예정이다. 지난 4월 18-20일, 제네바에서는 이 조약의 사전 협상을 위한 회의가 개최되었다. 그러나 이 협상에서도 미국, EU 등 선진국과 저작권 단체들은 이 조약의 범위를 축소키기기 위해 노력했다. 협상 마지막날인 4월 20일 발표한 성명서에서, 세계시각장애인연맹(WBU)은 &#8216;이 조약이 시각장애인을 위한 조약인가, 저작권자를 위한 조약인가&#8217;라며, 자칫 이 조약이 이름뿐인 의미없는 조약이 되거나 아예 조약이 체결되지 못하게 될 수 있음을 우려했다.</p>
<p>KEI의 제임스러브(James Love)는 허핑턴포스트에 기고한 글에서 디즈니, 비아콤 등 전미영화협회(MPAA)가 이 조약을 약화시키기 위해 다시 맹렬하게 로비를 했다고 비판했다. 세계시각장애인연맹(WBU)이 2008년에 처음 이 조약을 제안했을 때에는 시각장애인 뿐만 아니라 청각장애인도 포함하고 있었으며, 인쇄물뿐만 아니라 시청각물도 포함하고 있었다. 그러나 전미영화협회(MPAA)등의 반대로 현재 조약 초안은 청각장애인 및 시청각물을 대상에서 제외한 상황이다. 이에 따라 전미영화협회(MPAA)는 이 조약에 대한 지지를 표명했는데, 최근 입장을 변경한 것이다. 이는 영화사들이 이 조약에 의해 직접적인 영향을 받기 때문이라기 보다, 이 조약이 향후 저작권을 약화시키는 &#8216;선례&#8217;로 작용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제임스러브는 이 조약은 기존 저작권 관련 조약들을 존중하고 있으며, 시각장애인들의 도서접근권을 위해 아주 좁은 예외를 허용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저작권 단체와 미국, EU 정부들이 이 조약을 불필요하게 복잡하고 쓸모없게 만들려하고 있다고 비판했다.</p>
<p><a href="http://www.keionline.org/node/1706">- KEI: WBU Press Release on WIPO Negotiations: A treaty for the blind or for the rights holders? </a></p>
<p><a href="http://www.huffingtonpost.com/james-love/disney-viacom-and-other-m_b_3137653.html">- HUFF POST: Disney, Viacom and Other MPAA Members Join Book Publishers to Weaken a Treaty for the Blind </a></p>
<p><a href="http://www.keionline.org/node/1707">- 현재까지의 최종 초안 : Final text before Marrakesh, WIPO treaty for the blind</a></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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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개도국 저작권 역량강화 국제 워크숍, 한국이 모범모델이라고?</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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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Date>Wed, 24 Apr 2013 12:24:29 +0000</pubD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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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ategory><![CDATA[WIPO]]></category>
		<category><![CDATA[동향]]></category>
		<category><![CDATA[저작권]]></categ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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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escription><![CDATA[[ 개도국 저작권 역량강화 국제 워크숍, 한국이 모범모델이라고? ] 4월 22일부터 4일간 동남아·남미·아프리카 지역 13개 개도국 저작권 전문가 14명은 세계지식재산기구(WIPO)와 한국저작권위원회 초청으로 한국을 방문해 저작권 국제 워크숍에 참가한다. 문화부는 지난 2007년부터 매년 세계지식재산기구(WIPO)에 신탁기금 4억원을 출연해 개도국 내 저작권 보호 환경 개선 사업을 전개하고 있는데 이번 워크숍도 이러한 신탁기금사업의 일환으로 추진되는 것이다. 한국은 불과 몇 [&#8230;]]]></description>
				<content:encoded><![CDATA[<p><strong>[ 개도국 저작권 역량강화 국제 워크숍, 한국이 모범모델이라고? ]</strong></p>
<p>4월 22일부터 4일간 동남아·남미·아프리카 지역 13개 개도국 저작권 전문가 14명은 세계지식재산기구(WIPO)와 한국저작권위원회 초청으로 한국을 방문해 저작권 국제 워크숍에 참가한다. 문화부는 지난 2007년부터 매년 세계지식재산기구(WIPO)에 신탁기금 4억원을 출연해 개도국 내 저작권 보호 환경 개선 사업을 전개하고 있는데 이번 워크숍도 이러한 신탁기금사업의 일환으로 추진되는 것이다. 한국은 불과 몇 년 전까지 미국 무역대표부의 스페셜301조 보고서에서 지재권 감시대상국으로 분류되었으나 한미FTA를 통해 저작권 환경이 배타적 보호 일변도로 급격한 변화를 겪으며 감시대상국에서 제외 될 수 있었다. 지재권에 관한 사회적 조건은 각 국가의 특수성에 맞게 형성되어야 하는데 개도국들이 한국을 모델화 하지 않을까 우려된다.</p>
<p><a href="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3/04/20/0200000000AKR20130420028100005.HTML?from=search">- 연합뉴스 : 개도국 저작권 역량 강화 국제워크숍 개최</a></p>
<p><a href="http://www.dt.co.kr/contents.html?article_no=2013042202010631749001">- 디지털타임즈 : 문체부, 세계지식재산기구와 저작권 국제 워크숍 개최</a></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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