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맹인, 시각장애인 그리고 기타 독서 장애인의 접근 향상을 위한 WIPO 조약(안)” 소개


 

맹인, 시각장애인 그리고 기타 독서 장애인의 접근 향상을 위한 WIPO 조약()” 소개

 

 

2009.9.22

 

정보공유연대 IPLeft

김지성

 

조약안의 의

세계시각장애인연합 (World Blind Union; 이하 WBU)가 제안한 이 조약안은 국내외적으로 몇 가지 중요한 의의를 가진다.

첫번째 의의는 디지털 시대에 시각장애인 등의 저작물에 대한 접근을 보장하기 위한 국제적인 협력을 촉진하고 시각장애인의 저작물에 대한 접근을 향상시킬 수 있다는 점이다. 이제까지 저작권과 관련한 국제 조약은 구체적으로 시각장애인 등의 저작물의 접근을 허용하는 저작권 등의 예외 또는 제한을 규정하고 있지 않다. 대신에 조약에서는 일반적으로 저작권 등의 예외와 제한을 국내법에서 규정하는데 있어서 따라야 할 원칙을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현행 관련 국제조약의 접근법이 개별 국가들의 입법권을 존중하고, 유연성을 부여하는 것으로 해석되는 것으로 볼 수도 있다. 그러나 시각장애인 등의 저작물 접근을 위한 국제적인 협력을 보장하는데는 한계가 있다. 개별 국가에서 시각장애인 등의 저작물 접근을 보장하는 저작권 등의 예외 또는 제한 규정이 다른 상황에서는 개별 국가가 시각장애인 등의 저작물 접근을 보장하기 위해 제공되는 저작물의 접근 가능한 판형이 국경을 넘어 자유롭게 이동되고 활용되는 것을 보장하기 어렵다. 인터넷이 발달된 상황에서 시각장애인 등을 위한 접근 가능한 판형을 포함하여 저작물의 복제와 배포가 기술적으로나 경제적으로 쉬워진 상황에서 이러한 국경을 넘은 접근 가능한 판형의 복제와 배포가 개별 국가간의 법규때문에 제약을 받는다면 이는 안타까운 일이다. WBU의 조약안은 제8조에서 특정 조건이 충족되는 경우에 접근 가능한 판형의 수출과 수입을 허용토록 하여 이러한 상황을 타개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 국내의 시각장애인의 입장에서도 국내의 영리·비영리 기관을 통해서 제공되는 접근 가능한 판형의 저작물에 더해서 타국의 영리·비영리 기관이 제공하는 접근 가능한 판형의 저작물도 더 쉽고, 더 낮은 비용으로 접근이 가능해지는 이익을 볼 수가 있다.

두번째 의의는 시각장애인의 저자물을 통한 지식과 문화에 대한 접근을 국제적 규범을 통해 최초로 일정 수준 이상 보장하게 된다는 것이다. 앞서 지적한 것과 같이 이제까지 저작권과 관련한 국제 조약에서 시각장애인의 문화 향유의 권리를 구체적으로 규정한 예는 없다. 따라서 개별 국가의 사회·경제·정치적 여건과 입법 상황에 따라 그 권리의 보호가 여부 및 수준이 다르다. 또한, 그 보호의 수준과 여부가 언제든지 바뀔 수 있다. 그러나 국제 조약을 통해 규범화되면 시각장애인 등의 문화 향유의 권리가 국제적으로 일정 수준 보호되도록 강제하는 효과가 있으면, 국내의 정치적 역학 관계 등으로 상황에 따라 후퇴하는 것을 막는 효과가 있다. 특히나 시각장애인의 사회·정치적 지위가 낮은 국가들에서 해당 국가의 시각장애인 등의 노력으로만 권리의 보호를 입법화하는 것이 어렵다고 할 때, 이러한 국제 규범의 확립은 해당 국가들에서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세번째 의의는 저작권과 관련한 국제 기구와 규범이 기존의 저작권자의 권리 보호 강화하던 경향에 대한 사회 문화의 발전과 사회 구성원들의 지식과 문화를 접근을 통한 삶의 질의 향상이라는 관점에서 의미 있는 전환의 중요한 계기가 될 수 있다는 점이다. 20048월 아르헨티나와 브라질은 세계지적재산기구1 (World Intellectual Property Organization; 이하 WIPO)에 제출한 “WIPO의 개발의제 확립에 관한 제안서 (Proposal for the Establishment of a Development Agenda for WIPO)”2에서 WIPO의 모든 활동에 “개발의 차원”을 추가할 필요성을 제기하였다. 이러한 문제제기는 WIPO1974UN 산하기구로 재출범하면서 창조적 지적 활동을 촉진하고, 경제적·사회적·문화적 개발을 위해 개발도상국에 대한 기술 이전 촉진 등을 약속하였으나, 현재의 WIPO는 지적재산 분야에서 독점적 특권을 창조하고 확장하는 문화에 포섭되었다는 많은 비판의 연장선 속에 있다. 이러한 문제의식과 몇 몇 WIPO 회원국들의 노력으로 경제적·사회적·문화적 개발을 촉진하기 위한 현재의 WIPO의 역할과 조직 그리고 국제적 규범을 재구성하려는 노력이 WIPO내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WBU 조약안이 성공적으로 국제 규범으로 만들어지게 된다면 이러한 큰 맥락의 노력을 더욱 활성화하는 중요한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WBU 조약안의 통과는 단순히 시각장애인 등의 권리를 보호한다는 측면만 있는 것이 아니라 다른 여러 조건에서 경제적·사회적·문화적 개발에 있어 국제 규범과 협력의 미비함 또는 편향으로 인해 제한을 받고 있는 것을 해소하고자 하는 노력을 강화시킴으로 해서 다른 계층과 국가에도 다양한 측면에서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다.

시각장애인 등이 저작물에 접근이 필요한 이유는 교육, 오락, 연구, 취미 활동, 직업 활동, 정치적 활동과 같이 다양하다. 신체적 장애 등이 없는 이들과 비교해서 다를 것이 없다. 도리어 저작물 접근에 대한 장애를 넘어 적극적인 자기 개발과 사회 참여를 위해서는 장애가 없는 이들보다도 더 많은 지식과 문화에 대한 접근을 보장할 필요가 있을 지도 모른다. 그러나, 불행히도 아직도 많은 국가들에서 시민의 자기 개발과 사회 참여에 있어 이렇듯 중요한 조건이자 권리를 법적으로 또는 실질적으로 보장하고 있지 못하며, 국제적인 협력도 많은 한계를 보이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WBU 조약안은 지식과 문화의 접근에 대한 보편적 권리를 보장하고, 국제적 협력을 고무시키는데 있어서 중요한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이다.

 

 

 

조약안 주요 내용 소개 및 국내법과의 비교

조약안 주요 내용

WBU가 제안한 조약안이 추구하는 목적은 시각장애 등으로 저작물(도서와 같은)에 접근하는데 장애를 가진 이들이 저작물에 접근 가능하도록 하는 것이다.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수단으로 “접근 가능한 판형”에 대한 접근성을 제약하는 개별 국가의 저작권 제도를 수정하고 국제적으로 일정 수준 이상으로 일치시키기 위해 국제 조약을 통해 강제하는 것이다. 구체적으로 저작권 제도에 독서장애인의 저작물에 대한 접근성을 향상시키기 위해 저작물의 접근 가능한 판형 제작과 이의 다양한 배포 방식을 허용하는 것을 주된 내용으로 하고 있다.

여기서 접근 가능한 판형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점자도서관 등을 통한 점자책의 대출 등만이 아니라 인터넷과 같은 첨단 통신 수단을 통해서 접근 가능한 것(컴퓨터 파일과 같은)까지 포함하며, 이의 배포 방식에도 제한을 두지 않고 있다.

접근 가능한 판형의 제작과 배포는 저작권 소유자의 동의 없이도 가능하도록 하고 있어, 우리 저작권법 상의 저작재산권 제한 규정들과 마찬가지로 특정한 조건에 해당하면 누구나 저작권리자의 사전 동의 없이 사용할 수 있게 된다.

이에 더불어 영리 기관에 의한 접근 가능한 판형 (또는 이의 복제물)의 제작과 배포도 일정한 조건 하에서 가능토록 하고 있으며, 상업적인 대여(대가를 받고 빌리주는)도 가능토록 하고 있다.

또 다른 중요한 내용은 이와 같은 접근성 향상 조치를 규정한 조약 내용에 반하는 계약은 무효로 하고 있으며, 해당 저작물의 접근이 가능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에 기술적 보호조치를 우회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시각장애인의 사생활을 보호할 의무를 부여하고 있고, 이 조약에 따르는 경우에 저작권자의 동의가 없이도 수출과 수입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국내법과의 비교

우선 이 조약에서 규정하는 저작권 상의 예외가 적용되는 대상 장애를 보면, 조약안의 제15조는 전맹 또는 교정 렌즈를 통해서도 장애가 없는 이들과 동등한 수준으로 저작물 접근이 불가능한 사람과 기타 장애로 접근 가능한 판형이 있어야만 동등한 수준으로 저작물 접근이 가능한 사람으로 하고 있다. 우리 저작권법 제33조제3항에서 위임되어 시행령 제15조에 규정된 내용도 이와 비슷하다. 시행령 제15조에도 시각장애인만이 아니라 “신체적 또는 정신적 장애로 정상적인 독서를 할 수 없는 사람”을 포함하고 있다.

예외를 통해 허용하는 행위를 살펴보면, 조약안 제4(a)항에서는 대출, ·무선 통신을 포함한 모든 수단을 통한 접근 가능한 판형 제작접근 가능항 판형 또는 해당 판형의 복제물 제공을 허용하고 있다. 우리 저작권법 제33조제1항은 점자로 복제 또는 배포는 누구나 가능하도록 하고 있으면, 이와 별도로 동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각장애인 등을 위한 전용 기록방식”의 경우는 비령리 목적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한 시설에서만 가능하도록 하고 있다. 시행령 제14조제1항은 시설을 동조제2항은 전용 기록방식을 규정하고 있다.

시행령 제14조제2항의 전용 기록방식에 대한 규정은 주로 전자적인 기록방식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고 보여진다. 전용 기록방식의 첫째는 점자로 나타나도록 하기 위한 “전자적 형태의 정보기록방식”이며, 둘째는 인쇄물을 음성으로 변환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정보기록방식이며, 셋째는 시각장애인을 위하여 표준화된 디지털음성정보기록방식, 넷째는 시각장애인 외에는 이용할 수 없도록 하는 기술적 보호조치가 적용된 기록방식이다. 첫째, 셋째, 넷째는 명확하게 전자적 기록방식을 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둘째와 셋째 방식은 음성 으로 기록하는 것과 직접 관련되어 있다. 여기서 둘째 방식은 조약안에서 제4(a)항에서 말하는 “중간 단계”로 볼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인쇄물을 음성으로 전달하는 방식은 디지털음성정보기록방식으로 제한하고 있어, 아날로그 방식의 음성을 녹음한 테이프 등은 해당하지 않게 된다. 이는 조약안에서 허용하는 것으로 우리 저작권법 시행령이 폭을 좁게 규정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둘째 방식에서 음성으로 변환하는 것의 목적으로 중간 단계로 변환할 수 있게 한 것은 대단히 중요한 것이다. 현재도 많은 경우 스크린리더 등을 통해서 컴퓨터 상의 텍스트 파일을 음성으로 변환하여 접근하는 것이 보편화된 것을 고려하였을 때, 이러한 중간 단계의 변환을 허용하는 것이 실질적으로 인쇄물의 음성 변환을 통한 접근에 필수적이다. 그러나, 이러한 중간 단계로서 컴퓨터 파일 등으로 변환을 허용하는 것은 이 파일이 인터넷 등을 통해 빠르게 전파되고 독서장애가 없는 이들에 의해 이용될 가능성을 낳는다. 그리고, 여기서 또 한가지 현재 국내법 규정이 가지는 한계는 전자적 기록방식은 허용하고 있으나, 그 최종 형태가 점자 또는 음성에 지나치게 집중되어 있다는 점이다. 기술 발전에 따라 또는 장애의 종류에 따라 촉각 또는 청각에 의한 저작물 접근과는 다른 감각 또는 신체 내의 정보 전달 체계의 활용이 가능할 수 있다는 점에서 장기적으로 그 규정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

다음으로 살펴 볼, 조약에서 규정한 예외를 이용하여 접근 가능한 판형(및 복제물)의 제작과 배포를 할 수 있는 주체에서는 조약안과 국내법규에 큰 차이가 발견된다. 조약안 제4조나 우리 저작권법 제33조 모두 비영리 목적으로 접근 가능한 판형의 제작과 배포(전송을 포함하여) 허용하고 있으나, 조약안의 제4(c)항은 특정한 경우에 영리 기관도 이러한 행위를 할 수 있도록 한 반면, 우리 저작권법 제33조제2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 시설에서만 이러한 행위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시행령 제14조제”항에서는 시각장애인 관련 시설, 특수학교, 특수학급을 둔 학교,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법인 또는 단체로 한정하고 있어, 영리 단체는 배제하고 있다. 따라서, 조약안에서와 같이 구체적으로 어떤 경우에 영리기관이 이러한 행위를 할 수 있는지, 이에 필요한 절차로서 보상(조약안 제4(c), 조약안 제11), 또는 통지(조약안 제9) 등에 대한 규정도 없다.

국내법규에 따르면 비영리 목적으로 영리기관이 조약안 제4(a)항에서 규정한 예외를 이용할 방법이 실질적으로 없다고 보여진다. 이는 조약안과 크게 차이가 난다고 할 수 있지만, 조약안 제19(유보)에는 협정 당사국은 이 조약의 제4(c)(3)호에서 규정의 이행을 거부하는 선언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어, 현재 조약안이 통과된다고 해도 이러한 국내법과의 차이가 조약과는 충돌하지 않는다. 조약안이 통과된다고 해도 국내법을 바꾸지 않고 단순히 조약 제19조에 따라 불이행을 선언하면 된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살펴보아야 할 점은 국내법규가 영리기관은 배제하고 있는 것이 바람직한 것인가다. 이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국내에서 비영리기관(시행령 제14조제1항에서 규정한 시설들)과 영리출판사가 제공하는 접근 가능한 판형을 통해 충분히 모든 독서장애인들에게 거의 모든 저작물에 대해 접근이 가능한 충분히 낮은 가격으로 접근 가능한 판형을 공급할 수 있는가를 알아야 한다. 예를 들어, 영리출판사 또는 비영리기관이이 모든 독서장애인이 접근 가능한 충분히 낮은 가격(또는 무상으로)으로 대부분의 저작물에 대해서 오디오북 또는 전자책(음성 출력이 가능한)을 제공한다면 굳이 별도의 영리기관에게 접근 가능한 판형의 제작과 배포의 권한을 줄 이유가 없다. 또한 영리출판사가 아니라 별도의 영리기관들이 비영리 목적으로 이러한 일을 할 동기가 존재하지 않아도 이러한 권한을 주는 것이 실익이 없을 것이다. 저작물의 숫자가 방대하고 오디오북 등의 시장이 아직은 협소하며 비영리기관의 재정적·기술적 한계가 존재하는 상황을 감안한다면, 국내에서 별도의 영리기관에게 이러한 권한을 줄 필요가 있을 것이다. 그렇다면 남는 문제는 비영리를 목적으로 접근 가능한 판형을 제작하고 배포하는 일에 별도의 영리기관이 참여할 유인이 존재하는가라는 점이다. 이러한 참여 유인이 존재하기 위해서는 최소한 조약안 제11조에 규정한 “합리적으로 적당한 보상”을 지급한 후에도 상당한 규모의 수요가 존재하고 이러한 시장에서 판매를 통해 어느 정도 경제적 이득을 얻을 수 있어야 할 것이다. 따라서, 영리출판사의 저작물의 접근 가능한 판형의 제공 여부와 그 가격 그리고 수요가 어떠한가에 따라서 이러한 유인의 강도는 달라질 것이다.

한가지 긍정적인 측면은 현재 우리 저작권법은 상업적 대여에 대해서는 판매용 음반과 판매용 프로그램에 대해서만 상업적 대여에 대해서 저작재산권을 인정3하고 있어서 출판물과 관련해서 영리 출판사가 접근 가능한 판형을 제공한다면, 이의 상업적 대여는 저작권자의 허락 없이도 가능하다는 점이다. 따라서, 비디오 대여점과 같은 형태로 일정한 비용을 받고 대여하는 것은 가능하다. 그러나 접근 가능한 판형이 영리출판사가 직접 판매하는 것을 구매하여 대여하는 것이 아니라 비영리기관에 의해 만들어진 경우에 이를 상업적 대여점에서 대여하는 것이 저작권 침해로(불법으로) 판단될 가능성이 높다. 그러나 컴퓨터 파일 형태의 전자적 기록방식으로 접근 가능한 판형이 대부분 만들어진다고 가정하면, 우리 저작권법은 비영리기관이 접근 가능한 판형의 전송 또한 허용하고 있어, 인터넷 등을 통하여 접근이 가능할 것으로 보여, 당장 심각한 문제가 안 될 수 있다.

조약안에는 없으나, 국내법규에는 있는 독서장애인의 접근성을 높일 수 있는 조치는 도서관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국립중앙도서관의 도서관 자료의 디지털 파일형태로 납본을 요청할 권한을 부여한 점이다.4 이렇게 “납본한 도서관 자료의 전부 또는 일부가 판매용인 경우는에는” 정당한 보상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5

 

조약안

국내법

  • 비영리 목적으로 대출, ·무선 통신을 포함한 모든 수단을 통한 접근 가능한 판형 제작 허용

  • 비영리 목적으로 저작권 소유자 동의 없이 접근 가능한 판형 또는 해당 판형의 복제물 제공 허용 (이를 위한 중간 단계 착수를 포함)

  • 4(a)

  • 점자로 복제·배포는 누구나 가능 (저작권법 제33조제1)

  • 비영리 목적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각장애인 등을 위한 전용 기록방식6으로 복제·배포 또는 전송 허용7

  • 시각장애인에 의한 제4(a)항에 따라 전달 받은 저작물의 개인적인 사용 목적의 복제 허용 - 4(b)

  • 시각장애 유무와 상관 없이 사적 이용을 위한 복제 허용8

  • 프로그램은 불허9

  • 저작권자에 대한 보상 없이 허용되는 통상적인 예외 및 제한에 해당하는 경우에, 영리기관에 의한 (a)항의 권리 (판형 제작, 복제물 제공) 이용 및 상업적 대여 허용 - 4(c)(1)

  • 재판절차 등에서의 복제 - 저작권법 제23

  • 정치적 연설 등의 이용 - 24

  • 시사보도를 위한 이용, 언론기관에 한정 - 26

  • 시사적인 기사 및 논설의 복제등, 언론기관에 한정 - 27

  • 공표된 저작물의 인용 - 28

  •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공연·방송 -29

  • 미술 저작물등의 전시 또는 복제 – 제35

  • 다른 사람들과 평등이라는 목적에서 시각장애인의 저작물 접근을 보장하기 위한 것이고 비영리 목적인 경우에, 영리기관에 의한 (a)항의 권리 이용 및 상업적 대여 허용- 4(c)(2)

  • 점자로 복제·배포는 기관의 영리 불문10

  • 시각장애인 등을 위한 전용기록방식으로 복제·배포 또는 전송은 대통령령11으로 정한 시설로 한정. 이에는 영리 기관은 불포함.12

  • 접근 가능하거나 이와 동등한 판형으로 합리적 수준에서 이용 가능하지 않은 경우, 영리 기관에 의한 (a)항의 권리를 이용 및 상업적 대여 허용. 이 경우 저작권자에 대한 통지와 보상 - 4(c)(3)

  • 불허

  • 4(c)(3)호에서 저작물의 합리적 수준에서 이용 가능한지 기준 제시: 저작물이 접근 가능하여야 하며, 가격 측면에서 선진국의 경우는 시각장애가 없는 이들이 이용 가능한 가격과 유사하거나 더 낮은 가격에 이용이 가능하여야 하며, 개발도상국의 경우는 시각장애인의 소득 격차를 고려하여 구매가 가능한 가격이어야 함 - 4(d)

  • 규정 없음

  • 저작물 또는 저작물의 복제물에 출처와 저자의 성명 기재 - 5(a)

  •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을 표시할 권리 부여13

  • 저작재산권의 제한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 출처(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있으면 이를 포함)를 표기해야 함 - 저작권법 제37(출처의 명시)

  • 시사보도를 위한 이용 (26), 비영리를 목적으로하는 공연·전시 (29)는 출처 명시하지 않아도 됨 - 저작권법 제37조제1

  • 4조의 이용은 인격권을 침해해서는 안됨 - 5(b)

  • 저작권법 제3(11조부터 제15)에서 규정한 저작인격권(공표권, 성명표시권, 동일성유지권, 저작인격권의 일신전속성, 공동저작물의 저작인격권)에서 극소수의 예외를 제외하고 인격권은 침해할 수 없도록 함.

  • 저작권법 제4절제2(23조부터 제38)저작재산권의 제한은 저작인격권에 제한을 미치지 못 함14

  • 해당 저작물에 접근이 가능하도록 하기 위해 기술적 보호 조치를 우회할 수 있는 권리를 포함하여 이 조약에서 규정하는 예외를 누릴 수 있는 수단 제공 - 6

  • 정당한 권리 있는 자에 의한 기술적 보호조치 우회 허용15

  • 기술적 보호조치를 무력화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기술·서비스·장치 또는 그 주요 부품을 제공·제조·수입·양도·대여 또는 전송하는 행위 불허

  • 불법적인 목적으로 사용이 가능하고 기술적 보호조치 무력화가 주된 목적인 장치 또는 그 부품의 경우에 저작권 침해로 판정될 수 있어, 장치 또는 부품을 취급하는 자에게 잠재적 위협 존재

  • 4조에서 규정한 예외에 반하는 계약 상의 규정 무효 - 7

  •  

  • 4조의 관련 조건에 부합하는 경우, 저작권자의 동의 없이 수입과 수출 허용 - 8

  • 영리 기관에 의한 수입 및 수출 불가

  • 영리 기관에 의해 이루어지는 저작물의 복제와 배포(4(c)(3)) 중에 저작권자에 대한 통지와 보상이 필요한 경우에 통지의 내용: (1)복제·배포 당사자의 명칭, 우편 주소, 전기통신 연락처; (2) 배포되는 조건을 포함한 이용의 성격; (3) 저작권자의 항변 권리 - 9

  • 영리 기관에 의한 복제와 배포 자체가 불가

  • 저작재산권 제한 규정 중 시각장애인과 상관 없으나 보상을 전제로 하는 규정에도 통지는 규정하고 있지 않음

  • WIPO는 시각장애인에 의한 접근이 가능한 양식의 이용가능성과 관련한 정보를 제공하는 데이터베이스를 제공 - 10

  •  

  • 4(c)(3)호에 따른 상업적 이용에 대한 보상 수준을 결정하는 기제 보장할 의무 및 특정한 판형 또는 특정 기관에 대해 보상 의무를 면제할 권한은 국내법에 유보 - 11(a)항 및 제11(d)

  • 영리 기관에 의한 복제와 배포 자체가 불가

  • 저작재산권 제한 규정 중 시각장애인과 직접 상관이 없으나 보상의 전제로 하는 규정 중에도 보상의무룰 면제하고 있는 규정이 있음: 학교교육 목적 등에의 이용(25)에서 중 고등학교 이하의 교육기관에서의 이용, 도서관등에서의 복제(31)에서 일부의 경우

  • 상업적 이용에 대한 보상에 있어 시각장애인의 소득 격차를 고려 - 11(c)

  • 영리 기관에 의한 복제와 배포 자체가 불가

  • 상업적 이용에 대한 보상에 있어 국경을 넘어 저작물을 배포하는 자의 단 한 국가의 보상 지급 체계에 등록 선택이 가능 - 11(e)

  • 영리 기관에 의한 복제와 배포 자체가 불가

  • 권리자의 신원을 알 수 없거나 고지에 응답하지 않는 경우에 저작물의 상업적 이용에 대해 보상 필요 여부의 국내법으로의 유보 - 12(a),

  • 영리 기관에 의한 복제와 배포 자체가 불가

  • 이용허락을 받기 위한 상당한 노력16을 하였으나 저작재산권자나 그의 거소를 알 수 없는 경우 문화부장관이 고시한 기준에 의한 보상금을 공탁하고 이용할 수 있음17

  • 권리자의 신원을 알 수 없거나 고지에 응답하지 않는 경우에 저작물의 이용에 따른 책임을 이용 일자로부터 24개월 내로 제한 - 12(b)

  • 저작권신탁관리업자로부터 신원 불명 통보를 받거나 조회 요청 문서를 보낸지 1개월이 지나도 회신이 없고, 일반일간신문 또는 저작권위원회 홈페이지에 공시한지 10일이 지난 경우에 이용허락을 받기 위해 상당한 노력을 한 것으로 간주 - 저작권법 시행령 제18

  • 시각 장애인의 사생활 보호 의무 - 13

  • 저작권 관련 법규에 관련 규정 없음

  • 데이터베이스에서 저작권이 없는 요소에도 이 조약의 규정 준용 - 14

  • 데이터베이스의 구성부분이 되는 소재 그 자체에는 권리의 보호가 미치지 않음18

  • 이 조약의 대상 장애인은 전맹 또는 교정 렌즈를 통해 시각 장애가 없는 이들과 동등하게 시각 기능 교정이 불가능하고 장애가 없는 이들과 동등한 수준으로 저작물에 접근할 수 없는 사람, 또는 기타 장애로 실질적으로 동등한 수준으로 저작물 접근을 위해서는 제4조의 접근 가능한 판형이 필요로 하는 사람으로 규정 - 15

  • 교정시력이 0.2이하인 사람(1호가목), 두 눈의 시야가 각각 주시점에서 10도 이하로 남은 사람(1호나목), 또는 신체적 또는 정신적 장애로 정상적인 독서를 할 수 없는 사람(2)19, 저작권법 제33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위임.

  • 체결당사국은 이 조약의 제4(c)(3)호를 불이행을 선언할 수 있음 - 19

  • 관련 없음

 

 

 

조약 추진 경과 및 향후 전망

추진 경과

현재의 WBU조약안 이전에도 WIPO 안에서 장애인의 저작물 접근에 관한 논의는 있어왔다. 1981WIPOUNESCO는 공동으로 “시각 및 청각 장애자들의 저작권에 따라 생산된 복제물에 대한 접근에 관한 작업반(Working Group on Access by the Visually and Auditory Handicapped to Material Reproducing Works Produced by Copyright)”을 구성하기도 하였다. 이 작업반은 1983년 보고서를 발표한 바 있다. 1984년 설립된 WBU는 이후 시각장애인 등의 저작물 접근에 관한 보고서를 발표하는 등의 활동을 하였다. WBU의 대표자는 2002WIPO 저작권및저작인접권상임위원회(Standing committee on Copyright and Related Rights; 줄여서 SCCR) 7차 회의에서 몇몇 개발도상국의 국내법에서 시각장애인의 저작물 접근과 관련해서 예외 규정이 없는 경우가 있으며, WIPO가 개발도상국의 입법에 관련하여 조언함에 있어 이러한 측면을 포함할 것을 요구하고, 전자적 형태의 복제물이 다른 국가 사이에서 쉽게 전달될 수 있음에도 법적인 이유로 그렇지 못하여 중복된 노력이 들어가고 있다는 것을 지적하였다. 또한 기술적 보호조치가 컨텐츠의 디지털 변환에 장애가 되고 있음도 지적하였다. 이러한 지적과 더불어 WIPO가 이러한 이슈들을 연구하는데 지원할 것을 요청했다.20

2003113일부터 5일까지 열린 SCCR 10차 회의의 “시작장애인을 위한 디지터 콘튼츠에 관한 WIPO 정보 회의 (WIPO Information Meeting on Digital Content for the Visually Impaired)”에서 WBU는 발표를 통해 정보와 학습에 대한 접근에 있어서 전맹 또는 약시인 사람들이 어떤 장애물을 맞닥뜨리고 있는지, 이러한 장벽을 없애기 위해 WIPO와 회원국이 어떤 도움을 줄 수 있는지 밝혔다. 이 발표를 통해 WBU는 저작권에 대한 예외에 있어서 세 가지 성질을 가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첫째는 합법적으로 획득한 원본으로부터 제어된 배포 방식을 통해 비영리 기반의 대안적 판형의 생성이 저작권의 침해가 되지 않고 따라서 권리자의 허락이 필요 없어야 한다. 둘째는 이용허락을 받는 절차를 단순히 향상시키는 것이 아닌 권리를 부여해야 한다. 셋째는 특정한 판형 또는 기술에 제한되는 것을 피해야 한다는 것이다. 21

칠레는 SCCR 12차회의 (200411)에 “저작권 및 인접 권리에 대한 예외와 제한 (Exceptions and Limitations to Copyright and Related Rights)”의 주제에 대해 제안서를 제출하고, 교육 목적, 도서관 및 장애인을 위한 예외와 제한에 관한 주제를 제12차회의에서 포함할 것을 요청했다. 또한 200511월에 열린 SCCR 13차 회에서는 자신들의 제안을 상세히 설명하기도 했다.22

20083월에 열린 SCCR 16차 회의에서 브라질, 칠레, 니카라과이 그리고 우르과이가 공식적으로 제한과 예외에 관한 광범위한 프로그램을 공식적으로 지지했다. WBUKnowledge Ecology International (KEI)은 이 글에서 다루는 조약안과 관련하여 2008724일과 25일에 걸쳐 전문가 회의를 가졌다. WBUKEI200811월에 열린 SCCR 17차 회의 동안에 독서 권리에 관한 부속 행사를 가졌다. 20093월에 열린 SCCR 18차 회의에서 브라질, 에쿠아도르 그리고 파라과이가 WBU의 조약안을 상정했다.23

WBU 조약안이 상정된 SCCR 18차 회의에서 대부분의 중남미 국가와 인도·자마이카 등은 조약안을 지지하고 성안을 위한 논의를 시작할 것을 주문했고, 중국과 캐나다 등은 조약 제안을 환영하면서도 국내 논의가 필요하여 다음 회의에 입장을 밝히기로 하였다. 이에 반해 미국, 일본, EU, 스위스 등은 조약을 대체할 다양한 대안을 검토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주장하였다. 우리나라는 미국 등의 입장에 동조하는 발언을 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KEI의 제임스 러브 (James Love)의 트위터24를 통한 총회 중계에 따르면, 지난 9월 열린 WIPO 총회에서도 일부 국가 대표들이 WBU 조약과 관련하여 밝혔다. 아르헨티나, 말레이시아, 칠레, 호주(선진국으로서는 유일)가 명시적으로 WBU 조약을 지지하였으며, 파키스탄은 이와 관련해서 빠른 작업이 이루어질 것을 희망하고 있으며, 인도는 원론적으로 지지한다는 입장을 표명하였다. 그러나 스위스, EU, 영국, 노르웨이 등은 이러한 기반은 칭송하면서도 조약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입장인 것으로 보인다.

향후 전망

현재 각국 대표들의 입장은 호주를 제외하고는 개발도상국과 선진국으로 크게 대립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지난 SCCR 18차 회의에서 처음으로 조약안이 상정된 만큼 오는 11월 예정된 제19차 회의에서 각국의 입장이 더욱 분명해질 것으로 보이지만, 현재로서는 선진국은 기본적으로 조약 성안은 성급하다는 입장인 것으로 보인다. 선진국의 경우, 국내법에서 많은 경우 시각장애인을 위한 저작권법 상의 예외를 두고 있어서 조약의 기본적인 취지 자체를 반대하는 것은 어렵다. 대신에 국내법들을 국제 조약으로 꼭 일치시키는 것이 바람직한가, 다른 대안을 모색해보자는 식의 논리를 펼 것으로 보인다.

선진국이 전반적으로 반대하는 경우, 이것은 다자간 국제 조약의 성안을 대단히 어렵게 만든다. 쉽게 조약 성안을 예상하기 어렵게 만드는 요소이다. 그러나 우리나라나 개발도상국에서 출판물에 대한 장애인의 접근의 문제가 실재하며, 우리나라나 상당수의 국가가 장애인을 위한 저작권법 상의 예외를 인정하고 있으며, 2002년부터 SCCR 내에서 지속적으로 이와 관련한 문제제기와 논의가 있었으며, 또한 접근 가능한 판형의 수출과 수입을 통해 중복되는 노력을 최소화하고 더 많은 저작물에 대한 접근을 용이하는 실익이 존재하고 있어, 궁극적으로 WBU 조약안에서 추구하는 목적에 대해서 반대할 명분이 없는 것 또한 사실이다.

현재로서 조약의 성안 여부를 예단하기 어렵다. 빠른 시간 안에 회원국 간에 조약 성안 절차를 개시할 필요가 있다는 공감대가 형성된다면, WBU조약안 자체가 그 내용에 있어서 국내법에서 이행을 하는데 있어서 많은 유연성을 보장하고 있어서 내용을 두고 충돌은 적을 것으로 보인다. 앞에서 지적한 것과 같이 국제 조약이 WBU 조약안에서 제기한 목적을 달성하는데 가장 효율적인가라는 논의가 빨리 매듭지어질 수 있고, 선진국 중에서 상당수 국가가 조약 성안 말고 다른 대안이 없다라는 입장으로 돌아선다면, 조약 성안의 미래는 밝다고 보인다.

 

관련 국내법 조문

저작권법

33(시각장애인 등을 위한 복제 등)

  1. 공표된 저작물은 시각장애인 등을 위하여 점자로 복제ㆍ배포할 수 있다.

  2. 시각장애인 등의 복리증진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설(당해 시설의 장을 포함한다)은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고 시각장애인 등의 이용에 제공하기 위하여 공표된 어문저작물을 녹음하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각장애인 등을 위한 전용 기록방식으로 복제ㆍ배포 또는 전송할 수 있다. <개정 2009.3.25>

  3. 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시각장애인 등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저작권법 시행령

 

14(복제 등이 허용된 시각장애인 등의 시설 등 <개정 2009.7.22>)

  1. 법 제33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을 말한다. <개정 2009.7.22>

    1. 「장애인복지법」 제58조제1항에 따른 장애인복지시설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

      1. 시각장애인 등을 위한 장애인 생활시설

      2. 점자도서관

      3. 장애인지역사회재활시설 및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중 시각장애인 등을 보호하고 있는 시설

    2. 「유아교육법」, 「초ㆍ중등교육법」 및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에 따른 특수학교와 시각장애인 등을 위하여 특수학급을 둔 각급학교

    3. 국가ㆍ지방자치단체,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법인 또는 단체가 시각장애인 등의 교육ㆍ학술 또는 복리 증진을 목적으로 설치ㆍ운영하는 시설

  2. 법 제33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각장애인 등을 위한 전용 기록방식"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식을 말한다. <신설 2009.7.22>

    1. 점자로 나타나게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전자적 형태의 정보기록방식

    2. 인쇄물을 음성으로 변환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정보기록방식

    3. 시각장애인을 위하여 표준화된 디지털음성정보기록방식

    4. 시각장애인 외에는 이용할 수 없도록 하는 기술적 보호조치가 적용된 정보기록방식 [시행일 : 2009.9.26]

15(시각장애인 등의 범위) 법 제33조에 따른 시각장애인 등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별표 1 3호에 따른 시각장애인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1. 좋은 눈의 시력(만국식 시력표에 따라 측정된 교정시력을 말한다)0.2 이하인 사람

      2. 두 눈의 시야가 각각 주시점(注視點)에서 10도 이하로 남은 사람

    2. 신체적 또는 정신적 장애로 인하여 도서를 다루지 못하거나 독서 능력이 뚜렷하게 손상되어 정상적인 독서를 할 수 없는 사람

1UN 산하 기구로서 특허, 저작권과 같은 지적재산권 관련한 국제 규범을 관장하는 국제기구

2Brazil for the Establishment of a Development Agenda for WIPO, 27th August, 2004, WIPO document WO. GA/31/11 (http://www. wipo. int/documents/en/document/govbody/wo_gb_ga/pdf/wo_ga_31_11. pdf).

3저작권법 제21

4도서관법 제20조제2

② 국립중앙도서관은45조제23호에서 규정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도서관자료를 발행 또는 제작한 자에게 이를 디지털 파일형태로도 납본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요청을 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개정 2009.3.25>

 

도서관법 제45조제2항제3

3. 장애인을 위한 독서자료ㆍ학습교재ㆍ이용설명서 등의 제작ㆍ배포

5도서관법 제20조제3

③국립중앙도서관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도서관자료를 납본한 자에게 지체 없이 납본 증명서를 교부하여야 하며 납본한 도서관자료의 전부 또는 일부가 판매용인 경우에는 그 도서관자료에 대하여 정당한 보상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09.3.25>

6전용 기록방식: 1) 점자로 나타나게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전자적 형태의 정보기록방식, 2) 인쇄물을 음성으로 변환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정보기록방식, 3) 시각장애인을 위하여 표준화된 디지털음성정보기록방식, 4) 시각장애인 외에는 이용할 수 없도록 하는 기술적 보호조치가 적용된 정보기록방식 - 저작권법 시행령 제14조제2

7저작권법 제33조제2항 ②시각장애인 등의 복리증진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설(당해 시설의 장을 포함한다)은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고 시각장애인 등의 이용에 제공하기 위하여 공표된 어문저작물을 녹음하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각장애인 등을 위한 전용 기록방식으로 복제ㆍ배포 또는 전송할 수 있다. <개정 2009.3.25>

8저작권법 제30(사적이용을 위한 복제) 공표된 저작물을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고 개인적으로 이용하거나 가정 및 이에 준하는 한정된 범위 안에서 이용하는 경우에는 그 이용자는 이를 복제할 수 있다. 다만, 공중의 사용에 제공하기 위하여 설치된 복사기기에 의한 복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9저작권법 제37조의2 (적용 제외) 프로그램에 대하여는 제23조ㆍ제25조ㆍ제30조 및 제32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10저작권법 제33조제1항 ①공표된 저작물은 시각장애인 등을 위하여 점자로 복제ㆍ배포할 수 있다.

11해당 시설: 1) 장애인복지법 제58조제1항에 따른 장애인 복지시설 중 시각장애인 등을 위한 장애인 생활시설, 점자도서관, 장애인지역사회재활시설 및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중 시각장애인 등을 보호고 있는 시설, 2) 유아교육법, ·중등교육법 및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에 따른 특수학교와 시각장애인 등을 위하여 특수학급을 둔 각급 학교, 3) 국가·지방자치단체,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법인 또는 단체가 시각장애인 등의 교육·학술 또는 복리 증진을 목적으로 설치·운영하는 시설 - 저작권법 시행령 제14조제1

12저작권법 제33조제2

13저작권법 제12(성명표시권) ①저작자는 저작물의 원본이나 그 복제물에 또는 저작물의 공표 매체에 그의 실명 또는 이명을 표시할 권리를 가진다.

 

②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저작자의 특별한 의사표시가 없는 때에는 저작자가 그의 실명 또는 이명을 표시한 바에 따라 이를 표시하여야 한다. 다만, 저작물의 성질이나 그 이용의 목적 및 형태 등에 비추어 부득이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4저작권법 제38(저작인격권과의 관계) 이 관 각 조의 규정은 저작인격권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해석되어서는 아니 된다.

15저작권법 제124조제2: 정당한 권리 없이 저작권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권리의 기술적 보호조치를 제거ㆍ변경ㆍ우회하는 등 무력화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기술ㆍ서비스ㆍ제품ㆍ장치 또는 그 주요 부품을 제공ㆍ제조ㆍ수입ㆍ양도ㆍ대여 또는 전송하는 행위는 저작권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권리의 침해로 본다

1618(상당한 노력의 기준) 법 제50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상당한 노력"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08.2.29, 2009.7.22>

 

1. 해당 저작물을 취급하는 법 제105조제1항에 따른 저작권신탁관리업자(해당 저작물이 속하는 분야의 저작물을 취급하는 저작권신탁관리업자가 없는 경우에는 법 제105조제1항에 따른 저작권대리중개업자 또는 해당 저작물에 대한 이용을 허락받은 사실이 있는 이용자 중 2명 이상)에게 저작재산권자의 성명 또는 명칭, 주소 또는 거소를 조회하는 확정일자 있는 문서를 보냈으나 이를 알 수 없다는 회신을 받거나 문서를 발송한 날부터 1개월이 지났는데도 회신이 없을 것

 

2. 「신문 등의 자유와 기능보장에 관한 법률」 제12조제1항에 따라 보급지역을 전국으로 하여 등록한 일반일간신문 또는 문화체육관광부와 법 제112조에 따른 한국저작권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호에 따른 조회 사항 등을 공고한 날부터 10일이 지났을 것

17저작권법 제50(저작재산권자 불명인 저작물의 이용) ①누구든지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상당한 노력을 기울였어도 공표된 저작물(외국인의 저작물을 제외한다)의 저작재산권자나 그의 거소를 알 수 없어 그 저작물의 이용허락을 받을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승인을 얻은 후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의한 보상금을 공탁하고 이를 이용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②제1항의 규정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뜻과 승인연월일을 표시하여야 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따라 법정허락된 저작물이 다시 법정허락의 대상이 되는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 따른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상당한 노력의 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 다만, 그 저작물에 대한 법정허락의 승인 이전에 저작재산권자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 이의를 제기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법정허락 내용을 정보통신망에 게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18저작권법 제93조제4항 ④이 장에 따른 보호는 데이터베이스의 구성부분이 되는 소재 그 자체에는 미치지 아니한다.

19저작권법 시행령 제15(시각장애인 등의 범위) 법 제33조에 따른 시각장애인 등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별표 1 3호에 따른 시각장애인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좋은 눈의 시력(만국식 시력표에 따라 측정된 교정시력을 말한다)0.2 이하인 사람

 

. 두 눈의 시야가 각각 주시점(注視點)에서 10도 이하로 남은 사람

 

2. 신체적 또는 정신적 장애로 인하여 도서를 다루지 못하거나 독서 능력이 뚜렷하게 손상되어 정상적인 독서를 할 수 없는 사람

20Ress, M. (2009, October 5). Timeline: Addressing Copyright Related Barriers to Overcoming Reading Disabilities. Knowledge Ecology International. Retrieved October 11, 2009, from http://keionline.org/timeline-reading.

 

21Mann, D. (2003, November 3). Expectations of the visually impaired people regarding copyright limitations and exceptions. Presented at the INFORMATION MEETING ON DIGITAL CONTENT FOR THE VISUALLY IMPAIRED, Geneva. Retrieved October 11, 2009, from http://www.wipo.int/documents/en/meetings/2003/digvi_im/pdf/digvi_im_03_mann.pdf.

 

22Ress (2009)

23Proposal by Brazil, Ecuador and Paraguay, Relating to Limitations and Exceptions: Treaty Proposed by the World Blind Union (WBU). (n.d.). . Retrieved October 11, 2009, from http://www.wipo.int/meetings/en/doc_details.jsp?doc_id=122732.

 

24http://twitter.com/jamie_lov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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