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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IPLeft 정보공유연대 &#187; 동향</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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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정보공유연대 IPLEFT 월간 이슈 리포트  2019.04</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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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Date>Fri, 05 Apr 2019 08:13:19 +0000</pubDate>
		<dc:creator><![CDATA[admin]]></dc:creator>
				<category><![CDATA[동향]]></category>
		<category><![CDATA[나누셈]]></categ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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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escription><![CDATA[*정보공유연대 IPLEFT 월간 이슈 리포트 나누셈* *2019년 4월호(vol.1) 2018. 4. 5 행사 및 일정을 공지하고 싶거나, 이 동향 소식에 대한 의견이 있으신 분은 ipleft@jinbo.net으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60;나누셈&#62;은 정보공유연대 IPLEFT의 블로그(http://ipleft.or.kr) 에서도 볼 수 있습니다. *정보공유연대 운영위원 칼럼 네트워크 사회와 협력 경제를 위한 미래 시나리오 P2P 재단의 창립자 미셸 바우웬스와 그곳의 핵심 멤버인 바실리스 코스타키스가 저술한 짤막한 [&#8230;]]]></description>
				<content:encoded><![CDATA[<div>
<p style="text-align: center;">*정보공유연대 IPLEFT 월간 이슈 리포트 나누셈*</p>
<p style="text-align: center;">*2019년 4월호(vol.1) 2018. 4. 5</p>
<p style="text-align: center;">행사 및 일정을 공지하고 싶거나, 이 동향 소식에 대한 의견이 있으신 분은 <a href="mailto:ipleft@jinbo.net">ipleft@jinbo.net</a>으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p>
<p style="text-align: center;">&lt;나누셈&gt;은 정보공유연대 IPLEFT의 블로그(<a href="http://ipleft.or.kr/">http://ipleft.or.kr</a>) 에서도 볼 수 있습니다.</p>
<div style="text-align: center;"></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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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v>*정보공유연대 운영위원 칼럼</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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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2>네트워크 사회와 협력 경제를 위한 미래 시나리오</h2>
</div>
<p data-en-paragraph="true" data-en-has-metadata="true">P2P 재단의 창립자 미셸 바우웬스와 그곳의 핵심 멤버인 바실리스 코스타키스가 저술한 짤막한 책 한 권을 소개하고 싶습니다. 작년에 번역 출간된 이들의 책 제목은 《네트워크 사회와 협력 경제를 위한 미래 시나리오 Network Society and Future Scenarios for a Collaborative Economy》(갈무리, 2018)입니다. 두 저자는 우리가 정보통신기술이 주도하는 기술-경제 패러다임의 전환점에 와있다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전환점이란 2000년의 나스닥 붕괴와 2008년 금융위기 즈음을 가리킵니다. 두 저자는 이러한 전환의 시기에  산업 자본주의 가치 모델, 인지 자본주의 가치 모델, P2P 생산 가치 모델이 각자 지배적인 모델이 되기 위해 경쟁 중이며, 현재의 기술-경제 패러다임이 가진 충만한 가능성을 실현시키기 위해서는 P2P 생산 가치 모델을 뒷받침해줄 새로운 거버넌스가 필요하다고 주장합니다.</p>
<p>바우웬스와 코스타키스는 소유권 관계와 노동가치에 기반한 전통적인 독점 자본주의 가치 모델이 이제는 쇠락하고 있다고 말합니다. 이 가치 모델에서는 산업 자본이 노동자가 창조한 가치를 포획해 이윤을 얻고, 임금 형태로 부분적인 재분배가 이루어집니다. 그런데 이제는 노동자가 아닌 디지털 플랫폼의 사용자들이 벌이는 무보수 활동에서 이윤을 창출하고, ‘지대’ 형태의 플랫폼 이용료를 받는 신봉건적 인지 자본주의 가치 모델이 지배적인 모델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플랫폼 상의 ‘무급노동’으로부터 이윤을 빨아 먹는 인지 자본주의 가치 모델은 가치의 창조자들이 구매력을 갖출 수 없게 만들기 때문에 장기적으로는 가치의 위기를 맞이할 것이라고 두 저자는 주장합니다. 예컨대 우리가 페이스북에서 클릭하는 ‘좋아요’나 유투브 광고를 통해 플랫폼 기업은 수익을 얻습니다. 그러나 이런 플랫폼 기업들은 매우 적은 수의 직원만을 고용할 뿐이고, 기업의 가치 창조에 도움을 준 사용자들에게는 아무런 보수도 지불하지 않으므로 산업 자본주의에서 임금을 통해 부분적으로나마 이루어지던 재분배마저 이루어지지 않게 되지요.</p>
<p>책에서는 IBM, 구글, 페이스북, 에어비앤비, 우버, 킥스타터, 비트코인 등 IT기업과 암호화폐 등이 신봉건적 인지 자본주의 가치 모델의 사례로서 언급됩니다. IBM은 리눅스 개발자들을 고용해 투자한 돈보다 훨씬 많은 가치를 뽑아가고, 에어비앤비나 우버는 사용자들의 공유 활동에서 기업의 이윤을 창출하며, 수많은 크라우드 소싱 플랫폼들은 저임금의 불안정한 프리랜서 노동자들을 양산합니다. 비트코인이 애초의 의도와는 달리 투기의 대상이 된 것은 말할 것도 없지요. 그러나 바우웬스와 코스타키스는 이러한 인지 자본주의 가치 모델 내에서 발생한 P2P 생산 활동을 자본주의 내부에서 발생해 자본주의를 넘어서는 강력한 대안으로서 주목합니다. 즉 공유지에 기반한 성숙한 P2P 생산 가치 모델이 오늘날 자본주의의 내부에서 떠오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의 P2P 생산이란 자유로운 협력 활동에 참여하는 서로 동등한 생산자들이 새로운 공동 소유권 체제에 기반해 보편적으로 자유롭게 접근할 수 있는 사용 가치를 만드는 과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즉 공유지(Commons)를 만드는 과정인 것이지요. 사실 우리가 자본주의 플랫폼 위에서 벌이는 토론이나 사회적 활동들도 어느 순간에는 정보 공유지처럼 작동합니다. 문제는 이처럼 사기업의 플랫폼 위에 만들어진 공유지는 언제든지 사적으로 전유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어쨌거나 P2P 생산은 지식이나 소프트웨어 같은 ‘비물질’ 영역뿐만 아니라 분산된 자원을 활용할 수 있는 모든 영역, 예컨대 제조업이나 농업 부문에서도 충분히 가능하며 이를 적절하게 구축된 공유지적 거버넌스로 관리한다면 정보통신기술이 주도하는 기술-경제 패러다임의 가능성을 실현시킬 수 있다는 것입니다.</p>
<p>바우웬스와 코스타키스는 P2P 생산에 의해 창출된 공유지가 사적으로 전유되지 않고 모두에게 열려 있도록 하면서도 계속해서 많은 사람들의 기여로 풍부해지도록 하려면 새로운 소유권 제도, 즉 <a href="http://wiki.p2pfoundation.net/Peer_Production_License">피어 생산 라이선스(Peer Production License, PPL)</a>가 필요하다고 말합니다. 원래 PPL은 존 메가르와 드미트리 클라이너가 카피파레프트 라이선스 모델로서 CCL을 각색해 만든 것입니다. 메가르와 클라이너의 PPL은 노동자 소유 기업 혹은 노동자 소유 단체, 모든 이익이 노동자에게 분배되는 기업이나 단체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영리기업이 저작물을 상업적으로 이용하는 것을 허락하지 않는 라이선스입니다. 그러나 바우웬스와 코스타키스가 말하는 PPL은 공유지에 기여하는 모든 이들에게 지식과 정보, 디자인의 공유지를 열어두는 반면, 기여하지 않고 사용만 하려는 영리추구 기업에게는 사용 요금을 부과하여 공유지를 지속시키는 방편입니다. 공유지에 기여하는 디자이너, 프로그래머 등은 많은 사람들을 위한 사용가치를 생산함에도 그러한 활동으로는 생계를 유지할 수 없다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바우웬스는 예전부터 ‘보편적 기본소득’을 언급하기도 하고, 영리기업에게서 사용료를 받는 라이선스를 구상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책에서 IBM과 리눅스 개발자들의 협력을 비판적으로 보면서도 공유지에 기여하는 기업을 강조하는 것은 그런 이유 때문이겠지요. 호혜주의 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한 P2P 생산 라이선스에 대해서는 앞으로 더 구체적인 논의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p>
<p>“현재의 지적재산권 제도가 아닌 공유의 철학을 기반으로 한 정보와 지식의 생산, 유통, 소비에 대한 대안적인 사회 시스템”을 지향하는 정보공유연대의 활동에 이제 막 끼어들려는 저는 바우웬스와 코스타키스의 책에서 어떤 영감을 얻을 수 있을까요? 정보공유연대는 이미 저작권과 특허를 포함하는 지적재산권의 문제에 오랜 기간 관심을 가지고 많은 연구와 실천을 해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카피파레프트의 모델로서 제기되었지만 아직 논쟁거리인 PPL에 대해서도 좀 더 탐구해보고, 앞으로의 정보공유연대 활동을 통해 차츰 논의를 확장시켜가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CCL은 콘텐츠의 제작자가 대기업이든 개인적으로 작업하는 독립 제작자이든 구별하지 않기 때문에 영리기업이 개인 창작자의 작업물로 큰 이윤을 얻어도 창작자에게 정당한 보상이 돌아가지 않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나 PPL은 콘텐츠를 사용할 주체가 영리기업인지, 개인인지, 노동자 소유의 기업인지 등을 구별하기 때문에 창작자에게는 더 넓은 선택지를 주는 라이선스입니다. 2002년에 공개되어 전세계의 공유와 창작 문화에 기여해온 CCL이지만, 이제는 기업들이 자유롭게 개인의 창작물을 이용하여 이윤을 늘릴 수 있는 ‘자본의 코뮤니즘’ 대신 개인의 커머닝 활동에 기업이 정당한 대가를 지불하고 커먼즈의 지속에 기여할 수 있는, ‘커먼즈를 위한 자본’을 만드는 PPL 개념이 필요해진 것 같습니다.</p>
<p style="text-align: right;">ipleft 운영위원 윤자형</p>
<p>[관련 읽을거리]</p>
<ul>
<li>
<div>&lt;Peer to Peer : The Commons Manifesto&gt; Michel Bauwens,Vasilis Kostakis, Alex Pazaitis  <a href="https://www.uwestminsterpress.co.uk/site/books/10.16997/book33/">https://www.uwestminsterpress.co.uk/site/books/10.16997/book33/</a></div>
</li>
<li>
<div>Decentralized Sustainability  <a href="https://medium.com/@daviddao/decentralized-sustainability-9a53223d3001">https://medium.com/@daviddao/decentralized-sustainability-9a53223d3001</a></div>
</li>
</ul>
<div></div>
<div>
<h2>* EU 저작권 지침, ‘업로드 필터(upload filter)’를 도입하다</h2>
</div>
<p>지난 3월 26일, 유럽 의회는 348대 274로 논란이 많았던 <a href="http://www.europarl.europa.eu/doceo/document/A-8-2018-0245-AM-271-271_EN.pdf">저작권 지침</a>을 통과시켰다. 이번 저작권 지침은 원래 유럽의 저작권 체제를 현대화하기 위해 만들어진 것으로, 2016년 9월 유럽연합 집행위원회(EC)가 저작권 개혁 제안서를 제출하면서 시작되었다. (이에 대한 <a href="https://edri.org/files/copyright/Copyright_guide_for_the_perplexed.pdf">유럽 시민사회의 분석</a> 참조) 이후, 유럽의회 법사위(JURI)의 검토를 거쳐, 유럽의회, 유럽연합 집행위원회, 유럽연합 이사회(Council of the European Union)의 3자 협의를 거쳐, 올해 2월에 최종 합의안이 도출되었다.</p>
<p>가장 논란이 되었던 쟁점은 17조(기존 초안에서는 13조)인데, 온라인 콘텐츠 공유 서비스 제공자로 하여금 저작권자와 라이선스 계약을 체결하도록 하고, 저작권 침해물의 접근을 차단하도록 한 조항이다. 유럽의 시민사회단체들은 이는 ‘업로드 필터’ 도입을 의무화한 것으로 이용자 표현의 자유를 침해할 ‘검열 기계(Censorship Machine)’라고 비판해왔다. 표결 직전인 3월 23일에는 유럽 전역에서 저작권 지침에 <a href="https://savetheinternet.info/demos">반대하는 시위</a>가 벌어지기도 했다.</p>
<p><a href="http://ipleft.or.kr/wp-content/uploads/2019/04/censorshipmachine_YES2.png"><img class="alignnone size-full wp-image-6196" src="http://ipleft.or.kr/wp-content/uploads/2019/04/censorshipmachine_YES2.png" alt="censorshipmachine_YES2" width="600" height="335" /></a></p>
<p>‘온라인 콘텐츠 공유 서비스 제공자(online content-sharing service provider)’ 개념은 이번 지침에서 새롭게 도입되었는데, 영리를 목적으로 이용자가 업로드한 (저작권 보호를 받는) 저작물을 저장하고 공중이 접근할 수 있도록 관리, 홍보하는 것을 주 목적으로 하는 서비스를 의미한다. 즉, 유튜브와 같은 동영상 플랫폼을 대상으로 한다. 지침에서는 위키피디어와 같은 비영리 온라인 사전, 비영리 교육/과학 저장소, 깃허브와 같은 오픈소스 소프트웨어 개발 플랫폼, 온라인 장터, B2B 클라우드 서비스, 이용자가 자체 용도로 콘텐츠를 업로드하는 웹하드 서비스 등은 제외된다고 설명하는데, 이런 구구절절한 설명 자체가 이 지침의 대상이 어디까지인지 그 경계가 모호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대다수의 인터넷 서비스가 이용자가 올리는 콘텐츠를 저장, 제공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새로운 방식의 서비스의 계속 나타날 것이기 때문이다.</p>
<p>새 저작권 지침에 따르면, ‘온라인 콘텐츠 공유 서비스 제공자’는 저작권자와 라이선스 계약을 통해 이용허락을 받아야 한다.(제17조 1항) 만일 라이선스 계약 체결에 실패하여 이용허락을 받지 못했을 경우에는 (a) 허가받기 위해 최대한 노력했음을 입증해야 하며, (b) 권리자가 정보를 제공한 특정 저작물이 접근 가능하지 않도록 최대한 노력해야 하며,  (c) 권리자의 고지를 받고 해당 저작물에 대한 접근을 차단하거나 삭제하고 향후에도 업로드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하며(제17조 4항), 그렇지 않으면 허가받지 않은 저작물 이용에 대해 법적 책임을 지게된다.</p>
<p>제17조를 이행하기 위해서는 ‘온라인 콘텐츠 공유 서비스 제공자’의 사이트에 이용자가 동영상과 같은 저작물을 업로드할 때, 저작권 권리자와 라이선스 계약을 통해 허락받지 않은 저작물은 업로드되지 않도록 자동 차단해야할 것이다. 법문에 명시되어 있는 것은 아니지만, 유럽의 시민사회단체들이 저작권 지침 17조에 따른 조치를 ‘업로드 필터’라고 부르는 이유다. 이미 유튜브는 이와 같은 필터링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는데, 이를 ‘<a href="https://support.google.com/youtube/answer/2797370?hl=ko">콘텐츠 ID 시스템</a>’이라고 부른다. 유튜브는 권리자의 저작물을 식별하기 위한 콘텐츠 ID를 부여하며, 이는 이용자가 올리는 모든 동영상과 대조되게 된다. 만일 저작권을 침해한 동영상이 업로드되면, 권리자의 의사에 따라 차단되거나 혹은 이 동영상으로 인한 광고 수익을 배분받게 된다.</p>
<p>저작권 침해를 막는다는 명분이지만, 이용자가 온라인 플랫폼에 저작물을 올릴 때 사전에 이를 기계적으로 필터링하는 것은 이용자의 표현의 자유를 침해할 수 있다. 인용, 패러디, 패스티쉬 등 저작권 침해가 아닌 저작물마저 차단될 수 있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EC는 저작물의 공정이용까지 차단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새 저작권 지침 17조 4항은 (a) 인용, 비판, 평가 (b) 캐리커쳐, 패러디, 패스티쉬 목적의 이용 등 저작권 보호의 예외 및 제한에 해당하는 저작물의 업로드는 보장된다고 하고 있다. 그러나 어떠한 저작물이 공정이용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판단은 쉽지 않기 때문에, 기계적인 필터링 시스템 하에서 이러한 이용자의 권리가 적절하게 보장될 수 있을지 의문이다. 또한, 부당하게 차단되거나 삭제되었을 경우에 이용자들이 불만을 제기할 수 있는 메커니즘을 만들어야 한다고 하지만, 이 역시 실효성이 있을지 의문이다. 결국 이용자들은 어느 정도 시간과 노력이 소요되는 절차를 감내하거나 아예 불만제기를 포기하게 될 것이다.</p>
<p>유럽의 전자상거래 지침(Directive 2000/31/EC) 15조는 이용자들의 불법행위를 적극적으로 적극적으로 감시할 의무를 정보통신 서비스 제공자에게 부과하지 않고 있다. 새 저작권 지침 역시 이러한 일반적 감시 의무를 부과하는 것은 아니라고 하지만, 이는 업로드 필터의 요구와 모순된다. 결국 온라인 콘텐츠 공유 서비스 제공자는 이용자들이 업로드하는 저작물이 저작권을 침해하는지 여부를 일일히 모니터하지 않을 수 없기 때문이다.</p>
<p>EC는 새 저작권 지침이 <a href="https://ec.europa.eu/digital-single-market/en/faq/frequently-asked-questions-copyright-reform#1544">업로드 필터를 의무화한 것은 아니라</a>고 항변한다. 저작권자와 라이선스 계약이 체결되지 않았을 경우, 허락받지 않은 저작물이 웹사이트에서 접근 가능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best effort)’을 기울여야 하지만, 이것이 특정한 방법이나 기술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다. 또한, 단지 권리자가 요구한 특정 저작물에만 적용되기 때문에 일반적인 감시 의무를 부과하는 것은 아니라고 주장한다. 하지만, 그 최선의 노력이 무엇인지는 모호하다. 권리자의 요청에 따라 특정 저작물을 차단하거나 삭제하는 것은 이미 시행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분명 그 이상의 조치를 취해야 한다. 또한 고지 후 삭제(notice and take down) 방식이 아니라면, 권리자가 요청한 특정 저작물을 차단하기 위해 그리고 향후에도 업로드를 방지하기 위해 어떠한 조치를 취해야하고, 해당 저작물인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전체 저작물을 모니터링할 수 밖에 없을텐데, 이것이 일반적인 감시 의무를 부과하는 것과 무엇이 다른지 의문이다.</p>
<p>EC는 새 저작권 지침은 사업자에게도 큰 부담이 될 수 있다. 업로드 필터 등 필요한 조치를 이행하기 위한 시스템을 개발하거나 구매해야 하기 때문이다. 또한, 전 세계의 권리자와 라이선스 계약을 체결하는 것도 쉬운 일이 아니다. 그래서 오히려 이미 이러한 시스템을 채택하고 있는 유튜브 등 거대 사업자의 독점을 강화시키게 될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된다.</p>
<p>새 저작권 지침은 일부 긍정적인 내용도 포함하고 있다. 지금까지 저작권자의 권리 보호는 최소 수준을 강제하는 반면 공정 이용은 각 국의 재량에 맡겨 놓았던 상황에서, 이번 저작권 지침이 최소한의 저작권 제한과 예외를 설정한 것은 의미가 있다. 예를 들어, 과학적 연구 목적의 데이터 마이닝 허용(3조), 문화유산 보존 목적의 저작물 복제 허용(6조) 등이다. 원 창작자가 저작물 이용 계약을 체결한 후에도 향후에 해당 저작물이 큰 수익을 얻었을 경우 원 창작자가 정당한 보상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한 것도 긍정적이다.</p>
<p>유럽연합 규정(Regulation)과 달리 지침(Directive)은 바로 적용되지 않으며, 지침에 따라 유럽연합 회원국이 각 국의 법률을 개정해야  한다. 지침을 각 국의 법률로 어떻게 반영할 것인지는 각 국의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지침이 통과된 만큼, 이제 각 국의 이행상황을 지켜볼 필요가 있다.</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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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v>[관련 읽을거리]</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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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i>
<div>Press Release: Censorship machine takes over EU’s internet  <a href="https://edri.org/censorship-machine-takes-over-eu-internet/">https://edri.org/censorship-machine-takes-over-eu-internet/</a></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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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v>유럽의회, &#8216;링크세&#8217; 도입 저작권법 최종 승인  <a href="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amp;mid=shm&amp;sid1=105&amp;oid=092&amp;aid=0002158747">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amp;mid=shm&amp;sid1=105&amp;oid=092&amp;aid=0002158747</a></div>
</l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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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v>유럽의회 저작권 지침 원문  <a href="http://www.europarl.europa.eu/doceo/document/A-8-2018-0245-AM-271-271_EN.pdf">http://www.europarl.europa.eu/doceo/document/A-8-2018-0245-AM-271-271_EN.pdf</a></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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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2>*  정보공유 동향 뉴스 스크랩</h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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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v>&#8216;방만·불공정&#8217; 음반산업협회 저작권보상금 업무 못한다  <a href="https://news.naver.com/main/read.nhn?oid=001&amp;sid1=103&amp;aid=0010705943&amp;mid=shm&amp;mode=LSD&amp;nh=20190320152823">https://news.naver.com/main/read.nhn?oid=001&amp;sid1=103&amp;aid=0010705943&amp;mid=shm&amp;mode=LSD&amp;nh=20190320152823</a></div>
</li>
<li>
<div>대법&#8221;불법 게시물, 구체적 삭제 요청 없다면 포털의 손해배상 책임없어&#8221;  <a href="https://m.news.naver.com/read.nhn?oid=277&amp;aid=0004422286&amp;sid1=102&amp;mode=LSD">https://m.news.naver.com/read.nhn?oid=277&amp;aid=0004422286&amp;sid1=102&amp;mode=LSD</a></div>
</li>
<li>
<div>&#8220;결국 마비될 것&#8221;…&#8217;자유무역 상징&#8217; WTO에 무슨 일이?  <a href="https://m.news.naver.com/read.nhn?oid=008&amp;aid=0004182216&amp;sid1=101&amp;mode=LSD">https://m.news.naver.com/read.nhn?oid=008&amp;aid=0004182216&amp;sid1=101&amp;mode=LSD</a></div>
</li>
<li>
<div> UC terminates subscriptions with world’s largest scientific publisher in push for open access to publicly funded research  <a href="https://www.universityofcalifornia.edu/press-room/uc-terminates-subscriptions-worlds-largest-scientific-publisher-push-open-access-publicly?fbclid=IwAR2ccwR9HqYN2eJPDpGFe1oAQANIEMertcQbQA3QHQJrNzGs2mxuEF2M2iY">https://www.universityofcalifornia.edu/press-room/uc-terminates-subscriptions-worlds-largest-scientific-publisher-push-open-access-publicly?fbclid=IwAR2ccwR9HqYN2eJPDpGFe1oAQANIEMertcQbQA3QHQJrNzGs2mxuEF2M2iY</a>  / 관련 코멘트 <a href="https://www.facebook.com/100000717812445/posts/2309534929080412/">https://www.facebook.com/100000717812445/posts/2309534929080412/</a></div>
</li>
<li>
<div>대학 전자저널 구독 환경 ‘위기’…“국가 차원 지원 시급”  <a href="http://news.unn.net/news/articleView.html?idxno=204169">http://news.unn.net/news/articleView.html?idxno=204169</a></div>
</li>
</ul>
<p>&nbsp;</p>
<hr />
<div style="text-align: center;">2018.04.05 IPLEFT 월간 이슈리포트 나누셈 2019년 4월호(vol.1)</div>
<p>&nbsp;</p>
<p>&nbsp;</p>
</div>
<p>&nbsp;</p>
]]></content:encod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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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tem>
		<item>
		<title>정보공유연대 IPLEFT 월간 이슈 리포트   2018년 6월호(vol.3) 2018. 6. 28</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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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Date>Fri, 29 Jun 2018 04:32:21 +0000</pubDate>
		<dc:creator><![CDATA[admin]]></dc:creator>
				<category><![CDATA[동향]]></categ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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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escription><![CDATA[*정보공유연대 IPLEFT 월간 이슈 리포트 나누셈* *2018년 6월호(vol.3) 2018. 6. 28 행사 및 일정을 공지하고 싶거나, 이 동향 소식에 대한 의견이 있으신 분은 ipleft@jinbo.net으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60;나누셈&#62;은 정보공유연대 IPLEFT의 블로그(http://ipleft.or.kr) 에서도 볼 수 있습니다. * 2018 인터넷거버넌스포럼 개최 (7/5 목요일 @서울창업허브) 7월 5일, 2018 한국 인터넷거버넌스포럼 개최 예정 다자간인터넷거버넌스협의회(KIGA)가 주최하고 인터넷 관련 공공기관, 시민단체, 학계, 기업, [&#8230;]]]></description>
				<content:encoded><![CDATA[<p>*정보공유연대 IPLEFT 월간 이슈 리포트 나누셈*</p>
<p>*2018년 6월호(vol.3) 2018. 6. 28</p>
<p>행사 및 일정을 공지하고 싶거나, 이 동향 소식에 대한 의견이 있으신 분은 <a href="mailto:ipleft@jinbo.net" target="_blank">ipleft@jinbo.net</a>으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p>
<p>&lt;나누셈&gt;은 정보공유연대 IPLEFT의 블로그(<a href="http://ipleft.or.kr/" target="_blank" data-saferedirecturl="https://www.google.com/url?q=http://ipleft.or.kr/&amp;source=gmail&amp;ust=1530321991896000&amp;usg=AFQjCNFGN7oTQOABWY7d7ZpWyVP-mYPIoA">http://ipleft.or.kr</a>) 에서도 볼 수 있습니다.</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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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2>* 2018 인터넷거버넌스포럼 개최 (7/5 목요일 @서울창업허브)</h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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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7월 5일, 2018 한국 인터넷거버넌스포럼 개최 예정 다자간인터넷거버넌스협의회(KIGA)가 주최하고 인터넷 관련 공공기관, 시민단체, 학계, 기업, 기술 커뮤니티가 공동 주관하는 “2018 한국인터넷거버넌스포럼(KrIGF)”이 오는 7월 5일(목)에 서울창업허브(마포)에서 개최됩니다. 정보공유연대도 이 행사의 공동주관단체로 참여하고 있습니다. 한국 인터넷거버넌스포럼은 주요 인터넷 관련 공공정책 이슈에 대한 다양한 이해관계자 커뮤니티의 대화와 토론의 촉진을 목적으로 합니다.</p>
<p>올 해에는 “신뢰할 수 이는 인터넷, 투명한 거버넌스”라는 주제로, 한자 도메인, 혐오발언과 표현의 자유, 망사용료 역차별, 소셜 네트워크와 데이터 거버넌스, 인공지능 등 새로운 이슈 등의 소주제 하에 인터넷 커뮤니티가 직접 제안한 10여 개의 워크숍이 진행되며, 오픈데이터, 가상화폐, 블록체인 등에 대한 강좌도 마련하였습니다.</p>
<p>&#8211; 2018 한국 인터넷거버넌스포럼 홈페이지 &lt;<a href="http://igf.or.kr/1679" target="_blank" data-saferedirecturl="https://www.google.com/url?q=http://igf.or.kr/1679&amp;source=gmail&amp;ust=1530321991896000&amp;usg=AFQjCNFI56yIu2xAqWUE49yP0TwB7yDuKg">http://igf.or.kr/1679</a>&gt;</p>
<p>&nbsp;</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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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2><b>* 특허법 일부개정법률안(송기헌의원 대표발의)에 대한 의견</b></h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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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소프트웨어 특허 강화하는 특허법 개정안소프트웨어는 저작권으로도, 특허로도 보호가 되는 것을 아시나요? 저작권은 소프트웨어의 복제를 보호하지만, 특허는 소프트웨어의 알고리즘을 보호합니다. 다른 사람의 것을 베끼지 않더라도 이미 특허가 있으면 침해가 되기 때문에 그 보호 범위는 훨씬 넓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 소프트웨어는 특허없이도 빠르게 발전해 왔습니다. 오히려 소프트웨어를 특허로 보호하면 소프트웨어의 개발을 저해할 수 있습니다. 개발자들이 어떤 소프트웨어를 개발하기 전에 특허가 있는지 일일히 신경을 쓰고 그것을 피해 개발을 해야하기 때문이죠.</p>
<p>특히 소프트웨어 특허는 자유/오픈소스 소프트웨어의 발전을 가로막게 될 가능성이 큽니다.국제적으로도 소프트웨어를 특허 대상에서 제외하는 흐름이 형성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 국회에서 소프트웨어 특허를 강화하는 법안이 발의되었다고 하네요. 이 개정안은 컴퓨터 프로그램의 “온라인 전송” 행위를 특허권 침해행위로 규정하려는 것인데요. 이렇게 되면 소스 코드를 공개하는 행위 자체가 특허권 침해가 되어 자유/오픈소스 소프트웨어 생태계는 무너지고 말 것입니다. 정보공유연대는 이 개정안에 반대하는 의견서를 발표하였습니다.</p>
<p>-전문&lt;<a href="http://ipleft.or.kr/?p=6169" target="_blank" data-saferedirecturl="https://www.google.com/url?q=http://ipleft.or.kr/?p%3D6169&amp;source=gmail&amp;ust=1530321991896000&amp;usg=AFQjCNGz_rIAs2VcrCnUjA8n5tfsZbz_Ag">http://ipleft.or.kr/?p=<wbr />6169</a>&gt;</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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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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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2>* 지재권제도가 과학문화권 향유에 미치는 영향 &#8211; UN 문화권 특별보고관 보고서, Report of the Special Rapporteur in the field of cultural rights</h2>
<p>지난 4월 정보공유연대를 포함한 시민사회단체는 제3차 NAP 수립에 관한 의견을 통해 현행 지재권 제도의 인권침해적 요소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고, 지재권에 대한 유엔 인권기구의 논의들을 제시한 바 있습니다.  정보공유연대는 이 중 UN 문화권 특별보고관이 지난 2014년 12월 및 2015년 8월 각각 제출한 저작권, 특허제도관련 보고서를 소개하며 결론 및 제언부분을 번역 해 싣습니다.</p>
<p>&nbsp;</p>
<h3><span style="color: #464646;">1.저작권 정책과 과학문화권에 관한 유엔 문화권 특별보고관 보고서 (2014.12) (A/HRC/28/57)</span></h3>
<p>문화 과학권을 둘러싼 두가지 체제인 재식재산권과 인권은 서로 다르게 각각 발전해왔으며, 90년대 이후 세계적 차원의 지재권 조약의 새로운 흐름이 두 기준 사이의 긴장관계를 증폭시키고 있다.</p>
<p>한편 2000년, 인권 증진 및 보호에 관한 유엔 소위원회는 인권이 무역관련 법보다 우선한다는 주장을 담은 결의서 채택 (resolution 2000/7)했고, 이후 ‘지식에 대한 접근권’의 방향에서 지재권 체제를 재위치 시키려는 움직임이 활발해지고 있다.</p>
<p>인권과 지재권의 충돌을 어떻게 풀것인가의 문제에서 ‘과학문화권’이 유효한 framework 될 수있다.</p>
<p>과학문화권은 문화생활에 참여할 권리, 과학적 진보와 그 응용으로부터의 이익을 누릴 권리, 그 자신이 저자인 모든 과학적, 문학적, 예술적 생산물로부터 발생한 정신적, 물질적 이익을 누릴 권리를 포함한다.</p>
<p>과학문화권과 지재권 모두 각 나라에 인간의 창의성과 혁신을 존중하는 한편 일반 대중이 그러한 노력의 과실에 접근할 수 있도록 보장하도록 강제한다. 특히 문화적 참여와 저자에 대한 보호는 함께 작동하도록 설계된 인권의 원칙이다.</p>
<p>특별보고관은 본 보고서를 통해 저작권 제도와 저자의 정신적 물질적 이익-공공의 과학문화 창조에 대한 향유의 접점에 대해 분석한다.</p>
<p>&nbsp;</p>
<ul>
<li>결론과 제언</li>
</ul>
<ol start="90">
<li>인권적 관점은 저작권이 무역의 관점에서 주로 다루어졌을 때 놓칠 수 있는 중요한 주제들에 중점을 둔다. ‘지적 재산권의 사회적 기능과 인간적 차원’, ‘위협받고 있는 공익’, ‘정책형성의 투명성과 공공의 참여’, ‘인간 저자에게 진정으로 도움을 줄 수 있는 저작권법 설계의 필요성’, ‘넓은 확산과 문화적 자유의 중요성’, ‘비영리적인 문화적 생산과 혁신의 중요성’, 그리고 ‘저작권법이 주변화되거나 취약한 계층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특별한 고려’가 이에 해당한다.</li>
<li>특별보고관은 아래와 같이 결론을 도출하고 제언한다.</li>
</ol>
<p>&nbsp;</p>
<p><b> 법 제정에 있어 투명성과 공공의 참여 보장</b></p>
<ol start="92">
<li>무역 협정을 포함해 국제적 차원의 지적재산권 조약은 공공의 개입과 논의를 허용하는 투명한 방식으로 협상되어야 한다.</li>
<li>국가 차원의 저작권 법과 정책은 많은 대중과 작가들의 논의를 바탕으로, 더 넓은 개입을 증진하는 토론회를 통해 채택되고, 검토되고, 개정되어야 한다.</li>
</ol>
<div></div>
<p><b>    저작권 법과 인권의 공존 보장  </b></p>
<p>&nbsp;</p>
<ol start="94">
<li>국제적인 저작권 조약은 인권영향평가의 대상이 되어야 하며 표현의 자유, 과학문화권, 그리고 다른 인권을 위한 보호장치를 포함하여야 한다.</li>
<li>국제조약은 저작권 보호와 과학문화권 등의 인권을 조화시킬수 있는 ‘예외 및 제한’ 조항을 각국의 상황에 따라 채택할 수 있도록 하는 국가의 권한을 절대 저해 시켜서는 안된다.</li>
<li>각 국가들은 국내 저작권 법과 정책에 대해, 과학문화권에 바탕한 인권 영향평가를 수행하여야 한다.</li>
<li>각 국의 법원과 행정기관들은 자국의 저작권 법을 과학문화권을 포함한 인권적 기준에 부합하도록 해석해야 한다.</li>
<li>국가가 과학문화권의 제한에 대해 합당한 목적을 밝히고, 그 제한이 과학문화권의 본질과 양립할 수 있으며 공공의 복지와 민주사회를 위해 정말 필수적라는 것을 입증하지 않는 한, 저작권 법은 과학문화권에 대해 어떠한 제한도 두어서는 안된다.(사회권규약 4조)  표현의 자유 제한에 적용되는 기준 역시 적절한 절차에 맞게 고려되어야 한다. 권리를 제한하는 모든 경우에 대해, 가장 최소한의 제한적 조치가 채택되어야 할 것이다.</li>
</ol>
<p>&nbsp;</p>
<p><b>    저자의 정신적 물질적 이익에 대한 보호</b></p>
<ol start="99">
<li>저자 보호의 권리는 작업물에 창조적인 시각을 부여한 인간저자의 권리이다. 저작권 소유 기업들이 저자의 권리를 대변한다고 가정해서는 안 된다. 직업 작가든 아마추어 작가든 저작권 제도 고안에 대해 목소리를 내고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도록 장려되어야 한다.</li>
<li>저작권 보호를 규정하는 것만으로는 저자 보호의 인권을 충족시키기에 부족하다. 국가는 예술가의 생계에 대한 능력을 증진시키고 그들의 학문적 창조적 자유와 창작물의 온전성, 작업에 대한 귀속권을 보호할 수 있는 방식으로 저작권법을 설계할 인권적 의무를 지닌다.</li>
<li>예술가와 출판/유통사간에 발생하는 협상력과 법적지식의 불평등함을 고려했을때, 국가는 저작권 라이센스와 로얄티 수집에서 발생하는 착취로부터 예술가를 보호해야한다. 많은 경우, 계약에 의해 양도 될 수 없는 법적인 보호조치를 도입하는 것이 가장 적합할 것이다. 귀속과 완결성 대한 권리, 추급권, 법정허락 및 저작권 반환 등 강제력을 갖춘 권리는 권장하는 예시들이다.</li>
<li>국가는 또한  ‘예외와 제한’ 그리고 오픈 라이센스 창작물에 대한 보조금을 통해, 창작물에 대한 공공의 접근을 불필요하게 제한하지 않으면서 창작자의 정신적 물질적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방법을 더 심도있게 개발하고 장려해야 한다.</li>
<li>저작권법은 저자 권리 보호를 위한 하나의 요소일 뿐이다. 국가는 저자 권리의 측면에서 노동과 사회공익, 교육 및 예술에 대한 지원, 그리고 문화관광에 대한 정책을 숙고하도록 장려해야 한다.</li>
</ol>
<div></div>
<p><b>    저작권 제한 및 예외 그리고 ‘3단계 테스트’</b></p>
<ol start="104">
<li>국가는 인권에 대한 의무를 다하기 위해 강건하고 유연한 저작권 예외와 제한 체계를 허용 해야 할 ‘적극적 의무’를 갖는다. 국제적 저작권 조약상의 ‘3단계 테스트’는 이러한 예외와 제한 체계의 수립을 장려하는 방향으로 해석되어야 한다.</li>
<li>국가는 예외와 제한이 창조적 자유와 문화적 참여를 증진시키며, 저자 권리의 보호와도 일치한다고 간주하여야 한다. 저자 권리의 보호는 창작물에 대한 완전한 저자의 지배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다.</li>
<li>국가는 저작권이 있는 작품에 대한 비보상 사용에 있어 수당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해야 하는데, 소득격차, 비영리적 노력 혹은 자본이 부족한 예술가 등 저작권료에 대한 요구가 새로운 작품의 창작이나 새로운 청중과의 만남에 대한 노력을 저해 할 수 있는 맥락에서 특히 그렇다.</li>
<li>국가는 예외 제한이 계약에 의해 양도되거나, 기술적인 보호조치나 디지털 환경에서의 온라인 계약에 의해 부당하게 저해되는 일이 없도록 보장해야 한다.</li>
<li>국내적 차원에서, 사법적 혹은 행정적 절차는 시민들이 그들의 헌법적, 인권적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예외와 제한의 실행과 확대를 요구할 수 있도록 보장해야 한다.</li>
<li>WIPO 가입국은 도서관 및 교육을 위한 저작권 예외와 제한 국제 조약 채택을 지지해야 한다. 현재 대부분의 국가들이나 국제적인 공정이용 조항에 의해 인정되고 있는 것들을 포함하여 예외와 제한을 필요로하는 최소한의 핵심 리스트를 만드는 일도 연구되어야 한다.</li>
<li>WTO는 최빈개발도상국들에 대한 TRIPS 협정의 적용 예외를 그들이 최빈개발도상국 상태에서 벗어날 때까지 계속 유지하여야 한다.</li>
</ol>
<p>&nbsp;</p>
<p><b>    과학 및 문화 접근 향상 정책의 도입</b></p>
<ol start="111">
<li>오픈 액세스 장학금, 교육용 오픈 리소스, 그리고 공공 예술 및 예술활동은 문화적 생산을 모두의 이익을 위한 공적 노력의 관점에서 접근하는 예시들이다. 이러한 접근들은 민영화된, 수익추구성 생산 및 배포 모델을 보완해줄 수 있으며, 특별히 중요한 역할을 한다.</li>
<li>정부 및 간정부조적 혹은 자선단체로부터 도움을 받아 만들어진 창작물은 많은 사람들이  접근할 수 있게 해야한다. 국가는 등록상표식 출판 모델에서 오픈 퍼블리싱 모델로 재정적 지원을 재조정해야 한다.</li>
<li>공공 그리고 사립대학과 공공 연구 기관은 특히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적용을 통해 출판된 연구와 자료, 그리고 데이터에 대한 오픈액세스를 증진하는 정책들을 도입해야 한다.</li>
</ol>
<div></div>
<p><b>    선주민, 소수자 그리고 소외 계층</b></p>
<ol start="114">
<li>창조성은 엘리트 계층이나 직업 예술가의 특권이 아닌, 보편적인 권리이다. 저작권법과 정책은 시장에 의해 쉽게 간과될 수 있거나 특별한 필요가 있는 시민들에 주의를 기울여 고안되어야 한다.</li>
<li>국가는 모든 사람들이 그들의 창조적 표현에 대한 정신적 물질적 이익을 누릴수 있도록, 그리고 지리, 언어, 빈곤, 혹은 장애가 문화적, 학문적 생활에 접근하고 참여하고 기여하는 것을 차단하지 않도록 보장하는 수단을 도입해야 한다.</li>
<li>국가는 시각장애인 저작물 접근권 개선을 위한 마라케시 조약을 비준하고, 자국의 저작권 법에 시각 장애나 난청 등 다른 장애를 가진 사람들이 작품을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하는 적절한 예외조항을 포함시켜야 한다.</li>
<li>국가는 선주민들이 자신의 문화유산과 전통지식 그리고 전통 문화 표현에 대한 지적 재산을 유지, 통제, 보호하고 개발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수단을 도입하여야 한다.</li>
<li>모든 언어로, 적당한 가격에 저작물에 접근할 수 있도록 더 잘 보장하기 위해 어떠한 개정이 필요한지 검토하는 심화 연구가 수행되어야 한다.</li>
</ol>
<p>&nbsp;</p>
<p><b>    디지털 환경에서의 과학문화권과 저작권</b></p>
<ol start="119">
<li>모든 이해관계자는 디지털 환경에서 표현의 자유와 문화적 참여에 대한 권리와 균형을 맞추면서 저자의 정신적 물질적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최선의 방법을 논의하는데에 더 많은 힘을 쏟아야 한다.</li>
<li>저작권 침해에 대한 형사 제재와 웹사이트나 컨텐츠 차단을 대신할 대안을 그려나가야 한다.</li>
</ol>
<p>&nbsp;</p>
<h3><span style="color: #464646;">2.특허와 인권에 관한 유엔 문화권 특별보고관 보고서 (2015.8)  (A/70/279)</span></h3>
<p>이 보고서에서는 기술에 대한 접근이 개인의 지불 능력에 따라 좌우되도록 하는 모델은 상업적 관점에서는 합리적이지만, 인권 관점에서 차별적이란 점, 인권에 부합하는 특허 정책을 위해 국가는 국내 특허법과 정책에 대한 인권 영향 평가를 하도록 해야한다는 것(단락 97). 특허권의 제한과 예외, 트립스 협정의 유연성(flexibility)을 활용하여 특허 보호와 인권을 조화시키는 것을 방해하는 지재권 규범, 가령 트립스-플러스 조항을 추진하거나 채택·수용하지 않는 것이 국가의 인권법상 의무라는 것(단락 104), 또한 국가는 다른 나라에게 트립스-플러스 조항을 채택하도록 강요해서는 안된다는 점(단락 105) 등을 지적했습니다. 안타깝게도 이러한 특별보고관의 권고는 국내 특허정책에 전혀 고려되지 않고 있습니다.</p>
<p>&nbsp;</p>
<ul>
<li>결론 및 제안</li>
</ul>
<div></div>
<p>UN 특별 보고관은 아래와 같이 결론 및 제안을 하고자 한다.</p>
<ol start="87">
<li>개인의 지불 능력에 기반한 기술접근 모델은 순전히 상업적인 관점에서 합리적이고 합법적이다. 그러나 인권의 관점에서 보면, 특허 독점권을 통한 박탈은, 특정 기술에 의해 인권적 이해관계가 영향을 받는 정도에 따라, 그리고 생산비용이 아니라 특허 독점권이 높은 가격을 형성하는 정도에 따라 임의적, 차별적, 불균형한 것으로 여겨질 수 있다.</li>
<li>인권적 관점은 현재 TRIPS 협정에서와 같이 특허가 주로 무역의 차원으로 다루어 질 때 놓칠 수 있는 중요한 의제들에 초점을 맞춘다: 지적 재산권의 사회적 기능과 인간적 차원, 공공적 이해관계, 정책 결정에 있어서의 투명성과 대중 참여의 중요성, 연구 촉진을 위한 특허 구상과 대안적 인센티브 체제의 필요성, 창의성과 혁신성, 기술의 진보와 과학적 자유의 광범위한 확산의 중요성, 비영리 과학적 생산과 혁신의 중요성, 특허 체제가 소외되고 취약한 집단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특별한 고려.</li>
<li>지적 재산권 조약에 따른 국가의 의무가 인권 조약에 따른 국가의 의무를 실행하는 것을 위태롭게 해선 절대 안된다. 비합리적으로 강한 특허권 보호를 실행하는 것은 인권 침해를 야기 할 수 있다. 세계 인권 선언 제27조, 경제적·사회적·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 규약 제15조에 명시되어 있는 과학문화권에 대한 인권은 존엄한 삶을 위한 필수적인 기술의 적정한 구입 비용 및 접근성을 보장하고 관련된 다른 인권의 실현을 지원하기 위한 조치를 필요로 한다. 이 조치는 스스로 결정 하고 역량을 강화할 수 있는 방식으로 기술에 접근하고 사용할 권리를 포함한다.</li>
<li>경제적·사회적·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 규약 제15조에 의거한 특허권 보호를 위한 인권은 존재하지 않는다. 이 조항은 당사국이 특허 보호를 위해 특정 형태 법안을 제정하도록 의무화하고 있진 않다. 특허는 혁신 및 기술적 연구 개발을 촉진하기 위한 많은 정책 도구 중 하나이다. 관련된 맥락과 기술에 따라 그것의 긍정적인 효과와 부정적인 효과에 대한 평가에 더 많은 주의가 요구된다. 인권법은 건강권, 식량권, 기술 접근권, 또는 다른 인권에 대한 권리가 훼손되는 상황에서 특허 보유자가 경제적 주장을 과도하게 제기하지 못하도록 하는 한계로 작용한다.</li>
<li>특히 사회적 필요성은 높지만 지불 능력이 낮은 곳에서는 기술 개발에 대한 대안적인 보상 정책이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건강권을 비롯 인권 목표를 달성하기엔 매우 부족한 상황이다. (대안적) 모델은 정부 보조금 및 조달, 사전 구매 약정, 연구 개발을 위한 세제 혜택, 상금 및 기타 방법을 포함한다. 이러한 방법들은 대중의 요구를 얼마나 잘 충족시켰는지 측정하기 위해 접근권 조항을 포함해야 하고 경험적으로 평가되어야 한다.</li>
</ol>
<div></div>
<p><b>    A. 법 제정에 있어 투명성 및 대중참여의 보장</b></p>
<ol start="92">
<li>무역 협정을 포함한 국제 지적재산권 협약들은 시민들이 참여하고 의견을 제시 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등 투명한 방식으로 협의되어야 한다.</li>
<li>국가 특허법 및 정책은 혁신가와 일반 대중의 의견을 포함하여 광범위한 참여를 장려 할 수 있는 형식의 포럼을 통해 채택되고 검토되어야 한다.</li>
<li>제약 분야에서 특허 혜택을 받는 기업들은 의약품 개발 비용, 해당 의약품 비용에 포함 된 품목 및 연구 개발에 재투자한 금액에 대한 정보를 공개해야 한다.</li>
</ol>
<div></div>
<p><b>    B. 특허법, 정책 및 관행과 인권의 양립가능성 보장</b></p>
<ol start="95">
<li>국제 특허 협약들은 인권 영향 평가의 대상이 되어야만 하고, 건강권, 식량권, 과학문화권을 포함한 인권을 지키기 위한 세이프가드를 포함 해야만 한다.</li>
<li>WTO 기구들은 지적 재산권에 대한 WTO의 규정을 해석할 때 인권 기준과 의무를 고려해야만 한다. 그들은 인권 실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규칙들을 제검토해야 한다.</li>
<li>각 국가들은 국내 특허법 및 정책에 대한 인권 영향 평가를 완료 해야만 한다.</li>
<li>국가 법원과 행정 기관은 국제 및 국내 특허 규칙을 인권 기준과 부합하도록 해석해야만 한다.</li>
<li>각 국가들은 정부기관 뿐만 아니라 비정부기구, 농민 단체 및 다른 공익 단체들도 공익을 근거로 특허 이전 및 이후 절차, 그리고 법원에서 특허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도록 해야만 한다.</li>
<li>그 제한이 정당한 목적으로 이 권리의 성격에 부합하고 민주주의 사회에서의 일반적인 복지를 증진 시키기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을 정부가 입증하지 못하는 한, 특허법은 건강권, 식량권, 과학과 문화권을 제한해서는 안된다. (경제적·사회적·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 규약, 제4항). 모든 경우에 최소한의 제한 조치만이 도입되어야 한다.</li>
<li>기업과 인권에 관한 기본 원칙 11(Principle 11 of the Guiding Principles on Business and Human Rights) 원칙에 따라 기업은 인권을 존중하고 자신들의 활동이 초래한 인권에 대한 부정적인 영향을 다루어야 한다.</li>
</ol>
<p><b>    C. (특허)배제, 예외 및 유연성</b></p>
<ol start="102">
<li>기업과 인권에 관한 기본 원칙 9( Principle 9 of the Guiding Principles on Business and Human Rights)에 따라 투자 조약 또는 계약을 통해 다른 정부나 기업들과 비즈니스 관련 정책 목표를 추구 할 때 각 국가들은 인권 의무를 충족 시킬 수 있는 적절한 국내 정책 공간을 유지해야 한다.</li>
<li>각 국가들은 필요시에 강제실시 정부사용 실시의 시행 등을 통해 국내 상황에 따른 특허 배제, 예외, 및 유연성에 대한 견고하고 유연한 시스템을 제공 할 적극적인 의무를 가진다.</li>
<li>각 국가들은 배제, 예외, 및 유연성의 사용을 방해하고 인권과 특허의 조화를 방해하는 TRIPS-Plus 조항같은 지적 재산권 규정을 지지, 채택, 또는 수락하지 않을 인권 의무를 가진다. 충분한 유연성을 제공하지 못하는 국제 협약은 폐기되거나 수정되어야 한다.</li>
<li>각 국가들은 다른 국가들에 TRIPS-Plus 조항을 받아들이도록 압력을 가하거나 TRIPS 준수 유연성의 사용에 앞서 나가는 것을 삼가야 한다.</li>
<li>국내 수준의 사법 또는 행정 절차는 헌법 및 인권의 보장을 위해 제외, 예외 및 유연성의 구현 및 확대를 공중의 구성원이 요청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li>
<li>WTO 회원국들은 최빈개발도상국들의 TRIPS 협정의 적용을 그들이 최빈개발도상국에서 벗어 날 때 까지는 예외로 해야 한다.</li>
</ol>
<p>&nbsp;</p>
<p><b>    D. 과학적 자유에 대한 권리를 포함하여 과학 및 문화에 대한 권리를 육성하는 정책의 채택</b></p>
<ol start="108">
<li>각 국가들과 이해 관계자들은, 특히 건강과 식량 안보의 분야에서는, 제품(특히 의약품)의 가격과 연구 및 개발 비용의 연계를 끊어 낼 수 있는 시스템을 찾아야 한다.</li>
<li>과학 및 기술 연구가 정부, 정부간 기구, 또는 자선 단체에 의해 보조금을 받는 경우, 그 결과물인 기술에 광범한 접근을 보장 할 수 있도록 자금 지원의 구조 및 과정에 특별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li>
<li>각 국가들은 특허와 관계 없이 과학에 투자하고, 연구자들의 독립을 보장하며, 연구자들이 결과를 출판할 자유와 그들이 연구를 계속 수행하고, 기존의 기술과 절차를 개선하며, 자신의 생존 요구의 맥락에서 혁신가가 될 수 있는 역량을 보장해야 한다. 식물 다양성 규정은 소농이 농장에 비축된 씨앗을 계속 사용, 저장, 교환 및 판매하고, 특히 현장에서의 실험에 지속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권리를 방해해서는 안된다.</li>
<li>대학 및 기타 공공 연구 기관은 중요한 역할을 한다. 그들은 자신들의 라이선스 정책이 사회 이익을 위한 기술 혁신을 탐구하고 개발하는 자신들의 주 임무에 부합하도록 해야 한다. 대학 및 기타 연구 기관의 역할은 존중되고 보호 되어야 한다.</li>
<li>각 국가들은 제네릭 의약품과 위조 의약품을 구별하기 위해 더 많은 일을 해야만 한다. 제네릭 의약품이 경유하는 국가는 목적지 국가의 법에 따라야 할 책임을 가진다.</li>
<li>‘HIV와 법 국제 위원회’가 제안했듯이, 유엔은 국제 인권법과 공중보건 요구조건에 부합하고 동시에 발명자의 정당한 권리를 지킬 수 있는, 의약품을 위한 새로운 지적재산권 체제에 대한 제안서를 평가, 검토하고 제안할 수 있는 중립적인 고위급 기구를 구성해야 한다.</li>
</ol>
<div></div>
<p><b>    E. 원주민과 지역사회</b></p>
<ol start="114">
<li>각 국가들은 (1) 원주민과 지역 사회가 생물 문화 유산에 대한 통제를 보장할 수 있는 법적 조치 및 구제 수단의 확보를 보장해야 하며 (2) 특허를 통해 원주민과 지역 사회의 유산을 비도덕적 및/또는 불법적으로 전유하는 것을 금지해야 하고 (3) 적절한 인정과 보상을 보장하고. (4) 원주민 및 지역 사회가 보유하고 있던 유전적 자원과 관련한 전통 지식에 대한 접근은 자유롭고, 사전적인, 충분한 정보에 입각한 동의, 혹은 해당 공동체의 승인과 참여에 기반하여 이루어져야 하고, 쌍방이 동의하는 이용조건이 수립되어야 한다.</li>
<li>특허 출원에 기여한 전통지식을 지닌 지역 사회의 귀속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서, 출처와 같이, 지적재산권 법제 내의 강화된 공개 요구조건이 채택되어야 한다.</li>
<li>각 국가들은 자국에서 나온 유전 자원 혹은 관련 전통 지식을 포함한 특허 출원을 평가하는데 있어 사용 국가들을 지원하기 위한 전략을 수립해야 한다. 이상적으로 지적 재산권 사무소는 지역 이해 관계자들 사이에서 우선 순위가 결정 된 생물 자원에 대한 기록을 개발하기 위한 공동의 노력을 주도 해야 한다.</li>
</ol>
<p>&#8212;&#8212;&#8211;참고&#8212;&#8212;&#8212;-</p>
<p>-[제3차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NAP) 수립에 관한 의견] 인권과 지재권 <a href="http://ipleft.or.kr/?p=6149" target="_blank" data-saferedirecturl="https://www.google.com/url?q=http://ipleft.or.kr/?p%3D6149&amp;source=gmail&amp;ust=1530321991896000&amp;usg=AFQjCNFkxvHAnr7Bs6N2w4Wvnm492_XtoQ">http://ipleft.or.kr/?p=6149</a></p>
<p>-[제3차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NAP) 수립에 관한 의견] 인권과 통상정책 및 FTA <a href="http://ipleft.or.kr/?p=6155" target="_blank" data-saferedirecturl="https://www.google.com/url?q=http://ipleft.or.kr/?p%3D6155&amp;source=gmail&amp;ust=1530321991896000&amp;usg=AFQjCNEci7FYINcsfP8WOSLPxfZ7WoBQcg">http://ipleft.or.kr/?p=6155</a></p>
<p>-[자료] 저작권법상의 도서관 관련 면책규정에 관한 연구 : 디지털시대 도서관의 저작물 이용 권리의 확대를 중심으로 <a href="http://www.riss.kr/search/detail/DetailView.do?p_mat_type=be54d9b8bc7cdb09&amp;control_no=e3435543f0f4b3c4ffe0bdc3ef48d419&amp;outLink=K#redirect" target="_blank" data-saferedirecturl="https://www.google.com/url?q=http://www.riss.kr/search/detail/DetailView.do?p_mat_type%3Dbe54d9b8bc7cdb09%26control_no%3De3435543f0f4b3c4ffe0bdc3ef48d419%26outLink%3DK%23redirect&amp;source=gmail&amp;ust=1530321991896000&amp;usg=AFQjCNFUFOCluXaARoGNRL-aG6pXpr0xjQ">http://www.riss.kr/<wbr />search/detail/DetailView.do?p_<wbr />mat_type=be54d9b8bc7cdb09&amp;<wbr />control_no=<wbr />e3435543f0f4b3c4ffe0bdc3ef48d4<wbr />19&amp;outLink=K#redirect</a></p>
<p>&nbsp;</p>
<hr />
<h2>* <b>[성명] </b><b>저작권 단속을 명분으로 한 표현의 자유와 프라이버시권 침해 우려한다.</b></h2>
<div></div>
<p>저작권 단속 명분으로 정보기본권 침해하는 문화체육관광부지난 5월 2일, 문화체육관광부, 방송통신위원회, 경찰청 등은 공동으로 ‘불법유통 해외사이트 집중 단속’ 계획을 발표하였습니다. 이 계획에는 불법 해외사이트에 대한 집중 단속 및 처벌, 저작권 캠페인 실시 및 확산, 저작권법 개정, 불법 해외사이트의 접속차단 실효성 강화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p>
<p>그러나 불법 저작물 단속이라는 명분으로 모든 규제 수단이 합리화될 수 있을까요? 이 계획안은 이용자의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고 이용자에 대한 감시를 강화할 우려가 있습니다.우선, 문화체육관광부는 사이트 접속차단을 신속하게 하기 위해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심의 없이 저작권보호심의위원회의 심의만으로 차단할 수 있게 하겠다고 합니다. 사법적 판단도 없이 사이트에 대한 접근을 차단하는 것은 검열입니다. 더구나 차단 여부를 판단할 한국저작권보호원은 저작권자들이 만든 사조직을 법정화한 것으로, 저작물의 보호와 이용의 균형을 추구해야할 저작권 제도의 근간을 흔들 수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국회 법사위에 계류 중인 저작권법 개정안에 대한 시민사회의 입장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p>
<p>인터넷 상의 링크도 규제하겠다고 합니다. 링크는 인터넷이 작동하는 핵심적인 기능입니다. 이를 규제하는 것은 인터넷의 연결성, 역동성, 혁신을 저해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이용자들이 다양한 맥락에서 링크를 할 수 있는데, 이러한 링크를 규제한다면 이용자의 표현의 자유를 위협하게 될 것입니다.문화체육관광부는 불법 저작물 사이트들이 https 프로토콜을 이용하여 접근 차단을 우회한다며, 접근차단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DNS 차단방식을 적용하고 SNI(Server Name Indication) 필드 차단방식을 개발하겠다고 합니다.그런데 DNS 차단 방식은 특정한 도메인 아래에 있는 합법적인 저작물에 대한 접근까지 차단할 수 있는 위험한 방식입니다. 이미 예전에 DNS 차단방식을 사용하다가 이러한 문제 때문에 URL 차단 방식으로 전환한 바 있습니다.</p>
<p>보안 프로토콜(https)을 사용하는 사이트 차단을 위한 SNI 필드 차단방식의 개발은 더욱 위험합니다. 보안 프로토콜은 저작권 침해 등 불법적 목적을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원하지 않는 외부의 감시나 위협으로부터 자신의 프라이버시를 보호하고자 하는 목적에서 도입된 것입니다. 저작권 보호를 명분으로 이용자의 보안을 침해하겠다는 것입니다. 더구나 SNI 필드 차단은 인터넷 패킷의 콘텐츠 단을 모니터링하는 것이기 때문에 불법 감청으로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의 소지가 있죠. 사실상 실효성도 의문시됩니다. 기존의 보안허점을 보완한 새로운 보안 방식이 도입되고 있기 때문이죠.이용자의 표현의 자유와 프라이버시권 등 기본권을 침해할 수 있는 사이트 차단에 집중하기 보다는, 불법 사이트 운영자라면 차라리 국제공조를 통해 형사처벌을 하는 것이 근본적인 해결책일 것입니다.</p>
<p>-전문&lt;<a href="http://ipleft.or.kr/?p=6166" target="_blank" data-saferedirecturl="https://www.google.com/url?q=http://ipleft.or.kr/?p%3D6166&amp;source=gmail&amp;ust=1530321991896000&amp;usg=AFQjCNFaKibZkj7HRgQm83ENJF0B9X0n4w">http://ipleft.or.kr/?p=<wbr />6166</a>&gt;*</p>
<div></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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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r />
<div>2018.06.28 IPLEFT 월간 이슈리포트 나누셈 2018년 6월호(vol.3)</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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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정보공유연대 IPLEFT 월간 이슈 리포트   (2018.4)</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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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Date>Mon, 30 Apr 2018 09:26:42 +0000</pubDate>
		<dc:creator><![CDATA[admin]]></dc:creator>
				<category><![CDATA[동향]]></category>
		<category><![CDATA[주간정보공유동향]]></categ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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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escription><![CDATA[*정보공유연대 IPLEFT 월간 이슈 리포트 나누셈* *2018년 4월호(vol.2) 2018. 4. 30 행사 및 일정을 공지하고 싶거나, 이 동향 소식에 대한 의견이 있으신 분은 ipleft@jinbo.net으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60;나누셈&#62;은 정보공유연대 IPLEFT의 블로그(http://ipleft.or.kr) 에서도 볼 수 있습니다. &#160; &#160; * 정보공유연대 운영위원 칼럼 &#160; 질병과 건강은 무엇보다 정치의 문제다. &#160; “인간의 생명을 포함한 모든 것에 화폐처럼 가격이 붙는다는 것은 [&#8230;]]]></description>
				<content:encoded><![CDATA[<p>*정보공유연대 IPLEFT 월간 이슈 리포트 나누셈*</p>
<p>*2018년 4월호(vol.2) 2018. 4. 30</p>
<p>행사 및 일정을 공지하고 싶거나, 이 동향 소식에 대한 의견이 있으신 분은 <a href="mailto:ipleft@jinbo.net" target="_blank">ipleft@jinbo.net</a>으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p>
<p>&lt;나누셈&gt;은 정보공유연대 IPLEFT의 블로그(<a href="http://ipleft.or.kr/" target="_blank">http://ipleft.or.kr</a>) 에서도 볼 수 있습니다.</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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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v>* 정보공유연대 운영위원 칼럼</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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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b>질병과 건강은 무엇보다 정치의 문제다.<br />
</b></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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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i>“인간의 생명을 포함한 모든 것에 화폐처럼 가격이 붙는다는 것은 적절하고 적당하다”</i></p>
<p>1915년 있었던 제1회 세계보험회의에서 나온 말이다. 기괴해 보이는 이 말은 당시에는 조심스러운 선언이었지만, 그 후 채 10년이 지나지 않아 그 의미는 명확해졌다. 1924년 생명보험자 연차 대회에서 한 강연자는 “경제 사상에서 가장 중요하고도 새로운 발달은 인간 생명의 경제적 가치를 인식하는 것이 될 것”이라고 이야기했다. 인간의 생명, 건강, 질병, 죽음은 이제 중요한 경제적 가치로 환원되어 가격을 매길 수 있는 재화가 되어야 할 것이었다. 1930년대 듀블린과 로트카는 연령에 따른 함수식을 만들어 최초로 남성의 자본 가치를 추정했다. 그들에 따르면 각각의 생명은 다른 금전적 가치를 가지며 계층별로도 그 가치를 구분할 수 있다. 한 세기가 지난 지금 우리는 이 담론을 논란의 여지 없이 체화하고 있다. ‘어찌 감히 고귀한 인간의 생명에  가격을 매길 수 있지’라는 도덕주의적 비판은 이미 무력해 진지 오래다. 그런 도덕적 견해는 순진한 윤리학자의 머릿속에서만 무력하게 잔존해있을 뿐이다.</p>
<p>1980년 정신의학의 성서라 불리는 ‘정신질환 진단통계편람-Ⅲ’(DSM-Ⅲ)에서는 마침내 동성애가 공식적인 질병 목록에서 영구 삭제되었다. 당시 미국정신의학협회 의장이었던 멜빈 삽신(Melvin Sabshin)은 DSM-Ⅲ를 경유하여 이데올로기에 대한 과학의 승리가 이루어졌다고 포고했고, 90년대에는 이데올로기의 종언이 선언되었다. 하지만 우리는 너무나 당연하게 이데올로기의 종언을 선언하는 몸짓이야말로 가장 이데올로기적임을 알고 있다. 이데올로기가 과학의 외피를 둘렀을 뿐 변한 것은 없었다. 과학의 승리가 포고되고 바로 직후 1981년 AIDS가 미국 질병통제센터(CDC)의 보고서를 통해 확인되었고, CDC는 곧바로 AIDS를 동성애자와 관련지으며 그것을 “동성애자와 관련된 면역결핍증(Gay-related-immune-deficiency, GRID)”이라고 명명했다. 그리고 바로 다음 해 그것이 이성애자들 사이에서도 나타난다는 사실이 밝혀지고 다시 질병의 표적은 동성애자를 넘어 마약중독자, 아이티 이민자, 히스패닉으로 확대되었다. 당연히 그런 견해는 증명된 바 없다. 그것이 이데올로기의 종언이 선언된 시대의 과학이었다.</p>
<p>그것이 미국만의 일이었을까. 한국의 상황도 별반 다르지 않았다. 1985년 한국에서 최초로 AIDS 증상을 보이는 이가 발견된 이후의 대응도 마찬가지였다. 그 후 반응은 잘 알려져 있는 것처럼 극도의 공포를 조장하는 유언비어의 확산이었다. AIDS는 ‘우리’와 무관한 ‘외국’에서 들어온 것이며, 외국인에 대한 AIDS 검사를 강제하여 유입을 차단해야 한다는 것. 이런 반응은 1988년 서울올림픽이 열리기 전 극에 달했다. 소위 진보 운동 진영에서도 반응은 마찬가지였다. ‘외국’을 ‘미국’과 ‘제국주의’로 치환했을 뿐이다. AIDS가 바이러스를 통해 전염되며, 도덕적인 ‘우리’가 아닌 외부로부터 “침투”해 들어온다는 전형적인 타자화, 배제의 논리를 포함한 반응의 하나인 셈이다. 그 이후 지금까지 우리는 단 한 발짝도 나아가지 못했다. 변한 것이라고는 AIDS를 아프리카의 가난과 연결해 (공포스러운 타자의 변형일뿐인) 불쌍한 타자를 만들어내고, 고가의 애플 핸드폰을 구입하며 ‘레드 프로젝트’에 동참해 내가 아닌 타자를 돕는다는 거짓 도덕심에 불타오르며 소비를 지향하게 되었다는 정도일 것이다.</p>
<p>이게 하나의 사례에 불과할까? 잠시 고개를 돌려보자. 공적 연구를 기업이 독점해 자유로운 학문의 발전을 가로막아버린 미국의 베이-돌 법, 해치-왁스만 법 , 그리고 그 법에 근거해 성장한 거대 제약회사들, 그리고 그들이 만들어낸 비싼 약을 먹지 못해 생명을 위협받는 사람들, 선진국에서 진행할 수 없는 위험한 임상시험을 하청받아 가난한 나라에서 그 임상시험을 진행하는 위탁연구기관(CRO)들, 병원에 자신의 몸을 팔아 임상시험 참가비로 생계를 유지해야 하는 잉여 환자군. 그리고 그렇게 만들어진 약으로 건강과 행복을 추구하는 부자 나라의 시민들. 심지어 수익성이 없다는 이유로 그런 의학 연구에서마저 배제되어 버린 말리리아와 결핵, 수명병과 같은 열대 질환들.</p>
<p>이런 상황이 의료 산업의 로비와 정부 관료의 부패, 의학자들의 비윤리성 등이 만나 만들어진 일시적인 오류의 체계라고 착각해서는 안 된다. 이것은 근본적인 의미에서 우리가 사는 사회의 근본 뿌리를 형성하고 있다. 때문에 의학자들에게 의료윤리를 강조하고, 정부 관료의 투명성을 요구하는 것으로는 이런 문제를 결코 해결할 수 없을 것이다. 그것은 일회적인 사건적 일화로 끝나는 문제도 주관적 판단과 실천의 효과로 환원될 수 있는 문제도 아니기 때문이다. 오히려 우리는 그것이 필연적인 객관적 조건이라고 말해야 할 것이며, 새로운 지식 생산 체계라고 말해야 할 것이다. 특허가 개입하는 지점은 바로 이 지점이다. 특허는 흔히 특정한 지식에 대한 배타적 권리를 부여함으로써 발명자가 보상을 얻을 수 있게 하고, 이것이 동기가 되어 발명과 과학 연구를 활성화하는 체계라고 간주된다. 하지만 오히려 우리는 그것이 단순한 보상체계에 머무르는 게 아니라 지식의 생산, 소비, 유통을 통제하여 특정한 지식 생산 체계를 구성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는 점에 더욱 주목해야 할 것이다.</p>
<p>여기서 지식 생산 체계라는 말을 좀 더 적극적으로 의미화할 필요가 있다. 그것은 지식을 만들어내는 ‘연구’의 영역에 한정되지 않기 때문이다. 거대 기업에게 특허는 한 국가뿐 아니라 글로벌한 차원에서 보호될 필요가 있다. 그래서 그들은 특허를 보호할 수 있는 지구적 시스템을 만들어 가고 있다. 그 시스템은 가난한 국가들을 더욱 가난하게 만들어버린다. 구제금융, 조건부 차관 등의 대가로 구조조정프로그램을 도입해 가난한 국가들의 공적 의료 시스템을 파괴하고, 위험한 임상시험을 가로막는 윤리 조항을 삭제한다. 그를 통해 세계의 약국이라 불렸던 인도와 같은 나라의 특허법을 무력화시켜 대안적 체계를 망가뜨린다. 이 과정에 IMF,  세계은행, WTO와 같은 국제기구, FTA, ACTA, TPP와 같은 무역 협정이 등장한다.</p>
<p>이 거친 개괄 속에서도 우리는 생명, 건강, 질병, 죽음을 개인의 문제 혹은 중립적인 의료 지식의 문제로 환원할 수 없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그것은 무엇보다 자본주의 시스템의 문제이며, 경제와 자신의 거리를 신축시키며 결합하기도 하고 때로는 일정한 거리를 유지하기도 하는 정치의 문제이기도 하다. 문제를 복잡하게 만들고 싶지는 않다. 다만 문제의 뿌리가 깊을 뿐이다. 이 문제는 건강보험 재정을 확보해 보장성을 확보하는 방식으로는 결코 해결될 수 없을 것이다. 소위 말하는 복지의 확대, 안전장치의 재확보와 같은 방식은 문제의 뿌리를 감추는 효과를 가진다. 두 차례의 세계 대전 이후의 호황기라는 특수한 정치경제적 조건 속에서 형성된 복지체계, 그 복지에 대한 요구가 우리가 지금 당면한 문제들의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 있을까? 그것은 자본주의의 근본을 문제 삼던 노동과 자본의 적대를 경제와 사회의 적대로 환원하면서 제출된 (매력적이지만 비겁한) 초라한 대안이었던 것은 아닐까? 우리는 이제 근본적인 의미에서 건강과 질병을 규정해온 과학의 언어, 그 과학의 언어를 규정해온 특허와 같은 지식 생산 구조, 그리고 그 구조의 확장으로써의 전 지구적 시스템을 문제 삼아야 하는 것은 아닐까?</p>
<p>ipleft 운영위원 허민호</p>
<p>&nbsp;</p>
<p>* 인권과 FTA, 그리고 지적재산권</p>
<p>지난 몇 달 동안 법무부는 제3차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NAP) 수립을 위해 시민사회의 의견을 수렴하는 간담회를 진행했습니다. 그동안 한국의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에서 배제되어왔던 중요한 이슈가 지적재산권과 통상정책입니다.</p>
<p>특허와 저작권과 같은 지적재산권은 인권과 무관하지 않습니다. 국제적으로도 2000년 이후부터 지재권과 인권의 논의가 활발하게 이루어져 왔고, 유엔 인권기구에서 지재권을 인권과 본질적으로 충돌하는 문제로 다룬지는 20년이 되어갑니다. 유엔 인권기구는 지재권과 인권을 예외적인 상황에서 발생하는 특수한 문제로 취급하지 않고, ‘정보문화향유권’ 또는 ‘과학문화권’을 비롯한 건강권, 교육권, 식량권,개발권, 학문과 예술의 자유, 표현의 자유, 정보접근권과 같은 기본적 인권과 관련된 보편적인 문제로 다루고 있습니다.</p>
<p>국내에서도 지적재산권 제도를 지식과 문화의 사유화·상업화가 아니라 보편적 인권이란 틀로 재구성하는 인권정책을 시급히 수립해야 합니다.</p>
<p>이에 국내 시민사회단체에서는 &lt;인권과 지재권&gt; 의견서를 법무부에 제출하였습니다.</p>
<p>통상정책 및 FTA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나라가 체결한 FTA와 가입 또는 체결을 추진하고 있는 FTA는 단순한 상품무역에 관한 협정이 아니라, 인권 전반에 영향을 줄 정도로 포괄적이고 수준높은 내용의 협정입니다. 하지만 FTA 협상은 통상관료들이 일방적으로 추진하여 주무부처의 의견을 무시하기도 하고, 국내 이해당사자들의 의견도 제대로 반영하지 않았습니다.</p>
<p>무역협정과 통상정책을 인권정책의 기본 과제로 삼아야 한다는 점은 유엔인권기구의 활동을 보면 더 설명이 필요없을 정도로 자명합니다. 정부는 FTA 인권영향평가를 통해 통상정책이 인권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평가하고 개선책을 제시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에 국내시민사회단체는 &lt;인권과 통상정책 및 FTA&gt; 의견서를 법무부에 제출하였습니다.</p>
<div></div>
<p>-<a href="http://ipleft.or.kr/?p=6149"> [제3차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NAP) 수립에 관한 의견] 인권과 지재권</a></p>
<p>-<a href="http://ipleft.or.kr/?p=6155"> [제3차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NAP) 수립에 관한 의견] 인권과 통상정책 및 FTA </a></p>
<div>
<div></div>
<div></div>
<p>* 유럽 정보인권단체, 검열 기계에 반대하는 캠페인</p>
<div></div>
<p>현재 유럽연합은 &#8216;저작권 개혁법안&#8217; 논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지난 2016년 9월에 유럽연합 집행위원회는 새로운 저작권 지침을 제안했는데, 이는 많은 논란을 야기하고 있습니다.</p>
<p>유럽의 정보인권 단체들이 반대하는 내용 중 하나는 업로드할 때 저작권 침해로 의심되는 저작물을 차단하는 시스템을 채택하도록 하는 소위 &#8216;upload filters&#8217; 조항(13조)입니다. 찬성론자들은 구글의 ContentID와 같이 이미 도입되고 있는 필터링 시스템이 있다고 주장하지만, 그러한 시스템의 개발에 천문학적인 비용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러한 제도가 도입되면 소수의 거대 기업의 독점이 강화될 것입니다. 무엇보다 큰 문제는 저작권을 침해하는 저작물을 차단한다고 하지만, 이는 필연적으로 합법적인 창작물까지 차단하게 될 우려가 있다는 것입니다.</p>
<p>현재 집행위원회의 저작권 지침 제안은 28개 회원국 대표들의 회의인 유럽연합 이사회(Council of the European Union)와 유럽의회(European Parliament)로 전달되어 검토되고 있습니다. 유럽연합 이사회와 유럽의회가 자신의 입장을 정하면, 집행위원회와 함께 3자가 최종 합의를 위한 협상(Trilogues)을 하게 됩니다. 2018년 4월 27일 유럽연합 이사회는 저작권 개혁안을 논의하기 위한 회의를 갖습니다. 유럽연합은 애초에 4월에 투표를 할 예정이었으나 추가적인 논의가 필요하여 <a dir="ltr" href="https://www.evernote.com/shard/s512/sh/1a96b061-700a-45e7-b582-f3a687b2422d/true">6월 20-21일까지</a>로 연기했다고 합니다.</p>
<p>유럽 정보인권 단체들의 네트워크인 EDRI는 이를 &#8216;검열 기계&#8217;라고 비판하며 이에 반대하는 캠페인을 벌이고 있습니다.</p>
<div></div>
<p>&#8211; <a href="https://edri.org/lets-stop-the-censorship-machine/">[EDRi] Let’s stop the Censorship Machine!</a></p>
<p>&#8211; <a href="http://copybuzz.com/copyright/eu-member-states-are-getting-steamrolled-on-by-the-bulgarian-presidency/">[COPYBUZZ] EU Member States Are Getting Steamrolled on © by the Bulgarian</a> <a href="http://copybuzz.com/copyright/eu-member-states-are-getting-steamrolled-on-by-the-bulgarian-presidency/">Presidency</a></p>
<p>&#8211; <a href="http://copybuzz.com/copyright/upload-filters-heads-theyre-illegal-tails-theyre-illegal/">[COPYBUZZ] Upload filters: heads – they’re illegal; tails – they’re illegal</a></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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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v>2018.04.30 IPLEFT 월간 이슈리포트 나누셈 2018년 4월호(vol.2)</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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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정보공유연대 IPLEFT 월간 이슈 리포트 나누셈 (2018.3)</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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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Date>Tue, 20 Mar 2018 04:35:33 +0000</pubDate>
		<dc:creator><![CDATA[admin]]></dc:creator>
				<category><![CDATA[동향]]></categ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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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escription><![CDATA[*정보공유연대 IPLEFT 월간 이슈 리포트 나누셈* *2018년 3월호(vol.1) 2018. 3. 19 행사 및 일정을 공지하고 싶거나, 이 동향 소식에 대한 의견이 있으신 분은 ipleft@jinbo.net으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60;나누셈&#62;은 정보공유연대 IPLEFT의 블로그(http://ipleft.or.kr) 에서도 볼 수 있습니다.   나누셈 3월호 목차 -최대한 이용자를 불편하게 하라 (운영위원칼럼) -[저작권법개정] 사적복제 제한하는 저작권법 개정안, 법사위에 계류 -[헌법개정] 정보기본권 중 정보문화향유권/과학·문화권 관련 조문 [&#8230;]]]></description>
				<content:encoded><![CDATA[<div><a href="http://ipleft.or.kr/wp-content/uploads/2018/03/나누셈로고.jpg"><img class="alignnone size-full wp-image-6142" src="http://ipleft.or.kr/wp-content/uploads/2018/03/나누셈로고.jpg" alt="나누셈로고" width="668" height="122" /></a></div>
<div>*정보공유연대 IPLEFT 월간 이슈 리포트 나누셈*</div>
<div>*2018년 3월호(vol.1) 2018. 3. 19</div>
<div>행사 및 일정을 공지하고 싶거나, 이 동향 소식에 대한 의견이 있으신 분은 <a href="mailto:ipleft@jinbo.net" target="_blank">ipleft@jinbo.net</a>으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div>
<div>&lt;나누셈&gt;은 정보공유연대 IPLEFT의 블로그(<a href="http://ipleft.or.kr/" target="_blank" data-saferedirecturl="https://www.google.com/url?hl=ko&amp;q=http://ipleft.or.kr/&amp;source=gmail&amp;ust=1521603835315000&amp;usg=AFQjCNHoKz5LP4qrS9bylpsczupHjn6BDA">http://ipleft.or.kr</a>) 에서도 볼 수 있습니다.</div>
<div><b> </b></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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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v><b>나누셈 3월호 목차</b></div>
<div>-최대한 이용자를 불편하게 하라 (운영위원칼럼)</div>
<div>-[저작권법개정] 사적복제 제한하는 저작권법 개정안, 법사위에 계류</div>
<div>-[헌법개정] 정보기본권 중 정보문화향유권/과학·문화권 관련 조문 의견서</div>
<div>-[한미FTA재협상] 한미 16개 시민사회단체, 김현종 통상교섭본부장과 미무역대표부에 공개서한</div>
<div>-한미FTA재협상 관련 기사 리스트</div>
<div></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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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v><b>최대한 이용자를 불편하게 하라!</b></div>
<p></p>
<div>디지털 시대에 저작권법의 목적은 이용자를 최대한 불편하게 하려는 것처럼 보인다. 태블릿이나 이북리더를 통해 책을 읽는 것이 낯설지 않은 시대가 되었지만, 국내에서 전자책 을 이용하기에는 사정이 녹녹치 않다. 국내 서적 중에 전자책 형태로 유통되는 비중이 크지 않을 뿐더러 가격 역시 일반 종이책에 비해 그리 저렴하지 않기 때문이다. 나아가 독자 스스로 종이책을 전자책으로 변환하는 것도 쉽지 않다. 상당한 비용을 들여 절단기와 스캐너 등을 구입해야 하고, 이를 전자책으로 변화하는 노고를 들여야 하기 때문이다.</div>
<p></p>
<div>이를 대행해주는 서비스가 소위 ‘북스캔’ 서비스인데, 정부는 이마저 ‘저작권 위반’으로 ‘유권해석’하고 북스캔 업체들을 단속해 왔다. 이 때문에 현재 대부분의 북스캔 업체들은 저작권이 있는 저작물의 북스캔 서비스를 중단했거나 이용자들이 직접 스캔하도록 스캐너 등의 장비를 대여하느느 방식으로 사업 모델을 바꾸었다. 그럼에도 유권해석을 통해 북스캔 업체를 단속하는 것이 부담스러웠을까? 현재 국회 법사위에 계류되어 있는 저작권법 개정안은 북스캔 서비스의 불법화를 좀 더 명확하게(?) 조준하고 있다.</div>
<p></p>
<div>이 개정안은 지난 2017년 12월 1일,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서 4건의 저작권법 개정안을 병합 심사하여 위원회 대안으로 만든 것이다. 이 개정안은 많은 문제를 갖고 있는데, 그 중 하나가 저작물의 사적 이용을 위한 복제 범위를 축소한 것이다.</div>
<p>
<div>저작권법 제30조(사적이용을 위한 복제)는 이용자가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고 개인적으로 이용할 경우에는 저작물을 복제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예를 들어, 내가 구매한 책을 태블릿에서 읽기 위해 스캔하는 것은 사적이용을 위한 복제에 해당하여 저작권 침해가 아니다. 그런데 제30조는 예외를 두고 있는데, ‘공중의 사용에 제공하기 위하여 설치된 복사기기에 의한 복제’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예컨데, 학교 앞의 복사집에서 교재를 복사하는 것은 사적복제로 인정하지 않겠다는 것이다. 이번 개정안은 ‘복사기기’를 ‘복제기기’로 바꾸었는데, 이는 복사기 뿐만 아니라 스캐너와 같은 모든 복제기기를 포괄하려고 한 것으로 보인다.</div>
<p></p>
<div>자신이 직접 복사기나 스캐너를 보유하고 있으면 사적복제로 인정되지만, 다른 사람에게 복사나 스캔을 위탁하면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힘들다. 복사기나 스캐너를 개인적으로 소유하고 있는 사람들이 현실적으로 얼마나 되겠으며, 설사 소유하고 있더라도 왜 굳이 개개인이 직접 복사하고 스캔하는 노고를 들여야 한다는 것일까. 물론 북스캔 업체들에 의한 저작물 불법복제의 가능성에 대한 우려를 이해하지 못하는 것은 아니다. 북스캔 업체들은 스캔 후에 디지털화된 저작물을 폐기한다고 하지만, 그것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을 수도 있다. 그러나 이는 불법적인 이용을 막아야 할 문제이지, 정당하게 이용하고자 하는 이용자를 불편하게 해서 해결할 문제는 아니다. 어차피 디지털화된 저작물의 유통은 자신의 스캐너로 디지털화 한 이용자에 의해서도 발생할 수 있다.</div>
<p></p>
<div><a href="http://ipleft.or.kr/wp-content/uploads/2018/03/bookscan.jpg"><img class="alignnone size-full wp-image-6143" src="http://ipleft.or.kr/wp-content/uploads/2018/03/bookscan.jpg" alt="bookscan" width="1009" height="801" /></a></div>
<p></p>
<div>더구나 이번 개정안은 자칫 클라우드 서비스의 불법화로 이어질 수도 있다. 자신이 구매한 디지털 저작물을 클라우드에 올려놓고 PC, 태블릿, 스마트폰 등 다양한 기기를 통해 사용할 수 있는데, 클라우드 서비스 역시 공중의 사용을 위해 전문 업체에 의한 복제가 수반되기 때문이다. 한편으로는 4차 산업혁명을 목소리 높여 외치면서, 왜 저작권 문제만 제기되면 과거로 돌아가려하는지 모를 일이다.</div>
<p></p>
<div>이용자들이 저렴하게 이용할 수 있는 전자책이 보편적으로 보급된다면 북스캔 서비스의 저작권 논란은 의미가 없어질지 모른다. 그러나 지금까지 새로운 기술이나 서비스가 등장할 때마다 정부와 저작권 업체들은 이용자에게 보다 편리하게 저작물을 향유할 수 있도록 노력하기 보다는 저작권 보호를 명분으로 최대한 이용자를 불편하게 하는 방식으로 대응하고 있는 것은 안타까운 일이다. 어쩌면 그것이 디지털 시대에 저작권 체제가 갖는 한계일 것이다.  <b>(IPLEFT운영위원 오병일)</b></div>
<div>
<hr />
</div>
<div><b>[저작권법 개정] 사적복제 제한하는 저작권법 개정안, 법사위에 계류</b></div>
<div></div>
<div>정보공유연대는 지난 2월 2일, 법사위에 올라온 저작권법 개정안에 대해 반대하는 의견서를 제출한 바 있습니다.</div>
<div></div>
<div>2017년 12월 1일, 국회 교문위 대안으로 제출된 이 법안은 저작물의 사적이용 범위를 축소하고, 정보 매개자의 면책 범위를 조약에서 약속한 것과 다르게 줄이며, 문화체육관광부장관과 한국저작권보호원에게 해외 사이트 접속 차단 권한을 부여하는 등 시대에 역행하는 내용을</div>
<div>담고 있습니다.</div>
<div></div>
<div>현행 저작권법은 개인이 사적인 이용을 위해 저작물을 복제하는 것을 허용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내가 구매한 MP3 음악을 스마트폰에 복제해서 듣는 것은 저작권 침해가 아니죠. 다만, &#8216;공중의 사용에 제공하기 위하여 설치된 복사기기&#8217;를 통한 복제는 사적이용을 위한 복제가 허용되지 않는데요. 이는 대학가 등에서 교재의 불법복제를 막는 명분으로 사용되어 왔습니다. 그런데 이번 개정안은 &#8216;복사기기&#8217;를 &#8216;복제기기&#8217;로 확대하고 있습니다. 즉, 스캐너와 녹화기기 등 복제가 가능한 모든 기기를 포함하려는 것인데요. 이번 개정의 주 목적은 북스캔 서비스를 불법화하려는 것입니다.</div>
<div></div>
<div>이미 정부는 북스캔 서비스가 저작권 침해라며 단속을 해왔습니다. 만일 북스캔 서비스가 불법화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개인이 자기가 보유한 스캐너로 책을 복제해서 태블릿으로 보는 것은 사적 복제로 허용이 됩니다. 그런데 스캐너가 없어서 북스캔 업체에 요청하는 것은 불법이</div>
<div>되는 셈이죠. 그럼 개개인이 스캐너를 다 보유해야 하나요? 참으로 시대에 역행하는 법이 아닐 수 없습니다.</div>
<div></div>
<div>다행히 이 법은 법사위에서 통과되지 않고 추가적인 논의를 위해 보류되었다고 합니다. 사적복제 조항 뿐만이 아니라 많은 문제를 안고 있는 저작권법 개정안이 재검토되기를 바랍니다.</div>
<div></div>
<div>*[의견서] 4차 산업혁명이라면서 시대에 역행하는 저작권법 개정안을 내놓은 정부와 국회 <a href="http://ipleft.or.kr/?p=6124" target="_blank" data-saferedirecturl="https://www.google.com/url?hl=ko&amp;q=http://ipleft.or.kr/?p%3D6124&amp;source=gmail&amp;ust=1521603835315000&amp;usg=AFQjCNEWqM684Cpra9eo-NZsxmJ45t42aA">http://ipleft.or.kr/?p=6124</a></div>
<div></div>
<div>
<hr />
</div>
<div><b>[헌법개정] 정보기본권 중 정보문화향유권/과학·문화권 관련 조문 의견서</b></div>
<div></div>
<div>정부는 국민헌법자문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헌법 개정에 대한 국민의 의견을 수렴해왔습니다. 그동안 국회 개헌특위 등을 통해서 헌법 개정안이 논의되어온 과정을 보면 알권리, 개인정보 자기결정권 등 정보기본권 역시 포함될 것으로 예상됩니다.</div>
<div></div>
<div>정보기본권 중 중요한 하나가 바로 &#8216;정보문화향유권&#8217; 혹은 &#8216;과학·문화권&#8217;입니다. 유엔 사회권 규약도 제15조에서 저자의 권리와 함께 ‘문화생활을 누릴 권리’와 ‘과학의 진보 및 응용으로부터 이익을 향유할 권리’를 명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행 우리나라 헌법은 제22조에서 &#8216;① 모든 국민은 학문과 예술의 자유를 가진다.&#8217;는 조항과 함께 &#8216;② 저작자·발명가·과학기술자와 예술가의 권리는 법률로써 보호한다.&#8217;는 내용만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 조항은 지적재산권의 근거 조항으로 인식이 되고 있는데, 저자의 권리만을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창작자와 이용자의 권리가 균형을 이루어야할 지적재산권 제도가 편향적으로 수립될 위험이 있습니다.</div>
<div></div>
<div>이에 정보공유연대를 비롯한 6개 시민사회단체는, 유엔 사회권 조약에서와 같이 &#8216;모든 사람은 문화생활에 참여할 권리를 가진다.&#8217;, &#8216;모든 사람은 과학의 진보와 응용으로부터 이익을 향유할 권리를 가진다.&#8217;는 내용을 포함하자는 취지의 의견서를 국민헌법자문특위에 제출하였습니다.</div>
<div></div>
<div>안타깝게도 3월 14일 대통령에게 보고된 헌법 개정안에는 이 내용이 포함되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러나 아직 국회에서의 논의가 남아있기 때문에, 정보공유연대는 우리의 제안이 개정 헌법에 포함될 수 있도록 노력할 예정입니다.</div>
<div></div>
<div>의견서 전문<a href="http://ipleft.or.kr/?p=6128" target="_blank" data-saferedirecturl="https://www.google.com/url?hl=ko&amp;q=http://ipleft.or.kr/?p%3D6128&amp;source=gmail&amp;ust=1521603835315000&amp;usg=AFQjCNGW57VI8tlphUBp2vipKot1jFgXPw">http://ipleft.or.kr/?p=6128</a></div>
<div></div>
<div>
<hr />
</div>
<div><b>[한미FTA재협상] 한미 16개 시민사회단체, 김현종 통상교섭본부장과 미무역대표부에 공개서한</b></div>
<div></div>
<div>건강권을 위협하는 한미 FTA 재협상 논의 중단 촉구</div>
<div>한국의 약가정책을 공격하는 미국제약협회(PhRMA) 스페셜 301조 의견서의 부당성 지적</div>
<div>한미 FTA 협상단과 시민사회단체의 대화 세션 요청</div>
<div></div>
<div>미국제약협회(PhRMA)가 미무역대표부(USTR)에 한국을 &#8216;우선협상대상국&#8217;으로 지정해 달라고 요청했다고 합니다. 한국의 약가 정책이 한미 FTA를 위반했다는 것이지요. 이는 현재 진행되고 있는 한미 FTA 재협상을 통해 한국의 약가 정책을 무력화하려는 전략으로 보입니다.</div>
<div></div>
<div>그러나 제약사들의 주장이야말로 지적재산권에 관한 국제조약(TRIPS 협정) 위반이며, 국제인권법에 따른 국가의 인권보호 의무에도 배치되는 것입니다. 이는 무제한의 약가를 보장받기 위해 환장들의 권리와 건강권을 무시하는 것입니다.</div>
<div></div>
<div>정보공유연대, 진보넷, 보건의료단체연합, Knowledge Ecology Internaitonal 등 한국과 미국의 16개 시민사회단체는 김현종 통상교섭본부장과 로버트 라이츠너 USTR 대표에 공개서한을 보내 한미 FTA 재협상에서 건강권을 위협하는 논의를 하지 말라고 촉구했습니다.</div>
<div></div>
<div>보도자료 전문 및 첨부문서 <a href="http://ipleft.or.kr/?p=6131" target="_blank" data-saferedirecturl="https://www.google.com/url?hl=ko&amp;q=http://ipleft.or.kr/?p%3D6131&amp;source=gmail&amp;ust=1521603835315000&amp;usg=AFQjCNGEkage59OVtL_EzBCwPnRCb2GiVA">http://ipleft.or.kr/?p=61<wbr />31</a></div>
<div></div>
<div><b>관련기사</b></div>
<div>&#8230;&#8230;&#8230;&#8230;&#8230;&#8230;&#8230;&#8230;&#8230;&#8230;<wbr />&#8230;&#8230;&#8230;&#8230;&#8230;&#8230;&#8230;&#8230;&#8230;&#8230;</div>
<div>미국제약협회(PhRMA)가 지난 2월 8일 미국 무역대표부(USTR)에 한국의 약값이 너무 싸다며 최고수준의 무역 제재를 요청하는 내용을 담은 스페셜 301조 제안서를 제출했다.</div>
<div></div>
<div>- 코메디 닷컴 : [&#8216;스페셜 301조&#8217;로 본 제약 ①] 한국 약값 너무 싸다는 다국적 제약사, 정말? <a href="http://www.kormedi.com/news/news/drug_dist/1226403_2906.html" target="_blank" data-saferedirecturl="https://www.google.com/url?hl=ko&amp;q=http://www.kormedi.com/news/news/drug_dist/1226403_2906.html&amp;source=gmail&amp;ust=1521603835315000&amp;usg=AFQjCNGuoYHlDtAGLemYvP3R5Q7nYWE5uw">http://www.kormedi.com/news/ne<wbr />ws/drug_dist/1226403_2906.html</a></div>
<div></div>
<div>- 코메디 닷컴 : [&#8216;스페셜 301조&#8217;로 본 제약 ②] &#8220;한국 약값 싸다&#8221;는 美, 이유는? <a href="http://www.kormedi.com/news/news/drug_dist/1226444_2906.html" target="_blank" data-saferedirecturl="https://www.google.com/url?hl=ko&amp;q=http://www.kormedi.com/news/news/drug_dist/1226444_2906.html&amp;source=gmail&amp;ust=1521603835315000&amp;usg=AFQjCNFyFQp59UuxUdk147ThYBX5mZCVgA">http://www.kormedi.com/news/ne<wbr />ws/drug_dist/1226444_2906.html</a></div>
<div></div>
<div>미 제약협회가 문제삼은 것은 한국의 건강보험제도에 속한 건강보험 약제비 적정화 방안이다.이는 제약협회사 건강권을 거래의 대상으로 삼고 있다는 점에서 문제를 갖는다. 또한 제약협회가 주장하는 한국의 약가 산정방식이나 한국의 약값이 싸다는 주장의 근거 역시 취약하다.</div>
<div></div>
<div>- 한겨레 신문 : 한·미 시민단체 “한미FTA 테이블에서 ‘건강권 위협’ 논의 말라” <a href="http://www.hani.co.kr/arti/economy/economy_general/835690.html#csidx057b6137447507ebdf481fa45b9741d" target="_blank" data-saferedirecturl="https://www.google.com/url?hl=ko&amp;q=http://www.hani.co.kr/arti/economy/economy_general/835690.html%23csidx057b6137447507ebdf481fa45b9741d&amp;source=gmail&amp;ust=1521603835315000&amp;usg=AFQjCNFjw6A9Eg2TaLpyfwkDL1GYRvDoXQ">http://www.hani.co.kr/arti/eco<wbr />nomy/economy_general/835690.<wbr />html#csidx057b6137447507ebdf48<wbr />1fa45b9741d</a></div>
<div></div>
<div>- 메디팜스투데이 : &#8220;다국적제약, 한국약가 무력화 위해 FTA재협상 활용&#8221; <a href="http://www.pharmstoday.com/news/articleView.html?idxno=152129" target="_blank" data-saferedirecturl="https://www.google.com/url?hl=ko&amp;q=http://www.pharmstoday.com/news/articleView.html?idxno%3D152129&amp;source=gmail&amp;ust=1521603835316000&amp;usg=AFQjCNFsvGIdhaInAV8XhtWFilKlWU0hRw">http://www.pharmstoday.com/new<wbr />s/articleView.html?idxno=15212<wbr />9</a></div>
<div></div>
<div></div>
<div><b> </b></div>
<div><b>2018.03.16 IPLEFT 월간 이슈리포트 나누셈 2018년 3월호 vol.1</b></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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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tem>
		<item>
		<title>[논평] RCEP 지적재산권 협상 &#8211; 반인권적, 비윤리적 정책 밀어붙이는 한국 정부</title>
		<link>https://ipleft.or.kr/?p=6083</lin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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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Date>Fri, 17 Jun 2016 02:39:02 +0000</pubDate>
		<dc:creator><![CDATA[admin]]></dc:creator>
				<category><![CDATA[논평]]></category>
		<category><![CDATA[동향]]></category>
		<category><![CDATA[보도자료]]></categ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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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ategory><![CDATA[RCEP]]></category>
		<category><![CDATA[TPP]]></category>
		<category><![CDATA[TRIPS]]></category>
		<category><![CDATA[WTO]]></category>
		<category><![CDATA[강제실시]]></category>
		<category><![CDATA[삼진아웃제도]]></category>
		<category><![CDATA[지식재산권]]></category>
		<category><![CDATA[지적재산권]]></category>
		<category><![CDATA[트립스]]></category>
		<category><![CDATA[한미 FTA]]></categ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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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escription><![CDATA[지난 6월 10부터 18일까지 뉴질랜드 오클랜드에서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이하 RCEP) 13차 협상이 진행되고 있다. RCEP은 아세안 10개국과 한국, 중국, 인도, 일본, 호주, 뉴질랜드 등 16개국이 참여하는 대규모 자유무역협정(FTA)이다. RCEP에서도 지적재산권은 주요 협상 분야의 하나다. 지난 2016년 4월 19일, Knowledge Ecology International(KEI)라는 시민사회 단체는 RCEP의 IP 챕터 유출본(2015년 10월 15일 버전)을 공개하였는데, 이를 통해 지적재산권 챕터의 각 세부조항에 대한 각 [&#8230;]]]></description>
				<content:encoded><![CDATA[<div id="attachment_6085" style="width: 310px" class="wp-caption aligncenter"><a href="http://ipleft.or.kr/wp-content/uploads/2016/06/stopRCEP.jpg"><img class="wp-image-6085 size-medium" src="http://ipleft.or.kr/wp-content/uploads/2016/06/stopRCEP-300x169.jpg" alt="stopRCEP" width="300" height="169" /></a><p class="wp-caption-text">사진: Don&#8217;t trade our lives away</p></div>
<p style="text-align: justify;">지난 6월 10부터 18일까지 뉴질랜드 오클랜드에서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이하 RCEP) 13차 협상이 진행되고 있다. RCEP은 아세안 10개국과 한국, 중국, 인도, 일본, 호주, 뉴질랜드 등 16개국이 참여하는 대규모 자유무역협정(FTA)이다. RCEP에서도 지적재산권은 주요 협상 분야의 하나다. 지난 2016년 4월 19일, Knowledge Ecology International(KEI)라는 시민사회 단체는 RCEP의 IP 챕터 유출본(2015년 10월 15일 버전)을 공개하였는데, 이를 통해 지적재산권 챕터의 각 세부조항에 대한 각 협상국의 입장을 엿볼 수 있다.[1]</p>
<p style="text-align: justify;">그런데 이 협상에서 한국 정부는 인터넷 접근권과 자유를 위축시킬 저작권 삼진아웃제를 혼자 제안하는가 하면, 세계 시민들의 생명과 건강권 보호를 위한 트립스(무역관련 지적재산권 협정) 유연성 조항에는 반대하는 등 반인권적, 비윤리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다. 한국의 협상 관료들은 지적재산권 보유자들의 독점적 이익을 옹호할 뿐, 지적재산권 체제가 인권 및 공익과 균형을 이루어야 한다는 것은 도외시하고 있는 것이다.</p>
<p style="text-align: justify;">RCEP 지적재산권 협상에서도 국제적인 지적재산권 협정이 요구하는 것 이상으로 배타적 권리만을 강화하는 독소 조항들이 다소 포함되어 있으며, 그 대부분은 한국과 일본 정부가 제안한 것이다. 예를 들어, 저작권에 대한 집행을 강화하기 위한 목적으로 한국은 미래의 침해를 예방할 수 있기에 충분한 정도의 법정 손해배상 제도의 도입, “상업적 규모”의 저작권 혹은 상표권 침해에 대한 형사처벌, 극장에서 영상 녹화기기를 사용하는 것에 대한 형사 처벌 등을 제안하고 있으며, 특허와 관련해서도 의약품 승인 절차 지연이나 특허청 심사 지연에 따른 특허 기간 연장 등 주로 권리자의 독점적 권리를 강화하는 내용이 다수 포함되어 있다. 반면, 배타적 권리를 제한하여 공익과 균형을 맞추기 위한 공정 이용이나 강제 실시와 관련된 내용은 배제되어 있다.</p>
<p style="text-align: justify;">특히, 한국 정부는 국내에서도 도입 당시부터 논란이 되어 왔던 ‘저작권 삼진아웃제’를 포함시킬 것을 혼자 제안하고 있다. 국내에서 저작권 삼진아웃제는 반복적으로 저작권을 침해하였다고 정부가 판단한 이용자 및 게시판에 대해 법원의 사법적인 판단도 없이,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최대 6개월 동안 이용자 계정 및 게시판의 운영을 정지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이다. 유출된 RCEP 협정문에서는 “인터넷 등에서 저작권 및 인접권의 반복적인 침해를 억제할 수 있는 효과적인 조치를 취해야 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저작권 삼진아웃제와 유사한 조치를 의미하는 것이다. 해외에서는 “graduated response”라고 불리기도 한다. 이용자의 기본권과 기업의 영업의 자유 등을 침해한다는 이유로 아직 어떠한 국제 저작권 협정에서도 도입된 바가 없다. 지난 2011년에는 UN 표현의 자유 특별보고관도 연례보고서에서 저작권 삼진아웃제와 같은 “인터넷 접속을 차단시킨다는 제안들”에 심각한 우려를 표명한 바 있다[2] 그런데 한국 정부는 이런 반인권적 제도를 다른 나라에 수출하려고 하고 있는 것이다.</p>
<p style="text-align: justify;">한국 정부가 공중 보건을 위한 트립스 유연성에 반대 입장을 표명한 것은 충격적이다. 1996년 발표된 트립스(TRIPs)는 WTO 부속협정의 하나로, WTO 회원국이 준수해야 할 최소한의 지적재산권 보호 기준을 규정하고 있다. 트립스 협정과 관련된 최대 쟁점은 의약품특허와 관련된다. 선진국은 트립스 협정을 통해 전 세계적인 의약품 특허의 강화를 요구했는데, 특허 독점으로 인한 의약품의 가격 폭등은 특히 제3세계 민중들의 생명권과 건강권을 위협했기 때문이다. 이러한 논란의 결과 2001년 11월, WTO 각료회의에서 &#8220;도하선언문&#8221;이 채택되게 되는데, 이 선언문은 지적재산권에 관한 트립스 협정이 공중보건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는 것을 방해할 수 없음을 주된 내용으로 하며, 이를 실현하기 위한 구체적인 수단으로 강제실시를 적시하고 있다. 이어 WTO 일반이사회는 2003년 8월, &#8216;수출을 위한 강제실시&#8217;를 허용하는 정책을 채택하였다. RCEP에서도, 위와 같은 결정들에 따라 강제 실시를 부여할 권리를 각 국이 가지고 있음을 표명하는 조항이 제안 되었는데, 한국은 이에 반대 입장을 표명한 것이다. 이는 제3세계 민중들의 생명권과 건강권을 외면하는 비윤리적 태도일 뿐 아니라, 특허권과 건강권에 대한 한국 정부의 편향적 관점은 한국 국민으로서도 매우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p>
<p style="text-align: justify;">보다 근본적으로 우리는 저작권, 특허권과 같은 공공 정책이 통상 협상을 통해 밀실에서 정해지는 것에 우려한다. 민주 사회에서 공공정책은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참여와 투명한 절차를 통해 결정되어야 함이 당연하다. 그러나 한미 FTA를 비롯하여,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위조및불법복제방지 협정(ACTA), RCEP 등 지적재산권을 포함한 양자간, 다자간 통상 협정들은 밀실에서 소수의 협상관계자들이 공공정책을 결정하도록 하고 있다. 관련된 협상 문서도 공개되지 않고, 이해당사자들의 참여도 제한된다. 국회 비준 절차에서 세부적인 조항을 논의하고, 수정할 수 있는 것도 아니지 않은가.</p>
<p style="text-align: justify;">한국 정부는 현재의 협상 과정과 내용을 투명하게 공개해야 하며, 협상과 관련된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충분하게 수렴해야 한다. 또한, 지적재산권 정책에 무지하고 편향된 관점을 가지고 있는 협상 담당자를 교체해야 한다.</p>
<p style="text-align: justify;">2016년 6월 17일</p>
<p style="text-align: justify;">정보공유연대 IPLeft, 진보네트워크센터</p>
<p style="text-align: justify;">[1] KEI는 사회적 정의, 사회적 약자의 보호, 인권에 기반한 지식 생태계를 추구하며, 현재의 편향된 지적재산권 체제를 비판하는 활동을 해오고 있는 국제 시민사회단체이다. 유출된 RCEP의 IP 챕 (2015년 10월 15일 버전)는 다음 링크를 참조하라.</p>
<p style="text-align: justify;">http://keionline.org/node/2472</p>
<p style="text-align: justify;">[2] http://act.jinbo.net/drupal/node/6398</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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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월간 이슈 리포트  2016년 4월호(vol. 2) + 맹목성 경계하기</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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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Date>Tue, 19 Apr 2016 09:00:44 +0000</pubDate>
		<dc:creator><![CDATA[admin]]></dc:creator>
				<category><![CDATA[주간정보공유동향]]></category>
		<category><![CDATA[나누셈]]></category>
		<category><![CDATA[오픈액세스]]></category>
		<category><![CDATA[월간 이슈 리포트]]></category>
		<category><![CDATA[저작권]]></category>
		<category><![CDATA[특허 해킹]]></categ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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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escription><![CDATA[맹목성 경계하기. 지난 4월 13일 수요일에는 제20대 국회의원 선거가 치러졌습니다. 선거결과 더불어민주당 123석, 국민의당 38석, 정의당 6석, 무소속 출마자 11명이 당선되며 여대야소 국회가 무너졌습니다. 선거 직전까지 이뤄졌던 여론조사를 토대로 한 대부분 언론의 분석들은 여당인 새누리당의 압승을 예측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이번 선거결과는 많은 사람들을 어리둥절하게 하고 있습니다. 이런 일련의 상황들 속에서 우리는 과학이란 과연 무엇인가를 다시 [&#8230;]]]></description>
				<content:encoded><![CDATA[<p align="justify"><b>맹목성 경계하기.</b></p>
<p align="justify">
<p align="justify">지난 4월 13일 수요일에는 제20대 국회의원 선거가 치러졌습니다. 선거결과 더불어민주당 123석, 국민의당 38석, 정의당 6석, 무소속 출마자 11명이 당선되며 여대야소 국회가 무너졌습니다. 선거 직전까지 이뤄졌던 여론조사를 토대로 한 대부분 언론의 분석들은 여당인 새누리당의 압승을 예측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이번 선거결과는 많은 사람들을 어리둥절하게 하고 있습니다.</p>
<p align="justify">
<p align="justify">이런 일련의 상황들 속에서 우리는 과학이란 과연 무엇인가를 다시 반문해 봐야 할 것입니다. 선거와 관련되어 시행되고 있는 여론조사는 소위 선거과학으로 불리며 사회가 받아들여야 하는 어떤 교리가 되었습니다. 분명 이것에는 어떤 맹목성이 있습니다. 선거과학 교리의 명백한 모순들이 존재함에도 이 맹목성은 하나의 견고한 장막이 되어 모순들을 감추고 있습니다. 모순들은 모순 자체보다 숨겨지는 그 순간에 매우 위험해 집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런 방식의 여론조사들을 사이비 과학으로 부를 수도 있을 것입니다. 이 사이비 과학에는 구매자와 판매자가 존재하며 그 중간 어디쯤에 우리도 함께 엮여 들여진 채로 소비되고 있습니다.</p>
<p align="justify">
<p align="justify">우리는 맹목성에 대한 의구심을 보다 확장시켜 보면 좋겠습니다. 언젠가부터 우리는 저작권과 특허가 개인 또는 조직의 재산으로 존재하고 막대한 부를 축적할 수 있는 도구로서 하나의 이상적인 상품이라는 인식이 생겼습니다. 이런 인식 또한 역시 시간이 갈수록 더욱 맹목적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어떠한 공익적·사회적 생각과 배려들이 끼어들 틈이 없습니다. 이런 경향이 강해지면서 드러나는 영향은 이견 없이 정보와 지식의 상품화, 그리고 그로 인해 증가하게 되는 사회구성원 간 정보와 지식 격차일 것입니다.</p>
<p align="justify">
<p align="justify">이번 월간 이슈 리포트 &lt;나누셈&gt;에서 정보공유연대는 바로 이런 문제들에 관해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우선 지식의 생산자와 이용자도 배제된 현재의 지식유통산업과 대안으로서 ‘오픈 엑세스’에 대해 생각해 봅니다. 그리고 언론보도를 중심으로 점점더 상업적 환상에 빠져들고 있는 저작권 담론을 비판적으로 조명해 봅니다. 마지막으로 지난 1월에 전자프론티어재단이 발표한 ‘특허 시스템 해킹하기 – 혁신가를 위한 대안적 특허 라이선스 가이드’의 내용을 살펴보며 점점 전쟁처럼 변하고 있는 특허 분쟁을 만들어낸 특허 시스템에 새로운 도전들을 간략하게 정리해 봤습니다.</p>
<p align="justify">
<p align="justify">2014년 4월 16일 맹골 수도에서 희생된 295명의 영혼과</p>
<p align="justify">아직까지 돌아오지 못한 9명의 실종자들을 기억하며.</p>
<p align="justify">정보공유연대 IPLEFT.</p>
<p align="justify">
<p align="justify">
<p align="justify">
<p align="center"><b>*정보공유연대 IPLEFT 월간 이슈 리포트  &lt;나누셈&gt;*</b></p>
<p align="justify">
<p align="center"><b>*2016년 4월호(vol.2) 2016. 4. 128</b></p>
<p align="justify">
<p align="justify">행사 및 일정을 공지하고 싶거나, 이 동향 소식에 대한 의견이 있으신 분은 ipleft@jinbo.net으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lt;나누셈&gt;은 정보공유연대 IPLEFT의 블로그(<a href="http://ipleft.or.kr/" target="_blank">http://ipleft.or.kr</a>) 에서도 볼 수 있습니다.</p>
<p align="justify">
<p align="justify">
<p align="justify">
<p align="justify"><b>*지식의 생산자도 이용자도 배제된 지식유통산업의 현실과 오픈 엑세스</b></p>
<p align="justify">
<p align="justify">정보와 지식이 ‘돈’이 된다는 것은 이제 상식에 가까워졌다. 하지만 정보와 지식은 물질적 재화와는 속성이 다르다. 정보와 지식에 대한 사유와 독점은 우리가 가진 사유의 힘을 통제하고 관리하는 권력으로 전환될 수 있다. 기본적인 사실 하나만 확인하자. 정보와 지식은 누군가에 의해 전유될 수도 없고(전유불가능성) 타인과 공유한다고 해도 그 가치가 줄어들지도 않으며(무한재생산성, 무한가치성), 오히려 공유될수록 그 가치가 커진다(누적효과성). 어렵게 이야기할 것도 없다. 옛날 사람들도 잘 알고 있던 이야기다. 다음의 말을 들어보자.</p>
<p align="justify">
<p align="justify"><i>“내게서 어떤 생각을 전달받는 사람은 새로운 지식을 얻게 되지만, 그로 인해 나의 지식이 줄어들지는 않는다. 이는 내 촛불에서 자기 초에 불을 붙여 간 사람은 빛을 얻게 되지만, 그로 인해 내 주위가 어두워지는 것은 아닌 것과 같다” </i></p>
<p align="justify">- 토마스 제퍼슨</p>
<p align="justify">
<p align="justify"><i>“당신과 내가 사과 하나씩을 가지고 있다고 하고 서로 교환한다고 해보자. 그러면 나와 당신은 각각 하나의 사과를 가질 것이다. 그런데 만약 당신과 내가 아이디어를 하나씩 가지고 있고 서로 교환 한다면 우리는 두 개의 아이디어를 가질 수 있을 것이다.”</i></p>
<p align="justify">- 조지 버나드 쇼</p>
<p align="justify">
<p align="justify">정보와 지식은 자유롭게 유통, 공유되어야 한다. 그리고 우리는 이 모든 것들을 누릴 수 있어야 한다. 그것은 자신의 삶의 토양이 되는 문화를 향유할 권리이기도 하다. 세계인권선언과 사회권 규약에 포함된 과학기술과 문화에 대한 권리에는 지식과 정보, 문화 콘텐츠에 대한 접근과 이용의 자유, 그리고 그러한 접근과 이용을 국가와 사회에 요구할 수 있는 개인의 청구권이 포함된다.</p>
<p align="justify">
<p align="justify">그런데 이 정보와 지식을 사유하고 통제할 권리를 강하게 주장하는 그걸로 장사를 하겠다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는 것도 현실이다. 학술논문과 같은 지식의 영역도 예외는 아니다. 학술지식을 통제하려는 시도는 소위 말하는 특허의 자본주의적 변형과 함께 시작한다. 하지만 거기까지 가지는 말자. 더 가까이는 미국에서 레이건 정부가 등장하고 정보와 지식이 돈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닫기 시작하면서 본격화된다. 정보와 지식은 원래 상업적 수단이었던 것이 아니라, 특정 시기 특정한 과정을 거쳐서 상업적 수단으로 전환하게 되는데, 그 과정의 핵심에 레이건 정부부터 시작된 정보 상품화 정책이 자리 잡고 있다.</p>
<p align="justify">
<p align="justify">이런 흐름에 반발해 학술지식만이라도 자유롭게 공유할 수 있도록 하자는 흐름이 생겨났고, 우리는 그것을 오픈 액세스(open access)라 부른다. 오픈 액세스라는 흐름이 생겨나게 된 계기는 간단하다. 학자들이 연구를 위해 타 학자들의 학술논문에 접근하기 위한 장벽들이 강화되었기 때문이다. 대표적으로 대학이나 공공도서관에서 제공하던 학술 자료들이 80년대 이후 갑자기 급상승하게 된 학술지 구독료를 감당할 수 없게 되었다. 한정된 예산 안에서 충분한 학술자료를 갖출 수 없게 되었고, 그 피해는 고스란히 도서관을 이용하는 학자들과 학생들에게 돌아갔다. 이런 상황에 대한 문제의식에서 오픈액세스라는 흐름이 생겨나게 되었다.</p>
<p align="justify">
<p align="justify">한국에서도 최근 오픈 액세스에 동참하려는 흐름들이 생겨났다. 도서관학을 전공한 연구자들과 학술정보 공유에 관심 있는 학자들을 중심으로 연구와 정책 제안들이 나오게 됐고, 지금은 국립중앙도서관을 주도로 2009년부터 Open Acess Korea(일명 OAK)라는 지식협력 프로젝트가 진행되고 있기도 하다. 지난 3월 11일에도 OAK에서 주관하는 관련 워크숍이 진행되었다.</p>
<p align="justify">
<p align="justify">- OAK 홈페이지 : <a href="http://oak.go.kr/" target="_blank">http://oak.go.kr/</a>)</p>
<p align="justify">
<p align="justify">- [데일리그리드], “오픈액세스와 국내 공공저작물의 공유확산”</p>
<p align="justify">&lt;<a href="http://www.dailygrid.net/news/articleView.html?idxno=40134" target="_blank">http://www.dailygrid.net/news/articleView.html?idxno=40134</a>&gt;</p>
<p align="justify">
<p align="justify">- [뉴시스], “오픈액세스와 국내 공공저작물의 공유 확산 공론화”</p>
<p align="justify">&lt;<a href="http://www.newsis.com/ar_detail/view.html?ar_id=NISX20160307_0013940677&amp;cID=10701&amp;pID=10700" target="_blank">http://www.newsis.com/ar_detail/view.html?ar_id=NISX20160307_0013940677&amp;cID=10701&amp;pID=10700</a>&gt;</p>
<p align="justify">
<p align="justify">문제는 소극적인 도서관 정책 개선과 워크숍 같은 형태로는 학술지식의 공유를 확산시키는데 한계가 있다는 점이다. 저작권과 특허에 기반한 지식 독점의 문제는 쉽게 해결될 수 있는 문제는 아니다. 오픈 액세스는 해당 제도를 건드리지 않으면서 학술지식의 공유라도 확산시켜 보려는 시도에 불과하다. 독점을 제거하지 않으면서 공유의 영역을 확산시키는 것은 당연히 한계를 가질 수밖에 없다. 이런 원론적인 문제제기는 지금 상황에서 별 도움이 안 되겠지만 이런 원론을 확인하고 넘어갈 필요는 있다. 한계를 설정한 대안은 언제나 협소하고 지엽적인 문제에 매몰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p>
<p align="justify">
<p align="justify">작년에는 오픈액세스 운동의 관점에서는 혁신적이라 할 만한 사건 하나가 있었다. 2015년 11월에 있었다. 학자들이 나서서 높은 학술 저널 출판 및 판매비용을 낮추려고 시도했던 사건이다. 네덜란드의 출판사 엘제비어에서 출판하고 있는 저명한 학술지인 &lt;링구아&gt; 편집위원장인 요한 루릭과 편집위원들이 출판사측에 투고료를 낮추고 출판권을 편집위원회로 넘기라고 요구했다. 이후 협상이 결렬되면서 학자들이 편집위원직을 사임하고 &lt;글로사&gt;라는 새로운 학술지를 창간했다.</p>
<p align="justify">
<p align="justify">- [블러터], “링구아 구독료 너무 비싸&#8230; 오픈 액세스 선택한 언어학자들</p>
<p align="justify">”&lt;<a href="http://www.bloter.net/archives/243076" target="_blank">http://www.bloter.net/archives/243076</a>&gt;</p>
<p align="justify">
<p align="justify">- [블로터], “점유에서 합리적 공유로 &#8230; 오픈액세스와 출판 패러다임 변화”</p>
<p align="justify">&lt;<a href="http://www.bloter.net/archives/248904" target="_blank">http://www.bloter.net/archives/248904</a>&gt;</p>
<p align="justify">
<p align="justify">이 사건은 학술지식을 판매하는 장사가 학자들의 이해관계와 무관한 것임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지식 생산자조차 원하지 않는 지식 장사가 횡행하고 있는 것이다. 이런 사정은 국내에서도 마찬가지다. 한국연구재단은 2012년 9월부터 한국학술지인용색인(KCI)에 수록된 일부 논문의 원문을 무료로 제공하기 시작했다. 이에 학술 정보 데이터베이스를 운영해 장사를 하는 민간 업체들(DBPIA를 운영하는 누리미디어, KISS를 운영하는 한국학술정보 등)이 반발했다.</p>
<p align="justify">
<p align="justify">- [오마이뉴스], “학술논문도 이젠 공짜? 오픈액세스의 딜레마”</p>
<p align="justify">&lt;<a href="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2087165&amp;CMPT_CD=P000" target="_blank">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2087165&amp;CMPT_CD=P000</a>1&gt;</p>
<p align="justify">
<p align="justify">그러나 이걸 한국학술재단과 민간 학술데이터베이스 운영 업체간의 논란으로 치부해서는 안된다. 이 논란에서 빠져 있는 이들이 누구인지를 먼저 물어야 한다. 학술 지식을 생산하는 이들도 그것을 이용해 연구하는 이들도 이 논란에서 빠져 있다. 문제는 확실해 보인다. 생산자도 이용자도 제외된 상태에서 유통 업체들의 이익만 챙겨주어야 하는 상황이다. 오픈액세스 운동이 주목해야 할 것은 논문과 학술지에 어떤 라이센스를 부여해 어느 정도 수준에서 정보를 오픈할 것인지, 그 비용은 어느 정도 수준이 적당한지 등이 아닐 것이다.</p>
<p align="justify">
<p align="justify">
<p align="justify"><b>*저작권 담론의 전환</b></p>
<p align="justify"><b>⓵ 훈육과 환상</b></p>
<p align="justify">
<p align="justify">인터넷을 통해 뉴스를 보다보면 우리는 저작권에 관한 뉴스를 자주 접하게 된다. 이들 뉴스의 대부분은 인기 있는 대중가요를 창작한 일부 작곡가들이 1년 혹은 1달 또는 일정시기 동안 수십억에 달하는 어마어마한 저작권 수익을 벌어들인다는 내용을 다루고 있다. 이런 이야기들이 왜 뉴스가 되어야 하는지 의문이 생기지만 분명한건 이런 뉴스들이 저작권에 관한 담론으로써 많든 적든 사회적인 영향을 발생시키고 있다는 점이다. 참고가 될까 해서 최근 몇몇 뉴스들을 소개한다.</p>
<p align="justify">
<p align="justify">-[조선일보] ‘2집’ 장범준, ‘벚꽃 에딩’ 저작권료 46억원&#8230;강남 대치동 빌딩까지?(2016년 3월 25일자)</p>
<p align="justify">&lt;<a href="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6/03/25/2016032500986.html" target="_blank">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6/03/25/2016032500986.html</a>&gt;</p>
<p align="justify">
<p align="justify">-[세계일보] 용감한형제, 입이 쩍 벌어지는 수입 보니&#8230;“저작권료만 한 달에 20억?” 헉(2015년 12월 19일자)</p>
<p align="justify">&lt;<a href="http://www.segye.com/content/html/2015/12/29/20151229003584.html" target="_blank">http://www.segye.com/content/html/2015/12/29/20151229003584.html</a>&gt;</p>
<p align="justify">
<p align="justify">-[동아일보] 김이나, 작사가 저작권료 수입 1위···20억 박진영과 비교하니? ‘대박’(2015년 11월 20일자)</p>
<p align="justify">&lt;<a href="http://news.donga.com/3/all/20151120/74908480/" target="_blank">http://news.donga.com/3/all/20151120/74908480/</a>1&gt;</p>
<p align="justify">
<p align="justify">-[세계일보] (단독) 박진영, 지난해 랭킹 1위로 저작권료만 20억원 가까이 받아(2015년 11월 12일자)</p>
<p align="justify">&lt;<a href="http://www.segye.com/content/html/2015/11/12/20151112002563.html" target="_blank">http://www.segye.com/content/html/2015/11/12/20151112002563.html</a>&gt;</p>
<p align="justify">
<p align="justify">이런 기사들이 저작권 담론의 주류로 자리 잡고 있다는 사실은 이제 와서 딱히 진위를 논할 필요는 없을 것이다. 우리가 보다 관심을 기울일 필요가 있는 부분은 ‘무엇이 이런 담론 생산의 원인과 계기가 되었을까?’ 이다. 이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저작권 담론이 변화한 흔적을 간략하게나마 더듬어 볼 필요가 있다.</p>
<p align="justify">
<p align="justify">2006년 정부는 현행 저작권법의 골자가 된 저작권법을 지적재산권 챕터에 포함하고 있는 한미 FTA 체결을 준비하기 시작했다. 동시에 저작권을 둘러싼 새로운 산업적 환경을 인위적으로 구성하기 시작했다. 물론 이것이 가장 적극적으로 이루어진 영역 중 하나가 다름 아닌 대중음악의 저작권 부분이었다.</p>
<p align="justify">
<p align="justify">가장 근본적인 첫 번째 변화는 우선 대중에게 ‘무료’로 음악을 서비스 했던 벅스뮤직과 소리바다가 2005년과 2006년을 기점으로 전면 유료로 전환 된 것이었다. 이는 직접적으로 대중들이 음악을 무료로 청취하거나 음원의 형태로 취득해 소유할 수 있는 경로를 차단했다. 그리고 한미 FTA 체결 직후인 2007년 8월 저작권법 개정으로 국가단위의 저작권 정책과 관리를 총괄 자문·조율하는 한국저작권위원회 주도로 음악저작권신탁관리단체와 공중파 방송국인 KBS 등이 ‘디지털저작권 유통체계 활성화 추진 협약’을 체결했고 이어서 같은 해 12월에는 문화체육관광부 주도로 음악저작권 신탁관리단체들과 엠넷미디어와 같은 미디어-유통 자본까지 결합해 ‘불법음원근절 국민운동본부’를 발족했다.</p>
<p align="justify">
<p align="justify">- [연합뉴스] 소리바다 “합법적 서비스 위해 노력”</p>
<p align="justify">&lt;<a href="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amp;mid=sec&amp;sid1=101&amp;oid=001&amp;aid=0000880998" target="_blank">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amp;mid=sec&amp;sid1=101&amp;oid=001&amp;aid=0000880998</a>&gt;</p>
<p align="justify">
<p align="justify">- [머니투데이] 벅스, 이용자 이탈..본격 내리막길</p>
<p align="justify">&lt;<a href="http://news.mt.co.kr/mtview.php?no=2005010609544692425&amp;type=1" target="_blank">http://news.mt.co.kr/mtview.php?no=2005010609544692425&amp;type=1</a>&gt;</p>
<p align="justify">
<p align="justify">- [한국경제] ‘소리바다’ 유료화 될 듯..“운영자는 무죄, 이용한 네티즌은 유죄”(2005년 1월 12일자)</p>
<p align="justify">&lt;<a href="http://www.hankyung.com/news/app/newsview.php?aid=2005011216111&amp;intype=1" target="_blank">http://www.hankyung.com/news/app/newsview.php?aid=2005011216111&amp;intype=1</a>&gt;</p>
<p align="justify">
<p align="justify">- [연합뉴스] 음악단체들 ‘불법음원근절국민운동본부’ 발족(2007년 12월 4일자)</p>
<p align="justify">&lt;<a href="http://entertain.naver.com/read?oid=001&amp;aid=0001846230" target="_blank">http://entertain.naver.com/read?oid=001&amp;aid=0001846230</a>&gt;</p>
<p align="justify">
<p align="justify">- [경향신문] (기고) 불법음원 근절 ‘불끈운동’, 박광원 엠넷미디어 대표(2008년 2월 14일자)</p>
<p align="justify">&lt;<a href="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0802141802045&amp;code=99030" target="_blank">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0802141802045&amp;code=99030</a>4&gt;</p>
<p align="justify">
<p align="justify">대중들이 체감할 수 있는 변화가 시작된 것은 바로 여기서 부터다. 정부는 2007년부터 문화체육관광부 공무원, 당시의 정보통신부 공무원과 심지어 지방자차단체 공무원에게 까지 특별사법경찰권을 도입해서 대중음악을 포함한 모든 불법복제에 대해 대대적인 단속활동을 벌였다. 이런 단속이 얼마나 광범위하게 이루어졌냐면 웹하드를 통해 많은 양의 영화, 드라마, 음악 등의 창작물들을 업로드 해서 경제적 이익을 추구하는 소위 헤비 업로더 뿐만 아니라 수많은 일반 시민들이 영리적 목적 없이 자신의 블로그나 홈페이지를 방문하는 방문자들이 들을 수 있도록 하는 목적으로 음악 파일을 업로드 했다는 이유만으로 경찰서까지 가서 조사를 받아야 하는 일들이 빈번하게 발생했다.</p>
<p align="justify">
<p align="justify">또한 2009년부터는 정부는 방송과 인터넷 포털 사이트를 중심으로 유명 연예인들을 앞세워 (사실상 다운로드 자체는 불법행위가 아님에도)불법다운로드를 하지 말자는 취지의 ‘굿다운로더 캠페인’을 대대적으로 벌였다. 이런 지난 상황은 돌이켜 보면 디지털 환경에서 정부가 저작권 관련 시장을 견고하게 형성하는 과정에서 시민 이용자들을 대상으로 취했던 ‘처벌(공포)와 설득’의 전략이라 해도 큰 무리는 아니다.</p>
<p align="justify">
<p align="justify">- [YTN] “저작권 침해 업체 형사책임 엄격하게”(2008년 1월 1일자)</p>
<p align="justify">&lt;<a href="http://www.ytn.co.kr/_ln/0103_200801011026023244" target="_blank">http://www.ytn.co.kr/_ln/0103_200801011026023244</a>&gt;</p>
<p align="justify">
<p align="justify">- [연합뉴스] 부산경찰, 불법 파일공유 사이트 운영자 적발(2008년 1월 3일자)</p>
<p align="justify">&lt;<a href="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amp;mid=sec&amp;sid1=102&amp;oid=001&amp;aid=0001880303" target="_blank">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amp;mid=sec&amp;sid1=102&amp;oid=001&amp;aid=0001880303</a>&gt;</p>
<p align="justify">
<p align="justify">- [미디어오늘] 저작권법 위반 31개 P2P·웹하드 업체에 과태료 부과(2008년 1월 4일자)</p>
<p align="justify">&lt;<a href="http://www.media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64169" target="_blank">http://www.media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64169</a>&gt;</p>
<p align="justify">
<p align="justify">- [동아일보] UCC는 불법천지···“동영상 서비스 80%가 저작권 위반상태”(2008년 1월 9일자)</p>
<p align="justify">&lt;<a href="http://news.donga.com/3/all/20080109/8531586/1" target="_blank">http://news.donga.com/3/all/20080109/8531586/1</a>&gt;</p>
<p align="justify">
<p align="justify">- [YTN] 다운로드 한 번으로 고소당하는 아이들(2008년 3월 20일자)</p>
<p align="justify">&lt;<a href="http://www.ytn.co.kr/_ln/0103_200803202157566431" target="_blank">http://www.ytn.co.kr/_ln/0103_200803202157566431</a>&gt;</p>
<p align="justify">
<p align="justify">- [뉴시스] 저작권법 고소 남발···전과자 양산(2008년 3월 23일자)</p>
<p align="justify">&lt;<a href="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amp;mid=sec&amp;sid1=102&amp;oid=003&amp;aid=0002015672" target="_blank">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amp;mid=sec&amp;sid1=102&amp;oid=003&amp;aid=0002015672</a>&gt;</p>
<p align="justify">
<p align="justify">- [YTN] 경미한 저작권법 위반 청소년&#8230;처벌 대신 교육(2008년 6월 24일자)</p>
<p align="justify">&lt;<a href="http://www.ytn.co.kr/_ln/0103_200806241328117236" target="_blank">http://www.ytn.co.kr/_ln/0103_200806241328117236</a>&gt;</p>
<p align="justify">
<p align="justify">- [아시아경제] “불법복제 나하나 쯤이야”..문화산업엔 치명타(2008년 7월 9일자)</p>
<p align="justify">&lt;<a href="http://www.asiae.co.kr/news/view.htm?idxno=2008070915213689668" target="_blank">http://www.asiae.co.kr/news/view.htm?idxno=2008070915213689668</a>&gt;</p>
<p align="justify">
<p align="justify">- [동아일보] 불법복제물 게재 사이트 강제 폐쇄</p>
<p align="justify">&lt;<a href="http://news.donga.com/3/all/20080717/8603726/1" target="_blank">http://news.donga.com/3/all/20080717/8603726/1</a>&gt;</p>
<p align="justify">
<p align="justify">- [뉴시스] 저작권 사냥 변화, 블로그 음악 주의(2008년 8월 10일자)</p>
<p align="justify">&lt;<a href="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amp;mid=sec&amp;sid1=105&amp;oid=003&amp;aid=0002230513" target="_blank">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amp;mid=sec&amp;sid1=105&amp;oid=003&amp;aid=0002230513</a>&gt;</p>
<p align="justify">
<p align="justify">- [뉴시스] 저작권 피소 학생 폭증···교육청 ‘속수무책’(2008년 9월 15일자)</p>
<p align="justify">&lt;<a href="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amp;mid=sec&amp;sid1=105&amp;oid=003&amp;aid=0002281520" target="_blank">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amp;mid=sec&amp;sid1=105&amp;oid=003&amp;aid=0002281520</a>&gt;</p>
<p align="justify">
<p align="justify">- [YTN] ‘음원 불법 유통’&#8230;NHN·다음 압수수색(2008년 10월 7일자)</p>
<p align="justify">&lt;<a href="http://www.ytn.co.kr/_ln/0103_20081007201822737" target="_blank">http://www.ytn.co.kr/_ln/0103_20081007201822737</a>2&gt;</p>
<p align="justify">
<p align="justify">- [강원일보] 중학생 딸에게 날아온 ‘출석요구서’(2008년 7월 8일자)</p>
<p align="justify">&lt;<a href="http://www.kwnews.co.kr/nview.asp?s=501&amp;aid=208070700087" target="_blank">http://www.kwnews.co.kr/nview.asp?s=501&amp;aid=208070700087</a>&gt;</p>
<p align="justify">
<p align="justify">- [제주일보] 어느 날 경찰이 “출두하라”(2008년 8월 22일자)</p>
<p align="justify">&lt;<a href="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amp;mid=sec&amp;sid1=102&amp;oid=084&amp;aid=0000089938" target="_blank">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amp;mid=sec&amp;sid1=102&amp;oid=084&amp;aid=0000089938</a>&gt;</p>
<p align="justify">
<p align="justify">- [뉴시스] 저작권법 피소자 25% 청소년···2년새 38배 폭증(2009년 2월 22일자)</p>
<p align="justify">&lt;<a href="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amp;mid=sec&amp;sid1=105&amp;oid=003&amp;aid=0002538162" target="_blank">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amp;mid=sec&amp;sid1=105&amp;oid=003&amp;aid=0002538162</a>&gt;</p>
<p align="justify">
<p align="justify">- [한겨레] ‘불법파일 공유’ 카페지기에 첫 징역형(2009년 4월 5일)</p>
<p align="justify">&lt;<a href="http://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348307.html" target="_blank">http://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348307.html</a>&gt;</p>
<p align="justify">
<p align="justify">
<p align="justify">결국 소비의 방식 이외의 다운로드는 불법이며 사소한 업로드도 처벌된다는 이런 식의 훈육은 대중과 창작물이 관계 맺는 방식을 오직 시장의 교환관계로 고정시켰다. 문화적 창작물은 이제 창작자 사후 70년까지 소진되거나 변질되지도 않는, 의도하지 않는 한 자연적인 가격의 하락도 없는 완전한 상품으로 창작자와 대중에게 인식되기 시작한 것이다. 이처럼 짧지만 강력했던 일방적인 훈육의 담론들 이후에 등장한 최근의 저작권 담론은 이제 이전에는 없었던 부와 풍요의 언표들을 대중들 앞에 늘어놓고 있는 중이다.</p>
<p align="justify">
<p align="justify">이런 오늘의 담론은 두 가지 명확한 부작용이 있는데, 우선 문화적 창작물들이 완전한 상품의 하나로서 시장에 존재하며 오로지 소비를 통해서만 사회와 관계를 맺을 수 있다는 물상화한 의식을 계속적으로 강화하면서 저작권 산업이 창작자의 정당한 노동의 대가와 소비자로서 대중의 도덕적 만족감이 등가교환을 통해 도달될 수 있다는 환상이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것이 곧 산업적 발전과 국부로 연결된다는 또 다른 환상이다.</p>
<p align="justify">
<p align="justify">
<p align="justify"><b>*특허 시스템 해킹하기 </b></p>
<p align="justify">
<p align="justify">지난 2016년 1월, 전자프론티어재단(EFF)은 ‘특허 시스템 해킹하기 &#8211; 혁신가를 위한 대안적 특허 라이선스 가이드’를 발표했다(원래 2014년 발표된 것을 수정, 보완한 것이다). EFF는 현재의 특허 시스템이 문제가 있으며, 오히려 혁신을 저해하고 있다고 주장한다. 실제 기술 혁신에는 전혀 관여하지 않으면서, 특허를 사들여 특허 소송의 위협을 통해 합의금을 받아내는 (한국에서 저작권 합의금 장사를 하는 것과 마찬가지) 것을 사업모델로 하는 ‘특허 괴물’의 문제, 지나치게 광범위하거나 진보성이 없는 발명에도 특허를 부여하는 부실 특허(특히, 소프트웨어 특허)의 문제, 소송 비용이 소기업이 감당하기에는 너무 커서 혁신적인 소기업의 발전을 저해하는 문제 등이다.</p>
<p align="justify">
<p align="justify">이러한 망가진 특허 시스템을 해킹(?!)하여, 혁신을 보호하기 위한 시도가 이루어지고 있다. EFF는 일부 기업들이 특허 비용이나 특허를 받는데 걸리는 기간 등의 부담 때문에 특허 자체를 거부하기도 하지만, 이를 통해 특허 제도의 문제를 해결할 수는 없다고 본다. 오히려 특허를 획득하고 대안적 라이선스를 활용함으로써, 소송에서 자신을 방어할 수 있고, 선행기술 특허화를 통해 나쁜 기술이 특허받는 것을 막을 수 있으며, 자신의 발명을 다른 사람이 특허화하여 악용하는 것을 방지할 수 있다고 본다. 그래서, 특허 거부보다는 대안적인 라이선스를 활용하는 것이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다고 주장한다. 마치 카피레프트가 저작권 시스템을 해킹하여, 자신의 창작물을 자유롭게 공유할 수 있는 방법을 고안한 것처럼 말이다.</p>
<p align="justify">
<p align="justify">이 문서에서는 특허 시스템을 해킹한 대안적인 라이선스를 세 가지 범주로 분류하고 있다.</p>
<p align="justify">
<p align="justify">(1) 방어적 특허 수집 (Defensive patent aggregators )</p>
<p align="justify">
<p align="justify">회원들의 자금을 모아 특허를 구입한 후, 회원들에게 무료로 이용 허락하거나 특허 괴물과의 소송에서 방어적인 목적으로 활용한다.</p>
<p align="justify">
<p align="justify">(2) 특허 서약 (Patent pledges)</p>
<p align="justify">
<p align="justify">특정한 라이선스 하에 기업들이 자신의 특허를 방어적인 용도로만 활용할 것임을 공개적으로 선언하는 방식이다.</p>
<p align="justify">
<p align="justify">(3) 특허 괴물 보험(Patent Troll Ensurance)</p>
<p align="justify">
<p align="justify">특허 괴물과의 소송에서 소요되는 비용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보험 서비스를 제공한다.</p>
<p align="justify">
<p align="justify">이 문서에서는 각 범주의 실제 사례들로 어떠한 것이 있는지, 그것이 어떻게 작동하는지, 각 사례의 장점과 단점은 무엇인지를 분석해서 제시하고 있다. 아래는 이 문서에서 소개하고 있는 각 사례의 개요들이다.</p>
<p align="justify">
<p align="justify">방어적 특허 수집 (Defensive patent aggregators )</p>
<p align="justify">
<p align="justify">- Unified Patents &lt;<a href="http://unifiedpatents.com/" target="_blank">http://unifiedpatents.com/</a>&gt; 는 특정한 기술별로 “존(Zones)”을 만들어 회원 가입을 받는다. 미국 특허상표청에의 특허 무효심판 청구, 특허를 구입하여 회원들에게 이용 허락, 관련 정보 제공, 법률적 지원, 보험 제공 등의 서비스를 제공한다.</p>
<p align="justify">
<p align="justify">- Allied Security Trust &lt;<a href="http://www.alliedsecuritytrust.com/" target="_blank">http://www.alliedsecuritytrust.com/</a>&gt; 는 회원사를 위해 특허를</p>
<p align="justify">구입하는데, 특허 구입 비용을 분산시키기 위해 해당 특허에 관심있는 업체들만 참여할 수 있도록 경매 시스템을 이용한다.</p>
<p align="justify">
<p align="justify">- RPX &lt;<a href="http://www.rpxcorp.com/" target="_blank">http://www.rpxcorp.com</a>/&gt; 는 특허를 구매하여 회원들에게 이용허락을 하고, 미국 특허상표청에 특허 무효심판을 청구하며, 특허 관련 정보를 제공하고, 특허괴물 보험 서비스를 제공한다.</p>
<p align="justify">특허 서약 (Patent pledges)</p>
<p align="justify">
<p align="justify">- Defensive Patent License (DPL) &lt;<a href="http://www.defensivepatentlicense.org/" target="_blank">http://www.defensivepatentlicense.org/</a>&gt;:</p>
<p align="justify">DPL을 선언한 업체들은 서로 자신의 특허를 다른 업체에게 공격 목적으로 사용하지 않을 것임을 약속한다.</p>
<p align="justify">
<p align="justify">- Open Invention Network &lt;<a href="http://www.openinventionnetwork.com/" target="_blank">http://www.openinventionnetwork.com</a>/&gt; : 특허 및 특허</p>
<p align="justify">출원을 획득하여, 리눅스 시스템을 특허로 공격하지 않겠다고 동의한 업체들에게 무료로 이용 허락한다.</p>
<p align="justify">
<p align="justify">- Google’s License on Transfer Agreement (LOT)</p>
<p align="justify">&lt;<a href="http://www.google.com/patents/licensing/lot/" target="_blank">http://www.google.com/patents/licensing/lot/</a>&gt; : 업체들은 다른 LOT 회원사에게 특허 라이선스를 제공하지만, 이 라이선스는 해당 특허가 제3자에게 이전되었을 경우에만 효력을 발휘한다.</p>
<p align="justify">
<p align="justify">- Twitter’s Innovator’s Patent Agreement</p>
<p align="justify">&lt;<a href="https://blog.twitter.com/2012/introducing-innovators-patent-agreement" target="_blank">https://blog.twitter.com/2012/introducing-innovators-patent-agreemen</a>t&gt; :</p>
<p align="justify">트위터가 시도한 것으로, 직원들이 트위터에 특허권을 위임하면, 트위터는 발명가의 동의없이 그 특허를 공격 목적으로 사용하지 않을 것임을 약속한다.</p>
<p align="justify">
<p align="justify">- Patent Pledge &lt;<a href="http://www.thepatentpledge.org/" target="_blank">http://www.thepatentpledge.org/</a>&gt; : 스타트업에 소프트웨어 특허 소송을 제기하지 않겠다는 약속이다.</p>
<p align="justify">
<p align="justify">- Google’s Open Patent Non-Assertion Pledge</p>
<p align="justify">&lt;<a href="http://www.google.com/patents/opnpledge/" target="_blank">http://www.google.com/patents/opnpledge/</a>&gt; : 특정한 특허에 대해서 오픈 소스 소프트웨어를 공격할 목적으로 사용하지 않겠다는 약속이다.</p>
<p align="justify">
<p align="justify">- Mozilla Open Software Patent License Agreement (MOSPL)</p>
<p align="justify">&lt;<a href="https://www.mozilla.org/en-US/about/patents/" target="_blank">https://www.mozilla.org/en-US/about/patents/</a>&gt; : 다른 MOSPL 이용자에게 소프트웨어 특허 소송을 제기하지 않고, 무료 라이선스를 제공하겠다고 약속하면, 모질라의 특허 라이선스를 받을 수 있다.</p>
<p align="justify">
<p align="justify">- 테슬라 &lt;<a href="http://www.teslamotors.com/blog/all-our-patent-are-belong-you" target="_blank">http://www.teslamotors.com/blog/all-our-patent-are-belong-you</a>&gt;와 토요타</p>
<p align="justify">&lt;<a href="http://www.toyotanewsroom.com/releases/toyota+fuel+cell+patents+ces+2015.htm" target="_blank">http://www.toyotanewsroom.com/releases/toyota+fuel+cell+patents+ces+2015.htm</a>&gt;는</p>
<p align="justify">단독으로 자신들의 일부 혹은 모든 특허를 일반에 공개하였다.</p>
<p align="justify">
<p align="justify">
<p align="justify">특허 괴물 보험(Patent Troll Ensurance)</p>
<p align="justify">
<p align="justify">- Unified’s Protect: Membership with Insurance</p>
<p align="justify">&lt;<a href="http://unifiedpatents.com/protect/" target="_blank">http://unifiedpatents.com/protect/</a>&gt; : 특허 괴물이 제기한 소송에서 발생하는 방어 비용을 보상해준다.</p>
<p align="justify">
<p align="justify">- RPX Insurance Services &lt;<a href="https://www.rpxcorp.com/rpx-insurance/" target="_blank">https://www.rpxcorp.com/rpx-insurance/</a>&gt; : 분쟁 해결을</p>
<p align="justify">포함하여, 특허 괴물과의 소송에서 발생하는 비용에 대해 다양한 보험 상품을 제공한다.</p>
<p align="justify">
<p align="justify">- 전국광고주연합(The Association of National Advertisers)</p>
<p align="justify">&lt;<a href="https://www.ana.net/content/show/id/insurance-program" target="_blank">https://www.ana.net/content/show/id/insurance-program</a>&gt;는 회원들에게 특허 괴물에 대한 보험 서비스를 제공한다.</p>
<p align="justify">
<p align="justify">이 문서는 위 사례의 구체적인 작동 방식 및 장단점을 설명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요약, 번역은 다음을 참고하라.</p>
<p align="justify">
<p align="justify"><b>&lt;별첨&gt; </b></p>
<p align="justify">
<p align="justify">특허 시스템 해킹하기</p>
<p align="justify">
<p align="justify">- 혁신가를 위한 대안적 특허 라이선스 가이드</p>
<p align="justify">
<p align="justify">Hacking the Patent System &#8211; A Guide to Alternative Patent Licensing for</p>
<p align="justify">Innovators</p>
<p align="justify">
<p align="justify">* 원문 :</p>
<p align="justify"><a href="https://www.eff.org/files/2016/01/26/hacking_the_patent_system_belcher_and_casey_updated_january_2016.pdf" target="_blank">https://www.eff.org/files/2016/01/26/hacking_the_patent_system_belcher_and_casey_updated_january_2016.pdf </a></p>
<p align="justify">
<p align="justify">(2014년 초판)</p>
<p align="justify"><a href="https://www.eff.org/files/2014/05/29/hacking_the_patent_system.pdf" target="_blank">https://www.eff.org/files/2014/05/29/hacking_the_patent_system.pdf</a></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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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저작권 담론의 전환: 1. 훈육과 환상</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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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Date>Tue, 19 Apr 2016 08:34:18 +0000</pubD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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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escription><![CDATA[인터넷을 통해 뉴스를 보다보면 우리는 저작권에 관한 뉴스를 자주 접하게 된다. 이들 뉴스의 대부분은 인기 있는 대중가요를 창작한 일부 작곡가들이 1년 혹은 1달 또는 일정시기 동안 수십억에 달하는 어마어마한 저작권 수익을 벌어들인다는 내용을 다루고 있다. 이런 이야기들이 왜 뉴스가 되어야 하는지 의문이 생기지만 분명한건 이런 뉴스들이 저작권에 관한 담론으로써 많든 적든 사회적인 영향을 발생시키고 있다는 [&#8230;]]]></description>
				<content:encoded><![CDATA[<p style="text-align: center;"><a href="http://ipleft.or.kr/wp-content/uploads/2016/04/벚꽃엔딩-저작권료.jpg"><img class="alignnone size-medium wp-image-6072" src="http://ipleft.or.kr/wp-content/uploads/2016/04/벚꽃엔딩-저작권료-263x300.jpg" alt="벚꽃엔딩 저작권료" width="263" height="300" /></a></p>
<p style="text-align: justify;">인터넷을 통해 뉴스를 보다보면 우리는 저작권에 관한 뉴스를 자주 접하게 된다. 이들 뉴스의 대부분은 인기 있는 대중가요를 창작한 일부 작곡가들이 1년 혹은 1달 또는 일정시기 동안 수십억에 달하는 어마어마한 저작권 수익을 벌어들인다는 내용을 다루고 있다. 이런 이야기들이 왜 뉴스가 되어야 하는지 의문이 생기지만 분명한건 이런 뉴스들이 저작권에 관한 담론으로써 많든 적든 사회적인 영향을 발생시키고 있다는 점이다. 참고가 될까 해서 최근 몇몇 뉴스들을 소개한다.</p>
<p style="text-align: justify;">- [조선일보] ‘2집’ 장범준, ‘벚꽃 에딩’ 저작권료 46억원&#8230;강남 대치동 빌딩까지?(2016년 3월 25일자)<br />
&lt;<a href="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6/03/25/2016032500986.html">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6/03/25/2016032500986.html</a>&gt;</p>
<p style="text-align: justify;">- [세계일보] 용감한형제, 입이 쩍 벌어지는 수입 보니&#8230;“저작권료만 한 달에 20억?” 헉(2015년 12월 19일자)<br />
&lt;<a href="http://www.segye.com/content/html/2015/12/29/20151229003584.html">http://www.segye.com/content/html/2015/12/29/20151229003584.html</a>&gt;</p>
<p style="text-align: justify;">- [동아일보] 김이나, 작사가 저작권료 수입 1위···20억 박진영과 비교하니? ‘대박’(2015년 11월 20일자)<br />
&lt;<a href="http://news.donga.com/3/all/20151120/74908480/1">http://news.donga.com/3/all/20151120/74908480/1</a>&gt;</p>
<p style="text-align: justify;">- [세계일보] (단독) 박진영, 지난해 랭킹 1위로 저작권료만 20억원 가까이 받아(2015년 11월 12일자)<br />
&lt;<a href="http://www.segye.com/content/html/2015/11/12/20151112002563.html">http://www.segye.com/content/html/2015/11/12/20151112002563.html</a>&gt;</p>
<p style="text-align: justify;">이런 기사들이 저작권 담론의 주류로 자리 잡고 있다는 사실은 이제 와서 딱히 진위를 논할 필요는 없을 것이다. 우리가 보다 관심을 기울일 필요가 있는 부분은 ‘무엇이 이런 담론 생산의 원인과 계기가 되었을까?’ 이다. 이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저작권 담론이 변화한 흔적을 간략하게나마 더듬어 볼 필요가 있다.</p>
<p style="text-align: justify;">2006년 정부는 현행 저작권법의 골자가 된 저작권법을 지적재산권 챕터에 포함하고 있는 한미 FTA 체결을 준비하기 시작했다. 동시에 저작권을 둘러싼 새로운 산업적 환경을 인위적으로 구성하기 시작했다. 물론 이것이 가장 적극적으로 이루어진 영역 중 하나가 다름 아닌 대중음악의 저작권 부분이었다.</p>
<p style="text-align: justify;">가장 근본적인 첫 번째 변화는 우선 대중에게 ‘무료’로 음악을 서비스 했던 벅스뮤직과 소리바다가 2005년과 2006년을 기점으로 전면 유료로 전환 된 것이었다. 이는 직접적으로 대중들이 음악을 무료로 청취하거나 음원의 형태로 취득해 소유할 수 있는 경로를 차단했다. 그리고 한미 FTA 체결 직후인 2007년 8월 저작권법 개정으로 국가단위의 저작권 정책과 관리를 총괄 자문·조율하는 한국저작권위원회 주도로 음악저작권신탁관리단체와 공중파 방송국인 KBS 등이 ‘디지털저작권 유통체계 활성화 추진 협약’을 체결했고 이어서 같은 해 12월에는 문화체육관광부 주도로 음악저작권 신탁관리단체들과 엠넷미디어와 같은 미디어-유통 자본까지 결합해 ‘불법음원근절 국민운동본부’를 발족했다.</p>
<p style="text-align: justify;">
&#8211; [연합뉴스] 소리바다 “합법적 서비스 위해 노력”<br />
&lt;<a href="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amp;mid=sec&amp;sid1=101&amp;oid=001&amp;aid=0000880998">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amp;mid=sec&amp;sid1=101&amp;oid=001&amp;aid=0000880998</a>&gt;</p>
<p style="text-align: justify;">- [머니투데이] 벅스, 이용자 이탈..본격 내리막길<br />
&lt;<a href="http://news.mt.co.kr/mtview.php?no=2005010609544692425&amp;type=1">http://news.mt.co.kr/mtview.php?no=2005010609544692425&amp;type=1</a>&gt;</p>
<p style="text-align: justify;">- [한국경제] ‘소리바다’ 유료화 될 듯..“운영자는 무죄, 이용한 네티즌은 유죄”(2005년 1월 12일자)<br />
&lt;<a href="http://www.hankyung.com/news/app/newsview.php?aid=2005011216111&amp;intype=1">http://www.hankyung.com/news/app/newsview.php?aid=2005011216111&amp;intype=1</a>&gt;</p>
<p style="text-align: justify;">- [연합뉴스] 음악단체들 ‘불법음원근절국민운동본부’ 발족(2007년 12월 4일자)<br />
&lt;<a href="http://entertain.naver.com/read?oid=001&amp;aid=0001846230">http://entertain.naver.com/read?oid=001&amp;aid=0001846230</a>&gt;</p>
<p style="text-align: justify;">- [경향신문] (기고) 불법음원 근절 ‘불끈운동’, 박광원 엠넷미디어 대표(2008년 2월 14일자)<br />
&lt;<a href="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0802141802045&amp;code=990304">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0802141802045&amp;code=990304</a>&gt;</p>
<p style="text-align: justify;">대중들이 체감할 수 있는 변화가 시작된 것은 바로 여기서 부터다. 정부는 2007년부터 문화체육관광부 공무원, 당시의 정보통신부 공무원과 심지어 지방자차단체 공무원에게 까지 특별사법경찰권을 도입해서 대중음악을 포함한 모든 불법복제에 대해 대대적인 단속활동을 벌였다. 이런 단속이 얼마나 광범위하게 이루어졌냐면 웹하드를 통해 많은 양의 영화, 드라마, 음악 등의 창작물들을 업로드 해서 경제적 이익을 추구하는 소위 헤비 업로더 뿐만 아니라 수많은 일반 시민들이 영리적 목적 없이 자신의 블로그나 홈페이지를 방문하는 방문자들이 들을 수 있도록 하는 목적으로 음악 파일을 업로드 했다는 이유만으로 경찰서까지 가서 조사를 받아야 하는 일들이 빈번하게 발생했다.</p>
<p style="text-align: justify;">또한 2009년부터는 정부는 방송과 인터넷 포털 사이트를 중심으로 유명 연예인들을 앞세워 (사실상 다운로드 자체는 불법행위가 아님에도)불법다운로드를 하지 말자는 취지의 ‘굿다운로더 캠페인’을 대대적으로 벌였다. 이런 지난 상황은 돌이켜 보면 디지털 환경에서 정부가 저작권 관련 시장을 견고하게 형성하는 과정에서 시민 이용자들을 대상으로 취했던 ‘처벌(공포)와 설득’의 전략이라 해도 큰 무리는 아니다.</p>
<p style="text-align: justify;">- [YTN] “저작권 침해 업체 형사책임 엄격하게”(2008년 1월 1일자)<br />
&lt;<a href="http://www.ytn.co.kr/_ln/0103_200801011026023244">http://www.ytn.co.kr/_ln/0103_200801011026023244</a>&gt;</p>
<p style="text-align: justify;">- [연합뉴스] 부산경찰, 불법 파일공유 사이트 운영자 적발(2008년 1월 3일자)<br />
&lt;<a href="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amp;mid=sec&amp;sid1=102&amp;oid=001&amp;aid=0001880303">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amp;mid=sec&amp;sid1=102&amp;oid=001&amp;aid=0001880303</a>&gt;</p>
<p style="text-align: justify;">- [미디어오늘] 저작권법 위반 31개 P2P·웹하드 업체에 과태료 부과(2008년 1월 4일자)<br />
&lt;<a href="http://www.media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64169">http://www.media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64169</a>&gt;</p>
<p style="text-align: justify;">- [동아일보] UCC는 불법천지···“동영상 서비스 80%가 저작권 위반상태”(2008년 1월 9일자)<br />
&lt;<a href="http://news.donga.com/3/all/20080109/8531586/1">http://news.donga.com/3/all/20080109/8531586/1</a>&gt;</p>
<p style="text-align: justify;">- [YTN] 다운로드 한 번으로 고소당하는 아이들(2008년 3월 20일자)<br />
&lt;<a href="http://www.ytn.co.kr/_ln/0103_200803202157566431">http://www.ytn.co.kr/_ln/0103_200803202157566431</a>&gt;</p>
<p style="text-align: justify;">- [뉴시스] 저작권법 고소 남발···전과자 양산(2008년 3월 23일자)<br />
&lt;<a href="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amp;mid=sec&amp;sid1=102&amp;oid=003&amp;aid=0002015672">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amp;mid=sec&amp;sid1=102&amp;oid=003&amp;aid=0002015672</a>&gt;</p>
<p style="text-align: justify;">- [YTN] 경미한 저작권법 위반 청소년&#8230;처벌 대신 교육(2008년 6월 24일자)<br />
&lt;<a href="http://www.ytn.co.kr/_ln/0103_200806241328117236">http://www.ytn.co.kr/_ln/0103_200806241328117236</a>&gt;</p>
<p style="text-align: justify;">- [아시아경제] “불법복제 나하나 쯤이야”..문화산업엔 치명타(2008년 7월 9일자)<br />
&lt;<a href="http://www.asiae.co.kr/news/view.htm?idxno=2008070915213689668">http://www.asiae.co.kr/news/view.htm?idxno=2008070915213689668</a>&gt;</p>
<p style="text-align: justify;">- [동아일보] 불법복제물 게재 사이트 강제 폐쇄<br />
&lt;<a href="http://news.donga.com/3/all/20080717/8603726/1">http://news.donga.com/3/all/20080717/8603726/1</a>&gt;</p>
<p style="text-align: justify;">- [뉴시스] 저작권 사냥 변화, 블로그 음악 주의(2008년 8월 10일자)<br />
&lt;<a href="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amp;mid=sec&amp;sid1=105&amp;oid=003&amp;aid=0002230513">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amp;mid=sec&amp;sid1=105&amp;oid=003&amp;aid=0002230513</a>&gt;</p>
<p style="text-align: justify;">- [뉴시스] 저작권 피소 학생 폭증···교육청 ‘속수무책’(2008년 9월 15일자)<br />
&lt;<a href="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amp;mid=sec&amp;sid1=105&amp;oid=003&amp;aid=0002281520">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amp;mid=sec&amp;sid1=105&amp;oid=003&amp;aid=0002281520</a>&gt;</p>
<p style="text-align: justify;">- [YTN] ‘음원 불법 유통’&#8230;NHN·다음 압수수색(2008년 10월 7일자)<br />
&lt;<a href="http://www.ytn.co.kr/_ln/0103_200810072018227372">http://www.ytn.co.kr/_ln/0103_200810072018227372</a>&gt;</p>
<p style="text-align: justify;">- [강원일보] 중학생 딸에게 날아온 ‘출석요구서’(2008년 7월 8일자)<br />
&lt;<a href="http://www.kwnews.co.kr/nview.asp?s=501&amp;aid=208070700087">http://www.kwnews.co.kr/nview.asp?s=501&amp;aid=208070700087</a>&gt;</p>
<p style="text-align: justify;">- [제주일보] 어느 날 경찰이 “출두하라”(2008년 8월 22일자)<br />
&lt;<a href="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amp;mid=sec&amp;sid1=102&amp;oid=084&amp;aid=0000089938">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amp;mid=sec&amp;sid1=102&amp;oid=084&amp;aid=0000089938</a>&gt;</p>
<p style="text-align: justify;">- [뉴시스] 저작권법 피소자 25% 청소년···2년새 38배 폭증(2009년 2월 22일자)<br />
&lt;<a href="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amp;mid=sec&amp;sid1=105&amp;oid=003&amp;aid=0002538162">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amp;mid=sec&amp;sid1=105&amp;oid=003&amp;aid=0002538162</a>&gt;</p>
<p style="text-align: justify;">- [한겨레] ‘불법파일 공유’ 카페지기에 첫 징역형(2009년 4월 5일)<br />
&lt;<a href="http://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348307.html">http://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348307.html</a>&gt;</p>
<p style="text-align: justify;">
결국 소비의 방식 이외의 다운로드는 불법이며 사소한 업로드도 처벌된다는 이런 식의 훈육은 대중과 창작물이 관계 맺는 방식을 오직 시장의 교환관계로 고정시켰다. 문화적 창작물은 이제 창작자 사후 70년까지 소진되거나 변질되지도 않는, 의도하지 않는 한 자연적인 가격의 하락도 없는 완전한 상품으로 창작자와 대중에게 인식되기 시작한 것이다. 이처럼 짧지만 강력했던 일방적인 훈육의 담론들 이후에 등장한 최근의 저작권 담론은 이제 이전에는 없었던 부와 풍요의 언표들을 대중들 앞에 늘어놓고 있는 중이다.</p>
<p style="text-align: justify;">이런 오늘의 담론은 두 가지 명확한 부작용이 있는데, 우선 문화적 창작물들이 완전한 상품의 하나로서 시장에 존재하며 오로지 소비를 통해서만 사회와 관계를 맺을 수 있다는 물상화한 의식을 계속적으로 강화하면서 저작권 산업이 창작자의 정당한 노동의 대가와 소비자로서 대중의 도덕적 만족감이 등가교환을 통해 도달될 수 있다는 환상이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것이 곧 산업적 발전과 국부로 연결된다는 또 다른 환상이다.</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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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월간 이슈 리포트  2016년 3월 호(vol.1)+ 늦은 2016년 새해 인사</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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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Date>Fri, 11 Mar 2016 08:48:14 +0000</pubD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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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escription><![CDATA[늦은 정보공유연대 IPLEFT의 새해인사 정보공유연대는 IPLEFT는 2016년을 맞아 기존의 뉴스레터 &#60;나누셈&#62;을 보다 새롭게 꾸며보기로 했습니다. 기존의 뉴스레터 [나누셈]이 이미 보도된 지적재산권 및 관련 국제협정과 산업, 그리고 문화 영역의 뉴스들을 그대로 취합해 배포했다면 새로운 뉴스레터에는 매달 주요한 이슈를 선정해 동향을 파악하고 이슈에 대해 함께 생각해보는 월간 이슈 리포트 형식으로 구성하기로 했습니다. 또 연중 사업의 일환으로 네티즌 [&#8230;]]]></description>
				<content:encoded><![CDATA[<p style="text-align: justify;"><strong>늦은 정보공유연대 IPLEFT의 새해인사</strong></p>
<p style="text-align: justify;">정보공유연대는 IPLEFT는 2016년을 맞아 기존의 <strong>뉴스레터</strong> <strong>&lt;나누셈&gt;</strong>을 보다 새롭게 꾸며보기로 했습니다. 기존의 뉴스레터 [나누셈]이 이미 보도된 지적재산권 및 관련 국제협정과 산업, 그리고 문화 영역의 뉴스들을 그대로 취합해 배포했다면 새로운 뉴스레터에는 매달 주요한 이슈를 선정해 동향을 파악하고 이슈에 대해 함께 생각해보는 <strong>월간 이슈 리포트</strong> 형식으로 구성하기로 했습니다.</p>
<p style="text-align: justify;">또 연중 사업의 일환으로 네티즌 및 공익활동을 하는 활동가들이 저작권에 대한 불안과 걱정을 덜고 보다 풍성하고 유용하게 창작물들을 활용할 수 있도록 도와줄 <strong>저작권 공정이용 가이드북</strong>을 제작해 보려고 합니다.</p>
<p style="text-align: justify;">또한 그 동한 한국사회에서 활발하게 논의되지 못했던 <strong>오픈억세스(open access)운동</strong>에 새로운 논의를 시작하려고 합니다. 지금까지 진행된 운동의 경향을 비판적으로 되짚어 볼 것이며 앞으로의 구상을 새롭게 제시하는 작업을 진행할 것입니다.</p>
<p style="text-align: justify;">그러고 보니 2016년이 새해가 밝은지 어느덧 두 달이 다 되어 갑니다. 그리고 올해는 유난히 연초부터 세상의 분위기가 험악합니다. 북한의 4차 핵실험과 장거리미사일 발사(정확히는 수소탄실험과 북한 측 주장으로는 인공위성 로켓)와 박근혜 대통령의 <strong>계성공단 중단</strong>과 이어진 북한의 <strong>계성공단 폐쇄</strong>로 시민들은 불안한 마음으로 병신년 연초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런 사회에 만연한 불안도 외교라면 외교일 것이요. 정책이라면 정책일 것입니다.</p>
<p style="text-align: justify;">그리고 이런 불안한 상황 대해 정의화 국회의장은 국가비상사태로 간주하고 테러방지법을 직권 상정했습니다. 이 때문에 국회에서는 테러방지법을 막으려는 야당의원들의 <strong>필리버스터(filibuster)</strong>가, 국회 앞에서는 테러방지법을 반대하는 시민들의<strong> “시민 필리버스터”</strong>가 이어졌었습니다. 하지만 결국 지난 3월 2일 <strong>새누리당 단독으로 테러방지법이 통과</strong>되었습니다. 이런 상황을 바라보는 데에는 여러 관점이 있고 마땅히 그래야 합니다. 따라서 마찬가지로 우리는 이 토론이 중간에 어떤 방식이든 강제로 멈추어 져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p>
<p style="text-align: justify;">정보공유연대는 IPLEFT는 지식과 기술, 예술이 누군가에게만 독점되고 또는 상품으로만 사고 팔리는 지금의 사회를 넘어 최대한의 정보들을 시민들이 자유롭게 공유하는 세상을 꿈꾸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당연히 우리가 꿈꾸는 세상에 시민들의 정보를 마음대로 수집하고 그것을 독점하는 국가권력과 정보기관은 없습니다.</p>
<p style="text-align: justify;">앞으로도 정보공유연대 IPLEFT를 지금처럼 지켜봐 주세요.<br />
<strong>항상 건강하시고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strong></p>
<p style="text-align: justify;"><strong>정보공유연대 IPLEFT.</strong></p>
<p style="text-align: justify;"><strong>*<span style="color: #ff6600;">정보공유연대 IPLEFT</span> 월간 이슈 리포트  &lt;나누셈&gt;*</strong></p>
<p style="text-align: justify;">*2016년 3월 호(vol.1) 2016. 3. 14.*</p>
<p style="text-align: justify;">행사 및 일정을 공지하고 싶거나, 이 동향 소식에 대한 의견이 있으신 분은 ipleft@jinbo.net<br />
&lt;나누셈&gt;은 정보공유연대 IPLEFT의 블로그(<a href="http://ipleft.or.kr">http://ipleft.or.kr</a>)에서도 볼 수 있습니다.</p>
<p style="text-align: justify;"><strong>*한국음반산업협회 서희덕 회장 당선자 취임에 관한 문화·예술 및 저작권 관련 시민사회단체 의견서</strong></p>
<p style="text-align: justify;">문화예술 및 저작권 관련 시민사회단체 문화연대, 뮤지션유니온, 예술인소셜유니온, 정보공유연대 IPLEFT는 최근 저작인접권 신탁관리단체인 한국음반산업협회(이하 음산협)의 제6대 회장으로 당선된 서희덕 당선자에 대해 취임 및 취임승인을 반대한다는 내용의 의견서를 지난 3월 8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발송했습니다.</p>
<p style="text-align: justify;">서희덕 당선자는 음산협의 제2대 회장 역임 중 협회의 공금을 유용해 배임 및 횡령의 죄로 징역1년을 선고를 받았고 음산협으로 부터는 해임 및 회원의 제명 조치를 받은 바 있습니다. 헌데 서희덕 당선자는 지난해 말 돌연 협회의 추천 대의원 자격을 가지고 있는 법인회원의 공동대표로 등기해 대표권을 행사한다며  음산협 측에 신고 하였고 피선거권을 주장하며 음산협 제6대 임원선거의 회장 후보로 등록해 당선되었습니다.</p>
<p style="text-align: justify;">또한 서희덕 당선자는 이런 과정과 동시에 음산협의 실사대책위원회의 위원장을 맡아 아프리카tv와의 기존 계약을 변경하지 않고 저작인접권자의 권리를 자의적으로 판단해 BJ 10여명에 대해 저작권 침해로 형사고소를 남발하여 저작권 환경을 왜곡시키고 표현의 자유를 위축시키는 등 사회적인 물의를 일으키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 시민사회단체들은 문화체육관광부에 서희덕 당선자에 대한 취임 및 취임 반대의 의견을 전달하였으며 문화체육관광부의 공정한 지도감독을 요구했습니다.</p>
<p style="text-align: justify;">-한국음반산업협회 서희덕 회장 당선자 취임에 관한 문화·예술 및 저작권 관련 시민사회단체 의견서<br />
<a href="http://ipleft.or.kr/?p=6051">http://ipleft.or.kr/?p=6051</a></p>
<p style="text-align: justify;"><strong>*저작권, 마을 미디어 발목잡나</strong></p>
<p style="text-align: justify;">지난 12월 18일, 팟캐스트 플랫폼인 팟빵(<a href="http://www.podbbang.com/">http://www.podbbang.com/</a>)은 다음과 같은 공지를 올렸다.</p>
<p style="text-align: justify;"><em>“지금까지 저작권으로 보호받아야 할 음원 등을 팟캐스트에 사용하는 음악 방송에 대하여 팟빵에서 별다른 조치를 하지 않았으나, 저작권관리협회의 요청으로 저작권법에 위배되는팟캐스트에 대하여 팟빵 내 노출을 차단할 예정입니다.”</em></p>
<p style="text-align: justify;">이 때문에 마을 미디어 창작자들은 비상이 걸렸다. 마을 미디어 방송에서 사용되는 음악이 저작권 침해로 간주되어 차단된다면, 팟빵을 통해 방송을 유통시켜 온 마을 미디어 입장에서는 큰 타격이 아닐 수 없기 때문이다. 이미 음악 카테고리에 있던 1개 방송이 차단되었다고 한다.</p>
<p style="text-align: justify;">마을미디어는 주민이 소유하고 주민이 함께 운영하는 미디어이다. 미디어가 넘쳐 나는 세상이지만, 정작 나에 대해서 혹은 내가 직접 운영하는 미디어는 찾기 힘들지 않는가. 마을 미디어는 주민들이 만나 이야기를 나누는 소통 공간으로서, 미디어를 통해 마을 공동체를 복원하는 역할을 하기도 한다. 2012년 서울에서 마을 미디어 사업이 본격적으로 시작되었는데, 현재 서울에서 20개 이상의 마을<br />
미디어가 운영되고 있다. 2015년 10월부터 ‘서울마을라디오 동네방네’라는 실시간 연합 라디오 방송을 시작하기는 했지만, 현재 대부분의 마을 미디어는 라디오 팟캐스트로 제작이 되며, 이용자들은 스트리밍 혹은 다운로드를 받아 청취하게 된다.</p>
<p style="text-align: justify;">많은 창작물이 그러하듯이, 마을 미디어 역시 라디오 방송을 하면서 음악을 비롯하여 다른 사람이 창작한 저작물을 사용할 수밖에 없다. 우리가 일상 생활에서 책, 드라마, 음악, 영화, 스포츠에 대한 대화를 하듯이, 마을 미디어 역시 다른 미디어나 저작물을 매개로 사람들 사이의 소통을 하게 된다. 그런데 저작권을 이유로 이러한 저작물 이용이 제한된다면, 마을 미디어라는 창작 자체가 불가능해 질 수밖에 없다.</p>
<p style="text-align: justify;">마을 미디어 지원 역할을 하고 있는 ‘서울마을미디어지원센터’는 팟빵과 한국음악저작권협회에 저작권 문제를 해결해줄 것을 요구했지만, 만족스러운 답을 듣지 못했다. 현재 팟빵 측은 실시간 방송과 관련해서는 한국음악저작권협회와 협의 중이지만, 다른 팟캐스트는 알아서 저작권을 해결하라는 입장이다. 한국음악저작권협회는 다운로드 횟수와 같은 데이터가 있어야 하기 때문에, 팟빵과 같은 플랫폼 사업자와만 개별 콘텐츠 제작자와의 협의는 불가하다는 입장이다. 마을 미디어 단체들은 소정의 저작권료를 내고서라도 안심하고 음악을 사용하게 해 달라는 입장이지만, 팟빵과 한국음악저작권협회는 서로 책임을 회피하고 있는 것이다. 특히, 한국음악저작권협회는 불법 저작물 타령을 하기 전에, 정당하게 음악을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어야 하지 않을까?</p>
<p style="text-align: justify;">팟캐스트는 실시간 인터넷 방송과 달리, 저작권법 상 전송으로 간주된다. 그러나 현재 팟캐스트에 대해서는 ‘사용료 징수규정’조차 마련되어 있지 않은 상황이다. 즉, 사용료를 내고 싶어도 그 근거가 없는 것이다.</p>
<p style="text-align: justify;">현재의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서는 주무 부처인 문화체육관광부가 적극 나설 필요가 있다. 팟캐스트에 대한 징수 규정을 마련하고, 팟캐스트 창작자들이 저작권 문제없이 창작을 할 수 있도록 한국음악저작권협회와 플랫폼 사업자들 사이에서 조정을 할 필요가 있다. 물론 마을 미디어의 경우에는 비영리로 운영되는 공익적 창작 활동이기 때문에, 무료 혹은 저렴하게 음악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지속가능한 운영이 가능하도록 지원할 필요가 있다.</p>
<p style="text-align: justify;">-서울마을미디어지원센터<br />
<a href="http://www.maeulmedia.org/">http://www.maeulmedia.org/</a></p>
<p style="text-align: justify;">-저작권법, 마을미디어를 만나다<br />
<a href="http://maeulmedia.tistory.com/135">http://maeulmedia.tistory.com/135</a></p>
<p style="text-align: justify;">- 마을미디어에서 음악이 사라진다고? &#8211; 저작권 문제, 팟캐스트 시대에 다시 부활하다 &lt; <a href="http://actmediact.tistory.com/470">http://actmediact.tistory.com/470</a> &gt;</p>
<p style="text-align: justify;"><strong>*창작노동은 어떻게 착취되는가?</strong></p>
<p>작년 가을 즈음부터 심심찮게 들려오던 이름이 있다. 로이엔터테인먼트. 방송에 나오는 배경음악을 만들어 먹고 사는 회사다. 최근에만도 이슈가된 &lt;송곳&gt;이나 &lt;응답하라 1988&gt;과 같은 프로그램의 음악을 담당하기도 했다.</p>
<p style="text-align: justify;">이 회사가 문제가 된 것은 그 회사의 이름으로 음악을 만들어온 창작자들에게 제대로 된 보상은커녕 작곡가의 이름마저 엔딩크레딧에 올리지 못하게 해온 운영방식 탓이다. 창작자의 재산권을 침해하고 나아가 양도불가능한 권리인 인격권까지 침해해온 것이다.</p>
<p style="text-align: justify;">이번 일은 단순히 로이엔터테인먼트만의 일은 아닐 것이다. 그들은 “특별히 나쁜” 기업이 아니라, 그냥 “보통의 나쁜” 기업일 뿐이다. 소위 말하는 문화산업과 관련된 많은 영역에서 창작자들을 착취하는 다양한 형태의 구조가 만들어져 왔다. 최저임금은 커녕, 최소한의 생계조차 불가능한 임금을 주면서 업무상 창작물이라는 이유로 창작물에 대한 일체의 권리를 강탈하는 기업, 유통로를 장악하여 저작권을 넘겨주지 않으면 그 유통로 자체를 이용할 수 없게 만드는 산업 시스템 등 여러 문제들이 그 안에 녹아 있다.</p>
<p style="text-align: justify;">그리고 창작 노동에 대한 착취는 한국 문화 산업이 해외로 진출하기 시작하면서 더 극심해 졌다. 로이엔터테인먼트는 내수용 음악과 수출용 음악을 바꿔가며 저작권 수익을 가로채왔다. 작년에는 개그콘서트의 코너가 수출되었지만 정작 그 코너를 만들고 실연해온 희극인들에게는 아무런 보상이 돌아가지 않았다.</p>
<p style="text-align: justify;">아마도 저작권은 저자라 명명된 창작자들보다 그 창작물을 이용해 돈을 버는 기업들의 편에 서있는 것 같다. 저작권을 통한 산업적 보상이 창작자들의 이익으로 돌아오지 못하고 오히려 창작자들을 괴롭히는 요소가 되어버렸다. 어제오늘의 일은 아니지만, 이 문제는 점점 커지고 있는 것 같다. 어쩌면 몸집이 커진 이 문제덩어리는 창작자들과 그것을 향유하는 이용자들을 삼켜버리고, 자기 자신이 기생해온 문화 산업 자체를 고사시키는 과정을 밟게될지도 모른다.</p>
<p style="text-align: left;">-한겨례신문, “TV 속 배경음악마저 ‘열정 페이’의 결과물이었나”, <a href="http://www.hani.co.kr/arti/culture/culture_general/705125.html">http://www.hani.co.kr/arti/culture/culture_general/705125.html</a></p>
<p style="text-align: left;">-경향신문, “음원수익 외주업체 독식… 작곡가 착취하는 ‘하청제국’”, <a href="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512252137525&amp;code=940100">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512252137525&amp;code=940100</a></p>
<p style="text-align: left;">-경향신문, “TV 속 배경음악마저 ‘열정 페이’의 결과물이었나”, <a href="http://www.hani.co.kr/arti/culture/culture_general/705125.html">http://www.hani.co.kr/arti/culture/culture_general/705125.html</a></p>
<p style="text-align: left;">-코리아데일리, “응팔, 핫한 OST열풍 속에 불거진 ‘작곡가 착취?‘…’어이가 없어‘”, <a href="http://www.ikoreadaily.co.kr/news/articleView.html?idxno=219496">http://www.ikoreadaily.co.kr/news/articleView.html?idxno=219496</a></p>
<p style="text-align: left;">-미디어오늘, “칼럼을 쓰니 유령 작곡가들이 잘려나갔다”, <a href="http://www.media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27198">http://www.media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27198</a></p>
<p style="text-align: left;">-티브이데일리, “’저작권 가로채기, 끼워 넣기’는 양반, 유령 작곡가도 허다”, <a href="http://tvdaily.asiae.co.kr/read.php3?aid=14558600581075695010">http://tvdaily.asiae.co.kr/read.php3?aid=14558600581075695010</a></p>
<p style="text-align: left;">-그 외에 자세한 사항은 팟캐스트 &lt;그것이 알기 싫다&gt;의 162b, 163a, 164a, 165a편을 참조할 것. <a href="https://itunes.apple.com/kr/podcast/geugeos-eun-algi-silhda/id890330551?mt=2&amp;ign-mpt=uo%3D2">https://itunes.apple.com/kr/podcast/geugeos-eun-algi-silhda/id890330551?mt=2&amp;ign-mpt=uo%3D2</a></p>
<p style="text-align: justify;"><strong>*공적기여로 개발된 고가약에 “마치인(march-in)”을 허하라!</strong></p>
<p style="text-align: justify;">2016년 1월 14일 미국의 두 비영리단체가 한해에 $129,269(약 1억 6천만원)의 약값이 드는 항암제에 대해 제네릭 경쟁을 촉진시킬 것을 미국정부에 요구했다.</p>
<p style="text-align: justify;">KEI(Knowledge Ecology International)와 지불가능한암치료연합(Union for Affordable Cancer Treatment)는 일본제약사 아스텔라스(Astellas Pharma)의 전립선암 치료제인 엑스탄디(Xtandi)에 대해 마치인(march-in)을 시행할 것을 촉구하는 서한을 보건부, 국방부, 미국립보건원(NIH)에 보냈다.</p>
<p style="text-align: justify;">미FDA 오렌지북에 등재된 엑스탄디(Xtandi) 관련 특허는 세 개다(7709517, 8183274, 9126941), 주요특허는 2027년에 만료된다. 이 세 특허는 미국립보건원과 국방부의 지원하에 UCLA에서 개발하여 획득한 것이다. UCLA는 생명공학회사인 메디베이션(Medivation)과 매년 280만 달러에다 전세계 판매액의 4%에 해당하는 로열티, 메디베이션의 재실시권 수입(sublicensing income)의 10% 할당을 받기로 하고 특허 계약을 맺었다. 일본 제약사인 아스텔라스(Astellas)가 메디베이션과 판매 계약을 맺고 엑스탄디(Xtandi)란 상품명으로 판매하고 있다.</p>
<p style="text-align: justify;">KEI 등은 납세자의 기여로 이뤄진 연구의 결과물이 ‘합리적 기간에(reasonable terms) 공공의 필요를 합리적으로 충족시키지 못하는 경우’에 마치인을 발동해야한다고 주장했다. 엑스탄디(Xtandi)의 가격이 다른 선진국들에 비해 비싸서 미국의 전립선암 환자들이 약을 먹을 수 없다는 것. 미국 평균 도매가(AWP, 할인이나 리베이트가 없는 상태의 가격)는 40mg 1알당 $88.48이고, 1년치 약값은 약 1억6천만원($129,269= $88.48 x 4 알 x 365.25 일)이다. 반면 일본에서는 $26.37, 노르웨이는 $32.43이다. 미국의 65세 이상의 사람들에게 혜택을 주는 사회보장제도인 메디케어(Medicare)의 약값도 $69.41로 다른 선진국에 비해 2~3배 비싸다,</p>
<p style="text-align: justify;">1980년에 제정된 베이돌법에 규정된 “마치인(march-in rights)”는 연방정부와 기관의 재정적 지원으로 발명된 특허에 대해 비배타적이고 로열티를 지불하지 않는 라이센스를 허용할 수 있는 권한이다. 관건은 어떤 경우에 미국정부가 마치인을 사용할 수 있는가이다. 미국립보건원은 1990년대 중반이래 5번의 마치인 신청을 거절했다. 재고부족 문제 혹은 높은 약가에 대한 해결책으로 마치인을 허락하지 않았다. 2013년 11월 1일 미국립보건원(NIH)은 KEI 등의 미국운동단체들이 에이즈약 ‘리토나비어’에 대해 “마치인(march-in)”신청을 거절하는 결정을 내렸다. 이 때 미국립보건원(NIH)은 마치인의 임시적인 방안이 환자와 의사에게 광범위하게 유용할 수 있는 가격통제의 적절한 수단이 아니라고 판단했다(the extraordinary remedy of march-in is not an appropriate means of controlling prices of drugs broadly available to physicians and patients).</p>
<p style="text-align: justify;">51명의 의회 의원들도 오바마 행정부에 미국립보건원(NIH)이 마치인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개발하도록 촉구하는 서한을 보냈다. 이 서한은 지불가능한약가대책위원회(Affordable Drug Pricing Task Force)에서 작성했고, 처방의약품의 가격에 대한 논란에 대한 대응으로 의회 의원들이 만든 것이다.</p>
<p style="text-align: justify;">-KEI: 보도자료<br />
<a href="http://keionline.org/sites/default/files/Xtandi-Press-Release.pdf">http://keionline.org/sites/default/files/Xtandi-Press-Release.pdf</a></p>
<p style="text-align: justify;">-KEI: 51 members of Congress have asked the NIH to use March-In rights to rein in high drug prices<br />
<a href="http://keionline.org/node/2410">http://keionline.org/node/2410</a></p>
<p style="text-align: justify;">-정보공유연대: 미국립보건원(NIH), 세금으로 개발한 에이즈약에 “마치인(march-in)” 거부 결정<br />
<a href="http://ipleft.or.kr/?p=5354">http://ipleft.or.kr/?p=5354</a></p>
]]></content:encod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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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한국음반산업협회 서희덕 회장 당선자 취임에 관한 문화·예술 및 저작권 관련 시민사회단체 의견서</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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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Date>Fri, 11 Mar 2016 06:33:52 +0000</pubD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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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escription><![CDATA[한국음반산업협회(이하 협회)는 지난 1월 27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글래드 호텔에서 제6대 임원선출선거를 실시해 서희덕 후보를 회장으로 선출하였습니다. 하지만이에 일부 대의원 및 회원들은 서희덕 후보의 후보자격과 자질에 대해 문제를 제기해지난 2월 16일 서울서부지방법원에 협회를 상대로 제6대 임원선출이 있었던 ‘대의원총회결의 무효 확인의 소’(2016가합31039호)와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2016카합50042)을 접수하였으며 문화체육관광부(이하 귀 기관)에도 승인보류 요청서와 탄원서를 제출하였습니다. 이번 문제제기를 통해 [&#8230;]]]></description>
				<content:encoded><![CDATA[<p style="text-align: justify;">한국음반산업협회(이하 협회)는 지난 1월 27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글래드 호텔에서 제6대 임원선출선거를 실시해 서희덕 후보를 회장으로 선출하였습니다. 하지만이에 일부 대의원 및 회원들은 서희덕 후보의 후보자격과 자질에 대해 문제를 제기해지난 2월 16일 서울서부지방법원에 협회를 상대로 제6대 임원선출이 있었던 ‘대의원총회결의 무효 확인의 소’(2016가합31039호)와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2016카합50042)을 접수하였으며 문화체육관광부(이하 귀 기관)에도 승인보류 요청서와 탄원서를 제출하였습니다.</p>
<p style="text-align: justify;">이번 문제제기를 통해 드러난 서희덕 당선자의 자격요건 및 자질의 주요한 문제점은 다음과 같습니다.</p>
<p style="text-align: justify;">⓵ 서희덕 당선자는 지난 2001년부터 2006년 11월까지 협회의 제1대 및 제2대 회장을 역임하였습니다. 하지만 제2대 회장 취임기간동안 협회의 공금을 독단적으로 유용하여 지난 2006년 11월 법정구속 되었으며 2007년 7월 12일 제2심 확정판결에 따라 업무상 횡령 및 배임으로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 받은 바 있습니다(2007노674).</p>
<p style="text-align: justify;">② 서희덕 당선자는 위의 징역형을 받음에 따라 2008년 6월 30일 제50차 임시이사회에서 회원 제명조치를 받았습니다. 또한 복권여부가 확인되지 않은 상태에서 2010년 3월 31일 제64차 이사회에서 다시 회원 제명조치를 받았습니다. 하지만 이에 대해 법원에 무효 소송을 제기해 승소하였으나 2011년 3월 22일 추가상벌위원회에서 재차 제명의결이 되었습니다. 서희덕 당선자는 이에 대해 재심을 요청하였고2011년 11월 16일 제79차 이사회에서 이윽고 보다 경감된 징계인 자격정지 2년의징계를 받은 바 있습니다.</p>
<p style="text-align: justify;">③ 자격정지 2년의 징계 후에 개인회원 신분이었던 서희덕 당선자는 임원선거에 출마하기 위해서 대의원 자격이 필요하였는데 이에 임원선거 불과 3개월 전인 2015년 10월 13일 추천 대의원 자격을 가지고 있는 법인 회원인 주식회사 쓰리나인종합미디어에 공동대표로 등록했습니다. 임원선거 약 50일 전인 12월 7일에야 법인회원으로 대표권 행사를 신고했으며 2016년 1월 14일 제6대 임원선거 회장후보로 등록하였습니다. 협회의 정관 제9조(회원자격의 승계)제1항과 제2항에서는 ‘상속’ 또는 ‘법인의 합병’으로만 회원자격의 승계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해당 정관과 같은 논리로 회원의 대표성을 지니는 대의원 자격을 합병이 아닌 단순히 추천 대의원 법인회원의 공동대표로 등록한 것을 대의원 자격이 자동 승계되는 것으로 간주하는 것은 결국 정관 제9조와 충돌합니다. 따라서 서희덕 당선자의 피선거권 획득은 허술한 정관을 우회한 편법적 행위입니다. 당선자의 취임을 승인하는 것은 결국 편법적 행위를 승인하는 것입니다.</p>
<p style="text-align: justify;">④ 서희덕 당선자는 지난해 2월 아프리카TV와의 2014년 보상금지급계약에 대해 조사하기 위한 협회의 실사대책위원회의 위원장으로 업무를 수행하였고 업무수행 과정에서 협회에만 이익을 극대화하는 방향으로 저작권법과 아프리카TV의 계약내용을 자의적으로 해석해 당시 아프리카TV와 계약관리 업무를 담당했던 정ㅇㅇ 씨에게 허위보고와 보상금 누락분 청구 불이행에 따른 손해를 초래했다고 협회에 보고했고 정ㅇㅇ 씨는 위의 이유로 사용자인 협회에게 지난해 8월 14일에 해고를 당했습니다. 이에 정경수 씨는 부당해고에 대한 구제를 지난해 9월 22일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신청하였고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면밀한 조사를 통해 정ㅇㅇ 씨는 귀기관의 유권해석을 절차에 따라 보고하였으며 사용자에 손해를 끼친 바가 없다는 사실을 토대로 사건에 대해 부당해고 판정을 받았습니다(서울2015부해2481). 이는명백히 서희덕 당선자와 실사대책위원회가 오히려 자의적으로 권리를 해석해 담당업무를 합리적으로 처리하였던 정경수 씨를 해고한 것이며 이를 통해 아프리카TV가 계약을 이행하지 않았다는 일방적인 주장을 허위로 정당화 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은 협회 노동자에 대한 명백한 폭력이었으며 이에 대한 최초의 책임은 실사대책위원회와 대책위원장을 맡았던 서희덕 당선자에게 있습니다.</p>
<p style="text-align: justify;">⑤ 서희덕 당선자가 위원장을 맡고 있는 협회의 실사대책위원회 주축으로 위 아프리카TV와의 계약내용과 보상금에 관한 의견 대립으로 지난해 11월 서울중앙지방법원에 ‘디지털음성송신보상금 청구의 소’를 제기했으며 아프리카TV에서 개인방송을하고 있는 BJ 10명에 대해서는 ‘저작권침해’ 혐의로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고소했습니다. 귀 기관은 이미 2013년에 유권해석을 통해 협회에 아프리카TV와 같은 웹캐스팅 서비스는 방송에 해당한다고 통지한 바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협회는 자신들의 이해에 따라 아프리카TV와 의도적으로 계약을 변경하지 않았으며 서희덕 당선자와 실사대책위원회는 오히려 매출액을 악의적으로 누락했다는 이유로 아프리카TV에 소를 제기하였습니다. 또한 저작인접권에 대한 보상금을 기존 계약을 통해 아프리카TV가 일괄 지급하여 왔음에도 서희덕 당선자는 개인방송을 제작하는 BJ들이 저작권을 침해했다고 주장하며 검찰에 형사고소를 하였습니다. 따라서<br />
협회가 아프리카TV에 제기한 소송의 목적 자체가 의심스러운 상황이며 BJ에 대한 형사고소는 현재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는 저작권법을 악용한 고소 남발 행위에 해당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희덕 당선자는 자신의 공약을 통해 이처럼 논쟁적인 사안이 마치 수익성이 보장되는 새로운 시장인 듯 협회 회원들에게 호도 하였습니다.</p>
<p style="text-align: justify;">위 ①과 ②의 사실에 따르면 서희덕 당선자는 과거 2대 회장 임기 도중 협회의 공금을 유용해 회장직 해임과 협회 회원에서 제명은 물론 징역형까지 받은 사실이 있으며 이로 인해 협회의 매우 중요한 가치이자 존립근거나 다름없는 투명성과 신뢰성에 회복할 수 없는 상처를 입혔습니다.</p>
<p style="text-align: justify;">또한 ③의 사실에 따르면 느슨한 협회의 정관을 우회하였습니다. 현재 서희덕 당선자가 임원선출에 대한 피선거권을 획득한 것은 협회 정관 제9조와 논리적인 모순을 가지고 있으며 이에 따라 서희덕 당선자의 피선거권 획득의 정당성 여부자체, 선거관리업무의 중립성 여부에 대한 귀 기관의 검토와 조사가 필요한 상황입니다.</p>
<p style="text-align: justify;">특히 ④와 ⑤의 사실은 실사대책위원회 위원장인 서희덕 당선자와 대책위원회가 귀기관의 유권해석을 의도적으로 무시하였으며 협회의 이익만을 위해 소송의 정당성을 마련하고자 협회 노동자에 대한 탄압도 불사했다는 사실을 드러내고 있습니다.</p>
<p style="text-align: justify;">또한 계약에 대한 당사자 간 상시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의견차가 발생함에 있어서 계약내용을 조정 및 수정해 체결하는 등 협상을 통한 긍정적인 대안을 포기하고 저작인접권에 대해 신탁관리업을 하고 있는 협회 및 실사대책위원회 위원장이라는 지위와 권리를 남용하여 소송과 형사고소를 남발하는 행태로 사회적 비용과 물의를 일으켰으며 이를 저작인접권자인 회원들에게 새로운 시장개척과 수익창출을 위한 정당한 행위로 호도하였습니다.</p>
<p style="text-align: justify;">이러한 행위는 무엇보다도 사회적으로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권리자와 이용자 모두 상생할 수 있는 저작권 환경을 과도하게 상업적인 관계로 왜곡시키며 이에 따라 웹캐스팅을 이용한 시민들의 자발적인 콘텐츠 생산과 표현의 자유를 과도하게 위축시키고 있습니다.</p>
<p style="text-align: justify;">협회는 저작인접권에 대한 신탁관리업을 하는 비영리사단법인(105-82-12530)으로 음반제작자를 회원으로 두어 음반제작자의 인접권에 대한 사용료와 보상금을 징수하여 관리하며 이를 회원들에게 분배하는 신탁관리단체입니다. 귀 기관은 저작권법 제7장 저작권위탁관리업 제105조부터 제111조에 근거해 신탁관리단체의 등록 및 취소, 운영의 보고 등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책임 하에 광범위한 감독을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p>
<p style="text-align: justify;">협회는 현행 저작권법에 의거해 귀 기관의 책임 아래 운영되고 있으며 무엇보다 대한민국의 모든 국민이 영향을 받는 음반 및 음원의 이용요율, 보상금, 저작권법 및 저작권 정책에도 대표적인 이해당사자로써 깊게 관여하고 있는바 실질적인 기능과 지위는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법인 또는 공공기관에 준합니다.</p>
<p style="text-align: justify;">따라서 위의 사실들과 협회의 공적인 기능을 종합적으로 생각한 결과 우리 시민사회단체들은 서희덕 당선자의 자질과 도덕성, 피선거권 획득과정의 절차적 문제, 현재 진행하고 있는 소송과 형사고소가 지니는 사회적 차원의 부정적 영향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가지고 있으며 취임 및 취임 승인에 명백한 반대의 의견을 표명하는 바입니다. 이에 우리 시민사회단체들은 차후 귀 기관의 서희덕 당선자에 대한 조치 및 협회에 지도·관리 또한 예의주시할 것입니다.</p>
<p style="text-align: center;"><strong>2016년 3 월 8 일</strong></p>
<p style="text-align: center;"><strong>문화연대</strong><br />
<strong>뮤지션유니온</strong><br />
<strong>예술인 소셜 유니온</strong><br />
<strong>정보공유연대 IPLEFT</strong></p>
<p style="text-align: center;"><strong>문 화 체 육 관 광 부 장 관   귀 중</strong></p>
<p style="text-align: center;">
<p style="text-align: center;"><a href="http://ipleft.or.kr/wp-content/uploads/2016/03/한국음반산업협회_회장_승인에_관한_시민단체의_의견서.pdf">한국음반산업협회_회장_승인에_관한_시민단체의_의견서</a></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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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저작권, 마을 미디어 발목잡나</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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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Date>Fri, 11 Mar 2016 05:53:21 +0000</pubD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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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ategory><![CDATA[동향]]></category>
		<category><![CDATA[디지털저작권]]></categ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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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escription><![CDATA[지난 12월 18일, 팟캐스트 플랫폼인 팟빵(http://www.podbbang.com/)은 다음과 같은 공지를 올렸다. “지금까지 저작권으로 보호받아야 할 음원 등을 팟캐스트에 사용하는 음악 방송에 대하여 팟빵에서 별다른 조치를 하지 않았으나, 저작권관리협회의 요청으로 저작권법에 위배되는팟캐스트에 대하여 팟빵 내 노출을 차단할 예정입니다.” 이 때문에 마을 미디어 창작자들은 비상이 걸렸다. 마을 미디어 방송에서 사용되는 음악이 저작권 침해로 간주되어 차단된다면, 팟빵을 통해 방송을 [&#8230;]]]></description>
				<content:encoded><![CDATA[<p>지난 12월 18일, 팟캐스트 플랫폼인 팟빵(<a href="http://www.podbbang.com/">http://www.podbbang.com/</a>)은 다음과 같은 공지를 올렸다.</p>
<p><strong><em>“지금까지 저작권으로 보호받아야 할 음원 등을 팟캐스트에 사용하는 음악 방송에 대하여 팟빵에서 별다른 조치를 하지 않았으나, 저작권관리협회의 요청으로 저작권법에 위배되는팟캐스트에 대하여 팟빵 내 노출을 차단할 예정입니다.”</em></strong></p>
<p>이 때문에 <strong>마을 미디어 창작자</strong>들은 비상이 걸렸다. 마을 미디어 방송에서 사용되는 음악이 저작권 침해로 간주되어 차단된다면, <strong>팟빵</strong>을 통해 방송을 유통시켜 온 마을 미디어 입장에서는 큰 타격이 아닐 수 없기 때문이다. 이미 음악 카테고리에 있던 1개 방송이 <strong>차단</strong>되었다고 한다.</p>
<p>마을미디어는 <strong>주민이 소유하고 주민이 함께 운영하는 미디어</strong>이다. 미디어가 넘쳐 나는 세상이지만, 정작 나에 대해서 혹은 내가 직접 운영하는 미디어는 찾기 힘들지 않는가. 마을 미디어는 주민들이 만나 이야기를 나누는 <strong>소통 공간</strong>으로서, 미디어를 통해 <strong>마을 공동체</strong>를 복원하는 역할을 하기도 한다. 2012년 서울에서 마을 미디어 사업이 본격적으로 시작되었는데, 현재 서울에서 20개 이상의 마을<br />
미디어가 운영되고 있다. 2015년 10월부터<strong> ‘서울마을라디오 동네방네’</strong>라는 실시간 연합 라디오 방송을 시작하기는 했지만, 현재 <strong>대부분의 마을 미디어는 라디오 팟캐스트로 제작</strong>이 되며, 이용자들은 <strong>스트리밍</strong> 혹은 <strong>다운로드</strong>를 받아 청취하게 된다.</p>
<p>많은 창작물이 그러하듯이, 마을 미디어 역시 라디오 방송을 하면서 음악을 비롯하여 다른 사람이 창작한 저작물을 사용할 수밖에 없다. 우리가 일상 생활에서 책, 드라마, 음악, 영화, 스포츠에 대한 대화를 하듯이, 마을 미디어 역시 다른 미디어나 <strong>저작물을 매개로 사람들 사이의 소통</strong>을 하게 된다. 그런데 저작권을 이유로 이러한 저작물 이용이 제한된다면, 마을 미디어라는 창작 자체가 <strong>불가능해 </strong>질 수밖에 없다.</p>
<p>마을 미디어 지원 역할을 하고 있는 <strong>‘서울마을미디어지원센터’</strong>는 <strong>팟빵</strong>과 <strong>한국음악저작권협회</strong>에 저작권 문제를 해결해줄 것을 요구했지만, 만족스러운 답을 듣지 못했다. 현재 <strong>팟빵</strong> 측은 실시간 방송과 관련해서는 <strong>한국음악저작권협회</strong>와 협의 중이지만, <strong>다른 팟캐스트는 알아서 저작권을 해결하라는 입장</strong>이다. <strong>한국음악저작권협회</strong>는 다운로드 횟수와 같은 <strong>데이터</strong>가 있어야 하기 때문에, 팟빵과 같은 <strong>플랫폼 사업자</strong>와만 개별 콘텐츠 제작자와의 협의는 불가하다는 입장이다. 마을 미디어 단체들은 소정의 <strong>저작권료</strong>를 내고서라도 안심하고 음악을 사용하게 해 달라는 입장이지만, <strong>팟빵과 한국음악저작권협회는 서로 책임을 회피하고 있는 것이다.</strong> 특히, 한국음악저작권협회는 불법 저작물 타령을 하기 전에, 정당하게 음악을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어야 하지 않을까?</p>
<p><strong>팟캐스트는 실시간 인터넷 방송과 달리, 저작권법 상 전송</strong>으로 간주된다. 그러나 현재 팟캐스트에 대해서는 ‘사용료 징수규정’조차 마련되어 있지 않은 상황이다. 즉, <strong>사용료를 내고 싶어도 그 근거가 없는 것이다.</strong></p>
<p>현재의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서는 주무 부처인 <strong>문화체육관광부</strong>가 적극 나설 필요가 있다. <strong>팟캐스트에 대한 징수 규정</strong>을 마련하고, 팟캐스트 창작자들이 저작권 문제없이 창작을 할 수 있도록 한국음악저작권협회와 플랫폼 사업자들 사이에서 조정을 할 필요가 있다. 물론 <strong>마을 미디어의 경우에는 비영리로 운영되는 공익적 창작 활동</strong>이기 때문에, <strong>무료 혹은 저렴하게</strong> 음악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지속가능한 운영이 가능하도록 지원할 필요가 있다.</p>
<p>* 서울마을미디어지원센터 &lt; <a href="http://www.maeulmedia.org/">http://www.maeulmedia.org/</a> &gt;</p>
<p>* 저작권법, 마을미디어를 만나다 &lt; <a href="http://maeulmedia.tistory.com/135">http://maeulmedia.tistory.com/135</a> &gt;</p>
<p>* 마을미디어에서 음악이 사라진다고? &#8211; 저작권 문제, 팟캐스트 시대에 다시 부활하다 &lt; <a href="http://actmediact.tistory.com/470">http://actmediact.tistory.com/470</a> &gt;</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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