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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IPLeft 정보공유연대 &#187; 나누셈</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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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정보공유연대 IPLEFT 월간 이슈 리포트  2019.04</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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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Date>Fri, 05 Apr 2019 08:13:19 +0000</pubDate>
		<dc:creator><![CDATA[admin]]></dc:creator>
				<category><![CDATA[동향]]></category>
		<category><![CDATA[나누셈]]></categ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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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escription><![CDATA[*정보공유연대 IPLEFT 월간 이슈 리포트 나누셈* *2019년 4월호(vol.1) 2018. 4. 5 행사 및 일정을 공지하고 싶거나, 이 동향 소식에 대한 의견이 있으신 분은 ipleft@jinbo.net으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60;나누셈&#62;은 정보공유연대 IPLEFT의 블로그(http://ipleft.or.kr) 에서도 볼 수 있습니다. *정보공유연대 운영위원 칼럼 네트워크 사회와 협력 경제를 위한 미래 시나리오 P2P 재단의 창립자 미셸 바우웬스와 그곳의 핵심 멤버인 바실리스 코스타키스가 저술한 짤막한 [&#8230;]]]></description>
				<content:encoded><![CDATA[<div>
<p style="text-align: center;">*정보공유연대 IPLEFT 월간 이슈 리포트 나누셈*</p>
<p style="text-align: center;">*2019년 4월호(vol.1) 2018. 4. 5</p>
<p style="text-align: center;">행사 및 일정을 공지하고 싶거나, 이 동향 소식에 대한 의견이 있으신 분은 <a href="mailto:ipleft@jinbo.net">ipleft@jinbo.net</a>으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p>
<p style="text-align: center;">&lt;나누셈&gt;은 정보공유연대 IPLEFT의 블로그(<a href="http://ipleft.or.kr/">http://ipleft.or.kr</a>) 에서도 볼 수 있습니다.</p>
<div style="text-align: center;"></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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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v>*정보공유연대 운영위원 칼럼</div>
<div></div>
<div>
<h2>네트워크 사회와 협력 경제를 위한 미래 시나리오</h2>
</div>
<p data-en-paragraph="true" data-en-has-metadata="true">P2P 재단의 창립자 미셸 바우웬스와 그곳의 핵심 멤버인 바실리스 코스타키스가 저술한 짤막한 책 한 권을 소개하고 싶습니다. 작년에 번역 출간된 이들의 책 제목은 《네트워크 사회와 협력 경제를 위한 미래 시나리오 Network Society and Future Scenarios for a Collaborative Economy》(갈무리, 2018)입니다. 두 저자는 우리가 정보통신기술이 주도하는 기술-경제 패러다임의 전환점에 와있다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전환점이란 2000년의 나스닥 붕괴와 2008년 금융위기 즈음을 가리킵니다. 두 저자는 이러한 전환의 시기에  산업 자본주의 가치 모델, 인지 자본주의 가치 모델, P2P 생산 가치 모델이 각자 지배적인 모델이 되기 위해 경쟁 중이며, 현재의 기술-경제 패러다임이 가진 충만한 가능성을 실현시키기 위해서는 P2P 생산 가치 모델을 뒷받침해줄 새로운 거버넌스가 필요하다고 주장합니다.</p>
<p>바우웬스와 코스타키스는 소유권 관계와 노동가치에 기반한 전통적인 독점 자본주의 가치 모델이 이제는 쇠락하고 있다고 말합니다. 이 가치 모델에서는 산업 자본이 노동자가 창조한 가치를 포획해 이윤을 얻고, 임금 형태로 부분적인 재분배가 이루어집니다. 그런데 이제는 노동자가 아닌 디지털 플랫폼의 사용자들이 벌이는 무보수 활동에서 이윤을 창출하고, ‘지대’ 형태의 플랫폼 이용료를 받는 신봉건적 인지 자본주의 가치 모델이 지배적인 모델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플랫폼 상의 ‘무급노동’으로부터 이윤을 빨아 먹는 인지 자본주의 가치 모델은 가치의 창조자들이 구매력을 갖출 수 없게 만들기 때문에 장기적으로는 가치의 위기를 맞이할 것이라고 두 저자는 주장합니다. 예컨대 우리가 페이스북에서 클릭하는 ‘좋아요’나 유투브 광고를 통해 플랫폼 기업은 수익을 얻습니다. 그러나 이런 플랫폼 기업들은 매우 적은 수의 직원만을 고용할 뿐이고, 기업의 가치 창조에 도움을 준 사용자들에게는 아무런 보수도 지불하지 않으므로 산업 자본주의에서 임금을 통해 부분적으로나마 이루어지던 재분배마저 이루어지지 않게 되지요.</p>
<p>책에서는 IBM, 구글, 페이스북, 에어비앤비, 우버, 킥스타터, 비트코인 등 IT기업과 암호화폐 등이 신봉건적 인지 자본주의 가치 모델의 사례로서 언급됩니다. IBM은 리눅스 개발자들을 고용해 투자한 돈보다 훨씬 많은 가치를 뽑아가고, 에어비앤비나 우버는 사용자들의 공유 활동에서 기업의 이윤을 창출하며, 수많은 크라우드 소싱 플랫폼들은 저임금의 불안정한 프리랜서 노동자들을 양산합니다. 비트코인이 애초의 의도와는 달리 투기의 대상이 된 것은 말할 것도 없지요. 그러나 바우웬스와 코스타키스는 이러한 인지 자본주의 가치 모델 내에서 발생한 P2P 생산 활동을 자본주의 내부에서 발생해 자본주의를 넘어서는 강력한 대안으로서 주목합니다. 즉 공유지에 기반한 성숙한 P2P 생산 가치 모델이 오늘날 자본주의의 내부에서 떠오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의 P2P 생산이란 자유로운 협력 활동에 참여하는 서로 동등한 생산자들이 새로운 공동 소유권 체제에 기반해 보편적으로 자유롭게 접근할 수 있는 사용 가치를 만드는 과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즉 공유지(Commons)를 만드는 과정인 것이지요. 사실 우리가 자본주의 플랫폼 위에서 벌이는 토론이나 사회적 활동들도 어느 순간에는 정보 공유지처럼 작동합니다. 문제는 이처럼 사기업의 플랫폼 위에 만들어진 공유지는 언제든지 사적으로 전유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어쨌거나 P2P 생산은 지식이나 소프트웨어 같은 ‘비물질’ 영역뿐만 아니라 분산된 자원을 활용할 수 있는 모든 영역, 예컨대 제조업이나 농업 부문에서도 충분히 가능하며 이를 적절하게 구축된 공유지적 거버넌스로 관리한다면 정보통신기술이 주도하는 기술-경제 패러다임의 가능성을 실현시킬 수 있다는 것입니다.</p>
<p>바우웬스와 코스타키스는 P2P 생산에 의해 창출된 공유지가 사적으로 전유되지 않고 모두에게 열려 있도록 하면서도 계속해서 많은 사람들의 기여로 풍부해지도록 하려면 새로운 소유권 제도, 즉 <a href="http://wiki.p2pfoundation.net/Peer_Production_License">피어 생산 라이선스(Peer Production License, PPL)</a>가 필요하다고 말합니다. 원래 PPL은 존 메가르와 드미트리 클라이너가 카피파레프트 라이선스 모델로서 CCL을 각색해 만든 것입니다. 메가르와 클라이너의 PPL은 노동자 소유 기업 혹은 노동자 소유 단체, 모든 이익이 노동자에게 분배되는 기업이나 단체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영리기업이 저작물을 상업적으로 이용하는 것을 허락하지 않는 라이선스입니다. 그러나 바우웬스와 코스타키스가 말하는 PPL은 공유지에 기여하는 모든 이들에게 지식과 정보, 디자인의 공유지를 열어두는 반면, 기여하지 않고 사용만 하려는 영리추구 기업에게는 사용 요금을 부과하여 공유지를 지속시키는 방편입니다. 공유지에 기여하는 디자이너, 프로그래머 등은 많은 사람들을 위한 사용가치를 생산함에도 그러한 활동으로는 생계를 유지할 수 없다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바우웬스는 예전부터 ‘보편적 기본소득’을 언급하기도 하고, 영리기업에게서 사용료를 받는 라이선스를 구상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책에서 IBM과 리눅스 개발자들의 협력을 비판적으로 보면서도 공유지에 기여하는 기업을 강조하는 것은 그런 이유 때문이겠지요. 호혜주의 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한 P2P 생산 라이선스에 대해서는 앞으로 더 구체적인 논의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p>
<p>“현재의 지적재산권 제도가 아닌 공유의 철학을 기반으로 한 정보와 지식의 생산, 유통, 소비에 대한 대안적인 사회 시스템”을 지향하는 정보공유연대의 활동에 이제 막 끼어들려는 저는 바우웬스와 코스타키스의 책에서 어떤 영감을 얻을 수 있을까요? 정보공유연대는 이미 저작권과 특허를 포함하는 지적재산권의 문제에 오랜 기간 관심을 가지고 많은 연구와 실천을 해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카피파레프트의 모델로서 제기되었지만 아직 논쟁거리인 PPL에 대해서도 좀 더 탐구해보고, 앞으로의 정보공유연대 활동을 통해 차츰 논의를 확장시켜가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CCL은 콘텐츠의 제작자가 대기업이든 개인적으로 작업하는 독립 제작자이든 구별하지 않기 때문에 영리기업이 개인 창작자의 작업물로 큰 이윤을 얻어도 창작자에게 정당한 보상이 돌아가지 않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나 PPL은 콘텐츠를 사용할 주체가 영리기업인지, 개인인지, 노동자 소유의 기업인지 등을 구별하기 때문에 창작자에게는 더 넓은 선택지를 주는 라이선스입니다. 2002년에 공개되어 전세계의 공유와 창작 문화에 기여해온 CCL이지만, 이제는 기업들이 자유롭게 개인의 창작물을 이용하여 이윤을 늘릴 수 있는 ‘자본의 코뮤니즘’ 대신 개인의 커머닝 활동에 기업이 정당한 대가를 지불하고 커먼즈의 지속에 기여할 수 있는, ‘커먼즈를 위한 자본’을 만드는 PPL 개념이 필요해진 것 같습니다.</p>
<p style="text-align: right;">ipleft 운영위원 윤자형</p>
<p>[관련 읽을거리]</p>
<ul>
<li>
<div>&lt;Peer to Peer : The Commons Manifesto&gt; Michel Bauwens,Vasilis Kostakis, Alex Pazaitis  <a href="https://www.uwestminsterpress.co.uk/site/books/10.16997/book33/">https://www.uwestminsterpress.co.uk/site/books/10.16997/book33/</a></div>
</li>
<li>
<div>Decentralized Sustainability  <a href="https://medium.com/@daviddao/decentralized-sustainability-9a53223d3001">https://medium.com/@daviddao/decentralized-sustainability-9a53223d3001</a></div>
</li>
</ul>
<div></div>
<div>
<h2>* EU 저작권 지침, ‘업로드 필터(upload filter)’를 도입하다</h2>
</div>
<p>지난 3월 26일, 유럽 의회는 348대 274로 논란이 많았던 <a href="http://www.europarl.europa.eu/doceo/document/A-8-2018-0245-AM-271-271_EN.pdf">저작권 지침</a>을 통과시켰다. 이번 저작권 지침은 원래 유럽의 저작권 체제를 현대화하기 위해 만들어진 것으로, 2016년 9월 유럽연합 집행위원회(EC)가 저작권 개혁 제안서를 제출하면서 시작되었다. (이에 대한 <a href="https://edri.org/files/copyright/Copyright_guide_for_the_perplexed.pdf">유럽 시민사회의 분석</a> 참조) 이후, 유럽의회 법사위(JURI)의 검토를 거쳐, 유럽의회, 유럽연합 집행위원회, 유럽연합 이사회(Council of the European Union)의 3자 협의를 거쳐, 올해 2월에 최종 합의안이 도출되었다.</p>
<p>가장 논란이 되었던 쟁점은 17조(기존 초안에서는 13조)인데, 온라인 콘텐츠 공유 서비스 제공자로 하여금 저작권자와 라이선스 계약을 체결하도록 하고, 저작권 침해물의 접근을 차단하도록 한 조항이다. 유럽의 시민사회단체들은 이는 ‘업로드 필터’ 도입을 의무화한 것으로 이용자 표현의 자유를 침해할 ‘검열 기계(Censorship Machine)’라고 비판해왔다. 표결 직전인 3월 23일에는 유럽 전역에서 저작권 지침에 <a href="https://savetheinternet.info/demos">반대하는 시위</a>가 벌어지기도 했다.</p>
<p><a href="http://ipleft.or.kr/wp-content/uploads/2019/04/censorshipmachine_YES2.png"><img class="alignnone size-full wp-image-6196" src="http://ipleft.or.kr/wp-content/uploads/2019/04/censorshipmachine_YES2.png" alt="censorshipmachine_YES2" width="600" height="335" /></a></p>
<p>‘온라인 콘텐츠 공유 서비스 제공자(online content-sharing service provider)’ 개념은 이번 지침에서 새롭게 도입되었는데, 영리를 목적으로 이용자가 업로드한 (저작권 보호를 받는) 저작물을 저장하고 공중이 접근할 수 있도록 관리, 홍보하는 것을 주 목적으로 하는 서비스를 의미한다. 즉, 유튜브와 같은 동영상 플랫폼을 대상으로 한다. 지침에서는 위키피디어와 같은 비영리 온라인 사전, 비영리 교육/과학 저장소, 깃허브와 같은 오픈소스 소프트웨어 개발 플랫폼, 온라인 장터, B2B 클라우드 서비스, 이용자가 자체 용도로 콘텐츠를 업로드하는 웹하드 서비스 등은 제외된다고 설명하는데, 이런 구구절절한 설명 자체가 이 지침의 대상이 어디까지인지 그 경계가 모호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대다수의 인터넷 서비스가 이용자가 올리는 콘텐츠를 저장, 제공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새로운 방식의 서비스의 계속 나타날 것이기 때문이다.</p>
<p>새 저작권 지침에 따르면, ‘온라인 콘텐츠 공유 서비스 제공자’는 저작권자와 라이선스 계약을 통해 이용허락을 받아야 한다.(제17조 1항) 만일 라이선스 계약 체결에 실패하여 이용허락을 받지 못했을 경우에는 (a) 허가받기 위해 최대한 노력했음을 입증해야 하며, (b) 권리자가 정보를 제공한 특정 저작물이 접근 가능하지 않도록 최대한 노력해야 하며,  (c) 권리자의 고지를 받고 해당 저작물에 대한 접근을 차단하거나 삭제하고 향후에도 업로드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하며(제17조 4항), 그렇지 않으면 허가받지 않은 저작물 이용에 대해 법적 책임을 지게된다.</p>
<p>제17조를 이행하기 위해서는 ‘온라인 콘텐츠 공유 서비스 제공자’의 사이트에 이용자가 동영상과 같은 저작물을 업로드할 때, 저작권 권리자와 라이선스 계약을 통해 허락받지 않은 저작물은 업로드되지 않도록 자동 차단해야할 것이다. 법문에 명시되어 있는 것은 아니지만, 유럽의 시민사회단체들이 저작권 지침 17조에 따른 조치를 ‘업로드 필터’라고 부르는 이유다. 이미 유튜브는 이와 같은 필터링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는데, 이를 ‘<a href="https://support.google.com/youtube/answer/2797370?hl=ko">콘텐츠 ID 시스템</a>’이라고 부른다. 유튜브는 권리자의 저작물을 식별하기 위한 콘텐츠 ID를 부여하며, 이는 이용자가 올리는 모든 동영상과 대조되게 된다. 만일 저작권을 침해한 동영상이 업로드되면, 권리자의 의사에 따라 차단되거나 혹은 이 동영상으로 인한 광고 수익을 배분받게 된다.</p>
<p>저작권 침해를 막는다는 명분이지만, 이용자가 온라인 플랫폼에 저작물을 올릴 때 사전에 이를 기계적으로 필터링하는 것은 이용자의 표현의 자유를 침해할 수 있다. 인용, 패러디, 패스티쉬 등 저작권 침해가 아닌 저작물마저 차단될 수 있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EC는 저작물의 공정이용까지 차단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새 저작권 지침 17조 4항은 (a) 인용, 비판, 평가 (b) 캐리커쳐, 패러디, 패스티쉬 목적의 이용 등 저작권 보호의 예외 및 제한에 해당하는 저작물의 업로드는 보장된다고 하고 있다. 그러나 어떠한 저작물이 공정이용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판단은 쉽지 않기 때문에, 기계적인 필터링 시스템 하에서 이러한 이용자의 권리가 적절하게 보장될 수 있을지 의문이다. 또한, 부당하게 차단되거나 삭제되었을 경우에 이용자들이 불만을 제기할 수 있는 메커니즘을 만들어야 한다고 하지만, 이 역시 실효성이 있을지 의문이다. 결국 이용자들은 어느 정도 시간과 노력이 소요되는 절차를 감내하거나 아예 불만제기를 포기하게 될 것이다.</p>
<p>유럽의 전자상거래 지침(Directive 2000/31/EC) 15조는 이용자들의 불법행위를 적극적으로 적극적으로 감시할 의무를 정보통신 서비스 제공자에게 부과하지 않고 있다. 새 저작권 지침 역시 이러한 일반적 감시 의무를 부과하는 것은 아니라고 하지만, 이는 업로드 필터의 요구와 모순된다. 결국 온라인 콘텐츠 공유 서비스 제공자는 이용자들이 업로드하는 저작물이 저작권을 침해하는지 여부를 일일히 모니터하지 않을 수 없기 때문이다.</p>
<p>EC는 새 저작권 지침이 <a href="https://ec.europa.eu/digital-single-market/en/faq/frequently-asked-questions-copyright-reform#1544">업로드 필터를 의무화한 것은 아니라</a>고 항변한다. 저작권자와 라이선스 계약이 체결되지 않았을 경우, 허락받지 않은 저작물이 웹사이트에서 접근 가능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best effort)’을 기울여야 하지만, 이것이 특정한 방법이나 기술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다. 또한, 단지 권리자가 요구한 특정 저작물에만 적용되기 때문에 일반적인 감시 의무를 부과하는 것은 아니라고 주장한다. 하지만, 그 최선의 노력이 무엇인지는 모호하다. 권리자의 요청에 따라 특정 저작물을 차단하거나 삭제하는 것은 이미 시행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분명 그 이상의 조치를 취해야 한다. 또한 고지 후 삭제(notice and take down) 방식이 아니라면, 권리자가 요청한 특정 저작물을 차단하기 위해 그리고 향후에도 업로드를 방지하기 위해 어떠한 조치를 취해야하고, 해당 저작물인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전체 저작물을 모니터링할 수 밖에 없을텐데, 이것이 일반적인 감시 의무를 부과하는 것과 무엇이 다른지 의문이다.</p>
<p>EC는 새 저작권 지침은 사업자에게도 큰 부담이 될 수 있다. 업로드 필터 등 필요한 조치를 이행하기 위한 시스템을 개발하거나 구매해야 하기 때문이다. 또한, 전 세계의 권리자와 라이선스 계약을 체결하는 것도 쉬운 일이 아니다. 그래서 오히려 이미 이러한 시스템을 채택하고 있는 유튜브 등 거대 사업자의 독점을 강화시키게 될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된다.</p>
<p>새 저작권 지침은 일부 긍정적인 내용도 포함하고 있다. 지금까지 저작권자의 권리 보호는 최소 수준을 강제하는 반면 공정 이용은 각 국의 재량에 맡겨 놓았던 상황에서, 이번 저작권 지침이 최소한의 저작권 제한과 예외를 설정한 것은 의미가 있다. 예를 들어, 과학적 연구 목적의 데이터 마이닝 허용(3조), 문화유산 보존 목적의 저작물 복제 허용(6조) 등이다. 원 창작자가 저작물 이용 계약을 체결한 후에도 향후에 해당 저작물이 큰 수익을 얻었을 경우 원 창작자가 정당한 보상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한 것도 긍정적이다.</p>
<p>유럽연합 규정(Regulation)과 달리 지침(Directive)은 바로 적용되지 않으며, 지침에 따라 유럽연합 회원국이 각 국의 법률을 개정해야  한다. 지침을 각 국의 법률로 어떻게 반영할 것인지는 각 국의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지침이 통과된 만큼, 이제 각 국의 이행상황을 지켜볼 필요가 있다.</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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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v>[관련 읽을거리]</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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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i>
<div>Press Release: Censorship machine takes over EU’s internet  <a href="https://edri.org/censorship-machine-takes-over-eu-internet/">https://edri.org/censorship-machine-takes-over-eu-internet/</a></div>
</l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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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v>유럽의회, &#8216;링크세&#8217; 도입 저작권법 최종 승인  <a href="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amp;mid=shm&amp;sid1=105&amp;oid=092&amp;aid=0002158747">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amp;mid=shm&amp;sid1=105&amp;oid=092&amp;aid=0002158747</a></div>
</l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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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v>유럽의회 저작권 지침 원문  <a href="http://www.europarl.europa.eu/doceo/document/A-8-2018-0245-AM-271-271_EN.pdf">http://www.europarl.europa.eu/doceo/document/A-8-2018-0245-AM-271-271_EN.pdf</a></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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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2>*  정보공유 동향 뉴스 스크랩</h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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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v>&#8216;방만·불공정&#8217; 음반산업협회 저작권보상금 업무 못한다  <a href="https://news.naver.com/main/read.nhn?oid=001&amp;sid1=103&amp;aid=0010705943&amp;mid=shm&amp;mode=LSD&amp;nh=20190320152823">https://news.naver.com/main/read.nhn?oid=001&amp;sid1=103&amp;aid=0010705943&amp;mid=shm&amp;mode=LSD&amp;nh=20190320152823</a></div>
</li>
<li>
<div>대법&#8221;불법 게시물, 구체적 삭제 요청 없다면 포털의 손해배상 책임없어&#8221;  <a href="https://m.news.naver.com/read.nhn?oid=277&amp;aid=0004422286&amp;sid1=102&amp;mode=LSD">https://m.news.naver.com/read.nhn?oid=277&amp;aid=0004422286&amp;sid1=102&amp;mode=LSD</a></div>
</li>
<li>
<div>&#8220;결국 마비될 것&#8221;…&#8217;자유무역 상징&#8217; WTO에 무슨 일이?  <a href="https://m.news.naver.com/read.nhn?oid=008&amp;aid=0004182216&amp;sid1=101&amp;mode=LSD">https://m.news.naver.com/read.nhn?oid=008&amp;aid=0004182216&amp;sid1=101&amp;mode=LSD</a></div>
</li>
<li>
<div> UC terminates subscriptions with world’s largest scientific publisher in push for open access to publicly funded research  <a href="https://www.universityofcalifornia.edu/press-room/uc-terminates-subscriptions-worlds-largest-scientific-publisher-push-open-access-publicly?fbclid=IwAR2ccwR9HqYN2eJPDpGFe1oAQANIEMertcQbQA3QHQJrNzGs2mxuEF2M2iY">https://www.universityofcalifornia.edu/press-room/uc-terminates-subscriptions-worlds-largest-scientific-publisher-push-open-access-publicly?fbclid=IwAR2ccwR9HqYN2eJPDpGFe1oAQANIEMertcQbQA3QHQJrNzGs2mxuEF2M2iY</a>  / 관련 코멘트 <a href="https://www.facebook.com/100000717812445/posts/2309534929080412/">https://www.facebook.com/100000717812445/posts/2309534929080412/</a></div>
</li>
<li>
<div>대학 전자저널 구독 환경 ‘위기’…“국가 차원 지원 시급”  <a href="http://news.unn.net/news/articleView.html?idxno=204169">http://news.unn.net/news/articleView.html?idxno=204169</a></div>
</li>
</ul>
<p>&nbsp;</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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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v style="text-align: center;">2018.04.05 IPLEFT 월간 이슈리포트 나누셈 2019년 4월호(vol.1)</div>
<p>&nbsp;</p>
<p>&nbsp;</p>
</div>
<p>&nbsp;</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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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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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월간 이슈 리포트  2016년 4월호(vol. 2) + 맹목성 경계하기</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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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Date>Tue, 19 Apr 2016 09:00:44 +0000</pubD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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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ategory><![CDATA[오픈액세스]]></categ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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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ategory><![CDATA[저작권]]></category>
		<category><![CDATA[특허 해킹]]></categ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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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escription><![CDATA[맹목성 경계하기. 지난 4월 13일 수요일에는 제20대 국회의원 선거가 치러졌습니다. 선거결과 더불어민주당 123석, 국민의당 38석, 정의당 6석, 무소속 출마자 11명이 당선되며 여대야소 국회가 무너졌습니다. 선거 직전까지 이뤄졌던 여론조사를 토대로 한 대부분 언론의 분석들은 여당인 새누리당의 압승을 예측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이번 선거결과는 많은 사람들을 어리둥절하게 하고 있습니다. 이런 일련의 상황들 속에서 우리는 과학이란 과연 무엇인가를 다시 [&#8230;]]]></description>
				<content:encoded><![CDATA[<p align="justify"><b>맹목성 경계하기.</b></p>
<p align="justify">
<p align="justify">지난 4월 13일 수요일에는 제20대 국회의원 선거가 치러졌습니다. 선거결과 더불어민주당 123석, 국민의당 38석, 정의당 6석, 무소속 출마자 11명이 당선되며 여대야소 국회가 무너졌습니다. 선거 직전까지 이뤄졌던 여론조사를 토대로 한 대부분 언론의 분석들은 여당인 새누리당의 압승을 예측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이번 선거결과는 많은 사람들을 어리둥절하게 하고 있습니다.</p>
<p align="justify">
<p align="justify">이런 일련의 상황들 속에서 우리는 과학이란 과연 무엇인가를 다시 반문해 봐야 할 것입니다. 선거와 관련되어 시행되고 있는 여론조사는 소위 선거과학으로 불리며 사회가 받아들여야 하는 어떤 교리가 되었습니다. 분명 이것에는 어떤 맹목성이 있습니다. 선거과학 교리의 명백한 모순들이 존재함에도 이 맹목성은 하나의 견고한 장막이 되어 모순들을 감추고 있습니다. 모순들은 모순 자체보다 숨겨지는 그 순간에 매우 위험해 집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런 방식의 여론조사들을 사이비 과학으로 부를 수도 있을 것입니다. 이 사이비 과학에는 구매자와 판매자가 존재하며 그 중간 어디쯤에 우리도 함께 엮여 들여진 채로 소비되고 있습니다.</p>
<p align="justify">
<p align="justify">우리는 맹목성에 대한 의구심을 보다 확장시켜 보면 좋겠습니다. 언젠가부터 우리는 저작권과 특허가 개인 또는 조직의 재산으로 존재하고 막대한 부를 축적할 수 있는 도구로서 하나의 이상적인 상품이라는 인식이 생겼습니다. 이런 인식 또한 역시 시간이 갈수록 더욱 맹목적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어떠한 공익적·사회적 생각과 배려들이 끼어들 틈이 없습니다. 이런 경향이 강해지면서 드러나는 영향은 이견 없이 정보와 지식의 상품화, 그리고 그로 인해 증가하게 되는 사회구성원 간 정보와 지식 격차일 것입니다.</p>
<p align="justify">
<p align="justify">이번 월간 이슈 리포트 &lt;나누셈&gt;에서 정보공유연대는 바로 이런 문제들에 관해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우선 지식의 생산자와 이용자도 배제된 현재의 지식유통산업과 대안으로서 ‘오픈 엑세스’에 대해 생각해 봅니다. 그리고 언론보도를 중심으로 점점더 상업적 환상에 빠져들고 있는 저작권 담론을 비판적으로 조명해 봅니다. 마지막으로 지난 1월에 전자프론티어재단이 발표한 ‘특허 시스템 해킹하기 – 혁신가를 위한 대안적 특허 라이선스 가이드’의 내용을 살펴보며 점점 전쟁처럼 변하고 있는 특허 분쟁을 만들어낸 특허 시스템에 새로운 도전들을 간략하게 정리해 봤습니다.</p>
<p align="justify">
<p align="justify">2014년 4월 16일 맹골 수도에서 희생된 295명의 영혼과</p>
<p align="justify">아직까지 돌아오지 못한 9명의 실종자들을 기억하며.</p>
<p align="justify">정보공유연대 IPLEFT.</p>
<p align="justify">
<p align="justify">
<p align="justify">
<p align="center"><b>*정보공유연대 IPLEFT 월간 이슈 리포트  &lt;나누셈&gt;*</b></p>
<p align="justify">
<p align="center"><b>*2016년 4월호(vol.2) 2016. 4. 128</b></p>
<p align="justify">
<p align="justify">행사 및 일정을 공지하고 싶거나, 이 동향 소식에 대한 의견이 있으신 분은 ipleft@jinbo.net으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lt;나누셈&gt;은 정보공유연대 IPLEFT의 블로그(<a href="http://ipleft.or.kr/" target="_blank">http://ipleft.or.kr</a>) 에서도 볼 수 있습니다.</p>
<p align="justify">
<p align="justify">
<p align="justify">
<p align="justify"><b>*지식의 생산자도 이용자도 배제된 지식유통산업의 현실과 오픈 엑세스</b></p>
<p align="justify">
<p align="justify">정보와 지식이 ‘돈’이 된다는 것은 이제 상식에 가까워졌다. 하지만 정보와 지식은 물질적 재화와는 속성이 다르다. 정보와 지식에 대한 사유와 독점은 우리가 가진 사유의 힘을 통제하고 관리하는 권력으로 전환될 수 있다. 기본적인 사실 하나만 확인하자. 정보와 지식은 누군가에 의해 전유될 수도 없고(전유불가능성) 타인과 공유한다고 해도 그 가치가 줄어들지도 않으며(무한재생산성, 무한가치성), 오히려 공유될수록 그 가치가 커진다(누적효과성). 어렵게 이야기할 것도 없다. 옛날 사람들도 잘 알고 있던 이야기다. 다음의 말을 들어보자.</p>
<p align="justify">
<p align="justify"><i>“내게서 어떤 생각을 전달받는 사람은 새로운 지식을 얻게 되지만, 그로 인해 나의 지식이 줄어들지는 않는다. 이는 내 촛불에서 자기 초에 불을 붙여 간 사람은 빛을 얻게 되지만, 그로 인해 내 주위가 어두워지는 것은 아닌 것과 같다” </i></p>
<p align="justify">- 토마스 제퍼슨</p>
<p align="justify">
<p align="justify"><i>“당신과 내가 사과 하나씩을 가지고 있다고 하고 서로 교환한다고 해보자. 그러면 나와 당신은 각각 하나의 사과를 가질 것이다. 그런데 만약 당신과 내가 아이디어를 하나씩 가지고 있고 서로 교환 한다면 우리는 두 개의 아이디어를 가질 수 있을 것이다.”</i></p>
<p align="justify">- 조지 버나드 쇼</p>
<p align="justify">
<p align="justify">정보와 지식은 자유롭게 유통, 공유되어야 한다. 그리고 우리는 이 모든 것들을 누릴 수 있어야 한다. 그것은 자신의 삶의 토양이 되는 문화를 향유할 권리이기도 하다. 세계인권선언과 사회권 규약에 포함된 과학기술과 문화에 대한 권리에는 지식과 정보, 문화 콘텐츠에 대한 접근과 이용의 자유, 그리고 그러한 접근과 이용을 국가와 사회에 요구할 수 있는 개인의 청구권이 포함된다.</p>
<p align="justify">
<p align="justify">그런데 이 정보와 지식을 사유하고 통제할 권리를 강하게 주장하는 그걸로 장사를 하겠다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는 것도 현실이다. 학술논문과 같은 지식의 영역도 예외는 아니다. 학술지식을 통제하려는 시도는 소위 말하는 특허의 자본주의적 변형과 함께 시작한다. 하지만 거기까지 가지는 말자. 더 가까이는 미국에서 레이건 정부가 등장하고 정보와 지식이 돈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닫기 시작하면서 본격화된다. 정보와 지식은 원래 상업적 수단이었던 것이 아니라, 특정 시기 특정한 과정을 거쳐서 상업적 수단으로 전환하게 되는데, 그 과정의 핵심에 레이건 정부부터 시작된 정보 상품화 정책이 자리 잡고 있다.</p>
<p align="justify">
<p align="justify">이런 흐름에 반발해 학술지식만이라도 자유롭게 공유할 수 있도록 하자는 흐름이 생겨났고, 우리는 그것을 오픈 액세스(open access)라 부른다. 오픈 액세스라는 흐름이 생겨나게 된 계기는 간단하다. 학자들이 연구를 위해 타 학자들의 학술논문에 접근하기 위한 장벽들이 강화되었기 때문이다. 대표적으로 대학이나 공공도서관에서 제공하던 학술 자료들이 80년대 이후 갑자기 급상승하게 된 학술지 구독료를 감당할 수 없게 되었다. 한정된 예산 안에서 충분한 학술자료를 갖출 수 없게 되었고, 그 피해는 고스란히 도서관을 이용하는 학자들과 학생들에게 돌아갔다. 이런 상황에 대한 문제의식에서 오픈액세스라는 흐름이 생겨나게 되었다.</p>
<p align="justify">
<p align="justify">한국에서도 최근 오픈 액세스에 동참하려는 흐름들이 생겨났다. 도서관학을 전공한 연구자들과 학술정보 공유에 관심 있는 학자들을 중심으로 연구와 정책 제안들이 나오게 됐고, 지금은 국립중앙도서관을 주도로 2009년부터 Open Acess Korea(일명 OAK)라는 지식협력 프로젝트가 진행되고 있기도 하다. 지난 3월 11일에도 OAK에서 주관하는 관련 워크숍이 진행되었다.</p>
<p align="justify">
<p align="justify">- OAK 홈페이지 : <a href="http://oak.go.kr/" target="_blank">http://oak.go.kr/</a>)</p>
<p align="justify">
<p align="justify">- [데일리그리드], “오픈액세스와 국내 공공저작물의 공유확산”</p>
<p align="justify">&lt;<a href="http://www.dailygrid.net/news/articleView.html?idxno=40134" target="_blank">http://www.dailygrid.net/news/articleView.html?idxno=40134</a>&gt;</p>
<p align="justify">
<p align="justify">- [뉴시스], “오픈액세스와 국내 공공저작물의 공유 확산 공론화”</p>
<p align="justify">&lt;<a href="http://www.newsis.com/ar_detail/view.html?ar_id=NISX20160307_0013940677&amp;cID=10701&amp;pID=10700" target="_blank">http://www.newsis.com/ar_detail/view.html?ar_id=NISX20160307_0013940677&amp;cID=10701&amp;pID=10700</a>&gt;</p>
<p align="justify">
<p align="justify">문제는 소극적인 도서관 정책 개선과 워크숍 같은 형태로는 학술지식의 공유를 확산시키는데 한계가 있다는 점이다. 저작권과 특허에 기반한 지식 독점의 문제는 쉽게 해결될 수 있는 문제는 아니다. 오픈 액세스는 해당 제도를 건드리지 않으면서 학술지식의 공유라도 확산시켜 보려는 시도에 불과하다. 독점을 제거하지 않으면서 공유의 영역을 확산시키는 것은 당연히 한계를 가질 수밖에 없다. 이런 원론적인 문제제기는 지금 상황에서 별 도움이 안 되겠지만 이런 원론을 확인하고 넘어갈 필요는 있다. 한계를 설정한 대안은 언제나 협소하고 지엽적인 문제에 매몰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p>
<p align="justify">
<p align="justify">작년에는 오픈액세스 운동의 관점에서는 혁신적이라 할 만한 사건 하나가 있었다. 2015년 11월에 있었다. 학자들이 나서서 높은 학술 저널 출판 및 판매비용을 낮추려고 시도했던 사건이다. 네덜란드의 출판사 엘제비어에서 출판하고 있는 저명한 학술지인 &lt;링구아&gt; 편집위원장인 요한 루릭과 편집위원들이 출판사측에 투고료를 낮추고 출판권을 편집위원회로 넘기라고 요구했다. 이후 협상이 결렬되면서 학자들이 편집위원직을 사임하고 &lt;글로사&gt;라는 새로운 학술지를 창간했다.</p>
<p align="justify">
<p align="justify">- [블러터], “링구아 구독료 너무 비싸&#8230; 오픈 액세스 선택한 언어학자들</p>
<p align="justify">”&lt;<a href="http://www.bloter.net/archives/243076" target="_blank">http://www.bloter.net/archives/243076</a>&gt;</p>
<p align="justify">
<p align="justify">- [블로터], “점유에서 합리적 공유로 &#8230; 오픈액세스와 출판 패러다임 변화”</p>
<p align="justify">&lt;<a href="http://www.bloter.net/archives/248904" target="_blank">http://www.bloter.net/archives/248904</a>&gt;</p>
<p align="justify">
<p align="justify">이 사건은 학술지식을 판매하는 장사가 학자들의 이해관계와 무관한 것임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지식 생산자조차 원하지 않는 지식 장사가 횡행하고 있는 것이다. 이런 사정은 국내에서도 마찬가지다. 한국연구재단은 2012년 9월부터 한국학술지인용색인(KCI)에 수록된 일부 논문의 원문을 무료로 제공하기 시작했다. 이에 학술 정보 데이터베이스를 운영해 장사를 하는 민간 업체들(DBPIA를 운영하는 누리미디어, KISS를 운영하는 한국학술정보 등)이 반발했다.</p>
<p align="justify">
<p align="justify">- [오마이뉴스], “학술논문도 이젠 공짜? 오픈액세스의 딜레마”</p>
<p align="justify">&lt;<a href="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2087165&amp;CMPT_CD=P000" target="_blank">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2087165&amp;CMPT_CD=P000</a>1&gt;</p>
<p align="justify">
<p align="justify">그러나 이걸 한국학술재단과 민간 학술데이터베이스 운영 업체간의 논란으로 치부해서는 안된다. 이 논란에서 빠져 있는 이들이 누구인지를 먼저 물어야 한다. 학술 지식을 생산하는 이들도 그것을 이용해 연구하는 이들도 이 논란에서 빠져 있다. 문제는 확실해 보인다. 생산자도 이용자도 제외된 상태에서 유통 업체들의 이익만 챙겨주어야 하는 상황이다. 오픈액세스 운동이 주목해야 할 것은 논문과 학술지에 어떤 라이센스를 부여해 어느 정도 수준에서 정보를 오픈할 것인지, 그 비용은 어느 정도 수준이 적당한지 등이 아닐 것이다.</p>
<p align="justify">
<p align="justify">
<p align="justify"><b>*저작권 담론의 전환</b></p>
<p align="justify"><b>⓵ 훈육과 환상</b></p>
<p align="justify">
<p align="justify">인터넷을 통해 뉴스를 보다보면 우리는 저작권에 관한 뉴스를 자주 접하게 된다. 이들 뉴스의 대부분은 인기 있는 대중가요를 창작한 일부 작곡가들이 1년 혹은 1달 또는 일정시기 동안 수십억에 달하는 어마어마한 저작권 수익을 벌어들인다는 내용을 다루고 있다. 이런 이야기들이 왜 뉴스가 되어야 하는지 의문이 생기지만 분명한건 이런 뉴스들이 저작권에 관한 담론으로써 많든 적든 사회적인 영향을 발생시키고 있다는 점이다. 참고가 될까 해서 최근 몇몇 뉴스들을 소개한다.</p>
<p align="justify">
<p align="justify">-[조선일보] ‘2집’ 장범준, ‘벚꽃 에딩’ 저작권료 46억원&#8230;강남 대치동 빌딩까지?(2016년 3월 25일자)</p>
<p align="justify">&lt;<a href="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6/03/25/2016032500986.html" target="_blank">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6/03/25/2016032500986.html</a>&gt;</p>
<p align="justify">
<p align="justify">-[세계일보] 용감한형제, 입이 쩍 벌어지는 수입 보니&#8230;“저작권료만 한 달에 20억?” 헉(2015년 12월 19일자)</p>
<p align="justify">&lt;<a href="http://www.segye.com/content/html/2015/12/29/20151229003584.html" target="_blank">http://www.segye.com/content/html/2015/12/29/20151229003584.html</a>&gt;</p>
<p align="justify">
<p align="justify">-[동아일보] 김이나, 작사가 저작권료 수입 1위···20억 박진영과 비교하니? ‘대박’(2015년 11월 20일자)</p>
<p align="justify">&lt;<a href="http://news.donga.com/3/all/20151120/74908480/" target="_blank">http://news.donga.com/3/all/20151120/74908480/</a>1&gt;</p>
<p align="justify">
<p align="justify">-[세계일보] (단독) 박진영, 지난해 랭킹 1위로 저작권료만 20억원 가까이 받아(2015년 11월 12일자)</p>
<p align="justify">&lt;<a href="http://www.segye.com/content/html/2015/11/12/20151112002563.html" target="_blank">http://www.segye.com/content/html/2015/11/12/20151112002563.html</a>&gt;</p>
<p align="justify">
<p align="justify">이런 기사들이 저작권 담론의 주류로 자리 잡고 있다는 사실은 이제 와서 딱히 진위를 논할 필요는 없을 것이다. 우리가 보다 관심을 기울일 필요가 있는 부분은 ‘무엇이 이런 담론 생산의 원인과 계기가 되었을까?’ 이다. 이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저작권 담론이 변화한 흔적을 간략하게나마 더듬어 볼 필요가 있다.</p>
<p align="justify">
<p align="justify">2006년 정부는 현행 저작권법의 골자가 된 저작권법을 지적재산권 챕터에 포함하고 있는 한미 FTA 체결을 준비하기 시작했다. 동시에 저작권을 둘러싼 새로운 산업적 환경을 인위적으로 구성하기 시작했다. 물론 이것이 가장 적극적으로 이루어진 영역 중 하나가 다름 아닌 대중음악의 저작권 부분이었다.</p>
<p align="justify">
<p align="justify">가장 근본적인 첫 번째 변화는 우선 대중에게 ‘무료’로 음악을 서비스 했던 벅스뮤직과 소리바다가 2005년과 2006년을 기점으로 전면 유료로 전환 된 것이었다. 이는 직접적으로 대중들이 음악을 무료로 청취하거나 음원의 형태로 취득해 소유할 수 있는 경로를 차단했다. 그리고 한미 FTA 체결 직후인 2007년 8월 저작권법 개정으로 국가단위의 저작권 정책과 관리를 총괄 자문·조율하는 한국저작권위원회 주도로 음악저작권신탁관리단체와 공중파 방송국인 KBS 등이 ‘디지털저작권 유통체계 활성화 추진 협약’을 체결했고 이어서 같은 해 12월에는 문화체육관광부 주도로 음악저작권 신탁관리단체들과 엠넷미디어와 같은 미디어-유통 자본까지 결합해 ‘불법음원근절 국민운동본부’를 발족했다.</p>
<p align="justify">
<p align="justify">- [연합뉴스] 소리바다 “합법적 서비스 위해 노력”</p>
<p align="justify">&lt;<a href="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amp;mid=sec&amp;sid1=101&amp;oid=001&amp;aid=0000880998" target="_blank">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amp;mid=sec&amp;sid1=101&amp;oid=001&amp;aid=0000880998</a>&gt;</p>
<p align="justify">
<p align="justify">- [머니투데이] 벅스, 이용자 이탈..본격 내리막길</p>
<p align="justify">&lt;<a href="http://news.mt.co.kr/mtview.php?no=2005010609544692425&amp;type=1" target="_blank">http://news.mt.co.kr/mtview.php?no=2005010609544692425&amp;type=1</a>&gt;</p>
<p align="justify">
<p align="justify">- [한국경제] ‘소리바다’ 유료화 될 듯..“운영자는 무죄, 이용한 네티즌은 유죄”(2005년 1월 12일자)</p>
<p align="justify">&lt;<a href="http://www.hankyung.com/news/app/newsview.php?aid=2005011216111&amp;intype=1" target="_blank">http://www.hankyung.com/news/app/newsview.php?aid=2005011216111&amp;intype=1</a>&gt;</p>
<p align="justify">
<p align="justify">- [연합뉴스] 음악단체들 ‘불법음원근절국민운동본부’ 발족(2007년 12월 4일자)</p>
<p align="justify">&lt;<a href="http://entertain.naver.com/read?oid=001&amp;aid=0001846230" target="_blank">http://entertain.naver.com/read?oid=001&amp;aid=0001846230</a>&gt;</p>
<p align="justify">
<p align="justify">- [경향신문] (기고) 불법음원 근절 ‘불끈운동’, 박광원 엠넷미디어 대표(2008년 2월 14일자)</p>
<p align="justify">&lt;<a href="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0802141802045&amp;code=99030" target="_blank">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0802141802045&amp;code=99030</a>4&gt;</p>
<p align="justify">
<p align="justify">대중들이 체감할 수 있는 변화가 시작된 것은 바로 여기서 부터다. 정부는 2007년부터 문화체육관광부 공무원, 당시의 정보통신부 공무원과 심지어 지방자차단체 공무원에게 까지 특별사법경찰권을 도입해서 대중음악을 포함한 모든 불법복제에 대해 대대적인 단속활동을 벌였다. 이런 단속이 얼마나 광범위하게 이루어졌냐면 웹하드를 통해 많은 양의 영화, 드라마, 음악 등의 창작물들을 업로드 해서 경제적 이익을 추구하는 소위 헤비 업로더 뿐만 아니라 수많은 일반 시민들이 영리적 목적 없이 자신의 블로그나 홈페이지를 방문하는 방문자들이 들을 수 있도록 하는 목적으로 음악 파일을 업로드 했다는 이유만으로 경찰서까지 가서 조사를 받아야 하는 일들이 빈번하게 발생했다.</p>
<p align="justify">
<p align="justify">또한 2009년부터는 정부는 방송과 인터넷 포털 사이트를 중심으로 유명 연예인들을 앞세워 (사실상 다운로드 자체는 불법행위가 아님에도)불법다운로드를 하지 말자는 취지의 ‘굿다운로더 캠페인’을 대대적으로 벌였다. 이런 지난 상황은 돌이켜 보면 디지털 환경에서 정부가 저작권 관련 시장을 견고하게 형성하는 과정에서 시민 이용자들을 대상으로 취했던 ‘처벌(공포)와 설득’의 전략이라 해도 큰 무리는 아니다.</p>
<p align="justify">
<p align="justify">- [YTN] “저작권 침해 업체 형사책임 엄격하게”(2008년 1월 1일자)</p>
<p align="justify">&lt;<a href="http://www.ytn.co.kr/_ln/0103_200801011026023244" target="_blank">http://www.ytn.co.kr/_ln/0103_200801011026023244</a>&gt;</p>
<p align="justify">
<p align="justify">- [연합뉴스] 부산경찰, 불법 파일공유 사이트 운영자 적발(2008년 1월 3일자)</p>
<p align="justify">&lt;<a href="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amp;mid=sec&amp;sid1=102&amp;oid=001&amp;aid=0001880303" target="_blank">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amp;mid=sec&amp;sid1=102&amp;oid=001&amp;aid=0001880303</a>&gt;</p>
<p align="justify">
<p align="justify">- [미디어오늘] 저작권법 위반 31개 P2P·웹하드 업체에 과태료 부과(2008년 1월 4일자)</p>
<p align="justify">&lt;<a href="http://www.media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64169" target="_blank">http://www.media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64169</a>&gt;</p>
<p align="justify">
<p align="justify">- [동아일보] UCC는 불법천지···“동영상 서비스 80%가 저작권 위반상태”(2008년 1월 9일자)</p>
<p align="justify">&lt;<a href="http://news.donga.com/3/all/20080109/8531586/1" target="_blank">http://news.donga.com/3/all/20080109/8531586/1</a>&gt;</p>
<p align="justify">
<p align="justify">- [YTN] 다운로드 한 번으로 고소당하는 아이들(2008년 3월 20일자)</p>
<p align="justify">&lt;<a href="http://www.ytn.co.kr/_ln/0103_200803202157566431" target="_blank">http://www.ytn.co.kr/_ln/0103_200803202157566431</a>&gt;</p>
<p align="justify">
<p align="justify">- [뉴시스] 저작권법 고소 남발···전과자 양산(2008년 3월 23일자)</p>
<p align="justify">&lt;<a href="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amp;mid=sec&amp;sid1=102&amp;oid=003&amp;aid=0002015672" target="_blank">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amp;mid=sec&amp;sid1=102&amp;oid=003&amp;aid=0002015672</a>&gt;</p>
<p align="justify">
<p align="justify">- [YTN] 경미한 저작권법 위반 청소년&#8230;처벌 대신 교육(2008년 6월 24일자)</p>
<p align="justify">&lt;<a href="http://www.ytn.co.kr/_ln/0103_200806241328117236" target="_blank">http://www.ytn.co.kr/_ln/0103_200806241328117236</a>&gt;</p>
<p align="justify">
<p align="justify">- [아시아경제] “불법복제 나하나 쯤이야”..문화산업엔 치명타(2008년 7월 9일자)</p>
<p align="justify">&lt;<a href="http://www.asiae.co.kr/news/view.htm?idxno=2008070915213689668" target="_blank">http://www.asiae.co.kr/news/view.htm?idxno=2008070915213689668</a>&gt;</p>
<p align="justify">
<p align="justify">- [동아일보] 불법복제물 게재 사이트 강제 폐쇄</p>
<p align="justify">&lt;<a href="http://news.donga.com/3/all/20080717/8603726/1" target="_blank">http://news.donga.com/3/all/20080717/8603726/1</a>&gt;</p>
<p align="justify">
<p align="justify">- [뉴시스] 저작권 사냥 변화, 블로그 음악 주의(2008년 8월 10일자)</p>
<p align="justify">&lt;<a href="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amp;mid=sec&amp;sid1=105&amp;oid=003&amp;aid=0002230513" target="_blank">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amp;mid=sec&amp;sid1=105&amp;oid=003&amp;aid=0002230513</a>&gt;</p>
<p align="justify">
<p align="justify">- [뉴시스] 저작권 피소 학생 폭증···교육청 ‘속수무책’(2008년 9월 15일자)</p>
<p align="justify">&lt;<a href="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amp;mid=sec&amp;sid1=105&amp;oid=003&amp;aid=0002281520" target="_blank">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amp;mid=sec&amp;sid1=105&amp;oid=003&amp;aid=0002281520</a>&gt;</p>
<p align="justify">
<p align="justify">- [YTN] ‘음원 불법 유통’&#8230;NHN·다음 압수수색(2008년 10월 7일자)</p>
<p align="justify">&lt;<a href="http://www.ytn.co.kr/_ln/0103_20081007201822737" target="_blank">http://www.ytn.co.kr/_ln/0103_20081007201822737</a>2&gt;</p>
<p align="justify">
<p align="justify">- [강원일보] 중학생 딸에게 날아온 ‘출석요구서’(2008년 7월 8일자)</p>
<p align="justify">&lt;<a href="http://www.kwnews.co.kr/nview.asp?s=501&amp;aid=208070700087" target="_blank">http://www.kwnews.co.kr/nview.asp?s=501&amp;aid=208070700087</a>&gt;</p>
<p align="justify">
<p align="justify">- [제주일보] 어느 날 경찰이 “출두하라”(2008년 8월 22일자)</p>
<p align="justify">&lt;<a href="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amp;mid=sec&amp;sid1=102&amp;oid=084&amp;aid=0000089938" target="_blank">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amp;mid=sec&amp;sid1=102&amp;oid=084&amp;aid=0000089938</a>&gt;</p>
<p align="justify">
<p align="justify">- [뉴시스] 저작권법 피소자 25% 청소년···2년새 38배 폭증(2009년 2월 22일자)</p>
<p align="justify">&lt;<a href="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amp;mid=sec&amp;sid1=105&amp;oid=003&amp;aid=0002538162" target="_blank">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amp;mid=sec&amp;sid1=105&amp;oid=003&amp;aid=0002538162</a>&gt;</p>
<p align="justify">
<p align="justify">- [한겨레] ‘불법파일 공유’ 카페지기에 첫 징역형(2009년 4월 5일)</p>
<p align="justify">&lt;<a href="http://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348307.html" target="_blank">http://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348307.html</a>&gt;</p>
<p align="justify">
<p align="justify">
<p align="justify">결국 소비의 방식 이외의 다운로드는 불법이며 사소한 업로드도 처벌된다는 이런 식의 훈육은 대중과 창작물이 관계 맺는 방식을 오직 시장의 교환관계로 고정시켰다. 문화적 창작물은 이제 창작자 사후 70년까지 소진되거나 변질되지도 않는, 의도하지 않는 한 자연적인 가격의 하락도 없는 완전한 상품으로 창작자와 대중에게 인식되기 시작한 것이다. 이처럼 짧지만 강력했던 일방적인 훈육의 담론들 이후에 등장한 최근의 저작권 담론은 이제 이전에는 없었던 부와 풍요의 언표들을 대중들 앞에 늘어놓고 있는 중이다.</p>
<p align="justify">
<p align="justify">이런 오늘의 담론은 두 가지 명확한 부작용이 있는데, 우선 문화적 창작물들이 완전한 상품의 하나로서 시장에 존재하며 오로지 소비를 통해서만 사회와 관계를 맺을 수 있다는 물상화한 의식을 계속적으로 강화하면서 저작권 산업이 창작자의 정당한 노동의 대가와 소비자로서 대중의 도덕적 만족감이 등가교환을 통해 도달될 수 있다는 환상이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것이 곧 산업적 발전과 국부로 연결된다는 또 다른 환상이다.</p>
<p align="justify">
<p align="justify">
<p align="justify"><b>*특허 시스템 해킹하기 </b></p>
<p align="justify">
<p align="justify">지난 2016년 1월, 전자프론티어재단(EFF)은 ‘특허 시스템 해킹하기 &#8211; 혁신가를 위한 대안적 특허 라이선스 가이드’를 발표했다(원래 2014년 발표된 것을 수정, 보완한 것이다). EFF는 현재의 특허 시스템이 문제가 있으며, 오히려 혁신을 저해하고 있다고 주장한다. 실제 기술 혁신에는 전혀 관여하지 않으면서, 특허를 사들여 특허 소송의 위협을 통해 합의금을 받아내는 (한국에서 저작권 합의금 장사를 하는 것과 마찬가지) 것을 사업모델로 하는 ‘특허 괴물’의 문제, 지나치게 광범위하거나 진보성이 없는 발명에도 특허를 부여하는 부실 특허(특히, 소프트웨어 특허)의 문제, 소송 비용이 소기업이 감당하기에는 너무 커서 혁신적인 소기업의 발전을 저해하는 문제 등이다.</p>
<p align="justify">
<p align="justify">이러한 망가진 특허 시스템을 해킹(?!)하여, 혁신을 보호하기 위한 시도가 이루어지고 있다. EFF는 일부 기업들이 특허 비용이나 특허를 받는데 걸리는 기간 등의 부담 때문에 특허 자체를 거부하기도 하지만, 이를 통해 특허 제도의 문제를 해결할 수는 없다고 본다. 오히려 특허를 획득하고 대안적 라이선스를 활용함으로써, 소송에서 자신을 방어할 수 있고, 선행기술 특허화를 통해 나쁜 기술이 특허받는 것을 막을 수 있으며, 자신의 발명을 다른 사람이 특허화하여 악용하는 것을 방지할 수 있다고 본다. 그래서, 특허 거부보다는 대안적인 라이선스를 활용하는 것이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다고 주장한다. 마치 카피레프트가 저작권 시스템을 해킹하여, 자신의 창작물을 자유롭게 공유할 수 있는 방법을 고안한 것처럼 말이다.</p>
<p align="justify">
<p align="justify">이 문서에서는 특허 시스템을 해킹한 대안적인 라이선스를 세 가지 범주로 분류하고 있다.</p>
<p align="justify">
<p align="justify">(1) 방어적 특허 수집 (Defensive patent aggregators )</p>
<p align="justify">
<p align="justify">회원들의 자금을 모아 특허를 구입한 후, 회원들에게 무료로 이용 허락하거나 특허 괴물과의 소송에서 방어적인 목적으로 활용한다.</p>
<p align="justify">
<p align="justify">(2) 특허 서약 (Patent pledges)</p>
<p align="justify">
<p align="justify">특정한 라이선스 하에 기업들이 자신의 특허를 방어적인 용도로만 활용할 것임을 공개적으로 선언하는 방식이다.</p>
<p align="justify">
<p align="justify">(3) 특허 괴물 보험(Patent Troll Ensurance)</p>
<p align="justify">
<p align="justify">특허 괴물과의 소송에서 소요되는 비용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보험 서비스를 제공한다.</p>
<p align="justify">
<p align="justify">이 문서에서는 각 범주의 실제 사례들로 어떠한 것이 있는지, 그것이 어떻게 작동하는지, 각 사례의 장점과 단점은 무엇인지를 분석해서 제시하고 있다. 아래는 이 문서에서 소개하고 있는 각 사례의 개요들이다.</p>
<p align="justify">
<p align="justify">방어적 특허 수집 (Defensive patent aggregators )</p>
<p align="justify">
<p align="justify">- Unified Patents &lt;<a href="http://unifiedpatents.com/" target="_blank">http://unifiedpatents.com/</a>&gt; 는 특정한 기술별로 “존(Zones)”을 만들어 회원 가입을 받는다. 미국 특허상표청에의 특허 무효심판 청구, 특허를 구입하여 회원들에게 이용 허락, 관련 정보 제공, 법률적 지원, 보험 제공 등의 서비스를 제공한다.</p>
<p align="justify">
<p align="justify">- Allied Security Trust &lt;<a href="http://www.alliedsecuritytrust.com/" target="_blank">http://www.alliedsecuritytrust.com/</a>&gt; 는 회원사를 위해 특허를</p>
<p align="justify">구입하는데, 특허 구입 비용을 분산시키기 위해 해당 특허에 관심있는 업체들만 참여할 수 있도록 경매 시스템을 이용한다.</p>
<p align="justify">
<p align="justify">- RPX &lt;<a href="http://www.rpxcorp.com/" target="_blank">http://www.rpxcorp.com</a>/&gt; 는 특허를 구매하여 회원들에게 이용허락을 하고, 미국 특허상표청에 특허 무효심판을 청구하며, 특허 관련 정보를 제공하고, 특허괴물 보험 서비스를 제공한다.</p>
<p align="justify">특허 서약 (Patent pledges)</p>
<p align="justify">
<p align="justify">- Defensive Patent License (DPL) &lt;<a href="http://www.defensivepatentlicense.org/" target="_blank">http://www.defensivepatentlicense.org/</a>&gt;:</p>
<p align="justify">DPL을 선언한 업체들은 서로 자신의 특허를 다른 업체에게 공격 목적으로 사용하지 않을 것임을 약속한다.</p>
<p align="justify">
<p align="justify">- Open Invention Network &lt;<a href="http://www.openinventionnetwork.com/" target="_blank">http://www.openinventionnetwork.com</a>/&gt; : 특허 및 특허</p>
<p align="justify">출원을 획득하여, 리눅스 시스템을 특허로 공격하지 않겠다고 동의한 업체들에게 무료로 이용 허락한다.</p>
<p align="justify">
<p align="justify">- Google’s License on Transfer Agreement (LOT)</p>
<p align="justify">&lt;<a href="http://www.google.com/patents/licensing/lot/" target="_blank">http://www.google.com/patents/licensing/lot/</a>&gt; : 업체들은 다른 LOT 회원사에게 특허 라이선스를 제공하지만, 이 라이선스는 해당 특허가 제3자에게 이전되었을 경우에만 효력을 발휘한다.</p>
<p align="justify">
<p align="justify">- Twitter’s Innovator’s Patent Agreement</p>
<p align="justify">&lt;<a href="https://blog.twitter.com/2012/introducing-innovators-patent-agreement" target="_blank">https://blog.twitter.com/2012/introducing-innovators-patent-agreemen</a>t&gt; :</p>
<p align="justify">트위터가 시도한 것으로, 직원들이 트위터에 특허권을 위임하면, 트위터는 발명가의 동의없이 그 특허를 공격 목적으로 사용하지 않을 것임을 약속한다.</p>
<p align="justify">
<p align="justify">- Patent Pledge &lt;<a href="http://www.thepatentpledge.org/" target="_blank">http://www.thepatentpledge.org/</a>&gt; : 스타트업에 소프트웨어 특허 소송을 제기하지 않겠다는 약속이다.</p>
<p align="justify">
<p align="justify">- Google’s Open Patent Non-Assertion Pledge</p>
<p align="justify">&lt;<a href="http://www.google.com/patents/opnpledge/" target="_blank">http://www.google.com/patents/opnpledge/</a>&gt; : 특정한 특허에 대해서 오픈 소스 소프트웨어를 공격할 목적으로 사용하지 않겠다는 약속이다.</p>
<p align="justify">
<p align="justify">- Mozilla Open Software Patent License Agreement (MOSPL)</p>
<p align="justify">&lt;<a href="https://www.mozilla.org/en-US/about/patents/" target="_blank">https://www.mozilla.org/en-US/about/patents/</a>&gt; : 다른 MOSPL 이용자에게 소프트웨어 특허 소송을 제기하지 않고, 무료 라이선스를 제공하겠다고 약속하면, 모질라의 특허 라이선스를 받을 수 있다.</p>
<p align="justify">
<p align="justify">- 테슬라 &lt;<a href="http://www.teslamotors.com/blog/all-our-patent-are-belong-you" target="_blank">http://www.teslamotors.com/blog/all-our-patent-are-belong-you</a>&gt;와 토요타</p>
<p align="justify">&lt;<a href="http://www.toyotanewsroom.com/releases/toyota+fuel+cell+patents+ces+2015.htm" target="_blank">http://www.toyotanewsroom.com/releases/toyota+fuel+cell+patents+ces+2015.htm</a>&gt;는</p>
<p align="justify">단독으로 자신들의 일부 혹은 모든 특허를 일반에 공개하였다.</p>
<p align="justify">
<p align="justify">
<p align="justify">특허 괴물 보험(Patent Troll Ensurance)</p>
<p align="justify">
<p align="justify">- Unified’s Protect: Membership with Insurance</p>
<p align="justify">&lt;<a href="http://unifiedpatents.com/protect/" target="_blank">http://unifiedpatents.com/protect/</a>&gt; : 특허 괴물이 제기한 소송에서 발생하는 방어 비용을 보상해준다.</p>
<p align="justify">
<p align="justify">- RPX Insurance Services &lt;<a href="https://www.rpxcorp.com/rpx-insurance/" target="_blank">https://www.rpxcorp.com/rpx-insurance/</a>&gt; : 분쟁 해결을</p>
<p align="justify">포함하여, 특허 괴물과의 소송에서 발생하는 비용에 대해 다양한 보험 상품을 제공한다.</p>
<p align="justify">
<p align="justify">- 전국광고주연합(The Association of National Advertisers)</p>
<p align="justify">&lt;<a href="https://www.ana.net/content/show/id/insurance-program" target="_blank">https://www.ana.net/content/show/id/insurance-program</a>&gt;는 회원들에게 특허 괴물에 대한 보험 서비스를 제공한다.</p>
<p align="justify">
<p align="justify">이 문서는 위 사례의 구체적인 작동 방식 및 장단점을 설명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요약, 번역은 다음을 참고하라.</p>
<p align="justify">
<p align="justify"><b>&lt;별첨&gt; </b></p>
<p align="justify">
<p align="justify">특허 시스템 해킹하기</p>
<p align="justify">
<p align="justify">- 혁신가를 위한 대안적 특허 라이선스 가이드</p>
<p align="justify">
<p align="justify">Hacking the Patent System &#8211; A Guide to Alternative Patent Licensing for</p>
<p align="justify">Innovators</p>
<p align="justify">
<p align="justify">* 원문 :</p>
<p align="justify"><a href="https://www.eff.org/files/2016/01/26/hacking_the_patent_system_belcher_and_casey_updated_january_2016.pdf" target="_blank">https://www.eff.org/files/2016/01/26/hacking_the_patent_system_belcher_and_casey_updated_january_2016.pdf </a></p>
<p align="justify">
<p align="justify">(2014년 초판)</p>
<p align="justify"><a href="https://www.eff.org/files/2014/05/29/hacking_the_patent_system.pdf" target="_blank">https://www.eff.org/files/2014/05/29/hacking_the_patent_system.pdf</a></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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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월간 이슈 리포트  2016년 3월 호(vol.1)+ 늦은 2016년 새해 인사</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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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Date>Fri, 11 Mar 2016 08:48:14 +0000</pubDate>
		<dc:creator><![CDATA[admin]]></dc:creat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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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escription><![CDATA[늦은 정보공유연대 IPLEFT의 새해인사 정보공유연대는 IPLEFT는 2016년을 맞아 기존의 뉴스레터 &#60;나누셈&#62;을 보다 새롭게 꾸며보기로 했습니다. 기존의 뉴스레터 [나누셈]이 이미 보도된 지적재산권 및 관련 국제협정과 산업, 그리고 문화 영역의 뉴스들을 그대로 취합해 배포했다면 새로운 뉴스레터에는 매달 주요한 이슈를 선정해 동향을 파악하고 이슈에 대해 함께 생각해보는 월간 이슈 리포트 형식으로 구성하기로 했습니다. 또 연중 사업의 일환으로 네티즌 [&#8230;]]]></description>
				<content:encoded><![CDATA[<p style="text-align: justify;"><strong>늦은 정보공유연대 IPLEFT의 새해인사</strong></p>
<p style="text-align: justify;">정보공유연대는 IPLEFT는 2016년을 맞아 기존의 <strong>뉴스레터</strong> <strong>&lt;나누셈&gt;</strong>을 보다 새롭게 꾸며보기로 했습니다. 기존의 뉴스레터 [나누셈]이 이미 보도된 지적재산권 및 관련 국제협정과 산업, 그리고 문화 영역의 뉴스들을 그대로 취합해 배포했다면 새로운 뉴스레터에는 매달 주요한 이슈를 선정해 동향을 파악하고 이슈에 대해 함께 생각해보는 <strong>월간 이슈 리포트</strong> 형식으로 구성하기로 했습니다.</p>
<p style="text-align: justify;">또 연중 사업의 일환으로 네티즌 및 공익활동을 하는 활동가들이 저작권에 대한 불안과 걱정을 덜고 보다 풍성하고 유용하게 창작물들을 활용할 수 있도록 도와줄 <strong>저작권 공정이용 가이드북</strong>을 제작해 보려고 합니다.</p>
<p style="text-align: justify;">또한 그 동한 한국사회에서 활발하게 논의되지 못했던 <strong>오픈억세스(open access)운동</strong>에 새로운 논의를 시작하려고 합니다. 지금까지 진행된 운동의 경향을 비판적으로 되짚어 볼 것이며 앞으로의 구상을 새롭게 제시하는 작업을 진행할 것입니다.</p>
<p style="text-align: justify;">그러고 보니 2016년이 새해가 밝은지 어느덧 두 달이 다 되어 갑니다. 그리고 올해는 유난히 연초부터 세상의 분위기가 험악합니다. 북한의 4차 핵실험과 장거리미사일 발사(정확히는 수소탄실험과 북한 측 주장으로는 인공위성 로켓)와 박근혜 대통령의 <strong>계성공단 중단</strong>과 이어진 북한의 <strong>계성공단 폐쇄</strong>로 시민들은 불안한 마음으로 병신년 연초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런 사회에 만연한 불안도 외교라면 외교일 것이요. 정책이라면 정책일 것입니다.</p>
<p style="text-align: justify;">그리고 이런 불안한 상황 대해 정의화 국회의장은 국가비상사태로 간주하고 테러방지법을 직권 상정했습니다. 이 때문에 국회에서는 테러방지법을 막으려는 야당의원들의 <strong>필리버스터(filibuster)</strong>가, 국회 앞에서는 테러방지법을 반대하는 시민들의<strong> “시민 필리버스터”</strong>가 이어졌었습니다. 하지만 결국 지난 3월 2일 <strong>새누리당 단독으로 테러방지법이 통과</strong>되었습니다. 이런 상황을 바라보는 데에는 여러 관점이 있고 마땅히 그래야 합니다. 따라서 마찬가지로 우리는 이 토론이 중간에 어떤 방식이든 강제로 멈추어 져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p>
<p style="text-align: justify;">정보공유연대는 IPLEFT는 지식과 기술, 예술이 누군가에게만 독점되고 또는 상품으로만 사고 팔리는 지금의 사회를 넘어 최대한의 정보들을 시민들이 자유롭게 공유하는 세상을 꿈꾸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당연히 우리가 꿈꾸는 세상에 시민들의 정보를 마음대로 수집하고 그것을 독점하는 국가권력과 정보기관은 없습니다.</p>
<p style="text-align: justify;">앞으로도 정보공유연대 IPLEFT를 지금처럼 지켜봐 주세요.<br />
<strong>항상 건강하시고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strong></p>
<p style="text-align: justify;"><strong>정보공유연대 IPLEFT.</strong></p>
<p style="text-align: justify;"><strong>*<span style="color: #ff6600;">정보공유연대 IPLEFT</span> 월간 이슈 리포트  &lt;나누셈&gt;*</strong></p>
<p style="text-align: justify;">*2016년 3월 호(vol.1) 2016. 3. 14.*</p>
<p style="text-align: justify;">행사 및 일정을 공지하고 싶거나, 이 동향 소식에 대한 의견이 있으신 분은 ipleft@jinbo.net<br />
&lt;나누셈&gt;은 정보공유연대 IPLEFT의 블로그(<a href="http://ipleft.or.kr">http://ipleft.or.kr</a>)에서도 볼 수 있습니다.</p>
<p style="text-align: justify;"><strong>*한국음반산업협회 서희덕 회장 당선자 취임에 관한 문화·예술 및 저작권 관련 시민사회단체 의견서</strong></p>
<p style="text-align: justify;">문화예술 및 저작권 관련 시민사회단체 문화연대, 뮤지션유니온, 예술인소셜유니온, 정보공유연대 IPLEFT는 최근 저작인접권 신탁관리단체인 한국음반산업협회(이하 음산협)의 제6대 회장으로 당선된 서희덕 당선자에 대해 취임 및 취임승인을 반대한다는 내용의 의견서를 지난 3월 8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발송했습니다.</p>
<p style="text-align: justify;">서희덕 당선자는 음산협의 제2대 회장 역임 중 협회의 공금을 유용해 배임 및 횡령의 죄로 징역1년을 선고를 받았고 음산협으로 부터는 해임 및 회원의 제명 조치를 받은 바 있습니다. 헌데 서희덕 당선자는 지난해 말 돌연 협회의 추천 대의원 자격을 가지고 있는 법인회원의 공동대표로 등기해 대표권을 행사한다며  음산협 측에 신고 하였고 피선거권을 주장하며 음산협 제6대 임원선거의 회장 후보로 등록해 당선되었습니다.</p>
<p style="text-align: justify;">또한 서희덕 당선자는 이런 과정과 동시에 음산협의 실사대책위원회의 위원장을 맡아 아프리카tv와의 기존 계약을 변경하지 않고 저작인접권자의 권리를 자의적으로 판단해 BJ 10여명에 대해 저작권 침해로 형사고소를 남발하여 저작권 환경을 왜곡시키고 표현의 자유를 위축시키는 등 사회적인 물의를 일으키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 시민사회단체들은 문화체육관광부에 서희덕 당선자에 대한 취임 및 취임 반대의 의견을 전달하였으며 문화체육관광부의 공정한 지도감독을 요구했습니다.</p>
<p style="text-align: justify;">-한국음반산업협회 서희덕 회장 당선자 취임에 관한 문화·예술 및 저작권 관련 시민사회단체 의견서<br />
<a href="http://ipleft.or.kr/?p=6051">http://ipleft.or.kr/?p=6051</a></p>
<p style="text-align: justify;"><strong>*저작권, 마을 미디어 발목잡나</strong></p>
<p style="text-align: justify;">지난 12월 18일, 팟캐스트 플랫폼인 팟빵(<a href="http://www.podbbang.com/">http://www.podbbang.com/</a>)은 다음과 같은 공지를 올렸다.</p>
<p style="text-align: justify;"><em>“지금까지 저작권으로 보호받아야 할 음원 등을 팟캐스트에 사용하는 음악 방송에 대하여 팟빵에서 별다른 조치를 하지 않았으나, 저작권관리협회의 요청으로 저작권법에 위배되는팟캐스트에 대하여 팟빵 내 노출을 차단할 예정입니다.”</em></p>
<p style="text-align: justify;">이 때문에 마을 미디어 창작자들은 비상이 걸렸다. 마을 미디어 방송에서 사용되는 음악이 저작권 침해로 간주되어 차단된다면, 팟빵을 통해 방송을 유통시켜 온 마을 미디어 입장에서는 큰 타격이 아닐 수 없기 때문이다. 이미 음악 카테고리에 있던 1개 방송이 차단되었다고 한다.</p>
<p style="text-align: justify;">마을미디어는 주민이 소유하고 주민이 함께 운영하는 미디어이다. 미디어가 넘쳐 나는 세상이지만, 정작 나에 대해서 혹은 내가 직접 운영하는 미디어는 찾기 힘들지 않는가. 마을 미디어는 주민들이 만나 이야기를 나누는 소통 공간으로서, 미디어를 통해 마을 공동체를 복원하는 역할을 하기도 한다. 2012년 서울에서 마을 미디어 사업이 본격적으로 시작되었는데, 현재 서울에서 20개 이상의 마을<br />
미디어가 운영되고 있다. 2015년 10월부터 ‘서울마을라디오 동네방네’라는 실시간 연합 라디오 방송을 시작하기는 했지만, 현재 대부분의 마을 미디어는 라디오 팟캐스트로 제작이 되며, 이용자들은 스트리밍 혹은 다운로드를 받아 청취하게 된다.</p>
<p style="text-align: justify;">많은 창작물이 그러하듯이, 마을 미디어 역시 라디오 방송을 하면서 음악을 비롯하여 다른 사람이 창작한 저작물을 사용할 수밖에 없다. 우리가 일상 생활에서 책, 드라마, 음악, 영화, 스포츠에 대한 대화를 하듯이, 마을 미디어 역시 다른 미디어나 저작물을 매개로 사람들 사이의 소통을 하게 된다. 그런데 저작권을 이유로 이러한 저작물 이용이 제한된다면, 마을 미디어라는 창작 자체가 불가능해 질 수밖에 없다.</p>
<p style="text-align: justify;">마을 미디어 지원 역할을 하고 있는 ‘서울마을미디어지원센터’는 팟빵과 한국음악저작권협회에 저작권 문제를 해결해줄 것을 요구했지만, 만족스러운 답을 듣지 못했다. 현재 팟빵 측은 실시간 방송과 관련해서는 한국음악저작권협회와 협의 중이지만, 다른 팟캐스트는 알아서 저작권을 해결하라는 입장이다. 한국음악저작권협회는 다운로드 횟수와 같은 데이터가 있어야 하기 때문에, 팟빵과 같은 플랫폼 사업자와만 개별 콘텐츠 제작자와의 협의는 불가하다는 입장이다. 마을 미디어 단체들은 소정의 저작권료를 내고서라도 안심하고 음악을 사용하게 해 달라는 입장이지만, 팟빵과 한국음악저작권협회는 서로 책임을 회피하고 있는 것이다. 특히, 한국음악저작권협회는 불법 저작물 타령을 하기 전에, 정당하게 음악을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어야 하지 않을까?</p>
<p style="text-align: justify;">팟캐스트는 실시간 인터넷 방송과 달리, 저작권법 상 전송으로 간주된다. 그러나 현재 팟캐스트에 대해서는 ‘사용료 징수규정’조차 마련되어 있지 않은 상황이다. 즉, 사용료를 내고 싶어도 그 근거가 없는 것이다.</p>
<p style="text-align: justify;">현재의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서는 주무 부처인 문화체육관광부가 적극 나설 필요가 있다. 팟캐스트에 대한 징수 규정을 마련하고, 팟캐스트 창작자들이 저작권 문제없이 창작을 할 수 있도록 한국음악저작권협회와 플랫폼 사업자들 사이에서 조정을 할 필요가 있다. 물론 마을 미디어의 경우에는 비영리로 운영되는 공익적 창작 활동이기 때문에, 무료 혹은 저렴하게 음악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지속가능한 운영이 가능하도록 지원할 필요가 있다.</p>
<p style="text-align: justify;">-서울마을미디어지원센터<br />
<a href="http://www.maeulmedia.org/">http://www.maeulmedia.org/</a></p>
<p style="text-align: justify;">-저작권법, 마을미디어를 만나다<br />
<a href="http://maeulmedia.tistory.com/135">http://maeulmedia.tistory.com/135</a></p>
<p style="text-align: justify;">- 마을미디어에서 음악이 사라진다고? &#8211; 저작권 문제, 팟캐스트 시대에 다시 부활하다 &lt; <a href="http://actmediact.tistory.com/470">http://actmediact.tistory.com/470</a> &gt;</p>
<p style="text-align: justify;"><strong>*창작노동은 어떻게 착취되는가?</strong></p>
<p>작년 가을 즈음부터 심심찮게 들려오던 이름이 있다. 로이엔터테인먼트. 방송에 나오는 배경음악을 만들어 먹고 사는 회사다. 최근에만도 이슈가된 &lt;송곳&gt;이나 &lt;응답하라 1988&gt;과 같은 프로그램의 음악을 담당하기도 했다.</p>
<p style="text-align: justify;">이 회사가 문제가 된 것은 그 회사의 이름으로 음악을 만들어온 창작자들에게 제대로 된 보상은커녕 작곡가의 이름마저 엔딩크레딧에 올리지 못하게 해온 운영방식 탓이다. 창작자의 재산권을 침해하고 나아가 양도불가능한 권리인 인격권까지 침해해온 것이다.</p>
<p style="text-align: justify;">이번 일은 단순히 로이엔터테인먼트만의 일은 아닐 것이다. 그들은 “특별히 나쁜” 기업이 아니라, 그냥 “보통의 나쁜” 기업일 뿐이다. 소위 말하는 문화산업과 관련된 많은 영역에서 창작자들을 착취하는 다양한 형태의 구조가 만들어져 왔다. 최저임금은 커녕, 최소한의 생계조차 불가능한 임금을 주면서 업무상 창작물이라는 이유로 창작물에 대한 일체의 권리를 강탈하는 기업, 유통로를 장악하여 저작권을 넘겨주지 않으면 그 유통로 자체를 이용할 수 없게 만드는 산업 시스템 등 여러 문제들이 그 안에 녹아 있다.</p>
<p style="text-align: justify;">그리고 창작 노동에 대한 착취는 한국 문화 산업이 해외로 진출하기 시작하면서 더 극심해 졌다. 로이엔터테인먼트는 내수용 음악과 수출용 음악을 바꿔가며 저작권 수익을 가로채왔다. 작년에는 개그콘서트의 코너가 수출되었지만 정작 그 코너를 만들고 실연해온 희극인들에게는 아무런 보상이 돌아가지 않았다.</p>
<p style="text-align: justify;">아마도 저작권은 저자라 명명된 창작자들보다 그 창작물을 이용해 돈을 버는 기업들의 편에 서있는 것 같다. 저작권을 통한 산업적 보상이 창작자들의 이익으로 돌아오지 못하고 오히려 창작자들을 괴롭히는 요소가 되어버렸다. 어제오늘의 일은 아니지만, 이 문제는 점점 커지고 있는 것 같다. 어쩌면 몸집이 커진 이 문제덩어리는 창작자들과 그것을 향유하는 이용자들을 삼켜버리고, 자기 자신이 기생해온 문화 산업 자체를 고사시키는 과정을 밟게될지도 모른다.</p>
<p style="text-align: left;">-한겨례신문, “TV 속 배경음악마저 ‘열정 페이’의 결과물이었나”, <a href="http://www.hani.co.kr/arti/culture/culture_general/705125.html">http://www.hani.co.kr/arti/culture/culture_general/705125.html</a></p>
<p style="text-align: left;">-경향신문, “음원수익 외주업체 독식… 작곡가 착취하는 ‘하청제국’”, <a href="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512252137525&amp;code=940100">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512252137525&amp;code=940100</a></p>
<p style="text-align: left;">-경향신문, “TV 속 배경음악마저 ‘열정 페이’의 결과물이었나”, <a href="http://www.hani.co.kr/arti/culture/culture_general/705125.html">http://www.hani.co.kr/arti/culture/culture_general/705125.html</a></p>
<p style="text-align: left;">-코리아데일리, “응팔, 핫한 OST열풍 속에 불거진 ‘작곡가 착취?‘…’어이가 없어‘”, <a href="http://www.ikoreadaily.co.kr/news/articleView.html?idxno=219496">http://www.ikoreadaily.co.kr/news/articleView.html?idxno=219496</a></p>
<p style="text-align: left;">-미디어오늘, “칼럼을 쓰니 유령 작곡가들이 잘려나갔다”, <a href="http://www.media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27198">http://www.media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27198</a></p>
<p style="text-align: left;">-티브이데일리, “’저작권 가로채기, 끼워 넣기’는 양반, 유령 작곡가도 허다”, <a href="http://tvdaily.asiae.co.kr/read.php3?aid=14558600581075695010">http://tvdaily.asiae.co.kr/read.php3?aid=14558600581075695010</a></p>
<p style="text-align: left;">-그 외에 자세한 사항은 팟캐스트 &lt;그것이 알기 싫다&gt;의 162b, 163a, 164a, 165a편을 참조할 것. <a href="https://itunes.apple.com/kr/podcast/geugeos-eun-algi-silhda/id890330551?mt=2&amp;ign-mpt=uo%3D2">https://itunes.apple.com/kr/podcast/geugeos-eun-algi-silhda/id890330551?mt=2&amp;ign-mpt=uo%3D2</a></p>
<p style="text-align: justify;"><strong>*공적기여로 개발된 고가약에 “마치인(march-in)”을 허하라!</strong></p>
<p style="text-align: justify;">2016년 1월 14일 미국의 두 비영리단체가 한해에 $129,269(약 1억 6천만원)의 약값이 드는 항암제에 대해 제네릭 경쟁을 촉진시킬 것을 미국정부에 요구했다.</p>
<p style="text-align: justify;">KEI(Knowledge Ecology International)와 지불가능한암치료연합(Union for Affordable Cancer Treatment)는 일본제약사 아스텔라스(Astellas Pharma)의 전립선암 치료제인 엑스탄디(Xtandi)에 대해 마치인(march-in)을 시행할 것을 촉구하는 서한을 보건부, 국방부, 미국립보건원(NIH)에 보냈다.</p>
<p style="text-align: justify;">미FDA 오렌지북에 등재된 엑스탄디(Xtandi) 관련 특허는 세 개다(7709517, 8183274, 9126941), 주요특허는 2027년에 만료된다. 이 세 특허는 미국립보건원과 국방부의 지원하에 UCLA에서 개발하여 획득한 것이다. UCLA는 생명공학회사인 메디베이션(Medivation)과 매년 280만 달러에다 전세계 판매액의 4%에 해당하는 로열티, 메디베이션의 재실시권 수입(sublicensing income)의 10% 할당을 받기로 하고 특허 계약을 맺었다. 일본 제약사인 아스텔라스(Astellas)가 메디베이션과 판매 계약을 맺고 엑스탄디(Xtandi)란 상품명으로 판매하고 있다.</p>
<p style="text-align: justify;">KEI 등은 납세자의 기여로 이뤄진 연구의 결과물이 ‘합리적 기간에(reasonable terms) 공공의 필요를 합리적으로 충족시키지 못하는 경우’에 마치인을 발동해야한다고 주장했다. 엑스탄디(Xtandi)의 가격이 다른 선진국들에 비해 비싸서 미국의 전립선암 환자들이 약을 먹을 수 없다는 것. 미국 평균 도매가(AWP, 할인이나 리베이트가 없는 상태의 가격)는 40mg 1알당 $88.48이고, 1년치 약값은 약 1억6천만원($129,269= $88.48 x 4 알 x 365.25 일)이다. 반면 일본에서는 $26.37, 노르웨이는 $32.43이다. 미국의 65세 이상의 사람들에게 혜택을 주는 사회보장제도인 메디케어(Medicare)의 약값도 $69.41로 다른 선진국에 비해 2~3배 비싸다,</p>
<p style="text-align: justify;">1980년에 제정된 베이돌법에 규정된 “마치인(march-in rights)”는 연방정부와 기관의 재정적 지원으로 발명된 특허에 대해 비배타적이고 로열티를 지불하지 않는 라이센스를 허용할 수 있는 권한이다. 관건은 어떤 경우에 미국정부가 마치인을 사용할 수 있는가이다. 미국립보건원은 1990년대 중반이래 5번의 마치인 신청을 거절했다. 재고부족 문제 혹은 높은 약가에 대한 해결책으로 마치인을 허락하지 않았다. 2013년 11월 1일 미국립보건원(NIH)은 KEI 등의 미국운동단체들이 에이즈약 ‘리토나비어’에 대해 “마치인(march-in)”신청을 거절하는 결정을 내렸다. 이 때 미국립보건원(NIH)은 마치인의 임시적인 방안이 환자와 의사에게 광범위하게 유용할 수 있는 가격통제의 적절한 수단이 아니라고 판단했다(the extraordinary remedy of march-in is not an appropriate means of controlling prices of drugs broadly available to physicians and patients).</p>
<p style="text-align: justify;">51명의 의회 의원들도 오바마 행정부에 미국립보건원(NIH)이 마치인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개발하도록 촉구하는 서한을 보냈다. 이 서한은 지불가능한약가대책위원회(Affordable Drug Pricing Task Force)에서 작성했고, 처방의약품의 가격에 대한 논란에 대한 대응으로 의회 의원들이 만든 것이다.</p>
<p style="text-align: justify;">-KEI: 보도자료<br />
<a href="http://keionline.org/sites/default/files/Xtandi-Press-Release.pdf">http://keionline.org/sites/default/files/Xtandi-Press-Release.pdf</a></p>
<p style="text-align: justify;">-KEI: 51 members of Congress have asked the NIH to use March-In rights to rein in high drug prices<br />
<a href="http://keionline.org/node/2410">http://keionline.org/node/2410</a></p>
<p style="text-align: justify;">-정보공유연대: 미국립보건원(NIH), 세금으로 개발한 에이즈약에 “마치인(march-in)” 거부 결정<br />
<a href="http://ipleft.or.kr/?p=5354">http://ipleft.or.kr/?p=5354</a></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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