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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IPLeft 정보공유연대 &#187; 지적재산권 일반</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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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세미나] 인권의 관점에서 지적재산권 체제의 재구성</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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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Date>Mon, 20 Jan 2025 04:46:12 +0000</pubDate>
		<dc:creator><![CDATA[admin]]></dc:creator>
				<category><![CDATA[FTA]]></category>
		<category><![CDATA[지적재산권 일반]]></category>
		<category><![CDATA[토론회]]></category>
		<category><![CDATA[행사]]></category>
		<category><![CDATA[남희섭]]></category>
		<category><![CDATA[인권]]></categ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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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escription><![CDATA[정보공유연대 IPLeft는 2024년 5월, 고 남희섭 변리사의 박사학위 논문 &#60;Human Rights Approach In Global Intellectual Property Regime : With Case Studies on the US-KOREA FTA and the EU-KOREA FTA&#62;을 국문으로 번역해 출간하였습니다. 고 남희섭 변리사는 정보공유연대 IPLeft 대표, 진보네트워크센터 운영위원, 한미FTA저지 범국본 정책위원장, 사단법인 오픈넷 이사장, 지식연구소 공방 대표 등을 역임하면서, 지식과 정보의 독점을 비판하고 [&#8230;]]]></description>
				<content:encoded><![CDATA[<p><a href="http://ipleft.or.kr/wp-content/uploads/2025/01/인권의_관점에서_지적재산권_체제의_재구성_웹자보.png"><img class="alignnone size-full wp-image-6299" src="http://ipleft.or.kr/wp-content/uploads/2025/01/인권의_관점에서_지적재산권_체제의_재구성_웹자보.png" alt="인권의_관점에서_지적재산권_체제의_재구성_웹자보" width="1414" height="2000" /></a></p>
<p>정보공유연대 IPLeft는 2024년 5월, 고 남희섭 변리사의 박사학위 논문 &lt;<a href="https://namheesob.org/archive/human-rights-approach-in-global-intellectual-property-regime-with-case-studies-on-the-us-korea-fta-and-the-eu-korea-ftahuman-rights-approach-in-global-intellectual-property-regime/">Human Rights Approach In Global Intellectual Property Regime : With Case Studies on the US-KOREA FTA and the EU-KOREA FTA</a>&gt;을 <a href="https://namheesob.org/archive/%EC%9D%B8%EA%B6%8C%EC%9D%98-%EA%B4%80%EC%A0%90%EC%97%90%EC%84%9C-%EB%B3%B8-%EC%A0%84%EC%A7%80%EA%B5%AC%EC%A0%81-%EC%A7%80%EC%A0%81%EC%9E%AC%EC%82%B0%EA%B6%8C-%EC%B2%B4%EC%A0%9C/">국문으로 번역해 출간</a>하였습니다. 고 남희섭 변리사는 정보공유연대 IPLeft 대표, 진보네트워크센터 운영위원, 한미FTA저지 범국본 정책위원장, 사단법인 오픈넷 이사장, 지식연구소 공방 대표 등을 역임하면서, 지식과 정보의 독점을 비판하고 의약품 접근권, 과학문화권 등 인권이 보장될 수 있도록 지적재산권 체제를 개혁하기 위해 노력해왔습니다.</p>
<p>고 남희섭 변리사는 자신의 논문에서 배타적 권리의 보호에 치우친 최대주의적 무역중심 지적재산권 체제를 비판하면서도, 지적재산권 강화에 대항하기 위한 일환으로 생명권, 건강권, 지식접근권 등의 인권 담론을 적용하는 것을 넘어, 세계인권선언 제27조 및 사회권 규약 제15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8216;과학문화권&#8217;을 중심으로 현행 지적재산권 체제를 재구성할 것을 제안하고 있습니다. 지적재산권 체제에 대한 그의 문제의식은 매우 비판적이지만, 지적재산권 체제의 재구성 방안에 대해 구체적인 내용을 담고 있는 것은 아니며, 이러한 문제의식을 어떻게 심화, 발전시킬지는 우리 모두의 과제입니다.</p>
<p>과학문화권에 기반한 지적재산권 체제 재구성에 대한 그의 아이디어의 내용은 무엇이고, 그 의미와 한계는 무엇인지,  함께 논의해보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창작자와 수용자, 그리고 공공의 이익을 모두 반영하는 지적재산권 체제를 열망하는 분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p>
<p>■ 제목 : [세미나]  인권의 관점에서 지적재산권 체제의 재구성<br />
■ 일시 : 2025년 2월 13일(목) 오후 6시 30분<br />
■ 장소 : <a href="https://naver.me/GJT9Rdbz">강북노동자복지관 2층 교육실 </a>(아현역 부근)<br />
■ 주최 : 정보공유연대 IPLeft</p>
<p>■ 사회 : 권미란 (정보공유연대 IPLeft 대표)<br />
■ 6:30 &#8211; 7:00 : 발제 / 박성호 (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br />
■ 7:00 &#8211; 7:30 : 토론<br />
전응준 (법무법인 린 변호사)<br />
정진근 (강원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br />
이동근 (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 사무국장)<br />
서보경 (HIV/AIDS인권연대 나누리+ 활동가)</p>
<p>* 토론회 자료집 : <a href="http://ipleft.or.kr/wp-content/uploads/2025/01/인권의_관점에서_지적재산권_체제의_재구성_250217.pdf">인권의_관점에서_지적재산권_체제의_재구성_250217</a></p>
<p><a href="http://ipleft.or.kr/wp-content/uploads/2025/01/photo_2025-02-16_00-37-37.jpg"><img class="alignnone size-full wp-image-6306" src="http://ipleft.or.kr/wp-content/uploads/2025/01/photo_2025-02-16_00-37-37.jpg" alt="photo_2025-02-16_00-37-37" width="1280" height="960" /></a></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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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  도서본 신청</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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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Date>Mon, 19 Aug 2024 07:18:31 +0000</pubDate>
		<dc:creator><![CDATA[admin]]></dc:creator>
				<category><![CDATA[공지]]></category>
		<category><![CDATA[국제협정]]></category>
		<category><![CDATA[지적재산권 일반]]></category>
		<category><![CDATA[남희섭]]></categ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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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escription><![CDATA[2024년 5월, 고 남희섭 변리사의 박사학위 논문 &#60;Human Rights Approach In Global Intellectual Property Regime : With Case Studies on the US-KOREA FTA and the EU-KOREA FTAHuman Rights Approach In Global Intellectual Property Regime&#62;을 국문으로 번역해 출간하였습니다. 고 남희섭 변리사는 정보공유연대 IPLeft 대표, 진보네트워크센터 운영위원, 한미FTA저지 범국본 정책위원장, 사단법인 오픈넷 이사장, 지식연구소 공방 대표 등을 [&#8230;]]]></description>
				<content:encoded><![CDATA[<p><a href="http://ipleft.or.kr/wp-content/uploads/2024/08/photo_2024-08-16_10-37-54.jpg"><img class="alignnone size-full wp-image-6293" src="http://ipleft.or.kr/wp-content/uploads/2024/08/photo_2024-08-16_10-37-54.jpg" alt="photo_2024-08-16_10-37-54" width="1080" height="800" /></a></p>
<p>2024년 5월, 고 남희섭 변리사의 박사학위 논문 &lt;Human Rights Approach In Global Intellectual Property Regime : With Case Studies on the US-KOREA FTA and the EU-KOREA FTAHuman Rights Approach In Global Intellectual Property Regime&gt;을 국문으로 번역해 출간하였습니다.</p>
<p>고 남희섭 변리사는 정보공유연대 IPLeft 대표, 진보네트워크센터 운영위원, 한미FTA저지 범국본 정책위원장, 사단법인 오픈넷 이사장, 지식연구소 공방 대표 등을 역임하면서, 지식과 정보의 독점을 비판하고 의약품 접근권, 지식문화권 등 인권이 보장될 수 있도록 지적재산권 체제를 개혁하기 위해 노력해왔습니다.</p>
<p>글리벡, 푸제온 등 의약품에 대한 강제실시 청구, 소프트웨어 특허 비판, 강제실시 확대를 위한 특허법 개정, 한미 FTA 지적재산권 협상에 대한 비판, 실제 창작자와 이용자의 권리를 위한 저작권법 개정, 정보문화권을 헌법상 기본권으로 제안, 코로나19 백신 및 치료제 접근성을 위한 트립스 유예안 지지 등 그의 활동은 우리 사회 지식, 문화 접근권 운동의 역사나 다름이 없었습니다.</p>
<p>본 도서에서는 지식재산권을 무역 중심이 아닌 인권의 관점에서 어떻게 재정립 해야 하는지 고민하고, 특히 &#8216;과학문화권&#8217;이 어떻게 지식의 공유를 촉진할 수 있는지 제시합니다.</p>
<p>신청 폼을 작성해주신 분들께 &lt;인권의 관점에서 본 전지구적 지적재산권 체제&gt; 실물 도서를 발송해드립니다.</p>
<p>&#8211; 40권 한정, 선착순<br />
&#8211; 신청기간: ~8/31<br />
&#8211; 신청 폼 (<a href="https://forms.gle/wTg4CFu1VL9nf1Kq7">https://forms.gle/wTg4CFu1VL9nf1Kq7</a>)<br />
&#8211; 9월 중 일괄 발송 예정입니다.(택배비 없음)<br />
&#8211; 도서 원문은 &lt;<a href="https://namheesob.org/archive/%EC%9D%B8%EA%B6%8C%EC%9D%98-%EA%B4%80%EC%A0%90%EC%97%90%EC%84%9C-%EB%B3%B8-%EC%A0%84%EC%A7%80%EA%B5%AC%EC%A0%81-%EC%A7%80%EC%A0%81%EC%9E%AC%EC%82%B0%EA%B6%8C-%EC%B2%B4%EC%A0%9C/">남희섭 아카이브</a>&gt; 에서 PDF파일로 내려받을 수 있습니다.<br />
&#8211; 문의: antiropy @ gmail.com</p>
<p>정보공유연대IPLEFT, 진보네트워크센터</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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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컬럼] 네트워크 사회와 협력 경제를 위한 미래 시나리오</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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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Date>Fri, 05 Apr 2019 08:02:52 +0000</pubDate>
		<dc:creator><![CDATA[admin]]></dc:creator>
				<category><![CDATA[지적재산권 일반]]></category>
		<category><![CDATA[P2P]]></category>
		<category><![CDATA[바우웬스]]></categ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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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escription><![CDATA[P2P 재단의 창립자 미셸 바우웬스와 그곳의 핵심 멤버인 바실리스 코스타키스가 저술한 짤막한 책 한 권을 소개하고 싶습니다. 작년에 번역 출간된 이들의 책 제목은 《네트워크 사회와 협력 경제를 위한 미래 시나리오 Network Society and Future Scenarios for a Collaborative Economy》(갈무리, 2018)입니다. 두 저자는 우리가 정보통신기술이 주도하는 기술-경제 패러다임의 전환점에 와있다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전환점이란 2000년의 나스닥 [&#8230;]]]></description>
				<content:encoded><![CDATA[<p>P2P 재단의 창립자 미셸 바우웬스와 그곳의 핵심 멤버인 바실리스 코스타키스가 저술한 짤막한 책 한 권을 소개하고 싶습니다. 작년에 번역 출간된 이들의 책 제목은 《네트워크 사회와 협력 경제를 위한 미래 시나리오 Network Society and Future Scenarios for a Collaborative Economy》(갈무리, 2018)입니다. 두 저자는 우리가 정보통신기술이 주도하는 기술-경제 패러다임의 전환점에 와있다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전환점이란 2000년의 나스닥 붕괴와 2008년 금융위기 즈음을 가리킵니다. 두 저자는 이러한 전환의 시기에 산업 자본주의 가치 모델, 인지 자본주의 가치 모델, P2P 생산 가치 모델이 각자 지배적인 모델이 되기 위해 경쟁 중이며, 현재의 기술-경제 패러다임이 가진 충만한 가능성을 실현시키기 위해서는 P2P 생산 가치 모델을 뒷받침해줄 새로운 거버넌스가 필요하다고 주장합니다.</p>
<p>바우웬스와 코스타키스는 소유권 관계와 노동가치에 기반한 전통적인 독점 자본주의 가치 모델이 이제는 쇠락하고 있다고 말합니다. 이 가치 모델에서는 산업 자본이 노동자가 창조한 가치를 포획해 이윤을 얻고, 임금 형태로 부분적인 재분배가 이루어집니다. 그런데 이제는 노동자가 아닌 디지털 플랫폼의 사용자들이 벌이는 무보수 활동에서 이윤을 창출하고, ‘지대’ 형태의 플랫폼 이용료를 받는 신봉건적 인지 자본주의 가치 모델이 지배적인 모델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플랫폼 상의 ‘무급노동’으로부터 이윤을 빨아 먹는 인지 자본주의 가치 모델은 가치의 창조자들이 구매력을 갖출 수 없게 만들기 때문에 장기적으로는 가치의 위기를 맞이할 것이라고 두 저자는 주장합니다. 예컨대 우리가 페이스북에서 클릭하는 ‘좋아요’나 유투브 광고를 통해 플랫폼 기업은 수익을 얻습니다. 그러나 이런 플랫폼 기업들은 매우 적은 수의 직원만을 고용할 뿐이고, 기업의 가치 창조에 도움을 준 사용자들에게는 아무런 보수도 지불하지 않으므로 산업 자본주의에서 임금을 통해 부분적으로나마 이루어지던 재분배마저 이루어지지 않게 되지요.</p>
<p>책에서는 IBM, 구글, 페이스북, 에어비앤비, 우버, 킥스타터, 비트코인 등 IT기업과 암호화폐 등이 신봉건적 인지 자본주의 가치 모델의 사례로서 언급됩니다. IBM은 리눅스 개발자들을 고용해 투자한 돈보다 훨씬 많은 가치를 뽑아가고, 에어비앤비나 우버는 사용자들의 공유 활동에서 기업의 이윤을 창출하며, 수많은 크라우드 소싱 플랫폼들은 저임금의 불안정한 프리랜서 노동자들을 양산합니다. 비트코인이 애초의 의도와는 달리 투기의 대상이 된 것은 말할 것도 없지요. 그러나 바우웬스와 코스타키스는 이러한 인지 자본주의 가치 모델 내에서 발생한 P2P 생산 활동을 자본주의 내부에서 발생해 자본주의를 넘어서는 강력한 대안으로서 주목합니다. 즉 공유지에 기반한 성숙한 P2P 생산 가치 모델이 오늘날 자본주의의 내부에서 떠오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의 P2P 생산이란 자유로운 협력 활동에 참여하는 서로 동등한 생산자들이 새로운 공동 소유권 체제에 기반해 보편적으로 자유롭게 접근할 수 있는 사용 가치를 만드는 과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즉 공유지(Commons)를 만드는 과정인 것이지요. 사실 우리가 자본주의 플랫폼 위에서 벌이는 토론이나 사회적 활동들도 어느 순간에는 정보 공유지처럼 작동합니다. 문제는 이처럼 사기업의 플랫폼 위에 만들어진 공유지는 언제든지 사적으로 전유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어쨌거나 P2P 생산은 지식이나 소프트웨어 같은 ‘비물질’ 영역뿐만 아니라 분산된 자원을 활용할 수 있는 모든 영역, 예컨대 제조업이나 농업 부문에서도 충분히 가능하며 이를 적절하게 구축된 공유지적 거버넌스로 관리한다면 정보통신기술이 주도하는 기술-경제 패러다임의 가능성을 실현시킬 수 있다는 것입니다.</p>
<p>바우웬스와 코스타키스는 P2P 생산에 의해 창출된 공유지가 사적으로 전유되지 않고 모두에게 열려 있도록 하면서도 계속해서 많은 사람들의 기여로 풍부해지도록 하려면 새로운 소유권 제도, 즉 피어 생산 라이선스(Peer Production License, PPL)가 필요하다고 말합니다. 원래 PPL은 존 메가르와 드미트리 클라이너가 카피파레프트 라이선스 모델로서 CCL을 각색해 만든 것입니다. 메가르와 클라이너의 PPL은 노동자 소유 기업 혹은 노동자 소유 단체, 모든 이익이 노동자에게 분배되는 기업이나 단체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영리기업이 저작물을 상업적으로 이용하는 것을 허락하지 않는 라이선스입니다. 그러나 바우웬스와 코스타키스가 말하는 PPL은 공유지에 기여하는 모든 이들에게 지식과 정보, 디자인의 공유지를 열어두는 반면, 기여하지 않고 사용만 하려는 영리추구 기업에게는 사용 요금을 부과하여 공유지를 지속시키는 방편입니다. 공유지에 기여하는 디자이너, 프로그래머 등은 많은 사람들을 위한 사용가치를 생산함에도 그러한 활동으로는 생계를 유지할 수 없다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바우웬스는 예전부터 ‘보편적 기본소득’을 언급하기도 하고, 영리기업에게서 사용료를 받는 라이선스를 구상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책에서 IBM과 리눅스 개발자들의 협력을 비판적으로 보면서도 공유지에 기여하는 기업을 강조하는 것은 그런 이유 때문이겠지요. 호혜주의 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한 P2P 생산 라이선스에 대해서는 앞으로 더 구체적인 논의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p>
<p>“현재의 지적재산권 제도가 아닌 공유의 철학을 기반으로 한 정보와 지식의 생산, 유통, 소비에 대한 대안적인 사회 시스템”을 지향하는 정보공유연대의 활동에 이제 막 끼어들려는 저는 바우웬스와 코스타키스의 책에서 어떤 영감을 얻을 수 있을까요? 정보공유연대는 이미 저작권과 특허를 포함하는 지적재산권의 문제에 오랜 기간 관심을 가지고 많은 연구와 실천을 해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카피파레프트의 모델로서 제기되었지만 아직 논쟁거리인 PPL에 대해서도 좀 더 탐구해보고, 앞으로의 정보공유연대 활동을 통해 차츰 논의를 확장시켜가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CCL은 콘텐츠의 제작자가 대기업이든 개인적으로 작업하는 독립 제작자이든 구별하지 않기 때문에 영리기업이 개인 창작자의 작업물로 큰 이윤을 얻어도 창작자에게 정당한 보상이 돌아가지 않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나 PPL은 콘텐츠를 사용할 주체가 영리기업인지, 개인인지, 노동자 소유의 기업인지 등을 구별하기 때문에 창작자에게는 더 넓은 선택지를 주는 라이선스입니다. 2002년에 공개되어 전세계의 공유와 창작 문화에 기여해온 CCL이지만, 이제는 기업들이 자유롭게 개인의 창작물을 이용하여 이윤을 늘릴 수 있는 ‘자본의 코뮤니즘’ 대신 개인의 커머닝 활동에 기업이 정당한 대가를 지불하고 커먼즈의 지속에 기여할 수 있는, ‘커먼즈를 위한 자본’을 만드는 PPL 개념이 필요해진 것 같습니다.<br />
ipleft 운영위원 윤자형<br />
[관련 읽을거리]<br />
&lt;Peer to Peer : The Commons Manifesto&gt; Michel Bauwens,Vasilis Kostakis, Alex Pazaitis <a href="https://www.uwestminsterpress.co.uk/site/books/10.16997/book33/">https://www.uwestminsterpress.co.uk/site/books/10.16997/book33/</a><br />
Decentralized Sustainability <a href="https://medium.com/@daviddao/decentralized-sustainability-9a53223d3001">https://medium.com/@daviddao/decentralized-sustainability-9a53223d3001</a></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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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tem>
		<item>
		<title>[제3차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NAP) 수립에 관한 의견] 인권과 지재권</title>
		<link>https://ipleft.or.kr/?p=6149</link>
		<comments>https://ipleft.or.kr/?p=6149#comments</comments>
		<pubDate>Wed, 04 Apr 2018 11:50:10 +0000</pubDate>
		<dc:creator><![CDATA[admin]]></dc:creator>
				<category><![CDATA[의견서]]></category>
		<category><![CDATA[지적재산권 일반]]></categ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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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escription><![CDATA[인권과-지재권NAP의견-제출본 2018. 4. 4. 아래 연명한 단체들은 제3차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NAP)에 지적재산권 정책을 포함시킬 것을 촉구하면서 이 의견서를 법무부와 국가인권위원회에 제출합니다. 1. 제2차 NAP 및 국가인권위원회의 제3차 NAP 권고에 대한 검토 제2차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은 ‘경제활동에 관한 권리’ 항목에서 ‘사회적 약자의 지적재산권 보호 지원’(주관부처: 특허청), ‘불법복제 방지를 위한 단속 및 저작권 보호 정책 활성화’(주관부처: 문화체육관광부)를 포함시킨 반면(113면~115면), 국제인권조약에서 인정하는 [&#8230;]]]></description>
				<content:encoded><![CDATA[<p><a href="http://ipleft.or.kr/wp-content/uploads/2018/04/인권과-지재권NAP의견-제출본.pdf">인권과-지재권NAP의견-제출본</a></p>
<p>2018. 4. 4.</p>
<p>아래 연명한 단체들은 제3차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NAP)에 지적재산권 정책을 포함시킬 것을 촉구하면서 이 의견서를 법무부와 국가인권위원회에 제출합니다.</p>
<p>1. 제2차 NAP 및 국가인권위원회의 제3차 NAP 권고에 대한 검토</p>
<p>제2차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은 ‘경제활동에 관한 권리’ 항목에서 ‘사회적 약자의 지적재산권 보호 지원’(주관부처: 특허청), ‘불법복제 방지를 위한 단속 및 저작권 보호 정책 활성화’(주관부처: 문화체육관광부)를 포함시킨 반면(113면~115면), 국제인권조약에서 인정하는 “공동체의 문화생활에 자유롭게 참여하고, 예술을 감상하며, 과학의 진보와 그 혜택을 향유할 권리”와 지적재산권 제도의 관계에 대해서는 아무런 언급도 하지 않아(145면 이하), 인권정책으로 보기 어려운 편향된 정책을 인권정책기본계획으로 제시하였습니다.</p>
<p>국가인권위원회의 제3차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 권고에는 ‘정보인권’ 항목에서 “공공기관에서 생산된 저작물은 누구나 자유롭게 접근·이용할 수 있도록 관련법 개정”(127면), ‘장애인’ 항목에서 ‘UN 장애인권리위원회의 주요 권고 내용’으로 “장애인의 문화생활 참여를 보장하기 위해 ｢시각장애인 저작물 접근권 개선을 위한 마라케시조약｣의 비준과 이행”을 소개(21면)하는 정도에 그치고 있습니다.</p>
<p>2. 지재권을 인권의 문제로 다루어야 할 필요성</p>
<p>그 동안 국내에서는 지재권은 인권과 본질적으로 무관하거나 의약품 특허로 인해 에이즈 환자의 의약품 접근권이 침해되는 등 일부 예외적인 상황에서만 고려되는 특수한 문제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국제적으로는 2000년 이후부터 지재권과 인권의 논의가 활발하게 이루어져 왔고, 유엔 인권기구에서 지재권을 인권과 본질적으로 충돌하는 문제로 다룬지는 20년이 되어갑니다. 유엔 인권기구는 지재권과 인권을 예외적인 상황에서 발생하는 특수한 문제로 취급하지 않고, ‘정보문화향유권’ 또는 ‘과학문화권’을 비롯한 건강권, 교육권, 식량권, 개발권, 학문과 예술의 자유, 표현의 자유, 정보접근권과 같은 기본적 인권과 관련된 보편적인 문제로 다루고 있습니다.</p>
<p>이처럼 국내에서 지재권을 인권과는 동떨어진 문제로 치부하는 동안 지식과 문화를 사유화하는 지재권 정책이 자리를 잡았고, FTA를 통해 지재권 보호가 일방적으로 강화되는 대외 충격과 결합하여 지재권 최대주의·지재권 만능주의가 우리 사회 전체에 내면화되는 심각한 상황이 되었습니다. 이를 제도적으로 고착화하는 법률이 2011년에 제정된 ‘지식재산기본법’입니다. 일본법을 표절하다시피한 지식재산기본법은 대통령 소속으로 국가지식재산위원회를 두어 문화와 지식의 상업화를 부추기고, 지재권을 경제 논리와 산업 논리로만 접근하여 지식을 사유화하는 것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책무로 만들어 버렸습니다. 그래서 지재권 담당부처(주로 특허청과 문화체육관광부)가 지재권 제도의 공적 기능을 노골적으로 무시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국가의 문화정책, 과학기술정책, 산업정책이 왜곡되고, 초중고 학생들에게 지식과 문화의 공유보다는 편협한 시장중심적 사유화 이념을 가르치고, 공공정책을 담당해야 할 행정부처들이 자기 조직의 이익을 위해 지재권 강화 정책을 악용하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p>
<p>지재권 제도는 어느 사회에서나 필요한 보편타당한 제도가 아니라 경제적 보상이 없으면 문화와 지식이 창작되지 않는 일종의 시장실패를 치유하기 위한 보완적 제도입니다. 하지만 현재 국내 지재권 정책은 시장실패를 보편적 법칙처럼 만들어 지식과 문화의 공유를 죄악시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정책은 국제인권법에서 인정하는 ‘문화생활에 참여할 권리’와 ‘과학의 발전과 그 혜택을 공유할 권리’를 보장할 대한민국의 인권 의무와 정면으로 배치됩니다.</p>
<p>따라서 지재권 제도를 지식과 문화의 사유화·상업화가 아니라 보편적 인권이란 틀로 재구성하는 인권정책을 시급히 수립해야 합니다.</p>
<p>3. 지재권과 인권의 충돌</p>
<p>유엔 인권기구는 지재권이 건강권, 식량권, 교육받을 권리, 표현의 자유 등 여러 영역에서 인권과 충돌한다고 지적해 왔습니다. 이러한 충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여러 권고와 결의가 나왔고, 문화권 관련 특별보고관은 2014년과 2015년에 저작권 정책과 특허 정책에 관한 보고서를 통해 구체적인 정책 방향을 권고한 바 있습니다.</p>
<p>이러한 인권과 지재권의 충돌은 지재권 제도를 시행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부수적인 현상이 아니라, 국제인권규범에서 인권의 하나로 인정하는 지재권과 현실 제도 하의 지재권이 본질적으로 다르기 때문에 발생하는 근본적인 문제입니다. 그 동안 국내에서 목격된 지재권 강화로 인한 인권 침해 사례의 일부를 열거하면 아래와 같습니다.</p>
<p>❍ 과학의 발전으로부터 혜택을 누릴 권리: 국제인권법에서 인정되는 이 권리는 국내 정책에서 아예 고려되지도 않음.</p>
<p>❍ 문화생활에 참여할 권리 제약: ① 한미 FTA와 한-EU FTA를 통해 저작권 보호 기간이 저자 사후 50년에서 70년으로 연장되어 1963년 이후 사망한 저작자의 작품은 2033년까지 공공영역으로 들어 올 수 없음. 2012년 헤밍웨이 저작권 만료로 출판계를 휩쓸었던 ‘헤밍웨이 특수(特需)’ 사례에서 보는 것처럼 번역 품질이 좋아지고 그 전에는 국내에 소개되지 않았던 작품이 출판되는 사례나, 저작권이 만료된 작품들이 새로운 창작 소재로 활용되고, 영화나 동화 등으로 재창작되는 사례는 앞으로 20년을 더 기다려야 볼 수 있음. ② 한미 FTA 이행을 핑계로 저작권법이 개정되어 이미 소멸된 저작인접권(음반제작자의 권리 등)이 회복됨. 이로 인해 수만 개의 음반이 공공영역에서 사라짐.</p>
<p>❍ 대학가의 불법복제 단속으로 인한 교육받을 권리의 침해: 대학가의 불법복제 단속은 주로 미국 출판사들의 요구로 한미간 통상 문제로 비화되었고, 한미FTA는 우리 정부가 대학가 불법복제를 정기적으로 단속하도록 의무화함. 문제는 현행 저작권법은 교육기관에서 교육을 받는 자는 수업목적상 필요한 경우 저작물의 전체를 복제할 수 있도록 하지만, 정부의 대대적인 불법복제 단속으로 인해 이러한 교육받을 권리가 침해됨.</p>
<p>❍ 저작권 강화로 인한 표현의 자유 침해: ① 2002년 한일 월드컵 응원문구로 사용되었던 “Be The Reds!” 도안이 인쇄된 티셔츠를 입은 모델들의 사진을 인터넷에 올린 것이 저작권 침해인지에 대해 고등법원은 표현의 자유를 부당하게 제한한다는 이유로 침해를 인정하지 않았으나, 대법원은 표현의 자유에 관해서는 아무런 판단도 하지 않고 저작권법의 기계적 해석을 통해 원심을 파기함 (2012도10777 판결), ② 배우 ‘김래원’, ‘공현주’가 영화의 일부 장면을 사진으로 찍어 SNS로 공유한 것은 저작권법 위반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한미 FTA를 통해 도입된 이른바 ‘영화 도촬 금지 규정’ 위반이란 사회적 비난이 쏟아져 배우는 사진을 삭제하고 소속사도 공식 사과함.</p>
<p>❍ 저작권 3진 아웃제와 정보접근권: 저작권 반복 침해자로 지목되면 행정기관이 인터넷 이용자의 계정을 정지하고 게시판 서비스를 중단함(저작권법 제133조). 국가인권위원회는 정보인권특별보고서에서 폐지 검토를 권고했지만, 주무부처는 저작권 3진 아웃제를 폐지하려는 저작권법 개정안에 반대하고, 오히려 FTA를 통해 저작권 3진 아웃제를 강화하고 있음(한-호주 FTA, 한-터키 FTA 등).</p>
<p>❍ 의약품 독점 강화: TRIPS 협정에는 없는 자료독점권, 특허보호기간 연장, 허가-특허 연계 제도, 국민건강보험 약제비 급여액 산정에서 특허 의약품의 가치 인정 등을 통한 의약품 시장독점을 강화하여 약제비 상승, 환자들의 의약품 접근권 침해.</p>
<p>❍ 교육 정책의 왜곡: 특허청은 대학 등 관련 학과 개설에 경비를 지원하여 지재권 강화 이념을 전파하고 문화체육관광부는 저작물의 공유를 불법 행위로 인식하도록 초중고등 학생과 교사를 대상으로 교육.</p>
<p>❍ 입법·사법 정책의 왜곡: 우리나라를 특허 분쟁 중심지로 만들자는 발상이 ‘특허허브국가론’ 또는 ‘특허 허브 미래전략론’으로 포장되어 입법, 사법 정책을 왜곡함. 국회는 세계특허(IP)허브국가추진위원회를 만들어 특허권자에게 일방적으로 유리한 법률을 만들고, 대법원은 2015년 ‘IP Hub Court 추진위원회’를 발족하여 2017년부터 특허법원에 국제재판부를 신설하여 영어 변론을 진행하고 있음.</p>
<p>❍ 공공연구 성과의 사유화: 국민의 세금으로 진행된 공공연구의 결과물을 시장에서 이윤 창출이 가능한 상품으로 바꾸는 여러 제도들이 운영되고 있음. 공대교수의 연구 성과 평가에 특허 건수를 항목으로 넣거나 공공연구기관도 마찬가지임. 이들의 실적은 연구결과를 특허로 사유화하지 않고 공유함으로써 사회에 환원했을 경우에 비로소 인정하는 것이 국제인권법에 부합함. 공공연구 성과의 특허를 통한 사유화는 기초연구보다는 응용연구에 치중하도록 하고(기초연구는 특허를 받기 어려우므로), 상아탑의 상업화를 부추김.</p>
<p>4. 지재권과 인권에 관한 유엔 인권기구의 활동</p>
<p>2000년부터 지금까지 유엔 인권기구의 활동을 살펴보면, 제3차 국가인권정책기본 계획에 지재권이 왜 포함되어야 하는지 쉽게 알 수 있습니다. 특히, 우리나라는 외국의 통상압력, 지재권 주무부처의 조직이기주의, 지재권 전문가 집단의 직역이기주의로 인해 전 세계에서 가장 왜곡된 지재권 정책이 법정화되어 있고, 이로 인해 과학문화권과 같은 인권이 설자리를 잃고 있습니다.</p>
<p>2000년</p>
<p>    OHCHR, Sub-Commission on the Promotion and Protection of Human Rights,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and Human Rights, Resolution 2000/7, UN Doc. E/CN.4/Sub/2/RES/2000/7 (17 August 2000): 인권과 지재권에 관한 유엔인권기구의 최초 결의로, 세계무역기구의 지재권 협정(TRIPS 협정)이 체결된 이후 이 협정의 이행과 사회권 규약에서 보장하는 인권(경제적·사회적·문화적 권리) 간의 현실적·잠재적 충돌이 존재한다고 봄. 이러한 충돌은 다양한 영역에 걸쳐 나타나는데 그 예로 (i) 개도국에 대한 기술 이전(transfer of technology)의 저해, (ii) 유전자 조작 기술에 대한 특허와 식물신품종권이 식량권에 미치는 영향, (iii) 이른바 “생물 해적질”(bio-piracy)로 인해 토착민들이 자신들의 토착 자원, 자연자원 및 문화적 가치에 대한 자율권을 잃는 문제, (iv) 특허 의약품과 건강권 문제 등을 꼽음. 그리고 TRIPS 협정과 같은 조약이나 경제 정책보다 국가의 인권 의무가 우선한다는 점을 모든 정부에 환기시키고, 각국은 국내 정책과 입법에서 국제인권조약에 따른 의무에 따라 지재권의 사회적 기능을 보장할 것을 촉구함. 또한 인권고등판무관실에 TRIPS 협정에 대한 인권영향 평가를 하도록 요청하고, 사무총장에게는 인권과 지재권의 관계에 대해 분석하여 보고서를 제출할 것을 요청함(이를 통해 나온 것이 아래 E/EC.4/Sub.2/2001/12).</p>
<p>    Maria Green, Drafting History of the Article 15 (1) (c) of the International Covenant on Economic, Social and Cultural Rights, UN Doc. E/C.12/2000/15 (27 October 2000): 위 결의(2000/7)에 따라 사회권 규약에 ‘저자 조항’(Author Clause)의 입법 경과 및 조항의 의미에 대해 분석.</p>
<p>    Day of General Discussion on the right of everyone to benefit from the protection of the moral and material interests resulting from any scientific, literary or artistic production of which he is the author (Art. 15, para. 1 (c), of the Covenant) (27 November 2000): 앞의 결의(2000/7)에 따라 개최된 일반토론의 날로 유엔특별기구의 하나인 세계지적재산권기구(WIPO)가 공동주최로 참여. 무역관련지적재산권협정(TRIPS 협정)과 인권의 관계 및 사회권 규약 제15(1)(c)의 저자 조항에 대해 토의.</p>
<p>2001년</p>
<p>    The Secretary General, Report of the Secretary-General on Economic, Social and Cultural Rights,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and Human Rights, U.N. Doc. E/CN.4/Sub.2/2001/12 (June 14, 2001): 위 결의(2000/7)에 따라 각국 정부와 국제기구, NGO에 인권과 지재권에 관한 의견을 조회하여 이를 정리한 보고서.</p>
<p>    UN Economic &#038; Social Council, Sub-Commission on the Promotion and Protection of Human Rights, The Impact of the Agreement on Trade-Related Aspects of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on Human Rights: Report of the High Commissioner, UN Doc. E/CN.4/Sub.2/2001/13 (27 June 2001): 트립스 협정에 대한 분석을 통해 지재권법은 지식과 혁신에 대한 접근을 촉진해야 하며, 트립스-플러스 조약에 대해 반대, HIV/AIDS 치료제와 같은 필수 의약품에 대한 접근권을 국가가 보장해야 함을 강조. 지재권에 대한 인권 차원의 접근에는 2가지를 염두에 두어야 한다고 권고하는데, (i) 사회권 규약 15조에서 말하는 공익과 사익의 균형은 인권의 보호와 증진에 주목적을 두어야 하고, (ii) 저작권이나 특허권 또는 상표권과 같은 지재권과 문화적 권리로서의 인권 간의 본질적인 차이를 인식해야 한다고 함. 세계인권선언과 사회권 규약의 협상과정자료를 검토한 보고서에 따르면, 세계인권선언과 사회권 규약을 논의할 당시 지재권 문제에 대해 협상참여자(drafter)들은 거의 관심이 없었으며 기껏해야 지재권의 사적 이익 보호보다는 새로운 창작과 발명에 접근할 공중의 이익을 증진하는 데에 더 많은 주안점을 두었음. 그리고 협상참여자들 대부분은 저자의 정신적․물질적 이익 즉, 저작권의 문제에 관심을 두고 있었고 특허권에 대한 관심은 상대적으로 더 적었으며, 협상참여자들의 압도적인 다수는 새로운 지식과 기술로부터 공중이 얻게 되는 이익을 저작권이나 특허권이 국제적 차원에서 제약하는 결과를 초래하리라고는 인식하지 못했고 지재권의 주요 역할이 무역이나 개발, 식품 또는 건강 분야로 이동할 것임을 인식하였다고 보기 어렵다고 함.</p>
<p>    UN OHCHR, Sub-Commission on the Promotion and Protection of Human Rights, Resolution 2001/21 on Intellectual property and human rights, U.N. Doc. E.CN.4/Sub.2.RES/2001/21 (16 August 2001): 지재권과 충돌하는 인권 문제로 self-determination, 식량, 주거(housing), 노동(work), 건강, 교육 및 개도국에 대한 기술 이전(transfer of technology) 언급.</p>
<p>    ECOSOC, Statement by the Committee on Economic, Social and Cultural Rights, Substantive issues arising in the implementation of the international Covenant on Economic, Social and Cultural Rights: Human rights and intellectual property, UN Doc. E/C12/2001/15 (14 December 2001): 사회권 이사회의 이 성명서는 “지재권법의 시행과 해석에 국제인권 규범이 융화되도록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결론을 내리면서, 지식에 대한 사적 이익과 공익의 보호 간의 균형 문제에 대해서는 “창작과 혁신을 위한 인센티브를 제공하려는 노력에는 사적 이익이 과도하게 충족되도록 해서는 아니되며, 새로운 지식에 대한 광범위한 접근을 향유할 공중의 이익에 대해 충분한 고려를 하여야 한다”고 함. 한편, 이 성명서에서 지적하고 있는 주요 이행의무로, 체약국이 사회권 규약에 규정된 의무 특히, 건강과 식량, 교육과 관련된 의무를 이행하는 것을 더 어렵도록 만드는 어떠한 지재권 제도도 체약국의 인권 의무에 위반된다는 점을 강조함. 또한 지재권과 보편적 인권의 본질적 차이점으로, 인권은 개인 또는 개인으로 구성된 공동체에 속하는 기본적으로 양도될 수 없으며 보편적으로 부여되는 권리임에 반해, 지재권은 발명이나 창작을 위한 인센티브를 부여하여 이로부터 사회적 이익을 추구하는 제도적 권리라는 점을 지적. 특히, 지재권이 전통적으로는 개인으로서의 저자 또는 창작자를 보호하였으나, 기업의 이해와 투자를 보호하는 쪽으로 변질되고 있음을 지적하면서 사회권 규약 제15조에서 보장하는 저자의 인격적․물질적 이익의 보호는 현행 개별 국가법이나 국제협정에서 규정하고 있는 지재권과 반드시 일치할 필요가 없다고 함.</p>
<p>2006년</p>
<p>    General Comment No. 17 &#8211; The Right of Everyone to Benefit from the Protection of the Moral and Material Interests Resulting from Any Scientific, Literary or Artistic Production of which He or She is the Author (article 15, paragraph 1 (c), of the Covenant), General Comment No. 17 (2005), U.N. ESCOR, 35th Sess., U.N. Doc. E/C.12/GC/17 (12 January 2006): 사회권 규약 제15조의 ‘저자 조항’에 대한 일반논평.</p>
<p>2007년</p>
<p>    Right to Enjoy the Benefits of Scientific Progress and its Application, UNESCO Experts&#8217; Meeting, Amsterdam, 7–8 June 2007, and Italy, 16–17 July 2009: 유네스코가 개최한 과학의 진보로부터 이익을 누릴 권리에 관한 전문가 회의.</p>
<p>2008년</p>
<p>    Joint seminar by the International Environmental Law Research Centre (IELRC) and 3D -> Trade – Human Rights – Equitable Economy in cooperation with the United Nations Office of the High Commissioner for Human Rights on the negative impact of intellectual property (13 March 2008): 인권고등판무관실이 국제인권단체와 공동으로 주최한 지재권의 부정적 영향에 관한 세미나.</p>
<p>    Day of General Discussion on &#8220;The right to take part in cultural life&#8221; (Article 15(1)(a) of ICESCR) (9 May 2008): 문화생활에 참여할 권리의 인권적 의미 탐색, 문화생활에 접근할 권리와 문화생활에 참여할 권리 분석, 문화권과 인권의 보편성의 관계 규명을 목적으로 개최. 사회권 이사회는 1992년에도 사회권 규약 제15조의 문화권에 대한 Day of General Discussion을 개최한 바 있음.</p>
<p>2009년</p>
<p>    Venice Statement on the Right to Enjoy the Benefits of Scientific Progress and its Applications, Statement of Expert Group convened by UNESCO in Venice, Italy, (16–17 July 2009)14): 유네스코가 개최한 전문가 회의를 통해 나온 베니스 선언문으로 현재 과학의 진보로부터 이익을 누릴 권리에 관한 선언문.</p>
<p>    UN Committee on Economic, Social and Cultural Rights, General Comment No.21: Right of Everyone to Take Part in Cultural Life (Art. 15, Para. 1 (a), of the International Covenant on Economic, Social and Cultural Rights), UN Doc. E/C.12/GC/21 (21 December 2009): 과학문화권 중 문화생활에 참여할 권리에 관한 일반논평.</p>
<p>2012년</p>
<p>    Human Rights Council, Report of the Special Rapporteur in the Field of Cultural Rights on the right to enjoy the benefits of scientific progress and its applications, UN Doc. A/HRC/20/26 (14 May 2012), ¶ 65. 과학문화권 중 과학권(과학의 진보로부터 이익을 누릴 권리)에 대한 문화권 특별보고관의 보고서. 현실 지재권 제도와 인권을 조화시키기 위해서 지식의 혁신과 확산에 대한 공공재(公共財) 개념의 접근을 제안함. 그리고 지재권 최대주의의 재검토를 요청함. 이러한 제안은 국제 지재권 제도는 인권과 본질적, 체계적으로 충돌한다는 진단에 기초한 것으로 문화와 과학을 글로벌 공공재로 다루자는 제안으로 평가할 수 있음.</p>
<p>2013년</p>
<p>    Seminar on the right to enjoy the benefits of scientific progress and its applications, (3-4 October 2013): 인권이사회의 결의에 따라 인권고등판무관실에서 개최한 세미나로 과학의 진보로부터 이익을 누릴 권리를 주제로 논의하였는데, 논의 대상 중 지재권과의 관계도 포함됨.</p>
<p>2014년</p>
<p>    Public consultation on the impact of intellectual property regimes on the enjoyment of the right to science and culture, 6 June 2014, Geneva: 지재권이 과학문화권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문화권 특별보고관의 의견청취. 이를 통해 아래 2개의 보고서(UN Copyright Report 2014, UN Patent Report 2015)를 작성하였음. 의견청취 과정에는 미국, 독일, 프랑스, 멕시코 정부를 비롯하여 미국상공회의소, 국제음반협회(RIAA), 국제지재권연맹(IIPA) 등이 참여.</p>
<p>    UN Copyright Report 2014 &#8211; Report of the Special Rapporteur in the field of cultural rights, Farida Shaheed: Copyright policy and the right to science and culture, UN Doc. A/HRC/28/57 (24 December 2014): 문화권 특별보고관이 유엔인권이사회에 제출한 이 보고서는 저작권 정책과 저자의 보호, 저작권 정책과 문화 참여, 모범정책(good practice) 사례, 결론과 권고로 구성되어 있음. 국제인권법의 ‘저자의 권리 조항’과 현행 저작권법의 관계에 대해, 보고서는 ‘저자의 권리 조항’을 현행 지재권 또는 저작권과 동일시하는 것은 오류라는 일반논평 제17호의 지적을 재강조함(단락 26, 일반논평 제17호의 단락 1~3). 저작권은 저자 조항보다 더 강한 권리를 부여하여 과학문화권과 일치하지 않기도 하며, 어떤 경우에는 저자의 권리를 제대도 보호하지 못함. 보고서는 저작권 제도의 인권적 관점에서 중요한 사항은 저작권 제도를 무역 위주로 취급할 경우 잃어버리게 되는 중요한 가치(즉, 지재권의 사회적 기능과 인권적 차원, 공공의 이익, 정책결정의 투명성과 민주적인 참여, 창작자 개인(기업이 아니라)에게 이익을 주려는 제도 설계, 저작물의 사회적 확산과 문화적 자유의 중요성, 비영리적 문화 생산과 혁신의 중요성, 저작권법이 소수자나 소외 계층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배려)에 착목하는 것이라고 함. 특별보고관의 권고는 7개의 소주제 등 7개로 나누어 제시. 국가는 자국의 저작권법과 저작권 정책에 대한 인권영향평가를 실시해야 하고, 이 때 과학문화권을 기본 원칙으로 활용해야 함(단락 96)</p>
<p>2015년</p>
<p>    UN Patent Report 2015 &#8211; Report of the Special Rapporteur in the field of cultural rights, UN Doc. A/70/279 (4 August 2015): 유엔총회에 제출된 문화권 특별보고관의 이 보고서는 특허 정책과 인권을 다룬 최초의 보고서임. 기술에 대한 접근이 개인의 지불 능력에 따라 좌우되도록 하는 모델은 상업적 관점에서는 합리적이지만, 인권 관점에서 차별적이란 점, 인권에 부합하는 특허 정책을 위해 국가는 국내 특허법과 정책에 대한 인권 영향 평가를 하도록 함(단락 97). 특허권의 제한과 예외, 트립스 협정의 유연성(flexibility)을 활용하여 특허 보호와 인권을 조화시키는 것을 방해하는 지재권 규범, 가령 트립스-플러스 조항을 추진하거나 채택·수용하지 않는 것이 국가의 인권법상 의무임(단락 104). 또한 국가는 다른 나라에게 트립스-플러스 조항을 채택하도록 강요해서는 안됨(단락 105).</p>
<p>2016년</p>
<p>    UN Human Rights Council, Resolution on access to medicines in the context of the right of everyone to the enjoyment of the highest attainable standard of physical and mental health, UN Doc. A/HRC/32/L.23/Rev.1 (30 June 2016)</p>
<p>    UN Secretary-General&#8217;s High-level Panel on Access to Medicines, Report on promoting innovation and access to health technologies (14 September 2016)16): UN 사무총장의 의약품 접근에 관한 고위급 패널 보고서로 의료 기술에 대한 접근과 지재권에 대해 2가지를 제안함. (i) 트립스 재량권과 트립스-플러스: WTO 회원국은 도하 선언문17)에서 확인한 것처럼 의료 기술에 대한 접근을 촉진하기 위하여 TRIPS 재량권(트립스 협정이 보장하고 있는 WTO 회원국의 재량권, TRIPS flexibilities)18)을 최대한 활용하여야 하며, 이를 위해, 트립스 협정 제27조의 정책 자율성을 최대한 활용하여, 발명과 특허요건을 엄격하게 규정함으로써 공중건강에 최대한 기여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고, 특허 영속화(evergreening of patent)를 차단하고, 진정한 기술혁신이 있는 경우에만 특허권을 부여하도록 법률을 개정해야 함. 또한 강제실시 허여가 용이하도록 법률을 정비해야 하며, FTA 협상에서 국가의 건강권 보장 의무와 상충되는 조항을 두지 말아야 함. (ii) 공적자금 연구: 공적자금 기여자는 공적 연구로 생산된 지식이 문헌 공개를 통해 누구나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하고, 공적자금 지원을 받는 대학교나 연구기관들은 특허 취득 및 특허기술 판매 관행(patenting and licensing practice)19)을 통해 얻는 상업적 보상보다는 공중건강을 더 우선시해야 함(가령 지재권의 기부, 비독점적 실시허락, 공개, 공공 부문 특허풀(public sector patent pool)의 참여에 더 비중을 두어야 함).</p>
<p>    UN General Assembly, Resolution on global health and foreign policy: Health employment and economic growth, UN Doc. A/71/L.41 (8 December 2016).</p>
<p>2017년</p>
<p>    UN Human Rights Council, Resolution on the right to everyone to the enjoyment of highest attainable standard of physical and mental health in the implementation of the 2030 Agenda for Sustainable Development, UN Doc. A/HRC/35/L.18.Rev.1 (21 June 2017): 지속가능개발 목표 중 공중보건 목표와 관련하여, 트립스 재량권 특히 모두를 위한 의약품 접근권 보장에 필요한 재량권에 따라 필수 의약품과 백신의 접근권을 보장해야 함. 이 결의안에 대해 미국은 지재권을 약화시키는 문구에 반대 입장을 표명하였음.</p>
<p>    UN General Assembly, Draft Resolution, Globalization and interdependence: Science, technology and innovation for development, UN Doc. A/C.2/72/L.57 (17 November 2017).</p>
<p>5.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NAP)에 포함되어야 할 내용</p>
<p>(1) 세계인권선언 제27조와 사회권 규약 제15조에 대한 연구: 과학문화권의 하위 개념으로서의 저자의 권리와 현행 지재권 제도의 차이점 분석, 과학문화권의 존중·보호·실현 의무와 현행 지재권 제도의 관계에 대한 연구.</p>
<p>(2) 지재권 정책 거버넌스 구조의 수정: 과학문화권 존중·보호·실현을 국가지식재산위원회와 특허청, 문화체육관광부에 권고하고, 지식재산기본법의 폐지 또는 과학문화권을 반영하도록 전면 개정.</p>
<p>(3) 산업정책과 인권: 4차 산업혁명 정책 수립에 과학문화권 특히 과학의 발전으로부터 혜택을 볼 권리가 반영되도록 정책 권고(정보 인권도 포함), 과학문화권을 저해하는 행정부의 산업정책이나 입법에 대한 권고.</p>
<p>(4) 공공연구 성과의 사회적 이용: 공공연구 성과의 상품화, 사적소유화 제도의 재검토와 수정 검토. 공공연구 성과를 특허권을 통해 사유화하는 제도가 여러 나라에 도입되어 있지만, 그 취지는 공공연구 성과를 사회 전체가 이용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이를 위해 만든 것이 국공립대학 등의 기술이전전담조직인데, 국내에서는 연구성과의 사회적 이용이라는 목적보다는 특허 사유화라는 수단만 중시되고 있음. 이를 과학문화권이라는 인권의 틀로 재구성하여 원래 제도의 취지의 복원해야 함.</p>
<p>(5) 교육과 인권: 지재권 교육에 인권 내용 포함, 발명이나 저작권 관련 교육을 특허청이나 문화체육관광부가 아니라 교육부에서 주도할 수 있도록 제도 변경.</p>
<p>* 연명단체(가나다순)</p>
<p>    건강권 실현을 위한 보건의료단체연합 (건강사회를 위한 약사회, 건강사회를 위한 치과의사회, 노동건강연대,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참의료실현청년한의사회)<br />
    기업인권네트워크 (공익법센터 어필,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공익인권변호사모임 희망을 만드는 법, 국제민주연대,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환경운동연합)<br />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국제통상위원회<br />
    연구공동체 건강과대안<br />
    사단법인 오픈넷<br />
    정보공유연대 IPLeft<br />
    지식연구소 공방<br />
    진보네트워크센터<br />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p>
<p>끝/ /</p>
]]></content:encod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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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tem>
		<item>
		<title>[헌법개정] 정보기본권 중 정보문화향유권/과학·문화권 관련 조문 의견서</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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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omments>https://ipleft.or.kr/?p=6128#comments</comments>
		<pubDate>Mon, 12 Mar 2018 01:52:19 +0000</pubDate>
		<dc:creator><![CDATA[admin]]></dc:creator>
				<category><![CDATA[정보공유]]></category>
		<category><![CDATA[지적재산권 일반]]></categ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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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escription><![CDATA[아래와 같은 의견을 국민헌법자문특별위원회에 전달하였습니다. 주석을 포함한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문화연대 &#124; 미디액트 &#124; 정보공유연대 IPLeft &#124; 지식연구소 공방 &#124; 진보네트워크센터 &#124;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 위 단체와 연구소는 헌법 개정 조문에 대해 아래와 같이 의견을 드립니다. &#160; 서론 &#160; 국제인권규범에서 인정되고 있는 정보문화향유권 및 과학·문화권이 우리 헌법에도 반영되어 기본권의 하나로 보장되어야 합니다. 저희들이 제안드리는 [&#8230;]]]></description>
				<content:encoded><![CDATA[<p>아래와 같은 의견을 국민헌법자문특별위원회에 전달하였습니다. 주석을 포함한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p>
<hr />
<p>문화연대 | 미디액트 | 정보공유연대 IPLeft | 지식연구소 공방 | 진보네트워크센터 |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p>
<p>위 단체와 연구소는 헌법 개정 조문에 대해 아래와 같이 의견을 드립니다.</p>
<p>&nbsp;</p>
<ol>
<li><b> </b><b>서론</b></li>
</ol>
<p>&nbsp;</p>
<p>국제인권규범에서 인정되고 있는 정보문화향유권 및 과학·문화권이 우리 헌법에도 반영되어 기본권의 하나로 보장되어야 합니다. 저희들이 제안드리는 개정 조문은 국회헌법개정특별위원회(이하, “개헌특위”) 자문위원회의 2018년 1월 보고서의 시안을 토대로 하였습니다.</p>
<p>&nbsp;</p>
<ol start="2">
<li><b> </b><b>제안 조문</b></li>
</ol>
<p>&nbsp;</p>
<table>
<tbody>
<tr>
<td>현행</td>
<td>개헌특위 시안</td>
<td>제안 조문</td>
</tr>
<tr>
<td>제22조 ① 모든 국민은 학문과 예술의 자유를 가진다.</p>
<p>② 저작자·발명가·과학기술자와 예술가의 권리는 법률로써 보호한다.</p>
<p>&nbsp;</p>
<p>&#8211;</p>
<p>&nbsp;</p>
<p>제127조 ① 국가는 과학기술의 혁신과 정보 및 인력의 개발을 통하여 국민경제의 발전에 노력하여야 한다.</td>
<td>제27조 ① 모든 <span style="text-decoration: underline;">사람</span>은 학문과 예술의 자유를 가진다.</p>
<p>② 저작자·발명가·과학기술자와 예술가의 권리는 법률로 보호한다.</p>
<p>&nbsp;</p>
<p>제28조 ③ 모든 사람은 정보문화향유권을 가진다.</p>
<p>&nbsp;</p>
<p>제33조 ⑤ 모든 사람은 문화생활을 누릴 권리를 가진다.</td>
<td>제27조 ① 모든 사람은 학문과 예술의 자유를 가진다.</p>
<p>② <span style="text-decoration: underline;">모든 사람은 문화생활에 참여할 권리를 가진다</span><span style="text-decoration: underline;">.</span></p>
<p>③ <span style="text-decoration: underline;">모든 사람은 과학의 진보와 응용으로부터 이익을 향유할 권리를 가진다</span><span style="text-decoration: underline;">.</span></p>
<p>④ <span style="text-decoration: underline;">모든 사람은 자신이 저자인 과학적</span><span style="text-decoration: underline;">, </span><span style="text-decoration: underline;">문학적</span><span style="text-decoration: underline;">, </span><span style="text-decoration: underline;">예술적 창작물로부터 생기는 정신적</span><span style="text-decoration: underline;">, </span><span style="text-decoration: underline;">물질적 이익을 보호받을 권리를 가진다</span>.</p>
<p>&nbsp;</p>
<p>제28조</p>
<p>(개헌특위 시안의 제3항을 삭제하고, 제4항을 제3항으로 변경)</p>
<p>&nbsp;</p>
<p>제33조 (제5항은 제27조 제3항에 포함되는 것으로 보고 삭제하거나, 중첩 보호하는 의미에서 그대로 두는 안 둘 다 가능)</td>
</tr>
</tbody>
</table>
<p>&nbsp;</p>
<ol start="3">
<li><b> </b><b>제안 조문 설명</b></li>
</ol>
<p>&nbsp;</p>
<p><b>3-1. </b><b>조문 체계 수정</b></p>
<p>개헌특위 시안은 정보문화향유권을 유엔 사회권 규약 제15조가 보장하는 ‘문화생활을 누릴 권리’와 ‘과학의 진보 및 응용으로부터 이익을 향유할 권리’를 포함하는 것으로 이해하여 정보기본권 조항 제28조에 제3항을 추가하는 형식을 제안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사회권 규약 제15조는 ‘문화생활을 누릴 권리’와 ‘과학의 진보 및 응용으로부터 이익을 향유할 권리’ 뿐만 아니라, ‘저자의 권리’까지 포함하는 개념인 ‘과학과 문화에 대한 권리’(right to science and culture)(이하, “과학·문화권”)에 관한 조항입니다.</p>
<p>이처럼 정보문화향유권이 과학·문화권의 하위 개념으로 규정하는 구조는 세계인권선언 제27조에도 그대로 유지되고 있습니다.</p>
<p>따라서 3개의 권리가 통합된 개념인 ‘과학·문화권’에서 일부만 따로 떼어 정보문화향유권으로 신설하자는 개헌특위 시안은 ‘과학·문화권’의 성격에 비추어볼 때 적절하지 않습니다. 또한, 정보문화향유권은 그 대상을 정보나 문화로 삼고 있어서, 사회권 규약이나 세계인권선언의 ‘과학의 진보 및 응용으로부터 이익을 향유할 권리’까지 포함한다고 해석하기 어렵다는 문제가 있습니다.</p>
<p>따라서 정보문화향유권을 저자의 권리와 과학에 대한 권리까지 포함하도록 ‘과학·문화권’으로 확대하여야 하는데, 이 경우 과학·문화권을 어떻게 조문화할지가 문제입니다.</p>
<p>조문화를 위해 사회권 규약과 현행 헌법을 비교해보면, 사회권 규약 제15조 제1항의 ‘저자의 권리’에 대응하는 현행 헌법 규정은 제22조 제2항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사회권 규약 제15조 제3항은 “이 규약의 당사국은 과학적 연구와 창조적 활동에 필수불가결한 자유를 존중할 것을 약속한다”고 하여 ‘연구와 창작의 자유 존중 의무’도 과학·문화권에 포함시키고 있는데, 사회권 규약 제15조 제3항의 ‘연구와 창작의 자유’에 대응하는 현행 헌법 규정은 제22조 제1항입니다. 따라서 현행 헌법 제22조(개헌특위 시안 제27조)를 수정하여 정보문화향유권보다 더 넓은 개념인 ‘과학·문화권’을 규정하는 형식이 가장 적절합니다.</p>
<p>이 안을 따를 경우 정보기본권은 개헌특위 시안 제28조와 제27조, 2개의 조항을 통해 신설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p>
<p>&nbsp;</p>
<p><b>3-2. ‘</b><b>과학</b><b>·</b><b>문화권</b><b>’</b><b>의 개념</b></p>
<p>‘과학·문화권’은 세계인권선언 제27조와 사회권 규약 제15조 제1항의 권리를 일컫는 용어로 Shaver &amp; Sgana가 2009년 논문에서 처음 사용한 이후 유엔 공식문서와 여러 학자들 사이에서 통용되고 있습니다. ‘과학·문화권’은 국제인권규범에 포함된 이후 약 반세기 동안 주목을 받지 못하다가, 1995년 세계무역기구에서 지적재산권에 관한 부속협정인 ‘무역관련지적재산권협정(TRIPS: Trade Related Aspects of Intellectual Property Rights)(이하, “트립스 협정”)이 체결된 이후부터 주목을 받기 시작했습니다.</p>
<p>예를 들어 1999년 유엔인권고등판무관실은 세계화가 인권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를 시작했는데, 이 연구를 통해 나온 첫 번째 보고서(트립스 협정과 공중보건, 2001년)에서 ‘과학·문화권’을 검토하였고, 같은 해 유엔 사회권 위원회도 인권과 지재권에 관한 선언을 발표하면서 ‘과학·문화권’을 다룬 바 있습니다.</p>
<p>그 후 2010년부터 과학·문화권에 관한 논의가 유엔기구에서 활발하게 이루어졌고, 학술논문과 단행본을 통한 학자들의 연구결과도 쏟아졌습니다. 또한 유엔 사회권 위원회의 일반 논평과 문화권 특별보고관의 보고서를 통해 과학·문화권의 구체적인 내용에 대한 권위있는 해석이 나왔습니다. 이를 간단하게 정리하면, 아래와 같습니다.</p>
<ul>
<li>문화생활에 참여할 권리: 세계인권선언 제27조 제1항 전단, 사회권 규약 제15조 제1항(a); 일반 논평 제21호.</li>
<li>과학의 진보 및 응용으로부터 이익을 향유할 권리: 세계인권선언 제27조 제1항 후단, 사회권 규약 제15조 제1항(b); 일반 논평 없음, 베니스 선언문.</li>
<li>저자의 권리: 세계인권선언 제27조 제2항, 사회권 규약 제15조 제1항(c); 일반논평 제17호.</li>
</ul>
<p>&nbsp;</p>
<p><b>3-3. </b><b>제안 조문 제</b><b>27</b><b>조 설명</b></p>
<p>&nbsp;</p>
<p><b>(1)</b> 제안 조문 제27조 제1항은 현행 헌법 제22조 제1항과 동일합니다.</p>
<p><b>(2)</b> 제안 조문 제27조 제2항과 제3항은 사회권 규약 제15조 제1항(a), (b)를 수용한 것입니다. 사회권 규약은 세계인권선언 제27조 제1항과 달리 자신이 속한 공동체의 문화생활로 한정하지 않고 넓게 문화생활에 참여할 권리를 보장하고 있으며, 과학의 진보에 관해서도 좀 더 적극적인 표현(“share in” 대신 “enjoy the benefits”이란 표현)을 사용하고 있어서 세계인권선언보다는 사회권 규약의 문구를 수용하는 편이 바람직합니다.</p>
<p><b>(3)</b> 제안 조문 제27조 제4항은 이른바 ‘저자의 권리 조항’(Author Clause)으로 현행 헌법 제22조 제2항을 대체하면서 권리의 내용을 구체화하자는 것입니다. 이 조항의 의미를 이해하려면 현행 헌법 제22조 제2항을 먼저 검토해 보아야 합니다.</p>
<p>현행 헌법 제22조 제2항(“저작자·발명가·과학기술자와 예술가의 권리는 법률로써 보호한다”)은 지적재산권 제도의 헌법적 근거 조항이라고 합니다. 헌법재판소도 “헌법 제22조 제2항은 “저작자·발명가·과학기술자와 예술가의 권리는 법률로써 보호한다.”고 규정함으로써 과학기술자의 특별보호를 명시하고 있으나 이는 과학·기술의 자유롭고 창조적인 연구개발을 촉진하여 이론과 실제 양면에 있어서 그 연구와 소산(所産)을 보호함으로써 문화창달을 제고하려는 데 그 목적이 있는 것이며 이에 의한 하위법률로써 저작권법, 발명보호법, 특허법, 과학기술진흥법, 국가기술자격법 등이 있는 것“이라고 한 바 있습니다.</p>
<p>하지만, 현행 헌법 제22조 제2항이 모든 지적재산권을 대상으로 하지는 않고 ‘창작’을 전제로 인정되는 권리 즉, 저작권과 특허권은 대상으로 하는 반면 상표권이 부정경쟁방지법의 상품표지, 영업표지 등은 그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그리고 헌법 제22조 제2항은 창작법의 권리 주체인 발명가, 저작자 외에 과학기술자와 예술가도 대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지적재산권만의 근거 조항은 아닙니다. 가령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기술자격검증을 거쳐 기술자격면허를 받은 기술사도 헌법 제22조 제2항의 대상이 됩니다.</p>
<p>지적재산권 보장에 관하여 헌법에 규정을 둔 입법례는 많지 않은데, 국내에 소개된 것으로는 미국 헌법 제1조 제8항 제8호, 1919년 독일 바이마르 헌법 제158조, 구소련 헌법 제47조, 구동독 헌법 제11조 등이며, 우리 헌법 제22조 제2항은 독일 바이마르 헌법의 영향을 받은 것이라고 합니다. 이 외에도 아르헨티나 헌법 제17조, 리투아니아 헌법 제42조, 엘살바도르 공화국 헌법 제103조 제2항, 태국 헌법 제86조 제2항에도 지재권 조항이 있습니다.</p>
<p>현행 헌법 제22조 제2항은 창작 행위의 주체로 볼 수 있는 발명가와 저작자의 “권리는 법률로써 보호한다”고만 하여 권리의 한계에 관해 아무런 제한을 두지 않고 광범위한 입법형성권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행 저작권법이나 특허법에서 인정하는 모든 권리가 헌법상 기본권으로 오해할 위험이 있습니다. 사회권 규약에서 인정하는 저자의 권리와 현행 지재권의 관계에 대해 그 동안 유엔 인권기구는 양자를 동일시해서는 안된다는 점을 수차례 반복적으로 환기시켜 왔다는 점에서 현행 헌법이 초래할 수 있는 오해는 명문 규정을 통해 해소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를 위해 사회권 규약 제15조의 문구를 차용하여 자신이 저자인 창작물에 대한 정신적·물질적 이익을 권리의 내용으로 규정할 것을 제안합니다.</p>
<p>한편 제안조문에서 “자신이 저자인”으로 한정하여 저작물이 아닌 발명에 대한 권리는 제외된다고 오해할 수 있으나, “과학적, 문학적, 예술적 창작물”이란 문구에서 과학적 창작물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발명에 대한 권리도 포함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유엔 인권기구도 이런 해석론을 취하고 있으며, 많은 학자들도 이와 같은 입장입니다.</p>
<p><b>(4)</b> 제안조문처럼 학문과 예술의 자유, 문화생활 참여, 과학 진보의 이익 향유, 저자 권리를 하나의 조항에 두어 이들이 통합된 개념의 권리로 이해할 경우, 이들의 균형을 통해 한편으로는 창작을 장려하면서 창작의 성과를 사회가 공유할 수 있는 헌법적 기초가 마련될 수 있습니다.</p>
<p><b>(5)</b> 한편, 제안 조문을 따를 경우 현행 헌법 제22조 제2항에서 열거하고 있는 직업군 “저작자·발명가·과학기술자와 예술가”는 삭제되는 결과가 되지만, 그 취지는 과학기술자나 예술가의 권리를 보호하지 말자는 것이 아닙니다. 이들 직업군 외의 다른 직업군의 사람들의 권리도 동등하게 인정하여야 한다는 점, 과학기술자든 예술가든 일반 사람이든 자신이 저자로서 창작한 창작물에 대해 동일한 보호를 하면 충분하다는 점 때문에 특정 직업군을 나열하는 방식은 바로잡을 필요가 있습니다.</p>
<p>/끝/</p>
<p><a href="http://ipleft.or.kr/wp-content/uploads/2018/03/헌법개정_과학문화권-의견서.pdf">헌법개정_과학문화권 의견서</a></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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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tem>
		<item>
		<title>국제 지적재산 협상을 위한 기본적인 공공이익 원칙에 대한 세계회의 선언</title>
		<link>https://ipleft.or.kr/?p=5361</link>
		<comments>https://ipleft.or.kr/?p=5361#comments</comments>
		<pubDate>Mon, 23 Dec 2013 00:43:58 +0000</pubDate>
		<dc:creator><![CDATA[admin]]></dc:creator>
				<category><![CDATA[국제협정]]></category>
		<category><![CDATA[성명]]></category>
		<category><![CDATA[지적재산권 일반]]></categ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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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escription><![CDATA[지적재산권 관련 전 세계 학자, 정책전문가, 시민사회 활동가들이, 환태평양 경제동반자협정(TPP)와 같이 은밀하게 진행되는 지적재산권 협상을 비판하며, 이러한 비민주적 협정을 거부할 것을 촉구했다. 지난 12월 7일-13일, 남아프리카공화국 케이프타운에서는 &#8216;지적재산권과 공공이익에 관한 3차 세계회의&#8217;가 개최되었다. 이 회의에는 40 여개 국의 연구자, 학자, 정책 전문가들이 참석하였다. 이 회의는 2011년 8월 미국 워싱턴 DC의 워싱턴 대학에서 처음 개최된 이래, [&#8230;]]]></description>
				<content:encoded><![CDATA[<p>지적재산권 관련 전 세계 학자, 정책전문가, 시민사회 활동가들이, 환태평양 경제동반자협정(TPP)와 같이 은밀하게 진행되는 지적재산권 협상을 비판하며, 이러한 비민주적 협정을 거부할 것을 촉구했다.</p>
<p>지난 12월 7일-13일, 남아프리카공화국 케이프타운에서는 &#8216;지적재산권과 공공이익에 관한 3차 세계회의&#8217;가 개최되었다. 이 회의에는 40 여개 국의 연구자, 학자, 정책 전문가들이 참석하였다. 이 회의는 2011년 8월 미국 워싱턴 DC의 워싱턴 대학에서 처음 개최된 이래, 지난 2012년에는 브라질 리오데자네이로에서 개최된 바 있다.</p>
<p>이 회의 참가자들은 &#8216;국제 지적재산권 협상을 위한 기본적인 공공이익 원칙&#8217;을 선언했는데, 이 원칙은 TPP 및 범대서양무역투자동반자협정(TTIP)과 같이 현재 진행되고 있는 무역협상의 지적재산권 협상 과정을 격렬하게 비판하고 있다. 중간 협상 과정이 전혀 공개되지 않고, 따라서 공공이 협상문에 대한 의견을 제시할 수 없는 상황에서 비밀리에 진행되는 것은 민주주의 원칙에 위배된다는 것이다. 또한, 이 원칙은 현재 진행되고 있는 협상들이 인터넷 이용자의 자유와 권리를 침해하고 의약품 접근권을 위축시키는 등 공공의 이익을 침해할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하고 있다.</p>
<p>이 회의에 참석하지 않은 시민사회 단체도 이 원칙에 연명할 수 있는데, 정보공유연대 IPLeft와 진보네트워크센터는 이 원칙에 연명하였다.</p>
<p>** 원문은 <a href="http://infojustice.org/draft-trade-agreement-principles">Global Congress Declaration on Fundamental Public Interest Principles for International Intellectual Property Negotiations </a> 참고.</p>
<p>&#8212;</p>
<p><strong>국제 지적재산 협상을 위한 기본적인 공공이익 원칙에 대한 세계회의 선언</strong></p>
<p>3차 지적재산과 공공이익에 관한 세계회의에서 채택.<br />
남아공 케이프타운, 케이프타운 대학<br />
2013년 12월 13일</p>
<p>아래의 사항을 고려하여:<br />
● 지적재산과 공공의 이익에 관한 워싱턴 선언에서 밝힌, 지적재산 법과 정책을 위한 긍정적 의제를 촉진시키기 위한 원칙<br />
● 양자간, 지역적 협정에서 지적재산 조항들을 위한 막스 플랑크(Max Planck) 원칙<br />
● 유로피아나 공유저작물 헌장(Europeana Public Domain Charter)과 공유저작물 선언문(Public Domain Manifesto)에서 제시된 공유저작물의 보호와 성장을 촉진시키기 위한 수단<br />
● 모든 국가들, 특히 개발도상국이 그들의 지적재산 제도에서 상당한 유연성이 필요함을 보여주는 연구 실태<br />
● 전통적인 다자간 지적재산 기구와 달리 매우 비밀스런 과정 하에 협상되고 있는 무역 협정 등에 지적재산 조항을 포함하는 전례없이 증가하는 경향<br />
● 법이 피통치자의 동의와 가치를 가장 잘 반영하기 위해서, 민주 사회에서는 &#8211; 국제 영역에서의 법 제정을 포함하여 &#8211; 법 제정이 공개적이고, 포용적이고, 투명하고 책임있는 과정을 통해서만 이루어져야 한다는 기본 원칙<br />
● 급속한 기술적, 사회적, 경제적, 문화적 변화의 동시대적 현실<br />
● 유출된 지적재산권에 대한 TPP협정문 초안</p>
<p>학자, 연구자, 정책 자문가인 우리는, 2013년 12월 13일, 남아공 케이프타운에서 열린 제3차 지적재산과 공공의 이익에 대한 국제회의에서 입안되고 채택된 아래 성명을 지지한다. 우리는 TPP 및 현재 진행 중인 다른 협정과 미래 협정의 협상국들에게 국제 지적재산 법을 만드는데 있어 긍정적인 의제를 촉진할 것을 요구한다. 이는 다음과 같은 것을 포함한다 :</p>
<p>● 제안된 법적 조항에 대한 공개적인 의견수렴을 위해 진행과정 중의 공개를 활성화하고, 모든 관심있는 개인과 단체들이 협상과정에 참여하고 참관할 수 있는 능력을 극대화하라<br />
● 지적재산권이 사회적, 경제적 복지를 촉진하는 방식으로 마련되고 실행되도록 보장하라: 학생, 교사, 의사, 환자, 소비자, 예술가 및 더 광범한 공동체의 다른 구성원들의 권리를 존중하라: 모든 인권의 완전한 향유를 위해 공유저작물의 개발을 촉진하라<br />
● 각 국이 지적재산권의 기간과 범위를 조정하고, 권리의 제한과 예외를 정의할 수 있도록 유연성을 제공하는, 그리고 인류의 가치에 복무하기 위한 규제의 필요성을 인식하는 모든 다자간 지적재산 기구의 조항들을 존중하고 전적으로 포함하라<br />
● 새로운 환경과 기술적, 사회적, 경제적, 문화적 변화에 대응하여 지적재산 법의 조항을 수정하고 조정할 수 있도록 주권국가의 유연성을 보호하라. 특히<br />
&#8211; (기술적 보호조치) 우회금지의 책임에 대한 예외와 그러한 예외들이 마련되는 과정을 정의할 수 있도록 국가의 유연성을 보호하는 것<br />
&#8211; 인터넷 서비스 제공자의 책임과 관련 예외에 대해 일률적인 규칙을 적용하는 시스템의 도입을 막는 것<br />
● 지적재산과 자료보호의 범위와 제한을 정의하도록 유연성을 제공하는 트립스 협정의 모든 조항을 모든 국가가 온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것을 포함하여, 공중보건을 보호하고 의약품 접근성을 촉진하도록 각국의 권리를 전적으로 지지하라<br />
● 병행 수입을 촉진하기 위한 지적재산권의 국제적, 혹은 지역적 소진의 이행을 선택할 수 있도록 각 국가의 자유를 보호하라<br />
● “침해를 예방할 정도 수준의 (높은)” 민사적 손해배상과 형사 및 2차 책임의 부적절한 확대를 채택하지 않는 것을 포함하여, 지적재산 집행 조치가 합리적이고 (집행 조치가 목적으로 하는) 침해에 비례할 수 있도록 보장하라<br />
● 공공의 이익 증진을 위해 법 집행 자원의 우선순위를 독립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권리를 각 국이 보유할 수 있도록 보장하라<br />
● 인터넷 서비스 제공자가 콘텐츠에 기반하여 이용자의 소통을 감시하고 통제할 수 없도록 정부가 금지할 수 있도록 하라<br />
● 다자간 시스템과 병행하여, 그것과 충돌할 수 있는, 새로운 분쟁해결 포럼의 형성을 피하라<br />
● 지적재산 협정이 국제인권법과 생물다양성 협약을 포함하여 국제법과 일치하도록 보장하라</p>
<p>우리는 이러한 기본 원칙을 충족하지 않는 어떠한 국제 기구도 공공의 이익을 위하지 않는 것이고 거부되어야 한다고 결론 내린다. 일부 국가들의 긍정적 제안을 촉진하기 위한 노력을 인정하지만, 우리는 현재 진행되는 국제 협정들의 폐쇄적이고 비밀스러운 과정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남긴다.</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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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주간정보공유동향  2013.5.8</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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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Date>Wed, 08 May 2013 03:06:02 +0000</pubDate>
		<dc:creator><![CDATA[admin]]></dc:creator>
				<category><![CDATA[주간정보공유동향]]></category>
		<category><![CDATA[지적재산권 일반]]></categ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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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escription><![CDATA[주간 정보공유동향 2013. 5.8 정보공유연대IPLeft 행사 및 일정을 공지하고 싶거나, 이 동향 소식에 대한 의견이 있으신 분은 ipleft (at) jinbo.net 으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160; &#160; &#160; [ 이달의 토크 19번째 자료]  WIPO독서장애인조약과 한국 장애인 도서접근권의 현주소 4월 16일에 정보공유연대 이달의 토크를 진행하였습니다. 이번 토크는 오는 6월 WIPO 외교회의에서 채택(?)될 예정인 독서장애인조약의 초안에 대해 한국의 현황에 [&#8230;]]]></description>
				<content:encoded><![CDATA[<p><strong>주간 정보공유동향</strong></p>
<p><strong>2013. 5.8 정보공유연대IPLeft</strong></p>
<p>행사 및 일정을 공지하고 싶거나, 이 동향 소식에 대한 의견이 있으신 분은 ipleft (at) jinbo.net 으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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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strong>[ 이달의 토크 19번째 자료]  WIPO독서장애인조약과 한국 장애인 도서접근권의 현주소</strong></p>
<p>4월 16일에 정보공유연대 이달의 토크를 진행하였습니다. 이번 토크는 오는 6월 WIPO 외교회의에서 채택(?)될 예정인 독서장애인조약의 초안에 대해 한국의 현황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는 자리였습니다. 관련 자료들입니다.</p>
<p>WIPO독서장애인조약 논의까지의 역사, 초안 개요, 관련된 국내저작권법 조항에 대한 자료입니다. 오병일 정보공유연대 대표 작성  <a href="http://ipleft.or.kr/wp/wp-content/uploads/2013/05/이달의토크독서장애인조약_오병일.pdf">이달의토크(독서장애인조약)_오병일</a></p>
<p>WIPO독서장애인 조약 2012년 12월 초안입니다.  오병일 번역  <a href="http://ipleft.or.kr/wp/wp-content/uploads/2013/05/WIPO독서장애인조약초안번역.pdf">WIPO독서장애인조약초안(번역)</a></p>
<p>한국의 시각장애인용 도서(대체자료) 제작 현황, 저작권법의 변천과정과 한계, 더욱 근본적인 요구로써 완전한 텍스트와 보편적 접근에 대해 서인환(장애인단체총연합회 전 사무총장)님께서  들려주신 이야기를 정리한 것입니다.  <a href="http://ipleft.or.kr/wp/?p=4388" target="_blank">완전한 텍스트와 보편적 접근</a></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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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strong>[ 깡패국가 미국, 2013년 스페셜 301조 보고서를 통해 지재권 강화 압력 ]</strong> : 올해도 인도는 우선감시대상국</p>
<p>2013년 5월 1일, 미무역대표부(USTR)은 2013 스페셜 301조 보고서를 발간했다. 미국은 이 보고서를 통해 각 국을 우선감시대상국((priority watch list), 감시대상국((watch list) 등으로 분류하고, 각 국의 지적재산권을 강화하기위해 압력을 행사한다. 스페셜301조 보고서에 대해 미국의 시민단체 KEI가 분석한 것에다 부연설명을 덧붙였다.</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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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 공중보건(Public Health) 올해 보고서는 ‘공중보건’에 대한 섹션을 포함하고 있는데, 미국은 ‘무역상대국이 자국의 공중보건을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는 것을 방해하지 않는다’고 언급하고 있지만, 유출된 환태평양동반자협정(TPP) 초안에서는 각 국의 공중보건을 침해할 수 있는 몇몇 조치-예를 들어, 특허적격성의 범위, 에버그리닝, 특허에 대한 사전이의절차, 특허보호기간 연장, 자료독점권, 허가-특허 연계 등-를 포함하고 있다. 이는 공중보건에 대한 도하선언을 지지한다는 미국의 입장과도 일치하지 않는다.</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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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 의약품 시험 자료(즉, 자료독점권) 보고서는 자료독점권과 관련하여 감시대상국, 우선감시대상국을 선정하여 우려를 표명하고 있다. 인도의 경우 우선감시대상국으로 선정하고 “농화학품과 의약품의 판매허가를 받기위해 생성한 비공개 시험이나 다른 자료를 불공정한 상업적 사용과 허가받지 않은 공개로부터 보호하기위한 효과적인 시스템을 제공할 것”을 촉구했다.</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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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 허가-특허 연계 허가-특허 연계는 유럽 국가들에는 없는 제도이다. 미국 FDA 조차 자신들은 특허를 판단할만한 전문성을 가지고 있지 않다고 말했으며, 이 제도는 종종 제약사에 의해 약용되어 왔다. 그러나 이 보고서에서 아르헨티나, 칠레, 중국 등을 우선감시대상국으로 포함하여 허가-특허 연계 제도를 도입하라는 압력을 넣고 있다.</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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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 강제실시 스페셜301조 보고서는 강제실시를 허락할 각 국의 권한을 인정하면서도, 최근 인도와 인도네시아에 의해 부여된 강제실시에 대해 비판하고 있다. 인도는 작년에 항암제 ‘넥사바(성분명 소라페닙)’에 대한 강제실시를 허용하여 우선감시대상국으로 선정되었었다. ‘넥사바’ 강제실시에 대해 특허권자인 바이엘 사가 항소를 한 결과 올해 3월 인도 특허심판원(IPAB)이 강제실시가 유효하다고 판결을 한 것이 올해에도 인도가 우선감시대상국으로 선정된 주된 이유중 하나이다. 미국은 인도 특허심판원이 인도특허법을 광범위하게 해석했다며 특히 인도에서 제조하기보다 수입을 하겠다는 발명자의 결정을 인정하지 않는 것은 발명자의 특허권을 제한하는 것으로 문제있는 선례를 만들었다고 평가했다. “그 결정을 뒤엎지 않는다면 잠정적으로 발명자들을 인도밖으로 나가라고 강요할 수 있다”고 비판했다. 마찬가지로 인도네시아가 강제실시를 허락한 것이 이유가 되어 우선감시대상국으로 선정하였다. 인도네시아는 작년 9월 7가지 에이즈치료제에 대해 강제실시를 발동하였다.</p>
<p><a href="http://ipleft.or.kr/wp/?p=4116" target="_blank">-정보공유연대: 인도 IPAB, 비싼 약값 때문에 항암제 소라페닙 강제실시 유효하다 판결</a></p>
<p><a href="http://ipleft.or.kr/wp/?p=3785">-정보공유연대: 인도네시아, 7개 에이즈약과 B형간염약에 강제실시</a></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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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 특허권의 에버그리닝 미무역대표부는 특허의 에버그리닝을 허용하지 않는 나라로 인도와 필리핀을 지목했다. 역시나 예상했던 대로 올해 4월 항암제 ‘글리벡’ 특허를 인정하지 않은 인도대법원의 판결을 인도를 우선감시대상국으로 선정한 이유로 꼽았다. “인도대법원의 판결이 잠재적으로 혜택이 있는 혁신의 특허적격성을 제한하는 효과를 가질 수 있다는 점을 우려한다. 그와 같은 혁신은 부작용이 더 적고 독성을 감소시키거나 전달체계를 향상시키는 약을 포함한다. 더 나아가 인도법이 의약품과 같은 특정 기술에 대해 신규성, 진보성, 산업적용가능성을 입증할지라도 특허를 받지 못하게 하는 특별하고 추가적인 기준을 만드는 것을 허용하려는 것 같다”고 비판했다. 그러나 미무역대표부의 이러한 주장과 달리, 미국무역위원회(FTC) 역시  특허의 에버그리닝에 대해 문제를 지적한 적이 있는데, 2003년 FTC보고서에서 많은 반독점 문제들이 부적절한 특허 부여 기준에 의해 발생하고 있으며, 미국특허청에 의해 승인되는 많은 특허들이 비자명성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하여 허가-특허 연계 제도를 개정한 바 있다. 그 이후로도 미국에서는 초국적제약회사들이 독점기간을 연장하기위한 역지불합의(pay-for-delay)가 계속 문제가 되고 있다.</p>
<p><a href="http://ipleft.or.kr/wp/?p=4044" target="_blank">-정보공유연대: 노바티스 패소, 특허독점에 맞선 전 세계 환자들의 승리-인도대법원의 판결을 환영한다!!</a></p>
<p><a href="http://ipleft.or.kr/wp/?p=3092" target="_blank">-정보공유연대: 경제성장과 적자감소를 위한 미 대통령계획 : “pay-for-delay”금지, 생물제제의 자료독점권 축소</a></p>
<p><a href="http://ipleft.or.kr/wp/?p=4240" target="_blank">-정보공유연대: 미국 제약기업들 제네릭 업체와 이면합의로 제네릭 출시 지연시키는 사례증가</a></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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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 WIPO 인터넷 조약, 기술적보호조치(TPM)와 ISP 책임 보고서는 각 국에 WIPO 인터넷 조약 가입을 압박하거나 기술적보호조치 혹은 인터넷서비스제공자(ISP) 책임 조항을 도입할 것을 압박하고 있다. TPM와 ISP 책임 조항에 대한 압력은 WIPO 인터넷 조약 이상의 것, 즉 미국식의 시스템을 채택하라고 요구하는 것이다. (이는 TPP에서 제안된 것이다.) 예를 들어, 칠레는 기술적보호조치와 ISP 책임이 충분하지 못하다고 지적되었는데, 칠레는 민사절차를 통해 TPM을 보호하고 있으며 국제 협약이나 미국-칠레 FTA를 위반하고 있지 않다. 어떤 나라가 스페셜 301조 감시대상국 목록에 포함되는 것은 그 나라가 국제협정을 위반해서가 아니라 미국과 같은 정도의 시스템을 채택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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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 형사집행과 법정손해배상 USTR은 이 보고서에서 각 국의 형사집행을 강화하고 법정손해배상제도, 그리고 침해를 억제할만한 수준의 손해배상을 도입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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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 국경조치 TRIPs 협정은 단지 수입품에 대한 국경조치만을 규정하고 있지만, 미국은 수출 및 환승 물품도 포함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그러나 세관 담당자가 지적재산권 침해를 판단할만한 전문성을 가지고 있지도 않으며, 환승 물품의 경우 수입 및 수출국에서는 합법적임에도 불구하고 환승국가에서 규제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2008~2009년에 인도에서 유럽을 거쳐 브라질, 멕시코, 나이지리아, 페루, 콜롬비아, 에쿠아도르 등으로 가는 인도산 제네릭을 유럽에서 위조품으로 취급하며 압류하는 일이 최소 17건 발생한 바 있다. 유럽에서 환적하는 과정에서 사노피 아벤티스, 노바티스, 릴리 등의 제약회사의 요청에 따라 네덜란드, 독일, 프랑스세관에서 압류한 것이다. 그 약들은 인도에서 합법적으로 생산되었고 수입국에서도 합법적으로 판매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특허(또는 상표권)을 침해할 수 있다는 ‘의혹’ 때문에 압류한 것이다. 이처럼 미국의 요구대로라면 제네릭의 수출입을 막을 가능성이 많다.</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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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 TPP(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 미무역대표부는 “TPP 협상 등을 통해” 보고서에서 제기된 우려를 해결하기 위해 각 국가들과 협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유출된 미국의 TPP협상 초안을 보면 특허 및 저작권의 내용적 강화뿐만 아니라 집행 강화를 통해 지적재산권 권리자의 매우 높은 수준의 보호를 미국은 추구하고 있다. 이 보고서 전반에 TPP를 언급하고 있는 것은 스페셜 301조 보고서를 통해 각 국이 미국의 제안을 수용하도록 압박하려는 것으로 보인다.</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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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한편 5월 1일 미제약협회(PhRMA)는 성명을 통해 인도와 캐나다에 대한 미무역대표부의 판단에 대해 실망했다고 밝혔다. 몇 년동안 인도정부가 국내산업을 지원하고 미국의 바이오의약품회사 등에게 손해를 입히도록 몇몇 지적재산 관련 결정을 내렸다고 비판했다. 인도에서 수텐, 이레사, 듀레라, 페가시스 등의 특허를 무효화하거나 인정하지 않은 것을 두고 한 말인 것 같다.  그리고 캐나다 의약품분야의 지적재산 조치(IP measures)에 대해 미무역대표부가 심각한 우려를 제기했음에도 불구하고 캐나다가 아무런 진전을 보이지 않았는데 캐나다를 여전히 감시대상국으로 선정한 것에 대해 실망했다고 밝혔다. 캐나다의 정책과 사법적 의견은 여전히 국내산업의 편을 들며 국제적인 발명가들에게 해를 끼친다고 비판했다. 또한 의약품 특허에 대한 과장된 특허 유용성 기준에 대해 우려를 표명했다. 작년 11월 초국적제약사 릴리가 투자자국가분쟁(ISD)를 제기했던 이유를 두고 한 말인 듯하다. 캐나다에서는 특허기준 중 하나인 산업적용가능성(industrial applicability)을 충족시키기위해서는 유용성(utility)을 입증해야한다. 캐나다 대법원은 “단순한 추측(mere speculation)”이 아니라 ”온전한 예측(sound prediction)”에 기초하여 특허의 유용성을 입증할 수 있어야만 특허획득이 가능하다고 판결했다. 즉 대법원은 유용성(utility)를 “약속(promise)”에 견주어, 특허권자에게 특허 신청시에 약속한 결과를 입증하거나 온전히 예측할 것을 요구하며 특허명세서에서 질병이나 장애를 치료하는데 있어 그 화합물의 효과성의 증거를 입증할 것을 요구했다. 릴리는 캐나다 대법원의 판단이  수많은 특허를 무효화시키는 결과를 낳았다며, 트립스협정과 나프타협정을 위반하는 것이라고 주장한다.</p>
<p><a href="http://ipleft.or.kr/wp/?p=4303" target="_blank">-정보공유연대: 초국적제약회사 릴리, 캐나다정부를 상대로 투자자국가소송 제기</a></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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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반면, 한국은 5년 연속으로 USTR 감시대상국에서 제외되었다. 한미FTA를 통해 위에서 언급한 미국의 요구사항들을 이미 다 수용했기 때문이다. 깡패 두목에게 인정받아서, 이제 행복하십니까?</p>
<p><a href="http://www.ustr.gov/sites/default/files/05012013%202013%20Special%20301%20Report.pdf" target="_blank">-2013년 스페셜 301조 보고서 전문</a></p>
<p><a href="http://phrma.org/phrma-statement-on-2013-special-301-report" target="_blank">-PhRMA Statement on 2013 Special 301 Report</a></p>
<p><a href="http://www.keionline.org/node/1713" target="_blank">- KEI: Notes on USTR’s 2013 Special 301 Report</a></p>
<p><a href="http://www.etnews.com/news/contents/contents/2760217_1487.html" target="_blank">- 전자신문:  우리나라 5년 연속 USTR 감시대상국서 빠졌다</a></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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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strong>[ 미국과 EU, 최빈국들에 &#8216;노-롤-백'(no-roll-back) 단서달고 트립스협정 유예기간 5년 제안 ]</strong></p>
<p>최빈국의 트립스협정(TRIPs) 이행 유예기간이 2013년 7월 1일에 끝난다. 최빈국은 WTO가 출범한 1995년부터 10년의 유예기간을 보장받은데 이어 2005년에 다시 7.5년의 유예기간이 설정된 것이다. 유예기간을 확대하지 않으면 최빈국은 트립스협정을 전면적으로 이행해야한다. 2012년 11월 5일에 최빈국을 대표하여 아이티는 트립스이사회에 “최빈국 회원들이 최빈국에서 벗어날때까지”  유예기간을 확대할 것을 요구하는 결정문초안(IP/C/W/583)을 제출했다. 그러나 올해 3월 4~5일에 열린 트립스이사회에서 미국, EU, 캐나다, 스위스, 호주, 일본 등 선진국의 반대로 어떤 결정도 짓지 못했고, 6월 11~12일에 열릴 다음 이사회에서 다시 제기될 것이다.</p>
<p>이런 상황에서 4월 26일 호주의 중재아래 선진국(미국, EU, 일본)과 최빈국간의 비공식 협상이 있었던 사실이 알려졌다. 미국과 EU는 유예기간을 단 5년간 추가 연장하는 안을 제안했으며, 여기에 최빈국들이 트립스협정 적용 이전으로 보호수준을 되될리지 못하게 하는 ‘노-롤-백’(no-roll-back) 조항도 포함되어있다. 이에 대해 최빈국들은 트립스협정 제67조(기술협력)에 반할뿐만아니라 우루과이 라운드에서 합의했던 “최빈국을 위한 조치에 대한 결정(Decision on Measures in Favor of Least-Developed Countries)”에도 반한다고 주장했다. 이 결정에서 WTO회원국들은 협정의 규칙들과 그 이행에 있어 최빈국들에게 유연하고 지원하는 방식으로 적용해야한다는데 동의했다. 그리고 트립스협정 제67조는 ‘트립스협정의 이행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선진국회원국은 요청시 및 상호 합의된 조건에 따라 개발도상회원국과 최빈개도국회원국을 위하여 기술 및 재정상의 협력을 제공’하도록 한다. 미국과 유럽의 요구는 트립스협정의 유연성을 훼손하며, 각 국가가 자신들에게 합리적인 법률을 제정하고 시행할 수 있는 정당한 입법, 사법권리를 침해한다. 이런 사례는 국제사회에서 공공연하게 벌어지는 저개발국가들에 대한 선진국들의 폭력이다.</p>
<p><a href="http://infojustice.org/archives/29444" target="_blank">- Infojustice:  US and EU Demand TRIPS-Plus Concession from Poorest Countries</a></p>
<p><a href="http://ipleft.or.kr/wp/?p=4118" target="_blank">-정보공유연대:  트립스이사회, 최빈국에 대한 트립스유예기간 연장 합의안돼</a></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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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strong>[ 인간유전자 특허여부, 6월 미국 대법원 판결 앞둬 ] </strong></p>
<p>미국 대법원이 오는 6월 유전자 특허에 대한 기념비적인 판결을 내릴 예정이다. 지난 1998년 미국 생명공학회사 미리어드 제네틱스(이하 미리어드)가 신청한 유방암, 난소암과 연관성이 높은 BRCA1, BRCA2 유전자 특허에 대한 판결이다. 미리어드는 여성 인체에서 추출한 이 유전자로 유방암 및 난소암 발병 가능성을 진단하는 상품을 독점 판매하고 있는데 1회 진단 비용이 3300달러에 달한다. 그리고 다른 의사에게 2차 소견을 구하거나, 애매한 부분을 다시 확인하기 위해서 환자들은 또 다시 약 3300달러를 지불하고 검사를 받는 수 밖에 없다.</p>
<p>이 사건은 2009년 미국시민자유연맹(American Civil Liberties Union)과 공공특허재단(Public Patent Foundation)이 미리어드가 보유한 인간 유전자 관련 특허 7건의 무효 소송을 내면서 시작됐다.  이에 2010년 뉴욕지방법원은 BRCA1, BRCA2 특허를 취소했으나, 연방 항소법원은 2011년 7월에 미리어드의 손을 들어줬다.  2012년 3월 대법원은 “자연 현상을 두고 특허권을 논할 수 없다”며 항소법원 판결을 파기환송했지만 항소법원은 2012년 8월에 “유전자 추출은 인공의 영역”이라며 기존 판결을 고수했다. 대법원은 작년 11월말에 심리를 시작하여 올해 6월에 최종 판결할 예정이다. 미국에서는 추출된 인간 유전자 4,000종 이상에 특허권이 설정돼 있어 이번 대법원 판결에 큰 관심이 쏠리고 있다.</p>
<p>유전자 특허에 대한 반대측은 유전자가 ‘자연의 산물’이기 때문에 특허의 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하는 반면, 미리아드 측은 이 유전자가 ‘발견’된 것이며 인간의 유전자에서 분리되었기 때문에 특허의 대상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이번 대법원 판결이 유전자 특허를 허용할 경우 ①특허권자가 유전자 검사를 독점하거나 높은 비용을 요구하는 문제, ②특정암이나 질병에 대한 유전자 특허를 여러 회사가 나눠갖고 있는 경우 교차 테스트가 제한되는 문제, ③특허가 있는 유전자의 변이에 대한 연구가 어려워지는 문제, ④경쟁시장의 경우보다 독점에 의해 높은 비용이 발생되는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크다.</p>
<p><a href="http://www.asiae.co.kr/news/view.htm?idxno=2013042714554669316" target="_blank">-아시아경제: 유전자 특허시대 올까..6월에 결판</a></p>
<p><a href="http://www.myhealthnewsdaily.com/3732-gene-patent-patient-effects.html" target="_blank">-My Health News Daily: 4 Ways the Gene Patent Ruling Affects You</a></p>
<p><a href="http://platum.kr/archives/9741" target="_blank">-블로그 Platum: 과연 인간의 유전자에도 특허를 거는 것이 타당할까?</a></p>
<p><a href="http://www.docdocdoc.co.kr/news/newsview.php?newscd=2013050100002" target="_blank">-청년의사: [칼럼]자연도 특허의 대상이 될 수 있을까</a></p>
<p><a href="http://ipleft.or.kr/wp/?p=4318" target="_blank">-정보공유연대: 인간유전자는 특허대상인가?</a></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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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strong>[ HTML5 표준에 DRM(디지털 저작권 관리 기술) 도입 논란 ]</strong></p>
<p>점차 사용이 늘어나고 있는 웹표준인 HTML5에 디지털 저작권 관리 기술(DRM)을 도입해야 하는지를 두고 논쟁이 벌어지고 있다. 도입 반대론자들은 DRM을 표준으로 도입하는 것은 공공의 자유를 제한하는 것이라며 반대하고 있으나, 한편으로는 DRM이 이미 널리 사용되고 있어서 이 반대가 실효성은 없을 것이라는 분석이 있다.</p>
<p>4월 25일 인터넷 자유를 주장하는 프리소프트웨어재단(FSF), 전자프런티어재단(EFF), 크리에이티브 커먼스 등의 단체는 월드와이드웹 컨소시엄(W3C)에서 DRM을 HTML5의 표준에서 제외해야 한다고 주장했는데, 이들은 “W3C에서 우리는 암호화된 미디어 확장자(EME)를 HTML5의 표준으로 만드는 방안을 거부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DRM은 공공의 자유를 제한하고, 저작권법을 넘어서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웹표준 제정의 핵심 인물인 이안 힉슨이 “현실에서 W3C가 이 표준을 지키든 그렇지 않든 큰 문제가 되지는 않는다. 다만 W3C가 관련 표준을 제정하지 않는다면 웹브라우저 벤더들은 다른 스펙에 맞출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개인적인 의견을 밝히기도 했다.</p>
<p>프리소프트웨어재단(FSF) 등의 주장은 암호화된 미디어 확장자를 웹표준으로 도입하는 것에 대한 반대인데, 암호화된 미디어 확장자 파일이 곧 DRM을 지원하는 미디어 파일은 아니라도 저작권 관리 기술이 웹표준으로 진입하는 통로가 될 것이라는 점에서 이번 논쟁은 주목할 만하다.</p>
<p><a href="http://www.zdnet.co.kr/news/news_view.asp?artice_id=20130426113201" target="_blank">-ZD NET Korea: HTML5 표준, DRM 도입 찬반 논란</a></p>
<p><a href="http://news.cnet.com/8301-1023_3-57581421-93/free-software-foundation-attacks-drm-in-html-video/" target="_blank">-C NET: Free Software Foundation attacks DRM in HTML video</a></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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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strong>[ ISD폭탄 맞은 남미국가들, 대안적 투자중재시스템 만든다 ]</strong></p>
<p>남미 정부들이 ISD(투자자국가분쟁)에 대항하기위한 새로운 연합체를 만들었다. 4월 22일 에콰도르에서 열린 장관급 회담에서 “초국적 이익에 영향받는 남미국가 회의(Conference of Latin American States affected by transnational interests)”를 창설했다.</p>
<p>남미국가연합(UNASUR. 2008년에 출범한 남미국가공동체. 볼리비아, 브라질, 칠레, 콜롬비아, 에콰도르, 파라과이, 페루, 우루과이, 베네수엘라, 수리남, 아르헨티나, 가이아나가 참여하고 있다)의 12개 회원국 중 9개국이 맞은 ISD(투자자국가분쟁)는 세계은행 산하의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ICSID)에 제기된 것만 111건이다. 이는 전체 ICSID 중재건의 31%를 차지한다. 이렇듯 ISD폭탄을 맞은 남미는 적극적으로 대안을 모색해왔다. 볼리비아는 2007년에, 에콰도르는 2009년에, 베네수엘라는 2012년 1월에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ICSID)를 탈퇴했다. 그리고 남미국가연합(UNASUR)은 대안적인 중재기구에 대해 논의해왔다. 2009년 6월에 에콰도르는 ICSID를 대체할 대안적인 중재센터 창설을 제안했고, 2010년 12월에 남미국가연합 회원국의 외교통상장관들은 중재센터 분쟁해결시스템의 작업반 의장으로 에콰도르를 만장일치로 결정했다. 에콰도르는 중재센터의 규칙에 대해 제안서를 제출했고, 남미국가연합 분쟁해결시스템 위원회가 그 제안을 조정한 후 회원국들이 검토하는 과정을 거치게 되는데, 이번 장관급 회담에서 그 결실을 맺은 것이다.</p>
<p>에콰도르 외교통상장관 Ricardo Patino이 의장을 맡은 이번 장관급 회담에 참석한 각국의 장관, 고위급 공무원, 대사들이 양자간 투자협정으로 인해 발생한 경험, 특히 외국인투자자에 의해 제기된 법적소송에 대해 공유했다. 그리고 South Centre, Public Citizen, Transnational Institute, 부채와 개발에 관한 라틴아메리카 네트워크(Latin American Network on Debt and Development), 에콰도르 검찰청, 에콰도르 경쟁감독관(Superintendent on Competition)의 전문가들이 중재시스템에 대한 문제점과 투자협정의 본질에 대한 발표를 하였다. 장관급 회담 끝에 에콰도르, 볼리비아, 쿠바, 니카라과, 도미니카 공화국, 세인트 빈센트 그레나딘, 베네수엘라 7개국은 선언문을 채택하였다. 아르헨티나, 과테말라, 엘살바도르, 온두라스, 멕시코의 대표들은 회의참석후 그들 정부에 보고하는데 동의했다.</p>
<p>선언문에서 장관들은 영속적인 회의체를 만드는데 동의했다. “초국적 이익에 영향받는 남미국가 (장관급)회의(Conference of Latin American States affected by transnational interests)”는 운영위원회가 가이드하게 되는데, 운영위원회는 정치적, 법적 영역에서 다양한 지원을 맡는다. 구체적으로 조인국들이 연루된 법적분쟁에 대한 긴급하고 시기적절한 정보를 제공하고, 전문가와 전문변호사의 국제법률팀과 함께 법적 행동을 조정하고, 사회운동과의 소통을 위한 영속적인 채널을 만들고, 소통전략을 고안하는 역할이다. 에콰도르가 운영위원회의 초기 코디네이터를 맡기로 했다. 운영위원회는 4주내에 베네수엘라 카라카스에서 열릴 예정이다.</p>
<p>또한 선언문에서는 기업과 국가간의 투자분쟁을 해결하기위해 지역중재센터를 세우기로 했다. 이는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ICSID)를 대체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다른 라틴아메리카 국가들의 참여를 독려할 예정이다. 그리고 국제 관측소(International Observatory)를 세우기로 했다. 이는 투자분쟁들을 분석하고, 현재의 중재시스템을 개혁하고, 공정한 중재를 위한 대안적인 메카니즘을 제안하고, 투자분쟁에 있어 국내 사법적 결정의 집행을 보증하기위해 라틴아메리카 국가들간의 사법 시스템을 조정 및 자문하고, 정부들에게 초국적기업과의 계약에 대한 협상에 있어 자문하고, 국제 투자 분쟁에 대한 전문가 포럼을 구성하고, 사회운동과의 소통 메카니즘을 만드는 역할 등을 맡는다. 에콰도르, 도미니카공화국, 베네수엘라가 함께 3개월내에 국제 관측소를 만들기 위한 구체적인 제안을 하기로 약속했다.</p>
<p><a href="http://donttradeourlivesaway.wordpress.com/2013/05/01/latin-american-states-form-alliance-to-tackle-investment-treaties/#more-5879" target="_blank">-Don’t trade our lives away: Latin American states form alliance to tackle investment treaties</a></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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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깡패국가 미국, 2013년 스페셜 301조 보고서를 통해 지재권 강화 압력</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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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Date>Tue, 07 May 2013 01:48:18 +0000</pubDate>
		<dc:creator><![CDATA[admin]]></dc:creator>
				<category><![CDATA[동향]]></category>
		<category><![CDATA[지적재산권 일반]]></category>
		<category><![CDATA[스페셜301조]]></category>
		<category><![CDATA[인도]]></category>
		<category><![CDATA[인도네시아]]></categ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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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escription><![CDATA[[ 깡패국가 미국, 2013년 스페셜 301조 보고서를 통해 지재권 강화 압력 ] : 올해도 인도는 우선감시대상국 &#160; 2013년 5월 1일, 미무역대표부(USTR)은 2013 스페셜 301조 보고서를 발간했다. 미국은 이 보고서를 통해 각 국을 우선감시대상국((priority watch list), 감시대상국((watch list) 등으로 분류하고, 각 국의 지적재산권을 강화하기위해 압력을 행사한다. 스페셜301조 보고서에 대해 미국의 시민단체 KEI가 분석한 것에다 부연설명을 덧붙였다.  [&#8230;]]]></description>
				<content:encoded><![CDATA[<p><strong>[ 깡패국가 미국, 2013년 스페셜 301조 보고서를 통해 지재권 강화 압력 ]</strong><br />
: 올해도 인도는 우선감시대상국</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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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2013년 5월 1일, 미무역대표부(USTR)은 2013 스페셜 301조 보고서를 발간했다. 미국은 이 보고서를 통해 각 국을 우선감시대상국((priority watch list), 감시대상국((watch list) 등으로 분류하고, 각 국의 지적재산권을 강화하기위해 압력을 행사한다. 스페셜301조 보고서에 대해 미국의 시민단체 KEI가 분석한 것에다 부연설명을 덧붙였다. </p>
<p>&nbsp;</p>
<p>■ 공중보건(Public Health)<br />
올해 보고서는 &#8216;공중보건&#8217;에 대한 섹션을 포함하고 있는데, 미국은 &#8216;무역상대국이 자국의 공중보건을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는 것을 방해하지 않는다&#8217;고 언급하고 있지만, 유출된 환태평양동반자협정(TPP) 초안에서는 각 국의 공중보건을 침해할 수 있는 몇몇 조치-예를 들어, 특허적격성의 범위, 에버그리닝, 특허에 대한 사전이의절차, 특허보호기간 연장, 자료독점권, 허가-특허 연계 등-를 포함하고 있다. 이는 공중보건에 대한 도하선언을 지지한다는 미국의 입장과도 일치하지 않는다.</p>
<p>&nbsp;</p>
<p>■ 의약품 시험 자료(즉, 자료독점권)<br />
보고서는 자료독점권과 관련하여 감시대상국, 우선감시대상국을 선정하여 우려를 표명하고 있다. 인도의 경우 우선감시대상국으로 선정하고 “농화학품과 의약품의 판매허가를 받기위해 생성한 비공개 시험이나 다른 자료를 불공정한 상업적 사용과 허가받지 않은 공개로부터 보호하기위한 효과적인 시스템을 제공할 것”을 촉구했다.  </p>
<p>&nbsp;</p>
<p>■ 허가-특허 연계<br />
허가-특허 연계는 유럽 국가들에는 없는 제도이다. 미국 FDA 조차 자신들은 특허를 판단할만한 전문성을 가지고 있지 않다고 말했으며, 이 제도는 종종 제약사에 의해 약용되어 왔다. 그러나 이 보고서에서 아르헨티나, 칠레, 중국 등을 우선감시대상국으로 포함하여 허가-특허 연계 제도를 도입하라는 압력을 넣고 있다.</p>
<p>&nbsp;</p>
<p>■ 강제실시<br />
스페셜301조 보고서는 강제실시를 허락할 각 국의 권한을 인정하면서도, 최근 인도와 인도네시아에 의해 부여된 강제실시에 대해 비판하고 있다. 인도는 작년에 항암제 ‘넥사바(성분명 소라페닙)’에 대한 강제실시를 허용하여 우선감시대상국으로 선정되었었다. ‘넥사바’ 강제실시에 대해 특허권자인 바이엘 사가 항소를 한 결과 올해 3월 인도 특허심판원(IPAB)이 강제실시가 유효하다고 판결을 한 것이 올해에도 인도가 우선감시대상국으로 선정된 주된 이유중 하나이다. 미국은 인도 특허심판원이 인도특허법을 광범위하게 해석했다며 특히 인도에서 제조하기보다 수입을 하겠다는 발명자의 결정을 인정하지 않는 것은 발명자의 특허권을 제한하는 것으로 문제있는 선례를 만들었다고 평가했다. “그 결정을 뒤엎지 않는다면 잠정적으로 발명자들을 인도밖으로 나가라고 강요할 수 있다”고 비판했다. 마찬가지로 인도네시아가 강제실시를 허락한 것이 이유가 되어 우선감시대상국으로 선정하였다. 인도네시아는 작년 9월 7가지 에이즈치료제에 대해 강제실시를 발동하였다.</p>
<p><a href="http://ipleft.or.kr/wp/?p=4116" target="_blank">-정보공유연대: 인도 IPAB, 비싼 약값 때문에 항암제 소라페닙 강제실시 유효하다 판결</a></p>
<p><a href="http://ipleft.or.kr/wp/?p=3785">-정보공유연대: 인도네시아, 7개 에이즈약과 B형간염약에 강제실시</a></p>
<p>&nbsp;</p>
<p>■ 특허권의 에버그리닝<br />
미무역대표부는 특허의 에버그리닝을 허용하지 않는 나라로 인도와 필리핀을 지목했다. 역시나 예상했던 대로 올해 4월 항암제 ‘글리벡’ 특허를 인정하지 않은 인도대법원의 판결을 인도를 우선감시대상국으로 선정한 이유로 꼽았다. “인도대법원의 판결이 잠재적으로 혜택이 있는 혁신의 특허적격성을 제한하는 효과를 가질 수 있다는 점을 우려한다. 그와 같은 혁신은 부작용이 더 적고 독성을 감소시키거나 전달체계를 향상시키는 약을 포함한다. 더 나아가 인도법이 의약품과 같은 특정 기술에 대해 신규성, 진보성, 산업적용가능성을 입증할지라도 특허를 받지 못하게 하는 특별하고 추가적인 기준을 만드는 것을 허용하려는 것 같다”고 비판했다. 그러나 미무역대표부의 이러한 주장과 달리, 미국무역위원회(FTC) 역시  특허의 에버그리닝에 대해 문제를 지적한 적이 있는데, 2003년 FTC보고서에서 많은 반독점 문제들이 부적절한 특허 부여 기준에 의해 발생하고 있으며, 미국특허청에 의해 승인되는 많은 특허들이 비자명성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하여 허가-특허 연계 제도를 개정한 바 있다. 그 이후로도 미국에서는 초국적제약회사들이 독점기간을 연장하기위한 역지불합의(pay-for-delay)가 계속 문제가 되고 있다.</p>
<p><a href="http://ipleft.or.kr/wp/?p=4044" target="_blank">-정보공유연대: 노바티스 패소, 특허독점에 맞선 전 세계 환자들의 승리-인도대법원의 판결을 환영한다!!</a></p>
<p><a href="http://ipleft.or.kr/wp/?p=3092" target="_blank">-정보공유연대: 경제성장과 적자감소를 위한 미 대통령계획 : “pay-for-delay”금지, 생물제제의 자료독점권 축소</a></p>
<p><a href="http://ipleft.or.kr/wp/?p=4240" target="_blank">-정보공유연대: 미국 제약기업들 제네릭 업체와 이면합의로 제네릭 출시 지연시키는 사례증가</a></p>
<p>&nbsp;</p>
<p>■ WIPO 인터넷 조약, 기술적보호조치(TPM)와 ISP 책임<br />
보고서는 각 국에 WIPO 인터넷 조약 가입을 압박하거나 기술적보호조치 혹은 인터넷서비스제공자(ISP) 책임 조항을 도입할 것을 압박하고 있다. TPM와 ISP 책임 조항에 대한 압력은 WIPO 인터넷 조약 이상의 것, 즉 미국식의 시스템을 채택하라고 요구하는 것이다. (이는 TPP에서 제안된 것이다.) 예를 들어, 칠레는 기술적보호조치와 ISP 책임이 충분하지 못하다고 지적되었는데, 칠레는 민사절차를 통해 TPM을 보호하고 있으며 국제 협약이나 미국-칠레 FTA를 위반하고 있지 않다. 어떤 나라가 스페셜 301조 감시대상국 목록에 포함되는 것은 그 나라가 국제협정을 위반해서가 아니라 미국과 같은 정도의 시스템을 채택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p>
<p>&nbsp;</p>
<p>■ 형사집행과 법정손해배상<br />
USTR은 이 보고서에서 각 국의 형사집행을 강화하고 법정손해배상제도, 그리고 침해를 억제할만한 수준의 손해배상을 도입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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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 국경조치<br />
TRIPs 협정은 단지 수입품에 대한 국경조치만을 규정하고 있지만, 미국은 수출 및 환승 물품도 포함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그러나 세관 담당자가 지적재산권 침해를 판단할만한 전문성을 가지고 있지도 않으며, 환승 물품의 경우 수입 및 수출국에서는 합법적임에도 불구하고 환승국가에서 규제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2008~2009년에 인도에서 유럽을 거쳐 브라질, 멕시코, 나이지리아, 페루, 콜롬비아, 에쿠아도르 등으로 가는 인도산 제네릭을 유럽에서 위조품으로 취급하며 압류하는 일이 최소 17건 발생한 바 있다. 유럽에서 환적하는 과정에서 사노피 아벤티스, 노바티스, 릴리 등의 제약회사의 요청에 따라 네덜란드, 독일, 프랑스세관에서 압류한 것이다. 그 약들은 인도에서 합법적으로 생산되었고 수입국에서도 합법적으로 판매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특허(또는 상표권)을 침해할 수 있다는 ‘의혹’ 때문에 압류한 것이다. 이처럼 미국의 요구대로라면 제네릭의 수출입을 막을 가능성이 많다.</p>
<p>&nbsp;</p>
<p>■ TPP(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br />
미무역대표부는 &#8220;TPP 협상 등을 통해&#8221; 보고서에서 제기된 우려를 해결하기 위해 각 국가들과 협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유출된 미국의 TPP협상 초안을 보면 특허 및 저작권의 내용적 강화뿐만 아니라 집행 강화를 통해 지적재산권 권리자의 매우 높은 수준의 보호를 미국은 추구하고 있다. 이 보고서 전반에 TPP를 언급하고 있는 것은 스페셜 301조 보고서를 통해 각 국이 미국의 제안을 수용하도록 압박하려는 것으로 보인다.</p>
<p>&nbsp;</p>
<p>한편 5월 1일 미제약협회(PhRMA)는 성명을 통해 인도와 캐나다에 대한 미무역대표부의 판단에 대해 실망했다고 밝혔다. 몇 년동안 인도정부가 국내산업을 지원하고 미국의 바이오의약품회사 등에게 손해를 입히도록 몇몇 지적재산 관련 결정을 내렸다고 비판했다. 인도에서 수텐, 이레사, 듀레라, 페가시스 등의 특허를 무효화하거나 인정하지 않은 것을 두고 한 말인 것 같다.</p>
<p>그리고 캐나다 의약품분야의 지적재산 조치(IP measures)에 대해 미무역대표부가 심각한 우려를 제기했음에도 불구하고 캐나다가 아무런 진전을 보이지 않았는데 캐나다를 여전히 감시대상국으로 선정한 것에 대해 실망했다고 밝혔다. 캐나다의 정책과 사법적 의견은 여전히 국내산업의 편을 들며 국제적인 발명가들에게 해를 끼친다고 비판했다. 또한 의약품 특허에 대한 과장된 특허 유용성 기준에 대해 우려를 표명했다. 작년 11월 초국적제약사 릴리가 투자자국가분쟁(ISD)를 제기했던 이유를 두고 한 말인 듯하다. 캐나다에서는 특허기준 중 하나인 산업적용가능성(industrial applicability)을 충족시키기위해서는 유용성(utility)을 입증해야한다. 캐나다 대법원은 “단순한 추측(mere speculation)&#8221;이 아니라 ”온전한 예측(sound prediction)&#8221;에 기초하여 특허의 유용성을 입증할 수 있어야만 특허획득이 가능하다고 판결했다. 즉 대법원은 유용성(utility)를 “약속(promise)&#8221;에 견주어, 특허권자에게 특허 신청시에 약속한 결과를 입증하거나 온전히 예측할 것을 요구하며 특허명세서에서 질병이나 장애를 치료하는데 있어 그 화합물의 효과성의 증거를 입증할 것을 요구했다. 릴리는 캐나다 대법원의 판단이  수많은 특허를 무효화시키는 결과를 낳았다며, 트립스협정과 나프타협정을 위반하는 것이라고 주장한다.</p>
<p><a href="http://ipleft.or.kr/wp/?p=4303" target="_blank">-정보공유연대: 초국적제약회사 릴리, 캐나다정부를 상대로 투자자국가소송 제기</a></p>
<p>&nbsp;</p>
<p>반면, 한국은 5년 연속으로 USTR 감시대상국에서 제외되었다. 한미FTA를 통해 위에서 언급한 미국의 요구사항들을 이미 다 수용했기 때문이다. 깡패 두목에게 인정받아서, 이제 행복하십니까?</p>
<p><a href="http://www.ustr.gov/sites/default/files/05012013%202013%20Special%20301%20Report.pdf" target="_blank">-2013년 스페셜 301조 보고서 전문</a></p>
<p><a href="http://phrma.org/phrma-statement-on-2013-special-301-report" target="_blank">-PhRMA Statement on 2013 Special 301 Report</a></p>
<p><a href="http://www.keionline.org/node/1713 " target="_blank">- KEI: Notes on USTR&#8217;s 2013 Special 301 Report</a></p>
<p><a href="http://www.etnews.com/news/contents/contents/2760217_1487.html" target="_blank">- 전자신문:  우리나라 5년 연속 USTR 감시대상국서 빠졌다</a></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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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주간정보공유동향 2013.5.2</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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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Date>Thu, 02 May 2013 10:57:39 +0000</pubDate>
		<dc:creator><![CDATA[admin]]></dc:creator>
				<category><![CDATA[주간정보공유동향]]></category>
		<category><![CDATA[지적재산권 일반]]></categ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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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escription><![CDATA[주간 정보공유동향 2013. 5.2 정보공유연대IPLeft 행사 및 일정을 공지하고 싶거나, 이 동향 소식에 대한 의견이 있으신 분은 ipleft (at) jinbo.net 으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160; &#160; &#160; [ 삼진아웃제 폐지 vs 유지? ] 4월 30일 문화체육관광부 주최로 열린 &#8216;저작권으로 열어가는 창조경제&#8217; 토론회에서는 저작권 삼진아웃제에 대해 이용자와 권리자간 논쟁이 있었다. 토론회에 참석한 한국인터넷기업협회 최성진 사무국장은 &#8220;대체품이 항상 [&#8230;]]]></description>
				<content:encoded><![CDATA[<p><strong>주간 정보공유동향</strong></p>
<p><strong>2013. 5.2 정보공유연대IPLeft</strong></p>
<p>행사 및 일정을 공지하고 싶거나, 이 동향 소식에 대한 의견이 있으신 분은 ipleft (at) jinbo.net 으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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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strong>[ 삼진아웃제 폐지 vs 유지? ]</strong></p>
<p>4월 30일 문화체육관광부 주최로 열린 &#8216;저작권으로 열어가는 창조경제&#8217; 토론회에서는 저작권 삼진아웃제에 대해 이용자와 권리자간 논쟁이 있었다. 토론회에 참석한 한국인터넷기업협회 최성진 사무국장은 &#8220;대체품이 항상 존재하는 인터넷의 게시판 서비스의 특성상 삼진아웃 방식의 규제로는 실효성이 담보될 수 없&#8221;고, &#8220;삼진아웃제는 이용자의 창작활동을 위축시키는 과잉규제가 될 가능성이 크다&#8221;며 정보인권과 균형을 이룰 수 있는 규제 도입을 주장했다.</p>
<p>반면 온라인에서 콘텐츠를 유통하는 네그의 임성화 대표는 &#8220;저작권 침해가 광범위하게 일어나고 있고 이들을 강력하게 처벌할 수 없는 현실에서 &#8216;삼진아웃제&#8217;가 실효성을 떠나 과도기에 계도하는 역할을 해냈다&#8221;며 저작권 삼진아웃제가 교육적인 효과가 있기때문에 유지돼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임 대표는 &#8220;저작권 삼진아웃제를 폐기하려는 움직임에 대해 저작권자들은 강력 반발 할 수 밖에 없었다&#8221;며 &#8220;저작권 삼진 아웃제 폐지 움직임은 이 제도가 가지는 &#8216;계도&#8217;의 성격을 이해하지 못한 것&#8221;이라고 비판했다. 발제를 맡은 이대희 고려대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저작권 삼진아웃제도가 실질적인 성과를 얻기 위해서는 다른 제재수단과 공조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대희 교수는 &#8220;이용자의 사용권한을 정지하는 OSP(인터넷서비스제공자)가 불법 콘텐츠를 관리하는 기술을 적용하는 것도 중요하다&#8221;고 말했다.</p>
<p><a href="http://news.inews24.com/php/news_view.php?g_serial=741934&amp;g_menu=020310&amp;rrf=nv">- 아이뉴스24 : 저작권 삼진아웃제 ···&#8221;인터넷 검열&#8221; vs &#8220;계도효과&#8221;</a></p>
<p><a href="http://view.asiae.co.kr/news/view.htm?idxno=2013043008092829550&amp;nvr=Y">- 아시아경제 : &#8220;한국은 인터넷 검열국가&#8221;..저작권 침해 삼진아웃제 폐지 &#8216;시급&#8217;</a></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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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정보공유연대 오병일 대표가 토론회에서 못다한 이야기를 후기에 담았다.</p>
<p><strong>&lt;저작권으로 열어가는 창조경제&gt; 토론회 후기 &#8211; 삼진아웃제가 성과가 있었다구요?</strong></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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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1. 4월 30일 국립중앙도서관 국제회의장에서 문화체육관광부 주최로 열린 <a href="http://www.mcst.go.kr/web/notifyCourt/press/mctPressView.jsp?pSeq=12691">&lt;저작권으로 열어가는 창조경제&gt; </a>토론회를 보러 갔습니다. 구글 정재훈 변호사가 &#8216;저작권으로 열어가는 창조경제&#8217;라는 주제로 기조발표를 했고, 두 개의 세션이 열렸습니다. 제1세션의 주제는 &#8216;삼진아웃제의 성과 및 개선방향&#8217;, 제2세션의 주제는 &#8216;공공저작물 활용 촉진 방안&#8217;이었습니다.</p>
<p>2시간 30분이라는 시간에 총 3개의 발제와 6명의 토론을 배치하다보니 플로어에서 발언할 수 있는 시간이 턱없이 적었습니다. 각 세션이 끝나고 바로 토론이 이루어져야 했는데 시간이 없어 맨 마지막 자유토론 시간에 발언할 수 밖에 없었고, 이때 저도 1세션에 대해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발제, 토론자의 답변을 듣고 반론을 하고 싶었지만 토론할 수 있는 시간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후기로라도 씁니다. 이건 우리나라 토론회의 전반적인 문제인데, 청중들을 말 그대로 듣는 사람으로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면 플로어 토론 시간을 좀 늘렸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야 제대로된 &#8216;토론회&#8217;라고 할 수 있겠죠.</p>
<p>(아래 의견은 제가 이해한 바에 따른 것입니다. 혹시라도 이 토론회에 참석하거나 언급된 분이 이 글을 보시고 제가 잘못 이해한 부분이 있다고 생각하신다면 언제든지 지적을 해주셔도 좋습니다.)</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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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2. &#8216;삼진아웃제의 성과와 개선방향&#8217;에 대해서는 고려대 이대희 교수가 발표를 했습니다. 이대희 교수의 발표를 들으며 든 느낌은 이 분은 학자로서 발표를 하는 것인지, 권리자 단체의 대변인인지 구분이 가지 않더군요. 물론 이것이 그 분의 소신일 수 있겠지요. 한국의 삼진아웃제는 프랑스 등 다른 나라의 삼진아웃제와는 완전히 다른 제도이다, 그리고 한국의 삼진아웃제는 별로 강력한 규제가 아니다는 것을 매우 강조한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해외에서는 인터넷 접속 자체를 차단하지만, 한국의 삼진아웃제는 &#8216;계정차단&#8217;에 &#8216;불과&#8217;하다는 거지요. 또한 6개월 계정 차단을 위해서는 &#8216;무려 9회 이상 경고 및 12회 이상 침해&#8217;가 있어야 하고, 실제로 6개월 차단은 없었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리고 한국의 삼진아웃제는 &#8216;웹하드의 저작권 처리&#8217;를 이끌었다는 점에 대해서 &#8216;분명한 효과&#8217;가 있었다고 평가했습니다.</p>
<p>제도 개선점으로 오히려 현재는 솜방망이 제재이기 때문에 제재를 강화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고까지 하더군요. 예를 들어, 게시판의 경우 삭제 권고가 있을 경우 통상 운영자가 삭제를 해버리기 때문에 삼진아웃제의 &#8216;게시판 정지&#8217;가 한번도 실행된 적이 없다, 그래서 삭제 여부와 무관하게 &#8216;게시판 정지&#8217;를 하는 것을 검토해봐야하는 것은 아닌가, 또한 (시정명령이 아니라) 현재의 시정권고 위주의 집행으로 충분한가 등에 대한 제기를 했습니다.</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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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3. 발표와 토론을 보면서 할 말은 많았지만 플로어 토론 때 제가 발언한 것은 네 가지입니다.</p>
<p>첫째는 토론자로 나왔던 (주)로엔엔터테인먼트 대외협력팀의 유성우 팀장이 &#8216;(접속 차단 요청을 해도) 방심위의 저작물 침해에 관대한 보수적인 심의 기준 때문에 실제로 접속 차단 조치가 이루어지는 경우는 거의 없는 상황&#8217;이라고 한 것에 대해서, 그럼 현재 이루어지고 있는 50만건에 이르는 시정권고 조치는 도대체 어느 나라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일인가? 라고 지적했습니다.</p>
<p>둘째는 발제자인 이대희 교수도 그렇고, 토론자인 유성우 팀장도 마치 시정명령과 시정권고가 다른 것처럼 얘기를 했기 때문에, 그래서 마치 &#8216;실효성없는 시정권고에 그치고 있다&#8217;는 식으로 표현했기 때문에, 시정명령과 시정권고는 사실상 같은 효과를 갖고 있다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왜냐하면 시정권고를 하면 대부분의 OSP가 이를 수용하기 때문에 굳이 시정명령까지 갈 필요가 없습니다. 시정권고를 수용하지 않으면 어차피 이후에 시정명령이 내려올 것이기 때문에 &#8216;권고&#8217;지만 사실상 강제력을 갖는 것이죠.</p>
<p>셋째는 삼진아웃제가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느냐에 대한 것이었습니다. 토론자였던 한국인터넷기업협회 최성진 사무국장이 UN 표현의자유 특별보고관 역시 삼진아웃제에 대해 우려한 것을 언급하며 삼진아웃제가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고 있음을 지적하자, 이대희 교수는 삼진아웃제가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 사례가 있느냐, 불법복제 역시 표현이지만 보호할만한 표현이 아니라고 반박하였습니다.</p>
<p>그러나 이러한 이대희 교수의 반박은 잘못된 것입니다. 이미 400여개의 계정이 정지당한 것 자체가 표현의 자유를 침해당한 것입니다. 정보접근권에 대한 침해이자 표현의 자유 침해입니다. 나아가 이러한 인터넷 규제는 위축효과를 갖습니다. 그래서 문제는 &#8216;삼진아웃제&#8217;가 저작권 보호를 위한 적절한 규제냐의 문제입니다. 명백한 불법복제를 했어도 사형을 시키지는 않습니다. &#8216;과도한 규제&#8217;이기 때문이지요. 삼진아웃제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이미 불법복제에 대해서는 민, 형사상 구제 수단이 있습니다. 그런데 왜 이용자의 정보접근권이나 표현의 자유까지 규제하는 &#8216;과도한 규제&#8217;를 해야하냐는 것이지요. 이런 문제로 국제조약에서조차 반영되고 있지 않은 과도한 규제를 왜 한국이 앞장서 채택해야하냐는 것이지요. 다른 나라를 무조건 따라해야한다는 것이 아니라 좋은 제도라면 우리나라가 선도해도 좋은 일이지만, 과연 삼진아웃제가 우리가 다른 나라에 자랑할만한 일인지는 의문입니다. 인권침해 논란이 있고, 국내에서 이러한 반대가 여전히 존재한다면 좀 더 숙고했어야 마땅한 일입니다. 그러나 이대희 교수는 삼진아웃제의 표현의 자유 논란은 이미 &#8216;일단락&#8217;되었다고 표현해서 좀 놀랐습니다. 누구 맘대로 논의가 일단락되었다고 평가하나요? 이미 삼진아웃제 폐지 법안도 올라온 마당에&#8230;</p>
<p>넷째는 웹하드 등록제와 결부되어, 저작권 보호가 이용자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고 있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웹하드 등록제 시행령은 로그기록 보관이나 모니터링 요원을 둘 것을 의무화하고 있지요.</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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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4. 제 의견에 대한 답변에서 유성우 팀장은 숨바꼭질(hide and seek)이 계속되고 있다, 매번 삭제요청을 해도 또 다시 올라오기 때문에 권리자 입장에서 한계를 느낀다고 답변했습니다. 이는 &#8216;실제 접속 차단 조치가 이루어지는 경우가 거의 없다&#8217;는 것이 현실을 왜곡한 것이라는 제 의견에 대한 적절한 답변은 아닙니다. 어쨌든 그럼 무엇을 더 요구해야하는 것인가요? 삭제요청을 해서 삭제가 되어도 문제라면 무엇을 더 어떻게 해달라는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아마도 &#8216;인터넷&#8217; 자체가 없어져야 권리자들의 마음이 편안해질지도 모르겠습니다. 답답한 마음이야 개인적으로 이해하지 못할 바는 아니겠지만, 인터넷의 특성을 이해하지 않고 권리자들의 마음대로 잘 통제되기를 바란다면 해결책이 과연 나올 수 있을까요?</p>
<p>이대희 교수는 &#8216;시정명령과 시정권고의 효과가 사실상 다르지 않다&#8217;는 제 의견에 대해 동의하면서도 규제 방식에 있어서 견해차이가 있는 것 같다고 하셨는데(저는 그렇게 들었는데요.)&#8230;솔직히 무슨 말씀을 하시는건지 잘 모르겠습니다.</p>
<p>삼진아웃제가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점에 대해서도 일단 인정하셔서 다행스럽게 생각합니다. 다만, 초고속인터넷이 발달한 한국의 특수성을 강조하면서 일정한 표현의 자유 침해에도 불구하고 삼진아웃제가 우리나라에서는 필요하다고 반박했습니다. 그러나 유엔 표현의자유 특별보고관이 각 국의 인프라 수준에 따라 표현의 자유가 달리 적용되어야 한다고 생각할지는 의문입니다.</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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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5. 두번째 세션은 잘 들었습니다. 궁금한 점은 많지만 별로 지적할 부분은 없습니다. 특히 발표자인 이헌묵 교수가 공공저작물의 이용활성화를 위해 이를 총괄할 수 있는 기관의 필요성, 일관된 원칙의 마련을 지적한 부분은 인상깊었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가 이에 대한 의지가 있다면, 단지 &#8216;공공누리&#8217; 사이트 운영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정부 전체를 설득할 수 있는 계획을 마련해야할 것입니다. 저작권 보호에 투자하는 노력의 100분의 1이라도 신경을 쓴다면 훨씬 나아질 것입니다. 정보공유연대에서도 CCKorea나 오픈넷 등과 함께 이 문제를 장기적인 계획을 갖고 추진해보면 좋겠다는 생각도 했습니다.</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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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6. 아마도 저작권 관련 단체/업체에서 나오신 듯한 다른 참석자분이 플로어 토론에서 &#8216;단순하게 생각하자. 권리자들의 투자와 노력을 정당하게 보상해준다고 생각하면 된다&#8217;는 취지로 말씀을 하셨는데, 전 사실 이런 인식이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단순하지 않다니까요? 반대로 단순하게 생각하셔서 제 생각에 동의해주세요. 생각이 다르니까 이런 토론회를 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디지털 환경에서 저작권 문제가 그렇게 단순한가요? 디지털 환경에 맞는 새로운 저작권 체제, 새로운 문화 창작 시스템을 만드는게 그렇게 단순한가요? 저는 문제가 단순하지 않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에서부터 시작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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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rong>[ 음저협 멀티플렉스 상대로 100억규모 소송? ]</strong></p>
<p>한국음악저작권협회(음저협)가 CJ CGV 등 멀티플렉스에 100억원 규모 소송을 진행할 것으로 보인다. 음저협은 지난해 한국영화에 이어 최근 CJ CGV, 롯데시네마, 메가박스 등 멀티플렉스들에 외국영화의 ‘공연권료’ 지불을 요구하는 공문을 보냈다. 하지만 대형극장들이 인정할 수 없다고 맞서면서 소송전으로 치달을 전망이다. 음저협이 예상하는 소송 규모는 100억원을 넘을 것이라고 한다.</p>
<p>음저협은 지난해에도 대형극장들에 한국영화의 음악 ‘공연권료’ 지불을 요구하며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문화체육관광부가 나서 반쪽합의가 이뤄졌지만 민사소송은 그대로 진행되었고 다음달에 45억원 상당의 손해배상소송 1심 선고가 예정돼 있다. 이 소송은 음저협이 기존 복제권 외에 2차적 공연권을 요구하며 지난 2010년 10월 징수규정에 일방적으로 특약조항을 신설하며 발생했다. 영화계는 이는 이중 부담이라며 공연권을 인정하지 않고 맞섰다.<br />
<a href="http://www.seoul.co.kr/news/newsView.php?id=20130430019011">- 서울신문: 이번엔 외국 영화음악 ‘공연권료’ 갈등…저작권協·대형극장 100억대 소송전?</a></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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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strong>[ 해적당, 아이슬란드 의회에도 입성 ]</strong></p>
<p>4월 27일 아이슬란드 총선에서 해적당이 의회 입성에 성공했다. 해적당이 얻은 득표율은 5.1%. 창당 9개월 만에 아이슬란드 전체 의석수 63석 중 3석을 확보한 것이다. 당선자로 의원이 된 3명은 경영학도 대학생, 컴퓨터 프로그래머, 재선의원이다. 저작권법, 특허 철폐와 자유로운 정보공유 및 인터넷 환경을 주장하는 해적당은 2009년부터 유럽 정치권에 등장해 유럽의회에서 스웨덴 해적당 의원 2명이 활동하고 있으며 체코 해적당은 상원의회에 1명, 독일해적당은 주의회에 45명이 진출해서 활동하고 있다.</p>
<p><a href="http://www.mt.co.kr/view/mtview.php?type=1&amp;no=2013043013462710320&amp;outlink=1">- 머니투데이: &#8220;저작권·특허권 철폐하라&#8221; 해적당, 아이슬란드 의회 진출</a></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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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rong>[ WIPO 독서장애인 조약, 막판 사전 협상에서 난항 ]</strong></p>
<p>올해 6월 17-28일, 모로코 마라케시에서 개최되는 WIPO 외교회의에서는 몇 년동안 논의해온 &#8216;WIPO 독서장애인 조약&#8217;이 체결될 예정이다. 지난 4월 18-20일, 제네바에서는 이 조약의 사전 협상을 위한 회의가 개최되었다. 그러나 이 협상에서도 미국, EU 등 선진국과 저작권 단체들은 이 조약의 범위를 축소키기기 위해 노력했다. 협상 마지막날인 4월 20일 발표한 성명서에서, 세계시각장애인연맹(WBU)은 &#8216;이 조약이 시각장애인을 위한 조약인가, 저작권자를 위한 조약인가&#8217;라며, 자칫 이 조약이 이름뿐인 의미없는 조약이 되거나 아예 조약이 체결되지 못하게 될 수 있음을 우려했다.</p>
<p>KEI의 제임스러브(James Love)는 허핑턴포스트에 기고한 글에서 디즈니, 비아콤 등 전미영화협회(MPAA)가 이 조약을 약화시키기 위해 다시 맹렬하게 로비를 했다고 비판했다. 세계시각장애인연맹(WBU)이 2008년에 처음 이 조약을 제안했을 때에는 시각장애인 뿐만 아니라 청각장애인도 포함하고 있었으며, 인쇄물뿐만 아니라 시청각물도 포함하고 있었다. 그러나 전미영화협회(MPAA)등의 반대로 현재 조약 초안은 청각장애인 및 시청각물을 대상에서 제외한 상황이다. 이에 따라 전미영화협회(MPAA)는 이 조약에 대한 지지를 표명했는데, 최근 입장을 변경한 것이다. 이는 영화사들이 이 조약에 의해 직접적인 영향을 받기 때문이라기 보다, 이 조약이 향후 저작권을 약화시키는 &#8216;선례&#8217;로 작용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제임스러브는 이 조약은 기존 저작권 관련 조약들을 존중하고 있으며, 시각장애인들의 도서접근권을 위해 아주 좁은 예외를 허용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저작권 단체와 미국, EU 정부들이 이 조약을 불필요하게 복잡하고 쓸모없게 만들려하고 있다고 비판했다.</p>
<p><a href="http://www.keionline.org/node/1706">- KEI: WBU Press Release on WIPO Negotiations: A treaty for the blind or for the rights holders? </a></p>
<p><a href="http://www.huffingtonpost.com/james-love/disney-viacom-and-other-m_b_3137653.html">- HUFF POST: Disney, Viacom and Other MPAA Members Join Book Publishers to Weaken a Treaty for the Blind </a></p>
<p><a href="http://www.keionline.org/node/1707">- 현재까지의 최종 초안 : Final text before Marrakesh, WIPO treaty for the blind</a></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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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strong>[ 5월 협상가회의, 6월 장관급 회의에 달린 인도-EU FTA의 향방 ]</strong></p>
<p>4월 15일에 있었던 인도-EU FTA에 대한 인도, EU간 장관급 회의에서 &#8216;서명&#8217;을 하는데까지 도달할 것이라고 점쳐졌으나 몇가지 쟁점에 대해 결론에 이르지 못해 6월에 다시 장관급회의를 하기로 했다. 유럽연합은 자동차, 와인, 증류주, 낙농산품의 관세인하와 지리적 표시, 보험분야에서의 외국인직접투자 비율 상향 및 지적재산권 분야를, 인도는 전문인력을 위한 비자조건완화, 의약품분야와 서비스의 시장접근, 정보 안보에 대해 강조한 것으로 알려졌다. 6월 장관급회의에 앞서 5월에 인도 뉴델리에서 주요협상가와 전문가그룹 회의를 할 것이라는 소식이다. 아직 날짜는 결정되지 않았다. 5월 협상가회의에서 쟁점별 이견을 최대한 좁히고 6월 장관급 회의에서 정치적 결정을 내릴 것 같다.</p>
<p><a href="http://www.livemint.com/Politics/VlaKzGm0VDKgi4u7ZJsHyI/IndiaEU-FTA-negotiators-may-meet-next-month.html">-Live mint: India-EU FTA: negotiators may meet next month</a></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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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strong>[ 인도 보건부, 3가지 항암제에 대해 강제실시 권고사실 확인 ]</strong></p>
<p>인도특허법 소관부처인 산업정책촉진부(DIPP, Department of Industrial Policy and Promotion)가 3가지 항암제에 대한 강제실시를 발동하기위한 과정을 시작했다는 소식이 올초에 언론을 통해 알려졌다. 그리고 보건부가 강제실시를 할 항암제 목록을 산업정책촉진부에 권고했다는 소식도 전해졌다. 도마에 오른 항암제는 유방암치료제 트라스투주맙(상품명 허셉틴)과 익사베필론(상품명 익셈프라), 백혈병치료제 다사티닙(상품명 스프라이셀)이다. 이러한 소식이 언론을 통해 알려지는 동안 정부부처의 공식적인 설명은 없었다.</p>
<p>4월 30일 인도 보건부는 보도자료를 통해 3가지 항암제에 대해 강제실시를 권고한 사실을 밝혔다. 보건부는 2012년 12월 20일에 부처간 위원회를 열어 강제실시 대상이 될 만한 의약품을 검토하였고, 위원회의 권고에 기반하여 산업정책촉진부에 권고했다고 한다. 이로써 도마에 올랐던 3가지 항암제가 실제로 보건부가 강제실시를 권고한 약으로 확인이 되었다. 산업정책촉진부에서는 지금 무엇을 하고 있을까?</p>
<p><a href="http://pib.nic.in/newsite/erelease.aspx?relid=95312">-인도 보건부 보도자료: License for Manufacturing Generic Anti-Cancer Drugs </a></p>
<p><a href="http://ipleft.or.kr/node/2762">-주간정보공유동향 2013.1.23: 인도 보건부, 3가지 항암제에 대해 강제실시 권고</a></p>
<p><a href="http://ipleft.or.kr/node/2761">-주간정보공유동향 2013.1.25: 인도정부, 3가지 항암제에 강제실시 준비 </a></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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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읽을 꺼리**</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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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strong>[ 전 세계 인구의 10%를 살린 인도대법원 판결 ]</strong></p>
<p>권미란(정보공유연대 IPLeft, HIV/AIDS인권연대 나누리+)</p>
<p>여러분, 약을 먹을 때 이상한 기분이 든 적이 있으세요? 약값이 약국마다 다르네, 혹은 약을 독하게 처방한 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 때도 있을 것이고, 무심결에 물과 함께 삼킬 때도 있겠지요? 저는 일주일에 이틀정도는 약을 만집니다. 하루 종일 빨간 약, 노란 약, 흰색 약을 만지다보면 이게 약인지 바둑알인지 별 느낌이 없어요. 그러다 가끔 울컥 할 때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손발톱 무좀을 없애기 위해 화이자 사의 ‘디푸루칸’이 처방될 때입니다. 곰팡이균을 없애는 약인데, 이 약은 2000년대 초까지 개발도상국에 사는 에이즈감염인을 죽음으로 몰아넣었습니다. 에이즈환자나 암환자들은 면역기능이 떨어지기 때문에 효모균이나 곰팡이에 의한 질병으로도 생명이 위태로울 수 있어요. 이때 이 약을 써야하는데 약값이 너무 비싸서 먹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조금 과장하면 이런 사연을 가진 약들은 피와 눈물이 묻어있는 것처럼 느껴집니다.</p>
<p>2001년 어느 봄날 제 구실을 못하는 약이 한국에서도 큰 이슈가 되었습니다. 만성골수성백혈병과 위장관기질종양을 치료하는 ‘글리벡’이라는 항암제입니다. 10년이 넘는 이 약의 긴긴 사연을 들어보시겠습니까?</p>
<p><a href="http://www.cathrights.or.kr/news/articleView.html?idxno=5078">-더 보기: 천주교인권위원회 월간소식지 &#8216;교회와 인권&#8217;</a></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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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우리 이웃의 괴물, 특허와 저작권 &#8211; 강좌2: 저작권은 낡았다</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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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Date>Tue, 30 Apr 2013 13:36:44 +0000</pubD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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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escription><![CDATA[오병일 (정보공유연대 IPLeft, 진보네트워크센터 활동가) &#160; 냅스터와 소리바다로부터 디지털 저작권 논란이 촉발된 지 벌써 10년이 넘었다. 그동안 저작권자들(사실상 문화자본들)은 디지털 저작권을 강화하는데 성공한 것처럼 보이지만, 이에 대한 반발과 회의도 커지고 있다. 한국의 분위기는 사뭇 다르지만, 2012년 초 미국의 온라인저작권보호법(SOPA)에 대항한 전 세계 이용자들의 온라인 파업이나 유럽 전 지역의 시위로 인해 유럽의회가 위조및불법복제방지협정(ACTA) 통과를 부결시킨 것은 [&#8230;]]]></description>
				<content:encoded><![CDATA[<p>오병일 (정보공유연대 IPLeft, 진보네트워크센터 활동가)</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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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냅스터와 소리바다로부터 디지털 저작권 논란이 촉발된 지 벌써 10년이 넘었다. 그동안 저작권자들(사실상 문화자본들)은 디지털 저작권을 강화하는데 성공한 것처럼 보이지만, 이에 대한 반발과 회의도 커지고 있다. 한국의 분위기는 사뭇 다르지만, 2012년 초 미국의 온라인저작권보호법(SOPA)에 대항한 전 세계 이용자들의 온라인 파업이나 유럽 전 지역의 시위로 인해 유럽의회가 위조및불법복제방지협정(ACTA) 통과를 부결시킨 것은 저작권에 대한 회의, 그리고 디지털 환경에 맞는 저작권 개혁에 대한 요구가 커지고 있음을 보여준다.</p>
<p>현재 저작권의 문제는 무엇일까. 우선 지식, 문화에 대한 접근성을 획기적으로 높여줄 수 있는 디지털 네트워크의 가능성을 무력화한다. 디지털 도서관에 대한 원격열람의 금지, 출판사의 반발로 사실상 좌초된 구글 북스 프로젝트가 대표적인 사례일 것이다. 문화에 대한 접근이 또 다른 창작의 밑거름이라고 했을 때 저작권으로 인해 가로막힌 문화향유와 창작의 기회비용이 불법복제로 인한 피해비용 추정액보다 적다고 할 수 있을까.</p>
<p>저작권에 대한 불신을 초래하는 또 하나의 이유는 이용자의 표현의 자유와 프라이버시까지 침해하는 과도한 규제 때문이다. 드라마 팬 카페의 짤방이 삭제되고, 아이가 &#8216;미쳤어&#8217; 노래를 따라 부르며 율동하는 동영상이 포함된 블로그 글이 삭제된다. 유행했던 강남스타일 패러디 영상들도 싸이가 맘만 먹으면 저작권 침해로 삭제할 수 있다. 인터넷을 통한 소통은 기술적인 &#8216;복제&#8217;없이는 불가능한 일. 과거처럼 복제(Copy)-권(right)을 저작권자에게 주다보니, 저작권이 온라인 커뮤니케이션을 제약하는 일이 다반사다. 더구나 저작권 침해의 책임을 공간 제공자인 온라인서비스업체에 묻다보니, 법적 책임을 피하고 싶은 업체는 이용자에 대한 자발적 감시자가 된다.</p>
<p>무엇보다 ‘문화란 어떠해야할까’라는 근본적인 질문을 던지게 된다. 로렌스 레식 교수는 옛날 읽고/쓰는 문화(Read/ Write Culture)에서 근대에 들어 읽는 문화(Read Only Culture)로 변화했고, 인터넷의 등장으로 다시 Read/ Write문화가 살아나고 있다고 진단한다. 과거 소수 전업 예술가들만이 문화 생산의 주체였다면, 이제는 누구나 창작자가 될 수 있다. 사진과 영상을 찍고, 다른 작품을 편집하여 나만의 작품을 만들며, 블로그에 올리고, 인터넷 방송을 한다. 이제는 죽어버린 ‘소리바다’의 가능성은 기실 MP3 음악을 무료로 다운받을 수 있다는 것보다, 어떤 음악을 향유할 것인지 시장의 공급에 의존하는 것이 아니라(돈이 되지 않는 음악은 공급되지 않는다.), 이용자 스스로 선택하고 교류할 수 있었다는데 있다.</p>
<p>물론 여전히 전업 창작자들이 있고, 저작권 체제에 근거해서 먹고사는 이들이 있다. 당장에 저작권 체제를 없애자는 것도, 또 법만 없앤다고 되는 문제는 아니다. 그러나 이제 저작권의 근본적인 개혁을, 아니 저작권법을 넘어선 새로운 문화 생산-유통-향유의 시스템을 고민해야할 때이다. 저작권은 문화 발전을 목적으로 하지만, 문화의 발전이 반드시 저작권에 기반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인쇄기술이 발전하지 않았던 근대 이전에는 복제 자체가 오히려 미덕이었듯이, 저작권 자체가 영원한 것은 아니며, 새로운 기술 환경에 적합한 새로운 제도가 필요하다.<br />
**프레젠테이션 자료는 아래에 첨부되어 있습니다!!</p>
<p><a href="http://www.ipleft.or.kr/sites/default/files/-%EB%94%94%EC%A7%80%ED%84%B8%EC%A0%80%EC%9E%91%EA%B6%8C_%EC%98%A4%EB%B3%91%EC%9D%BC.pdf">-디지털저작권_오병일.pdf</a></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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