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의 토크 19번째 자료 : 서인환_완전한 텍스트와 보편적 접근

20130416_190037

완전한 텍스트와 보편적 접근_장애인도서접근권   (각주 및 참고자료 포함)

완전한 텍스트와 보편적 접근

 

○ 서인환님 소개: 장애인단체총연합회 전 사무총장. 장애인단체가 1만개가 넘는다. 이중 34개가 복지부 법인.

○ 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에서 WIPO 독서장애인조약에 대해 잘 알고 있다. 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는 WBU(세계시각장애인연맹)에 가입했는데 4년마다 세계대회가 열리고 매년 총회를 한다. 180여개국에서 회원가입했다. 스페인에서는 복권판매사업을 세금부과없이 장애인에게만 허용을 하여 판매수익이 꽤 되기 때문에 스페인 장애인단체가 WBU에 많이 후원한다.

 

I. 시각장애인용 도서(대체 자료)

시각장애인용 도서는 크게 점자도서와 녹음도서가 있다. 점자도서, 녹음도서는 텍스트를 기본으로 한다. 출판사에서 저작권을 이유로 원본 파일을 제공해 주지 않기 때문에 시각장애인용 도서를 만드는데 한계가 많다. 미국은 국회도서관에서 장애인 도서를 DB, 관리하여 중복제작하지 않을 수 있는데 한국은 돈, 인력의 문제로 DB 관리가 안되어 중복제작되는 경우가 많다. 1년에 신간이 약 5만종 나오는데 장애인용 도서는 약 1500권 제작된다. 중복제작되는 것을 감안하면 2%도 안될 것으로 추정된다. 국립중앙도서관 장애인도서관지원센터(현재 국립장애인도서관)에서 통합자료관리시스템(KOLASIA)를 개발해 2011년 4월 말부터 전국 장애인도서관에 보급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으나 아직까지 그 움직임과 효과는 미미한 실정이며, KOLASIA는 단순히 도서관들 간의 소유자료 목록 공유일 뿐 대체자료 즉, 콘텐츠의 공유를 의미하지는 않는다.
이 외에 출판사들이 기획 단계에서부터 시각장애 아동과 정안 아동이 함께 읽을 수 있는 통합도서를 출판하려는 시도를 하고 있다. 통합도서는 그림책에 촉각자료를 입체화하거나 글자 모양과 점자를 양각하거나 바코드를 삽입하여 음성으로 출력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다양한 노력이 필요하다.

1. 점자도서:
대부분의 출판사는 저작권문제로 출판물의 텍스트를 제공하지 않는다. 그래서 출판물을 컴퓨터에 텍스트로 입력하여 점역 소프트웨어로 점자변환한 것을 교정, 편집한 후 알루미늄판에 기계로 점자를 세긴 뒤 판 사이에 종이를 끼워 한 장씩 롤러로 밀거나 점자인쇄기로 인쇄하면 점자도서가 만들어진다. 점자인쇄기는 400만원~1억원대이다. 신간이 출간된 후 적어도 2~3개월이 있어야 점자도서를 접할 수 있다.
점자도서는 쇠퇴하고 있다. 학교다닐 때는 점자를 이용하지만 졸업 후에는 책을 안 읽는다. 낮에는 자고 밤에는 안마를 해야한다. 시각장애인중 87.5%가 점자를 모른다. 이중 80%는 저시력이라 점자를 몰라도 큰 문제는 없다. 어쨌든 시각장애인의 문맹률은 50%정도이다. 그리고 점자도서를 만들고 이용하는데 있어 부피, 보관, 비용, 인력 등의 문제가 있고, 디지털환경이 더 용이하기 때문에 무지점자(혹은 전자점자)나 음성인식을 더 선호한다.

1) 점자도서관:
1960년대말부터 점자도서관이 있었다. 처음에는 개인이 사재로 시작했고 지금은 구립도서관, 점자도서관, 장애인복지관 등에서 점자도서를 보유하고 있다. 전국 13개 맹학교, 15개 시각장애인복지관내 도서관이 있는데 이 도서관은 장애인 복지시설로 분류가 되어 있으나 정부예산(복지부)을 못 받아서 영세하다. 점자도서를 가장 많이 보유하고 있는 서울지역의 경우 점자도서를 보유한 곳은 43곳이고, 이중 한국점자도서관 약 7500권, 한국시각장애인복지관 약 5200권, 실로암점자도서관 약 4700권, 마포평생학습관 약 4200권, 서울점자도서관 약 2700권, 은평구립도서관 약 2300권을 보유하고 있고 나머지는 매우 규모가 적다. 시각장애인의 교과서는 거의 대구대 출판사에서 만든다. 대구대학교 점자도서관은 1958년 2월 점자도서 출판부를 설립, 1974년 교육부의 위촉을 받아 전국의 맹학교초등부 점자 교과서 출판을 시작으로 현재까지 초·중·고등부의 점자 교과서를 출판, 보급하고 있다.

▶ 한국시각장애인복지관은 1981년에 개관한 우리나라 최초의 장애인복지관.

▶ 실로암시각장애인복지관은 1999년 개관 이래 300여 가지 시각장애인을 위한 프로그램을 1일 평균 800여명, 연간 400,000여명의 이용자에게 제공하며, 190여명의 직원이 근무하는 국내 최대 규모의 시각장애인 전문기관. 실로암점자도서관은 이 복지관에서 운영하는 사업중 하나임.

▶ 한국점자도서관은 1969년 시각장애인이셨던 고 육병일관장이 자신의 사재를 털어 설립한 한국 최초의 점자도서관. 80년대에는 찾아가는 이동도서관, 정부간행물 보급 사업을 시작하였으며, 가장 먼저 인터넷 전자도서관을 개관하고 국제적인 디지털토킹북을 도입. 2000년부터는 시각장애인을 넘어 노환이나 다양한 불편으로 인하여 독서에 장애를 갖고 있는 전 국민 20%에 달하는 독서 장애인들에게까지 서비스를 확대하였고 촉각도서, 묵점자혼용도서, 점자라벨도서 등을 개발 활용함으로 장애아동들의 독서환경의 새 장을 열었음

▶ 서울점자도서관은 1992년 (사)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에서 도서제작을 위하여 개관하였음.

2) 도서의 이용:
시각장애인들은 도서관을 직접 방문하기보다 전화나 인터넷으로 신청한다. 대출, 반납시 ‘책나래서비스’를 통해 무료배송이 가능하다. 기존 시각장애인에 한해 시행되던 무료 보통우편 제도를 확대하여 시각장애인은 등기우편 및 우체국 택배로, 중증 청각 . 지체장애인은 우체국택배를 이용하여 무료로 집까지 도서를 배달하는 서비스로, 도서관 방문이 어려운 장애인들의 지식정보 접근 격차 해소를 위해 문화체육관광부와 지식경제부간 업무협약 하에 추진되는 시범사업이다. 지원대상은 등록된 시각장애인 및 중증(1,2급) 청각장애인, 중증(1,2급)지체장애인이다.

 

2. 녹음도서:
녹음도서는 카세트 테이프나 CD형태로 제작되다가 점차 디지털화되고 있다. 처음에는 자원봉사자들이 녹음을 했었고, 그 후에는 스튜디오에서 성우들이 녹음을 했고, 지금은 컴퓨터 음성을 많이 이용한다. LG음성합성기술 뛰어나 거의 사람음성과 비슷하고 외국에서도 많이 사용한다. 어문저작물은 주로 컴퓨터 음성이고 성우녹음은 TV드라마 같은 것에 이용한다. 텍스트는 음성인식이 되지만 이미지는 안된다(text PDF는 음성인식이 된다). 현재 시각장애인용 녹음도서는 총 2만권 정도가 있다.

 

II. 전자도서의 표준화와 데이지, 녹음도서의 디지털화 

전자도서는 전통적인 도서에 반대되는 도서를 의미하며 정보의 전자적인 접근이 가능한 형태의 도서를 총칭하는 개념이다. 정안인용 전자도서의 출판이 활성화되고 있지만 형태가 다 달라서 현재의 음성기술로는 음성전환이 안된다. 음성기술은 기본적으로 해킹기술이다. 모니터로 전송되는 신호를 가로채서 음성으로 읽어주는 것이다. 그래서 시각장애인은 정안인용 전자도서를 거의 사용하지 못한다.

우리나라 장애인용 전자도서는 주로 음성합성장치를 이용한 듣기방법이다. 음성합성장치는키보드로 입력하거나 화면에 출력되는 아스키문자들의 값을 소리로 변환하여 출력해주는 장치로서 이를 사용하기위해서는 음성합성에 필요한 카드와 소프트웨어가 설치되어야했다.  90년대 대표적인 음성합성장치는 ‘가라사대’가 대표적이라 할 수 있다. 이는 DOS환경하에서 동작하고 화면읽기소프트웨어를 설치해야했다. 이후 TTS(Text To Speech)의 개발로 윈도우 등의 운영체제에서 작동하며, 별도로 고안된 음성합성카드가 없이도 일반인들이 음악을 듣기위해 장착하는 사운드카드(sound card)와 TTS 전용의 음성소프트웨어를 통해 텍스트문자를 소리로 합성하여 출력할 수 있게 되었다. LG TTS를 기반으로 동작하는 ‘소리눈98’과 삼성SDS에서 개발한 ‘매직 보이스’ 및 거원에서 개발한 ‘거원음성마법사’ 등이 대표적인 윈도우용 음성합성소프트웨어들이라 하겠다.

과거에는 텍스트로 파일에 저장하여 음성합성기술로 읽어주는 디스켓도서가 대부분이었고, 이후 CD-ROM 전자도서(별도의 CD-ROM Player와 동작 및 전.후진과 책갈피 기능이 갖추어진 CD-ROM 타이틀 도서), 더 많은 용량을 담을 수 있는 DVD, MP3형태로 사람의 목소리가 그대로 녹음된 전자도서를 제작했다. 녹음도서의 디지털제작기술은 1988년 7월 1일 국내최초로 한국시각장애인복지관에서 ‘소설 영웅문’을 디지털MP3 파일로 시험제작하는데 성공하였으며 1999년 3월 전국공동모금회의 지원을 받아 디지털방식으로 녹음을 시작하였다. 그리고 한국점자도서관은 1988년에 일본으로부터 디지털CD 녹음도서 제작기술을 도입하였지만 일반적인 CD-ROM 플레이어로는 들을 수가 없으며 전용플레이어의 가격이 고가라는 점 및 디지털음성압축방식의 표준으로 자리잡고 있는 MP3 압축방식이 지원되지 않는 점 등이 문제였다.

한편 시각장애인용 전자도서를 제작, 이용하는데 있어 기술상의 문제도 있었지만 저작권 문제 또한 큰 장벽이었다. 시각장애인의 지식접근권을 보장하면서 저작권도 보호할 수 있는 방안을 국내에서 가장 먼저 고민해 온 곳은 한국점자도서관이다. 한국점자도서관에서는 1995년경 시각장애인 전자도서 개발을 위한 국제 다국적 비영리단체인 데이지(DAISY, Digital Accessible Information System) 컨소시엄에 준회원으로 가입하였고, 1997년 일본 데이지 개발 단체와 협력하여 데이지 형태의 국내 프로그램을 개발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 그리고 개발 후 시연회와 함께 시각장애인 점자도서관에 보급하기 위해 노력해 왔다. 그러나 지속적 업그레이드를 통한 완성품을 만들기에는 사회복지공동모금회나 정부의 지원이 지속적이지 못하여 결국 시각장애인이 보편적으로 사용하는 프로그램으로까지 성장시키지는 못했다. 데이지는 90년대 중반에 만들어진 시각장애인 전용 프로그램이며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독서장애인을 위한 전자책 표준이다. 또한 2003년이 되어서야 저작권법에 전자도서에 대한 규정이 신설되고, 그 실행방식에 대해서는 2009년이 되어서야 동법 시행령에 “전용기록방식”에 데이지가 포함되었다. 이런 저작권법의 개정 요구 또한 장애인관련 단체에서 요구한 것이다.

디지털음성도서 표준으로 진행 중인 DAISY는 국립중앙도서관이 공식 참여하여 운영하고 있지만, 현재까지 관련 기술 및 연구가 부족한데다 장애인들은 텍스트에 적응되어 있기 때문에 데이지에 적응하기가 힘들다. 데이지는 제작자용과 뷰어용이 있다. 텍스트데이지 파일은 한소네, 휴대용 음성독서기(데이지플레이어, 책마루), PC용 데이지플레이어, 모바일기기 등에서 사용할 수 있다. 한소네, 휴대용 음성독서기에서는 폴더 째 이동하여 기기에 탑재된 데이지플레이어를 통해 이용할 수 있다. 다만, PC용인 경우 AMIS, EasyReader 등의 프로그램(국립중앙도서관 공개자료실에 있음)을 사용하여야 한다. 이 경우 TTS 엔진이 별도로 필요하다. 모바일기기에서는 관련 앱을 설치하여 사용가능하다. 컴퓨터에서는 파일 압축을 풀면 확장자 opf 라는 데이지 파일이 생기는데, 이를 실행하면 된다. 그런데 이러한 방식은 데이지텍스트에서 원문텍스트 추출이 가능하여 다시 저작권 시비가 일어날 수 있고, 별도의 스크린리더로 읽기 때문에 음성도서로서 번거롭다는 점과, 화면낭독 프로그램을 가지고 독서를 하기에는 불편하다는 점, 주석이나 도표 등의 재자가공에 노력을 들여야 한다는 점 등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 ‘이지리더’는 돌핀사의 공개 프로그램으로 이 데이지 뷰어는 외국의 프로그램이므로 메뉴가 영문이고, 음성엔진이 없다. 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는 기술표준협회(TTA)에 복지통신 프로젝트 표준화 간사단체를 맡고 있는데(PG416), 올 해의 과제를 ‘시각장애인 전자도서 전송방식 표준화’로 정하였다.

▶ 국립중앙도서관에서 국립장애인도서관(2007년 이후 운영되던 국립장애인도서관지원센터를 확대하여 2012년 개정 도서관법의 시행에 즈음하여 설립)을 별도 운영하는데 독립되어있는 것은 아니다. 국립중앙도서관이 장애인용 도서제작에 나선이유는 사업확장의 측면과 출판업계의 불신때문이다. 출판업계가 국립중앙도서관을 통해 제작함으로써 저작물 유출을 통제하고자 하는 것이다. 처음에는 원문정보 형태인 PDF파일로 만들어 복사나 가공을 방지하고, 스크린리더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음성으로 읽도록 하였다가(다운로드는 안됨) 2010년부터 데이지 포맷으로 바꾼 것이다. 국립장애인도서관 장서현황      (http://nlid.nl.go.kr/able?act=bookLibraryList)을 보면 2009년까지는 거의 PDF, VBF파일로 제작했는데 2010년부터 거의 데이지로 제작하고 있다. 그 외 점자파일, 점자악보, 점자도서, 화면해설영상물, 수화영상도서, 자막삽입도서가 있다. 국립중앙도서관이 장애인용 도서를 선정하는 기준은 기획(대출목적)을 하는 경우도 있고, 이용자의 요청에 의해 제작하는 경우도 있다.

▶ LG상남도서관(http://www.lg.or.kr/servlet/main)은 1996년에 국내최초 디지털도서관으로 개관. 데이지로 자료를 개발하였고, 텍스트를 핸드폰으로 전송받아 음성으로 읽도록 하는 서비스와 더불어 최신 베스트셀러 신간도서를 제공해 주는 장점이 있다. 1년에 500권정도.

▶ 한국시각장애인복지재단과 하상복지회에서는 점자도서 및 녹음도서 대출사업이외에 1997년과 1999년에 각각 온라인을 통한 전자도서 대출업무를 시작.

▶ 한국점자도서관 등은 인터넷홈페이지에 시각장애인회원만이 접속가능한 전자도서자료실을 개설하여 도서를 다운로드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추고 있음

▶ 장애인단체에서 자체적으로 BBS Host를 개설하였는데, 대표적인 시각장애인 BBS는 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에서 운영하는 ‘넓은 마을’과 실로암복지관에서 운영하는 ‘아이프리’ 등이 있다. 하지만 최근에 ‘넓은 마을’과 ‘아이프리’의 이용방식이 “전용기록방식”이 아니라는 이유로 저작권법 위반여부가 도마에 올랐고 결국 두 BBS를 폐쇄, 기존 텍스트 자료를 모두 삭제하였다. ‘넓은 마을’은 3월 21일부터 데이지 방식으로 다시 올리고 있다. 현재 약 900권의 도서가 업로드 되어 있다. 전자도서관은 넓은마을 탑메뉴에서 12번(바로가기 lib2013)이다. 업로드 된 전자도서는 2013년 제작된 도서는 ‘최근도서’에, 그 이전에 제작된 도서는 전체도서에 장르별로 분류하여 업로드 되어 있다. 현재 전체도서에는 2012년에 제작된 자료를 업로드 한 상태이다. 현재의 전자도서관은 운영진에서만 업로드 할 수 있으며, 기존과 같이 회원들도 업로드가 되는 형식이 아니다. ‘넓은마을’ 전자도서관에 업로드 된 도서는 텍스트데이지로 변환된 파일이다. 자료 다운로드 후 압축을 풀면 도서제목으로 된 폴더가 나타난다.
 

III. 한국 저작권법의 한계?

1. 저작권법 변화과정
-1986년에 저작권법 전부개정되면서 처음으로 시각장애인 도서접근과 관련된 조항이 신설되었다. ‘공표된 저작물’을 점자로 ‘제작’하고, ‘녹음’할 수 있다. 
-2000년 개정에서 점자도서의 ‘배포’를 허용하였다. 
-2003년 개정으로 현재의 규정의 형태로 자리잡았다. 하지만 “전용기록방식”에 대한 시행령상의 규정은 2009년에 처음 신설되었다. 여기서 시행령 제14조2항3호에 데이지가 포함되었다.

저작권법 시행령 제14조 (복제 등이 허용된 시각장애인 등의 시설 등) 
② 법 제33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각장애인 등을 위한 전용 기록방식”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식을 말한다.  <신설 2009.7.22>
1. 점자로 나타나게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전자적 형태의 정보기록방식
2. 인쇄물을 음성으로 변환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정보기록방식
3. 시각장애인을 위하여 표준화된 디지털음성정보기록방식
4. 시각장애인 외에는 이용할 수 없도록 하는 기술적 보호조치가 적용된 정보기록방식

그리고 2009년에 개정된 도서관법은 시각장애인 등을 위한 대체자료의 제작을 위해 필요한 경우 국립중앙도서관장이 출판사로부터 디지털 파일로도 납본 받을 수 있도록 하였다.

도서관법 제20조(도서관자료의 납본)
② 국립중앙도서관은 제45조제2항제3호에서 규정한 업무(장애인을 위한 독서자료·학습교재·이용설명서 등의 제작·배포)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도서관자료를 발행 또는 제작한 자에게 이를 디지털 파일형태로도 납본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요청을 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개정 2009.3.25>

이에 따라 2009년이 되어서야 시각장애인용 전자도서를 제작하는데 있어 저작권 마찰을 회피할 수 있게 되면서 문화체육관광부는 데이지 저작도구를 개발하고 시연회를 하게 되었다. 문체부에 따르면 “이번에 공개하는 저작도구는 데이지 디지털 도서포멧(버전 2.02, 3.0)을 기본으로 해 한국어 버전의 콘텐츠를 제작할 수 있는 웹 기반으로 제작돼 누구라도 웹상에서 자료를 편집해 자신의 컴퓨터에 데이지 자료로 만들어 임의로 저장할 수 있다.”고 밝혔다. 다만 저작권 보호와 관련해 비시각장애인일 경우 저작권으로 보호되지 않거나 자신이 저작권자일 경우만 데이지 자료로 만들 수 있으며, 저작권으로 보호되는 자료의 경우 저작권법에 따라 점자도서관 등 시각장애인 등을 위한 일정한 시설에서만 가능하다.

1986.12.31 개정

2000.1.12개정

2003.5.27 개정

2009.3.25 개정

제30조 (점자에 의한 복제) ① 공표된 저작물은 앞을 못보는 사람을 위하여 점자로 복제할 수 있다.

②앞을 못보는 사람의 복리증진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설에서는 앞을 못보는 사람들의 이용에 제공하기 위하여 공표된 저작물을 녹음할 수 있다.

제30조 (점자에 의한 복제·배포) ① 공표된 저작물은 앞을 못보는 사람을 위하여 점자로 복제·배포할 수 있다.

제30조 (시각장애인 등을 위한 복제등 ) ① 공표된 저작물은 시각장애인 등을 위하여 점자로 복제·배포할 수 있다.

시각장애인 등의 복리증진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설(당해 시설의 장을 포함한다)은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고 시각장애인 등의 이용에 제공하기 위하여 공표된 어문저작물을 녹음하거나 시각장애인 등 전용 기록방식으로 복제·배포 또는 전송할 수 있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시각장애인 등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3조(시각장애인 등을 위한 복제 등)

②시각장애인 등의 복리증진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설(당해 시설의 장을 포함한다)은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고 시각장애인 등의 이용에 제공하기 위하여 공표된 어문저작물을 녹음하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각장애인 등을 위한 전용 기록방식으로 복제·배포 또는 전송할 수 있다.

 

2. 현 저작권법의 문제
2006.12 UN 장애인권리협약 채택(유엔에서는 정부와 NGO가 동급이고 협약 등을 정부와 NGO 둘 다 제출할 수 있는데 장애인권리협약은 장애인단체가 제안해서 채택된 것이다). 장애인권리협약에 이미 시각장애인 도서접근에 대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고, 우리나라  저작권법에도 반영되어있다. 따라서 WIPO조약으로 인해 큰 변화를 기대할 수는 없지만 더 나아진 조약안이 나오길 기대한다. 국가간 교류는 한국어를 사용하는 사람들이 많지 않아서 큰 영향력은 없겠지만 외국에 사는 한인들에게는 의미있을 것이다.

▶ 점자로는 누구나 복제, 배포가능하다. 반면 녹음 및 전용기록방식으로는 승인된 기관에서만 제작할 수 있고, 복제, 배포, 전송가능하다. 따라서 개인이 녹음하는 게 불법이다. 그리고 ‘번역’은 허용하지 않는다.

▶ 비영리목적만 합법이다. 예를 들어 비영리민간단체도 수익사업을 할 수 있는데, 이 경우 문제가 될 수 있다. 그런데 그 경계가 모호하다. 예를 들어 비영리민간단체에서 제작비만 받고 제공하는 것도 불법이 될 수 있다.

▶ 녹음의 경우 “어문저작물”로 한정되어 있다.

▶ “전용 기록방식”이란 점자 파일, 데이지 파일, 바코드 음성 파일, 기타 시각장애인 전용뷰어로 접근할 수 있는 파일을 말한다. 2000년도 미국법에서 처음으로 “전용 기록 방식”이란 표현을 했는데 이를 한국법에도 수용한 것이다. 그런데 무엇이 전용 기록방식인지 모호하다.

▶ “시각장애인 등”의 범위: WIPO독서장애인조약보다 범위가 좁다.
 

IV. 더 근본적인 것

1. 장애인들의 요구는 “완전한 텍스트를 달라.” 예를 들어 일본의 경우 “동등한 비용”으로 도서접근권을 보장하는 방법을 실현하고 있다. 일본출판사는 똑같은 값으로 장애인이 책을 사면 텍스트를 우편으로 보내준다. 일반 서적을 구입하면 판권에 텍스트 교환권이 붙어 있고, 시각장애인이 출판사로 연락하면 텍스트를 제공하는 방식으로 하고 있다. 그리고 저시력인을 위한 확대도서도 보급하고 있다. 추가비용은 정부와 출판사가 부담해라.

2. 점자를 텍스트로 역변환할 수 있다. ㅋㅋ. 또한 데이지텍스트에서 원문텍스트 추출이 가능하다. 완전한 저작권보호란 불가능하다.

3. 예산을 늘리면 도서양은 늘어날 것이다. 하지만 그것으로 충분하지 않다. “장애인 전용”이 아니라 “보편적 접근”이 필요하다. 장애인에게 필요한 기술은 모든 인류에게 도움이 될 것이다. 예를 들어 타자기나 핸드폰에 들어간 기술은 장애인을 위한 도구를 개발하는 과정에서 탄생한 것이다.

 

참고자료:

도서관을통한장애인독서문화확산및활성화방안_2012

전자도서가 시각장애인의 독서에 미치는 영향_2000

점자도서보유도서관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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