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언문 – 의견

I 개요

II 총론

III 기본관점

IV 각론

V 의견

V 의견

* 본 선언문을 작성하면서 회원들 사이에 의견이 조율되지 않아서 반영하지 못한 내용과 소수의견 또는 선언문 전반에 대한 의견을 기록한 것입니다.

I. 선언문 전반에 대한 의견

1. 정보 독점의 문제는 현실 사회의 (계급) 모순을 설명하는 필요조건일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실 사회의 모순을 해결해 나가는 주체로부터 논의가 시작되어야 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선언문에서는 정보 독점 반대 운동의 주체에 대한 부분이 많은 부분 결여하고 있음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정보 공유 운동이 이론 영역이나 실천 영역에서 아직 명확하게 논의된 바 없고 그리고 우리 스스로 쉽게 주체를 명확하게 세울 수 없기 때문으로 생각됩니다(혹은 주체의 논의가 무의미한 운동일 수도 있겠죠). 이 선언문을 시작으로 그 주체에 대한 논의를 시작되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2. 선언문 총론에서 잘못 이해한다면 IPLeft 모임의 활동 궁극적 목적이 ‘제도개선을 바탕으로 하는 대안 시스템 구축’으로 오해할 소지를 내포하고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러나 그것은 지금 현실에서 정보공유운동은 대중운동 차원에서 자율적이며 산발적 우연적으로 진행되고 있어, 시의 적절하게 힘을 발휘할 수 없다는 점, 그러나 현실은 미국을 선두로 한 정보 선진국(제국)이 강제적으로 새로운 지적재산권을 제 3세계에 강제하고 있다는 점을 반영하지 않을 수 없다는 배경 속에서 정리된 것으로 봐야 할 것입니다. IPLeft 모임의 한 회원으로써 “이 선언문은 주로 현실 지적재산권에 대한 비판을 다루고 있지만 우리는 지적재산권 법, 제도 개선 또는 개혁하는 것으로 모든 문제가 해결된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는 총론의 마지막 단락에 주목해 주길 바라며, 이 선언문을 시작으로 다양한 비판과 제안을 통해 현실적 힘을 갖는 새로운 버전의 선언문으로 발전하길 바랍니다.

 

II. 각론에 대한 내용

1. [8. 신지적새산권] 반도체 배치설계, 개인의 성명(publicity right), 트레이드 드레스(trade dress), 소리·냄새상표 등도 기존의 지적재산권 보호방식과 동일한 방식으로 보호하여서는 안된다.

 

III. 선언문에 반영되지 못한 내용

1. [창작자에 대한 보상] 창작자에 대한 일정한 보상을 어떻게 하느냐이다. 지적재산권을 폐기하자는 주장자 중에서도 보상이 창작의욕의 고취에 별 도움이 안된다고 하면서도, 보상 방안에 대해서는 고민이 필요하다고 말한다. 창작자에 대한 보상은, 창작물이 사회적 산물이고 공공재적 성격이 강하므로, 사회에서 즉 공적기관(정부)에서 적절한 금액을 창작자(인접권자 포함)에게 지급할 수 있다고 본다. 공적기관이 보상하는 것 등에 대해서는 사회적 합의와 평가가 필요하다. 그 보상에 대한 재원 마련의 방법으로는, 누구나 창작물을 자유롭게 이용하되 그 실시 이용료를 공적기관에 납부하는 방식을 권고한다. 창작물의 수용의 주체는 공적기관이 되는 것이다.
2. [원창작자의 인격권] 창작물에 대한 실제의 원창작자의 인격권(공표권, 성명표시권, 동일성 유지권)은 양도될 수 없다. 원창작자에는 단체(기업)에 고용, 감독되거나 위탁 관계에 있는 노동자도 포함된다. 생산된 창작물이 복제, 배포 등이 될 경우에도 원창작자가 원하는 경우에는 그 성명 표시권과 동일성 유지권을 행사할 수 있어야 한다.
3. [직무 저작 및 발명] 기업 또는 단체에 고용된 노동자에 의해 생산된 저작물 또는 특허된 발명에 대해 생산자의 재산권이 보장되어야 한다. 직무 저작 또는 발명에 대해 사용자에게 독점적 권리를 부여한 현 지적재산권 제도는 폐기되어야 한다. 사용자에게 직무 저작 또는 발명에 대한 권리를 양도하는 고용계약을 인정한다 하더라도, 고용계약이 소멸할 경우 직무 저작 및 발명에 대한 노동자의 기여분에 대해 재산권을 보장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