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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

코로나19 백신 특허권 유예안 지지 촉구 기자회견

  취지 코로나19 팬데믹이 1년 넘게 지속되고 있습니다. 각 나라의 공적 자금을 지원받아 코로나19 백신이 개발되었지만, 세계 백신 불평등 문제로 감염병 위기는 언제 끝날지 알 수 없는 상황입니다. 인도에서는 하루 35만 명이 감염되는 초유의 사태에 이르렀고 사람들은 병원 문 앞에서 치료제와 산소공급을 받지 못해 죽어가고 있는 비참한 상황에 이르고 있습니다. 이번 백신은 팬데믹이라는 초유의 사태 […]

인도-EU FTA 협상 중단, 한미 FTA 폐기, 노바티스 소송기각 촉구 기자회견

‘세계의 약국’ 끝장낼 인도-EU FTA 중단, 노바티스 소송 기각시켜야 인도는 ‘세계의 약국’이라 불리고 있습니다. 지금 인도에서는 ‘세계의 약국’이 끝장 날 수도 있는 두 가지 중요한 사건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인도-EU FTA 협상과 노바티스의 인도 특허법에 대한 소송입니다. 인도-EU FTA의 지적재산권 부문 협상이 12월 5~9일 인도 뉴델리에서 열릴 예정입니다. 그리고 2005년 부터 시작된 노바티스와 암환자 단체, 인도정부간 […]

[08-03-12][보도자료] 로슈는 환자살인을 중단하고 후제온을 즉각 공급하라!

로슈는 환자살인을 중단하고 후제온을 즉각 공급하라!
-약은 공급 않고 “살인적” 약값만을 요구하는 로슈를 규탄 한다-

한국로슈는 2004년 5월 새로운 기전의 에이즈치료제 ‘푸제온’에 대한 시판허가를 받았고, 이 약은 같은 해 11월에 1병당 24,996원으로 보험등재 되었다. 하지만 로슈는 A7(미국, 일본, 독일, 스위스, 프랑스, 이탈리아, 영국)조정평균가격인 43,235원을 고집하며 푸제온을 공급하지 않았다. 한국에서 HIV감염인이 발견된 지 21년이 지나는 동안 기존의 에이즈치료제에 내성이 생긴 에이즈환자들에게 새로운 기전의 치료제가 절대적으로 필요한 상황이지만 오히려 로슈는 에이즈환자들의 절박함을 볼모로 공급을 지연하면서 약가인상의 기회만을 노려왔다. 로슈는 2005년에 이어 2007년에 다시 약가‘인상’조정신청을 냈다. 그러나 건강보험공단과 로슈와의 약가협상은 결국 결렬 되었다. 로슈가 요구한 가격인 30,970원은 이전의 주장에 변동된 환율만 적용한 것일 뿐, 비용효과성 평가나 생산비를 고려한 것이 아니고 여전히 A7조정평균가로서 우리정부와 환자가 받아들일 수 없는 터무니없는 가격이기 때문이다. 로슈의 요구대로라면 환자 1인당 연간 22

[08-03-12][보도자료] 비싸서 먹을 수 없는 약은 약이 아니다!

비싸서 먹을 수 없는 약은 약이 아니다!
– BMS는 과도한 스프라이셀 약가 요구를 중단하라!

일명 슈퍼글리벡이라 불리우는 스프라이셀을 생산하는 브리스톨마이어스큅 사(이하 BMS)는 1정당 69,135원이라는 엄청난 가격을 요구하며 공단과의 약가 협상을 결렬시키고 현재 약제급여조정위원회 상정을 앞두고 있다. 환자들은 매일 2정씩 스프라이셀을 복용해야 하기 때문에 BMS 요구대로 약가가 책정된다면 1일 투약비용은 약 14만원, 연간 5,000만원이 넘어가게 된다.

이처럼 금값보다도 더 비싼 스프라이셀 약값은 도대체 어떤 기준으로 책정된 것인가. BMS 측은 글리벡 투약 비용과 비교하여 스프라이셀 약가를 책정하였다고 이야기하고 있다. 그러나 스프라이셀 약가의 기준이 되어야 하는 것이 왜 A7 약가를 기준으로 고평가된 글리벡이어야 하는가? BMS가 수없이 강조하듯이 스프라이셀이 ‘환자들의 치료에 필수적인 약제’라면 그 약값의 기준은 ‘글리벡’이 아니라 ‘환자들이 먹을 수 있는 가격’이 되어야 하지 않는가?

BMS는 현재 스프라이셀이 등재된 OECD 11개 국가보다도 낮은 가격으로 한국에 등재신청을 하였다고 하였다. 그러나 미국 연방정부공급가인 FSS 가격

[07.9.12][보도자료] 한미FTA 합의사항 이행을 위한 지적재산권 관련 법률 개정 규탄 기자회견

한미FTA저지 지적재산권대책위원회*,

*한미FTA저지 지적재산권대책위원회 : 정보공유연대 IPLeft, 진보네트워크센터, 문화연대, 함께하는시민행동, HIV/AIDS인권모임나누리+

[07.05.28/보도자료] 한미FTA 의약품 특허권 독소조항 설명 기자회견 개최

보 도 자 료

한미FTA 의약품 특허권 독소조항 설명 기자회견 개최
내용 몰라 미국 요구 수용할 것과 거부할 것도 구별 못한 한국 정부
협상 결과의 과대 포장과 피해 규모는 억지 축소

– 2007년 5월 28일(월) 11시 민주노총

1. <한미FTA범국민운동본부>, <지적재산권공대위>, <민주노동당>은 내일(28일) 오전 11시 민주노총에서 ‘의약품 특허권 독소조항’에 관한 설명 기자회견을 개최하였다.

2. 이번「한미FTA 의약품 특허권 독소조항 관련 기자회견」을 통해 한미FTA 의약품 특허권 관련 대표독소조항인 허가-특허연계의 문제점과 이에 대해 피해규모를 축소시키고 과대 포장한 정부 논리의 문제점을 구체적으로 지적하였다. ▲의약품 지적 재산권인 대표적인 독소조항인 허가-특허 연계에 관한 설명, ▲내용을 몰라 미국 요구 수용할 것과 거부할 것조차 구분 못한 협상 결과에 대한 소개, ▲제도의 이해 수준 부족으로 협상 목표를 협정문에 반영 못하고 엉뚱한 결과를 초래한 부분에 대한 설명, ▲협상 결과의 과대 포장과 피해 규모의 억지 축소 등이 그것이다.(자세한 내용은 별첨하는 의견서 참조)

3. 협상 결과를 과대 포장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