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hRMA SPECIAL 301 SUBMISSION 2012_ 한국] 미국 무역대표부(USTR)는 74년 통상법 제182조(흔히 Special 301조로 부른다)에 따라 매년 80여개국의 지적재산권 보호 정도에 대한 연례 점검 보고서를 발표한다. 이를 스페셜301조 보고서라고 한다. 스페셜301조 보고서는 각국의 등급을 매기고, 지적재산권을 강화시키기위한 실질적인 감시와 조사 및 협상을 하는 수단이다. 우선감시대상국(PWL)이나 감시대상국(WL) 지정은 미국이 각국의 지재권 보호 수준과 동향을 주의깊게 관찰하고 있다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