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폰트 저작권 다시 문제된다 ] 지난 해부터 폰트제작업체들이 서체이용자들을 상대로 무차별적인 소송을 제기하고 있어 문제가 되어왔다. 일부 로펌들은 서체 이용자들에 대해저작권 침해를 주장하며 형사처벌을 면하기 위해서는 거액의 합의료를 내야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최근에 한 의료쇼핑몰 업체가 “쇼핑특가”라는 네 글자를 자신이 운영하는 쇼핑몰 사이트에 올렸고, 이에 대해 법무법인으로부터 200만원의 합의금을 요구받았다. 저작위원회와 문화체육관광부는 폰트 저작권에 대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