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물이용 보상금 납부, 왜 대학수업만?] 한국대학교육협의회가 대학수업만 저작물이용 보상금을 납부하는 것은 타당하지 못하다며 저작권법 개정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형규 수업목적저작물보상금 비대위 위원장(한양대 교무처장)은 “현행 저작권법에서는 고등학교 이하의 학교에서만 보상금을 납부하지 않도록 하고 대학교 등 고등교육기관에서만 보상금을 납부하도록 하고 있다”며 “수업목적이라는 본질적 측면에서 볼 때 초·중·고등학교와 대학을 구분하는 것은 타당성이 부족하다”고 설명했다. 문화관광체육부가 지난 4월 고시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