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미FTA협정문 해석, 제약회사 맘대로 ] 한·미 양국이 FTA에 따라 연장한 급여기준고시(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행정예고 기간을 60일에서 20일로 되돌리는 데 합의하여 내년 1월부터 시행한다고 한다. 보건복지부는 “한·미 FTA 관련 조항에 대한 해석을 달리하는 데 합의했을 뿐이어서 별도의 개정 작업은 필요하지 않다”고 밝히고 있지만 협정 내용을 바꾸는 것이어서 국회 비준을 거쳐야 한다는 지적도 […]
[ 한미FTA협정문 해석, 제약회사 맘대로 ] 한·미 양국이 FTA에 따라 연장한 급여기준고시(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행정예고 기간을 60일에서 20일로 되돌리는 데 합의하여 내년 1월부터 시행한다고 한다. 보건복지부는 “한·미 FTA 관련 조항에 대한 해석을 달리하는 데 합의했을 뿐이어서 별도의 개정 작업은 필요하지 않다”고 밝히고 있지만 협정 내용을 바꾸는 것이어서 국회 비준을 거쳐야 한다는 지적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