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품 수출을 위한 특허발명의 강제실시 제도 도입을 위한 특허법 개정 / 남희섭

특허발명의 강제실시 제도 개선 및 의약품 수출을 위한
특허발명의 강제실시 제도 도입을 위한 특허법 개정

남 희 섭 (정보공유연대 IPLeft 대표)

이 글은 2004년 9월 23일에 열린 특허법 개정 관련 공청회 <의약품접근권 향상과 강제실시제도의 개선>의 발제문으로 작성된 글이다.첨부 파일http://www.ipleft.or.kr/bbs/data/ipleft_5/15/수출을위한강제실시도입특허법개정발제문_남희섭.pdf과거 URLhttp://www.ipleft.or.kr/bbs/view.php?board=ipleft_5&id=4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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