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 공공의 이익을 위한 정부사용 강제실시를 현실화하는 특허법 개정을 지지한다!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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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신 : 각 언론사
참 조 : 사회/인권/보건의료 담당 기자
제 목 : [성명] 공공의 이익을 위한 정부사용 강제실시를 현실화하는 특허법 개정을 지지한다!
발 신 : 이윤을 넘어서는 의약품 공동행동
발 신 일 : 2009년 9월 17일
문 의 : 송미옥(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 02-523-9752)
김지성(정보공유연대 IPLeft 02-717-9551)
총 매수 : 3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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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공공의 이익을 위한 정부사용 강제실시를 현실화하는
특허법 개정을 지지한다!

‘이윤을 넘어서는 의약품 공동행동(이하 공동행동)’은 오늘 진보신당 조숭수 의원이 대표 발의한 특허법 개정안을 지지하고 환영한다. 공동행동은 그간 의약품의 가격 및 공급의 문제를 해결하는데 있어 유용한 방법이 될 수 있는 강제실시제도에 대해 국내 특허법이 국제법보다 과도한 제한을 두고 있다는 점을 지적해 왔다.

공동행동은 조승수의원이 대표 발의한 특허법 개정안이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비상시’라는 규정에 얽매이지 않고 정부가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는 의무를 다하도록 국내법적 차원에서 더 명확히 한다는 점에서 그 필요성을 공감한다. 둘째 트립스 협정보다 강제실시를 제한적으로 규정한 특허법을 트립스협정에 준하도록 개정한데에 의미가 있다. ‘트립스협정과 공중보건에 관한 도하선언’에 따르면 국가 긴급사태를 결정하는 것은 다른 회원국의 개입 없이 각 회원국의 주권적 재량에 따라 독자적으로 가능하며, 회원국은 강제실시권을 부여할 권리를 가지고 강제실시권을 부여할 조건을 결정할 자유가 있다는 것을 확인하고 있다. 트립스협정 제31조와 제44조를 종합해 보면 정부 사용을 위한 강제실시는 다른 강제실시와 달리 (i) 정부가 타인의 특허발명을 사용할 때에는 특허조사를 미리 할 필요가 없다는 점, (ii) 어떠한 경우에 정부 사용이 가능한지에 대한 특별한 제한이 없으며,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비상업적 사용이기만 하면 가능하다는 점, (iii) 특허권자는 정부 또는 정부와 계약을 체결한 자(contractor)를 상대로 특허발명의 사용 금지를 구할 수는 없고, 보상금 청구권만 행사할 수 있다는 점 등의 특징이 있다. 셋째 특허제도의 두 가지 목적인 기술혁신과 기술의 사회적 이용을 도모하는 것과 기술혁신간의 조화와 균형을 위한 개정이란 점이다. 강제실시는 특허의 정지 혹은 해체가 아니라 특허제도의 목적을 실현하는데 있어 특허독점이 문제가 되는 경우 이를 교정하려는 제도적 보완이다.
 

특허독점으로 인해 국민의 건강과 생명이 위협을 당한 일은 이번 신종플루 유행에만 국한되는 문제가 아니다. 2001년 백혈병치료제 글리벡의 비싼 약값, 2005년 조류독감 유행에서 타미플루의 부족, 그리고 2008년 에이즈치료제 푸제온 미공급 등 많은 문제를 야기하였다. 이렇게 가시화되지 않는 많은 경우에도 특허독점으로 인한 제약사의 과도한 약가요구 및 공급중단 위협이 계속되고 있다. 가장 최근에 있었던 푸제온 공급거부문제를 보더라도 현재의 특허법이 국민의 건강이라는 공공의 이익을 실현하기에는 매우 제한적임을 알 수 있다. 초국적제약사 로슈가 특허권으로 보장된 독점을 이용하여 에이즈치료제 푸제온에 대해 비싼 약값을 요구하며 2004년 이후 단 한차례도 공급을 하지 않는 상황에 대해 필수의약품을 공급해야할 책임이 있는 복지부는 특허법을 이유로 그 책임을 방기하고 말았다. 복지부는 푸제온을 공급하기위해서는 로슈가 원하는대로 약값을 올려주거나 강제실시를 통해 직접 생산하는 방법밖에 없다고 하였다. “복지부 등재 고시에도 불구하고 업체의 상업적 이유로 계속 공급을 하지 않은 채, 수년간 몇 차례에 걸친 가격 인상 시도를 수용할 경우 바람직하지 않은 선례가 될 수 있”고, “푸제온이 다른 에이즈치료제와 비교하여 고가이고, 혁신성을 인정할 근거가 없는 바, 약가 인상 필요성이 없다고 판단”하였다. 결국 작년 9월 복지부는 푸제온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방안은 강제실시 밖에 없다는 점을 인정하였다. 그러나 복지부는 특허법 제106조(특허권의 수용등)가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비상시’에 발동하는 조치이므로 푸제온 문제를 적용하기는 곤란하다고 했을 뿐 공급을 위한 다른 대안을 내놓지 못했다.
 

또한 2005년 조류독감 유행과 2009년 신종플루 유행을 전 세계가 경험하면서 사회역사학자인 Mike Davis의 말대로 “전 세계는 지금 로슈의 지적재산권에 인질로 잡혀 있”는 상황이다. 2005년 조류독감 유행이후 선진국들은 로슈가 독점생산한 한정된 생산품을 누가 먼저 많이 사둘 수 있는 능력이 있는가를 다투는 듯 보인다. 사실 타미플루 비축량이 많은 대부분의 선진국들은 로슈와 같은 초국적제약기업과 경제적 이해관계가 일치한다. 한마디로 독점생산되는 타미플루 사재기 복마전은 소위 돈놓고 돈먹기인 것이다. 이러한 제로섬 게임에서 로슈가 원하는 약값을 감당할 수 없는 최빈국 및 저개발국은 철저히 배제되었다. 선진국들이 타미플루를 충분히 확보해놓았다 하더라도 신종플루는 지역감염이 발생하는 대유행의 상황에서는 사회적 격리가 무용지물이기 때문에 일국적 차원에서의 예방과 치료는 한계가 있다. 또한 이미 우리는 짧은 시간동안 사스, 조류독감, 돼지독감 등의 전 세계적 전염병을 경험하고 있어 장기적으로 스스로 대처할 수 있는 준비가 이뤄져야 한다. 그러나 타미플루의 생산이 로슈의 특허독점하에서 통제되고 있어 공급량과 공급시기가 로슈의 결정하에 달려있기 때문에 전 세계적인 필요를 충족시킬 수 없으며, 스스로 대처할 수 있는 조건과 능력을 애초부터 봉쇄당하는 상황이다. 대만정부가 2005년 11월, 대만의 수요에 부합하는 충분한 양의 약품을 공급할 수 있다는 로슈의 주장에도 불구하고 타미플루에 대한 강제실시를 발동한 이유는 "신뢰할 수 없는 약속을 믿고 우리 국민의 생명에 대해 도박을 할 수는 없다“는 것이었다. 반면 신종플루 유행에 늑장대응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복지부는 특허법 106조를 들어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비상시에’ 정부가 강제실시를 발동할 수 있다며 지금은 그럴 단계가 아니라는 입장을 반복하고 있다.
 

지금과 같은 전 세계적인 판데믹 상황에서는 물론이고, 국민의 생명에 필수적인 많은 의약품들이 특허로 인해 너무 높은 가격을 요구 받고 있으며, 그 돈을 내지 못하면 공급을 아예 하지 않겠다는 협박에 처하게 된다. 이러한 상황임에도 현재의 특허법은 공공의 이익을 실현하기에는 매우 제한적이다. 따라서 국민의 건강을 보호해야 할 국가의 책임과 의무를 방기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특허법 개정이 시급하다.

2009. 9. 17
이윤을 넘어서는 의약품 공동행동
[한국HIV/AIDS 감염인연대‘KANOS’, HIV/AIDS인권연대 나누리+(공공의약센터, 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 동성애자인권연대, 한국게이인권운동단체’친구사이‘, 인권운동사랑방), 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 건강세상네트워크, 건강권실현을위한보건의료단체연합(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 건강사회를위한치과의사회, 노동건강연대,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참의료실현청년한의사회), 진보신당연대회의, 진보네트워크센터, 사회진보연대, 인권운동사랑방, 정보공유연대IPLef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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