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 생명과 특허 : 태양을 특허낼 수 있습니까?

1953년, 미국의 세균학자 조나스 소크 박사는 소아마비 백신을 개발하였다. 1950년대 미국에서는 해마다 5만 여명의 소아마비 환자가 발생했고, 우리나라에서도 매년 2,000여명의 환자가 생겨났다. 그러나 백신 접종이 시작된 이후 소아마비 발병 환자 수는 큰 폭으로 감소하였고, 지난 2000년 10월 한국 정부는 소아마비의 종식을 공식으로 선언한다.

소아마비가 유독 박멸에 이르게 된 데에는 백신의 개발자인 소크 박사의 공로가 크다. 그는 백신 발명 이후 여러 제약회사로부터 특허를 넘겨달라는 제안을 받았다. 소크 백신의 특허를 부여받고, 제약회사에 양도한다면, 그는 그야말로 돈벼락을 맞을 수 있었다. 그러나 소크 박사는 백신에 대해 특허를 출원하지 않았다. 특허가 없는 의약품은 누구든 그 약을 생산하고 판매할 수 있기에 소크 백신은 전 세계에 빠르게 보급되었다.

백신의 개발로 유명세를 얻었던 때, 소크 박사는 TV 인터뷰에서 ‘누가 백신의 특허를 가지고 있는가?’라는 질문에 다음과 같이 대답했다.
“모든 사람들이라고나 할까요. 특허라는 건 없어요. 태양을 특허 낼 수 있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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