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간정보공유동향 20120327

주간 정보공유동향

2012.03. 27 정보공유연대IPLef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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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논평] 부당한 <Reset KBS뉴스9> 1회 동영상 차단
- 저작권을 빌미로 표현의 자유를 침해해서는 안 된다
 
KBS, MBC, YTN, 연합뉴스 등 낙하산 사장 퇴진과 공정보도 회복을 위한 언론사, 방송사들의 파업이 진행되고 있다. 각 방송사 노동조합에서는 파업투쟁 중에 인터넷 동영상 뉴스를 통해 기존 방송사들이 하지 못했던 공정보도를 실천하고 있는데, <뉴스타파>, <제대로 뉴스데스크>, <Reset KBS뉴스9> 등이 그것이다. 그런데 지난 3월 14일 유튜브에 올라간 <Reset KBS뉴스9>이 저작권 침해를 이유로 차단되었다. 뿐만 아니라 다른 동영상 사이트인 비메오(Vimeo) 채널도 차단되었는데, 전국언론노조 KBS본부의 취재에 따르면 KBS 사측이 사이트 운영자에게 저작권 침해를 이유로 차단을 요청한 모양이다. <Reset KBS 뉴스 9> 도입부의 타이틀 화면이 KBS 뉴스의 저작권을 침해했다는 것이다.

그러나 상식적으로 공영방송 KBS의 파업과 관련된 정국을 고려하면 이번 차단이 독창적인 창작물을 보호하는 저작권을 침해했기 때문이라기 보다, KBS 사측이 자신에 대한 정치적 비판을 통제하려는데 저작권 보호가 악용되었음을 쉽게 알 수 있을 것이다. 이처럼 저작권이 표현의 자유를 탄압하는 수단으로 이용되는 것은 부당한 일인데,  현행 저작권법이 비영리적 목적의 저작물 이용도 제한할 수 있기 때문에 발생한다.
 
<Reset KBS뉴스9>에서 KBS 뉴스의 일부 내용을 이용한 것은 저작권법 제28조 공표된 저작물의 인용, 혹은 제35조의3 저작물의 공정한 이용 조항에 따라 저작권법 상 공정이용으로 볼 수 있으며, 따라서 저작권 침해가 아니다. <Reset KBS뉴스9>이 KBS 뉴스의 내용을 이용하여 경제적인 이득을 취하려고 한 것이 아니라, KBS 뉴스가 공정보도의 역할을 포기하고 관영방송이 되고 있음을 비판하고 패러디하기 위함이라는 것은 명백하다. 만일 <Reset KBS뉴스9>에 의해 KBS 뉴스가 경제적인 영향을 조금이라도 받았다면, 그것은 저작권 침해 때문이 아니라 관영방송화되어 국민으로부터 외면 받았기 때문일 것이다.
 
정치적 이유로 저작권이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 사례는 과거에도 있었다. 지난 2000년 삼미특수강 해고노동자들이 포항제철(주)을 비판하기 위해 만든 안티포스코 홈페이지가 포항제철 홈페이지를 패러디하여 사용했는데, 저작권 침해를 이유로 가처분 차단된 바 있다. 결국 법원은 2001년에 가처분 결정을 취소함으로써, 이러한 방식의 이용은 정당한 것으로 판결한 바 있다.
 
또 하나의 문제는 저작권 침해 여부가 명확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동영상 사이트들이 단지 저작권 침해 주장만을 받아들여 해당 동영상을 차단했다는 것에 있다. 현행 저작권법 제103조에 따르더라도 유튜브 및 비메오 등 서비스제공자는 저작권 침해 주장에 따라 차단을 한 경우, 해당 게시자에게 통보하도록 되어 있다. 그러나 KBS본부노조에 따르면 이러한 통보가 이루어진 바가 없다고 한다.
 
게시자(이 경우 KBS본부노조)가 정당한 권리에 의한 것임을 소명하여 재게시를 요청할 경우 차단을 해제해야 한다. 그러나 문제는 저작권법 시행령에 ‘공정이용’에 따른 정당성 소명을 포함하고 있지 않다. 즉, 공정이용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한 경우에는 재게시 요청이 쉽지 않도록 되어 있다. 지난 2009년 6월, 딸 아이가 손담비의 ‘미쳤어’ 음악에 맞춰 율동을 하는 동영상을 자신의 블로그에 올렸다가, 한국음악저작권협회의 저작권 침해 주장에 의해 게시글이 삭제된 사례(결국 1, 2심 법원은 이를 공정이용으로 판단한 바 있다.)와 같이 작금의 상황은 저작권자가 무조건 저작권 침해라고 주장만하면 삭제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이다.

<Reset KBS뉴스9>의 차단 사례는 정치적 목적의 표현의 자유 침해 사례라고 할 수 있지만, ‘미쳤어’ 동영상 사례와 같이 현행 저작권법은 이용자의 표현의 자유를 지나치게 제한하고 있다. 누구나 쉽게 인터넷을 통해 창작과 소통을 할 수 있는 디지털 네트워크 환경에서 20세기의 경직된 저작권법이 작동하고 있다. 저작권법이 진정 문화 발전을 위한 법이라면, 시대의 변화에 따라 최소한 비영리적인 저작물 이용에 대해서는 공정이용으로 인정할 필요가 있다. 더군다나 수신료로 제작되는 KBS의 저작물에 대한 비영리적 접근은 폭넓게 허용되는 것이 정당하다.
 
 
- KBS는 공정보도를 위한 KBS 노조의 파업 투쟁에 대한 탄압을 즉각 중단하라!
- <Reset KBS뉴스9> 동영상은 즉각 복원되어야 한다!
- 비영리적 목적의 저작물 이용은 공정이용으로 인정되어야 한다!
 
 
 2012년 3월 27일
 
언론개혁시민연대, 정보공유연대 IPLeft, 진보네트워크센터

 


 

   [Reset KBS 뉴스 9 1회, 저작권 침해를 이유로 삭제]

3월 14일에 유튜브에 올라간 Reset KBS 뉴스 9이 저작권침해를 이유로 차단되었다. 뿐만 아니라 다른 동영상 사이트인 비메오(Vimeo) 채널도 차단되었는데, KBS 노조의 취재에 따르면 KBS 사측이 사이트 운영자에게 저작권 침해를 이유로 차단을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Reset KBS 뉴스 9 도입 부분의 타이틀화면과 로고가 저작권을 침해했다는 것이다. 그러나 KBS 사측이 ‘정치적’인 이유로 삭제 요청을 했다는 것은 삼척동자도 알 수 있는 사실. 이렇게 저작권은 표현의 자유를 탄압하는 도구로 이용되고 있다.

- Reset KBS 뉴스 9 -1회

 
 

 

   [국경없는의사회, 의약품특허의 ‘에버그리닝’ 비판 동영상]

 하나의 의약품에 특허가 늘 살아있도록 만드는 전략을 ‘에버그리닝(evergreening)’이라고 부른다. 원천특허가 끝나더라도 염, 결정형, 용도, 제형, 용량, 이성질체, 혼합제 등에  변화를 주어 특허기간을 계속 연장하는 것이다. 하나의 의약품에 무려 천개가 넘는 특허출원이 있는 경우도 있다. 제약자본은 특허가 강화되어야 혁신적인 약을 개발할 수 있다고 말하지만 실은 치료효과가 그다지 향상되지 않은, 사소한 변형을 했을 뿐인 자신들의 신약을 ‘혁신약’으로 취급할 것을 요구하며 독점권을 얻기 위해 특허를 활용하는 것이다. 한미FTA가 발효됨에 따라 도입된 허가-특허 연계는 특허가 있는 경우에는 식약청에서 복제약의 판매허가를 해주지 않도록 함으로써 ‘에버그리닝 전략’을 더욱 부추기게 될 것이다.

초국적제약사들의 영구독점전략인 ‘에버그리닝’을 막는 대표적인 법으로 인도특허법 section 3(d)가 회자되고 있다. 이는 이전에 개발된 약에 비해 ‘상당히 개선된 치료효과를 입증’하지 못하면 새로운 사용, 새로운 제형, 새로운 혼합품일지라도 특허를 얻지 못하도록 하였다. 이 인도특허법을 없애기위해 2006년부터 지금까지 초국적제약회사 노바티스 가 소송을 벌이고 있다. 대법원 판결만 남겨두고 있는 상황이라 전 세계의 주목을 받고 있다.

국경없는 의사회가 ‘에버그리닝 전략’의 문제점을 알리기위해 애니메이션을 만들어 배포하였다. 한글 자막 입혀주실 분 계신가요? 연락주시길!!
 

 

 

 


 

<재밌는 일 안내>

 

 

 

   [이달의 토크 16번째] 저작권의 폭주를 멈춰라!

- SOPA, ACTA에 반대하는 미국, 유럽에서의 시위

3월 15일, 한미 FTA가 발효되었습니다. 한미 FTA로 인해 위축될 공공정책 중 하나가 지적재산권 분야입니다. 한미 FTA는 국내지적재산권 수준을 국제협약 이상으로 강화시켰을 뿐 아니라, 우리의 공공정책적 필요에 의해 지적재산권을 제한하는 것마저 금지하고있습니다.

반면, 미국, 유럽 등 세계 각 지에서는 지나치게 강화되는 지적재산권을 비판하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올 해 1월 18일에는 구글, 위키피디어 등 주요 사이트들이 미국의 저작권 규제를 비판하는 온라인 시위를 벌인 바 있습니다. 이어 유럽 수십개 지역에서는 ‘위조 및 불법복제 방지협정(ACTA)’에 반대하는 시위로 들끓었습니다.

이들은 왜 저작권 규제를 강화하는 법안과 협정에 반대하는 것일까요? 이미 한국은 서비스제공자에게 필터링을 의무화하고 행정기관이 자의적으로 저작권 침해여부를 판단하여 이용자 계정이나 게시판까지 차단할 수 있는 강력한 법안을 가지고 있는데, 왜 이렇게 조용한 것일까요? 이번 이달의 토크는 미국과 유럽의 저작권 반대 시위의 원인이 되고 있는 주요 법안의 내용에 대해 알아보고 그 의미에 대해 토론해보고자 합니다. 관심있는 분들의 끔찍한 호응을 부탁드립니다!!

  

■ 토크 人: 강성국, 허민호 (정보공유연대 운영위원)

■ 때: 2012년 3월 29일(목) 오후 7시

■ 곳: 사회과학서점 레드북스 (서울 서대문역 3번출구 150m거리 2층에 있음 070-4156-4600)

■ 신청 및 문의: slnabro@hanmail.net, 010-2513-52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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