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간정보공유동향 2012.4.2

 주간 정보공유동향

2012.04. 02 정보공유연대IPLef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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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보공유연대 소식] 이달의 토크 16번째: 저작권의 폭주를 멈춰라!

- SOPA, ACTA에 반대하는 미국, 유럽에서의 시위 

3월 29일에 올해 첫 이달의 토크를 하였습니다. 올해 1월과 2월에 미국과 유럽에서 지적재산권 강화를 반대하는 시위가 들불처럼 번졌고, 그 결과 미국 의회는 ‘온라인해적질금지법안(SOPA)’ 와 ‘지적재산권보호법안(PIPA)’을 다루기를 연기하였고, EU집행위는 ‘위조방지무역협정(ACTA)’과 EU의 법과 합치여부에 관한 유권해석을 유럽사법재판소(ECJ)에 의뢰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SOPA와 PIPA를 약간 수정한 것에 불과한 ‘온라인 보호 및 디지털 거래 강화 법안(OPEn Act)이 제출되었고, 유럽의회가 올해 6월경에 ACTA를 상정할 예정이어서 이후 대응 역시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SOPA, PIPA, ACTA의 탄생배경, 주요내용과 반대시위의 양상 및 이유 등을 살펴보았습니다. 더불어 한국의 저작권법과는 어떤 점이 다르고 어떤 점이 유사한지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한미FTA, 한EU FTA를 거치며 SOPA못지않은 저작권법을 가진 상황에서, 그리고 작년 가을에 한국정부가 ACTA에 이미 서명을 했지만 아직 한글번역본도 마련하지 않고 국회비준절차없이 이행을 해버릴 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우리는 무엇을 하면 좋을지 고민을 나누었습니다.  

 아래의 자료는 여기에서도 볼 수 있습니다.

 

<이달의 토크 발표자료>

■ 저작권의 폭주를 멈춰라-SOPA, PIPA/ 허민호

■ ACTA-저작권의 폭주/ 강성국

 

 <동영상 등>

■SOPA의 문제점을 알리는 동영상

 

■ 2012년 1월 18일 SOPA반대 시위 참여 현황

 

■ 2012년 1월 18일 SOPA반대 온라인 시위에 참여한 사이트들

 

■ ACTA의 문제점을 알리는 동영상

 

■ 러시아투데이 3월 3일판: ACTA로 인해 영국의 음악다운로드 사이트 이용자가 10년형 위협을 받고 있다는 내용

 

■ 2012년 2월 11일 유럽전역에서의 ACTA반대 시위

 

 <참고글>

■ 미국의 인터넷저작권 규제 : 지적재산권 보호법안(PIPA)과 온라인해적행위 방지법안(SOPA)의 내용과 의미 / 전응휘

■ 20세기 저작권으로 전쟁을 계속할 것인가 / 오병일

■ 온라인불법복제방지법(SOPA) 및 지적재산보호법(PIPA) 논란과 그 의미 / 국회입법조사처
 

■ 위조방지무역협정(ACTA)에 대한 전 세계 시민사회 공동성명 (2010.6.24)
 

■ 위조방지무역협정(ACTA)에 대한 개요 및 문제점/ 정보공유연대  

 


 

   [19대 국회, 지적재산권을 바꾸자]

미디어 커뮤니케이션 네트워크에서 19대 총선에서 각 정당의 미디어 공약을 비교해서 볼 수 있는 사이트를 오픈하였다. 이는 19대 총선 미디어연대가 제안한 35개 미디어 정책제안에 대한 각 정당의 입장을 반영하여 정리한 것이다. 삼진아웃제 등 이용자 권리를 침해하는 과도한 저작권 규제 철폐, 비영리적 저작물 이용 보장을 위한 공정이용 확대 역시 공약 제안에 포함되어 있다. 그러나 각 정당의 지적재산권 관련 정책은 그다지 구체적이지 않다. 민주통합당, 통합진보당, 진보신당 등 야 3당은 과도한 저작권 규제 철폐와 공정이용 확대 정책 방향에 동의를 표시하였지만, 진보신당을 제외하고는 구체적인 정책공약 제안을 하지 않았다. 새누리당은 미디어 공약 자체를 발표하지 않았다. 19대 국회에서는 지금까지의 지재권 정책 방향이 바뀔 수 있을까?

- 19대 국회 미디어를 바꾸자 : 미디어생태계 민주화를 위한 19대 총선 정책/공약 정보 페이지

  

 

 

   [우려가 현실로, 점점 공격적이 되어가는 음악저작권 권리행사]

2009년 한국음악저작권협회, 한국음원제작자협회, 한국음악실연자연합회, 대한출판문화협회, 한국복사전송권협회를 주축으로 출범한 저작권선진화 포럼은 3월 30일 저작권 개정을 위한 공동건의문을 문화체육관광부에 제출했다.

저작권선진화포럼의 주장은 패밀리 레스토랑, 커피숍, 휴게음식점이나 주점을 포함한 일반음식점, 일부 영리 체육시설, 에어로빅 교실 등에서 음악저작물의 공연이 일반화되고 있지만 음악 저작권자들은 저작권법상(저작권법 제29조) 공연권의 제한으로 저작재산권의 권리 행사를 하지 못하고 있어 심각하게 재산권이 침해되고 있다"는 것이다. 공동건의문이 받아들여질지 아직 불확실하지만 만약 개정을 위한 구체적인 움직임이 시작되면 영화속 음악사용료 문제와 함께 큰 논쟁을 야기할 듯하다.

-뉴시스: "27년째 그대로, 음악저작권 제한규정 개정하라"

 

 

 

   [박경신 교수, "명예훼손-저작권법에 쫄지마!"]

박경신 고려대 법률전문대학원 교수(방송통신심의위원회 심의 위원)가 이달 초 표현의 자유를 위한 무료 법률 상담사이트인 ‘인터넷법클리닉’를 오픈했다. 이 사이트는 인터넷 명예훼손·저작권법·상표법 등으로 인한 고충에 대해 무료로 상담해준다. 인터넷에 올린 게시물이 차단·삭제됐거나 다른 사람이 올린 게시물이 내 권리를 침해하는지 여부를 알고 싶으면 상담 신청할 수 있다. 영화, 다큐멘터리 등 콘텐츠를 제작할 때 일부 삽입한 영상 등으로 인해 저작권 소송에 휘말릴까봐 걱정하는 제작자들도 문의할 수 있다.

-아이24뉴스: "명예훼손·저작권법 쫄지말고 찾아오세요"

-인터넷법클리닉

 

 

 

  [한미 FTA, 의료비 인상 절차가 시작되었다]

그 동안 정부에서 괴담이라고 이야기 되었던, 한미 FTA 체결 이후 의료비 인상이 시작될 기미가 보인다. 지난 3월 1일 미 제약협회에서 한미 FTA에서 규정한 ‘독립적 검토’ 절차를 한국 정부가 이행법령에 제대로 반영하지 않았다는 입장을 공식 발표한 것이다. 독립적 검토 절차란 정부나 공공 기관을 배제한 체 이해 당사자들이 급여와 급여액을 결정하는 것을 말한다.

- 참세상: 한미FTA로 인한 의료비 인상, 괴담이 아닌 현실이다.

 

 

 

  [허가-특허 연계제 폐해를 막기 위한 미봉책 마련중]

한미 FTA 시행 이후 나타날 폐해를 막기 위한 미봉책을 정부에서 고심중인 듯 하다. 허가-특허 연계제는 한미FTA의 대표적인 독소 조항으로 특허권자에게 과도한 권리를 부여함으로써 의약품에 대한 접근권을 약화 시키는 조항이다. 그 제도에 따르면 한국에서 제네릭 의약품을 만들려면 미국의 특허권자에게 사전 통보해야 하는데, 이 때 특허권자는 소송을 (판결이 나기 이전에 이미) 제기하기만 해도 제네릭 의약품을 자동적으로 판매 중지시킬 수 있다. 한국 정부는 판매 중지로 인한 국내 제약산업의 피해를 막기 위한 방안을 고심중인 듯 하다.

-헬스코리아 뉴스: 허가특허 연계 복제약 조건부 판매 검토중

 

 

 

   [노바티스 소송 최종변론일 7월 10일로 연기 ]

인도특허법 Section3(d)에 대한 노바티스 소송의 인도대법원 최종변론일이 3월 28일로 예정되어있었으나 7월 10일로 연기되었다. 
  


 

   [브라질, 에이즈치료제 ‘칼레트라’에 대한 특허 취소]

2월 23일에 리우데자네이루의 연방법원은 칼레트라(성분명 로피나비어+리토나비어)에 대한 특허 PP1100397-99를 취소하는 결정을 내렸다. 이는 브라질에서 복제약을 생산하는 Cristália가 칼레트라에 대한 특허를 취소해달라고 제기한 소송에 따른 것이다. 칼레트라는 2차 에이즈치료제로써 초국적제약회사 애보트가 특허를 갖고 있고, 브라질에서는 4만명 이상이 칼레트라를 복용하고 있다. 이번 칼레트라 특허취소는 2003년부터 있었던 몇번의 약값인하후에 나온 결정이란 점에서 약값인하가 특허독점의 폐해를 해결하는데 불충분하다는 교훈을 준다. 또한 과도한 약값이 특허취소의 이유가 되었다는 점에서 시사하는 바가 크다.

1996년에 페르난도 엔히케 카르도소 대통령이 연방정부로 하여금 모든 에이즈감염인에게 에이즈치료제를 무상공급하도록 법령을 발표하면서 특허권과 에이즈치료제무상공급간의 충돌이 본격적으로 시작되었다. 브라질은 미국의 오랜 압력 끝에 1996년에 의약품 물질특허를 도입하였다. 또한 브라질에 출시되지 않았지만 외국에서 특허받은 약에 대해서도 특허보호를 소급적용하는 파이프라인 메커니즘(pipeline mechanism)을 함께 시행하였다. 파이프라인 메커니즘에 따라 칼레트라도 기술심사없이 특허보호를 받게되었다. 이 경우에도 복제약을 생산하거나 수입할 수 없다. 후에 브라질정부는 강제실시조항 등을 비롯하여 특허법을 몇차례 개정하였는데 1997년에는 제약회사가 남용된 가격정책을 사용할 때 특허권을 파기할 수 있도록 하였다.

2002년에 애보트는 칼레트라를 브라질에 출시했다. 하지만 너무 비쌌다. 브라질 보건성은 2003년 당시 14가지 에이즈치료제를 무상공급하였는데 이중 칼레트라 등 세가지 특허약은 브라질 정부가 1년간 에이즈치료제를 구입하는데 드는 비용의 63%를 차지했다. 브라질정부는 2003년 8월에 칼레트라 등 세가지 특허약을 최소 40% 약가인하하든지 국내생산할 수 있도록 자발적 양허(voluntary concession)를 하라고 요구하며 애보트, 머크, 로슈와 협상을 시도했다. Far-Manguinhos laboratory국영제약회사는 이 세가지 특허약을 생산하도록 명령받았을 경우 초국적제약회사의 약값보다 50%~83% 싸게 생산할 수 있다고 제시했다. 세 초국적제약회사가 협상에 참석하지 않자 룰라 대통령은 2003년 9월 5일에 이들 의약품을 포함하여 모든 에이즈치료제에 대해 특허권자의 동의 없이 브라질 내에서 생산하거나 싼 복제약을 수입하도록 법령을 발표하고, 실제로 인도와 중국에서의 수입을 타진했다. 결국 2003년 11월에 5개 초국적 제약회사와 에이즈치료제의 가격을 인하하는데 합의하였다.

그러나 2003년도의 가격인하폭이 크지 않았고 새로운 특허약들이 도입되면서 2005년도의 에이즈치료제 구입비용은 2004년에 비해 66%증가했다. 칼레트라 구입비용은 2005년 당시 브라질 보건성이 공급하던 17가지 에이즈치료제의 전체 비용의 1/3을 차지했다. 외국수입의약품에 대한 의존성은 점차 증가하여 1999년도에 에이즈치료제 예산의 50%, 2004년에는 80%를 수입의약품에 지출하였다. 당시 에이즈프로그램 책임자였던 Pedro Chequer은 가격인하수준이 아니라 국내생산만이 에이즈프로그램을 유지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라고 밝혔다. 2005년 3월 15일 브라질 보건장관은 애보트, 길리어드, 머크에 칼레트라를 비롯한 세가지 특허약에 대해 라질 공공제약사에 기술이전을 하라고 최후통첩을 하였다. 결국 2005년 10월에 애보트는 칼레트라 가격을 46%만큼 인하하기로 합의했다. 브라질 정부는 에이즈치료제 무상공급을 지속하기위해 강제실시를 선언했지만 약가인하에 합의함으로써 실제 강제실시권을 행사하지는 않았다.

현재 브라질정부는 WHO가 품질을 승인한 복제약보다 2배 비싼 가격으로 칼레트라를 구입하고 있고, 칼레트라는 브라질정부의 성병 및 에이즈부(National Department of STD/AIDS and Viral Hepatitis on AIDS Medicines)의 지출의 약 16%를 차지한다.

GTPI는 이번 연방법원의 결정을 환영하며 시급히 복제약이 생산되기를 기대한다고 성명을 발표했다. GTPI는 2003년부터 브라질 에이즈감염인의 권리를 위해 그리고 브라질과 남반구의 의약품접근권의 확대를 위해 활동해왔다. GTPI는 이번 결정이 항소재판에서도 지속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히고, 상업적 이익이 아니라 공공의 이익을 보장하도록 특허제도를 바꾸는 활동이 지속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GTPI는 2005년에 브라질정부가 강제실시권을 행사하지 않자 2005년 12월 1일에 연방 검찰청과 더불어 칼레트라 강제실시를 요구하는 집단소송을 신청한 바 있다. 아직 최종결론은 나지 않았다.

그리고 GTPI에 따르면 애보트는 독점을 연장시킬 목적으로 브라질에서 칼레트라에 대한 12개의 특허를 신청했다. 이를 막기위해 GTPI는 칼레트라 특허신청을 반대하는 사전이의신청(pre-grant opposition)을 두차례 특허청에 제기한 바 있다. 파이프라인 메카니즘을 통해 신청된 PP1101190-4에 대해 2006년 12월 1일에 사전이의신청을 했고, 이에 따라 2010년 7월에 이 특허신청은 거절되었다. 2011년 11월에 애보트의 특허남용에 대항하는 국제캠페인의 일환으로 PI0413882-1에 대해 사전이의신청을 했다. 아직 최종결론은 나지 않았다.

더 나아가 2007년 11월 28일에 파이프라인 메카니즘의 합헌여부를 가리기위해 진정서를 General Attorney Office에 제출했다. 이를 도화선으로 2009년 5월에 브라질 대법원에 위헌성의 Direct Action(ADI 4234)을 신청했다. 이는 아직 결론이 안났다. 2009년 5월부터 2010년 12월까지 브라질정부가 복제약을 구입했다면 약 380만 달러을 절감했을 것이다.

-GTPI supports judicial decision annulling the patent for a HIV/AIDS medicine

-브라질 특허법 개정과정과 에이즈치료제 공급현황은 ‘건강권을 넘어선 재산권, 이에 맞서는 의약품접근권투쟁(권미란)’ 28~34쪽을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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