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S ‘모토로라는 표준특허 남용’ ]

 [MS ‘모토로라는 표준특허 남용’]

마이크로소프트(MS)는 모토로라가 필수 표준특허에 과도한 가격을 매겨 자사 이익을 침해하고 있다며 유럽연합(EU) 집행위원회에 소장을 제출했다. 데이브 하이너 MS 법률담당 부대표는 “1000달러(약 113만원)짜리 노트북 컴퓨터를 만들 때 모토로라에 지불해야 하는 50가지 표준특허 사용료가 22.5달러(약 2만5000원)인 반면, 29개 기업이 보유한 2300개 특허에 대해서는 2센트(약 23원)만 내면 된다” 고 말했다. 반면 구글은 마이크로소프트가 독점 규제 절차를 이용해 경쟁사를 공격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구글은 “마이크로소프트가 그동안 시장에서 독점 행태를 보였던 것을 생각해보면 이 제소는 역설적이다”라고…

- 경향신문: “MS, 구글과 특허 분쟁”

 

댓글 남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