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경없는의사회, 의약품특허의 ‘에버그리닝’ 비판 동영상

 [국경없는의사회, 의약품특허의 ‘에버그리닝’ 비판 동영상]

하나의 의약품에 특허가 늘 살아있도록 만드는 전략을 ‘에버그리닝(evergreening)’이라고 부른다. 원천특허가 끝나더라도 염, 결정형, 용도, 제형, 용량, 이성질체, 혼합제 등에 변화를 주어 특허기간을 계속 연장하는 것이다. 하나의 의약품에 무려 천개가 넘는 특허출원이 있는 경우도 있다. 제약자본은 특허가 강화되어야 혁신적인 약을 개발할 수 있다고 말하지만 실은 치료효과가 그다지 향상되지 않은, 사소한 변형을 했을 뿐인 자신들의 신약을 ‘혁신약’으로 취급할 것을 요구하며 독점권을 얻기 위해 특허를 활용하는 것이다. 한미FTA가 발효됨에 따라 도입된 허가-특허 연계는 특허가 있는 경우에는 식약청에서 복제약의 판매허가를 해주지 않도록 함으로써 ‘에버그리닝 전략’을 더욱 부추기게 될 것이다.

초국적제약사들의 영구독점전략인 ‘에버그리닝’을 막는 대표적인 법으로 인도특허법 section 3(d)가 회자되고 있다. 이는 이전에 개발된 약에 비해 ‘상당히 개선된 치료효과를 입증’하지 못하면 새로운 사용, 새로운 제형, 새로운 혼합품일지라도 특허를 얻지 못하도록 하였다. 이 인도특허법을 없애기위해 2006년부터 지금까지 초국적제약회사 노바티스 가 소송을 벌이고 있다. 대법원 판결만 남겨두고 있는 상황이라 전 세계의 주목을 받고 있다.

국경없는 의사회가 ‘에버그리닝 전략’의 문제점을 알리기위해 애니메이션을 만들어 배포하였다. 한글 자막 입혀주실 분 계신가요? 연락주시길!!

 

 

 

 

 

댓글 남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