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페셜301조보고서, 인도를 우선감시대상국으로 선정한 이유]

 [스페셜301조보고서, 인도를 우선감시대상국으로 선정한 이유]

4월 30일 미무역대표부가 발표한 2012년 스페셜301조 보고서에서 인도를 지적재산권의 보호와 집행에 있어 미흡하다는 이유로 우선감시대상국으로 선정했다. “세계의 약국”으로 불리며 전 세계의 주목을 받고 있는 인도의 제네릭(복제약) 생산능력에 제약을 가하는 주문을 지속하고 있는데 특히 인도특허법 개정, 강제실시 제한, 자료독점권, 강력한 지적재산권 집행을 강조하였다.

“개선된 효과(increased efficacy)를 보이지않으면 특허를 주지않는 점을 해결하는것을 포함하여 특허시스템을 향상시킬 것을 촉구”한다며 인도특허법 개정을 지속적으로 요구하고 있다. 최근의 넥사바 특허에 대한 강제실시 결정에 대해 “인도법의 확대 해석(broad interpretation)에 따른 강제실시에 관한 성장을 엄밀히 감시할 것”이라고 압박했다. 그리고 “의약품과 농화학물의 판매승인을 받기위한 시험자료 또는 다른 자료에 대한 불공정한 상업적 사용(unfair commercial use), 허락되지 않은 공개(unauthorized disclosure)에 대항하는 효과적인 보호시스템을 마련할 것을 촉구한다”며 TRIPS협정보다 더 강력한 자료보호의 이행을 요구했다. 지적재산권 집행에 대해서는 “인도가 선고(sentences)수준의 제지를 가하고 지재권 기소자측에게 더 큰 우선권을 주는 것을 포함하여 형사적 집행 노력을 강화하고 사법적 비효율성을 해결하기를 촉구한다”고 했다.

-USTR 2012년 스페셜301조보고서 전문(인도는 35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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