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주 금연정책 vs 담배기업: WTO제소, ISD 등 진행상황

[ 호주 금연정책 vs 담배기업: WTO제소, ISD 등 진행상황 ]

호주정부가 금연정책의 일환으로 담배갑 포장을 바꾸는 법(Tobacco Plain Packaging Act 2011)을 2011년 12월 1일에 승인하여 시행하였다. 이에 대해 담배회사들이 위헌소송과 투자자정부중재(ISD)를 제기하였고, 우크라이나 정부 등이 WTO에 호주정부를 제소하는 등 가능한 모든 법적 조치들을 취했다. 필립모리스가 캐나다의 담배규제 정책에 대해 ISD를 제기하겠다고 위협하여 캐나다 담배규제 정책을 무력화시킨 바 있다. 그래서 세계 최초로 ‘민무늬 담뱃갑’ 정책을 밀어붙인 호주의 금연정책의 향방에 대해 전 세계가 주목하고 있다. 호주정부는 ISD가 공공의 건강을 보호하기위해 규제를 할 정부의 권한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공중에게 ISD와 관련된 정보에 접근할 수 있도록 ISD의 진행과정 및 관련 정보를 법무부 웹사이트에 제공하고 있다.

-호주 법무부 웹사이트 : Investor-state arbitration – tobacco plain packaging

 

▶ ISD(투자자-국가 중재)

필립모리스 아시아가 홍콩과 호주간의 1993년 투자협정에 따라 2011년 11월 21일에 호주정부에 중재의향서를 통지했다. 이에 2011년 12월 21에 호주정부는 필립모리스 아시아의 중재에 답변서를 제출했다. 호주정부와 필립모리스 아시아간의 ISD는 유엔국제무역법위원회(UNICITRAL)에서 진행중이다. 호주정부와 필립모리스는 각각 중재자로 오타와대학의 Don McRae 교수와 Gabrielle Kaufmann-Kohler교수를 선임하였고, 의장으로 Dr Karl-Heinz Böckstiegel교수가 선임되었다. 중재단은 2012년 5월 15일에 구성되어 첫 회의가 싱가폴에서 2012년 7월 30일에 열렸다. 호주정부가 공개한 자료는 다음과 같다.

Australia’s Response to the Notice of Arbitration (21 December 2011)

Phillip Morris Asia Limited Notice of Arbitration (21 November 2011)

Philip Morris Asia Limited Notice of Claim (27 June 2011)

필립모리스 아시아가 선임한 중재자 Gabrielle Kaufmann-Kohler와 의장을 맡은 Dr Karl-Heinz Böckstiegel는 Corporate Europe Observatory가 발표한 보고서 “부당함으로 이익얻기-로펌, 중재자, 금융업자들이 투자중재 붐을 부채질하는 방법”에서 선정한 15인의 엘리트 중재자에 포함된 인물이다. 중재를 맡은 건수가 많은 순으로 15인의 엘리트 중재자를 선정했다. 이 보고서는 15인의 중재자가 지금껏 알려진 450건의 ISD중에서 247건(55%)을 맡았고, 배상금이 큰 ISD일수록 15인의 엘리트 중재자에게 집중되어 있다고 보고한다. 필립모리스 아시아가 선임한 Gabrielle Kaufmann-Kohler는 15인의 엘리트 중재자 중 6번째로 많은 중재를 맡았다. 그녀는 교수, 중재자, 기업 이사로 활동하며 2007년에 로펌 Léevy Kaufmann-Kohler을 설립했다. 최소 17건의 ISD에서 중재판정부 의장을 맡고, 9건은 투자자에 의해, 1건은 정부가 중재자로 선임되었다. 2004년에  Vivendi와 에너지회사 EDF가  아르헨티나에 건 2개의 ISD에서 기업에 의해 중재자로 임명된 적이 있는데,  2006년에 그녀는 Vivendi의 가장 큰 주주이자 EDF에도 지분을 갖고 있는 스위스 은행 UBS의 이사로 임명되었다. 이에 대해 아프헨티나는 불공정하다고 문제제기하였고 무시되었지만 그녀는 비판을 받고 2009년에 UBS 이사회에서 사직한 바 있다. 중재판정부 의장을 맡은 Dr Karl-Heinz Böckstiegel 교수가 중재를 맡았던 ISD의 62%는 의장을 맡았고, 28%는 기업이 선임한 것. 2006년에 국제중재강연에서 정부를 골리앗으로, 기업을 다윗으로 묘사한 바 있는데 ISD를 바라보는 시각을 알 수 있다.  이런 이들에게  맡겨진 호주의 금연정책은 어떻게 될 것인가?

-레디앙: 부당함으로 이익 얻기③ ISD 수호자, 중재자 클럽

 

▶ 헌법 위반 여부

2011년 12월에 브리티시아메리카 토바코(BAT)와 J T International SA가 각각 호주 정부의 조치가 지적재산권(상표권)을 침해해 위헌소지가 있다며 호주 고등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2012년 8월 15일 호주 고등법원은 담배갑 포장을 바꾸는 법(Tobacco Plain Packaging Act 2011)이 헌법 51(xxxi)에 반하지 않기 때문에 기각판결을 내렸다.

- 호주 고등법원 : 관련 서면 자료

-주간정보공유동향: 호주 금연정책과 지적재산권

 

▶WTO제소

우크라이나, 온두라스, 도미니카 공화국이 각각 2012년 3월 13일, 4월 4일, 7월 18일에 WTO에 호주정부를 제소했다. 호주정부는 우크라이나와 2012년 4월 12일, 온두라스와 5월 1일, 도미니카 공화국과 9월 27일에 협의를 하였다. 우크라이나의 요청에 따라 2012년 9월 28일에 WTO에 분쟁패널이 구성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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