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FTC, 특허괴물 실태조사

[ 미 FTC, 특허괴물 실태조사 ]

미국 연방무역위원회(FTC)가 ‘특허괴물’에 대한 행동에 나서기 시작했다. 지난 9월 27일, FTC는 특허행사기업(Patent Assertion Entities), 소위 특허괴물이 혁신과 경쟁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이해를 높이기 위해, 특허괴물에 대한 조사의 일부로 정보수집을 시작했다고 밝혔다. FTC는 이를 위해 공개적인 의견을 받을 에정이며, 이후 관리예산처(OMB)을 통해 특허괴물에게 정보제공명령을 요청할 예정이다.

특허괴물이란 실제 연구나 생산에 종사하지 않으면서도 특허를 수집하여 소송에 이용함으로써 수익을 얻는 기업을 의미한다. 특히 소송비용이 부담스러운 중소업체의 경우에는 소송을 포기하고 (심지어 특허 침해가 아닌 경우에도) 합의를 원하는 경우가 많아서, 오히려 혁신과 경제에 악영향을 미친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특허괴물은 이미 290억불 시장을 형성하고 있다고 한다. 오바마 정부는 특허괴물에 대응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기 시작했는데, 2013년 6월에는 문제를 해결하기 우한 ‘5개의 행정 조치와 7개 법적 권고’를 제안했다. 두 명의 하원의원은 특허괴물에 대응하기 위한 ‘SHIELD 법안’을 발의했다.

지난 9월 23일에는 하원 사법위원회 의장인 밥 굿라테가 ‘2차 토론 초안’을 발표했다. 이는 특허괴물 남용을 막기 위한 법안을 목표로 하고 있는데, 다음과 같은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 소송을 제기할 때 특허권자에게 자세한 내용(어떤 특허가 문제가 되는지, 어떤 제품이 어떻게 특허를 침해했는지 등)을 제공하도록 요구함. – 패소한 측이 소송 비용을 부담하도록 요구함. – 소송을 통해 실제로 이익을 얻는 당사자를 공개하도록 특허괴물에 요구함. – 원고가 유령회사일 경우 피고는 실제 당사자가 소송에 참여하도록 요구할 수 있고 피고가 승소할 경우 실제 당사자로부터 소송비용을 부담하게 할 수 있음. – 제조사를 상대로 한 소송이 동시에 진행이 되었을 때, 소비자를 상대로 한 특허소송이 유지되도록 법원에 요구함. – 법원이 특허를 해석할 때까지 값비싼 증거개시절차(discovery)를 중단하도록 함. – 특허청에 의한 특허 유효성 재검토

- 디오데오:  美FTC, ‘특허괴물’ 첫 실태조사

- VentureBeat:  FTC begins investigation into dark, depraved world of patent trolls

- EFF: Troll-Killing Patent Reform One Step Clos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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