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간정보공유동향<나누셈> 2014.3.25

주간 정보공유동향 <나누셈>

2014. 3. 25. 정보공유연대IPLef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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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팝콘타임(Popcorn Time)을 되살린 오픈소스 커뮤니티의 힘 ]

팝콘타임은 비트토런트 기반의, 그러나 스트리밍 방식으로 영화를 실시간으로 볼 수 있는 애플리케이션이다. 통상 비트토런트는 영화 파일을 모두 다운로드한 후 볼 수 있지만, 팝콘타임은 다운로드(물론 동시에 업로드) 하면서 스트리밍으로 영화를 볼 수 있도록 한 것이다. TorrentFreak은 이를 ‘해적들을 위한 넷플릭스’와 같다고 표현했다.

그러나 보도 직후, 이 소프트웨어는 (일종의 웹하드 사이트인) 메가(Mega)로부터 어떤 이유에선지 삭제되었다. 그리고 지난 3월 14일, 팝콘타임은 홈페이지의 공지를 통해 “팝콘타임의 문을 닫는다”고 알렸다. 팝콘타임 제작팀은 “우리의 실험은 우리를 해적질과 저작권에 대한 끝없는 논쟁, 법적 위협, 우리가 사랑하는 것을 한다는 이유로 우리를 위험에 빠뜨리는 그늘진 기계의 문 앞으로 이끌었다. 이는 우리가 있고싶은 전장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그러나 이렇게 끝날 것 같은 팝콘타임이 조만간 되살아날 예정이다. YTS(기존 YIFY-Torrents) 개발자는 팝콘타임은 죽지않을 것이며 YTS가 바톤을 이어받아 계속 할 것이라고 말했다. YTS는 “이와 같은 프로젝트를 통해서 우리가 보는 것이 우리의 비젼이다. 단지 이러한 프로젝트들이 대중적으로 소동을 일으켰다는 것이 그것이 문을 닫아야 하는 것을 의미하지 않는다. 그러한 소동은 정확히 대중들이 필요로 하는 것이며, 사람들은 저작권 관련 이슈를 더 많이 인식해가고 있다.”고 말했다.

이 프로젝트는 GITHUB에 저장되어 있는데, 요청을 하면 접근권을 부여받을 수 있다.

- TorrentFreak: POPCORN TIME SHUTS DOWN, THEN GETS RESURRECTED BY YTS (YIFY)

- Popcorn Time: Goodbye

 

 

 

[ 허가-특허 연계 제도 골자 공개, 약사법 개정안 입법예고 ]

3월 21일 식품의약품안전처가 허가-특허 연계 제도의 완성(?)된 골자를 담은 약사법 개정안을 입법예고 했다.

허가-특허 연계제도의 골자는 특허권자가 식약처에 특허권을 등재해놓으면 특허등재된 의약품과 같거나 비슷한 의약품의 허가신청시 이를 특허권자에게 ‘통보’하고, 특허권자가 제네릭(복제약) 출시에 동의하지 않으면 특허침해여부와 상관없이 일정기간 제네릭의약품의 ‘시판을 정지’시키는 제도이다. 의약품 허가-특허 연계의 절차중에서 ‘특허권자에게 통보’는 한미FTA가 발효된 2012년 3월부터, ’시판방지조치’는 3년간 유예되어 오는 2015년 3월 15일부터 시행되게 되었다.

허가-특허 연계제도의 시행에 있어 가장 주목되었던 부분은 ‘시판방지기간’과 ‘국내제약사에게 특허에 도전할 동기부여방식’이었는데, 시판방지기간을 12개월, 최초로 특허에 도전하는 국내제약사에게 독점판매기간을 12개월간 부여하겠다는 것이 개정안의 골자이다. 개정안에 대한 의견제출기한은 5월 20일까지이다.

-식품의약품안전처: 약사법 개정안 입법예고

 -이데일리: ’특허정보 없으면 시장 도태’..제약업계 초비상

 

 

 

[ 인도 HIV감염인단체, C형간염약 특허반대 신청 ]

3월 21일 델리HIV감염인네트워크(DNP+) 등은 보건부앞에서 C형간염치료에 즉각 나설 것을 촉구하며 시위를 벌였다. 시위대는 보건부 앞을 가로막고 다이인(die-in) 퍼포먼스를 벌였다. 보건부 담당자는 환자그룹 대표자 2인을 포함한 회의(technical meeting)를 곧 소집하겠다고 약속했다고 한다.

세계보건기구(WHO)는 인도에 약 1200만명의 만성C형간염환자가 있을 것으로 추정한다. 하지만 이들의 상당수는 자신이 C형간염바이러스에 감염이 된 것을 모른다. 대부분의 개발도상국에서 C형간염 검사를 받는 것이 어렵기때문이다. 진단을 받더라도 치료약값이 문제다.  작년말에 초국적제약사 길리어드가 출시한 경구용 치료제 ‘소발디(성분명 sofosvuvir)’의 12주간의 약값은 미국에서 약 9천만원이 넘는다. 길리어드는 곧 인도에서도 소발디 시판허가 신청을 할 예정이다.

최근 길리어드는 3~5개의 인도제약회사들이 소발디를 생산할 수 있도록 라이센싱을 협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12주간의 약값에 대해서는 수입약과 인도생산약 모두 $2,000를 제안했고, 3~5개의 인도제약사들이 약 60개국의 저소득, 중간소득 국가에 판매하는 것을 허용할 것이라고 한 바 있다. 하지만 HIV감염인단체와 사회운동단체들은 제네릭을 대량으로 생산한다면 생산단가를  $68–$136로 낮출 수 있다고 판단, 소발디 특허에 반대하고 있다. 길리어드는 인도에서 소발디에 대해 여러개의 특허를 신청한 상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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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 11월 24일에 미국의 I-MAK(Initiative for Medicines, Access & Knowledge)이  소발디의 전구약물(pro-drug, 신체 내에서 효소·화학 물질로 인해 약으로 바뀌는 비활성 물질)에 대해 길리어드가 출원한 3658/KOLNP/2009 (WO2008/121634)에 사전특허이의((pre-grant opposition) 신청을 하였다.  이어 2014년 3월 19일 델리HIV감염인네트워크(DNP+)와 I-MAK는 소발디의 기본 물질에 대해 길리어드가 출원한 6087/DELNP/2005 (WO2005/003147)에 사전특허이의신청을 하였다. 소발디의 전구약물과 기본 물질이 신규성, 진보성, 진전된 치료적 효과를 보이지 않아 특허적격성 기준을 충족시키지 못한다고 주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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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경없는의사회: Indian Health Ministry urged to begin providing Hep C treatment now, oppose patent on new Hepatits C drug and demand affordable access

-I-MAK: 소발디에 대한 사전특허이의신청서

-정보공유연대: C형간염치료제 접근권을 위해 활동가들 방콕에 모이다-1차 C형간염 세계 커뮤니티 자문위원회

-정보공유연대: 경구용 C형간염치료제 약값 9천만원 넘어, 인도에서는 얼마?

 

 

 

[ 1천여명의 남아공 에이즈활동가들, 특허법 개정 촉구 시위 ]

3월 11일 치료행동캠페인(TAC), 국경없는의사회 등 1천여명의 활동가들이 총선전까지 ‘지적재산에 관한 국가정책’을 완료할 것을 요구하며 무역산업부(Department of Trade and Industry)로 행진을 하였다.

치료행동캠페인의 Andrew Mosane은 “무역산업부가 지적재산정책에 대한 작업을 시작한지 6년이 지났다. 더 이상 기다릴 수 없다. 5월 7일 총선전에 4월까지 완료하겠다는 약속을 지켜야한다. 그래야 특허법 개정을 시작할 수 있다”고 말했다. 지난 1월 초국적제약회사들이 남아공의 특허법 개정을 무산시키기위한 목적으로 대규모 캠페인을 계획하고 있다는 사실이 공개되어 충격을 주었다. 활동가들은 무역산업부가 산업계 압력에 굴복하여 국가지적재산정책을 약화시키거나 지연시키지 않도록 촉구했다. 또한 특허법이 개정되면 특허심사관을 모집하고 훈련시키게 될 과학기술부 등 다른 부처 장관들에게도 무역산업부를 지원할 것을 요구했다.

남아공에서는 특허심사없이 특허등록이 되다보니 현재 남아공의 약값은 인도의 약 35배까지 비싸고 심지어 어떤 경우는 미국과 유럽보다 비싸다. 현재의 지적재산 시스템은 환자에게 해로울뿐만아니라 남아공 경제에도 해롭다. 수입의약품은 남아공 적자에 5번째로 기여를 할 만큼 비중이 크다. 남아공에서 의약품 제조는 친산업환경에도 불구하고 20년간 감소해왔고, 외국회사의 특허들은 국내 혁신과 생산을 위한 기회를 억누른다.

2013년 9월 무역산업부는 지적재산제도의 개정을 제안하며 ‘지적재산에 관한 국가정책초안( Draft National Policy on Intellectual Property)’을 발표했다. 주요내용은 ‘특허신청(특히 의약품 분야)이 유효한지 아닌지를 결정하기 위한 실질적인 조사 및 심사제도/ 더욱 엄격한 특허기준 도입/ 사전, 사후 특허반대신청 제도 도입/ 강제실시와 병행수입이 가능하도록 법 개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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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AC: FINALISE THE IP POLICY BEFORE ELECTIONS & GIVE US BETTER ACCCESS TO MEDICINES

-정보공유연대: 남아공 특허법 개정 무력화시키기위한 초국적제약회사들의 계획

 

 

 

[ 보고서: 대서양자유무역협정에 대한 초국적제약사의 희망사항이 유럽의 보건의료정책을 무력화시킬 것 ]

3월 24일 Health Action International Europe 등 유럽의 6개 단체가 공동으로 대서양무역협정(TTIP 또는 TAFTA)에 대한 초국적제약사의 Wish List에 대한 분석 보고서를 발표했다. 대서양무역협정은 미국과 유럽연합간 협상중인 자유무역협정이다. 초국적제약사의 Wish List중 가장 우려스러운 5가지 제안을 다음과 같이 꼽았다.

① 지적재산권 규정의 변화: 독점기간 연장, 높은 약가, 치료적 가치가 나아지지 않은 신약의 증가

② 약가 및 상환정책 제한: 국가보건의료시스템내에서 약가를 통제하기위한 정부정책 무력화

③ 임상시험의 투명성 제한: 유럽의약품기구(EMA)의 임상시험에 대한 새로운 규정을 무력화

④ 분쟁메카니즘 등: 투자자국가중재(ISD), 정책결정에 기업의 개입 증가

⑤ 국제기준 변화: 다른 나라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

이 중에서 지적재산권 규정에 대해서는 특허기간 연장, 허가-특허 연계, 특허적격성, 생물학적제제에 대한 자료독점권, 상표권이 의약품접근권 및 보건의료에 악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지적했다.  지적재산권 관련 법과 규정에 있어서 유럽과 미국간에는 상당한 차이가 있다. 유럽에는 의약품 시판허가과정에서 소요된 기간에 대해서는 특허기간을 연장해주고 있지만 특허심사 및 등록과정에서 소요된 기간에 대해서는 특허기간 연장을 허용하지 않고 있다. 그리고 유럽에서는 허가-특허 연계가 허용되지 않고, EU Directive 2001/83/EC와 배치된다. 유럽사법재판소는 허가-특허 연계제도를 반경쟁메카니즘으로 취급한다. 특허적격성 기준은 유럽이 미국보다는 엄격하다. 예를 들어 특허적격성 기준 중에서 유용성(utility, 미국)과 산업적 적용기준(industrial application standard, 유럽)은 비슷하게 취급되는데 일반적으로 유용성이 더 낮은, 느슨한 기준이다. 유럽이 자료독점권에 대해서는 강세이지만 미국이 생물학적제제(바이오의약품)에 대한 자료독점권을 12년 보장하고 있어서 이에 대해서도 우려한다. 또한 상표권을 제한하지 않으면 일반명, 성분명 사용을 제한받을 수 있다고 우려한다.

유럽은 국가보건의료체계가 잘 갖춰줘있는 편이지만 비싼 약값으로 인한 재정부담을 갖고 있다. 특히 포르투갈, 스페인, 그리스는 재정위기를 겪은 후 의약품지출을 상당히 줄였는데, 그리스의 경우 6천명이상의 어린이에게 백신접종을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대서양자유무역협정에 대한 초국적제약회사의 희망사항이 받아들여진다면 이러한 상황은 더욱 악화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보도자료 및 보고서:  The US-EU Trade Agreement Proposals by the pharmaceutical industry undermine European public policy making and public health

 

 

 

[2014년 정보공유연대 IPLeft 기획강좌]  지적재산권, 왜 이리 골치아파?!

저작권! 특허! 지적재산권의 시대!

저작권과 특허 같은 지적재산권들은 우리 생활에 깊숙히 들어와 있지만 창작자, 이용자, 소비자 모두에게 여전히 어렵고 골치아픈 ‘문제’다. 정보공유연대가 저작권과 특허, 지적재산권의 현안과 쟁점을 시원하게 알려준다.

제1강(3월 18일 화요일 저녁 7시) ‘음악저작권의 딜레마’ 강사: 강성국(정보공유연대 운영위원,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 간사)

제2강(3월 25일 화요일 저녁 7시) ‘활동가는 알아야 할 저작권법 강사: 이동길(변호사)

제3강(4월 1일 화요일 저녁 7시) ‘인도와 특허 이야기’ 강사: 권미란(정보공유연대 운영위원)

* 장소: 1강은 위지안(신촌역 6번 출구 160미터)/   2강과 3강은 한국게이인권운동단체 친구사이(종로3가역 8번 출구 바로 맞은 편)

* 수강신청 : https://docs.google.com/forms/d/1qeMP9r7w-FqZtTIfTbb7HCYCVhpZfoyiIUmedukI3GQ/viewform

* 문의: [전화] 02)-717-9551 [e-mail] stickly@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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