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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8-03-12][보도자료] 비싸서 먹을 수 없는 약은 약이 아니다!

비싸서 먹을 수 없는 약은 약이 아니다!
– BMS는 과도한 스프라이셀 약가 요구를 중단하라!

일명 슈퍼글리벡이라 불리우는 스프라이셀을 생산하는 브리스톨마이어스큅 사(이하 BMS)는 1정당 69,135원이라는 엄청난 가격을 요구하며 공단과의 약가 협상을 결렬시키고 현재 약제급여조정위원회 상정을 앞두고 있다. 환자들은 매일 2정씩 스프라이셀을 복용해야 하기 때문에 BMS 요구대로 약가가 책정된다면 1일 투약비용은 약 14만원, 연간 5,000만원이 넘어가게 된다.

이처럼 금값보다도 더 비싼 스프라이셀 약값은 도대체 어떤 기준으로 책정된 것인가. BMS 측은 글리벡 투약 비용과 비교하여 스프라이셀 약가를 책정하였다고 이야기하고 있다. 그러나 스프라이셀 약가의 기준이 되어야 하는 것이 왜 A7 약가를 기준으로 고평가된 글리벡이어야 하는가? BMS가 수없이 강조하듯이 스프라이셀이 ‘환자들의 치료에 필수적인 약제’라면 그 약값의 기준은 ‘글리벡’이 아니라 ‘환자들이 먹을 수 있는 가격’이 되어야 하지 않는가?

BMS는 현재 스프라이셀이 등재된 OECD 11개 국가보다도 낮은 가격으로 한국에 등재신청을 하였다고 하였다. 그러나 미국 연방정부공급가인 FSS 가격

한미FTA 지적재산권 분야 최종 평가서

한미FTA 협상 내용 중 지적재산권 관련 영역에 대해 ‘한미FTA 저지 지적재산권 분야 대책위원회’에서 최종적으로 분석, 평가한 문서입니다.

첨부 파일
http://www.ipleft.or.kr/bbs/data/ipleft_5/11/한미FTA평가서(CD용_지재권).hwp

과거 URL
http://www.ipleft.or.kr/bbs/view.php?board=ipleft_5&id=326

[07.12.12][논평] 소리바다5에 대한 고등법원 판결에 대한 비판적 분석

참여적 인터넷을 위협할 법원의 판결
– 소리바다5에 대한 고등법원 판결에 대한 비판적 분석

1. 지난 10월 11일, 서울고등법원은 소리바다에 대한 음반복제금지등 가처분 소송에서 1심 결정을 뒤엎고 소리바다에 대해 서비스 중지 가처분 결정을 내렸다.

2. 재판부의 판결은 이른바 ‘소극적 필터링’ 방식이 저작권 침해 위협으로부터 자유롭지 않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데, 이는 결론적으로 ‘소극적 필터링’ 방식(즉, 이용자가 자유롭게 저작물을 올리되, 문제가 있는 저작물만 걸러내는 방식)을 취하고 있는 현재 대부분의 인터넷 서비스(게시판, 블로그, P2P, 웹하드 등)에 공통된 문제라고 할 수 있다.
재판부가 이른바 적극적 필터링(즉, 사전에 업체에서 등록 허용 여부를 심사하는 방식)이 아니라, 현행 (소극적) 필터링 방식을 전제로 소리바다가 적절한 기술조치를 취했는지 판단했다면(재판부는 소극적/적극적 필터링이라는 잘못된 개념을 사용하지 말았어야 했다.), 설사 소리바다가 패소했다고 해도 우리의 우려는 그렇게 크지 않을 것이다. 이는 단지 소리바다라는 특정한 서비스에만 관계된 문제가 되기 때문이다.

3. 우리가 이번 판결에 관심을 갖는 이유는 판결의 결과

[07.10.25][보도자료]릴레이 칼럼 제5탄 : 지적재산권 집행 (1)

한국은 미국와 유럽의 지재권 집행 강화 전략을 시험하는 ‘폭격 시험장’인가?

릴레이 컬럼 1탄(http://nofta-ip.jinbo.net/?q=node/152)에서 언급한 바 있지만, 한EU FTA협상 지적재산권 분야에서 유럽의 주요 관심사항은 ‘지적재산권의 효과적인 집행’이다. 여기서 ‘지적재산권 집행’이란 협정 상의 지적재산권 권리의 보호를 실효성있게 관철하기 위한 행정조치 및 민, 형사 사법조치를 의미한다. 그 중요성에 비해 부각이 제대로 되지 않았지만, 한미 FTA 협정에서도 ‘권리 보호 수준의 강화’와 함께, 지재권 챕터의 거의 절반을 집행 조항이 차지할 정도로 ‘강력한 집행 조항’이 핵심 축을 이루고 있다.

강화되는 집행 조항, 각 국의 사법체계를 무너뜨린다

원래 세계무역기구(WTO) 트립스 협정(TRIPS, 무역관련지적재산권협정) 이전에는, 베른협약, 파리협약 등 지재권에 관한 국제조약에 집행과 관련된 조항이 거의 없었거나 있더라도 추상적인 일반 원칙을 정하고 구체적인 조치는 개별 국가의 법률에 맡기는 수준이었다. 미국계 다국적기업들이 트립스 협정을 추진하게 된 주요 동기 중 하나도 바로 기존 협정의 집행 조항에 대한 불만 때문이다.

[07.10.19][보도자료] 릴레이 칼럼 제4탄 : 의약품 자료독점권

플러스+플러스, 환자에겐 최악의 길

제약산업 강화와 유럽단일시장완성을 위한 산물

한EU FTA 협상에 대한 유럽연합의 입장은 한미 FTA 협상에서 미국이 얻어낸 것보다 불리한 결과는 받아들일 수 없다는 것이다. 한미 FTA 협상에서 특허-허가 연계, 특허심사과정과 판매허가과정에서 지연된 기간만큼 독점기간을 연장시키는 등 의약품 독점을 강화시키기 위한 조항이 대부분 완성되었기 때문에 유럽연합은 미국보다 더 강력한 공식을 가지고 있는 자료독점권을 요구할 가능성이 크다. 유럽연합은 지속적으로 우리나라에 원자료(original data)에 대한 독점권이 충분하지 않다고 불평해왔다.

유럽연합은 오랜 시간동안 의약품 단일시장을 만들기 위한 노력을 해왔는데, 이를 위해 각 회원국마다 다른 의약품 판매허가제도를 단일화시키고자 했다. 1995년에 이르러 유럽의약청(EMEA)을 설립하여 단일허가절차(Centralised Procedure)를 마련하고, 1998년부터 각국의 의약품 허가의 상호인정절차(MRA)제도를 도입하였다. 하지만 미국과 경쟁적으로 전세계의약품 시장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유럽의 연구기반 제약회사들이 미국으로 본거지를 옮기는 상황과 보건의료비용을

[07.10.16][보도자료] 릴레이 칼럼 제3탄 : 지리적 표시

샴페인, 아니 발포성 와인 터뜨립시다!

2002년 11월 12일 프랑스 통상장관 프랑소와 로스(Francois Loos)가 도하개발의제(DDA) 협상에서 한국과 프랑스 양국 간 협력 가능성을 논의하기 위해 한국에 방문한 적이 있다. 이 때, 그는 세간의 이목을 끄는 말을 남기고 한국을 떠났다.
“‘샴페인’은 특정 주(酒)종에 대한 프랑스의 원산지명인 만큼 한국에서 샴페인이라는 명칭을 쓰는 것은 문제가 있다.”
우리가 생일 파티나 기념행사에서 흥을 돋우기 위해 터뜨리는 ‘샴페인’은 유럽에서는 프랑스 샹파뉴(Champagne) 지역에서 생산되는 백포도주에만 붙일 수 있는 지리적 표시이다.
지리적 표시는 현재 진행되고 있는 EU와의 FTA 협상에서 농업과 지적재산권 분야의 최대 이슈가 될 전망이다. 전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지리적 표시 보호 제도를 갖춘 EU의 요구에 따라 불행히도 FTA 협상이 타결된다면, 로스 장관의 충고에 따라 한국 정부의 협상 자축연(?)에서 협상단들은 샴페인 대신 이런 말을 써야 할 것이다.
“한EU FTA 협상 타결을 축하하며 한국산 발포성 와인(sparkling wine)을 터뜨립시다!”
파티 장소가 아니라, 전쟁터의 참호에 들어선

[07.10.4][보도자료] 한EU FTA 3차 협상내용을 공개하라!

수신 귀 언론사 외교통상부, 문화관광부 담당 기자님
발신 한미FTA 저지 지적재산권 대책위원회
문의 정보공유연대 IPLeft 홍지은 (02-717-9551)
일시 2007년 10월 4일
제목 한EU FTA 3차 협상내용을 공개하라

보/도/자/료

한EU FTA 3차 협상내용을 공개하라!

벨기에에서 5일간 진행되었던 한·EU FTA 3차 협상이 마무리되었다. 3차 협상이 끝난 후 외교부가 낸 보도자료는 단 몇 줄에 불과하다. 구체적인 협상내용이나 우리측이 전달한 입장에 관하여는 전혀 공개되지 않고 있다.

정부는 3차 협상에 임하면서 지식재산권 이슈 등에 관한 우리측 입장을 EU측에 전달하고 구체적인 논의를 할 예정이라고 밝혔었다. 그러나 지적재산권 분야의 협상결과도 정부 스스로 자화자찬에 필요한 한도 내에서만 공개했을 뿐이다. 외교부는 EU가 요구했던 추급권과 디자인 보호기간의 25년 연장안이 철회된 점을 우리측 협상성과로 발표했다.

반면 실질적으로 국민생활에 막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요사안에 관하여는 협상내용을 전혀 공개하지 않았다. 의약품 허가자료 독점기간의 10년 연장, 공연보상청구권의 도입, 위스키와 포도주, 농산물에 대한 지리적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