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삼성전자의 ‘인터넷상에서의 원격 교육 방법 및 장치’ 특허 무효심판청구 기각에 대한 시민사회단체의 입장 –
진보네트워크센터는 2000년 3월 4일, 삼성전자의 특허 ‘인터넷상에서의 원격 교육 방법 및 장치’에 대한 특허무효심판을 청구하였다. (무효심판의 대상이 되었던 삼성전자의 특허에 대해서는 http://networker.jinbo.net/nopatent/ 참고) 1년 가까운 검토 끝에 특허심판원은 지난 2001년 1월 13일, 삼성전자의 주장을 받아들여 심판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내렸다. 우리는 특허심판원의 이러한 결정에 실망과 분노를 금할 수 없으며, 특허심판원 역시 부실한 특허에 대해 스스로 치유할 능력이나 의사가 없음을 보여주었다고 판단한다. 또한, 거대 기업에 의한 인터넷 공간의 독점을 강화시켜 줄 인터넷 사업모델 특허에 대해서, 특허청이 충분한 연구와 논의 없이 허용하고 있음을 우려하며, 삼성전자 특허에 대한 항소를 비롯하여 인터넷 사업모델 특허에 대한 대응을 강력하게 전개해나갈 것임을 선언한다.
삼성전자의 특허가 특허를 받을 자격이 없다는 것은 명백하다. ‘자연법칙의 이용’이라는 발명의 성립성을 충족시키지 못하는 것은 차치하고라도, 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