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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02.12] 삼성전자의 ‘원격교육’ 특허를 비롯한 인터넷 사업방식 특허에 반대한다!

- 삼성전자의 ‘인터넷상에서의 원격 교육 방법 및 장치’ 특허 무효심판청구 기각에 대한 시민사회단체의 입장 –

진보네트워크센터는 2000년 3월 4일, 삼성전자의 특허 ‘인터넷상에서의 원격 교육 방법 및 장치’에 대한 특허무효심판을 청구하였다. (무효심판의 대상이 되었던 삼성전자의 특허에 대해서는 http://networker.jinbo.net/nopatent/ 참고) 1년 가까운 검토 끝에 특허심판원은 지난 2001년 1월 13일, 삼성전자의 주장을 받아들여 심판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내렸다. 우리는 특허심판원의 이러한 결정에 실망과 분노를 금할 수 없으며, 특허심판원 역시 부실한 특허에 대해 스스로 치유할 능력이나 의사가 없음을 보여주었다고 판단한다. 또한, 거대 기업에 의한 인터넷 공간의 독점을 강화시켜 줄 인터넷 사업모델 특허에 대해서, 특허청이 충분한 연구와 논의 없이 허용하고 있음을 우려하며, 삼성전자 특허에 대한 항소를 비롯하여 인터넷 사업모델 특허에 대한 대응을 강력하게 전개해나갈 것임을 선언한다.
삼성전자의 특허가 특허를 받을 자격이 없다는 것은 명백하다. ‘자연법칙의 이용’이라는 발명의 성립성을 충족시키지 못하는 것은 차치하고라도, 삼

[01.02.10] 정부의 데이터베이스 보호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안)에 대한 의견서

정부의 데이터베이스 보호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안)에 대한 의견서

정부는 데이터베이스의 공정한 이용체계 확립을 위하여 데이터베이스 제작에
소요되는 투자 보호와 민간부문의 공공정보 상용화를 촉진하는 사항 등의 수립을
주요 내용으로 하여 데이터베이스 보호 법률의 제정을 추진하고 있는데, 이번
제정은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디지털 컨텐츠 관련 산업의 육성을 도모하는
것으로 파악되며, 앞으로 데이터베이스 및 디지털 콘텐츠 산업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생각된다. 그러나 창작성이 없는 데이터베이스에 대한 보호가 자칫 정보의
독점과 2차 생산물의 제작을 가로막을 위험이 있어, 과연 관련 산업의 육성에
도움이 될 것인지에 대한 우려가 있는 실정이다. 또한 법안의 내용 중
데이터베이스 제작자의 권리 범위 및 권리 보호기간, 공공정보의 민간 상용화에
관한 조항에 반대 의견이 있어 다음과 같은 의견을 제시한다.

□ 입법의 필요성에 대한 의문

디지털과 네트워크 기술은 정보의 생산, 유통의 방식을 획기적으로 변화시켜,
최근 정보의 자유로운 이용과 유통이 저작권법 등의 지적재산권 법제와 충돌을
일으키고 있다. 이에 대해 지적재산의 권리자의 권한을 강화하는 방향으

디지털은 자유다 원고13-남희섭

BM 특허 무엇이 문제인가

다시올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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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은 자유다 원고10 – 오병일

오병일씨 원고 – 지적재산권의 민중적 재편을 위한 정책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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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www.ipleft.or.kr/bbs/view.php?board=ipleft_5&id=119

디지털은 자유다 원고9 – 오병일

오병일씨 원고 – 지적재산권을 둘러싼 국제적 동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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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www.ipleft.or.kr/bbs/view.php?board=ipleft_5&id=1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