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데이터베이스 보호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안)에 대한 의견서 정부는 데이터베이스의 공정한 이용체계 확립을 위하여 데이터베이스 제작에소요되는 투자 보호와 민간부문의 공공정보 상용화를 촉진하는 사항 등의 수립을주요 내용으로 하여 데이터베이스 보호 법률의 제정을 추진하고 있는데, 이번제정은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디지털 컨텐츠 관련 산업의 육성을 도모하는것으로 파악되며, 앞으로 데이터베이스 및 디지털 콘텐츠 산업에 큰 영향을 미칠것으로 생각된다. 그러나 창작성이 없는 데이터베이스에 대한 보호가 자칫 정보의독점과 2차 생산물의 제작을 가로막을 위험이 있어, 과연 관련 산업의 육성에도움이 될 것인지에 대한 우려가 있는 실정이다. 또한 법안의 내용 중데이터베이스 제작자의 권리 범위 및 권리 보호기간, 공공정보의 민간 상용화에관한 조항에 반대 의견이 있어 다음과 같은 의견을 제시한다. □ 입법의 필요성에 대한 의문 디지털과 네트워크 기술은 정보의 생산, 유통의 방식을 획기적으로 변화시켜,최근 정보의 자유로운 이용과 유통이 저작권법 등의 지적재산권 법제와 충돌을일으키고 있다. 이에 대해 지적재산의 권리자의 권한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관련법률을 개정하자는 의견과 정보화 시대에 기존의 지적재산권 법제가 과연 합당한시스템인가에 대한 의문을 제기하는 의견 사이에서 사회적 논쟁이 진행되고 있다.그리고 아직 이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도출되었다고 보기 힘들다. 이런 상황에서저작권으로 보호해야 할 대상도 아닌, 창작성도 없는 데이터베이스를 법으로보호하고자 하는 것은 성급한 시도라 생각한다. 이는 ‘창작에 대한 보호’가아닌 ‘투자에 대한 보호’로서 자칫 사회적으로 공유되어야 할 정보를 특정기업이 독점하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오히려 데이터베이스산업이 위축될 우려가 있다. 또한 데이터베이스를 이용한 디지털 콘텐츠 작성등의 2차 저작을 제한하여 다양하고 양질의 정보를 이용할 시민의 권리가 침해될수 있다. 따라서 데이터베이스 보호 법안의 제정에 앞서, 이 법이 사회적공정성을 해칠 수 있는 가능성에 대한 충분한 연구가 필요하며, 또한데이터베이스의 법적 보호가 기존의 저작권법을 수정 보안하는 범위에서가능한지에 대한 여부도 검토되어야 한다.□ 데이터베이스의 공정이용 범위의 확대 데이터베이스의 소재가 되는 정보는 대부분 국민의 생활과 밀접한 관련을 맺고있기 때문에 데이터베이스의 법적 보호로 말미암아 정보의 흐름이 제한될 경우,국민 생활의 향상과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이 법의 목적을훼손하게 된다. 따라서 공공의 목적 또는 공익을 위해 데이터베이스를 이용하는데어떠한 제약이 뒤따라서는 안 되며, 이를 법적으로 명문화하여야 한다. 그러나공정이용과 법정이용허락제도의 대상과 범위가 한정되어 있어 데이터베이스의공정한 이용 보장에는 미흡한 실정이다. 따라서 공정이용의 범위를 더욱확대하여야 하며, 법정이용허락제도의 대상에 공공의 정보를 특정 사업자가독점하거나 독점적 지위를 이용하여 공정한 이용을 해치는 경우를 포함시켜야한다. ▶ 공정이용의 범위에 포함되어야 하는 사항(정부 법안 제6조) – 공익단체의 비영리적 이용 – 기타 데이터베이스 제작자의 경제적 이익을 부당하게 해치지 않는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범위 ▶ 법정이용허락제도의 범위에 포함되어야 하는 사항(정부 법안 제8조) – 공공의 정보를 소재로 하는 데이터베이스의 제작자가 특정 정보를독점하거나 독점적 지위를 이용하여 데이터베이스의 공정한 이용을 해치는 경우□ 데이터베이스 제작자의 권리 보호기간 제한 정부의 법안은 데이터베이스 제작자의 권리 보호기간을 15년으로 정하고있는데, 이는 유럽연합의 데이터베이스 보호지침에서 규정하고 있는 것을 따른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나 이 기간은 아직 국제 규약 등으로 강제되는 것이아니므로 보호기간에 설정에 대한 관련 산업 특성 및 사회적 영향에 대한 평가에기초하여 보호기간을 재검토해야 한다. 데이터베이스는 자료가 지속적으로갱신되어야 그 가치가 유지되므로 데이터베이스의 최초 보호기간이 자체가무의미해질 경우가 많고, 데이터베이스의 소재는 공공의 정보가 많으므로, 최초의보호기간을 지나치게 길게 설정해서도 안 되고, 그럴 필요도 없는 것이다. 따라서데이터베이스 제작자의 권리보호 기간은 사회적 이익과 제작자의 경제적 이익이조화를 이루는 시점에서 설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자료나 체계가 지속적으로갱신되는 데이터베이스의 특성을 고려하면 보호기간은 대폭 축소되어야 한다. ▶ 데이터베이스 제작자의 권리보호 기간(정부 법안 제14조) – 데이터베이스 제작자의 권리보호 기간을 대폭 축소하는 내용 – 데이터베이스가 보호기간 내에 갱신되었다고 하여 보호기간이 사실상영구적으로 늘어나지 않도록 예외조항을 두는 내용□ 공공정보 이용 촉진 방안○ 공공데이터베이스 개념 확대의 필요성 정부의 법안은 공공데이터베이스를 ‘국가, 지방자치단체, 기타 대통령령이정하는 기관이 제작한 데이터베이스’로 정의하고, 이를 보호대상에서 제외하고있으나,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관의 범위가 임의적 사항으로 남아 있으며, 또한공공데이터베이스의 정의를 제작 주체만으로 바라보고 있어, 국민의 세금인공적자금 등이 투여되어 제작된 데이터베이스에 대한 규정이 없다.공공데이터베이스는 공적자금으로 운영되는 기관에서 제작된 데이터베이스로정의해야 하며, 또 공적자금이 상당부분 투여되어 제작된 데이터베이스도보호대상에서 제외하여, 국민의 세금으로 제작된 데이터베이스가 특정인의 경제적이익을 위해 이용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공공데이터베이스 제작 활성화 공공정보는 국민의 생활과 밀접한 관련을 맺고 있으므로, 누구나 자유롭게접근가능하고, 이용할 수 있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공공정보 데이터베이스의제작이 활성화되어야 함은 당연한 것이다. 현 법안에서는 정부는 공공정보에 대한목록과 이용규정에 대한 데이터베이스 제작만을 의무화하여, 공공정보데이터베이스 제작을 민간부분에 이양하고 정부는 그 중개의 역할만을 하도록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이는 자칫 공공정보의 독점을 낳을 수 있으며, 상업적으로사업성이 있는 공공정보만이 데이터베이스로 제작되어, 국민이 필요한 공공정보를자유롭게 이용하지 못할 우려가 있다. 따라서 공공정보 데이터베이스의 제작을정부가 주도하며 민간 사업자와 협력하는 방안이 더 합리적이라고 생각한다. ▶ 공공정보 데이터베이스에 관련한 사항 – 공공데이터베이스의 정의를 국민의 세금인 공적 자금으로 운영되는기관에서 제작된 데이터베이스로 함. (정부 법안 제2조7항) – 국민의 세금인 공적자금이 상당부분 투여되어 제작된 데이터베이스를 이법의 적용범위에서 제외함. (제3조) ※ 위 두 내용을 하나로 묶어 공공데이터베이스에 대한 일반조항 또는포괄조항을 신설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음. – 공공정보 데이터베이스 제작의 활성화를 위하여 정부가 공공정보데이터베이스 제작을 주도할 수 있는 근거규정 마련. (제10조)이에, 데이터베이스 보호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안 제정에 대한 우리의 주장을아래와 같이 제기한다.1. 데이터베이스에 대한 보호가 관련 산업 및 사회에 미칠 영향에 대한 좀더싶도깊은 논의와 함께 이 법의 제정 필요성에 대해 근본적으로 재검토할 것을주장한다.2. 데이터베이스의 공정이용의 범위와 법정이용허락제도의 대상을 확대하여야한다.3. 데이터베이스 제작자의 권리 보호 기간을 공공의 이익과 제작자의 이익이조화되는 시점으로 대폭 축소하여야 한다.4. 공공데이터베이스의 개념을 국민의 세금인 공적자금으로 운영되는 기관에서제작한 데이터베이스로 하여야 한다.5. 공공데이터베이스를 보호대상에서 제외한 것을 지지하며, 동시에 상당부분공적자금이 투여되어 제작된 데이터베이스도 보호대상에서 제외하여야 한다.6. 공공정보의 이용을 활성화를 위하여 국가는 공공정보 데이터베이스 제작을주도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 2001년 2월 10일 진보네트워크센터 공유적 지적재산권 모임IPLeft첨부 파일과거 URLhttp://www.ipleft.or.kr/bbs/view.php?board=ipleft_5&id=126
[01.02.10] 정부의 데이터베이스 보호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안)에 대한 의견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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