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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06.04.24/성명서] “우상호 네티즌 죽이기 법안” 국회 법사위 논의에 대한 입장

- 우상호와 열린우리당은 책임있는 입법자의 모습을 보여라!

열 린우리당 우상호 의원이 대표 발의한 저작권법 개정안의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통과가 다시 내일로 임박했다. 이 법안은 지난해 공청회 당시 시민단체를 포함한
다양한 진영의 반대에 직면했었고 충분한 검토와 논의에 의한 수정을 약속했었다.
또한 법사위로 넘어간 이후에는 사안의 중요성과 사회적 논란을 고려하여 세부적인
검토를 위해 다시 법사위 제2소위로 넘어갔으며, 제2소위에서도 여전한 논란으로
두 번이나 논의가 연기되기도 했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우상호 의원은 충분한
논의와 검토는커녕, 어떻게 하면 반대의견을 무마하고 통과시킬 것인지에만
골몰했다. 몇 차례 미미한 수정안이 나왔지만 조항의 핵심은 그대로 존속한 채
일부 문구만을 건드렸을 뿐이어서, 법안의 모호성과 반인권성, 그리고 반문화적
성격은 그대로 요지되고 있다. 특히 네티즌을 잠재적인 범죄자 취급하며, 인터넷
문화와 소통을 심각하게 위축시킬 수 있다고 많은 전문가들이 비판해왔던
‘비친고죄화 조항’에 대해서, 우상호 의원은 자신의 소신이라는 이유로 절대
삭제, 수정불가 입장을 아직까지 고수하고 있다. 비친고죄화에 대한 국내 유수의
법 전문가 100

[논평] 저작권법 개정안 법사위 제2소위 심의 재개에 대한 정보공유연대 IPLeft의 입장

정보공유연대 IPLeft는 지난 2월 15일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 제2소위가 저작권법 전문개정안에 대해 심의 보류 결정을 내린 것에 대해 일단 환영한다. 제2소위의 결정은 지극히 당연한 조치였다. 법사위 국회의원들도 인정하고 있듯이, 이번 저작권법 개정안의 주요 조항들은 인권시민단체들과 저작권법 전문가들, 정보통신부, 인터넷기업 등 각계각층에서 다양한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 논란이 많은 법안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회적으로 충분한 논의와 합의를 거치지 못했다. 국회는 지난 몇 달간 절차상 무리한 저작권법 개정시도로 실추된 자신들의 명예를 회복하기 위해서라도 저작권법에 대한 깊이 있고 균형 잡힌 검토를 통해 제대로 된 법안을 만들기 위한 노력해야 한다.
열린우리당 우상호 의원은 지난 12월 27일 국회에서 열린 저작권법 개정안에 대한 토론회에서, 그간 제기된 다양한 의견을 법사위 논의과정에서 최대한 반영할 것이라고 약속해 놓고도 비친고죄화 등 독소조항들은 그대로 남겨둔 채 미미한 수정제안만을 법사위에 제출하여 우리를 실망케 하고 있다. 또한 최근 문화관광부 측에서 법사위 국회의원들에게 배포한 ‘저작권법개정안 관련쟁점사항’이라는 의견서에는 시민사회단

[06.2.15/논평] 우상호 의원의 저작권법 개정안 수정의견에 대한 정보공유연대 IPLeft의 입장

지난해 말 국회 문화관광위 상임위를 통과한 저작권법 전문개정안(대안)이 오늘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제2소위원회에서 논의될 예정이라고 한다. 이 저작권법 개정안은 발의시점부터 모호한 개념으로 인한 기술적 문제와 그 내용상 공정이용을 축소시키고 사회적 비용을 증가시키며 프라이버시를 포함한 인권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네티즌들과 전문가들의 거센 비판을 받아왔다. 문화관광위원회 국회의원들조차 전부 개정안을 단 몇 분의 질의와 응답만으로 상임위를 통과시켰으며, 공청회조차 제대로 열리지 않는 등 법개정 절차상에서도 커다란 문제가 있었다. 결국 이 법안의 문제를 강하게 제기했던 인권시민단체들의 요구에 의해서 지난 12월 27일 저작권개정안에 대한 국회토론회가 열렸다. 이 토론회에서 법안의 문제 조항들에 대한 많은 우려와 지적들이 나왔고, 이 법안을 둘러싼 갈등이 얼마나 심각한지 표면에 드러내는 계기가 되었다. 법안을 발의했던 우 의원 또한 법안의 문제조항에 대한 재검토와 수정을 약속했었다.

그러나 지난 2월초에 우상호 의원이 법사위에 제안한 수정의견을 보면 실망을 금할 수 없다. 수정안은 인권시민단체와 네티즌들이 지적했던 104조(온라인서비스 제공자

[06.01.19][성명서] 민주노동당 천영세 의원 발의 저작권법 개정안 지지.

<천영세 의원 발의 저작권법 개정안에 대한 시민사회단체의 입장>

민주노동당 천영세 의원 발의 저작권법 개정안을 지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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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 신 다산인권센터/문화연대/언론개혁시민연대/인권운동사랑방/정보공유연대
IPLeft/지문날인반대연대/진보네트워크센터/평화마을 피스넷/평화인권연대/한
국노동네트워크협의회/함께하는시민행동 (총11개 단체)
수 신 각 언론매체 문화, 정보통신 담당 기자
제 목 천영세 의원 발의 저작권법 개정안을 지지한다.
문 의 정보공유연대 IPLeft 사무국 (02-717-9551) / 진보네트워크센터 정책국
(02-701-7687)
날 짜 2006년 1월 1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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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안녕하십니까.

2. 2005년 12월 7일 민주노동당 천영세 의원은 저작물의 공정이용 일반조항
및 디지털 도서관 활성화를 위한 조항 삽입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저작권법
부분 개정안을 발의하였습니다.

3. 지금까지 수차례 있었던 저작권법 개정은 대부분 저작권자들의 권리를 강
화하

[05.12.29][보도자료] 저작권법 개정안 중 비친고죄 조항에 대한 법조계 및 학계 105명 반대

저작권법 개정안 중 비친고죄 개정 조항 법조계 및 학계 105명 반대 의견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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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용산구 청파동1가 1-13 정봉원빌딩 5층 Tel. 02)717-9551 Fax.
02)701-7112
홈페이지. http://www.ipleft.or.kr 이메일. ipleft@jinbo.net

발 신 정보공유연대 IPLeft (대표:남희섭), 진보네트워크센터 (대표:이종회)
담당자 : 김정우, 백승조 (정보공유연대 IPLeft 사무국)
수 신 각 언론사 문화, 사회, 정보통신 관련 기자
총매수 표제페이지 포함 8페이지
제 목 저작권법 개정안 중 비친고죄 조항에 대한 법조계 및 학계 105명 반대
의견 발표
일 시 2005.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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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안녕하세요.

2. 지난 12월 6일 국회 문화관광위원회 상임위를 통과한 저작권법
전부개정법률안(대안)에 대한 사회적인 논란이 크게 일고 있습니다. 특히
열린우리당 우상호 의원이 발의한 부분인 △ 기술적 보호조치 문제, △ 비친고죄
문제, △ 온라인 게시물에 대한 문광

[05.12.09/논평]열린우리당 우상호의원의 저작권법 관련 보도자료에 대한 반론

저작권법 개정안 반대 웹사이트 : http://blog.jinbo.net/iplef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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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 : 김정우 (정보공유연대 IPLeft 사무국 / 02-717-9551, 016-774-53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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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신 : 각 언론사 사회부, 문화부, 정보통신, 저작권법 담당 기자
발 신 : 정보공유연대 IPLeft
날 짜 : 2005. 12. 09.
제 목 : 열린우리당 우상호의원의 저작권법 관련 보도 자료에 대한 반론
분 량 : 6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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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린우리당 우상호의원의 저작권법 관련 보도자료에 대한 반론

– 정보공유연대 IPLeft 논평 –

[05.12.07] 저작권법 개정안, 국회상임위 통과 인권시민사회단체 공동 규탄성명

저작권법 개정안 반대 웹사이트 : http://blog.jinbo.net/ipleft
————————————————————————————————※문의 : 김정우 (정보공유연대 IPLeft 사무국 / 02-717-9551, 016-774-53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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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신 : 각 언론사 사회, 문화, 정보통신 담당 기자
발 신 : 저작권법 개정안에 반대하는 인권시민사회단체 연명 (다산인권센터, 문화연대, 인권운동사랑방, 정보공유연대 IPLeft, 진보네트워크센터, 지문날인반대연대, 평등사회를 위한 민중의료연합, 평화마을 피스넷, 평화인권연대, 한국노동네트워크협의회, 함께하는시민행동 이상 10개 단체)
날 짜 : 2005. 12. 07. 수요일
제 목 : 저작권법 개정안 국회상임위 통과 규

[05.11.18] 우상호 의원 대표 발의 저작권법의 개정안의 위험성과 문제점

인터넷을 죽이는 저작권법 개정안에 반대한다.

– 우상호 의원 대표 발의 저작권법의 개정안의 위험성과 문제점

국회 문화관광위 우상호 의원(열린우리당, 법안심사소윈회 위원장)은 지난 10 월
31일 저작권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하였다. 우리는 이 개정안에서 인터넷 이용과
저작권법의 정신에 심각한 위협이 될 내용들이 담겨 있음에 이 개정안에
반대한다.

우리가 우려하는 내용은 크게 두 가지다. 첫째는 개정안 제77조의3(특수한 유형의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의무 등, 신설 조항)이고, 둘째는 개정안 제97조의5(불법
복제물의 수거 폐기 및 삭제, 신설 조항)과 제102조(고소, 개정 조항)이다.

제77조의3을 신설하려는 의도는 P2P기술 기반의 파일공유프로그램을 통한 불법
복제와 전송을 막으려는 것으로 보인다. 조항의 주 내용은 ‘다른 사람들 상호간에
컴퓨터 등을 이용하여 저작물등을 복제 전송하도록 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온라인서비스제공자’에게 불법 복제 전송을 막기 위한 기술적 보호조치 등의
조치를 해야 할 의무를 부과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고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권리 침해로 본다는 것이다. 하지만, 이러한 접근에는 근본적인 문제점이 있다.
이 조항은 합

[05.11.15] “특허권의 수용, 실시 등에 관한 규정의 개정안”에 대한 의견서

특허권의 수용,실시 등에 관한 규정”의 개정안에 대한 의견서

아래에 연명한 단체들은 2005년 9월 2일 산업자원부공고 제2005-210호 “특허권의 수용,실시 등에 관한 규정”(이하 ‘규정’) 개정안은 세계무역기구 일반이사회의 2003년 8월 30일 결정(이하 ‘830 결정’)과 2001년 11월 세계무역기구 제4차 각료회의의 “무역관련지적재산권(TRIPS) 협정과 공중보건에 관한 도하선언문”(이하 ‘도하 선언문’) 및 특허법 제107조 규정의 취지에 맞지 않고, 개정안에 포함되어 있지는 않지만 현행 규정은 특허법 제106조 및 TRIPS 협정 제31조 규정의 취지에 맞지 않아 개정이 필요하다고 보고, 다음과 같이 의견을 개진합니다.

2005. 11. 15

건강권 실현을 위한 보건단체의료연합
(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건강사회를위한치과의사회/노동건강연대/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참의료실현청년한의사회)
진보네트워크센터
정보공유연대 IPLeft
평등사회를 위한 민중의료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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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권의 수용,실시 등에 관한 규정”의 개정안에 대한 의견서

1. 규정 개정안

[05.10.25] 정부는 타미플루 강제실시와 국영백신생산시설 설립을 포함한 조류독감대책을 마련하라

정부는 타미플루 강제실시와 국영백신생산시설 설립을 포함한
조류독감대책을 마련하라

조류독감(avian flu, H5N1)이 루마니아, 터키, 영국 등 유럽의 가금류에서
확인되면서 인플루엔자의 전세계적 유행에 대한 우려가 빠르게 확산되고
있다. 각국 정부는 현재까지 유일한 치료제인 타미플루의 확보와 백신확보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그러나 한국 정부는 농림부를 통한 조류독감경보와
70만명분의 타미플루를 확보했다는 것 이외에 어떠한 대책도 내놓지 않고
있다. 영국정부가 인구당 두 명분인 1억 2천만개의 백신을 주문하고 중국이
국경봉쇄라는 극단적 수단을 거론하는 상황이다. 세계보건기구는 인플루엔자
전세계 유행이 필연적이라는 점을 분명히 하였다. 우리는 유독 한국정부만
아무 문제가 없는 것처럼 수수방관하고 있는 상황을 전혀 이해할 수 없다.
한국정부는 국민생명보호라는 기본적 책무에 대해 전적인 직무유기를 하고
있다. 우리는 정부가 즉시 조류독감에 대한 다음의 기본대책을 마련할 것을
촉구한다.

1. 정부는 즉시 타미플루 특허에 대한 강제실시를 시행하라.

조류독감 치료제는 스위스 로슈가 특허권을 가진
오셀타미비어(oseltamovir, 상품명 타미플루)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