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법 개정안 반대 웹사이트 : http://blog.jinbo.net/ipleft————————————————————————————————※문의 : 김정우 (정보공유연대 IPLeft 사무국 / 02-717-9551, 016-774-5341)……………………………………………………………………………………수 신 : 각 언론사 사회부, 문화부, 정보통신, 저작권법 담당 기자발 신 : 정보공유연대 IPLeft날 짜 : 2005. 12. 09. 제 목 : 열린우리당 우상호의원의 저작권법 관련 보도 자료에 대한 반론분 량 : 6페이지————————————————————————————————열린우리당 우상호의원의 저작권법 관련 보도자료에 대한 반론- 정보공유연대 IPLeft 논평 -국회 문화관광위원회 법안심사소위 위원장인 우상호의원이 자신이 제출한 저작권법 개정안에 대한 인터넷 이용자, 기업, 시민단체의 반발이 언론에 보도되자 이에 대해서 “‘저작권법개정안’에 대하여 일부 언론기사로 인해 실제 법안과는 전혀 다르게 알려지고 있다는 점”에 대해 우려하며 해명하기 위해 12월 8일 보도 자료를 배포했다. 이에 대한 우리 단체들(아래 ‘우리’)의 입장을 밝힌다.우리는 우상호의원의 개정안에 대해 두 가지 종류의 우려를 가지고 있음을 분명히 하고자 한다. 하나는 법조문의 모호성으로 이 법안이 가질 이해당사자들의 이해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알 수 없다는 점이고, 다른 하나는 이 법안의 주요내용에 해당하는 것들이 우리 사회에서 논란이 정리되지 않았거나 본격적으로 논의된 적도 없는 것들을 담고 있다는 것이다. * 아래에서 ‘대안’이라는 것은 우상호의원의 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포함하는 문화관광위에서 12월 6일 통과된 저작권법 전부개정법률안(대안)을 가리킨다.1. 모호성과 관련해서1) “특수한 유형의 온라인서비스제공자”는 P2P·웹하드 업체 등에 해당하고, 이메일·포털사이트·메신저 서비스 및 일반 게시판에는 해당되지 않는다?우상호의원은 보도 자료에서 위와 같이 주장하고 있다. 그런데 이를 설명하는 방식이 적절하지 않다. 우리는 법조문(대안 제104조)이 모호해서 대상이 불분명하다고 문제 제기를 하였는데, 보도 자료에서 보면 P2P·웹하드 등은 대상이 되지만 이메일·메신저 등은 아니라고 하는 근거로서 해당 조문을 그대로 인용하고 있다. 우의원이 질문을 이해 못하고 있는 것이라 생각한다. 이메일이 왜 ‘다른 사람들 상호간에 저작물 등을 복제·전송하도록 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닌지 설명을 해달라는 것이다. 우리는 이 보도 자료가 나오기 전까지 우상호의원이 P2P방식의 파일 교환을 대상으로 하려고 했으나, 조문을 잘 못 만든 것이 아닐까 생각을 했었다. 그런데, 이 보도 자료에서 웹하드도 대상으로 분명히 함으로 해서 P2P방식뿐만 아니라 클라이언트-서버(client-server) 방식(주 1. 참조)의 정보 서비스도 대상이 됨을 분명히 하여 우리의 우려가 사실이었음을 확인하게 된다. 웹하드 서비스는 기본적으로 파일 전송에 쓰이는 ftp 서비스 방식과 그 기능이 동일하다. 웹하드가 대상이라면 ftp 서비스도 당연히 대상이다. P2P방식이던 클라이언트-서버 방식이던 저작물의 복제·전송을 하는 온라인서비스는 대상에 포함되는 것이다. 이 법이 통과되면 마이크로소프트의 윈도우 XP를 쓰는 사람은 몇 번의 클릭이면 ftp 서비스를 시작할 수 있는데 컴퓨터가 인터넷에 연결되어 있는 상태에서 절대로 그런 실수(?)로 범법자가 되지 않도록 조심해야 한다.2) 문화관광부장관과 지방자치단체장의 불법 복제물 수거·폐기의 대상은 “오프라인상”의 불법 복제물만을 가리킨다?우위원은 보도 자료에서 위와 같이 주장한다. 우의원도 잘 알겠지만, 저작권법 상의 복제물은 “오프라인”에 존재하는 것만을 가리키지 않는다. “오프라인”이라는 의미를 명확히 하려고 했다면 “유형물에 고정된 복제물”이라고 하거나 아니면 ‘출판및인쇄진흥법’(이하 출판법)처럼 “종이 또는 전자적 매체에 실어”(제2조 제5호 중) 등과 같은 말을 사용했어야 할 것이다. ‘음반·비디오물 및 게임에 관한 법률’(이하 음비법)의 제2조(정의)에서 음반·비디오물 및 게임물을 어떻게 정의하고 있는지 참고하길 바란다. 또한 이 조항의 신설에 따라 음비법과 출판법에서 수거·폐기 행정 처분을 할 때, 수거·폐기하는 사람이 당하는 사람에게 수거했다는 증명 서류를 주고, 수거·폐기의 권한이 있음을 증명하는 증표를 보여주게 되어있는 절차가 없어지게 되는 것으로 보인다. 우리는 행정의 투명성, 사후 행정 조치에 대한 입증, 권한을 둘러싼 다툼을 수거·폐기 현장에서 막는 효과 등을 위해서 필요한 절차라고 생각한다. 마지막으로 같은 조항에서 복제물과 더불어 수거·폐기의 대상이 되는 ‘기술적 보호조치를 무력하게 하기 위하여 제작된 기기·장치 및 프로그램’도 “오프라인상”의 것들만 가리키는 것인지 아닌지도 중요한 문제다. 이에 대해서 우상호 의원의 보도자료는 답을 하고 있지 않다.3) 제133조제4항의 문화관광부장관의 삭제 또는 중단 명령 권한이 검열이 아니다?보도 자료에서 우의원은 “이러한 단속이 인터넷 이용자들의 권리를 심각하게 제약하지 않도록 …… 새로 신설되는 저작권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실시할 수 있도록 한정하고” 있다고 이 조항의 실제 의도한 바를 말하고 있다. 단속을 전제로 한 조항이라는 것을 실토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면서 우의원은 이러한 단속이 “해당 저작물의 내용을 심사하는” 것이 아니므로 “검열”이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다. 검열의 사전적 뜻은 검사하고 열람한다는 것이다. 굳이 우리 법률에서의 정의를 살펴보자면, ‘통신비밀보호법’에서는 “”검열”이라 함은 우편물에 대하여 당사자의 동의없이 이를 개봉하거나 기타의 방법으로 그 내용을 지득 또는 채록하거나 유치하는 것”이라고 하고 있고, “”감청”이라 함은 전기통신에 대하여 당사자의 동의없이 전자장치·기계장치등을 사용하여 통신의 음향·문언·부호·영상을 청취·공독하여 그 내용을 지득 또는 채록하거나 전기통신의 송·수신을 방해하는 것”이라고 하여 우편물에 대한 검열과 전기통신에 대한 감청으로 규정하고 있다. 우의원이 말한 “단속”과정에서 그 내용을 “지득 또는 채록하거나”하는 행위가 발생하는 한, 이것은 국가기관에 의한 검열이 분명하다.이러한 검열을 정당화하는 근거로 우의원이 보도 자료에서 “현행 ‘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에는 불법SW 전송과 관련하여 정통부장관에게 삭제권한을 부여하고”있다는 점을 든 것을 저작물과 컴퓨터프로그램의 차이를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저작물은 인간 사상과 감정의 표현을 인간이 직접 또는 기기를 이용한 재생을 통해 보거나 듣거나 만지거나 해서 느낄 수 형태로 유통된다. 컴퓨터프로그램은 어떤가? 사람이 통신망에 떠다니는 프로그램의 바이너리 코드를 보고 그 내용을 이해한다는 것도 불가능하지만, 거기에 저작물과 동일한 수준의 “내용”이라는 것이 존재하는가? 2. 사회적 논의의 과정에 있거나 논의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제도의 도입에 대해서1) “특수한 유형의 온라인서비스제공자”에게 기술적 보호조치 의무 부과에 대해서 우리 사회에서 본격적인 논의가 이루어진 적이 없다.P2P나 웹하드의 서비스 자체의 용도가 불법적 이용을 전제로 한 것도 아니고, 그 서비스 상에서 불법 행위가 일어난다고 하여도 그것이 서비스제공자 또는 프로그램 제공자의 행위가 아니라 이용자의 행위인데, 서비스제공자에게 필연적으로 비용이 수반되는 의무를 지운다는 것에 대한 법리·사회경제적 근거를 제시하고 있지 않다. 또 하나 이러한 비용이 합법적인 이용자에게도 전가될 수 있다는 것까지 생각한다면, 우상호의원이 먼저 납득할만한 법리적·사회경제적 근거를 제시하고 나서야 논의가 가능하다. P2P 등에서의 기술적 보호조치와 관련하여 우리나라보다 먼저 논의가 진행되고 있는 나라들에서 쟁점의 축이 되고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도 이야기해야 할 것이다. 우리는 기술적 보호조치에 따른 기술혁신 저해의 가능성, 온라인서비스 시장 및 통신 소프트웨어 시장 경쟁에 미칠 영향, 이용자들의 정보 이용의 편리와 이익의 침해 가능성, 기술적 보호조치의 실효성에 대해서는 우리 사회에서 본격적인 논란이 있었다는 것은 들어 보지 못했다. 우리나라는 논의가 필요 없을 만큼 논란이 정리되었던가? 이런 부분에서 실질적인 논의가 가능하려면 기술적 보호조치의 개략적인 방식이 논의 전에 알려지고, 논의의 이해당사자들이 각자의 입장에서 비용을 산출해보는 작업을 해야 마땅할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개정안을 적극 추진한 우의원은 이 문제에 대한 확고한 입장과 근거를 가지고 있을 것이니, 논의를 위해 제공해주기 바란다.2) “저작재산권 등을 침해한 행위 등을 권리자의 고소 없이도 형사처벌이 가능”하게 하는 것에 대한 반대 의견은 무시해도 될 만한 것들인가?비친고죄화의 문제는 오랜 동안 논쟁이 되어온 것이지만 결론이 쉽게 나지 않고 있다. 그만큼 중요하고도 찬성과 반대가 팽팽하게 맞서기 때문이다. 이런 상황을 그대로 보여주는 예가 바로 이번 우의원의 개정안과 함께 문화관광위원회 저작권법 전부개정안 대안에 포함된 이광철의원이 대표 발의한 저작권법 전부개정안의 탄생 과정이다. 이의원의 안은 저작권심의조정위원회가 ‘저작권법 전면 개정을 위한 기초 조사 연구’(2001년 시작, 결과물은 2002년에 배포)를 통해 저작권법 전문가들의 논의와 연구를 진행한 결과를 다수 반영하고 있다. 이 비친고죄화 문제도 이 과정에서 전문가들의 논의와 연구의 대상이었다. 그렇지만, 이의원의 전부개정안에는 포함되지 않았다. 다시 이의원의 전부개정안의 내용들의 일부분은 공개 후 이해당사자의 이해 조정과정에서 폐기 또는 수정되는 과정을 거쳤다. 비친고죄화가 단순하지 않은 문제임을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우리의 주장은 단순하다. 모호한 조문과 논의가 부족한 부분을 이번 저작권법 개정안에서 빼라는 것이다. 우리는 우의원이 이번 개정안을 제출하면서 제기한 주요 내용에 대해서 공개적인 토론을 다시 한 번 제안한다. 주 1) 인터넷 상에서 정보 서비스를 제공하는 방식은 P2P 방식과 클라이언트-서버(client-server)방식으로 대별된다. P2P 파일 교환이 P2P방식에 속하고, 웹하드는 클라이언트-서버 방식에 속한다. 클라이언트-서버 방식은 우리가 쉽게 웹 서비스와 같이 웹서버(웹 사이트가 운영되고 있는 컴퓨터)에 담겨져 있는 정보를 클라이언트 컴퓨터(이용자의 컴퓨터)에서 불러와 웹브라우저라는 프로그램을 통해 보는 것과 같은 방식이다. 이에 반해 P2P는 서버가 존재하지 않거나(순수한 P2P), 서버의 역할이 극히 제한적이거나(혼합형 P2P, 네트워크에 참여한 컴퓨터를 알려주거나 하는 등)이어서 서버라는 것의 개념이 성립하기 힘든 경우를 가리킨다. 2005년 12월 9일정보공유연대 IPLeft※ 저작권법 전부개정법률안(대안)은 현재 국회 문화관광위원회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 받을 수 있습니다. 문화관광위원회 – http://culture.assembly.go.kr※ 우상호의원실에서 배포한 보도자료가 필요하신 분들은 의원실로 직접 연락을 하시길 바랍니다. (우상호의원실 전화번호 : 02-784-5279 / 02-784-4432 / 02-788-2837)※ 자세한 자료는 저작권법 개정안 반대 웹사이트 http://blog.jinbo.net/ipleft에서 찾으실 수 있습니다. 첨부 파일http://www.ipleft.or.kr/bbs/data/ipleft_5/9/20051209_정보공유연대논평.hwp과거 URLhttp://www.ipleft.or.kr/bbs/view.php?board=ipleft_5&id=280
[05.12.09/논평]열린우리당 우상호의원의 저작권법 관련 보도자료에 대한 반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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