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재각입니다. 특허청이 생명공학분야 특허심사기준 개정안를 제시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개정안은 파일로 등록하겠습니다. ——————————————————————- 생명공학분야 특허심사기준 개정안에 대한 의견수렴 작성자 유전공학담당관실 조회수 323 등록일 2000-09-01 내용 □ 심사기준 개정취지 o 최근 Human Genome Project (HGP)의 1차 결과가 발표되는 등 생명공학 분야의 급속한 발전에 따라, 향후 HGP의 산물 및 대용량 유전 정보에 대한 출원이 급증할 것으로 예상됨. o 이에 특허청에서는 HGP의 산물에 대한 효율적인 심사와 대용량 유전 정보의 출원에 대처하기 위하여 1998.3.부터 시행중인 생명공학분야 특허심사기준 중 유전공학발명에 대한 심사기준 개정안을 마련하게 되었음.□ 개정안의 주요골자 o HGP의 산물에 대한 특허성 판단기준 정립 – DNA 단편 및 SNP 등에 대한 명세서 기재요건, 유용성 및 진보성 판단기준 – 컴퓨터를 이용하여 기능을 추정한 유전자 등에 대한 유용성 및 진보성 판단기준 o 대용량 출원에 대응하기 위한 출원의 단일성 판단기준 정비 – 기원만 동일하고 기능이 다른 복수개의 유전자는 단일성에 위배 o 생명공학 발명에 관한 최근의 판례 및 사례 반영□ 의견수렴 o 기간 : 2000.09.01 ∼ 10.31 (2개월간) o 동 심사기준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분은 아래의 FAX 또는 E.mail로 의견을 개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담당 : 심사3국 유전공학과 이처영 심사관 (TEL : 042-481-5594) – FAX : 042-472-3472 – E.mail : cylee@kebi.com첨부 파일http://www.ipleft.or.kr/bbs/data/ipleft_5/생명특허심사지침안200008.hwp과거 URLhttp://www.ipleft.or.kr/bbs/view.php?board=ipleft_5&id=63
생명공학분야 특허심사 기준 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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