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재법(ADR) 은 ?

이전에 제가 중재법 등을 조사하기로 했었는데… 중재법 절차는 민소법과 비슷하던데요. 도메인분쟁 조정절차도 비슷하고, 특히, 조정절차 ‘안’은 이미 제출되었으니… 일단, 대략의 사항을 띄웁니다. 현단계 중요한 것은 절차보다도 처리규정(특히, 6조, 9조)이라고 생각됩니다. ————— 도메인분쟁 처리(조정)에 대하여–# 분쟁처리규정에서 문제되는 곳: [추후에 또 의견을 말할 예정] 제 6조 (분쟁이 되는 도메인의 해당요건 : 향후에도 많은 논란이 있을 것임.) 제 8조 (분쟁 조정의 효력) 제 9조 (다른 유형의 분쟁처리)# 분쟁처리 절차규칙에서 문제되는 곳(거의 없긴 한데): 제 3조 2항 (신청서에 기재해야 할 사항, 특히 8호에 ‘등’ 첨가하기.) 제 6조 5항 (분쟁조정위원의 3인 선임 문제, 큰 문제는 없음.)# 기본적 민사소송 절차 : 민사 소송에 준하여 조정규정이 정해진다(중재법도). 즉, 분쟁해결을 청하는 단계가 있고, 분쟁을 심리하여 결정하는 단계가 있고, 그 결정의 효력에 관한 것이 있다. 시작은 신청인(원고)이 신청서를 제출하면 시작된다. 등록인(피고)은 일단 답변서를 제출한다. 그리고, 준비절차 등을 포함하여 심리(변론)가 시작되고 결국 심리가 종결될 것이다. 신청서(소장)는 기본적으로, 당사자(원,피고)와 그 대리인(있는 경우에), 소의 취지(예를 들어, 도메인을 이전하라)와 소의 이유(여러가지)를 적어야 한다. 중재법도 비슷(거의 같음)하고, 도메인 분쟁에서는 이외에 여러가지를 더 적는다(절차규칙 3조 2항). 심리(변론)는, 답변서와 준비서면이 제출된 후에, 한쪽이 주장하고 증거내고, 다른쪽이 항변,부인, 재항변 하고–그냥 토론 하는 형식이라 보면 됨– 결국, 증거의 채부와 입증책임(!)에 따라 판결은 좌우된다.(이해가 힘든 것은 용어 때문임.)# 중재법 개요 : 대체적 분쟁해결(ADR)에는 화해, 조정, 중재가 있는데, 중재 쪽으로 갈수록 재판과 비슷하다. 여하튼, 각국마다 용어의 차이가 있으므로, 그냥 비슷하다고 보면 된다. 화해의 경우마저도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이는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206조)이 있음을 유의하자. 조장이란, 법관이나 조정위가 개입하여 화해로 이끄는 절차라고 한다. 조정조서는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을 갖는다(민사조정법 28,29조). 중재는 당사자에 의해 선출된(12조–이점이 조정과 다름.) 중재인이 중재판정을 하는 것이다. 중재판정은 확정판결과 동일하다고 한다. 중재법은 이번에 대폭 개정되었는데(유엔무역위의 모델 중재법에 비슷하게), 제 1조를 신설하여, 적정,공평,신속을 목적으로 한다고 했다. 2조의 적용범위, 5조의 이의신청권의 상실 등등이 변화가 있으나, 도메인 분쟁의 경우는 앞서 언급한 ‘절차규칙’으로 충분하므로 참고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된다. 부족한 것을 굳이 말하라면, 7조의 관할법원(즉, 절차규칙에 넣어야 하는 사항은, 등록기관의 소재지 관할법원 정도 쯤으로 한다.)이고, 29조는 불필요하다고 생각된다. 결론적으로, 도메인분쟁에 관한 절차 등은, 도메인분쟁협의회에서 9월 22일 제출한 ‘안’의 것을 약 2번 읽는 게 민소법과 그 절차를 보는 것보다 나음. 분쟁 조정의 효력의 문제는 상식으로 생각하면 됨—재판 받을 권리를 존중하느냐, 조정 결정의 의미를 매우 크게 하느냐…첨부 파일과거 URLhttp://www.ipleft.or.kr/bbs/view.php?board=ipleft_5&id=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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