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병일씨가 정확하게 지적한 것 같습니다. 정상조 교수의 그 글은 온라인 서비스 제공자의 책임에 대한 부분으로현재 한국에는 이렇다할 판례가 없으므로해서, ‘표현의 자유 침해 사례’인 한국통신 노조건을 빌어, 표현의 자유도 공공질서에 위배될때,서비스 업체가 삭제할 수 있다는 예를 들고,(오병일씨의 지적처럼)’무단 복제물도 공공질서 위반으로 삭제할 수있다고 해석될 수’ 있으므로’저작권침해 사실을 알게된 때에 삭제하지 아니한 것은 저작권 침해를방조한 것으로 볼 수 있다’는 내용의 글입니다. 참고로 한국통신 노조의 고소건은 글 삭제 및 CUG폐쇄에 관한 것으로서글 삭제에 대해서 한국통신 노조가 ‘게시물 삭제로 인한 정신적 고통을 가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그 손해의 배상을 구한다고 주장함(판결문 인용)’으로써 명백히 표현의 자유 침해건으로 소송을 걸었네요. —————————————————————————-그나 저나 labormedia발표에 맞는 새로운 사례를 찾는게 좀 어렵군요. 계속 찾아 보도록 하죠. 첨부 파일과거 URLhttp://www.ipleft.or.kr/bbs/view.php?board=ipleft_5&id=81
정정
댓글을 달아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