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 허 심 판 원 제 11 부 심 결심 판 번 호 2000당 343사건의 표시 특허등록 제 191329호 『인터넷상에서의 원격교육방법 및 그 장치』의 무효청 구 인 진보네트워크 참세상 서울시 용산구 갈월동 8-48 신성빌딩 3층 대표자 이 종 회 대리인 변리사 남 희 섭 서울시 강남구 역삼동 648-23 여삼빌딩 901호피 청 구 인 삼성전자 주식회사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매탄3동 416 대표이사 윤 종 용 대리인 변리사 이 영 필, 문 성 준, 박 영 일, 이 해 영 서울 강남구 서초구 서초동 1571-18 (청화빌딩 2층)주 문 이건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심판비용은 청구인의 부담으로 한다.이 유 1. 특허의 경위 및 발명의 요지 이건 특허등록 제191329호 발명(이하 “이건 발명”이라 한다)은 1996. 10. 23.자 특허출원 제 96-47807호로 출원하여 1999. 01. 25.자로 특허권이 설정 등록되었다.이건 발명의 요지는 그 등록원부의 특허청구범위에 기재되어 있는 바와 같이 『①제1항 ; 인터넷상에서의 월드와이드웹(WWW)을 기반으로 한 원격교육장치에 있어서, 사용자가 원하는 데이터를 서버정치에 요구하며, RM 데이터를 화면에 디스플레이하여 검색하고 사용자가 그 데이터를 수행하도록 한 단말장치와, 상기 단말부로부터 요구된 데이터를 전송하며 사용자가 수행한 데이터를 평가하여 관리 및 저장하는 서버장치르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인터넷상에서의 원격교육장치, ②제2항; 제1항에 있어스 상기 서버장치는 인터넷에 접속하는 접속부, 상기 접속부와 운영시스템으로부터 입력된 데이터를 출력하는 인터페이스부와, 상기 인터페이스부로부터 입력된 데이터를 처리하도록 각 장치를 동작하게 하는 운영시스템 및 상기 운영시스템에 의해 운영되고, 인터넷상에서 원격학습을 실행하며 그 학습한 데이터를 관리하는 원격교육수단을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인터넷상에서의 원격교육장치. ③제3항; 제2항에 있어서, 상기 원격교육수단은 상기 인터넷상에서 데이터왕래를 규정하는 인터넷프로토콜부, 상기 인터넷프로토콜부상에서 운영하여 사용자가 원하는 데이터를 브라우저로 전송하는 WWW서버부, 상기 WWW서버부와 데이터를 주고받으며 데이터베이스관리부와 원격교육을 실행하고 관리하는데 필요한 데이터를 주고받는 CGI프로그램부, 상기 CGI프로그램부에서 필요한 데이터를 데이터베이스부를 참조하여 출력하는 데이터베이스관리부 및 상기 데이터베이스에서 필요한 데이터를 출력하고 상기 데이터베이스부에서 입력된 데이터를 저장하는 데이터베이스부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인터넷상에서의 원격교육장치. ④제4항; 인터넷상에서의 월드와이드웹(WWW)을 기반으로 한 원격교육방법에 있어서, (1) 사용자의 입력데이터를 처리하는 제1단계, (2)사용자의 학습데이터를 처리하는 제2단계 및 (3)사용자의 시험데이터를 처리하는 제3단계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인터넷상에서의 원격교육방법. ⑤제5항; 제4항에 있어서, 제1단계는 데이터를 이진화하여 데이터베이스를 검색하여 분석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인터넷상에서의 원격교육방법. ⑥제6항; 제4항 또는 5항에 있어서, 제1단계는 사용자가 학습하도록 교육용 페이지를 전송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인터넷상에서의 원격교육방법. ⑦제7항; 제4항에 있어서, 제2단계는 사용자가 학습한 내용을 평가하도록 평가용 페이지를 전송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인터넷사에서의 원격교육방법. ⑧제8항; 제4항에 있어서, 제3단계는 사용자가 작성한 시험의 결과를 분석하여 결과용 페이지를 전송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인터넷사에서의 원격교육방법』임을 알 수 있다.2. 당사자의 주장가. 청구인의 주장청구인은 “특허 제191329호는 그 특허를 무효로 한다. 심판비용은 피심판청구인의 부담으로 한다”라는 취지를 심결을 구하고, 그 이유의 요지로서 ①이건 발명의 특허청구범위 제1항 및 제1항의 종속청구항인 제2항, 제3항에 기재된 발명은 사용자의 단말장치와 서버장치에서 처리하는 데이터가 교육용데이터, 시험데이터, 학습데이터인가는 순전히 사람들 사이의 인위적인 약속과 인간의 정신적 활동을 이용한 것으로서 자연법칙을 이용한 요소가 전혀 없고, ②이건 발명의 특허청구범위 제4항 및 제4항의 종속청구항인 제5항 내지 제8항에 기재된 발명은 처리되는 데이터가 사용자의 입력데이터, 시험데이터, 학습데이터인 점에 그 발명적 사상이 존재하고, 이것은 순전히 사람들 사이의 인위적인 약속과 인간의 정신적 활동을 이용한 것으로서 자연법칙을 이용한 요소가 전혀 없으므로, 특허법 제29조 제1항 본문(소위 “발명의 성립성”을 말한다)의 규정에 의하여 특허 받을 수 없는 발명이므로 특허법 제133조의 규정에 의해 무효가 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갑제1호증 내지 갑제6호증을 제출하였다.나. 피청구인의 주장피청구인은 “이건 심판청구는 기각한다. 심판비용은 심판청구인의 부담으로 한다.”라는 취지의 심결을 구하고, 그 반론의 요지로서 이건 발명은 인터넷에 의해 상호 접속된 정보처리장치들과 그 장치들에서 동작하는 소프트웨어의 결합체로서의 구체적인 수단을 청구하고있어 자연법칙을 이용한 것이므로, 발명의 성립성이 있어 무효가 아니라고 주장하였다.3. 이해관계청구인이 제출한 갑제3호증(사업자등록증 사본)에는 법인명으로 “진보네트워크 참세상”, 종목으로 “부가통신업”으로 등록되어 있어, 청구인은 그 업무의 성질상 향후 이건 발명을 업으로 실시하리라고 예측될 수 있고, 또 갑제4호증(청구인이 운영하는 인터넷사이트) 및 갑제5호증(“참세상 교육실”, 사이트), 갑제6호증(“참세상 교육실”의 정보통신강좌)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과 같이, 청구인은 피심판청구인과 동종업을 업으로 할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청구인이 이건 발명의 존재유무에 따라서 향후 권리의 대항을 받거나, 권리의 존재로 인한 분쟁 등으로 사업상 현저한 영향을 받을 우려가 있는 것을 알 수 있으므로, 이건 심판은 이해관계인에 의한 적법한 청구라고 인정된다.4. 당심의 판단가. 이건 발명의 성립성에 대하여소위 특허요건으로서의 발명의 성립성이란, 특허법 제29조 제1항 본문에 규정된 “산업상 이용할 수 있는 발명”을 의미하고, 여기서“발명”이라고 하는 것은 특허법 제2조 제1호에 규정된 “자연법칙을 이용한 기술적 사상의 창작으로 고도한 것”으로 정의하고 있으므로, 특허청구의 범위에 기재된 사항이 특허법에서 규정한 발명이기 위해서는 “산업상 이용할 수 있는 자연법칙을 이용한 기술적 사상의 창작으로 고도한 것”이어야 한다.따라서, 인터넷을 이용한 컴퓨터관련 발명이라고 할 수 있는 이건 발명이, (ⅰ)인터넷에 의하여 해결하려는 정보처리의 수단 및 기능이 산업상 이용될 수 있도록 특정한 목적을 한정하고 있는 경우, (ⅱ)인터넷을 이용하여 인간의 정신적인 활동이나 인위적인 약속을 구현하거나, 이들을 구현하기 위하여 컴퓨터의 범용기술을 이용하고 있지 아니하는 경우, (ⅲ)특정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정보처리의 수단 및 기능이 컴퓨터상에서 어떻게 수행되며 어떻게 구현되는지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한정하여 특허청구범위를 기재하고 있는 경우라면, 이건 발명은 발명의 성립성이 있는 것으로 인정하여 특허무효를 부정하여야만 한다.나. 이건 발명의 특허청구범위 제1항의 무효여부이건 발명의 특허청구범위 제1항(이하 “이건 발명1”이라고 한다)은 인터넷을 매체로 한 원격교육장치에 있어 피교육자(사용자)측의 단말장치(10)와 교육자측의 서버장치(30)로 구성되어 있으며, 여기서 단말장치는 이건 발명의 도면 제1도에 도시된 것과 같이 접속부(18) 및 인터페이스부(14), 입력부(12), 출력부(24), 운영시스템(16), 인터넷프로토콜(20), 브라우저(22)로 이루어지는 일련의 구성요소로 형성되어 있고, 이러한 구성요소에 의한 단말장치의 기능은, ①사용자가 원하는 데이터를 서버장치에 요구하고, ②이것을 화면에 표시하여, ③사용자가 검색하여, ④사용자가 수행하는 것을 말하고 있고, 한편 서버장치(30)는 이건 발명의 도면 제1도에 도시된 것과 같이 접속부(32) 및 인터페이스부(34), 운영시스템(36), 인터넷프로토콜(38), 데이터베이스관리부(44), 원격교육진행부(42), WWW서버(40), 데이터베이스(46)로 이루어지는 일련의 구성요소로 형성되어 있고, 이러한 구성요소에 의한 서버장치의 기능은, ①사용자가 요구한데이터를 전송하며, ②사용자가 수행한 데이터를 평가하며, ③관리하고, ④저장하는 것임을 알 수 있다.일반적으로 2개 이상의 컴퓨터가 인터넷 등의 통신네트워크를 통해서 각각의 컴퓨터가 상대방 컴퓨터에게 데이터의 요구 및 그에 따른 송수신을 할 수 있고, 또 데이터를 화면에 표시하여 검색하고, 데이터를 수행하는 수단(단말장치의 기능)과, 상대방 컴퓨터에 데이터를 전송하고 상대방 컴퓨터로부터 입력된 데이터를 저장하는 수단(서버장치의 기능)은 인위적으로 약속되어 있는 컴퓨터의 범용적인 기능에 해당하고, 이러한 컴퓨터의 범용적인 기능을 이용하여 특정한 데이터를 단순히 입출력하고, 송수신하고, 저장·관리하는 것을 특허청구의 범위에 기재하고 있는 경우에는, 인간의 정신적인 활동이나 인위적인 약속을 컴퓨터에 의하여 구현한 것에 불과하여 특허법에서 규정하는 자연법칙을 이용한 발명이라고 할 수 없다.그러나, 이건 발명1은 상술한 것과 같이 인터넷상에서의 월드와이드웹(World Wide Web)을 이용하여 교육자와 피교육자(사용자)와의 원격교육을 실시하고, 사용자의 학습을 평가 및 관리하는 것을 기술적 요지로 하는 특정한 목적을 가지고 있고, 또 이러한 목적은 달성하기 위한 이건 발명의 수단 및 기능은 인터넷에 의해 상호 접속된 정보처리장치들과 그 장치들에 의하여 동작하는 컴퓨터소프트웨어의 결합체로서 산업상 실제로 이용될 수 있는 것으로 인정된다. 즉, 이건 발명1은 사용자의 단말장치를 원거리 통신이 가능한 인터넷을 통하여 원격교육을 진행하는 서버장치에 접속하여 사용자가 원하는 데이터를 서버장치에 요구하고, 그 데이터를 화면에 디스플레이하여 검색하고 사용자가 그 데이터를 이용하여 학습을 실시하고, 상기 단말장치로부터 요구된 데이터를 전송하며 사용자가 수행한 데이터를 평가하여 관리 및 저장하는 서버장치로 구성되어 있다. 여기서 단말장치는 상술한 것과 같이 접속부 및 인터페이스부, 입력부, 출력부, 운영시스템, 인터넷프로토콜, 브라우저로 이루어지는 일련의 구성요소로 형성되어 있고, 서버장치는 접속부 및 인터페이스부, 운영시스템, 인터넷프로토콜, 데이터베이스관리부, 원격교육진행부, WWW서버부, 데이터베이스로 이루어지는 일련의 구성요소로 형성되어 있고, 또 이들의 상호결합관계는 이건 발명의 명세서(갑제2호증) 제2쪽에 구체적으로 기재되어 있고, 또 이들 각 구성요소에 의한 동작의 설명은 제2쪽 및 제3쪽에 구체적으로 기재되어 있다. 즉, 이름과 암호가 등록된 사용자에게 원격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원격교육 홈페이지를 전송하고, 전송된 원격교육 홈페이지를 보고 사용자는 자신의 인적사항과 학습과정을 선택하여 원격교육을 행하고 이에 따른 각종 학습데이터 및 시험데이터, 시험결과데이터를 송수신하여 이를 분석하고, 그 분석의 결과를 입출력 및 저장관리하는 단말장치 및 서버장치의 기능을 구체적으로 한정하여 기재하고 있다.따라서, 이건 발명1은 인간의 정신적인 활동이나 인위적인 약속을 구현하기 위하여 컴퓨터의 범용적인 기능을 단순히 이용하는 것이 아니라, 단말장치에서 요구하는 데이터가 교육용 데이터이고 서버장치에서 처리하는 데이터가 사용자의 시험데이터 및 학습데이터라고 하는 데이터의 속성을 포함한 특정한 목적, 즉 “원격교육을 실시하고 사용자의 학습을 평가 관리”라고 하는 이건 발명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단말장치 및 서버장치에 내재하는 각종 프로세스에 기술적 특징이 있다고 할 수 있다. 이건 발명1에 있어 단말장치 및 서버장치는 “원격교육을 실시하고 사용자의 학습을 평가 관리”하기 위하여 전기 또는 자기신호로 동작하며 그 동작중에 신호를 변환시키고, 또 프로세스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알고리즘의 상태를 변환시키고 있기 때문에 단말장치와 서버장치의 상호간 또는 단말장치 및 서버장치 각각의 내부에는 항상 어떤 형태로든 물리적 변환이 일어나고 있고, 또 단말장치 및 서버장치를 포함한 프로세스에 의해 “원격교육을 실시하고 사용자의 학습을 평가 관리”한다고 하는 컴퓨터 정보처리에 이용될 수 있으므로, 이건 발명1은 산업상 이용할 수 있는 것임과 동시에 자연법칙을 이용한 발명이라 하겠다.이건 발명의 특허청구범위 제2항 및 제3항의 무효여부이건 발명의 특허청구범위 제2항(이하 “이건 발명2”라고 한다)은 이건 발명1을 구체적으로 한정한 종속청구항, 즉 제1항의 구성요소중에서 서버장치를 구체적으로 한정한 것으로 접속부 및 인터페이스부, 운영시스템 및 상기 운영시스템에 의해 운영되고 인터넷상에서 원격합습을 실해하며 그 학습한 데이터를 관리하는 원격교육자치를 특징으로 하고 있고, 이건 발명의 특허청구범위 제3항(이하 “이건 발명3”이라고 한다)은 이건 발명1을 구체적으로 한정한 종속청구항, 즉 제2항의 구성요소중에서 원격교육수단을 구체적으로 한정하고 있다.따라서 이건 발명2 및 3은 원격교육수단이 어더한 절차와 수순을 통해 수행되고 학습데이터를 관리하는가에 대한 구체적인 장치, 즉 서버장치에 내재하는 프로세스가 다수의 기능블록들로 나뉘어 수행되고 또한 기능블록들간의 데이터 입출력관계가 명확히 한정하여 기재하고 있고, 입력된 데이터를 이용하여 사전에 설정된 프로세스에 의하여 수행되는 동안에 단말장치 및 서버장치의 내부에는 데이터처리를 위한 물리적인 변환이 이루어지고 있으므로, 이건발명2 및 3은 산업상 이용할 수 있는 것임과 동시에 자연법칙을 이용한 발명이라고 인정된다.라. 이건 발명의 특허청구범위 제4항 내지 제8항의 무효여부이건 발명의 특허청구범위 제4항(이하 “이건 발명4”)에 기재된 발명은, 인터넷 상에서의 월드와이드웹(WWW)을 기반으로 한 원격교육방법에 있어서, 사용자의 입력데이터를 처리하는 제1단계와, 사용자의 학습데이터를 처리하는 제2단계, 사용자의 시험데이터를 처리하는 제3단계를 포함하는 원격교육방법에 관한 것이다. 따라서 이건 발명4는 원격교육을 구현하기 위한 구체적인 수단을 한정하여 기재하고 있고, 또 이건 발명의 특허청구범위 제5항 내지 제8항(이하 각각 “이건 발명5, 6, 7, 8”이라고 한다)은 각각 제4항(단, 이건 발명6은 제4 및 제5항)의 종속청구항으로 상기 제1단계, 제2단계, 제3단계를 각각 구체적으로 한정하고 있고, 또 이건 발명4 내지 8은 원격교육장치를 청구하고 있는 이건 발명1 내지 3을 구체적으로 실현하는 방법을 특허청구의 범위로 하고 있다. 따라서, 이건 발명4 내지 8은 상술한 것과 같이 인터넷상에서의 원격교육장치가 자연법칙을 이용한 발명이라고 인정한 동일한 이유에 의하여 자연법칙을 이용한 발명인 것으로 인정할 수 있다.다만, 청구인은 상기 제1단계, 제2단계, 제3단계가 모두 컴퓨터 내부에서 데이터를 처리하는 단계들을 단순히 열거한 것에 지나지 않고, 이러한 데이터처리는 컴퓨터에서 수행될 수 있는 평범하고 범용적인 단계에 불과하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이건 발명4 내지 8의 기술적인 요부는 데이터의 속성이 아니라, 원격 교육을 실시하기 위한 구체적인 프로세스를 특허청구의 범위에 기재하고 있으므로 이를 받아들일 수 없다. 즉, 이건 발명4에 기재된 발명은 “인터넷상에서의 월드와이드웹을 기반으로 사용자의 입력데이터를 처리한 다음, 사용자의 학습데이터를 처리하고, 그 다음 사용자의 시험데이터를 처리하는 인터넷상의 원격교육방법”으로 한정하여 기재하고 있고, 이건 발명5는 상기 제1단계를 “데이터를 이진화하여 데이터베이스를 검색하여 분석하는 것”으로 보다 구체적으로 한정하여 기재하고 있고, 이건 발명6은 제4항 또는 제5항의 제1단계를 “사용자가 학습하도록 교육용 페이지를 전송하는 것”으로 보다 구체적으로 한정하여 기재하고 있고, 이건 발명7은 상기 제2단계를 “사용자가 학습한 내용을 평가하도록 평가용 페이지를 전송하는 것”으로 보다 구체적으로 한정하여 기재하고 있고, 또 이건 발명8은 상기 제3단계를 “사용자가 작성한 시험의 결과를 분석하여 결과용 페이지를 전송하는 것”으로 보다 구체적으로 한정하여 기재하고 있는 것으로 인정되기 때문이다.따라서, 이건 발명4 내지 8은 “원격교육을 실시하고 사용자의 학습을 평가 관리”하는 원교육장치를 실행하는데 따른 구체적인 수단을 한정하고 있고, 또 이러한 수단에 의한 물리적인 변환이 이루어지고 있으므로, 산업상 이용될 수 있는 것임과 동시에 자연법칙을 이용한 발명이라고 인정된다.5. 결론따라서 이건 발명은 자연법칙을 이용한 발명인 것으로 인정되므로, 특허법 제29조 제1항 본문의 규정에 위반하여 특허된 것이므로 무효가 되어야 한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드릴 수 없고, 기타 당사자간에 주장하는 바 있으나 이건 심결에 영향될 바 없는 것이므로 이에 대한 설시를 생략하기로 하고, 심판비용은 당사자의 패소부담원칙에 따라 청구인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심결한다. 2000. 12. 29. 심 판 장 심 판 관 송 봉 식 주 심 심 판 관 권 태 복 심 판 관 고 준 호첨부 파일과거 URLhttp://www.ipleft.or.kr/bbs/view.php?board=ipleft_5&id=132
삼성원격교육 무효심판 심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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