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관광부 공고 제2001-48호 저작권법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널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주요 내용과 취지를 행정절차법 제41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1년 4월 6일 문화관광부장관 1. 개정취지 지식정보사회로의 진전으로 데이터베이스·디지털콘텐츠 등에 대한 수요가 급 증함에 따라 현행법에 의해 보호되는 창작성외에 데이터베이스 등 편집물의 제작 에 인적·물적으로 상당한 투자를 한 자에게 배타적 권리를 부여하고, 저작권자 등이 불법복제로부터 자신의 저작물을 보호하기 위하여 적용하는 기 술적 조치 및 저작물이용을 위한 권리처리에 필수적인 저작물이용조건 등에 관 한 정보를 보호하여 디지털 네트워크 환경에서의 저작권보호를 실질화하며, 인터넷상 저작권침해에 관한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책임범위를 명확히 하여 저작물의 온라인유통의 활성화를 도모하는 한편, 영상저작물 특례에 관한 규정에 관한 이 법 시행상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여 디지털네트워크 환경에 부합하 는 저작권제도를 마련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전자장치 이용여부, 온·오프라인에서의 이용여부 및 창작성 유무를 구분 하지 않는 편집물 정의규정을 신설하고 데이터베이스를 편집물의 일부로 명시함.(안 제2조제12의2호). 나. 저작물을 보호하기 위한 기술조치, 권리관리정보 및 온라인서비스제공자에 대한 정의규정 신설.(안 제2조제20호, 제21호 및 제22호 신설) 다. 보호대상 편집물제작자를 대한민국 국민과 대한민국이 가입 또는 체결한 조약에 따라 보호되는 외국인인 편집물제작자로 하되, 외국인은 상호주의에 의해 보호(안 73조의2 신설). 라. 편집물제작 및 유지관리에 인적·물적으로 상당한 투자를 행한 자를 보호 하기 위하여 편집물제작자에게 복제·배포·방송 및 전송권을 부여(안 제 73조의4 신설). 마. 재판절차등에서의 복제, 사적이용을 위한 복제 등 저작재산권의 제한규정 의 대부분을 편집물제작자에게 준용하고 교육·학술·연구 또는 시사보도 의 경우 보다 폭넓게 제한.(안 제73조의5 신설). 바. 편집물제작자의 권리의 기산점을 편집물제작을 완료하거나 유지관리한 때 로 하며, 그 다음 해부터 5년간 보호함.(안 제73조의6 신설). 사. 저작물의 영상화를 허락받은 자는 특약이 없는 한 전송목적으로 제작된 영상저작물을 전송할 권리를 허락받은 것으로 추정하고, 영상물제작자가 영 상저작물 이용에 관한 권리를 양도받은 경우 특약이 없는 한 편집저작물 및 2차적저작물 작성권도 양도받은 것으로 추정함(안 제74조제1항제4호 신 설 및 제75조) 아. 저작물의 온라인 유통에 따른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면책요건을 규정하고, 권리소명 및 이의제기 등 서비스중단을 위한 절차를 규정함(안 제5장의2 제77조의2, 제77조의3 신설) 자. 저작물 보호수단으로서의 기술조치의 무력화를 주된 목적으로 하는 서비 스제공·장치제조 등을 금지하고 이를 업으로 하거나 영리목적으로 위반하 는 자에 대해서는 1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하며 이를 비친고죄로 함(안 제92조의2, 제99조제6호 신설 및 안 제102조) 차. 저작권자·저작물이용조건 등에 관한 정보를 제거·변경하는 행위와 그 정보가 개변된 저작물등을 영리목적으로 배포·방송·전송하거나 수입하는 하는 자에 대해 1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함(안 제92 조제1항제3호 및 제99조제5호 신설) 카. 편집물제작자의 권리를 침해한 자에 대해서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이하의 벌금 부과.(안 제98조 제4호신설). 3. 의견제출 이 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01년 4월 26일까지 문화관광부장관(참조 : 저작권과장, 3704-9440∼3)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이 법 예고사항에 관한 항목별 의견(찬·반 의견과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첨부 파일과거 URLhttp://www.ipleft.or.kr/bbs/view.php?board=ipleft_5&id=137
문광부 저작권법 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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