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안’ 개정안을 폐기하라!!작년 9월 2일 정부는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의 개정안(이하 개정안)을 입법예고 했고, 이 개정안은 현재 국회 법사위에 계류중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정보통신부 공무원이 프로그램 저작권 침해 행위에 대해서 사법경찰권을 부여받아 압수·수색·체포·구속 등 수사를 할 수 있게 되어 있다. 우리는 이 개정안이 프로그램 저작권 단속 과정에서 인권침해와 편파적인 수사를 야기할 수 있음을 우려한다.2001년에 ‘불법소프트웨어 단속’이 대대적으로 이루어지면서 단속과정의 폭력성이나 정보통신부 공무원들이 불법적으로 단속 과정에 개입한 것에 대해 문제가 제기되자 정부가 내놓은 것이 이 개정안이다. 정부는 단속과정의 불법성, 폭력성에 대해서는 인식이 없고 공무원에게 단속권한이 없다는 것만 문제로 생각하고 있는 것이다. 컴퓨터 프로그램 관련 수사는 일반적으로 직장이나 가정처럼 비공개적인 장소에서 이루어지며, 필연적으로 압수나 수색을 수반하게 된다. 이 과정에서 인권침해의 소지가 높은 만큼 행정부가 아니라 수사기관인 검찰이나 사법경찰관리가 담당하여야만 한다.또한 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의 목적은 저작권자의 이익과 이용자들의 공정이용을 균형 있게 보호하는 것이다. 그러나 이번 개정안은 그 동안 산업계의 이익을 우선해온 정보통신부에 사법경찰권을 부여하고 있어, 공정한 수사를 기대할 수도 없을 뿐만 아니라 더 큰 인권침해의 우려를 낳고 있다.프로그램 저작권 침해는 공공의 안전과 관련된 범죄라기보다는 민사적 분쟁의 성격이 강하며, 따라서 이와 관련하여 행정부 공무원에게 특별 수사권을 부여할 이유가 없다. 이번 개정안이 단지 수사의 편의를 위해서 수사인원을 보충하겠다는 이유로 정보통신부 공무원에 프로그램 저작권 침해행위에 대한 수사권을 부여하려는 것이라면, 모든 범죄에 대하여 행정부에 수사권을 부여해야 한다는 논리로 확장될 수 있다. 이것은 민주국가에서는 상상할 수도 없는 경찰국가로의 후퇴이다.특히 프로그램 저작권 단속 권한을 정보통신부 공무원에게 주는 법안의 내용은 시민사회단체들의 격렬한 반대에도 불구하고 인터넷 내용규제 권한을 정보통신부 장관에게 존속시켰던 작년의 전기통신사업법 개정과정이나, 인터넷 대란을 빌미로 ‘침해사고관련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에 대한 로그자료의 제출요구권 및 현장조사권 등을 도입’하겠다는 정보통신망 침해사고 조사결과, 위치정보에 대한 권한을 정보통신부에 집중시키는 위치정보의보호및이용등에관한법률안 등 을 떠올리게 한다. 이 일련의 사안들은 인터넷에 관련된 모든 규제권한을 정보통신부에 집중시키려는 정보통신부의 최근 행보를 명확하게 보여주고 있다. 권한이 분산되어야 하는 것은 민주국가의 기본적인 원칙이며, 특히 정보통신부가 사용자보다는 사업자의 이익을 우선해왔다는 것을 생각하면 이와 같은 권한들이 정보통신부에 집중되는 것은 매우 위험한 일이다.’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안’은 폐기되어야 하며 정보통신부에 집중되어 있는 규제권한들을 분산하는 사회적 토론이 활발하게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2003년 2월 20일진보네트워크센터·정보공유연대 IPLeft첨부 파일과거 URLhttp://www.ipleft.or.kr/bbs/view.php?board=ipleft_5&id=179
[03.02.20]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안’ 개정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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