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미란님이 보내준 자료입니다. 2003 SPECIAL 301 REPORT-우선 외국 대상국: 우크라이나-섹션 306: 중국, 파라구아이-우선감시대상국:아르헨티나, 바하마스, 브라질, 유럽연합, 인도, 인도네시아, 레바논, 필리핀, 폴란드, 러시아, 타이완-감시대상국: Azerbaijan, 벨라루스, 볼리비아, 캐나다, 칠레, 콜롬비아, 코스타 리카, 크로아티아, 도미니카 공화국, 에쿠아도르, 이집트, 과테말라, 헝가리, 이스라엘, 자메이카, 이탈리아, 카자흐스탄, 한국, 쿠웨이트, 라트비아, Lithuania, 멕시코, 말레이시아, 파키스탄, 페루, 로마니아, 사우디아라비아, 슬로바크 공화국, Tajikistan, 태국, 터키, 터크메니스탄, 우루과이, 우즈베키스탄, 베네수엘라, 베트남KOREA미국은 한국에서의 지적재산권의 충분한 보호와 집행에 관련하여 심각한 우려를 계속 가져왔다. 2002년에, 한국정부가 지적재산권 보호와 집행을 향상시키기위해 미국정부에게 한 특별한 약속을 실행한다는 것을 믿고, 한국은 우선감시대상국에서 감시대상국으로 옮겨졌다. 한국이 공안력(police power)을 가진 Standing Inspection Team(상설 조사 팀)을 제공하기위한 기초법률제정과 같은 2002년 봄 협정을 실행할 어떤 단계를 밟는 반면, 이러한 단계들은 한국이 하기로 약속했던 것에 못 미친다. 게다가 작년 Special 301 report이후로, 해결하기위해 미국정부에 의한 격렬한 노력을 필요로 하는 새롭고 중요한 지적재산권 문제가 떠올랐다. : 새로운 원격통신 기준(“WIPI”)의 창조/보급에 있어서 미국 산업계의 지적재산의 추정되는 침해와 관련된 것, 한국시장에서 미국 영화를 등록하고 배급하기위한 권리를 가지기위한약탈 능력과 관련한 것미국정부는 WIPI(원격통신)기준과 관련된 지적재산권 문제를 해결하는데 있어 한국정부의 노력을 평가하고, 미국 산업계와의 협정을 확실시하기위한 상황이 전적으로 실행되고 있는지 주의깊게 감시할것이다. 영화 등록과 관련하여, 미국정부는 이문제의 임시적인 해결책을 계획하고 실행하는데 있어 한국의 협조를 아는 반면, 영구적인 해결책이 아직 실행되지않았다. 이 문제는 충분한 지적재산권 보호의 결핍의 결과로써 수입에 있어 이미 수백만달러를 잃은 미국 권리자에게 심각한 우려이다. 미국정부는 또한, 임시적인 카피의 보호, 데이터베이스 보호와 관련된 호혜주의 조항, 이전에 존재하던 저작권이 보호되어있는 일들에 대한 완전 소급보호의 부족과 민사소송절차의 일방당사자에 의한 구제절차(ex parte relief)와 관련하여 작년 2002 Special 301 Report에서 윤곽이 드러난 미국의 우려를 발표한 이후, 한국이 충분한 새로운 조치를 취하지 밟지않는 것을 주목한다. 2002년 4월의 주요한 약속을 거쳐서 불완전한 수행의 결과, 새로운 지적재산권 문제들의 긴급성과 우선하는 다른 문제들을 발전시키는데 있어 한국의 실패는 한국에서의 지적재산권의 충분하고 효과적인 보호에 관한 우려들을 초래한다. 그 결과, 미무역대표부는 가을에 주기와 상관없는 논평을 실행하기로 결정했다. 한국이 감시대상국으로 남을지 우선감시대상국으로 옮겨질지에 대한 미국의 결정은 모든 다음의 분야에서 한국의 행동에 기반할것이다. 2002년에 약속했던것처럼, 한국정부는 해야한다:1)Standing Inspection Team (SIT 상설조사팀)이 최초로 공안력(police powers)을 수여받는 것을 확실히 하기위해 필요한 모든 행동을 하라2) 대중에게 소통할 모든 권리와 사용할 수 있는 모든 권리를 포함하여 사운드 레코딩을 위한 전송의 배타적인 권리를 제정하고, 2003년 말까지 입법화를 추구하도록 국회에 입법을 제안하라3)형벌 부과를 포함하여 모든 범위의 집행활동을 더욱 전적으로 평가하기에 충분한, 그리고 권리자에게 유죄를 선고받지않은 침해자에 대항할 기회를 가질수있도록 허용하기에 충분한 한국정부의 집행노력에 대한 추가적이고 새로운 정보를 제공하라. 게다가 영화 배급문제를 해결하기위해 한국정부는 해야한다:4)영상물등급위원회(KMRB)에 영화표절을 중지시키기위한 모든 필요한 권력을수여하기위해 국회에 입법을 제안하라. 이 입법과 (혹은) 실행하는 규칙은 반드시 a)명확하게 영상물등급위원회에 잘못된 적용을 거부할 수 있는 권력을 제공해야한다 b)명확하게 영상물등급위원회에 잘못된 적용기준에서 승인된 등급을 취소할 수 있는 권력을 제공해야한다 c)합법적인 권리자에게 정당한 소유권을 증명하라고 과도한 짐을 지워서는 안된다5) 전적으로 그리고 충실하게 “WIPI”지적재산권 문제에 관한 협정을이행하라<참고> WIPI와 관련된 정보WIPI의 탄생과 미래 WIPI(Wireless Internet Platform for Interoperability, 무선인터넷 플랫폼 표준 규격)의 약자로 무선인터넷 시장의 표준화의 필요성이 대두되면서 2001년 7월 부터 그 개발이 추진되었고 지난 5월 플랫폼의 규격이 만들어 졌다.WIPI는 국제 사회의 큰 관심 불러이르키고 있으며 대외적으로는 국제표준화 위해, 대내외적으로는 WIPI 관련 플랫폼의 개발이 3개 이동통신사들을 중심으로 힘차게 진행되고 있다.WIPI 탄생은 이동통신 사업자들의 서로 다른 무선 응용 프로토콜 채택과 CP들의 개발 환경 상이성으로 생기는 무선인터넷 활성화에 걸림돌을 제거하고 다양한 컨텐츠와 단말기의 독립적인 개발과 개방에 의미를 부여 할 수 있다.물론 WIPI가 갖는 구현의 문제점들이 있고 WIPI 가 탑재된 단말기의 상용화까지 여러가지 제약사항이 있지만 점차 해결되어 가고 있으며 무선인터넷 서비스를 주 업무 타켓으로 둘 정도로 이동통신 3사의 무선인터넷 사용자의 비중이 점점 커져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관점에서 WIPI의 등장은 무선인터넷시장 활성화에 매주 큰 역활을 담당해 줄것이다. ====================================================================곧 아래것들과 같이… 다용도로 사용하는군요…▶ 2003년 1/4분기내에 3개 이동통신사에서 WIPI를 탑재한 단말기 출시 예정 ▶ 향후 IMT-2000 서비스에 WIPI 탑재 예정 ▶ 올해 시장 적응기를 거쳐 향후 많은 컨텐츠가 WIPI로 제작될 것이 예상됨 ▶ 현재 WIPI 규격을 통과한 첫 번째 SDK인 AROMA WIPI를 중심으로 한 프로그래밍 ▶ WIPI의 Java API 교육 후 WIPI를 이용한 게임 제작 [사설]위피,국가표준만 능사인가 그동안 국내 무선인터넷 표준플랫폼 ‘위피(WIPI)’의 지적재산권 문제를 놓고 팽팽하게 맞서온 한국무선인터넷표준화포럼과 미국 선마이크로시스템스가 관련기술의 공동개발과 라이선싱에 최종 합의했다는 소식이다. 불행중 다행스런 일이다. 적어도 우리나라가 미국의 스페셜 301조상의 지재권 침해 우선감시대상국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점에서 다행이다. 그러나 무선인터넷 플랫폼의 표준화에 큰 상처를 남기고 미국 선측에는 로열티를 물어야 하는 부담을 안게 됐다. 무선인터넷 플랫폼 표준화는 CDMA 원천기술을 가진 미국 퀄컴이 국내 플랫폼 시장까지 장악하는 것을 저지하기 위한 차원에서 출발한다. 이동통신회사의 플랫폼별 콘텐츠와 서비스 상이성 문제도 해결, 소비자 선택권을 확대하고 공정경쟁 환경을 조성한다는 취지도 담고 있다. 더 나아가 국산 플랫폼으로 해외시장을 주도해가겠다는 야심찬 의도가 깔려있다. 무선인터넷은 연간 100% 이상씩 성장하는 유망 산업인데다 단말기 탑재용 소프트웨어인 플랫폼은 무선인터넷산업의 기반기술이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피 개발은 끊임없는 논란을 일으켰다. 이미 퀄컴의플랫폼(브루)이 국내 진출했다는 점과 함께 기존 플랫폼 서비스의 연속성 문제, 표준화에 따른 소프트웨어의 획일화와 서비스 차별화의 어려움 등으로 업계 반발이 계속됐다. 이동통신3사가 위피 개발에 미온적인 입장을 보인 것도 이유있는 반발이었다.기존 플랫폼을 개발·공급해온 중소벤처기업들은 표준화에 참여하지 못하고 있으며 시장지위가 인위적으로 약화되는 역차별을 호소했다. 더 큰 문제는 해외에서 나타났다. 선의 지재권 문제제기에 앞서 퀄컴이 미국 무역대표부(USTR)에 불공정 기술무역 문제를 제기, 위피의 국가표준 채택에 걸림돌이 되고 있다. USTR는 한국정부가 위피를 국가표준으로 채택해 의무화하면 세계무역기구(WTO)의 무역상 기술장벽 협정에 언급한 기술적 규제에 해당한다는 점을 들어 지난해부터 압력을 가하고 있다. 또 선과의 지재권 타결이 USTR의 이러한 압력을 수그러뜨릴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면 오산이다. 이제는 위피의 국가표준을 고집해야 하는가 하는 문제가 남아있다. 우선 선과 공동보조를 취한다는 원칙에 합의함으로써 국가표준플랫폼의 명분은 사실상 상실했다고 봐야 한다. 통상마찰은 어떻게 전개될지 장담하기 어렵다. 이보다도 정부가 기존의 시장질서에 인위적으로 개입해 이를 재편하려 했던 의도 자체가 합리적이지 못했다는 점을 지적한다. 위피 의무화를 통해 그 힘을 축적한 후 세계시장에서 위상을 높이는 것도 중요하지만 시장이 원치 않으면 재고됐어야 한다. 무선인터넷 플랫폼이 무선인터넷산업의 요소기술임에 틀림없지만 이동통신회사 등에는 경쟁수단의 하나에 불과할 수 있다. 어떤 플랫폼을 채택하느냐는 시장경쟁에서 우위를 차지하기 위한 기업의 선택이다. 중국 제2의 이동통신사업자인 차이나유니콤과 같은 회사는 퀄컴의 브루와 선의 자바 등을 모두 수용해 서비스 특성에 맞춰 플랫폼을 차별적으로 채택하겠다는 전략이다. 위피도 기업이 의무적으로 채택하도록 하기보다는 다른 플랫폼에 비해 경쟁우위를 가질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게 더 시급하고 중요한 일이다. 혼란을 줄이기 위한 표준화 정책이 오히려 시장의 혼란을 가중시킨다면 이는 재고돼야 마땅하다. ○ 신문게재일자 : 2003/04/16○ 입력시간 : 2003/04/15 16:47:11 美, 한국 지재권 감시대상국 지정(전자신문)미국 정부가 각국의 지적재산권 보호수준을 평가한 결과 한국을 지난해와 같은 감시대상국(WL)으로 지정했다. 그러나 미국은 올 가을 한국 상황을 재점검한 후 등급 재조정 여부를 결정키로 하고 이를 한-미간 쟁점으로 돌출시킬 가능성은 열어두었다. 1일(현지시각) 미국무역대표부(USTR)가 발표한 스페셜 301조 연례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은 지난해와 같은 수준인 WL에 지정된 것으로 밝혀졌다. 한국이 WL수준에 머문 것에 대해 한국무역협회는 2일 USTR가 지난해 설립된 정보통신부 산하 특별수사팀의 권한이 부족했던 점을 지적했다고 전했다. 이와 함께 USTR가 지난 2001년 한국 정부 주도로 개발된 무선인터넷 플랫폼 표준규격 ‘위피(WIPI)’가 미국 선마이크로시스템스의 지적재산권 침해 가능성까지 감안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무역협회는 특히 USTR가 올 가을 한국 정부의 지적재산권 보호수준을 재검토한 후 우선감시대상국(PWL)으로 격하시킬지 여부를 결정키로 했다고 전했다. 이는 미 행정부가 올해 한-미간 양자협상에서 지재권 보호문제를 적극 제기할 것임을 암시하는 대목이어서 주목된다. 한편 우리나라는 2000년부터 2001년까지 PWL에 속해 있었으나 우리정부의 지재권 침해 단속 강화 및 관련 법령 정비 등 지재권 보호노력이 긍정적으로 평가돼 지난해 WL로 승격된 바 있다. <심규호기자 khsim@etnews.co.kr> ○ 신문게재일자 : 2003/05/03○ 입력시간 : 2003/05/02 16:38:14첨부 파일과거 URLhttp://www.ipleft.or.kr/bbs/view.php?board=ipleft_5&id=187
2003 SPECIAL 301 REPOR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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