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소리바다 소송에 대한 수원지법의 판결에 즈음하여지난 10월 24일,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은 소리바다에 대한 한국음악저작권협회의 민사소송에서 결국 저작권자의 손을 들어주는 판결을 내렸다. 법원은 이용자들이 소리바다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MP3 음악파일을 교환한 것을 저작권 위반으로 규정하였으며, 소리바다는 이에 기여한 책임이 있음을 인정하였다. 이번 판결은 이용자들의 권리를 지나치게 좁게 해석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디지털 네트워크의 확산이라는 환경의 변화를 전혀 반영하고 있지 못하다는 점에서, 우리는 이번 판결에 대해 무척 실망스럽게 생각한다. 특히, 이번 판결은 단지 소리바다를 통한 MP3 파일의 교환뿐만이 아니라, 유사 프로그램 및 다른 디지털 컨텐츠에도 적용될 것이라는 점에서 그 부정적 영향은 심각하다고 할 수 있다.특히, 우리는 소리바다를 통한 이용자들의 파일 교환이 불법으로 규정된 것에 주목하며, 이러한 판단에 반대한다. 법원은 소리바다를 통한 이용자들의 파일 교환이 ‘영리 목적’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는데, 이는 대중들의 상식에도 맞지 않을 뿐만 아니라, 지나치게 경제적 측면에서 바라본 것이다. 법원의 판단대로라면 세상에 비영리적 행위는 거의 존재하지 않게 될 것이다. 이용자들의 소리바다를 포함한 여러 경로를 통해 MP3 파일을 취득하고, 컴퓨터와 인터넷을 통해 문화적인 향유를 하는 것은 발전된 디지털 네트워크 환경에서 자연스러운 이용 행위일 뿐 어떠한 경제적 이해타산이 들어간 것이 아니다. 설사 그러한 이용자가 있다고 하더라도 MP3 파일을 다운로드받지 못하면 그 음반 혹은 유료 MP3 파일을 구매할 것이라고 전제하기 힘들며, 반대로 음반을 구매하기 위한 목적으로 소리바다를 이용하기도 한다.’한정된 범위의 인정’이라는 것도 과거의 관념을 그대로 적용한 것에 불과하다. 사이버 공간에서는 과거와는 다른 방식으로 사람들이 ‘관계’를 맺게 되고, ‘공동체’를 형성하게 된다. 또한, 저작물의 배포되는 범위가 광범위해지는 것은 인터넷의 특성에 기인할 뿐이며, 오히려 이와 같은 인터넷의 특성은 보다 많은 사람들이 한 사회의 정보, 문화를 향유하고 새로운 창작에 기여할 수 있는 가능성을 열어놓고 있다. 법원의 판단은 결국 ‘인터넷이기 때문에’ 저작권을 침해할 수밖에 없다는 논리로 귀결되며, 한편으로는 인터넷의 가능성을 크게 제약하는 한편, 또 한편으로는 과거보다 오히려 공정이용의 범위를 더욱 축소시키게 된다. 왜냐하면, 과거에는 친구들 사이에서 저작물을 공유할 수 있었던 반면, 인터넷에서는 그것이 ‘복제를 수반하게 되고, 광범위하다’는 이유로 허용될 수 없기 때문이다.이용자들이 MP3 파일을 비롯한 정보를 교환할 수 있는 공간은 비단 소리바다만 있는 것이 아니다. 우리는 이번 판결이 소리바다 뿐만 아니라, 이용자들에게 정보를 공유할 수 있는 여러 기능들(예를 들어, 메신저, 메일 등)을 제공하는 인터넷 서비스 제공자 일반에게 지나친 책임을 지우게되지 않을까 우려한다. 만일 인터넷 서비스 제공자들에게 이러한 책임을 묻는다면, 그들은 서비스를 제한하거나 혹은 이용자들의 이용 행위를 모니터링할 수 밖에 없을 것이다. 그리고, 이는 이용자들의 정보 접근권 및 정보 향유권을 제한하거나, 이용자의 프라이버시를 침해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될 것이다.우리는 법원이 이와 같은 복합적인 상황을 고려하지 못하고, 과거의 관념으로 소리바다에 대한 결정을 내린 것에 대해서 무척 우려하지 않을 수 없으며, 한편으로는 정보사회에서 이용자들의 접근권 및 문화 향유의 권리를 보장할 수 있도록 입법적으로 명확하게 반영할 것을 정부와 국회에 촉구하는 바이다.2003년 11월 6일정보공유연대 IPLeft, 진보네트워크센터첨부 파일과거 URLhttp://www.ipleft.or.kr/bbs/view.php?board=ipleft_5&id=221
[03.11.06] 이용자의 정보 향유 권리를 무시한 법원의 결정을 우려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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