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 8일 열린우리당 이광철, 정청래, 윤원호 의원 주최로 열린 공청회에서 공개된저작권법 전문개정안은 문화관광부가 지난 수년 동안 준비해 온 법안이라고보기에는 굉장히 미흡하다. 공청회 자리에서 제기된 문제들만 보더라도,준비과정에서 다양한 의견들이 충분히 검토되었는지 의심스럽다. 법안내용뿐아니라 개정절차에 대해서도 심각한 우려를 금할 수 없다. 문화관광부가준비해 온 정부안을 의원입법으로 처리하려는 모습은 복잡한 정부입법절차를회피하고, 최대한 단기간에 처리하려는 의도가 아닌가하는 의구심마저 든다. 최근불거진 저작권법 논란의 사회적인 영향력과 파장을 고려해 볼 때, 이번 열린우리당의원들이 제시한 저작권법 전문개정안은 더 많은 의견수렴과정을 거쳐 처음부터다시 검토되어야 마땅하다. 그동안 문광부와 각 의원실에서는 전문개정안에 대해서 “대외비이기 때문에알려주기 힘들다”라며 공개를 꺼려왔다. 하지만, 선진국들의 경우 전문개정과같은 중요한 사안에 있어서 개정초안을 국민들에게 공개하고 최소한 1년 이상의의견수렴과정을 거쳐 신중하게 진행을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열린우리당의원들은 개정초안이 공개된 지 한달도 되지않은 다음달 6일에 국회에 개정안을발의할 계획을 발표한 바 있다. 저작권법 전문개정안에 대한 내용작업이 비밀리에추진이 되어 왔으며, 공개된 초안의 질과 양을 생각해 본다면, 이 법안을 4월6일에 발의한다는 것은 날치기식 입법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공청회를준비하는 과정에서도 수십페이지가 넘는 방대한 양의 전문개정안을토론자들에게조차 공청회 바로 직전인 하루전날 전달한 것만 보더라도 현재전문개정안 입법과정이 얼마나 졸속으로 진행되고 있는지 알 수 있다. 전문개정안의 내용도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다. 새로 신설되는 권리인공중송신권, 대여권, 보상청구권, 실연자의인격권 등을 비롯해서 비친고죄화 규정및 상설단속반설치 등 주요 내용이 대부분 산업적 이해만을 대변하는 것들이다.새로운 권리들이 신설이 된다면, 그에 대응하는 저작재산권의 제한규정이 함께규정되어 저작권법이 기본적으로 추구하고 있는 ‘권리와 이용간의 균형’을맞추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고려는 전혀 반영되지 않았다. 그동안 네티즌들과 시민사회단체들이 주장해 온 인터넷에서의 비영리적, 개인적이용을 보장할 수 있는 조항이나 공정이용을 확대 및 정부저작물의 자유이용확대등 공공정보영역확대를 위한 조항들은 눈을 씻고 찾아봐도 보이지 않는다.수년동안 각계의 의견수렴을 거쳤다고 하지만 그동안 시민사회단체들이제출했었던 의견서를 검토조차 했는지 의심스럽다. 디지털도서관 구축을 위한기술적인 문제가 해결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인터넷을 통한 도서열람이 불가능한것은 현행 저작권법의 문제 때문이다. 뿐만 아니라, 새로지은 박물관 등을배경으로 개인적인 인물사진을 찍고 인터넷에 올리는 것도 저작권 침해가 될 수있다. 이런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 이번 개정안에서는 전혀 반영이 되지않았다. 현재 저작권법의 문제는 여러 차례 개정으로 인한 ‘누더기법안’이라기보다는,오히려 저작권자들의 권리보호에만 치우친 ‘균형잃은법안’임을 입법자들은명심해야 한다. 정부는 산업적인 이해만을 반영해서 법안을 개정할 것이 아니라,이용자들의 정보이용의 권리를 충분히 대변할 수 있는 역할도 해야 한다. 지난 1월 17일 발효된 저작권법 개정법률은 전혀 새로울 것이 없었다. 그동안저작권자들에게 부여했었던 전송권이라는 것을 저작인접권자에게도 부여한다는내용의 문장이 삽입되었을 뿐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사회적인 파급력은엄청났다. 이번에 공개된 개정안은 전문개정안이다. 국회의원들의 홈페이지가네티즌들의 항의로 다운이 되는 것을 넘어서서 인터넷 자체가 다운이 될 수도있다. 국회의원들과 정부는 권리와 이용의 균형을 맞춘 문화의 향상 발전이저작권법의 근본적인 목적임을 다시 한번 상기해야 하며, 많은 문제점을 안고있는 전면개정안을 성급하게 발의할 것이 아니라, 각계의 충분한 의견수렴을 거쳐처음부터 다시 논의해야 한다.2005년 3월 10일정보공유연대 IPLeft 첨부 파일과거 URLhttp://www.ipleft.or.kr/bbs/view.php?board=ipleft_5&id=265
[05.03.10] 실망스런 저작권법 전문개정안, 근본적인 재검토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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