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공유연대 IPLeft 회원제도 안내



 

정보공유연대 IPLeft 회원제도 안내

 

현실 정보사회에서 지적재산권은 단지 창작자를 보호하는 역할에서 벗어나, 자본의 이윤 획득을 위한 수단으로 기능하고 있으며, 이 과정에서 정보에 대한 접근권, 표현의 자유, 프라이버시, 그리고 건강권 등 기본적 인권과 충돌을 빚고 있습니다.


지적재산권은 이제 전 국민의 일상적 삶에 점점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따라서 지적재산권에 대한 논의가 전문가들 내에 한정되어서는 안됩니다. 보다 많은 사람들이 지적재산권 문제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논의에 적극적으로 개입해야 합니다. 정보공유, 이용자의 권익 보호, 그리고 인권보호를 위한 목소리가 좀 더 강화되어야 합니다.


정보공유연대 IPLeft는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지적재산권 체제에 대한 입장의 발표 및 정책 생산, 자료의 발간, 이슈 파이팅 등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IPLeft의 활동에 보다 많은 전문가, 그리고 지적재산권 이슈에 관심을 가진 모든 분들이 함께 하기를 바랍니다. 정보공유연대 IPLeft는누구나 자유롭게 참여가 가능한 열린 조직입니다.


정보공유연대 IPLeft의 회원이 되어주십시오.


정보공유연대 IPLeft는 회원 여러분들과 함께 지식과 문화의 창조가 인권과 충돌하지 않고, 모두가 지식과 문화의 풍요로움을 누릴 수 있는 사회를 함께 만들어 나가고자 합니다.

 

1. 회원의 종류
정보공유연대 IPLeft 회원은 정회원과 후원회원이 있습니다.


(1) 구분


① 정회원: 정회원은 정보공유연대 IPLeft의 운영과 활동에 직접 참여하는 회원입니다. 총회 또는 운영위원회에 참석하여 의결권 및 임원선출권을 행사하고, 운영위원이나 대표로 선임될 수 있습니다.


② 후원회원: 후원회원은 정보공유연대 IPLeft의 운영에 직접 참여하지는 않지만 본 모임의 활동 목적이나 취지에 공감하고 활동을 지원할 소정의 후원회비를 납부하는 회원입니다. 후원회원은 정보공유연대가 발행하는 각종 자료를 받아보실 수 있으며, 총회 또는 운영위원회에 참석하여 의견을 개진할 수 있습니다.


(2) 자격


① 정회원: 본 단체의 목적과 취지에 동의하시는 분으로서, 회비 납부 실적이 3회 이상이고, 3개월 동안 3회 이상 회원모임에 참석하시거나 온라인을 통해 적극적으로 활동에 참여하셔야 정회원으로 인정됩니다. 따라서 우선 후원회원으로 가입하신 후 활동실적에 따라 정회원으로서의 권리를 누릴 수 있습니다.


② 후원회원: 본 단체의 목적과 취지에 동의하시는 분이면 됩니다. 다른 자격은 요하지 않습니다.

 

2. 회원의 권리 및 의무


(1) 회원의 권리:


정보공유연대 IPLeft 메일링리스트 가입 (ip@list.jinbo.net) : 정회원 및 후원회원님들은 메일링리스트에 가입하여 정기모임 시간과 장소 및 각종 행사, 성명서 등을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 본 모임에서는 공개토론형 메일링리스트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메일링리스트를 통해 본 모임의 여러 공지사항이나 성명서가 발표되며, 최근 지적재산권 뉴스나 자료 등을 서로 공유하고 현안에 대해 토론이 이루어지기도 합니다. 공개된 메일링리스트이므로 회원뿐만 아니라 누구나 가입하고 누구나 전체에게 메일을 보낼 수 있습니다. 다만 메일링리스트 운영 취지에 어긋나는 스팸메일을 보내는 분들은 경고 조치후 또는 즉각 강제탈퇴를 당하게 됩니다.


정보공유연대의 각종 행사 참석: 정회원 및 후원회원님들은 정보공유연대의 공개 및 비공개 행사에 참석하실 수 있습니다. 공개행사는 ip메일링리스트 또는 정보공유연대 홈페이지를 통해 공지되며, 비공개 행사는 개별적으로 공지됩니다.


정보공유연대 운영위원회 및 총회 참석: 정보공유연대의 정회원 및 후원회원은 모두 운영위원회 및 총회에 참석하실 수 있습니다. 운영위원회는 매주 한차례 정기적으로 열리며, 운영위원회에서는 정보공유연대 운영에 관련한 주요사항들을 결정하게 됩니다. 총회는 연 1회 개최됩니다.


정보공유연대 운영위원회 및 총회에서의 의결권 행사: 정회원의 고유한 권한입니다. 후원회원은 의결권은 갖지 않습니다.


(2) 회원의 의무


① 정회원이든 후원회원이든 소정액의 회비 (월 1만원이상)를 납부해야 합니다.

② 정회원은 운영위원회와 총회에 참석하여 의결권을 행사해야 합니다.

③ 정회원은 모임의 각 활동에 성실히 참여해야 합니다.

④ 정회원과 후원회원은 모임의 목적을 존중해야 합니다.


3. 가입 절차 및 회비 납부 방법

(1) 가입 방법


① 가입신청 : 신청서용지, 인터넷을 통한 가입 신청 (ipleft@jinbo.net)이 가능합니다.

② 회원자격인정 : 운영위원회의 승인과 회비 납부 확인이 되면 회원으로서의 권리와 의무를 행사하실 수 있습니다.

(2) 회비납부

① 회비 : 월 10,000원 이상
② 납부방식 : 계좌 이체 또는 CMS

계좌번호:

우리은행 1005-200-965728 정보공유연대 IPLeft


CMS신청: 성명, 주민등록번호, 계좌번호(은행 + 예금주명)을 ipleft@jinbo.net으로 보내주시면 등록해 드립니다.


4. 모임 운영 안내


(1) 운영위원회회원모임겸하여 매주 한차례 개최됩니다. 사무국장이 소집하며, 본 모임이 진행하는 사업에 관한 주요한 사항들을 결정하고 운영에 관련된 제반 사항을 결정합니다.

(2) 총회는 연 1회 개최되며, 통상 연초에 개최됩니다. 총회 소집통지는 대표가 총회 1주일전에 합니다.

(3) 매월 공개 월례포럼을 합니다. 월례포럼에서는 지적재산권과 관련된 사회현안에 관해 집중 토론을 하는 시간입니다.

(4) 주요 공지사항홈페이지 (http://www.ipleft.or.kr)메일링리스트(ip@list.jinbo.net)를 통해 알립니다.

(5) 그 외 궁금한 사항은 문의해 주십시오. 이메일 (ipleft@jinbo.net)

  

5. 회원의 징계


(1) 징계 사유
아래와 같은 경우 운영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자격 정지 및 자동탈퇴될 수 있습니다.


① 회비 3개월 미납시 자격 정지, 6개월 미납시 자동 탈퇴

② 정보공유연대 IPLeft의 명예를 심하게 손상시켰을 경우 자격 정지 또는 자동탈퇴

(2) 징계 절차

① 징계시 징계사유를 메일이나 문서로 통보하며, 해명의 기회를 부여합니다.

② 회비 미납에 따른 자격정지나 자동탈퇴는 홈페이지의 개인정보확인을 통해 직접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③ 이의가 있을 경우 운영위원회에 재심을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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