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은 자유다> 디지털 시대의 저작권

컴퓨터는 공공자금으로 공공이 주창해 개발한 것입니다. 50년대 이것이 처음 개발된 것은 100% 공적인 비용을 통해서 였습니다. 인터넷도 똑같습니다. 생각, 주창자, 소프트웨어, 하드웨어 모두 30여년동안 공공분야에서 앞장서고 돈을 대서 창출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막 빌 게이츠 같은 자들에게 넘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노엄 촘스키(http://user.chollian.net/~marishin/eco/hchomsky.html)


디지털 시대의 저작권

김영식(IPleft)

마이크로소프트(M$)사는 상품을 팔기 위해서 경찰력을 동원하고 있다. 모든 학교, 회사의 학생과 노동자들은 M$사의 불법 복제 프로그램을 숨기기 위해 난리를 피웠다. 그들은 새로운 저작권법이 발휘되기 이전에 학생, 노동자 그리고 시민들이었다. 그러나 그들은 이제 도둑이 되었다. 인터넷은 정보의 보고라는 말도 잠시 뿐이었다. 인터넷을 통해 친구에게 선물을 주려고 해도 저작권법에 걸린다. 디지털 도서관에서 무료로 볼 수 있었던 디지털 정보는 새로운 저자권법이 발효되자 제일 먼저 차단되었다. 인터넷에 돌아다니는 그림으로 자신의 홈페이지를 꾸며 놓으려면 이제 법률가의 조언이 필요하다.

정부는 불법 복제 단속이 한국의 소프트웨어 산업을 위해서라고 한다. 저작권법을 강화해야 창작자를 보호되고 그래야 새로운 정보 상품이 생산된다고 한다. 그러나 불법 복제 단속을 강화하였지만 한국의 소프트웨어보다는 M$사의 소프트웨어는 전국을 누비고 있다. 또 여전히 공장의 노동자들은 창작하고 있지만 그들은 보호받지 못하고 있다. 무엇이 진실인가?

일반적으로 정보는 정보를 생산하고 이용하는 노동이 개별 유형 노동에 의해서라기보다는 사회 문화적으로 습득한 두뇌노동에 의해 생산한 상품이므로 공공성이 강하다. 이러한 정보의 특성은 정보의 디지털화와 네트워크라는 통신망의 발전으로 인해 더욱 두드러지게 된다. 이들 정보는 디지털화 됨에 따라 이용자의 입장에서는 손쉽게 원본대로 복사가 가능하고 또한 네트워크로 연결되어 공중을 통한 정보 전달이 저렴하고 용이하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 그리고 정보 생산자의 입장에서는 초기 많은 비용이 들지만 재생산 비용이 없기 때문에 교환가치는 급격하게 하락한다. 이러한 특징은 복제를 둘러싼 논쟁에서 정보의 생산자와 이용자는 서로 대립관계로 보이게 한다.

그러나 정보 상품이란 사용함으로써 더 많은 가치가 부가되고 발전하는 속성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 즉 정보생산자는 정보를 소비함으로써 생산하기 때문에 정보 생산자와 이용자들 사이의 관계가 본질적으로 적대적일 수는 없다.

자본주의 경쟁시장에서 자본의 자산으로 간주되기 시작하면서, 자본가 기업은 다른 상품에서 그랬던 것처럼 정보를 재어하고 소유하려고 시도한다. 그러나 정보 상품은 많이 사용함으로써 그 가치는 커지게 때문에 정보의 가치증식과 사적 소유는 서로 정보 공유와 정보 독점관계로 모순적인 관계에 있다. 궁극적으로 정보를 중심으로 정보 독점자(자본)와 정보 공유자(생산자와 이용자)와의 대립관계로 나타난다. 이러한 대립관계는 저작권법을 둘러싼 논쟁에서 가장 첨예하게 나타나고 있다.

이 글에서는 이러한 정보 독점자와 정보 공유자의 대립관계를 바탕으로, 최근 개정된 저작권법과 그 특별법인 컴퓨터 프로그램 보호법을 중심으로 살펴봄으로써 저작권법이 정보를 독점하려는 자의 입장을 대변하고 있음 밝히고, 아울러 진정으로 정보 창작자를 보호하고 정보 이용자들 위해 창작자-이용자(노동자-민중)의 입장에서 개입할 수 있는 지점을 찾고자 한다.


디지털과 네트워크화에 따른 저작권법의 개정

한국에서는 저작권법과 그 특별법으로 컴퓨터 프로그램 보호법을 두고 있다. 저작권법에 따르면 저작물을 대상으로 하는데 저작권법의 정의 규정에 의하면 \’저작물\’은 \’문학·학술 또는 예술의 범위에 속하는 창작물\’이다(저작권법 제2조 제1호). 따라서, 저작권법상 저작물의 개념에는 세가지 요소가 있는데, 첫째로 \’문학·학술 또는 예술의 범위에 속하는 것\’이어야 하고, 둘째로 \’창작적인 것\’이어야 하고, 셋째로 창작\’물\’로서 \’사상·감정의 표현\’이어야 한다. 컴퓨터 프로그램의 경우 이러한 정의 하에서는 명확하게 보호받을 수 없었기 때문에 특별법을 제정하였다고 한다. 그러나 그 본질은 다른데 있다. 특별법 체계는 80년대부터 겪어온 미국과의 심각한 경제적 마찰로 강제적으로 만들어진 결과이다. 1985년 10월에 미국 정부는 통산 제 301조를 무기로 저작권법 강화를 강제하였고 한국은 이때부터 본격적으로 저작권을 포함한 지적소유권 분야를 중대현안으로 고려하였다. 같은 해 12월에 있는 한미 통산실무협의에서 우리 정부는 저작권법 개정과 함께 컴퓨터 프로그램 보호법이란 별도 입법의 제정방침을 미국측에 통고하였다. 이러한 과정을 거쳐 1986년 7월의 미국 워싱턴회의에서 한미간에 최종합의서가 성명되었고, 5 개월뒤 12월에 컴퓨터 프로그램 보호법은 제정되었다. 이러한 종속성은 이후 개정조처에서도 그대로 실행되는데「WIPO저작권조약」(1996. 12)의 주요내용을 반영하여 1999년 저작권법에 앞서 서둘러 1998년 컴퓨터 프로그램 보호법을 개정하였다.

최근 저작권법 개정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WIPO조약에서 채택된 ①전송권의 신설, ②저작권관리정보 동일성 유지권의 신설, ③기타 교과용 도서 게재에 있어서 보상금 지급제도의 채택, ④프로그램저작권 침해에 대한 벌칙을 현행의 3,000만원에서 5,000만원으로 상향조정 등이 있으며, 개정된 법 이외에도 신고를 해야만 죄가 성립되는 친고죄를 비친고죄로 개정하든가, 교육목적 복제허용범위를 축소 조정, 미국저작권법의 규정과 같이 등록의 법적 유효성 확보, 온라인 운영자 책임의 문제, RAM의 일시적 저장에 대한 논란 등 아직까지 저작권법을 둘러싼 싸움은 치열하게 진행중에 있다. 이러한 배경을 바탕으로 최근 개정된 저작권법 및 프로그램 보호법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 창작자(정보를 생산하는 자)와 기업(정보를 독점하려자)와 관련된 법조항과 기업(정보를 판매하는 자)와 정보 이용자(정보를 소비하는 자)와 관련된 법으로 나누어 살펴보자


I. 창작자(정보를 생산하는 자) vs 기업(정보를 독점하려는 자)에 관련된 조항

1) 디지털 창작물의 소유권에 대하여.

한국의 저작권법은 특정 저작물을 창작한 저작자(창작자)가 당해 저작물에 관한 최초의 저작권을 취득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나, 그에 대한 예외로서 직무저작 또는 단체명의 저작의 경우를 두고 있다. 직무저작 또는 단체명의 저작물이라는 것은 법인·단체 그 밖의 사용자의 기획하에 위 법인이나 단체 등의 업무에 종사하는 자가 업무상 작성하는 저작물로서 법인 등의 명의로 공표된 것은, 계약 또는 근무규칙 등에 다른 정함이 없는 때에는 기명저작물이 아닌 한 위 법인 등이 저작자가 된다(컴퓨터 프로그램 보호법 제 7조, 저작권법 제 8조). 일반적으로 대다수의 소프트웨어 등 컴퓨터를 통한 저작들이 업무상 창작되므로, 단순하게 표현하면 노동자들이 창작한 컴퓨터 프로그램에 대해서는 기업이 저작권을 소유하게 된다는 뜻이다. 설사 아주 우연한 기회로 노동자 개인의 소유가 되었다고 하더라도 저작 재산권은 양도가능(저작권법 41조)하기 때문에 시장의 논리대로 저작권이 소수에 집중되는 독점화 현상을 피하기는 어렵다.

2) 저작인격권에 대하여

초기 저작권에서는 저작재산권만을 중요하게 생각하다가 19세기에 이르러 개인존중사상의 영향을 받은 독일과 프랑스를 비롯한 대륙계의 국가에서부터 저작인격권(moral right)을 인정하기 시작하였다. 1928년 베른협약 로마협정 제6조에서 이를 명문화하였으며, 1948년 세계인권선언에서도 저작자의 정신적 이익의 보호를 선언함에 따라 그 지위가 국제적으로 확립되었다. 그로부터 위 협약 가입국은 물론 비가입국도 이를 인정하도록 권유를 받게 되었고, 현재는 대부분의 국가가 저작자의 인격적 이익을 보호하고 있다.

영미식 저작권법과 독일 대륙법계 저작권법 모두 직무저작의 경우에도 그 저작자는 실제로 창작행위를 수행한 자연인인 창작자이고 법인이나 사용자 등은 그 결과로 만들어진 저작물에 대한 저작권(저작권자)을 가지게 되어 있다. 그러나 영국에서 저작인격권은 저작자에게 속하지만 서면에 의한 약정에 의하여 포기될 수 있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직무저작 또는 위탁저작의 경우의 창작자, 즉 노동자들은 창작의 마지막 명예에 해당하는 저작인격권을 포기 할 수 있게 되어 있다.

한국에서는 이중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저작권법에서는 저작인격권을 양도할 수 없는 권리(저작권법 14조 일신 전속성)로 되어있으나 이미 직무저작의 경우 저작자는 기업이므로 저작 인격권은 기업의 권리가 되는 것이다. 심지어 가장 직무저작이 많이 발생하는 컴퓨터 프로그램 분야에서는 저작인격권은 그 자체가 정의되어 있지 않아 저작인격권의 일신 전속성을 인정받지 못할뿐더러, 저작인격권의 포기하는 약정을 하는 등의 절차마저도 없어 프로그램 노동자의 경우 전혀 저작인격권을 인정받지 못하게 되어있다.

\’18세기까지만 해도 기업은 공공기관이었고 기본적으로 연합체였다. 그 당시 기업은 개인이 갖는 권리를 가질 수 없었다. 20세기로 넘어오며 미국이 급진적인 법률 행동주의를 겪은 뒤, 법원에서 기업의 개념은 결정적으로 바꿨었다. 법원은 기업에 재산 소유자의 특권인 "재산권"이 주어졌으며, "집단적 법 실체"라고 하는 것까지 부여하여 기업의 정의를 바꾸었다. 다른 말로 하면 기업들은 20세기초에 와서야 사람 곧 영원히 죽지 않는 사람, 엄청난 힘을 갖는 사람의 권리를 얻은 것이다.\’ 그리하여 디지털 시대라는 21세기에 와서는 영혼 불멸의 기업은 재산권뿐 아니라 "인격권"까지 획득하게 되어 살아있는 생명체의 모든 권위를 가지게 된 것이다.


II. 정보 판매자(자본가 기업) vs 정보 이용자에 관련된 조항

정보와 지식이 많이 창조되는 학문분야(특히 소프트웨어 분야)에서는 의도되지 않는 표절들이 많이 있다. 이러한 현상은 바로 지식/정보의 본질에서 찾을 수 있는데 지식/정보는 한개인의 산물이라기 보다는 사회적으로 구성되어 개인으로 표출되는 것이기 때문이다. 그 사회가 필요한 정보/지식은 지금과 같이 통신기술이 발달할 수록 더욱 사회 문화가 융합하기 때문에 유사해지게 되며, 그 속에서 정보/지식은 유사한 형태로 창작되는 경우가 많이 발생한다. 이렇듯 사회 문화적으로 구성되는 정보/지식의 본질을 무시하고 첫 창작자에게만 엄청난 권리를 주는 경우와 유사 창작한 이들을 가려내어 모든 권리를 빼앗아야 한다는 발상 또한 문화발전이라는 측면에서 바람직하지 않을 것이다.

더욱이 정보/지식은 사용함으로써 더 많은 가치가 부가되고 발전한다. 같은 의미로 정보/지식은 기존의 정보/지식을 사용으로써 생산된다. 정보/지식의 이러한 특성은 자연스럽게 이용자들과 함께 공동 생산을 하게 한다. 소프트웨어 생산의 경우를 예를 들어보자. 대부분 새로운 소프트웨어는 기존에 생산된 소프트웨어를 재구성하여 만들어진다. 이렇게 생산된 소프트웨어는 M$식의 독점적 상품으로, 베타판의 형식으로, 혹은 리눅스식의 자유로운 형식으로 이용자들에게 판매 또는 공개 보급된다. 이때부터 다양한 이용자들의 참여는 시작된다. 프로그램을 사용해본 이용자들은 그 프로그램의 문제점을, 해결점을 제시해주는가 하면 그 프로그램을 기반으로 새로운 소프트웨어를 만들어 공개하기도 한다. 이용자들의 이러한 \’생산적 참여\’ 과정을 거쳐 더 큰 가치가 부가되어 정식 프로그램 혹은 새로운 버전의 프로그램이 선을 보이는 것이다. 이러한 디지털 상품의 경향은 생산자와 이용자가 본질적으로 적대적일 수 없음을 보여준다.

불법복제에서 이용자와 생산자의 관계를 살펴보자. 일반적으로 정보(특히 디지털 정보)는 최초로 고안·생산할 때는 엄청난 비용이 들지만 이 소프트웨어를 일단 발명만 하면 이를 추가 생산하는 비용은 급격히 떨어진다. 즉 어떤 상품을 추가로 한단위 더 생산할 때 드는 비용(한계비용)이 거의 0이 된다. 따라서 아주 적은 비용으로도 이 상품을 대량생산할 수 있다는 것이다. 다시 생각해 보면, 재생산 비용이 없는 상품을 재생산 비용이 있는 것처럼 가격을 책정한다는 뜻으로 상품의 가격이 과도 평가되었다는 뜻이 된다. 만약 과도하게 평가되지 않았다면, 정보를 독점하려는 자들이 강제적으로 동원하는 비용, 즉, 복제방지기술을 개발하는 비용과 복제를 불법화를 제도화하기 위한 엄청난 비용 때문이다. 정보를 독점하려는 자들의 비생산적 비용을 이용자들에게 지울 이유는 없다. 이것이 복제자체가 해적 행위 혹은 범죄 행위로만 볼 수 없는 이유이며, 오히려 복제를 \’불법 행위\’로 새롭게 개념화하고 강제하는 저작권법과 그 행위를 유도하는 기업의 독점가격을 불법화해야 불법복제는 해결될 것이다. 더 나아가 창작자의 보호는 이용자들과 민주적으로 디지털 상품의 가격을 구성하는 방법으로 나아가면 될 것이다.

그러나 현 저작권법은 정보/지식의 특성을 무시한 채 저작권 강화론자들은 독점 자본의 이익을 보존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저작권 강화를 통해 이용자들의 권리를 제한하고, 정보/지식을 고가 독점가격을 주장하고 있다.


1) 최초판매이론의 제한

일반적으로 저작권에는 최초판매 이론이 적용된다. 최초판매이론이란 저작물을 구매한 사람은 구입한 저작물을 저작자의 허락을 받지 않고 자유롭게 처분할 수 있다는 원칙이다. 기존에 저작권법에서 일반적으로 채택하고 있지만 프로그램 보호법에서는 최초판매이론은 적용되지 않는다. 디지털 환경이 무한 복제가 가능하게 한다는 이유 때문에 복제하지 않은 원본 프로그램이라 할지라도 타인에게 양도하기 위해서는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아야 한다. 즉, 이용자가 비용을 지불하고 구입한 정보를 처분할 수 있는 권리는 저작권자에 있게된다.

이러한 문제를 현행 법 테두리 내에서 해결할 수 있다는 논리가 있는데 \’법의 지나친 적용을 막으면 되지 않느냐\’ 는 논리가 그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논리는 현행법의 현실을 무시한 이상일 뿐이다.

정보 이용자가 정보 상품을 구입하는 경우를 예를 들어보자. 정보 이용자는 정보를 구입할 때 저작권자와 그 권리 범위를 타협해야 한다. 대부분 이러한 절차는 이용자가 제품의 약관을 보고 구매하는 행위로 대체되는데, 이러한 일방적 타협행위의 경우도 최근 경향으로 본다면 정보 상품에서는 적용되기 어렵다. 컴퓨터 프로그램과 같은 정보 상품에서의 약관은 일반적으로 포장지 속에 약관(이하 포장약관; shrinkwrap license)을 두고 있어 포장을 뜯어낸 후에야 약관을 볼 수 있다. 포장약관의 이러한 특성은 약관을 보기도 전에, 그리고 제품을 충분히 확인하기 전에 구매자가 상품을 구매하게 되어 있다. 최근 미국에서 포장약관의 유효성을 인정하는 연방법원의 판결이 나오고 있는 추세를 보면 한국에서도 역시 그러한 추세를 따를 것이다. 그러므로 법 적용을 엄격히 하면 된다는 논리는 현실법에 적용되는 힘의 논리를 간과한 이상에 불가한 것이다.

무엇보다도 원래 최초판매이론은 가난한 사람들이 정보를 손쉽게 이용할 수 있게 하기 위한 것이었다. 이러한 권리의 제한은 정보화 과정이 진척되면서 더욱 교육환경이 열악해지고, 정보의 빈익빈 부익부 현상이 촉진이라는 구조적 문제가 대두될 것임은 자명하다. 즉, 최초판매이론의 제한은 디지털이라는 기술적 발전에 따라 판매자(기업)의 보호만을 위하여 사용되고, 그 혜택 또한 판매자(기업)만이 누릴 수 있게 한 것에 다름 아니다.


2) 전송권의 신설

최근 개정된 법 조항중 단연 주목받는 조항은 새로운 권리인 전송권을 저작권 범위에 포함 시켰다는 것이다. 이때 통신상에 전송이 방송과 같으냐에 대해 약간의 논란이 있었다. 저작권에서 방송의 개념은 일반대중을 향한 공중파 방송을 가리키는 것과 달리 유선통신까지를 포함하는 개념이므로 인터넷 등 통신서비스를 방송의 개념으로 볼 수 있다는 주장이 있었다. 이 경우 인터넷 등을 사용한 쌍방향 송신은 프로그램이 서브(server)에만 도달하고, 정보사용자가 요구하기 전에는 단말기에 송신되지 않기 때문에 방송의 개념으로는 규제할 수 없었기 때문에 새롭게 권리를 설정한 것이다. 이렇듯 저자권법은 무조건 규제해야한다는 논리를 바탕으로 새로운 권리의 생성과 기존의 권리범위의 확장을 통해 입체적으로 강화되고 있다. 그 속에서 이용자들의 권리확장은 어디에서도 찾아 볼 수 없다.

전송권은 컴퓨터 프로그램보호법과 저작권 법 모두 신설되어 있는데 이들 두 법은 흥미 있게도 시간적 설정에서 서로 다르게 정의하고 있다. 컴퓨터 프로그램 보호법에는 다음과 같이 정의되어 있다.

"전송"이라함은 공중이 수신하거나 이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정보통신의 방법에 의하여 프로그램을 송신하거나 이용에 제공하는 행위를 말한다.(컴퓨터 프로그램 보호법 제 2조)

전송권 개정이 처음에는 전문가회의에서 검토하고 문화관광부의 협의를 거쳐 확정된 정보통신부의 최종개정안은 \’공중전달권\’으로 하고, 그 정의는 「공중전달이라 함은 공중의 구성원이 개별적으로 선택한 시간과 장소에서 수신하거나 이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무선 또는 유선 통신의 방법에 의하여 프로그램을 송신하거나 이용에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라고 \’WIPO저작권조약\’의 정의 규정과 거의 일치하도록 하였다.

그러나 법제처와 국회심의과정에서 \’공중전달\’이 \’전송(傳送)\’으로 변경되었고, \’공중의 구성원이 개별적으로 선택한 시간과 장소에서\’라는 가장 핵심적인 구성요건이 삭제되어 버렸다. 결국 확정된 정의규정은 \’공중이 수신하거나 이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로 바뀌었다. 이러한 변경의 의미는 ①\’서로 상이한 시간과 장소에서\’ 저작물 등을 전달받을 수 있는 \’on-demand\’방식의 \’쌍방향\’ 송신이 적용되는 통신에서 이용자를 \’공중\’이라고 할 수 있는지의 여부, ② \’uploading\’과 같이 직접 전송을 하지 않으면서 단지 일반공중이 \’접근\’할 수 있게 하는 경우에 대해서 논의할 수 있는 여지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WIPO에 대항하는 정부의 노력으로 볼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가장 최근 개정된 저작권법을 살펴보면 그러한 정부의 노력이 얼마나 정치적인지를 쉽게 볼 수 있다. 저작권법 제 2조에는 "전송"을 「일반 공중이 개별적으로 선택한 시간과 장소에서 수신하거나 이용할 수 있도록 저작물을 무선 또는 유선통신의 방법에 의하여 송신하거나 이용에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로 정의하여 결국 먼저 개정된 특별법인 컴퓨터 프로그램 보호법에는 어느 정도 논의할 수 있게 수정해 놓고 이용자들이 방심하는 틈을 타서 저작권법에 WIPO의 요구를 전면 수용한 것이다.

그리고 두 법에서 동시에 \’공중(公衆)\’이라는 개념을 사용하고 있는데, 원래 공중의 개념은 원래 \’사회의 여러 사람\’, 또는 \’불특정 다수인\’을 뜻하므로 특정인, 즉 개인사이 일대 일 통신으로 프로그램 저작물을 전송행위는 규제대상에서 제외된다. 그러나 프로그램 보호법에서 \’공중(公衆)\’의 개념은 「\’공표\’라 함은 프로그램을 발행하거나 이를 특정인 또는 불특정 다수인(이하 \’공중\’이라 한다)에게 제시하는 것을 말한다.」(프로그램보호법 제2조 제7호)로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인터넷등 쌍방향 송신의 경우 일대일, 일대 특정 다수와 일대 불특정 다수 등의 통신행위를 규제할 수 있게 하였다.

최초판매이론의 제한과 전송권의 신설은 이들 저작권법이 실시되는 2000년 7월 1일부터 그 피해는 가장 공공의 영역인 도서관에서 첫 사건이 발생하였다. 문제의 도서관은 1996년4월 국내 최초의 디지털 도서관으로서 개관한 LG 상남도서관인데, 이 도서관은 개관한 이래 105만건의 학술자료 원문 데이터 베이스를 제작해 3만 3천 여명의 회원들에게 무상으로 제공해 왔다. 한국에서는 보기 드문 기업 이윤의 사회환원 사례로 모범적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이 도서관이 새로 시행되는 저작권법에 의해 서비스가 중단되게 되었다. 도서관에서 디지털화한 자료의 원문은 당 도서관과 다른 도서관 (대학도서관, 공공도서관 등)내에서 모니터 상으로의 열람만 가능하게 되었고, 가정이나 회사, 학교의 연구실 등에서의 이용은 불가능하며, 또한 도서관 내에서도 열람 이외에 출력이나 저장, 재전송을 하는 행위까지 저작권법에의해 금지되었다.

상식적으로 도서관을 가장 많이 이용하는 사람들은 정보 생산자들이기 때문에 저작권법의 강화는 결코 정보 생산자들의 보호가 아님을 확인하게 해주는 사건이며 디지털 기술의 발전이 정보 공유를 확장시키는 것이 아니라 정치적인 법 논리와 권력에 종속되어 정보 사유화를 부추기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는 사건이라 할 수 있다.


저작권 제한 대상 교육기관의 축소 및 교과용 도서 게재에 따른 보상금 지급

일반적으로 저작권법에는 그 예외 조항을 두고 있는데, 그 중 교과용 도서 등 공공의 교육에 이용되는 경우이다. 그러한 공공영역은 최근 저작권 법 개정에서 중요한 공격목표인 것이다. 저작권법에 따르면 1997년7월 1일부터 교과용 도서에 대해서 저작권료를 지불하게 되었고 이 규정에 의해 프로그램보호법에서도 적용하고 있는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로 종전의 프로그램보호법 제12조 제2호에서 \’교육법 및 다른 법률에 의한 교육기관\’으로 그 적용대상이 광범위하고 포괄적인 의미를 지니고 있었다. 이에 대해 지속적으로 대학 부설의 성인대상 영리목적의 전산교육원, 사설학원 등도 교육기관에 해당된다는 논란이 제기되었고 대법원의 판결로 사설학원은 교육기관이 아닌 것으로 확정되었다. 이에 따라 새로 개정된 법에서 초·중등교육법 제2조(학교의 종류)의 규정에 의한 유아 및 초·중등교육을 위한 학교 및 고등교육법 제2조(학교의 종류)규정에 의한 고등교육실시를 위한 학교를 우선 적용대상으로 하고, 다른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교육기관의 경우도 상급학교 입학을 위한 학력을 인정하거나 학위를 인정하는 교육기관에 한정하였다.

두번째로 복제·사용방법도 구체적으로 그 범위를 축소시켰다. 프로그램의 종류·용도, 전체에서 복제된 부분이 차지하는 비중, 복제의 부수 및 특성에 비추어 프로그램저작권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해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수업과정에 제공할 목적일 경우 복제, 사용이 가능하다.

마지막으로 저작권법 제23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교과용 도서에 공표된 저작물을 게재할 경우 문화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보상금을 지급하거나 공탁하도록 한 규정을 프로그램보호법에서도 그대로 적용하였다.

컴퓨터 프로그램 보호법 제 1조에는 \’저작권의 보호와 공정한 이용을 도모하며,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을 목표로 한다고 되어 있고 저작권법 제1조는 저작권의 보호와 공정한 이용도모 그리고 이를 통한 문화의 향상 발전을 그 목적으로 하고 있다. 교과용 도서에 공표된 저작물의 경우 지나친 저작자의 권리를 주장하게 된다면, 이용자들의 공정한 이용권 및 문화향상 발전에 큰 장애적 요소로 작용할 것이고, 교과용 도서의 질적 수준이 현격하게 저하될 소지가 있다. 또한 이러한 법 재정은 공교육비를 사교육비로 전환시키는 최근의 신자유주의적 흐름과 무관하지 않다.


5) 프로그램의 기술적 보호조치

미국의 경우는 프로그램의 기술적 보호 조치를 무단 접근 금지조치와 저작물의 무단 복제 금지조치의 두 범주로 나누어 보호하고 있다. 회피행위에 대해서는 접근을 통제할 수 있는 기술조치를 회피하는 것은 금하고 있으나 무단복제를 통제하는 기술조치를 회피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규정하고 있지 않다. 이러한 조처는 대중이 저작권이 설정된 작품들을 정당하게 사용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질 것을 보장하기 위해서이다.

국내 프로그램 보호법 제2조 제9호에 따르면 기술보호조치를 \’식별번호, 고유번호, 입력, 암호화 등을 통하여 프로그램저작권을 보호하는 조치\’로 포괄적으로 정의하였고, 제30조에서 기술보호조치를 무력화시키는\’ 것에 대해 금지조항을 두고 있으며, \’복제물의 멸실·훼손 또는 변질 등에 대비하기 위하여 필요한 범위 안에서(제14조), 혹은 정당한 근원에 의한 호환성 유지(제30조), 그리고 사적복제(제12조)에서 무력화기술 사용을 허용하고 있다.

프로그램의 기술적 보호조치에 대해서 WIPO 조약 논의 과정에서도 문제가 된 부분은 현재 권리자의 허락 없이 이용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공정한 사용(fair use) 또는 저작재산권이 제한되는 이용 등도 저작물에 기술조치가 부가되게 되면 모두 저작권자의 통제하에 놓이게 되는데 있다. 이에 대한 해결책이 없이 현 저작권법에서는 그대로 반영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보호기간 중에 기술조치를 적용하여 배포한 경우 저작물 보호기간 만료후 무력화해야 하며, 또 새로이 배포되는 것에 대해서는 기술조치를 반드시 제거해야 하는 어려움도 지적할 수 있다.


6) 사적이용을 위한 복제 억제

1997년 미국 소프트웨어 업계를 대변하는 양대 단체 인 사무용소프트웨어협회(BSA)와 미국 소프트웨어협회(SPA)에서 전 세계 80개국의 소프트웨어 불법복제 실태조사를 수행한 결과 한국의 경우 94년 75%에서 지난해는 76%로 오히려 복제율이 높아졌다고 주장하면서, 미국정부는 이 추정치를 근거로 한국에 통상압력을 가해왔다. 이러한 분위기 속에서 사적이용을 위한 복제를 금지하려는 움직임이 이번 법개정 중 전문가 간담회와 공청회과정에서 논의과정 중 \’프로그램저작물의 특성을 감안하여 오락용, 학습용 등에 한하여 명문규정으로 하자는 등의 사적복제금지\’ 조항 삽입이 강력하게 제기된 바 있다. 다행이 이번 개정된 법에는 포함되지 않았지만, 이에 대한 논란은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사적 복제금지는 개인적인 행위에 대한 금지 조치이므로 매우 신중하게 취해져야 한다. 만약 회사에 프로그램을 개인 컴퓨터에 저장하여 회사 업무를 가정에서 수행했다고 한다면 어떻게 될까 이 경우는 \’영리를 목적으로\’ 수행되었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저작권 침해행위로 해석될 수 있다. 만약 사적 복제 행위 금지 조항이 강화된다면 대부분의 프로그램 저작권을 가지고 있는 기업은 위와 유사한 저작권 침해 사례를 조사하기 위해서 개인 복제를 감시하기 위한 기술을 도입 발전시킬 것이다. 이 경우 개인의 프라이버시 보호와 관련하여 심각하게 충돌할 수 있다. 그러므로 이러한 사적복제 금지에 관한 문제는 불법 복제 사례로만 판단할 사안이 아니라 복제를 막는 기술과 제도 개발을 통해 나타나는 인권침해 및 수많은 사회 부작용과 연관하여 판단해야 한다. 그렇지 않을 때는 다음과 같은 저작권 보호를 위한 인권침해 사례는 더욱 더해갈 것이다.

정보통신부의 요청으로 지난 1995년 9월 19일 [윈도 95연구반]을 만들어 조사해온 한국 전산원측의 보고에 따르면 윈도95의 MSN을 통해 MS사의 호스트 컴퓨터와 통신을 할 경우 PC통신이용자가 모르는 사이에 MS측에서 정보를 빼내갈 수 있다고 한다. 보안분야 담당인 권석철 연구원은 \’정부가 MS측으로부터 정보를 빼내가지 않겠다고 약속과 함께 만일 정보가 빠져나갔을 때, MS측에서 책임진다는 내용의 각서를 받아 내야 한다는 점을 보고서에 담았다고 밝히고 있다.

작년에 논란이 되었던 팬티엄 III칩에 부착된 고유번호 역시 저작권법 보호의 논리로 정당화 될 수도 있을 것이다.


7) 너무나 긴 권리 보호기간

프로그램의 경우 그 생명주기가 매우 짧은 것이 특징이다. 운영체계(Operation System)의 경우가 조금 길게 존속되는데도 불구하고 M$사의 운영체계는 윈도95, 윈도98, 윈도2000으로 새로운 버전이 나오는 기간이 2-3년 정도였다. 그러나 프로그램 보호법에 따르면 프로그램의 경우 프로그램이 공포된 다음 연도부터 50년간 존속한다. 이 기간은 프랑스의 저작권법에서는 프로그램 창작시부터 25년간 보호하는 것과 특허법의 20년 정도로 보호기간을 두는 것과 비교해봐도 과도하게 책정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프로그램의 경우 기존의 프로그램을 토대로 약간의 수정을 거쳐 새로운 버전(상품)을 내는 것이 일반적이다. 이러한 경우 프로그램 저작자를 제외한 사람들이 기존의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저작권의 존속기간동안 새로운 버전을 만드는 것은 거의 불가능해진다. 그 이유는 소스코드가 공개되어 있지도 않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2차 저작물로서 제한되기 때문이다. 저작권법 21조는 "저작자는 그 저작물을 원저작물로 하는 2차 저작물을 원저작물로하는 2차 저작물 또는 그 저작물을 구성부분으로 하는 편집물을 작성하여 이용한 권한을 갖기 때문에 항상 원 저작자의 관리하에 놓이게 된다. 또한 프로그램의 경우 원저작자를 밝히고 저작물을 인용할 수 있는 기존의 어문저작물과는 전혀 다른 특징이 있기 때문에 긴 저작권 보호기간은 독점화를 부추길 수밖에 없다.


결론

정보는 소비함으로써 가치가 부가되고 발전하는 속성을 지니기 때문에 더 많은 정보는 더 많은 소비를 통해 생산된다. 이러한 관계는 정보 생산자와 이용자들 사이의 관계가 본질적으로 적대적이지 않다. 정보의 소유관계에 대한 모순은 정보의 공공재적 특성과 정보를 사유화하려는 자본의 특성에서 비롯되었고, 정보를 확대 발전시키기 위하여 소비하고 생산하는 세력과 사유화하려는 세력의 대립관계를 자연스럽게 형성시킨다.

이러한 대립 관계는 정보를 사유화하려는 자본의 권력에 의해 정보를 생산하는 측과 소비하는 측과의 대립관계로 은폐시키는데, 최근 언론 매체를 통한 해커에 대한 과도한 공포심 유발, 미국주도의 전세계적인 불법소프트웨어에 단속 및 무역 보복의 위협 등 조성된 분위기 조성과 함께 전 세계적으로 동시에 진행되는 저작권법개정이 그것이다.

최근 개정된 컴퓨터 프로그램법을 비롯한 저작권법들의 이데올로기적 역할은 바로 정보의 사유화를 주장하는 자본과 공유를 주장하 측(생산자와 이용자)사이의 대립관계를 생산자와 이용자 사이의 대립관계로 위장시키고 은폐하는데 있는 것이다. 그리고 현실적 역할로써 정보이용자들의 일방적 희생을 강요하는 방향으로 진행되고 있으며, 대부분의 정보 생산자인 노동자들의 저작권을 자본가 기업으로 빼앗기고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정보 사유화를 반대하는 운동은 정보 생산자 운동을 시작으로 정보 이용자 운동으로 확장되어야 한다. 정보 사유화에 반대하는 대응 주체로서 정보를 생산자들은 그누(GNU)의 리눅스 운동, 한국에서 열린 한글프로젝트운동과 같이 다양한 방식으로 조직화하고 있지만 정보 이용자들에게서는 아직까지 별다른 움직임을 엿볼 수 없다. 그것은 정보 공유운동(copyleft movement)이 정보 생산자만의 운동으로서 \’무엇을 만들어서 베풀어야 한다\’는 식 혹은 \’정보 공유운동이든 저작권 강화 운동이든 저작자가 판단할 문제다\’는 식의 왜곡된 운동관 때문이기도 하였으며, 현 자본주의의 위기 국면에서 \’생산력\’ 이데올로기 만연 속에서 정보 이용자들의 정당한 정보 이용권리의 주장을 조직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려웠기 때문이다.

지금까지 살펴본 바에 따르면 생산관계의 측면에서도 현행 저작권법들이 정보 생산자(정보 창작자, 노동자)를 보호해 줄 수도 없으며, 이용자들의 공정한 사용까지 지나치게 차단하고 있다. 생산력적 측면에서 보더라도 정보에 의해 부를 창출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생산자-이용자(노동자-민중)들에게 정보/지식에 대해 보편적 민주적 접근 통로를 열어주어, 정보/지식의 평등한 분배를 통해 정보/지식의 생산 잠재력을 완전히 자유롭게 하는 것임은 두말할 필요가 없다.

그러므로 정보 사유화 반대운동 혹은 정보 공유 운동은 현행 저작권법의 모순을 깨고 소수의 정보 독점자들에 대해 반대하는 운동이며, 창작자, 생산자 그리고 이용자 모두를 보호하기 위한 운 유일한 대안운동이다.

첨부 파일과거 URLhttp://www.ipleft.or.kr/bbs/view.php?board=ipleft_5&id=352

댓글 남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