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문화의 확산을 위한 대안적 운동 모델
오 병 일 (정보공유연대 IPLeft 운영위원)
1. 현 저작권 체제의 문제점
1) 저작권의 특성
많은 사람들이 저작권법을 창작자만을 보호하는 법률로 오해하거나, 심지어 지적생산물에 대한 소유권으로 인식하기도 한다. 지적재산권(혹은 지적소유권)이라는 용어도 이러한 오해를 강화하는데 기여하고 있다. 하지만, 저작권은 ‘문화의 향상 발전’을 그 목적으로 하며, 그 수단으로 ‘저작자의 권리 보호’와 ‘공정한 이용’을 도모하고자 한다.
이는 저작권법의 보호 대상인 문화․예술의 창작물, 즉 인간의 지적 활동의 산물(이 글에서는 이를 ‘정보’라 통칭하도록 한다.)이 가지고 있는 특성에 기인한다. 정보는 유체물과 다른 여러 특성들을 가지고 있는데, 첫째 사용해도 줄어들지 않으며, 둘째 다른 사람에게 전파되어도 나에게 없어지지 않기 때문에 공유가 가능하다. 이러한 속성 때문에 정보는 어떠한 인위적 제한을 가하지 않는 한 경제적 거래의 대상이 되기 어렵다. 저작자의 허락없이 복제․이용을 하지 못하도록 법으로 강제함으로써 무한한 속성을 가진 정보를 ‘유한한 재화’로 만들고자 하는 것이 바로 저작권이다. 창작자에게 독점․배타적인 권리를 부여하여 경제적 보상이 가능하게 하고, 창작의 인센티브를 부여함으로써 문화의 향상발전을 도모할 수 있다는 것이 이러한 제한의 근거이다.
하지만, 저작권은 소유권과는 달리 매우 ‘제한적’인 권리이다. 창작물에 대한 무제한의 권리가 아니라 복제권, 배포권과 같이 특정한 몇 개의 권리를 부여한 것일 뿐이며, 권리의 존속 기간 역시 일정하게 제한된다. 또한, 권리가 보호되는 기간 동안에도 교육․보도․재판 등의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도서관에서 , 혹은 사적이용을 위한 복제 등 일정한 경우에는 저작재산권의 행사가 제한된다. 이와 같이 저작권이 ‘사적 권리’와 ‘공공성’의 균형을 맞추려는 이유 역시 정보 자체의 역사적, 사회적 특성에 기인한다. 즉, 모든 새로운 정보의 생산은 창작자에 의해 무에서 창조되는 것이 아니라, 그 이전까지 역사적으로 축적된 정보들에 기반하여 생산된다는 것이다. 따라서, 정보의 이용을 제한하여 창작자에게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만큼이나, 정보의 확산을 도모하는 것은 새로운 창작의 기반이 된다.
2) 정보사회와 저작권
저작권은 항상 ‘사적 이익과 공공 이익의 균형’을 표방해왔다. 하지만, 그 균형 지점은 기술의 발전(특히, 복제 기술의 발전) 및 생산 체제의 변화에 따라 끊임없이 변화할 수밖에 없으며, 따라서 새로운 기술이 출현할 때마다 항상 저작권 논란이 재연되었다. 정보사회에서 저작권의 역할을 제대로 판단하기 위해서는 저작권을 둘러싼 환경의 변화를 이해할 필요가 있다.
첫째, 정보의 디지털화와 저작권의 모순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디지털 네트워크의 발전은 정보의 복제, 변형 및 전송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지식의 생산, 이용 및 확산에 획기적인 진전을 가져왔다. 이는 역으로 저작권(옹호론)자들이 저작권 침해가 확대되었으며, 따라서 저작권의 강화가 필요하다고 주장하는 근거가 되기도 한다. 하지만, 디지털 환경에서 저작권의 강화는 이용자의 권리를 약화시키는 결과를 초래하기도 한다. 디지털 환경에서 어떤 정보에 접근한다는 것은 ‘복제’를 수반할 수밖에 없는데, 따라서 기존과 마찬가지로 저작권자에게 복제권을 부여한다면 이용자의 접근권을 침해할 수 있다. 과거에는 서점에서 책을 읽는 것이 저작권 침해가 아니었지만, 디지털 환경에서는 저작권 침해가 되는 것이다. 마찬가지로 과거에는 책을 친구에게 빌려주는 것이 가능했지만, 디지털 환경에서는 저작권 침해가 될 수 있다. 또한, 과거에는 상업적인 불법복제 업자만 단속하면 되었지만, 이제 개인 사이의 비영리적 커뮤니케이션 자체가 저작권 위반이 될 수 있다. 이러한 모순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가 냅스터나 소리바다를 둘러싼 논란이다. 디지털 도서관 사례를 봐도 이러한 모순을 쉽게 알 수 있다. 현재 국회도서관이나 국립중앙도서관 등에서 디지털 도서관을 구축하고 있지만 저작권법에 의해 집 등에서 원격 열람이 불가능한 상황이다. 원격 열람을 허용하면 책을 구입하는 사람이 없어지게 될 것이라는 것이 그 이유이다.
분명 현행 저작권은 디지털 기술의 발전에 의한 지식의 이용 및 확산의 가능성을 제약하고 있다. 또한, 디지털 저작권이 보호되는 한 공정 이용의 영역은 오히려 축소될 수밖에 없다. 하지만, 기존의 시장이 위협받고 있다는 저작권자들의 우려가 근거 없는 것은 아니다. 저작권 체제 내에서 이러한 딜레마를 해결할 수 있을까? 아니면, 저작권을 뛰어넘는 해결책을 모색해볼 수는 없는 것일까?
둘째, 정보의 상품화, 산업화와 저작권 강화의 관계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 물론 저작권은 근본적으로 ‘지식․문화 시장’을 전제로 한다. 하지만, 현실 정보자본주의 사회에서, 아직 수많은 개인 창작자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저작권의 주된 수혜자는 지식․문화 기업이다. 또한, 지식과 문화의 발전은 지식․문화 ‘산업’의 발전으로 등치된다. 소프트웨어나 문화 영역에서 불법복제 단속, 저작권 강화를 외치는 주된 논거는 그것이 문화 산업 발전에 기반이 된다는 것이다. ‘소리바다’ 문제에 정작 저작권자보다 음반사나 기획사 등이 더욱 목소리를 높이는 이유도 이 때문이다. 1994년 세계무역기구(WTO) 출범과 함께 무역관련지적재산권협정(TRIPS)이 체결된 것은 이러한 경향을 보여주는 상징적인 사건이다.
이러한 경향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우선 저작권이 더 이상 ‘창작’을 보호하는 것이 아니라, ‘투자’를 보호하고 있다는 것이다. 즉, 문화 자본의 재생산을 위한 주요한 기제로 저작권 제도가 활용되고 있다는 것이다. 이 지점에서 저작권을 둘러싼 문제가 단지 ‘창작자와 이용자의 권리의 균형’만의 문제가 아니라 한 사회의 문화 정책과 연결된다. 즉, 문화 산업의 발전을 문화 발전의 핵심적인 축으로 간주하는 입장과 문화의 비상품성, 다양성을 옹호하는 입장 사이의 논쟁과 연결되는 것이다. ‘소리바다’ 등을 둘러싼 논쟁이 쉽게 타협 지점을 찾을 수 없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근본적인 지식․문화 생산 시스템에 대한 관점의 차이와 직결되기 때문이다. 어쨌든 필자가 여기서 얘기하고자 하는 바는 지식․문화의 생산을 활성화하기 위한 계기로 우리가 저작권만을 고려한다면, 결국 문화를 바라보는 두 가지 근본적인 입장 중에서 문화 산업의 입장을 전제할 수밖에 없는 한계를 갖게 된다는 것이다.
3) 저작권의 내재적 한계
전술한 바와 같은, 정보사회에서 저작권이 갖는 모순 이외에도 저작권 제도 내재적으로 정보의 이용 및 확산을 제한하고 있는 문제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
첫째, 현재의 저작권은 모든 저작물에 대해 저작자의 의도와 무관하게 저작자의 허락을 맡을 것을 전제하고 있다. 따라서, 설사 저작자가 굳이 자신의 저작물에 대해 배타적인 권리를 보장받기를 원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이용자 입장에서는 이를 확인할 수 없기 때문에 일일이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아야 하는 실정이다. 하지만, 모든 저작물이 현재 상업적인 가치를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니며, 모든 저작자가 자신의 저작물로부터 경제적인 이득을 원하는 것도 아니다.
또한, 저작권자들에게 허락을 받기 위해 연락을 하는 것도 쉬운 일은 아니다. 허락을 받기 위한 시간과 비용을 들여야할 뿐더러, 저작권자를 찾을 수 없는 경우도 종종 발생하기 때문이다. 때때로 허락을 받아야 하는 저작권자의 수가 너무 많아 일일이 허락을 받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도 있다. 디지털 도서관이나 정보트러스트 운동과 같은 영리적 목적이 아닌 공익적 가치가 있는 사업마저도 저작권 체제의 이러한 비합리성 때문에 사업이 원활히 추진되고 있지 못하고 있다.
둘째, 창작자 사후 50년으로 되어있는 현재의 저작권 보호 기간은 지나치게 길다. 또한, 저작자의 의도나 저작물의 종류와 무관하게 동일하게 적용되고 있다. 이 때문에 공공의 영역으로 환원되어 이용될 수 있는 수많은 저작물의 이용이 제한되고 있다.
저작권 체제가 처음 만들어진 후 저작권 보호기간은 끊임없이 연장이 되어 왔는데 이는 저작권자의 사적 이익을 일방적으로 반영한 것이다. 보호 기간이 길어질 수록 사회의 공적 자원으로 환원되는 정보는 그만큼 줄어들 수밖에 없다. 또한, 특정한 저작물이 상업적인 가치를 가지고 있는 기간은 저작권 보호기간보다 훨씬 짧은 것이 일반적이다. 따라서, 큰 상업적인 가치는 없지만 어떤 사람에게는 필요한 정보들이 활용되는데 제한을 받고 있는 것이다.
2. 정보공유 운동의 방향
1) 저작권에 대한 대안적 흐름
지식의 확산을 촉진하고, 누구나 자유롭게 접근․이용할 수 있는 공공 정보 영역(Public Domain)을 확대하기 위한 흐름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누어볼 수 있다.
첫째는 저작권 체제의 강화를 비판하고, 현 저작권 체제 내에서 공공성 및 공정 이용의 영역을 확대시키는 것이다. 어쨌든 현 저작권 체제가 저작권자의 사적 이익과 공정한 이용이라는 공공의 이익 사이의 균형을 표방하고 있기 때문이다.
둘째는 창작자들의 자발적인 참여에 기반하여 정보에 대한 접근권과 공공 정보 영역을 확대하기 위한 운동이다. 이는 창작자들이 자발적으로 자신이 창작한 저작물에 대한 접근․이용․개작 등을 허용하는 것으로 현 저작권 법․제도와 전혀 대립을 하지 않으면서도 저작권 체제가 초래한 문제를 해결하고자 한다.
이 두 가지 방향의 노력을 교육 운동과 비교하자면, 전자는 현재의 잘못된 교육 제도를 비판하는 운동, 후자는 대안적인 교육 공동체를 형성하려는 운동이라고 할 수 있다. 과도한 정보의 상업화와 독점화는 저작권 체제에 기반하고 있고, 또한 저작권 체제 자체가 정보의 상업화를 강화하기도 하지만, 실제 생산 시스템을 이루고 있기 때문에 단지 법․제도를 바꾸는 것만으로는 변화시키는 것이 불가능하다. 이것이, 현 법․제도에 대한 비판적 운동과 함께, 대안적인 생산 양식을 실험하는 것이 필요한 이유이다.
2) 정보공유운동의 두 가지 모델
정보에 대한 접근 및 이용을 활성화하려는 움직임은 크게 두 가지 모델로 나뉠 수 있다.
첫째는 지식과 정보를 기록․보존하고, 사람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체계화하는 것이다. 이미 저작권 보호기간이 만료된 문헌들을 디지털화하여 사람들의 접근을 확대하고자 하는 ‘프로젝트 구텐베르그’나 여러 학술 아카이브 등이 이에 해당한다. 어떤 의미에서는 기존의 도서관이 이러한 역할을 수행해왔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방식의 운동은 묻혀져가는 유용한 지식을 발굴하고 보존하며,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여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개함으로써, 이용자들이 쉽게 정보를 검색하고 접근할 수 있도록 돕는다.
둘째는 창작자들이 공개 라이선스(Open Access License)를 통하여 자신이 창작한 저작물에 대한 저작권은 본인이 가지고 있으면서도 일정한 조건 하에 저작물에 대한 이용을 허락하는 것이다. 대표적인 것인 자유소프트웨어재단(Free Software Foundation)이 자유소프트웨어에 채택하는 GPL(General Public License) 라이선스이다.
물론, 대다수의 정보공유 운동들은 위 두 가지 모델들이 결합되어 나타난다.
정보공유 운동을 위해 공개 라이선스가 필요한 이유는 다음과 같다.
첫째, 현재의 저작권 체제에서는 별다른 표시가 없는 한 저작권으로 보호되는 저작물로 간주되기 때문에 이용자들에게 자신이 창작한 저작물을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음을 적극적으로 알릴 필요가 있다. 더불어, 라이선스의 종류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조건 혹은 창작자가 이용허락을 한 범위 등을 명시할 필요가 있다. 즉, 창작자 입장에서도 이용의 조건을 자신의 의도에 맞게 설정할 수 있다.
둘째, 아무런 조건 없이 자기 저작물에 대한 저작권을 포기한 경우, 여러 가지로 악용될 여지가 있다. 예를 들어, 창작자가 자신은 저작권을 포기했지만 타인이 상업적으로 이용해서 이득을 취하는 것은 바라지 않을 수 있는데, 그냥 Public Domain으로 공개했을 경우 이를 막을 방법이 없다. 따라서, 자신의 창작물을 다른 사람이 자유롭게 이용하는 것을 가능하게 하는 동시에, 자신의 의도가 왜곡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 다양한 공개 라이선스들이 개발되고 있다.
물론, 중요한 것은 라이선스 자체가 아니다. 문제는 그 라이선스에 표현된 운동의 철학이며, 공유 라이선스에 기반하여 얼마나 개방적이며, 자발적이고, 집단적인 실천들을 이끌어내고 있느냐일 것이다. 어떠한 라이선스를 채택할 것인가는 개별 창작자의 자발적인 선택이지만, 동일한 라이선스를 채택한 창작자들은 같은 철학과 의미를 공유하는 공동체를 형성하며, 사회적으로는 공유적 문화를 형성하게 된다. 실제로 자유 소프트웨어인 그누/리눅스를 개발하는 창작자들과 이용자들은 전 세계적으로 ‘리눅스 공동체’ 혹은 ‘자유 소프트웨어 공동체’를 형성하여, 단지 자신의 창작물을 공유하는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상호 협력적인 관계를 구축하여 더 나은 개발과 공유적 문화를 이루고 있다.
3. 정보공유 운동 모델 국내외 사례
1) 아카이브 구축 사례
① 아카이브(arXiv) http://arXiv.org
arXiv는 1991년 8월에 출범한 배포 전 기사 아카이브로써, 가장 먼저 시작한 공유적 모델의 논문 데이터베이스라고 할 수 있다. arXiv는 hep-th(High Energy Physics-Theory)로 시작하였는데, 이 데이터베이스는 200여명정도의 소규모 물리학자 집단이 hep-th@xxx.lanl.gov라는 이메일을 사용하여 진행 중인 연구정보를 전달하기 위한 것이었다. 이 ‘e-print archive’는 학술논문의 결점을 극복하는 실험적 수단으로 시작되었지만, 단기간 내에 고에너지분자이론 분야에서 진행 중 연구정보를 전달하는 중요한 수단이 되었다.
현재는 물리학과 그 관련분야, 수학, 비선형과학, 컴퓨터언어학, 신경과학분야를 포괄하고 있으며, 연구자들이 웹 상에서 자신의 논문을 제출하거나 기제출한 논문의 새로운 버전을 제출할 수 있고, 모든 이용자들이 어떠한 제한 없이 접근할 수 있는 공유적 아카이브이다.
아래 그림은 arXiv.org의 월간논문제출 증가량을 보여주고 있다. 그림에서 막대는 1991년 이래로 현재까지 매달 새로 제출된 논문의 수를 나타낸다.
이곳에서는 다양한 미러 사이트(Mirror Site)의 개설을 허용함으로서 서버의 과부하를 막고 적은 시스템으로 효과적이고 빠른 접근을 보장하고 있다. 현재 한국(kr.arXiv.org)을 포함하여 18개국에 미러사이트를 운영하고 있으며, 초기 이메일 형태의 폐쇄적인 이용방식에서 빠르게 웹 기반으로 변화되어 감을 알 수 있다. 2000년부터 2002년까지 3년간 논문을 쓴 저자가 총 99,796명으로 미국과 독일이 각각 24.7%와 10.3%를 차지하고 있으며 한국의 경우 982명으로 1%정도를 차지하고 있다.
up load
96년
97년
98년
99년
2000년
2001년
2002년
2003년
web
13%
21%
49%
60%
68%
75%
80%
84%
e-mail
77%
67%
43%
34%
27%
21%
17%
14%
ftp
10%
12%
8%
6%
5%
4%
3%
2%
② 공공의학센터(PMC, PubMed Central) http://www.pubmedcentral.nih.gov/
PMC는 미국의 의학국립도서관(NLM, National Library of Medicine)의 한 부서인 생명과학정보를 위한 국립센터(NCBI, National Center for Biotechnology Information)에서 2000년 2월부터 운영한 생명과학분야 학술논문의 디지털 아카이브이다. PMC는 1999년 설립된 PMC 국립자문위원회에서 그 운영과 내용에 대하여 조언을 하고 있으며, 현재는 약 80여종의 학술논문 원문을 제공하고 있다. PMC에서 제공하는 학술논문은 인쇄저널이 출간된 직후 혹은 출간 후 6개월 정도의 시간이 지난 후에 이용할 수 있으며, 무료로 제한 없이 누구나 접근할 수 있다.
PMC는 전문가에게 평가된(peer reviewed) 논문과 배포 후 기사만 제공한다는 점에서 arXiv와 다르다. PMC는 MEDLINE, Agricola, Biosis, Chemical Abstracts, EMBASE, PsycINFO, Science Citation Index 등과 같은 색인 및 초록 데이터베이스에 망라되어 있는 학술논문의 논문만 수용하며, 적어도 세 명의 편집위원을 둔 학술논문의 논문만을 받아들이고 있다. 또한 PMC는 개별 저자로부터 자료를 기탁 받지 않는다.
PMC에 기탁된 모든 자료에 대한 저작권은 출판사 혹은 개별 저자가 가지고 있다. PMC는 단순히 아카이브이며, 그 아카이브의 어떤 자료에 대한 저작권을 행사하려고 하지 않는다. 즉, 저작권 소유자들이 자발적으로 이 아카이브에 논문을 제출하는 방법을 채택하고 있다. 또한 PMC는 학회의 우선적인 임무가 과학과 과학자들에게 봉사하는 것이므로, 학회는 반드시 PMC에 어떻게 참여하여 그러한 기본적인 임무에 기여할 것인가를 신중하게 생각해야 한다고 권고하고 있다.
PMC는 도서관이 주도한 대표적인 공개 아카이브라고 할 수 있다. 의학국립도서관은 수십년 동안 인쇄물로 된 생의학 문헌을 지켜내고 유지했던 것처럼 전자적인 문헌에 대해서도 그러한 책임을 수행해야 한다는 인식 하에 본 아카이브를 운영하고 있다. 또한 이 아카이브에 대한 접근이 무료이고 무제한적이어야 한다고 보고 있으며, 열린 접근을 유지하는 것이 아카이브의 유용성을 최대화시킬 것이라는 인식을 가지고 있다. 현재 82개의 학술논문이 공유되고 있으며 조만간 8개의 논문이 추가될 예정이라고 한다.
③ 공공과학도서관(PLoS, Public Library of Science)
http://www.publiclibraryofscience.org/
현재 가장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는 단체로서 2000년 10월 아래의 공개 편지(open letter)로부터 시작되었다. PMC를 통한 온라인 학술논문들이 공개되고 있으며, 기존 상업적 논문지에 대항하는 권위 있는 논문을 만드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를 위해 2003년 10월 온라인뿐만 아니라 인쇄물형태의 논문을 발행하였다. PLoS의 창간을 주도한 과학자는 1989년 노벨 의학상을 수상한 헤럴드 바머스 박사와 미 스탠퍼드대 패트릭 브라운 박사, 저명 과학잡지 셀 편집인 자리를 박차고 나온 비비안 시겔 박사 등으로 이들은 학술논문의 창간사에서 "인류 전체의 업적인 과학 논문은 혈액처럼 유통돼야 하며, 과학의 성과를 모든 과학자 및 일반인들과 공유하는 것이 목표“라고 밝히고 있다. 이들은 과학잡지 산업이 연간 1백억 달러의 막대한 이윤을 올리며 과학정보의 자유로운 유통을 막아 이익을 취하고 있는 현실을 강하게 비판하였다. 이들은 모든 접속자들에게 무료로 전체 연구논문을 공개하며, 2004년에 아주 권위 있는 의학전문저널을 창간할 예정이라고 밝히고 있다.
○ PLoS의 공개 편지(open letter)
PLoS initiative는 이 공개 편지의 회람을 통해 시작되었다. 온라인 상의 공공과학도서관을 자유롭게 이용하고자 하는 것이다. 현재 179개 나라 30264명이 이 공개 편지에 서명하였다. 우리는 의학, 생명과학 분야에서 출판되어진 연구 학술 논문들이 전체 내용에 대해 검색과 접근, 그리고 상호 링크가 자유로운 온라인 공공도서관 설립을 지지한다. 이러한 공공도서관의 설립은 과학 논문의 이용과 접근 빈도를 크게 향상시키고 과학의 생산성을 강화할 것이다. 아울러 생체의학(biomedical sciences)에서 서로 다른 생각과 지식을 통합하는 데 있어 촉매 역할을 할 것이다. 우리는 과학 저널의 출판사들은 과학 소통에 있어 그들의 역할에 대한 정당한 경제적 보상을 받을 합법적 권리를 인정한다. 그러나 과학 연구와 아이디어의 영구적이며, 축적된 기록들은 출판사에 의해 통제되어서도 그리고 소유되어서도 안된다. 그것은 오직 공공에 의해 소유되어야 하며, 국제적인 온라인 공공도서관을 통해 자유롭게 접근 가능해야 한다. 이러한 노력을 지지하는 저널의 출판사들에게 힘을 실어 주기 위해, 다음과 같이 약속한다. 2001년 9월부터, 우리는 첫 출판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공공의학센터(PubMed Central) 혹은 그와 유사한 공공 재원을 통해 그들이 출판한 연구 보고서 전체 원본에 대해 제한 없이 자유로운 배포권을 허용하는 과학 학술 저널에 대해서만 가입하고, 그 저널에만 논문을 발표하고, 논문 평가를 수행할 것이다.
2) 공개 라이선스의 개발
① GNU GPL(General Public License) http://www.gnu.org
다양한 정보공유 운동 모델의 시초라고 할 수 있는 것은 자유소프트웨어재단(FSF)이 시작한 카피레프트(Copyleft) 운동이라고 할 수 있다. 자유소프트웨어재단의 설립자인 리차드 스톨만이 1984년에 시작한 GNU 프로젝트는 GNU GPL이라는 독특한 라이선스를 채택하여 현실 저작권 체제 내에서 누구나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대안적 운영체제를 만들고자 하였다. 통상적으로 리눅스라고 알려져있는 그누/리눅스(GNU/Linux)는 현재 마이크로소프트 윈도의 독점을 위협할 정도로 확산되었으며, 전 세계적인 자유 소프트웨어 공동체를 형성하고 있다.
GPL 라이선스는 프로그램 개발자가 자신이 개발한 프로그램에 저작권을 부여하되, 이와 함께 4가지 자유를 부여한다. 즉, 자유 0 : 프로그램을 어떠한 목적을 위해서라도 실행할 수 있는 자유, 자유 1 : 프로그램의 작동 원리를 연구하고, 이를 자신의 필요에 맞게 변경시킬 수 있는 자유, 자유 2 : 이웃을 돕기 위해 프로그램을 복제하고 배포할 수 있는 자유, 자유 3 : 프로그램을 향상시키고 이를 공동체 전체의 이익을 위해서 다시 환원시킬 수 있는 자유이다. 다만, GPL 라이선스가 부여된 프로그램을 수정하여 재배포할 경우, 수정된 프로그램 역시 GPL 라이선스를 채택해야 한다.
GPL 라이선스가 부여된 프로그램을 자유 소프트웨어(Free Software)라고 하는데, 여기서 ‘Free\’란 ’무료‘의 의미가 아니라, 복제․수정․재배포할 ’자유‘를 부여한다는 의미이다. 실제로 자유 소프트웨어는 GPL 라이선스만 존중한다면, 영리/비영리의 구분없이 이용할 수 있다.
굳이 이런 방식을 택한 것은 자유 소프트웨어가 누군가에게 악용되어 독점 소프트웨어로 변질되는 것을 막기 위함이다. 즉, 카피레프트는 현행 법체제인 저작권을 이용하면서도, 궁극적인 지향은 저작권과 반대로 누구나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도록 공유하는 것이다.
② 공개 컨텐츠 라이선스(OCL, Open Contents Lincese) http://opencontent.org
자유 소프트웨어 운동과 오픈 소스 운동이 소프트웨어 분야에서의 공유운동이라면, 데이비드 윌리(David Wiley)에 의하여 시작된 공개 컨텐츠 라이선스(OCL)와 공개 출판 라이선스(OPL, Open Publication License)는 어문저작물이나 미술․음악․사진․영상저작물 등을 포괄하는 저작물 공유운동이다. 윌리씨가 오픈 콘텐트 운동을 시작한 동기는 단순하다. 그는 자신이 작성한 강의 자료를 필요로 하는 사람에게 모든 자료를 공개하고 싶었다. 하지만 법적 보호 장치가 없이 자료를 공개하면 누군가 내용물을 수정해 원래의 의미를 훼손할지 모른다는 걱정이 들었다. 그래서 그는 GPL로부터 아이디어를 얻어 저작물에도 적용될 수 있는 라이선스를 개발하고 이 라이선스를 적용한 저작물을 인터넷에 공개하는 운동을 벌여나갔다.
그는 1998년에 OCL를 발표하였고, 1999년에 OPL를 발표하였다. 이 홈페이지에는 주로 게임 매뉴얼이나 프로그래밍 관련 서적들이 주로 공개되어 있었으나, 윌리씨가 2003년 6월 30일 활동을 공식적으로 마감하고 Creative Commons에 합류하여 운동이 중단된 상태이다.
OPL의 내용은 결국 저작물에 대한 저작권을 포기하지 않고 저작권자가 가지고 있으면서, 누구에게나 저작물을 자유롭게 복제하거나 배포하거나 변형(2차 저작물의 작성)할 수 있는 권리를 주되, 저작권자나 출판권자의 선택에 따라서는 2차 저작물의 배포에 원저작자의 동의를 받도록 하거나, 저작물이나 저작물을 이용한 2차 저작물을 영리적 목적으로 종이책으로 출판하는 것은 금지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다. 결국 OPL은 GPL에서 유래하였다고는 하지만, 2차 저작물에 대한 강제조항을 두지 않고, 오프라인에서는 저작물을 공유하지 않도록 할 수 있게 하여 기존의 저작권법 질서를 유지하도록 하였다. 이런 방법은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구분하여, 인터넷에서는 자유롭게 공유하고자 하는 의도로 보여지는데, 창작물의 자유로운 공동의 창작과 소비를 추구하려는 의도는 보이지 않으며, 저작자의 개인의지에 의한 저작물의 기부운동으로 볼 수 있다.
※ 공개 출판 라이선스(OPL)의 주요 내용
- 복제, 배포의 허용 : OPL이 적용된 저작물은 누구든지 저작물의 전부나 일부를 자유롭게 복제나 배포할 수 있다. 단, 이 때 저작권자의 표시를 하여야 한다.
- 권리의 범위 : 다음의 내용은 명시적으로 배제하지 않는 한 모든 OPL 저작물에 적용된다.
가. OPL 저작물들이 동일한 매체의 다른 OPL 저작물들과 합쳐지거나, OPL 저작물의 일부가 동일한 매체의 다른 저작물이나 프로그램에 합쳐질 경우 본 OPL이 다른 저작물에까지 적용되는 것은 아니다.
나. 본 OPL 조항 중 일부가 무효인 경우에도 나머지 조항들은 유효하다.
- 변형 저작물들의 준수사항 : 본 OPL이 적용되는 모든 변형된 저작물(번역, 편집 등 포함)들은 아래의 조건을 준수하여야 한다.
가. 변형 저작물들은 변형된 사실, 변형을 가한 자, 변형을 가한 날짜가 표시되어야 한다.
나. 가능하다면 원저작자나 출판자, 원저작물의 소재지가 표시되어야 한다.
다. 원저작자의 동의를 받지 않고 원저작자가 원저작물을 기증한 것처럼 원저작자의 이름이 표시되어서는 안된다.
- 조건 : 저작자나 출판권자는 아래의 조건을 붙일 수 있다.
가. 본 저작물에 실질적인 변형을 가한 저작물(2차 저작물)의 배포시에는 저작자로부터 명시적인 사전 동의를 받아야 한다는 조건.
나. 저작권자의 사전동의 없이는 상업적 목적으로 본 저작물 또는 본 저작물의 2차 저작물의 전부나 일부를 종이책의 형태로 출판할 수 없다는 조건.
③ Creative Commons http://creativecommons.org/
Creative commons는 인터넷 법률(Cyber law) 분야의 권위자인 미국 스탠퍼드 대학 법대 교수 ‘로렌스 레식’(Lawrence Lessig)이 주도하고 있는 비영리 벤쳐기업이다. 이들은 기업으로부터 오래되고 사라질 프로그램 소스코드(원본)를 기부 받아 공유재로 바꾸는 ‘공유자원 보호’와 기업과의 강제계약관계에 의해 빼앗긴 저작물 통제권을 창작자에게 되돌려주려는 사업 등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또한 기존 저작권을 대신해, 저자들이 창작물의 사용방식을 자신과 이용자의 권리에 맞춰 폭넓게 정의할 수 있는 라이선스 개발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현재 Creative Commons의 공유 라이선스 첫 번째 버전이 개발되어 있는데, 기존에 배포되었던 어떤 라이선스보다 많은 호응을 얻고 확산되고 있다. 이 회사는 창작자가 자신의 권리행사 범위를 스스로 설정하여 라이선스를 적용할 수 있도록 홈페이지 상에서 기술적으로 도와주고 있다. 현재 Creative Commons 프로젝트로 Common Contents(디렉토리), Magnatune, Opsound, OYEZ (이상 오디오), Prelinger Archives (비디오), OpenPhoto, FreeMedia (이미지), Eldritch Press (텍스트), MIT OpenCourseWare, Connexions Repository (컨텐츠 포털) 등 수많은 오픈 컨텐츠 사이트에서 Creative Commons의 라이선스를 사용하고 있다.
Creative Commons의 라이선스는 저작권자가 자신의 저작권을 선택적으로 행사할 수 있도록 고안된 것이 가장 큰 특징이다. 이 라이선스는 공통적으로 누구나 자유롭게 저작물을 복제, 배포, 전송, 실연 등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되, 저작권자는 상업적 사용 허락 여부, 2차 저작물에서 동일한 라이선스의 부여 여부, 개작 등 2차 저작물의 허용 여부 등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하였고, 각각의 라이선스에 해당하는 아이콘을 만들어 누구나 쉽게 알아 볼 수 있도록 하였다.
이 외에 퍼블릭 도메인(Public Domain) 라이선스와 The Founders\’ Copyright를 선택할 수 있는데, 퍼블릭 도메인 라이선스는 자신의 저작권을 완전히 포기하고 Creative Commons에 기증하는 것이고, The Founders\’ Copyright는 저작권이 설정된 지 14년이 넘으면 Creative Commons의 퍼블릭 도메인으로 기증하는 것이다. 이것은 한차례 연장 가능하여 최대 28년까지 설정 가능하다.
Attribution. 원자작자 표시
Noncommercial. 상업적 이용 금지
Share Alike. 2차 저작물은 원저작물과 동일한 라이선스를 채택하였을 때만 배포가능.
No Derivative Works. 2차 저작물 금지
Creative Commons의 라이선스(CCPL, Creative Commons Public License)는 기존에 개발되어 있는 어떤 공유 라이선스보다 법률적으로 세련되고 창작자가 매우 편리하게 스스로 라이선스를 조합할 수 있도록 하는데, 이 라이선스의 조합은 단순히 복제, 배포의 자유만 허용하는 라이선스에서부터 GPL까지 포괄하는 등 범위가 매우 넓다. 따라서 자신의 저작물을 공유하고자 하는 창작자들에게 많은 호응을 얻고 있다. 이들은 저작권 체제 자체는 부정하지 않지만, 현재의 저작권법이 지나치게 강화되어 저작권자의 배타적 독점권만을 보장함으로써, 오히려 시장에서의 자유로운 경쟁과 창작의 활성화를 제약하고 있다고 비판한다. 또한, 저작권 보호기간의 강화로 공공 정보 영역(Public Domain)이 축소되고 있음을 우려한다. 따라서, 이들은 그 대안으로 창작자의 자발적인 기부에 근거하여 공공 정보 영역의 확대를 꾀하고자 한다.첨부 파일http://www.ipleft.or.kr/bbs/data/ipleft_5/5/지식문화의확산을위한대안적운동모델.pdf과거 URLhttp://www.ipleft.or.kr/bbs/view.php?board=ipleft_5&id=44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