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물 자유이용마크제도와 정보공유라이선스

저작물 자유이용마크제도와 정보공유라이선스

김 병 일 (인하대 법대)

Ⅰ. 서론
최근 브로드밴드 시대를 맞이하여 다양한 저작물이 다수의 저작자에 의하여 창작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그 저작물을 보다 용이하게 이용할 수 있는 제도적 개선이 요청되고 잇다. 
최근 저작권 행사를 희망하지 않고 자신의 저작물이 많은 이용자에 의해 자유이용 되기를 희망하는 저작자가 증가함에 따라 저작물의 자유로운 이용을 표시하기 위한 수단인 “자유이용 마크” 내지 “ 저작물 이용허락 표시”제도의 도입 필요성이 크게 요청되고 있다.
저작물을 이용을 희망하는 자가 저작자로부터 이용허락을 받고자 하여도 저작권자에 대한 접근(access)과 이용교섭이 곤란한 경우가 많을 뿐만 아니라, 저작권자가 저작권행사를 희망하지 않고 타인이 자신의 저작물을 자유롭게 이용하도록 허락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그 의사를 표시할 시스템이 구축되어 있지 않다. 따라서 이용자와 저작권자 모두에게 불필요한 계약비용 내지 거래비용을 발생시키는 문제점이 나타나고 있다.  특히 인터넷의 홈 페이지 등에 게재된 저작물과 같이 권리자가 일정한 범위에서는 당해 저작물 이용과 관련하여 “이용허락을 받지 않고 이용하여도 상관없다”고 생각하고 있는 경우, 이용자가 권리자에게 개별적으로 연락하여 이용허락을 받는 것은 이용자·권리자 모두에게 불필요한 비용을 발생시킨다.
따라서 권리자가 저작권 행사를 희망하지 않고 제3자가 자신의 저작물을 지유롭게 이용하도록 허락하고자 하는 경우, 저작물 이용조건에 관한 의사를 저작물에 명확히 표시하여 그 범위 내에서는 이용자들이  저작물을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표준적인 「의사표시 시스템」, 즉 “자유이용 마크” 내지 “ 저작물 이용허락 표시” 시스템을  개발하여 보급할 필요성이 높다.

Ⅱ. 주요 자유이용마크제도

1. 일본의 자유이용마크제도

(1) 서
일본 文化廳은 “知的財産戰略大綱”과 2003년 1월 24일에 개최된 文化審議會著作權分科會의 2002년 “審議經過報告”를 검토하여, 2003년 2월에 “自由利用마크”제도를 도입하였다.
개인 컴퓨터의 보급에 따라 누구라도 간단히 저작물을 작성하여 이용할 수 있게 되었다. 타인의 저작물을 이용하려면 저작자의 허락을 얻어야만 한다. 그런데 저작자들 중에는, 예컨대, 홈페이지에서 직접 출력을 하는 등 특정 이용방법 하에서 자유로이 이용하여도 무방하고 생각하는 자도 있다. 이 경우에도 이용자에게 저작자의 의사가 전달되지 않는 한, 저작자에게 허락을 구하게 되며, 이용자․저작자 쌍방에 불필요한 절차를 밟게 된다. 따라서 저작자가 저작물의 이용방법 및 조건을 사전에 표시하게 되면, 불필요한 절차가 감소되며, 적절한 저작물의 이용이 촉진되는 환경을 창출할 수 있을 것이다.
 최근 저작권 행사를 희망하지 않고 자신의 저작물이 많은 이용자에 의해 자유이용 되기를 희망하는 저작자가 증가함에 따라 저작물의 자유로운 이용을 표시하기 위한 수단인 “자유이용 마크”제도의 도입 필요성이 크게 요청되고 있다. 이에 일본 문화청은 2003년 “자유이용마크”, 즉 “복제 OK", "장애자OK", ”학교교육OK"의 3종류의 마크 제도를 도입하여, 저작물의 자유이용을 도모하고 있다.
‘저작물 이용허락 표시’제도를 도입하는 데 있어서 일본 자유이용마크제도의 운영이 좋은 사례가 될 수 있으므로 이하에서 검토하기로 한다.

가. 자유이용마크의 의의

‘자유이용마크’란 「저작자가 자신의 저작물을 타인이 자유롭게 사용하여도 좋다고 생각한 경우에 그 의사를 표시하기 위한 마크」를 말한다. 일본 문화청이 인정한 자유이용마크는 다음과 같은 3가지 종류가 있다.

- ‘출력․복제·무료배포’ 허락표시 (이하 “COPY OK”),
- ‘장애자를 위한 비영리 목적 이용’ 허락표시 (이하 “장애자 OK”),
- ‘학교 교육을 위한 비영리 목적 이용’ 허락표시 (이하 “학교교육 OK”).

나. 자유이용마크의 종류
① COPY OK – 출력․복제·무료 배포 허락 표시
   ‘COPY OK‘표시는 출력(print out), 복제(copy), 무료배포만을 인정한 표시이다.
이용목적은 무엇이라도 좋다. 사내 회의용 자료나 회사의 팜플렛(pamphlet)등에 사용하는 경우에도 무료배포이면 영리적 목적의 이용도 가능하다.
이용방법은 저작물을 그대로 출력, 복제, 무료 배포하는 경우로만으로 한정된다. 주의해야 할 것은 이용방법에 전송은 포함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복제매체는 종이, 테이프, CD-R,하드디스크 등 무엇이라도 좋다. 매체 변환이나, 디지털과 아날로그간의 방식 변환도 가능하다. 「무료 배포」에는 「무료 대출」도 포함되며,  용지의 대금이나 송료 등의 「실비」를 징수해도 무방하다.
또한 저작물이 그대로 이용되는 경우만 허용되며, 저작물의 변경, 개작, 가공, 삭제, 부분 이용, 요약, 번역, 변형, 각색, 번안 등은 허용되지 않는다.

② 장애자 OK – 장애자를 위한 비영리 목적 이용을 허락하는 표시
‘장애자 OK’ 표시는 장애자만이 사용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로 한정되며, 비영리목적으로 한정된다.
이용방법은 무엇이든지 가능하다. 즉 동표시는 복제, 전송, 배포 등 모든 비영리 목적 이용을 인정하고 있는 표시이다. 장애자가 사용하기 위한 것이라면, 복제 등을 행하는 사람은 장애자가 아니라도 좋다.
이 표시가 부착된 저작물에 대해서는 장애자를 위하여 당해 저작물의 변경, 개작, 가공, 삭제, 부분 이용, 요약, 번역, 변형, 각색, 번안 등도 가능하다.
 

③ 학교교육 OK – 학교 교육을 위한 비영리 목적 이용을 허락하는 표시
  ‘학교교육 OK’ 마크는 학교의 다양한 활동에서 이용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에 한한하여 복제(copy), 전송, 배포 등 모든 비영리 목적의 이용을 인정한 표시이다.
학교의 활동에서 사용하는 경우에는 복제 등을 행한 사람은 교사나 학생이 아니어도 무방하다. 여기에는 변경,개작,가공,삭제,부분이용,요약,번역,변형,각색,번안, 인터넷을 통한 전송 등도 포함된다.
교육에는 정규 수업뿐만 아니라, 동아리활동, 그룹 활동, 교사의 연구회 등도 포함된다. 또한 여기에서 ‘학교’란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 전문학교, 맹아학교, 농아학교, 양호학교 등 각종 학교를 말한다.
‘학교교육 OK’ 마크가 있는 곳은 ‘교직원이 교내 연구회에서 복제하여 배부’, ‘학교행사 등에서 확대 게시’, ‘보호자에게 배부하기 위한 복제’, ‘학교 홈페이지에 전송’등이 가능하다. 일본 저작권법 제35조의 ‘학교 기타 교육기관에서의 복제’에는 수업과정에서 필요한 매수의 복제만이 가능한 반면, 이 마크가 표시된 저작물의 이용은 보다 자유롭다.

<표 자유이용마크의 개요>

목적의 제한
이용태양
조건

제한 없음
(영리목적 가능)
복제, 무료배포, 무료대여
무료만 가능
실비의 징수도 금지

비영리목적의 이용으로 한정
복제, 배포, 전송, 대여, 2차적 이용
실비의 범위 내에는 유료화 가능

비영리목적의 이용으로 한정
복제, 배포, 전송, 대여, 2차적 이용
실비의 범위 내에는 유료화 가능

④ 마크의 조합

전술한 “COPY OK”, “장애자 OK” 및 “학교교육 OK”는 다음과 같이 조합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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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일본 자유이용마크 제도의 문제점

가. 복제OK 

저작물에 첫 번째의 ‘Copy OK\’마크가 표시되어 있으면, 그 저작물을 누구라도(영리기업일지라도) 무료로 이용이 가능하다. 다만, 그 이용은 ‘출력(print out)’, ‘카피(copy)’, ‘무료 배포’만으로 한정되고 있다.
여기서 ‘Copy\’란 일본저작권법에서의 ‘복제’에 해당하는 것으로 인터넷을 통한 전송 등은 포함되지 않는다. 따라서 ‘Copy OK\’마크가 표시되어 있는 사이트(site)의 경우, 이 사이트를 출력하거나 복제하여 실제로(real) 배포하는 것은 가능하지만, 콘텐츠를 그대로 자신의 사이트에서 사용할 수는 없다. 즉 ‘Copy OK\’마크는 인터넷상에서의 저작물 이용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있다고 볼 수 있다.
한편, \’Copy OK\’ 마크에 인터넷이 제외되고 있는 이유는 문화청에 따르면 다음과 같다. 인터넷은 종이 매체 등과는 달리 복제 확산이 광범위하기 때문에 복제에 의한 피해규모가 매우 클 우려가 있기 때문이라고 한다. 또한 이 마크는 사실상 철회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착오로 인하여고 마크를 표시한 경우에는 복원이 어렵기 때문에 동 제도가 어느 정도 정착된 후에 인터넷 등으로 확대할 예정이라고 한다.
또한 그대로의 복제(dead copy)만이 허용되고 있기 때문에, 그 작품으로부터 이차적 저작물을 만들거나 일부 사용하는 것이 허용되지 않고 있다. ‘Copy OK\’만으로는 자유이용의 취지를 반영할 수 없는 것이다. 물론 복제 등이 완전히 허용되지 않고 있는 상태보다는 이용상황이 개선된 것이라고 평가할 수도 있지만, 진정한 의미의 자유이용이라고 볼 수는 없을 것이다. 무엇보다도 인터넷상에서의 저작물 이용이 허용되지 않고 있는 것은 디지털 환경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나아가, ‘Copy OK\’마크는 실비의 징수도 허용되지 않고 있다. 복제하여 배포한 경우에는 배포자가  모든 요금을 부담하여야 할 것이다. 그렇다면, ‘Copy OK\’마크가 이용될 수 있는 경우는 기업에서 자료로서 사용하는 정도에 불과할 것이다. 왜냐하면 개인의 학습 등은 사적복제로 충분하기 때문이다. ‘Copy OK\’ 마크에서 실비 징수가 허용되지 않는 이유는 실비 개념의 불명확성으로 인하여 애매함을 방지하고 알기 쉽게 완전무료만을 고려한 것이라 한다.
 
나. ‘장애자 OK’ 

저작물에 두 번째의 ‘장애자 OK’ 마크가 표시되어 있으면, 장애자가 이용하는 일을 목적으로 하고 있고 비영리인인 경우에 한하여 저작물의 모든 이용이 가능하다. 저작물을 점자화하거나, 확대 복제하거나 녹음하여 장애자용으로 배포할 수 있다.
또  ‘장애자 OK’는 어떠한 이용도 가능하므로 이차적 저작물의 작성도 허용된다. Web상에 공개하는 경우에도 장애자에게만 패스워드를 공개하는 등의 수단을 취하면 허용될 수 있다.
문제는  ‘장애자 OK’가 비영리(무료 또는 실비, 기업은 불가)만으로 한정되고 있다는 데 있다. 공표된 저작물은 시각장애인들 위하여 영리목적으로도 점자로 복제․배포할 수 있다. 물론 현행 저작권법에서 정하고 있는 저작권제한 규정이 우선하지만, 이 마크를 표시하면 오히려 이용범위가 좁아진다고 해석할 가능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에 관하여는 어떠한 해설이 없다.
또 일본문화청의 자유이용마크는 모두 動畫나 음악을 적용대상으로 하고 있지 않다. 따라서 동제도는 청각장애인에 대한 배려가 전혀 없다고 평가할 수 있다. TV 방송에 자막 표시와 같은 경우에 대해서는 동 제도는 전혀 대응을 할 수 없을 것이다.
저작권법에서 모든 저작물에 관하여 허용되고 있는 장애자를 위한 자유이용 범위가 오히려 자유이용마크를 함으로써 제한되는 모순이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가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일본 문화청은 2003년 자유이용마크 제도를 도입하면서도, 음악과 영상에 대해서는 적용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다. 문화청에 따르면, 처음에는 적용대상에 음악과 영상을 포함할 생각이었으나, 음악업계의 심의회 멤버의 무관심과 불사용을 피력함에 따라 제외하게 되었다고 한다. 그러나 실제로 음악업계에 따르면, 이용자가 저작권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러한 오해에서 초래하는 피해가 클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예상되었기 때문에 적용대상에서 제외한 것이라고 한다. 예를 들면 프로의 곡을 MIDI화 한 경우, MIDI화한 자가 그 곡을 자신의 것이라고 믿은 채로 마크를 표시할 우려가 있다고 한다.

다. ‘학교 교육 OK’  

저작물에 3번째의 ‘학교 교육 OK’ 마크가 표시되면, 학교 교육목적으로 이용하고 비영리인 경우에 한하여 저작물을 자유로이 이용할 수 있다. 무료 또는 실비로 배포, 대출하거나 LAN을 통하여 사용,  학교의 Web 사이트에 게재하는 것등이 허용된다.
그러나 실제로는 일본 저작권법이 학교교육목적등에 저작물의 자유이용을 일정한 한도 내에서 허용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마크가 표시된 경우에 한하여 자유이용 가능하다는 오해를 야기할 소지가 있다.
또 문제는 학교 교육목적의 범위에 있다. 학교의 Web 사이트에 게재를 허용한다는 의미가 무엇인지 불명확하다. 이것이 학교의 Web 사이트에 있는 학생의 콘텐츠에서도 전부 허용된 것인지 확실하지 않다. 대학의 개인 영역에서나 취미로 이용하고 있는 경우도 많은데, 이 경우까지 허용되는 것인지 의문이다. 만일 학생에 대하여 저작물의 자유이용이 허용된 것이라면, 그것은 연구 활동이나 공부 등에 도움이 되는 것이 많을 것이다. 또한 ‘학내에서만  열람 가능하게 한 것“도 문제가 될 수 있다. 즉 ‘학교 교육 OK’ 마크에서는 학교의 홈페이지에 저작물을 게재하는 것을 허용하고 있는데, 여기에는 학생 개인 홈페이지도 포함되는지 문제가 될 수 있다. 일본 문화청 견해에 의하면, 학교의 관리 하에 있는 학생의 사이트에 관하여는 그것이 취미의 범위일지라도 학교의 활동이 아니라고 판단할 수 없기 때문에 ‘학교 교육 OK’의 저작물을 이용해도 좋다고 한다.
‘학교 교육 OK’  마크를 표시하는 경우, 본인이 미성년자의 경우에는 보호자의 동의가 필요하다. 즉  미성년자는 법적인 책임능력이 없기 때문에, 법적으로 유효한 마크가 되려면 법정대리인의 동의가 필요한 것이다.

결국, 일본의 자유이용마크제도는 콘텐츠의 자유이용이라는 관점과는 상반되는 결과를 초래할 가능성도 있음에 유의해야 할 것이다. 동제도는 인터넷상에서의 콘텐츠 유통을 고려하지 않고 있고, 콘텐츠의 자유이용의 핵심은 이차적 저작물의 작성의 자유에 있다고 볼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허용하지 않는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
 
2. Creative Commons의 저작물이용허락표시제도

(1) Creative Commons 일반

가. Creative Commons의 의의

Creative Commons는 ‘모든 사람이 법률에서 인정한 지적 재산권을 행사하고 싶은 것은 아니다’라는 인식에 근거하여 설립된 비영리 단체이다.Creative Commons는 외부에 대해 「유보된 권리(Some rights reserved)」나 「유보되지 않은 권리(No rights reserved)」라고 알릴 수 있는 간단하고 신뢰할 수 있는 방법이 저작권자에게 충분히 제공되고 있지 않다고 보고 있다. 저작권을 보호함으로써 광범위한 배포나 공개가 이루어진 것은 아니라는 의견은 오래전부터 있어왔다. 많은 기업가나 예술가들은, 자신들이 창작한 저작물에 담긴 투자를 담보하기 위한 방법으로 완전한 저작권방식보다는 좀더 혁신적인 비즈니스모델을 선호한다.
어떤 자들은 지적 공유에 공헌하거나 참가하는 것으로 만족감을 얻고 있다. 그리고 대부분의 인터넷 사용자들이 작품과 그 작품의 재이용, 개작, 배포할 권한을 관대한 조건으로 다른 사람들과 공유하고 싶다고 생각하고 있는 것도 분명하다.Creative Commons는 전세계에 무료 라이선스 방법을 제공함으로써 저작물의 공유를 희망하는 사람들의 표현을 돕고 있다.

나. Creative Commons의 창시자와 그 목표

인터넷 환경에 부합하지 못하고 있는 경직적인 저작권법도 문제지만, ‘제3자에게 자신의 저작물을 이용하게 하거나, 타인의 작품을 참고하여 일부 개작하여 사용하고자 하는 필요’를 충족시키기 위한 저작권법의 보완도 필요하다. 이러한 배경 하에 스탠포드 대학 교수인  레싱(Lawrence Lessing)이 주재하고 있는 Creative Commons가 운영하고 있는 라이선스가 등장하여 조용하게 확산하고 있다. Creative Commons는 과도한 지적재산권의 보호를 반대하고, Commons(公有地) 이론을  지적재산권의 분야에 적용하여, 지적 자산의 공유를 촉진하기 위한 라이선스를 설정한 것으로 창조적인 활동을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Creative Commons는 사이버법과 지적재산권 전문가인 James Boyle, Michael Carroll, Lawrence Lessig, MIT의 컴퓨터과학 교수의 Hal Abelson, 변호사에서 다큐멘터리제작자로 되어 사이버법의 전문가가 된 Eric Saltzman, 그리고 public domain의 웹출판자 Eric Eldred 가 2001년에 설립하였다.하버드법대의 Berkman Center for Internet & Society의 학생들이 그 시작을 도왔으며. 현재는 스탠퍼드법대를 거점으로 많은 지원을 받고 있으며, 공간, 운영스텝, 아이디어 등을 스탠퍼드법대의 인터넷사회센터(Center for Internet and Society)와 공유하고 있다.

전술한 대로 우리나라에서는 창작물이 창작되는 동시에 저작물로 되고, 미국에서도 그 창작물이 유체물에 고정되는 동시에 저작물이 되어 저작권이 발생한다. 어떤 자가 메모용지에 급하게 휘갈겨 쓴 것도 펜을 떼는 순간 그의 저작물이 되어 그는 그것을 복제, 배포할 배타적인 권리를 취득한다. 우리나라를 비롯한 많은 국가에서는 이러한 권리발생에 대해 저작권표시를 요건으로 하고 있지 않다. 그러나 이와 같이 자동적으로 저작권이 발생하는 구조와는 다른 방법을 희망하는 경우도 많이 있을 것이다. 특히 인터넷상에서 창작 활동을 전개하고 있는 사람은 더욱 그러할 것이다. 인터넷은 적어도 이론상 제약없는 소통(communication)과 합작(collaboration)을 약속하고 있는 공간이다. 그러나 실제로 저작자가 자신의 배타적인 권리의 일부만을 주장하고 싶다거나, 어떤 권리도 주장하고 싶지 않을 경우 이를 표명하기 위한 간단한 방법이 존재하고 있지 않다. 또한 권리주장이 없는 저작물을 복제 또는 재이용하고 싶은 사람은 “저작권 표시가 없어도 저작권이 발생한다는 원칙” 때문에 그가 이용할 수 있는 저작물을 찾아내는 것이 쉽지 않다. Creative Commons는 이 두 가지 문제해결을 위한 방법(tool)을 제공하고자 한다.  Creative Commons는 누구나 자유롭게, 무료로 이용할 수 있는 라이선스 세트로 법리적으로도 타당하고, 법률가가 아닌 일반이용자들도 쉽게 이용가능하고, 다양한 웹기반 응용 (wep application)으로 활용할 수 있을 만큼 기술적으로 세심한 라이선스를 창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2) Creative Commons 라이선스

Creative Commons는 2002년 12월에 “Creative Commons 라이선스”를 정식으로 발표하였다. “Creative Commons 라이선스”는 Stallman이 개발한 GPL(General Public License)를 참조하여 설계되었다. 그러나 GPL이 소프트웨어 개발을 염두에 두고 제정된 반면, “Creative Commons 라이선스”는 기타 저작물을 배려하여 개발된 것이다.

라이선스 계약이 성립하려면 저작권자와 이용자의 의사표시가 필요하다. 저작권자의 의사표시는 인터넷상에서 불특정 다수에 대하여 행하여지지만, 이용자의 의사표시는 당해 저작물의 복제에 의하여 묵시적으로 행하여진다. 저작권자에게는 그 의사표시가 전달되지 않는다. 따라서 저작권자는 구체적으로 누구와의 관계에서 실시권에 관한 본건 계약이 성립하였는지 또는 계약체결자의 수를 알 수는 없다.
“Creative Commons 라이선스”의 경우, 실시권의 조건을 사전에 r계약당사자가 아닌 Creative Commons측이 제정하고 있다. 따라서 실시권의 조건은 당사자의 교섭에 의하여 성립하는 것이 아니고 보통거래약관과 유사한 성질을 가진다. 또 “Creative Commons 라이선스”는 이용자가 실시료를 지급할 필요도 예정하지 않고 있다. “Creative Commons 라이선스”는 저작권자가 ‘자유이용영역’에 자신의 권리의 일부를 기탁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무상계약으로 볼 수 있다.

Creative Commons의 최대의 특징은 기존의 저작권 제도를 전제로 한 라이선스이며, 네트워크(network)상에서의 창작물의 유통을 촉진하기 위하여 설계된 라이선스의 표현 방법에 있다. 즉,Creative Commons는 저작권을 무시한 것이 아니고, 오히려 기존의 제도와 「공유」에 의한 창조성 확보의 양자의 공존의 길을 모색하기 위하여 고안한 것이다.
CC의 라이선스는
(i) 누구라도 읽고 이해할 수 있는 공유 라이선스의 일람표와 해설문서인 ‘공유권리증서(Commons Deed)’;
(ii) 변호사용인 미국 저작권법에 근거한 엄밀한 라이선스 문서인 ‘법적 코드 (Legal Code)’;
(iii) XML 기술을 이용하고 컴퓨터 검색 엔진 등이 라이선스를 인식할 수 있도록 한 RDF(Resource Description Framework)형식의 메타데이터 (Digital Code) 의  3개로 구성되어 있다.
CC는 저작자의 의사표시를 판단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 점은 ‘자유이용마크’와 차이가 없다. 그러나 ‘자유이용마크’가 법률과 규칙 등에 기초한 마크가 아닌 반면, CC는 법률적으로나 기술적으로도 보증되고 있는 점이 특징적이다.

Human-Readable
Commons Deed
Lawyer-Readable
Legal Code
Machine-Readable
Digital Code

가. 라이선스의 선택

저작물을 Creative Commons의 라이선스하에 제공한다는 것이 자신의 저작권을 포기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다. 저작자의 지분권 중 일부를 특정 조건하에서만 저작물을 이용하고자 하는 자에 대하여 이용허락하는 것을 의미한다.
그렇다면, 특정 조건이란 어떠한 것인가? 다음의 옵션(option) 목록 중에서 저작자가 조건을  서로 혼합하여 자신의 요구에 부응하는 것을 조합할 수 있다. Creative Commons의 라이선스는 모두 11개 정도 있다. 저작자는 Creative Commons의 4개의 기본라이선스 표시를 복합적으로 선택하여 다양한 조건을 설정할 수 있다.

① 기본표시행위

제3자는 아래 조건에 따라 자유롭게 본 저작물을 복제, 반포, 전시, 실연할 수 있다.
이 저작물의 재이용 또는 반포를 하는 경우, 이용허락 조건을 타인에게 명확하게 나타내어야 한다.  그런데 저작자로부터 이용허가를 얻은 경우에는 이러한 조건은 적용되지 않는다.

a.  – 저작권 귀속(Attribution)

저작자는 제3자에게 저작자의 저작물을 – 또 그것에 기초한 이차적 저작물을 – 복제·반포·전시·상연한 것을 인정한다. 그러나 이 경우 저작자에 대하여 크레디트(credit)를 부여하는 것을  조건으로 한다.
예컨대, 갑은 ‘귀속 라이선스’하에 그가 촬영한 사진을 출판하였다. 그는 제3자가 그에게 Credit를 준다면 그의 사진을 이용하는 것을 희망하였기 때문이다. 을은 감의 사진을 온라인에서 발견하고 그의 웹사이트의 첫페이지에 전시하기를 희망한다.  이 경우 을은 자신의 사이트에 갑의 사진을 전시하고, 명시적으로 갑의 저작권표시를 한다.

b.  – 비상업용표시(Noncommercial )

저작자는 제3자에게 저작자의 저작물을 – 또 그것에 기초한 이차적 저작물을 – 복제·반포·전시·상연한 것을 인정한다. 그러나 비상업용 목적으로 한정한다.
에를 들면, 갑은 자신의 사진을 Noncommercial 라이선스로 공개하고 있다. 이 경우, 을은 갑의 화상  1개를 콜라주(collage)의 포스터로 사용할 수 있다. 그러나  을은 그 포스터를 갑의 허락없이 판매할 수는 없다.

c..  – No Derivative Works (이차적저작물 금지)

저작자는 제3자에게 저작자의 저작물을 복제·반포·전시·상연한 것을 인정한다. 당신은 다른 사람에 대해 당신의 저작물을 복제·반포·표시·상연한 것을 인정한다. 그러나 저작자의 저작물은 그대로의 형태이어야 하며, 그것에 기초한 이차적 저작물은 인정하지 않는다.
예컨대, 갑은 자신의 노래의 녹음을 ‘No Derivative Works 라이선스’로 라이선스하고 있다.  이 경우, 을은 갑의 녹음을 자신의 녹음과 믹스(mix)하여 완전히 새로운 노래를 만들고 싶다. 그러나 을은 갑의 허락없이는 이를 행할 수 없다(단, 공정이용<fair use>의 범위 내에서는 가능하다).

d..  – Share Alike (공유조건의 승계: 이차적 저작물의 동일조건허락)

 제3자는 이 표시가 부착된 저작물을 개작, 변형, 또는 가공하거나, 그 결과 발생한 저작물을 이 저작물과 동일한 허락조건 하에서만 배포할 수 있다. 즉 저작자는 저작자의 저작물의 라이선스와 동일한 라이선스 하에서만 2차적 저작물을 배포하는 것을 허락한다.
여기서 주의할 것은, 1개의 라이선스가 Share Alike와 No Derivative Works의 2개의 옵션을 동시에 취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Share Alike의 요구는 이차적 저작물에 대해서만 적용된다.
예를 들면, 갑의 온라인 사진은 Noncommercial과 Share Alike 하에 라이선스 되어 있다. 이 경우, 을은 아마추어 콜라주(collage) 작가로 갑의 사진을 자신의 콜라주에 사용하고 있다. Share Alike의 라이선스 조건에 따라, 을은 그 콜라주를 Noncommercial과 Share Alike 라이선스 하에서만 제공할 수 있다.즉 갑이 을에 대하여 이용허락한 동일한 조건하에서 을의 작품은 제3자에게 제공될 수 있다. 

② 응용표시행위

이하는 Craeative Commons에서 사용되는 라이선스의 번역과 각 라이선스를 상징적으로 표시한 기호이다.
a.    – 저작권표시와 이차적 저작물금지

b.    – 저작권표시, 이차적 저작물금지와 비영리목적이용

c.   – 저작권표시와 비영리목적이용

d.    – 저작권표시, 비영리목적이용과 이차적 저작물의 동일조건 허락

e.  – 저작권표시와 이차적 저작물의 동일조건 허락

f.   -비영리목적이용과 이차적 저작물금지

Ⅳ. 결론
첨부 파일http://www.ipleft.or.kr/bbs/data/ipleft_5/15/저작물자유이용마크제도와정보공유라이선스.pdf과거 URLhttp://www.ipleft.or.kr/bbs/view.php?board=ipleft_5&id=4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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