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무엇을 위한 저작권인가? – 나우콤 사장 구속사태로 본 저작권법의 남용
지난 6월 16일 이용자들의 영화 파일 불법 유통을 조장, 방치한 혐의로 나우콤(피디박스, 클럽박스), 미디어네트웍스(엠파일), 아이서브(폴더플러스), 한국유비쿼터스기술센터(엔디스크), 이지원(위디스크) 대표 등 5명이 구속되었다고 한다. 특히 (주)나우콤의 문용식 사장이 포함된 것에 대해, 나우콤이 최근 한미 쇠고기 협상에 반대하는 촛불시위에 대한 현장 중계로 인기를 모으고 있는 \’아프리카\’의 운영사라는 점에서 \’정치적 목적의 여론 탄압\’이라는 의구심이 일고 있다. 우리는 이번 사태에 대해 다음과 같은 두 가지 점을 지적하고 싶다.
첫째, 많은 네티즌들과 언론이 이미 지적하고 있다시피, \’아프리카\’ 운영사인 나우콤의 문용식 사장을 구속한 것은 인터넷을 통한 촛불시위의 확산을 막고자 하는 치졸한 정치 탄압일 가능성이 농후하다. 저작권 보호를 위한 기술적 보호조치를 취해왔고, 불법을 조장하는 조치나 기능을 제공하지 않았다는 나우콤의 해명은 차치하고서라도, 온라인 저작권 문제의 대표적 사례인 소리바다의 경우에도 구속 수사를 하지 않았고, 도주나 증거인멸의 가능성이 크지 않다은 사람에 대해서까지 굳이 구속수사를 할 필요가 있는가라는 점에서 과잉 대응이라는 비난을 피하기 힘들다. 지난 2000년 삼미특수강 노동조합이 포항제철 홈페이지를 패러디한 \’안티포스코\’ 사이트를 제작한 것에 대해 포항제철측이 저작권 위반으로 폐쇄하려한 것처럼, 이번 사례는 저작권이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탄압하기 위한 수단으로 악용되는 대표적인 사례로 기록될 것이다.
둘째, 이번 사건에서 주목받고 있지 못한 측면이지만, 우리는 저작권의 보호와 저작물 이용에 균형을 맞춰야할 국가기관이 권리자 보호에 편향적인 행태를 보이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특히, 인터넷 서비스 제공자에게 과도한 책임을 지우는 현행 법제와 국가기관에 의한 강회된 단속은 문제가 아닐 수 없다. OECD 장관회의의 사전행사로 지난 16일 COEX에서 개최된 \’시민사회-노동자 포럼\’에서도, 필터링과 같은 기술적 조치를 강제하거나 이용자에 대한 모니터링을 요구하는 등 저작권 보호를 위한 인터넷 서비스 제공자의 책임이 날로 강화되는 것에 대해 많은 우려가 제기되었다. 저작물의 이용 확대가 가져오는 사회적 가치에 대한 적절한 고려없이 마치 저작권에 대한 무조건적인 보호 강화가 공익인 것처럼 포장되어 공공의 이익을 담보해야할 공적 자원(공권력)이 사적 이익을 위해 투여되는 것도 문제일 뿐 아니라, 인터넷 서비스 제공자의 책임을 강화하는 것이 이용자의 프라이버시권, 정보접근권 등 기본권을 침해하고, 인터넷 상의 기술과 서비스의 혁신을 저해할 수 있기 때문이다.
우리는 저작권 보호가 필요없다고 주장하는 것이 아니다. 문제는 저작권이 절대적 권리가 아니며, 저작물의 원활한 이용과의 균형감각을 회복해야 한다는 것이다. 저작권 보호를 명목으로 인터넷 서비스 제공자 대표들을 구속까지 하는 것은 권리 보호만을 맹신하는 현 정부의 편향성을 드러내는 것이라 하지 않을 수 없다. 저작권법이 (문화)기업의 이익만을 위해 존재한다는 것과, 저작권법이 기업 편향적 정부에 비판적인 목소리를 탄압하기 위해 이용되고 있다는 점이 이번 사례를 통해 동시에 보이고 있는 것은 우연이 아니다.
2008년 6월 1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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