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 최문순 의원 저작권법 개정안을 적극 지지한다.
지난 4월 2일, 민주당 최문순 의원은 공정이용 확대, 온라인서비스제공자(OSP) 면책 등을 내용으로 하는 저작권법 개정안을 발의하였다. 우리는 최문순 의원이 대표발의한 저작권법 개정안(이하 최문순 의원안)을 환영하며, 적극 지지한다.
아이러니컬하게도 발의 하루 전 날인, 4월 1일에는 문화체육관광부가 입안하여 강승규 의원을 통해 발의한 저작권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였다. 정부가 자의적으로 누리꾼의 계정이나 게시판을 정지시킬 수 있도록 한 강승규안의 문제점이 뒤늦게 알려지면서, 이를 비판하는 누리꾼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항상 이런 식이었다. \’저작권 보호\’라는 명분은 만능열쇠처럼, 정부의 검열이나 온라인서비스제공자(Online Service Provider)에 대한 과도한 규제마저 합리화시켜왔다. 지식의 유통과 활용, 이용자의 문화적 권리, 그리고 새로운 서비스의 발전과 같이 문화 발전을 위한 한쪽 날개는 부러진 채, 저작권은 균형을 잃고 곤두박질치고 있다. 우리는 최문순 의원안을 사실상 문화 자본에 편향된 현행 저작권의 균형을 다소나마 회복시킬 수 있는 법안으로 평가한다.
최문순 의원안은 다음과 같은 내용을 담고 있다.
첫째, 저작물의 공정한 이용을 확대하기 위한 방안을 담고 있다. 그동안 불구 상태였던 디지털 도서관이 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원격 열람을 가능하도록 했다. 학술논문과 같은 비판매용 도서마저도 원격 열람을 허용하지 않아, 학교 연구소에서조차 학교 도서관에 원격으로 접근할 수 없었던 것이 현실이다. 다만, 판매용 도서의 경우에는 5년이 경과하기 전에는 원격 열람을 허용하지 않아 도서 시장에 미칠 영향을 최소화하였다.
기본적으로 공공재적 성격을 가지고 있고 세금으로 만들어진 정부 저작물은 제한없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였다.
또한, 개별적인 \’저작재산권 제한(공정이용)\’ 조항 중의 하나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일정한 조건을 만족하는 경우에는 공정이용으로 인정하는 \’공정이용 일반조항\’을 신설하였다. 이는 한미FTA 이행 법률안의 하나인 저작권법 개정안에서 정부도 그 필요성을 인정한 바 있고, 현재 국회에 계류되어 있는 변재일 의원 발의 저작권법 개정안에도 유사한 조항이 포함되어 있는 만큼, 신설 필요성에 대한 사회적 지지가 일정하게 형성되어 있다.
둘째,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책임과 관련된 조항을 명확히 하였다. 온라인서비스제공자가 법률에 규정된 의무를 다하면 (저작권 침해에 대한) 책임을 면제하도록 하여,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정보 중개 기능과 관련하여 법적 책임에 대한 불확실성을 제거하였다. 또한, 온라인서비스제공자가 책임을 면제받기 위해 저작권 위반 게시물에 대해 모니터링을 해야 하는 것은 아님을 명시하여,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자율적인 모니터링은 인정하되, 온라인서비스제공자가 저작권 위반에 대한 법적 책임이 두려워 과도하게 모니터링 부담을 지거나, 나아가 통신 내용의 검열자가 되지 않도록 하였다.
한편, 특수한 유형의 온라인서비스제공자에게 필터링 등의 기술적 조치를 의무화하는 104조는 신설 당시부터 많은 논란이 되었고, 현재도 법적으로 문제를 안고 있으므로 조항 자체를 삭제하였다. 이 조항은 내용 자체가 모호함 투성이다. 무엇이 \’특수한 유형의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인지 규제 대상 자체가 모호할 뿐 아니라(이 조항의 정의에 따르면 거의 대부분의 인터넷 서비스가 규제 대상이 될 수 있다.), 어느 정도의 기술적 조치를 취해야 하는지 등 규제 내용도 모호하다. 이러한 모호함은 온라인서비스제공자에게는 사업의 불안정성을 주며 정부의 자의적인 규제를 가능하게 하여, 결국 다양한 인터넷 서비스의 발전을 저해하고 있다.
세째, \’영리를 목적으로 업으로\’ 타인의 저작권을 침해할 경우에만 형사처벌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형사처벌의 범위를 축소하였다. 최근 법무법인들이 경미한 저작권 위반에도 형사처벌을 위협수단으로 삼아 과도한 합의금을 요구하여 청소년이 자살하는 등 사회적인 문제가 되고 있다. 아직 저작권에 대한 대중적 이해가 부족하고, 권리 침해와 공정이용의 경계가 불분명한 상황에서 비영리 목적으로 이루어진 경미한 저작권 침해까지 형사처분의 대상으로 하는 것은 국민 다수를 범법자로 만들 수 있는 과도한 법적용이 아닐 수 없다.
지난 17대 국회에서도 천영세 의원이 공정이용 확대를 내용으로 한 저작권법 개정안을 발의하였으나, 국회에서 거의 논의되지 못한 채 사장된 바 있다. 제17대 국회는 권리 보호와 이용의 보장을 통한 문화 발전이라는 저작권법의 목적을 도외시한 채 권리 보호 강화라는 한 방향으로만 움직였다. 민의를 대변해야 할 국회의원들이 특정 소수의 이해를 대변하는 것을 자신의 역할로 오해하는 일이 제18대 국회에서 다시 일어나서는 안될 것이다.
앞으로 최문순 의원안에 대한 국회의 논의 및 의결 과정은 제17대 국회의 오류를 반복하느냐 아니면 제 역할을 찾고 과거의 잘못된 흐름과 단절할 것인가를 분명히 보여줄 것이다. 우리는 국회가 국민의 대표기관으로서의 제 역할을 찾기를 촉구하며, 최문순 의원안의 국회 논의 및 의결 과정을 큰 관심을 가지고 지켜볼 것이다.
2009년 4월 14일
정보공유연대 IPLeft, 진보네트워크센터
<첨부> 최문순 의원 저작권법 개정안
http://likms.assembly.go.kr/bill/jsp/BillDetail.jsp?bill_id=PRC_A0W9L0Y4S0J2V1Q6Z4P6E1L7H8L7P9
발의연월일 : 2009. 4. 2.
발 의 자 : 최문순, 홍재형, 송민순, 이미경, 박은수, 이종걸, 권영길, 최철국, 김재윤, 김영진 의원(10인)
주요내용
가. 공표하지 아니한 저작물을 제31조의 도서관 등에 기증한 경우 공표된 것으로 보도록 함(안 제11조제5항 신설).
나. 공중의 사용에 제공하기 위하여 설치된 복사기기에 의한 복제를 허용하도록 함(안 제30조 단서 삭제).
다. 도서관등은 판매용으로 발행된 도서등이 발행일로부터 5년이 경과하면 컴퓨터 등을 이용하여 도서관등의 안, 다른 도서관등의 안, 도서관등의 밖에서 이용할 수 있게 복제하거나 전송할 수 있도록 함(안 제31조제2항).
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업무상 발간한 저작물은 저작권자의 허락 없이도 이용할 수 있도록 함(안 제37조의2 신설).
마. 저작물의 성질, 저작물의 이용목적 또는 저작물의 이용행위가 공정한 관행에 부합하고, 부당한 손해를 입히지 아니하는 경우 저작권자의 허락 없이도 저작물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함(안 제37조의3 신설).
바. 제23조부터 제37조의3까지의 규정에 따른 저작물 또는 보호기간이 만료된 저작물은 이용자의 요청에 따라 기술적 보호조치를 해제하도록 함(안 제37조의4 신설).
사. 온라인서비스제공자가 책임을 면하기 위하여 온라인에서 권리침해가 의심되는 행위를 사전에 관찰 또는 조사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라는 조항을 신설하여 사전 관찰 또는 조사가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의무행위가 아님을 확인함(안 제102조제3항 신설).
아. 특수한 유형의 온라인서비스제공자를 특정하기 어렵고 실시간으로 저작물을 완전히 필터링할 수 있는 기술조치가 현존하지 않으며, 위반 시 벌칙이 수반되는 조항이 구체적인 내용 없이 포괄위임토록하는 것은 포괄위임 금지원칙에 위배될 수 있으므로 이를 삭제함(안 제104조 삭제).
자. 저작재산권 등에 대한 권리침해의 범죄 구성요건에 영리의 업으로 할 경우로 목적을 추가함(안 제136조). 첨부 파일 과거 URL http://www.ipleft.or.kr/bbs/view.php?board=ipleft_5&id=5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