웹하드 등록제 관련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개정안에 대한 의견서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에 대한 의견서
 
 
방송통신위원회가 2011년 8월 23일 입법예고한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에 대해 아래와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
 
 
1. 이용자의 프라이버시 침해 우려
 
– [별표 2의2]는 ‘기술적 조치 실시 계획’에 "저작물 및 「국가정보화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정보가 게시판에 게시되는 경우에 해당 게시물 전송자를 식별․확인할 수 있는 기술적 조치를 포함"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게시물 전송자를 식별, 확인할 수 있는 기술적 조치’는 본인 확인을 원하지 않는 이용자의 프라이버시를 침해할 수 있습니다. 법적인 근거도 없이 이용자의 프라이버시를 침해할 수 있는 조치를 사업자에게 의무화하는 것은 큰 문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정부는 사업자가 이용자의 프라이버시를 보호하기 위해 자율적인 조치를 취하는 것을 방해해서는 안됩니다. 게시물 전송자를 식별, 확인할 수 있는 기술적 조치 의무화를 반대합니다.
 
– 나아가 [별표 2의2]는 "저장․전송된 저작물 및 「국가정보화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정보의 목록(전송자 식별 정보 포함), 수량, 일시, 대가 등에 관한 기록(서버 로그파일 등)을 2년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유지․보관할 수 있는 계획을 포함"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용자 식별 정보를 포함한 로그 기록을 2년 이상 보관하도록 하고 있는 것 역시 이용자 프라이버시에 대한 중대한 침해입니다. 이는 이용자를 잠재적인 범죄자 취급하는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또한, 이용자의 식별 정보를 포함한 로그 기록은 이용자의 서비스 이용 기록이 될 수 있으며, 이를 2년 이상 보관하는 것은 개인정보 유출 및 남용으로 인한 이용자 프라이버시 침해 위험이 큽니다.한 편, 이와 같은 기술적 조치 및 로그기록 보관은 결국 사업자에게 비용이 됩니다. 이는 사업자 입장에서는 ‘저작권 침해나 음란물 유통과 직접적인 관계가 있든, 없든’ 특정한 사업 모델을 채택한다는 이유로 과도한 비용 부담을 초래하고, 신규 사업자의 진입 장벽을 높이게 됩니다. 이용자 입장에서는 사업자에게 부과된 비용이 결국 이용자에게 전가될 수밖에 없습니다.
 
– 이용자에 대한 필요 이상의 신원 확인과 개인정보 수집이 어떠한 피해를 야기할 수 있는지, 최근 잇따른 개인정보 유출 사고를 통해 알 수 있습니다. 잇따른 개인정보 유출 사고에도 불구하고, 방송통신위원회가 불필요하게 이용자의 개인정보 보관을 의무화하려 하는 것에 우려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로그 기록의 보관은 서비스 유지, 관리에 필요한 이상 보관해서는 안되며, 오히려 정부는 필요 이상으로 로그 기록을 보관하지 못하도록 규제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로그 기록을 보관할 경우에도 이용자의 신원 확인 정보는 제외되어야 합니다.
 
 
2. 모니터링 의무화 반대
 
– [별표 2의2]는 불법․유해정보, 불법 저작물 유통 모니터링 등을 위해 24시간 2인 이상의 인원을 두도록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이는 사실상 ‘모니터링 의무화’나 다름없습니다. 물론 지금까지 포털 사이트 등의 인터넷사업자들은 자율적으로 모니터링을 시행해온 것이 사실이지만, 이는 정부가 모니터링을 의무화하는 것과는 다릅니다. 사업자에게 모니터링을 의무화한다면, 사업자들이 이용자의 표현과 소통을 과도하게 통제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사업자 입장에서도 이는 실무적 측면에서도, 법적인 책임의 측면에서도 과도한 부담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인터넷 내용규제 및 저작권 규제와 관련하여, 서비스제공자에게 표현이나 저작물에 대한 ‘모니터링’을 의무화한 규정은 없었고, 이것이 현재까지의 사회적 합의였습니다. 지금까지의 사회적 합의를 무시하고, 또한 별도의 법적 근거도 없이 단지 시행령 상의 별표 규정에 의해 사실상 모니터링을 의무화하는 것은 중대한 문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 어느 정도의 모니터링 인원을 둘 것인가 역시 사업자들이 자율적으로 정할 사항입니다. 서비스 운영 상에 별다른 문제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24시간 2인 이상의 전담인원을 두어야 한다는 것은 상식적으로도 어처구니없는 일입니다. 역으로 보면, 이 규정은 2인 이상의 모니터링 인원이 필요한 경우에도 이를 회피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이 될 수 있습니다. 서비스마다 상황과 여건이 다른데, 정부가 일률적으로 기준을 정해주는 것이 합리적인지 재검토될 필요가 있습니다.
 
– 저작권 침해나 불법 정보의 유통에 대해서는 이미 법적인 규제 체제가 존재합니다. (그것이 합리적인가는 별론으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서비스제공자들은 그에 따라 처리하고 법적 책임을 지면 됩니다. 이와 별개로 모니터링을 의무화하고, 그 최소인원까지 정해주는 것은 법에서 위임한 한계를 넘어선 것입니다. 시행령 상의 모니터링 인원에 대한 규정은 삭제되어야 합니다.
 
 
3. 과도하게 상세한 규제로 인한 창의적 서비스 발전 저해
 
– 시행령(안) 제29조 8항에 따라, [별표 2의2]는 ‘특수한 부가통신사업자의 등록요건’을 상세하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나치게 상세한 규제는 창의적인 서비스의 발전을 저해하고, 사업자에게 (불필요한) 경제적 부담을 주며, 이는 결국 이용자에게 전가될 것입니다.
 
– 예를 들어, [별표 2의2]에 따르면, 자본금 3억원 이상 사업자만이 ‘특수한 유형의 서비스제공자’로 등록할 수 있습니다. 다양한 기술적 조치도 적용해야 하고, 최소 2인 이상의 모니터링 요원도 두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아무리 창의적인 사업 아이디어를 가지고 있어도 P2P나 웹하드에 기반한 사업을 할 수가 없습니다. 특정한 기술/사업 모델에 기반하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서비스 상의 어떠한 문제가 발생하기도 이전에, 일정한 재정적 여유가 있는 사업자만이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소자본이지만 창의력에 기반한 다양한 서비스의 개발과 도입을 저해할 것임이 분명합니다.
 
– [별표 2의2]는 ‘기술적 조치 실시 계획’에 "저작권법 시행령 제46조에 규정한 기술적 조치를 포함’하도록 하면서, ‘한국저작권위원회의 성능 평가를 통과하고 평가 유효기간 내에 있는 기술"만을 적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한국저작권위원회가 기술적인 성능에 대해 평가하는 적절한 기관인지도 의문이지만, 행정 기관에서 민간 기업이 채택할 수 있는 기술의 내용까지 일일이 간섭하는 것이 과연 효과적이고 바람직한 것인지 의문입 니다. 한국저작권위원회가 승인하지 않았지만 더 나은 기술은 채택할 수 없는 것입니까? 또한, 한국저작권위원회의 성능 평가를 통과한 기술에 어떠한 문제가 발생할 경우 한국저작권위원회가 이로 인한 피해에 대해 공동의 책임을 질 것입니까?
 
 
4. 법의 위임을 넘어선 과도한 규정
 
– [별표 2의2]의 규정은 법에서 규정한 것 이상의 과도한 조건을 의무로 부과하고 있습니다. 앞서 지적한 바와 같이 내용 규제를 위해 사업자에게 모니터링을 의무화하고 있는 규정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별표의 규정을 통해 사실상 모니터링을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 또한, 저작권법 제104조는 ‘권리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 기술적 조치를 의무화하고 있지만, 시행령에서는 등록 요건에 ‘기술적 조치의 실시 계획’을 밝히도록 함으로써 사실상 제104조의 요건을 무력화할 우려가 큽니다. 도대체 서비스 상에 문제가 발생하기 이전에 어떠한 기술적 조치가 필요하고, 어떤 수준의 기술적 조치를 채택하는 것이 적절할지 어떻게 판단할 수 있다는 것인지 의문입니다.
 
시행령 입법예고안은 2011년 5월 19일 개정된 전기통신사업법의 시행을 위한 것입니다. 그러나 법의 개정 과정에서 국회에서 충분한 의견을 반영하지 못한 것에 대해 아쉬움을 느끼지 않을 수 없습니다. 다양한 부가통신서비스 중 유독 ‘P2P와 웹하드’ 서비스만 등록제로 전환해야할 필연적인 이유가 있는지 (저작권 침해나 음란물 등의 문제를 지적하지만, 이는 P2P나 웹하드에 고유한 문제도 아니며, 모든 P2P나 웹하드 서비스에서 문제가 되는 것도 아닙니다.) 의문입니다. 등록제 전환 자체가 불필요한 규제이기 때문에, 시행령에서는 이러한 법개정의 문제를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만들어져야 할 것입니다.
 
2011년 9월 1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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