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간 정보공유 동향**
2011.10.6.
정보공유연대 IPLef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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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미FTA 비준 위기, 한미FTA 저지 범국본 농성 돌입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이행법률안을 의회에 제출했다. 이에 따라, 정부 여당에 의해 한국 국회에서도 한미FTA 비준동의안이 졸속 통과될 위기에 처했다. 한미FTA저지 범국민운동본부는 10월 5일 기자회견을 열어 한미FTA 국회비준 반대와 김종훈 통상교섭본부장에 대한 국회 청문회를 요구했다. 그리고 대한문 앞에 농성장을 설치하고, 촛불집회를 열어나갈 계획이다.
- 프레시안, 한미FTA 비준 초읽기…"’제2의 을사늑약’이 온다!" < http://www.pressian.com/article/article.asp?article_num=30111005134308§ion=02 >
- 오마이뉴스, 박주선, 한·미FTA이행법안 번역본 출간 < 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1636154&PAGE_CD=N0000&BLCK_CD=N0000&CMPT_CD=M0011 >
- 한겨레, [사설] 불평등 조약임을 명시한 미국의 FTA 이행법률안 < http://www.hani.co.kr/arti/opinion/editorial/499206.html >
* 위조방지무역협정(ACTA) 최종본에 8개국 서명
10월 2일에 호주, 캐나다, 일본, 한국, 모로코, 뉴질랜드, 싱가폴, 미국이 서명하고, 성명을 발표했다.
- ACTA Signed by Eight Nations – USTR States that ACTA is Consistent with US Law and Doesn’t Need Congressional Approval <
http://infojustice.org/archives/5727 >
* South Centre, 에버그리닝의 문제점과 강제실시에 관한 연구보고서 발표
South Centre의 Carlos M. Correa는 아르헨티나, 브라질, 콜롬비아, 인도, 남아프리카공화국에서의 ‘에버그리닝(evergreening)’현황과 문제점을 분석하고 그 해결책을 제시하는 연구보고서를 발표했다.
- Research Paper: Pharmaceutical Innovation, Incremental Patenting and Compulsory Licensing. < http://donttradeourlivesaway.files.wordpress.com/2011/10/rp-41-pharm-complice-ccorrea.pdf >
* 인도 글리벡 소송에 대한 노바티스의 입장과 국경없는의사회의 반박
10월 17일에 있을 인도 대법원 선고를 앞두고 9월 28일에 노바티스는 보도자료를 배포했다. 노바티스는 의약품접근권의 향상은 의약품을 이용할 수 있도록(available) 만드는 것이라며 특허가 의약품접근권을 훼손하지않는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국경없는 의사회는 세계 각국 현장에서 환자를 치료한 경험을 바탕으로 노바티스의 주장을 정면 부정했다. 특허로 인한 독점으로 제약회사가 비싼 약값을 요구하여 환자들이 약을 먹지 못하고 있다는 것. 의약품접근권은 의약품을 이용할 수 있어야할 뿐만아니라(available) 구입할 수 있도록 저렴해야한다는 것이다(affordable). 그리고 노바티스는 제형, 용도 등의 사소한 변화를 통해 기존약의 독점을 연장하려는 전략인 ‘에버그리닝(evergreening)’을 막는 효과가 있는 인도특허법 section3(d)항을 백혈병치료제 글리벡에는 적용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국경없는의사회는 에이즈치료제 아바카비어의 예를 들어 반박했다. 아바카비어는 1980년대에 특허를 얻었지만 초국적제약사 GSK는 1997년에 개발도상국에서 아바카비어의 염 형성물(salt form)에 대해 특허를 얻어 2017년까지 독점을 연장시켰다. 노바티스가 인도에서 글리벡에 특허를 얻고자하는 것은 GSK가 아바카비어 염 형성물에 특허를 얻어 독점을 연장했던 것과 같은 것이다.
- MSF Briefing Note: WHAT NOVARTIS SAYS…AND WHY IT’S WRONG < http://donttradeourlivesaway.wordpress.com/2011/10/05/msf-briefing-note-what-novartis-says%e2%80%a6and-why-it%e2%80%99s-wrong/#more-2864 >
* [책소개] <해적판 스캔들 : 저작권과 해적판의 문화사> (야마다 쇼지 지음, 송태욱 옮김, 사계절)
1774년 2월 22일, 런던의 웨스트민스터 궁전에서 역사적인 판결이 내려집니다. 도널드슨 대 베케트 재판. 이 재판은 런던의 대형 출판업자(서점)와 이들의 해적판을 출판한 후발 출판업자가 대립한 것으로 저작권을 영구적인 권리로서 보호할 것인가에 대한 것입니다. 만일 이 재판에서 대형 출판업자를 대변한 베케트 측이 승리했다면, 오늘날의 문화 환경은 지금과는 전혀 달라졌을 것입니다. 어떤 출판사가 지금까지 세익스피어의 저작권을 주장하고 있겠지요. 서적, 음반, 영화 등 저작물들은 훨씬 높은 가격에 팔렸을 것이고, 창작의 비용이 높아져 창작을 할 수 있는 사람도 소수에 불과했을지 모릅니다. 이 책은 도널드슨 대 배케트 재판을 중심으로 당시의 시대상황, 관련 인물들(서점주, 변호사, 판사 등)의 성향, 재판의 전개 과정을 마치 소설처럼 흥미롭게 그려내고 있습니다. 디지털 환경의 발전으로 저작권이 다시 한번 첨예한 사회적 모순의 중심에 선 현재, 이 책을 통해 과연 ‘저작권’이 무엇인지, 저자와 문화란 무엇인지 고민해볼 수 있을 것입니다. 저작권의 과거를 통해 저작권의 미래를 조망해볼 수 있지 않을까요?
- ‘다섯병 안의 들레꽃’ 블로그 – [책소개] 해적판 스캔들 : 저작권과 해적판의 문화사 < http://blog.jinbo.net/antiropy/505 >
* 오픈소스 포럼, 웹/문서 표준 준수의 필요성과 오픈웹 캠페인 방안에 대한 모임 개최
오픈소스 관련 커뮤니티와 개인들의 네트워크인 ‘오픈소스 포럼’에서 웹/문서 표준에 대한 토론회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 토론회를 통해 웹표준 및 문서표준 준수의 필요성 및 특히 공공기관에 이를 요구하는 캠페인을 전개할 예정입니다.
일시 : 2011년 10월19일(수) 오후7시~오후9시
장소 : 토즈 강남점 35~38인 부스 ( http://bit.ly/oHgjNQ )
내용 : 웹/문서 표준 준수의 필요성과 오픈웹 캠페인 방안
진행 : 정보공유연대
발제 1 : 웹/문서 표준 준수의 필요성 / 안명휘
발제 2 : 오픈웹 캠페인 방안 / 소재성
* 행사안내 <건강과대안 10월 월례포럼>
유엔 NCD 정상회의 2011 톱아보기
발표 : 이상윤, 박주영(건강과대안 연구원)
일시 : 2011년 10월 14일(금) 저녁7시30분
장소 : 건강과대안 사무실
지난 9월 19, 20일 양일간 미국 뉴욕에서 유엔 NCD(Non-communicable disease) 정상회의가 열렸습니다. 이는 질병과 관련해서는 지난 2001년 AIDS를 주제로 열린 정상회의 이후로 10년만에 두번째로 열린 것입니다. 결핵, 에이즈, 말라리아 등 전염성 질환외에 암, 심혈관계질환, 당뇨, 폐질환 등 비전염성 질환(만성질환)의 심각성이 날로 커져가고 있다는 문제의식 떄문입니다. 질병의 심각성을 고려할 때, 이 회의의 개최는 의미 있는 것임에 틀림없지만, 기업의 입김을 배제해야 하는 회의가 오히려 기업 홍보의 전시장이 되었고, 미사여구뿐인 말의 축제였다는 비판도 존재합니다. 이에 이 회의를 둘러싼 이러저러한 논란과 논쟁을 소개하고 토론하는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많은 참여 바랍니다.
- http://www.chsc.or.kr/xe/?document_srl=66960#0
* 서울대 기술과법센터, 미국 특허법 동향 세미나 개최
서울대학교 기술과법센터에서 다음과 같은 세미나를 개최한다고 합니다.
° 일 시 : 2011.10.7(금) 오후3시(저녁식사 포함)
° 장 소 : JW메리어트 호텔 LL층, 미팅룸 5
° 주 최 : 서울대 技術과法센터
° 사 회 : 정상조 교수(서울대 기술과법센터장)
[Program]
1. IP in Government Contracts, Mr. James McEwen (Stein McEwen LLP)
2. The America Invents Act, 황성돈 미국변호사 (법무법인 세종)
3. Expanded Prior User Right, 이호순 미국변호사 (Harris Lee&Rogers LLP)
4. 한국 특허법의 개정방향, 임현석 서기관 (특허청)
5. 미국 특허법 개정이 기업에 미치는 영향, 박환성 변호사 (법무법인 광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