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간 정보공유동향 **
2012.0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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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일 새로운 백혈병 치료제 슈펙트 출시 허가 ]
일양약품의 백혈병치료제 슈펙트(성분 라도티닙)가 5일 식약청으로부터 출시허가를 받았다. 백혈병치료제는 전 세계적으로 노바티스의 글리벡, 타시그나와 BMS의 스프라이셀, 화이자의 보수티닙이 전부인데, 이제 슈펙트는 이 기존약들과 경쟁하게 된다. 일양약품에 따르면 슈펙트를 기존약들보다 저렴한 약가로 공급할 계획으로 내달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및 국민건강보험공단과의 약가 협의를 거쳐 출시될 경우, 건강보험 재정 건실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있다. 일양약품 이봉호 홍보팀장은 “약값은 기존 치료제에 비해 20~30% 싸게 책정될 것”이라고 말했다.
[ 다국적 제약회사의 특허 독점과 인도 제네릭 시장 탈취]
다국적 제약회사의 특허 독점이 인도 의약품 시장을 망가뜨리고 있다는 연구가 발표되었다. 기존의 우려를 확인시켜주는 것이기도 하지만, 세계의 약국이라 불리는 인도의 제약산업의 구조와 다국적 제약회사의 침탈을 1972년의 특허법, 1994년의 지적재산권 관련 무역협정과 2005년의 물질 특허 인정 과정까지 아우르며 구체적인 자료와 수치를 통해 일괄하고 있어, 논쟁과 투쟁의 맥락을 잘 갈무리 하는데 더없이 소중한 학문적 성과라 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인도-EU FTA 체결과 노바티스의 인도 특허법 위헌소송 판결을 앞두고 있는 시점에서 나온 연구라는 점에서 특히 주목할만한 연구이기도 하다.
- 연구 논문
[허가-특허 연계제도 악용한 제약회사 화이자와 테바, 반경쟁법위반으로 소송당해]
제약회사 화이자와 테바는 항우울약인 에펙사(Effexor)의 독점권을 유지하여 값싼 제네릭의 시장진입을 지연시킨 혐의로 미국의 반경쟁법(antitrust law) 위반에 대한 소송을 당했다. 제약회사 와이어스는 에펙사의 주요 유효성분인 venlafaxine hydrochloride에 대한 특허가 2008년에 만료되었으나 이의 서방형제제인 에펙사 이알(Effexor ER)에 대한 특허를 오렌지북에 등록하였다. 소송을 제기한 제약회사들은 서방형제제를 만드는 방법은 널리 알려져있어 신규발명이 아니므로 특허를 얻을 수 없는 것이 일반적임을 와이어스가 알면서도 잘못된 임상시험자료를 이용하여 서방형제제에 대한 특허권을 얻게 되었다고 주장했다. 이로 인해 허가-특허 연계제도에 따라 와이어스는 2008년부터 2010년까지 제네릭의 시장진입을 ‘자동정지’시켰다. 게다가 와이어스가 테바사와 제네릭 출시지연을 약속받고 가격담합을 한 것이 알려져 와이어스를 인수한 화이자사와 테바사는 반경쟁법위반으로 2011년 11월 30일에 소송을 당하게 되었다.
[ 미 저작권법은 FTA 반영 안해 발효시 법적 불평등 심각]
한겨레가 숀 플린 아메리칸대 법대 교수에게 협정문과 미 저작권법에 대한 분석요청한 결과 최소 3곳에서 일치하지 않는 것으로 드러났다. 협정 제18.10조 제28항 위조 라벨 사용에 대한 형사처벌(미 저작권법에서는 라벨이 저작물일 때에만 가능), 협정 제18.4조(저작권 및 저작인접권)의 일시적 저장을 복제의 범주에 포함하는 것(미국에서는 판례로 저작권 침해에 포함되지 않았다), 그외 기술적 보호조처의 우회나 무력화에 대한 형사처벌의 대상을 홍보, 광고, 또는 마케팅 이라고 규정(미국에서는 ‘마케팅’으로 규정)
[미국 SOPA(Stop Online Piracy Act) 반발 잇따라..]
SOPA에 대한 반발이 거세지고 있다. 시민단체뿐 아니라 기업들도 인터넷 환경을 파괴해 기술혁신을 해하게 되고 결국엔 미국이 전세계의 인터넷을 검열하는 효과를 가지게 될 것이라고 우려하고 있다.
[USTR, 불법시장 리스트 공개]
미무역대표부(USTR)는 지난 12월 20일 불법시장 리스트를 공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