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간 정보공유동향
2012.03.05 정보공유연대IPLef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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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FTA 발효 후 의약품 가격의 ‘독립적 검토절차’ 강화 요구할 것]
미국 통상전문지 <인사이드 유에스 트레이드>에 따르면, 미국은 한미 FTA에 포함된 ‘의약품 가격의 "독립적 검토절차"’ 이행에 우려를 표하며, 협정 발효 후에도 이의 완전한 이행을 위해 계속 압력을 가하겠다고 밝혔다. 독립적 검토절차가 약값을 인상하지 않을 것이라는 정부의 설명과 달리, 이를 통한 미국의 약값 인상 압력이 예상되는 대목이다.
- 한겨레: “미, FTA 이용해 한국에 의약품 가격 압력 계속”
[공유, 공공저작물의 활용 활성화를 위한 방안은?]
지난 2월 6일, 문화부는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표시제도인 공공누리(KOGL)를 발표했다. 2월 28일에는 한국데이터베이스진흥원(KDB)과 한국교육학술정보원(KERIS)이 교육·학술용 저작물의 발굴·공유화를 통해 민간 활용을 촉진하기 위한 업무협약을 맺었다고 한다. 한편으로는 주어진 현실에서 애를 쓰는 분들이 있구나 하는 생각과 함께, 또 한편으로는 왜 어려운 길로 돌아가야할까..하는 안타까움이 있다. (국민의 세금으로 만들어진! )공공저작물이라면 누구나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도록 아예 저작권을 부여하지 않는다면, 그리고 인터넷에서의 공정이용을 보다 확대한다면, 굳이 ‘공유저작물 영역’을 어렵게 구축하지 않아도 우리의 문화환경은 훨씬 풍부해질텐데…
- 뉴스와이어: 문화부,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표시제도 ‘공공누리’ 도입
- 보안뉴스: KDB-KERIS, 교육·학술 목적 공유·공공저작물 활용 기반 구축
[EC, 유럽사법재판소에 ACTA에 대한 의견요청]
올해 초 미국에서 온라인해적행위방지법(SOPA)에 대한 반대 시위로 인해 해당 법안이 사실상 폐기된데 이어, 유럽에서는 위조방지무역협정(ACTA)에 반대하는 시위가 들불처럼 일어났다.(주간 정보공유동향 20120217 참고) 독일, 네덜란드 등 일부 국가들의 반대와 광범위한 반대 시위가 벌어지자, 지난 2월 22일 유럽집행위원회(EC)는 유럽사법재판소에 ACTA에 대한 의견요청(referal)을 하기로 했다. 이것이 어떤 의미인지에 대해 ACCESS와 EDRi가 FAQ로 정리하였다. 아래는 이 문서를 번역한 것이다.
-원문
유럽사법재판소에의 ACTA에 대한 의견요청에 관한 FAQ
위조방지무역협정(이하 ACTA) 초안을 유럽사법재판소에 의견요청한 유럽연합집행위원회(이하 EC)의 최근 결정에 따라, ACCESS와 EDRi 는 이 절차의 설명을 위해 아래와 같은 짧은 FAQ를 준비하였다.
1 – EC는 어떻게 유럽사법재판소에 ACTA에 대한 의견요청을 할 수 있는가?
국제조약의 양립가능성에 대한 질의를 재판소에 의견요청할 수 있는 가능성은 유럽연합의 기능에 관한 조약 제218조에 기반한다. 의견요청은 유럽연합집행위원회(EC), 유럽의회 혹은 회원국에 의해 이루어질 수 있다. 집행위원회가 국제조약을 재판소에 의견요청한 것은 전례가 없는 것은 아니지만, 집행위원회가 해당 조약이 합법적이라고 사전에 명백하게 언급했었음에도 불구하고 조약에 대한 의견요청이 이루어진 것은 매우 이례적이다.
2 – 이는 좋은 일인가, 나쁜 일인가?
양자 모두 가능성이 있다.ACTA는 광범위한 정책 옵션을 포괄하는, 매우 복잡한 제안이다. 이러한 복잡함은 많은 선택조항과 모호하고 불분명한 용어로 인해 더 심화되었다.
결과적으로, 이 협정이 전체적으로 (유럽연합의 기능에 관한) 조약과 일치하는 것으로 볼 수 있는지에 대한, 재판소에의 일반적이고, 방향성없는 질의는, 많은 더 미묘한 우려 지점들에 대해 재판소가 세심한 숙고를 하기에는 지나치게 광범위하다는 위험성이 존재한다. 정치적으로 추동된 질의는 재판소의 독립성을 침해할 위험도 있다.
ACTA에 찬성하는 많은 정책입안자들은 현재 재판소에의 의견요청을 좋은 전략이라고 생각한다. 왜냐하면, 재판소의 승인은 ACTA가 어떠한 문제도 없다는 것에 대한 "증거"로 인식될 수 있기 때문이다. 비록 그 답변이 이 제안(ACTA)을 둘러싼 우려들의 아주 작은 부분만을 다룬다고해도 말이다. 또한, 그 결정은 약 12-18개월 정도 걸릴 것이기 때문에, 그들은 이 협정을 둘러싼 논란이 판결이 내려질 때 쯤에는 잦아들어, EU 차원에서 그것을 최종 승인하기 용이해지기를 바라고 있다.
3 – 왜 EC는 의견요청을 선택하게 되었는가?
(EDRi 가 입수한) 내각 수반들의 지난 주 회의록에 따르면, EC는 항의행동에 상당한 영향을 받았고, 이를 "인터넷 상의 특정 NGO와 운동들"에 의한 협정에 반대하는 "강력한 동원"으로 묘사했다. 이는 EC에 세 가지 문제를 야기한다.
a. 유럽 의회에서의 상당한 실패 가능성: 거리에서의, 그리고 회원국들 사이의 ACTA에 대한 점증하는 반대는 유럽 의회가 6월에 ACTA에 "반대" 투표를 함으로써, 사실상 그것을 무력화할 수 있는 매우 현실적 가능성을 창출한다.
b. 지적재산권 집행(Enforcement) 지침(2004/48/ec)의 개정: EC는 여름에 지적재산권 집행 지침의 개정에 대한 논의를 시작할 계획이다. 집행위원회의 관련 부서는 ACTA 투표를 둘러싼 강력한 캠페인이 매우 광범위하고 문제많은 이 지침에 대한 대중의 관심을 지나치게 유도하지 않을지 우려한다.
c. ACTA의 합법성에 대한 실제적인 의심: ACTA가, 대내적으로 그리고 국제적으로, 표현의 자유와 법치에 대한 EU의 의무에 부합하는지에 대해 집행위원회 내에서도 의구심이 커지고 있다.
4 – 질의될 질문들은 무엇인가?
질문(들)은 ACTA가 최고 유럽법(유럽연합 설립 조약)과 양립가능한지와 관련될 것이다.
위원인 De Gucht의 성명에 따르면, 집행위원회는 ACTA가 "표현의 자유, 정보 혹은 데이터 보호, 지적재산권의 경우 재산권 등과 같은 EU의 기본권과 자유"에 양립불가능한지에 대해 재판소에 질의할 계획이다. 이에 더해 Reding 위원의 최근 성명은 기본권에 대한 ACTA의 영향에 대한 그녀의 우려를 담고 있는데, 이러한 우려들이 의견요청에 포함될 것이라고 볼 수 있을 것이다. 반면, 이런 약속들이 지켜지지 않거나 질의가 광범위하지 않을 경우, De Gucht 위원은 책임을 져야할 것이다.
5 – 의견요청에 포함하지 않는 것은 무엇인가?
a. 기존 EU 법과의 양립성: 유럽사법재판소에의 의견요청의 가장 큰 문제는 그것이 ACTA와 관련된 모든 우려들에 대한 답변으로 비춰질 것이라는 점이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그것은 EU 법 전체(모든 지침과 규칙 등)가 아니라 단지 EU 조약과의 양립가능성만을 다룰 수 있다. 이는 문제가 될 수 있는데, 왜냐하면 유럽 의회가 수행한 연구를 포함하여 수많은 연구들이 ACTA가 기존 유럽 법과 일치하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EC는 완전히 일치한다고 주장하고 있기 때문이다.
b. 기존 EU 법안을 동결시킬 수 있는 영향력: 지적재산권 집행 지침(IPRED)은 8년 전에 채택이 되어, 이 법안에 대한 재검토가 현재 계획되고 있다. 그러나, EC는 이 지침의 주요 요소를 ACTA에 포함시켰는데, 이는 ACTA가 체결되면 이 법안을 근본적으로 바꿀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 재검토 과정에서 발견된 허점들이 아무리 중요하더라도 말이다. ACS:Law 사례는 이 지침이 얼마나 문제가 많은지 보여준다.
c. ACTA 내의 새로운 정책 요소의 영향력: 지적재산권 집행 지침(IPRED)와 전자상거래 지침(2000/31/EC)이 (IPRED 내의 기술적 조치를 통해, 그리고 전자상거래 지침의 경우 성실한, 법에 기반한 대응을 통해) 침해에 대한 대응을 돕는 행동 규칙을 증진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ACTA는 회원국들에게 협력 조치를 통해 사적 이해당사자가 효과적인 법 집행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장려할 의무를 부과하고 있다. EU는 그과 같은 협력 조치가 실제로 무엇과 같은지 이미 알고 있다. 왜냐하면 ACTA 하에 규칙이 될 수 있는, 몇몇 얘기되는 사례들이 이미 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사례들은 다음과 같다.
- 아일랜드의 비사법적인 "삼진아웃제"
- 이란 활동가들을 보호하기 위해 고안된 소프트웨어((https://www.torproject.org/)로부터 프랑스 활동가 허브인 La Quadrature Du Net에 이르는, 영국에서 웹사이트의 자의적인 차단
- 위키릭스에 호스팅 서비스를 제공하지 말 것을 서비스 제공자에게 요구하는 프랑스 정부에 의한 압력
- 네덜란드에서 명백하게 합법적 웹사이트가 삭제될 수 있다는 것을 연구자가 쉽게 보여준 사례.
6 – 가능한 결과는 무엇인가?
재판소가 협정이 EU 조약과 양립하지 않는다고 판결할 경우, 다음과 같은 두 가지 가능성이 있다. 조약이 수정되거나 ACTA가 폐기되거나 해야한다.
협정이 조약과 진정 양립한다고 결정이 된다면, 비준 절차가 계속될 것이다 : 유럽 차원에서 ACTA를 비준하기 위해서는 유럽 의회의 동의가 여전히 필요하고, ACTA의 형사 제재 측면 때문에 각 회원국들의 비준 역시 필요하다.
그러나, 결과가 어떠할지 추측하기는 힘들다. 이는 상당부분 질의가 어떻게 구성되는지에 달렸다. (위의 질문 2와 4를 참조하라). 하지만 , 최근 유럽사법재판소의 판결을 보는 것은 도움이 될 것이다. 최근 두 개의 결정 (Scarlet/Sabam – case C70/10 and Netlog/Sabam – C360/10)에서, 재판소는 "그 조항의 문구와 법원의 판례법 어디에도 지적재산권이 절대 침해되어서는 안되고, 그래서 절대적으로 보호되어야 한다고 여겨질 수 있는 조항은 없다"는 것을 명확히 했다. 재판소는 공정하고 공평한 균형이 이루어지지 않았으며, 지적재산권의 보호가 소통의 자유, 개인 데이터의 보호, 사업 수행의 자유와 같은 기본권을 희생하면서 이루어져서는 안된다고 판결했다.
반면에, ACTA의 상당 부분는 실제적인 권한 없이 기본권 침해를 조장하고 있다. 그래서 재판소는 ACTA가 EU 법률의 정신에 상반된다고 결론을 낼 수밖에 없다.
7 – 판결은 얼마나 걸릴까?
일반적으로, 유럽사법재판소는 12-24개월 내에 판결한다. 그러나 일부 유럽 법률가들은 더 빠른 판결을 희망하고 있다. 재판소의 선택과 질의될 질문의 범위에 따라 상당히 달라질 것이다.
8 – 그 동안, 유럽 의회 내에서의 ACTA에 대한 토론은 어떻게 될까?
ACTA에 대한 유럽의회 조사위원인, 유럽의회 의원 David Martin은 어떤 결론을 이끌어내기 위해서 재판소가 판결할 때까지 기다릴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유럽의회에서의 비준 절차는 법률적으로 중단되지 않는다. 그러기 위해서는 유럽 의회가 집행위원회와 같이 유럽사법재판소에 ACTA에 대한 질의요청을 해야만 한다. 유럽의회가 그동안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 의회 내에서 아직 결정이 내려지지 않았다.
9 – 이는 자동적으로 모든 회원국들에서의 비준 유예를 의미하는가?
아니다. 그러나, 의견요청은 ACTA와 관련하여 법적 불확실성이 있다는 것을 강하게 의미하기 때문에, 회원국들이 합법성에 대한 유럽사법재판소의 판단이 진행되고 있는 협정을 비준하는 선택을 하는 것은 분명 현명하지 못한 처사가 될 것이다.
10 – 이 의견요청이 (IPRED와 같은) EU 법률에 대한 재검토에 어떤 영향을 줄 것인가?
현재, EU는 검토 및 개정이 되고 있는 많은 법률을 가지고 있는데, 그 상당부분이 지적재산권 집행 지침(IPRED)의 재검토이다. IPRED는 상당한 개혁이 필요하다. 이용자 데이터에 대한 접근과 같은 기본권에 관련된, 이 지침의 많은 핵심 요소가 ACTA에도 또한 포함되어 있다. 이 의견요청에 의해, 집행위원회와 유럽 의회는 더 이상 ACTA가 요구하는 불필요하게 높은 집행 수준에 제한될 필요가없다.
11 – 재판소의 판결을 기다리는 동안 해야할 것은 무엇인가?
의견요청 절차는 수 개월(잠재적으로 2년까지)이 걸릴 것이기 때문에, 집행위원회는 시민의 권리, 유럽 경제, 그리고 EU 밖의 나라들에 ACTA가 미칠 결과에 대해 독립적인 영향 평가를 수행해야 한다.
회원국들 또한 의견요청의 당사자가 될 것을 요구할 수 있는데, 이는 이 이슈에 대한 자신들의 견해를 제공하는 것을 포함한다. 폴란드, 불가리아, 독일, 네덜란드 등 몇몇 회원국들에서 ACTA에 대한 지지가 매우 약화되고 있기 때문에, 그들이 반드시 재판소에 직접 자신들의 우려를 제기하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
[240만명 ACTA반대 탄원제출, 유럽사법재판소의 전면적 평가를 촉구하는 서명운동 시작]
2월 28일에 인터넷 자유를 침해할 것이라는 이유로 ACTA의 비준을 반대하는 내용이 담긴 탄원서가 유럽의회에 제출되었다. 이 탄원서에는 240만명 이상이 서명을 하였다.
-워싱턴포스트: Opponents of ACTA anti-counterfeiting treaty present petition with 2 million names to EU
그리고 EC가 편협하고 논란의 여지가 적은 질문들만 유럽사법재판소에 던지면서 ACTA를 부활시키기위한 마지막 술책을 시도할 것을 막기위해 EC의장 José-Manuel Barroso에게 “전면적인 평가(full assessment), 모든 법적 영향 검토(look at all the legal implications) ”를 촉구하는 서명운동을 3월 1일부터 시작했다.
[노바티스 소송에 대한 최종변론 3월 28일로 결정]
인도특허법에 대한 노바티스 소송의 대법원 최종변론일이 3월 28일로 결정되었다.
[항암제 넥사바 강제실시 청구에 대한 최종변론]
낫코사의 넥사바 특허에 대한 강제실시 청구에 대한 최종심리가 2월 28일에 특허사무소에서 있었다(그간의 과정은 주간정보공유동향 20120119 참조). 이는 인도에서 강제실시 첫사례이기때문에 그 결과는 인도특허법의 강제실시 조항을 적용하는데 있어 기준이 될 것이다.
인도제약회사 낫코는 넥사바 약값이 너무 비싸서 인도의 환자들이 거의 사용하지못하기때문에 바이엘사가 인도에서 넥사바특허권을 충분히 이용하지 못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바이엘사는 넥사바 약값은 개발하는데 든 연구비용에 의거한 것이라고 반박해왔다. 한편 넥사바 특허 무효소송을 진행중인 인도제약회사 시플라사는 2010년부터 1/10의 가격으로 넥사바와 똑같은 약을 판매하고 있다. 인도에서 넥사바의 한달 약값은 약 280,000Rs, 시플라사의 약값은 28,000Rs, 낫코사의 예정 약값은 넥사바의 1/32인 9,000Rs.
낫코사는 바이엘이 넥사바 4000단위를 수입했으나 단 400단위만 팔았다며 비싼 약값때문에 10만명의 환자중 단지 1%만이 .넥사바에 접근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바이엘사는 약 8천명의 신장암환자들이 넥사바를 필요로 한다며 종양학자에 의해 증명된 환자들에게 보조금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30,000Rs에 넥사바를 공급하여왔다. 이에 대해 낫코사는 강제실시 여부는 시장가격과 관련된 것이지 환자접근프로그램에 국한되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곧 결판이 날 예정이다.
-힌두비즈니스라인: Bayer-Natco case: Judgment will set benchmark in amended Indian Patent Ac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