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간정보공유동향 2012.7.30

주간 정보공유동향

2012. 07. 30 정보공유연대IPLef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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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물이용 보상금 납부, 왜 대학수업만?]

한국대학교육협의회가 대학수업만 저작물이용 보상금을 납부하는 것은 타당하지 못하다며 저작권법 개정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형규 수업목적저작물보상금 비대위 위원장(한양대 교무처장)은 "현행 저작권법에서는 고등학교 이하의 학교에서만 보상금을 납부하지 않도록 하고 대학교 등 고등교육기관에서만 보상금을 납부하도록 하고 있다"며 "수업목적이라는 본질적 측면에서 볼 때 초·중·고등학교와 대학을 구분하는 것은 타당성이 부족하다"고 설명했다.

문화관광체육부가 지난 4월 고시한 ‘수업목적 저작물 이용보상금 기준’에 따르면 대학은 어문자료 A4 1쪽당 7.7원, 파워포인트 1매당 3.8원, 이미지 1건당 3.8원, 음악 1곡당 42원, 영상물 176원(5분 이내) 등의 보상금을 내야한다. 학생 1인당으로는 일반대의 경우 연간 3132원, 전문대 2840원, 원격대 2684원을 내야한다.

이 위원장은 이에 대해 "초·중등 학교뿐 아니라 대학의 수업목적 이용 저작물도 보상금 지급을 유예하도록 저자권법 제25조 제4항의 개정 입법청원을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저작권자가 자신의 저작물이 수업목적으로 이용되는 경우 사유재산권인 복사전송에 관한 저작재산권을 스스로 행사할 수 없고 반드시 문회체육관광부가 수탁기관으로 지정한 한국복사전송권협회를 통해서만 행사할 수 있도록 한 저작권법 규정은 사유재산권행사에 대한 과도한 제한"이라고 설명했다.

- 뉴시스:  "대학수업 목적 저작물만 보상금 안돼"…저작권법 개정추진

 

 

 

[한국저작권위원회 위원 9명 위촉]

지난 7월 20일, 문화체육관광부는 한국저작권위원회 위원 9명을 새로 위촉했다고 밝혔다. 새로 위촉된 위원들은 강정화 한국소비자연맹 사무총장, 권영준 서울대 법대 교수, 김갑유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 윤종수 서울북부지방법원 부장판사, 이규홍 사법연수원교수, 이숙연 서울고등법원 판사, 이해완 성균관대 법대 교수, 임종인 고려대 정보보호대학원 교수, 최정열 법무법인 율촌 변호사 등이다.

- 문화체육관광부: 한국저작권위원회 위원 9명 위촉

 


 

 

[이런 것도 창작자 보호?]

부실하게 만들어진 울산의 상징물 ‘공업탑’이 보수가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저작권 때문에’ 손도 대지 못하고 있다고 한다. 저작권은 창작을 보호하기 위한 법이라고들 한다. 그런데 부실한 공업탑을 저작권 때문에 건드릴 수 없다면, 저작권은 무엇을 지키고자 하는 것일까?

- 경상일보: 저작권에 발목잡힌 ‘녹슨 공업탑’


 

 


[공개SW가 국내 SW를 죽인다고?]

정부가 공공기관에 공개SW(자유/오픈소스 소프트웨어)를 확대하는 정책을 추진하자 국내 SW 업체들이 반발하고 있는 모양이다. 이들은 외산일색인 공개 SW를 도입하는 것은 국산 SW 진흥정책과 충돌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공개 SW를 국산/외산으로 구분하는 것은 공개SW의 취지와 원리를 모르는 무식의 소치다. 국내 독점SW 업체들의 이익은 그들의 이익일 뿐, 한국의 이용자 역시 공개SW로부터 더 많은 이익을 얻는다.

- IT Daily: 공개SW 도입 확대 정책, 국산 SW업체에 치명타?

 

 

 

[ ‘트루바다’ 특허반대신청, ‘에버그리닝 전략’막기위해 태국특허법 개정 촉구]

7월 18일에 태국에이즈감염인네트워크(TNP+)등의 단체들은 태국지적재산부에 초국적제약회사 길리어드가 판매하는 에이즈혼합약 ‘트루바다(테노포비어+엠트리시타빈 혼합)’의 특허신청에 대해 이의신청을 했다. 태국 지적재산부의 온라인 정보에 따르면 길리어드는 2004년 1월과 2006년 6월에 트루바다의 용량, 제형, 혼합에 대해 3개의 특허신청을 하였다.

트루바다의 성분 중 하나인 테노포비어는 2000년이래 태국의 국가필수의약품목록과 국가에이즈치료가이드라인에 포함되어있다. 그리고 2012년 3월부터 B형간염치료를 위해 국가필수의약품목록에 포함되었다. 따라서 다른 에이즈약을 사용했을 때 부작용이 생겼거나 기회감염으로 B형간염에 걸린 에이즈감염인에게는 테노포비어가 필수적이다.

무역관련지적재산권협정(TRIPS)과 태국특허법(section 5)에 따르면 신규성, 진보성, 산업적용가능성 이 세가지 자격을 갖추어야 특허를 받을 수 있다. 태국의 운동단체들이 테노포비어+엠트리시타빈 혼합약에 대한 특허를 반대하는 이유는 테노포비어가 새로 발명된 약이 아니라 오랜 기간 존재해왔던 약이고, 그 혼합은 상당한 발명단계(진보성)를 증명할만큼 고도의 기술을 요구하지 않기 때문이다. 즉 길리어드가 테노포비어의 특허를 연장시키기위한 ‘에버그리닝 전략’을 펼치고 있다는 것이다. ‘에버그리닝 전략’이란 초국적 제약회사들이 자신들의 블록버스터 약의 특허를 영구화하기위해 용법, 용량, 제형, 용도, 혼합 등을 조금 달리하여 계속 특허를 얻는 것을 말한다.

태국의 단체들은 특허신청시스템에 대해 계속 문제제기를 해왔다. 태국의 보건의료체계연구소(Health Systems Research Institute)도 지적재산부에 특허법을 개정하라고 촉구해왔다. 보건의료체계연구소의 연구에 따르면 2000년~2010년에 허여된 2034개의 특허 중 1960개(96%)가 “에버그리닝 특허”에 해당되었다.

또한 특허정보시스템의 개선을 촉구했다. 특허정보를 조사하기어렵고 업데이트도 되지않고, 특허신청시 기재하도록 요구되는 정보의 명확성이 부족하여 초국적제약회사에게 유리하다는 것이다.

사전이의신청기한을 90일로 한정한 것도 바꿀 것을 요구했다. 이 기간은 너무 짧고 일반적으로 특허신청정보에 접근하기가 어렵다. 테노포비어+엠트리시타빈 혼합약의 경우에도 제시간에 특허반대신청을 할 수 없었다. 문제가 있는 특허정보와 단지 90일 사전이의신청기간 때문에 제시간에 특허반대하는데 장애가 되고, 이는 태국에서 값싼 제네릭(복제약)을 생산하고 판매하는 것을 지연시킨다. 각국은 특허를 무효화할 수 있는 제도로 사전이의신청(pre-grant opposition), 사후이의신청(post-grant opposition), 특허무효심판제도를 두고 있다. 이의신청제도는 제3자가 특허에 반대할 수 있는 제도로써 특허심사관에 의한 심사의 불완전성을 보완하고 심사의 공정성을 도모하여 특허시스템의 남용을 막고 특허의 질을 향상시키기위해 마련된 제도이다. 사전이의신청은 특허출원공고후에 할 수 있다. 특허등록전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사전이의신청제도를 둘수록 부실하거나 불량한 특허를 걸러낼 기회가 많아진다.

태국의 운동단체들은 지적재산부에 다음을 요구했다.
■ 지적재산부는 테노포비어+엠트리시타빈 혼합약에 대한 3가지 특허신청을 승인해서는 안된다.
■ 지적재산부는 의약품에 대한 특허심사메뉴얼을 발전시켜야한다.
■ 그 매뉴얼을 발전시키기위한 워킹그룹은 어떤 이해관계없이 특허와 의약품 모두에서 상당한 지식을 가진 인적자원으로 구성되어야한다.
■ 지적재산부는 즉시 특허정보시스템을 향상시켜야한다.

-Open Letter: Opposing the Patent Application of Tenofovir+Emtricitabine (TDF+FTC)
 

 

 


 

19차 국제에이즈대회 이모저모: 7월 22일~27일, 워싱턴DC

 

 

[힐러리 클린턴 국무장관은 TPP를 중단하라!]

7월 23일에 에이즈활동가들은 힐러리 클린턴 국무장관이 연설하는 동안 단상에 올라가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을 중단할 것을 촉구했다. 


 

-Secretary Clinton : Stop the TPP !

 

 

[프랑스는 에이즈감염인이 사망한후에 낙인찍는 것을 중단하라!]
 
프랑스에서 에이즈감염인에게 시체방부처리하는 것은 금지되고 있다. 이런 차별이 시체방부처리사를 위한 안전조치로 취급된다. 국제에이즈대회에서 액트업파리 활동가들은 프랑스 보건장관에게 프랑스에서 에이즈감염인의 시체를 방부처리하는 것을 금지하는 것을 폐지하는 법령(decree)을 전달하고 즉각 그 법령에 서명하라고 촉구했다. 액트업파리 활동가들의 주장은 이렇다.
■ 과학적 연구는 보편적 주의(universal precautions)가 지켜지는 한 시체방부처리사에게 위험은 없다는 것을 보여준다
■ 모든 시체는 잠재적으로 위험하고 방부처리에 사용되는 물질은 위험하다. 에이즈감염인을 다르게 취급해야하는 이유는 없다
■ 이런 낙인조치를 취하면 시체방부처리사가 안전하다고 믿게 만듦으로써 다른 시체에 대해 보편적 주의를 적용하지 않게 만들어 시체방부처리사를 위험하게 한다. 

‘보편적 주의(universal precautions)원칙’이란 환자들의 실제 병원체 보유상태와 무관하게 온갖 병원체를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가정을 하여 환자 체액과의 불필요한 접촉을 가능한 회피하라는 것이다. 특정한 병원체를 갖고 있다고 확인된 환자를 특별히 취급하겠다고 하는 것은 ‘보편적 주의 원칙’과는 거리가 멀다. 누가 더 위험한 병원체를 보유하고 있을 지 완벽하게 확인해 내는 것이 현재 의학기술로 불가능하기도 하지만, 어느 환자를 특별하게 취급하려 할 경우 인권침해 소지에 비하여 예방상 편익은 별로 크지도 않다.

한국에서도 병원이나 직장에서 에이즈감염인을 특별히 취급하려는 경우가 많다. 작년 신촌의 모 대학병원은 ‘특수장갑’이 없다는 이유를 들며 에이즈감염인의 인공관절수술을 거부한 바 있다.

-Petition on embalmin in France : Sign in ! – France must stop stigmatizing PLWHA after their death

-인권오름: 여전히 지속되는 의료기관에서의 차별-우리를 슬프게 하는 에이즈 10대 사건②

 

 

[길리어드는 에이즈약값을 인하하라!]

7월 25일 아침 10시(워싱턴 현지시간)에 초국적제약회사 길리어드의 부스에서 비싼 에이즈약값때문에 항의시위를 벌였다. 길리어드는 비레드(성분명 테노포비어), 트루바다(성분명 테노포비어+엠트리시타빈 혼합) 등의 에이즈약을 판매하고 있다.

 

 

[C형 간염를 치료하라!]

7월 26일, 초국적제약회사 로슈가 후원한 ‘치료와 진단’에 관한 세션을 활동가들이 중단시켰다. 로슈는 만성B형간염과 C형간염 치료에 사용하는 인터페론(상품명 페가시스 Pegasys, 성분명 pegylated interferon alpha 2a)을 판매하고 있는데,  페가시스의 제형에 대한 특허때문에 제네릭(복제약)을 생산할 수 없기 때문이다.

자원이 제한된 곳, 특히 아시아에서 많은 에이즈감염인들이 C형간염을 앓고 있다. 아시아태평양에이즈감염인네트워크(APN+)는 “C형 간염을 즉각 치료하라”며 투쟁하고 있다. 지금 인도에서는 페가시스의 제형에 대한 특허여부를 둘러싸고 특허분쟁이 진행되고 있다.  페가시스의 제형특허에 반대하는 이들의 주장이 인도특허청에서 거부된 후, 첸나이 지적재산항소위원회(IPAB)에서 7월 30일과 31일에 재변론이 있을 예정이다.  지적재산항소위원회가 어떤 결정을 내릴지 주목된다.  

 

 

[3만명의 시위대가 백악관으로 간 까닭]

7월  24일 12시, 워싱턴 컨벤션 센터를 기점으로 워싱턴 시내 5곳에서 수만 명의 사람들이 “우리는 에이즈위기를 끝낼 수 있다(We Can End AIDS Crisis)”를 외치기 시작했다. 이들은 에이즈확산을 중단시키고 에이즈문제를 해결하는데 필요한 5가지 요구사항을 미국정부와 초국적기업 등에게 촉구하기 위해 모였다. 이 5가지 요구사항별로 5곳의 거점지역에서 출발하여 백악관으로 집결했다. 

■초국적제약회사의 탐욕을 규제하라.

■ 미국 월스트리트 사태에 따른 에이즈기금 삭감의 책임을 가난한 자들이 아닌 월스트리트 금융회사들에 세금을 물려라.

■ 세계 모든 여성과 성소수자에 대한 폭력과 탄압, 인권침해를 멈추고, 건강권을 보장하라.

■ HIV감염인과 성노동자, 마약사용자를 범죄화하지 말라.

■ 미국정부는 정의가 있는 무역정책과 재정지원을 확대하여 에이즈 대응방안을 지속하고, FTA를 중단하라’이다.  

-프레시안: 에이즈인권활동가 3만명이 백악관으로 간 까닭-초국적제약사 배만 불리는 TPP

 

 

국제에이즈대회에 참가한 약 1만명의 활동가들과 워싱턴에서 그리고  버스를 타고 미국 전역에서 온 약 2만명이 7월 24일 낮 12에 에이즈위기를 끝낼 수 있는 방안 5가지를 요구하며 시위를 시작했다.  

 

 

 워싱턴에 있는 노바티스 사무실 앞, "노바티스는 소송을 중단하라"

인도정부를 상대로 인도특허법 section3(d)에 대한 소송을 벌이고 있는 노바티스에게 소송을 중단하라고 요구하며 die in시위를 벌였다. 8월 22일에 인도대법원의 최종변론일이 예정되어있다. 노바티스가 이기면 기존약에 사소한 변화를 가했을 뿐이어도 특허를 얻을 수 있게 되어 제네릭(복제약) 생산은 큰 타격을 받게된다.

 

 

 

미무역대표부앞, "론 커크를 해임하라" , "화이자와 오바마의 TPP=에이즈감염인에겐 죽음".

의약품 분야만 보더라도 한미FTA는 지금껏 체결된 FTA중 가장 최악이다. 즉 지적재산권 챕터에서는 무역관련지적재산권협정(TRIPS)보다 특허대상을 확대하고, 특허를 쉽게 획득하고, 특허기간을 연장하고, 자료독점권과 허가특허연계를 통해 독점기간을 늘릴 수 있도록 했다. 의약품챕터에서는 약값을 비싸게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의약품의 허가, 약가결정, 보험등재 등 일련의 제도와 법, 정책을 변화시키려면 미국정부의 사전동의가 불가피하도록 만들었다.

그런데 미국정부와 초국적기업은 한미FTA보다 더욱 초국적제약회사의 이해를 반영한 요구를  TPP(환태평양 동반자 협정)협상에서 강요하고 있다. TPP협상은 비밀리에 진행되고 있지만 누출된 TPP 미국안에 따르면 한미FTA 특허분야와 의약품분야에 담긴 조항들에 더해 식물과 동물에 특허를 주도록 하고 인간, 동물의 치료를 위한 진단, 치료요법, 외과적 수술방법에도 특허를 주도록 요구하고 있다. 미국은 TPP가 “21세기 무역협정(21th century trade agreement)"의 모범으로서, 가능한 가장 강력한 TPP협정을 협상해야한다는 입장이다. 구체적으로는 2007년의 신통상정책으로 돌아가서는 안되고, 최소한 한미FTA협정안을 기본으로 해야하며, 위조방지무역협정(ACTA)보다 강력해야한다는 것이다. 즉 TPP는 한미FTA-plus이다.

 

 

 

한국에서도 2명의 에이즈활동가가 "FTA가 에이즈감염인을 죽인다. TPPA(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한미FTA 플러스. 인도-EU FTA=세계의 약국 철거"가 적힌 플래카드를 들고 행진했다.

 

 

"우리에게 거짓말 하지마",  "한국정부는 성노동자, 이주민, 재소자, 군인에 대한 강제 에이즈검사를 폐지하라", "에이즈감염인에 대한 실명관리와 전파매개행위금지를 폐지하라"

에이즈의 원인은 HIV(인체면역결핍바이러스)이지만, 다양한 사회적 원인들이 HIV에 감염되기쉬운 취약한 계층을 만들고 있다. 게이, 남성과 성관계를 하는 남성(Men who have sex with men), 성노동자, 이주민, 어린이, 청소년, 여성, 마약사용자, 재소자 등을 범인취급하거나 처벌하고, 차별과 인권침해를 가함으로써, 이들을 에이즈를 예방하고 치료할 수 있는 사회적 조건으로부터 배제시킨다. 

이번 국제에이즈대회에 마약사용자와 성노동자의 참여는 거부되었다. 미국이 마약사용과 성매매를 불법화하고 있어 이들의 입국이 거부되었기때문이다. 한편 한국정부와 미국정부는 2010년에 에이즈 관련 여행규제(HIV Travel Restriction)를 폐지했다고 국제사회에서 칭찬을 받았다.  미국은 2010년에 에이즈감염인의 입국금지를 폐지함으로써 거의 20년만에  국제에이즈대회 개최자격을 얻게 된 셈이다. 한국은 에이즈를 이유로 이주민에 대한 출입국통제를 하지 않는것처럼 보이지만 그렇지 않다.

국제에이즈대회 첫 날 한국 질병관리본부와 유엔에이즈가 공동주최한 ‘HIV감염인 여행규제: 최근의 발전(HIV Travel Restrictions: Latest Developments)’이란 세션에서 김봉현 외교부 다자외교조정관과 이덕형 질병관리본부 질병예방센터장은 한국의 출입국관리법과 그 시행규칙에는 에이즈를 이유로 이주민의 출입국을 더 이상 통제하지 않는다고 발표했다. 거짓말하면 들통나지 않을거라고 믿었던 것일까? 한국의 활동가들은 대회장에서 한국정부의 거짓말을 폭로하는 유인물을 돌리기도 하고, 24일 시위에 참여한 다른 나라의 활동가들에게도 알렸다.

-프레시안: 한국에서 에이즈감염인 인권은 하루짜리 홍보용?

 

 

최종 집결지는 백악관 앞, 백악관 울타리에 약병, 달러를 본 뜬 종이돈, 콘돔 등을 붉은 리본으로 매단후  13명의 활동가들이 연행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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