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간 정보공유동향
2012. 09. 18 정보공유연대IPLef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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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남스타일’의 성공은 ‘저작권 방임’ 때문이다?! ]
전 세계적 인기를 끌고 있는 ‘강남스타일’의 성공은 저작권 방임 때문이라고 KT경제경영연구소는 분석했다. ‘강남스타일’이 인기를 끌게 된 것은 경찰스타일, 교회스타일 등 각종 패러디 영상이 만들어지고 인터넷을 통해 확산되었기 때문인데 (‘강정스타일’도 나왔다!) 이는 저작권을 주장하기 보다는 자유로운 복제와 변형을 허용했기 때문이다.
- 한국일보 : 강남스타일 세계적인 성공은 제작 과정에 대중 끌어들인 덕
[ 프랑스 저작권 삼진아웃제에 의한 첫 유죄판결 ]
프랑스의 저작권 삼진아웃제(일명 아도피법)가 시행된지 2년 만에, 이에 따른 첫 유죄판결이 나왔다. 2010년 10월 이후, 권리자들은 총 300만개의 IP 주소를 찾아냈는데, 이 중 115만개가 ‘첫번째 경고’를, 102,854개가 ‘두번째 경고’를, 그리고 340개만이 세번째 경고를 받았다. 이 중 14개 케이스만이 기소가 되었는데, 첫번째 유죄판결을 받은 사람은 프랑스의 작은 마을의 기술자였다. 그러나 문제는 실제 불법다운로드를 한 사람은 이 사람이 아니라 곧 이혼할 부인이었다. EFF는 이 사례는 아도피법이 실제 위법행위를 하지 않은 사람을 처벌할 수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150유로의 벌금을 받았으며, 인터넷 접속이 차단되지는 않았다.
- TorrentFreak : French 3 Strikes- Court Fines First File-Sharer, Even Though He’s Innocent
[ 인도 지적재산항소위원회, 강제실시를 부정하는 바이엘의 소송을 기각시키다 ]
9월 14일 지적재산항소위원회(IPAB)는 특허청이 낫코에 강제실시를 허락한 결정에 대해 바이엘이 제기한 소송을 기각했다. 올해 3월에 인도에서는 최초로 의약품특허에 대한 강제실시를 허여하는 결정이 내려졌다. 뭄바이특허청은 인도특허법 section 84(1)에 따라 인도제약사 낫코에게 바이엘사가 판매하고 있는 항암제 ‘넥사바(성분명 소라페닙)’와 똑같은 약을 생산, 판매할 수 있도록 강제실시를 허락했다. 미무역대표부 등의 압력에도 불구하고 지적재산항소위원회는 강제실시가 유효하다는 결정을 내린 것이어서 더욱 의미가 깊다.
한편 인도의 또 다른 제약사 시플라는 이미 2010년 4월에 제네릭을 출시했다. 낫코가 강제실시 허락을 받기 전까지 시플라는 한달 약값으로 Rs27,960(약 58만원)에 판매하였다. 낫코가 강제실시를 허락받은 직후 시플라는 Rs6,840(약14만원)으로 인하했다. 바이엘과 시플라는 특허소송중이다.
강제실시 청구에 대한 심사과정에서 바이엘의 주요 방어논리는 저소득 환자에게 할인해주는 프로그램과 시플라사가 저가에 ‘침해’상품을 팔고 있어 소라페닙을 필요로 하는 환자에게 충분히 공급할 수 있다는 것이었다. 바이엘은 이번 소장에서도 시플라가 낫코보다 더 싼 가격으로 제네릭을 판매하고 있는 사실을 강조했다. 합리적인 가격에 소라페닙을 사용할 수 있으므로 강제실시가 불필요하다는 것. 하지만 지적재산항소위원회(IPAB)는 바이엘의 소송을 기각하면서 “ 공공의 요구에 합리적인 가격으로 공급하는 것은 특허권자의 의무이다. 항소인은 특히 같은 약을 두고 시플라와 싸우고 있는 와중에 시플라의 판매에 편승할 수 없다”라고 말했다.
인도의 제네릭 생산능력을 좌우할 중요한 소송들의 결과가 연달아 나오고 있다. 지난주 9월 7일 델리고등법원은 4년간에 걸친 로슈와 시플라간의 폐암치료제를 둘러싼 특허분쟁을 결론지었다. 로슈의 폐암치료제 ‘타세바’의 제네릭에 해당하는 시플라의 ‘Erlocip’이 서로 분자구성이 다르기 때문에 ‘타세바’의 특허를 침해하지 않았다고 판결하여 시플라는 계속 제네릭을 판매할 수 있게 되었다. 그리고 2006년부터 시작된 인도특허법 section3(d)에 대한 노바티스의 소송은 현재 대법원 최종변론이 진행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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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이엘 Nexavar |
낫코 Sorafenat |
시플라 Soranib |
한달 약값 |
Rs280,428(약 581만원) |
Rs8,880(약 18만원) |
Rs27,960⇒ Rs6,840(약14만원) |
*환율적용은 2012년 7월 3일 기준
-The Hindu : Bayer plea against Natco on cancer drug dismissed
-주간정보공유동향 2012.3 : 인도, 의약품특허에 첫 강제실시(compulsory licensing)
-주간정보공유동향 2012.5 : 바이엘, 인도의 넥사바 강제실시 결정에 항소/ 시플라, 항암제 가격 대폭 인하
[ 인도대법원, 노바티스소송에 대한 최종변론 시작 ]
9월 11일부터 드디어 인도대법원에서 노바티스소송에 대한 최종변론이 시작되었다. 인도특허법 section3(d)에 따라 백혈병치료제 ‘글리벡’에 대한 특허가 거절되자 노바티스는 2006년부터 인도특허법에 대해 인도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진행중이다. 이번 소송의 결과는 글리벡의 특허여부에 한정되는 것이 아니라 인도에서 어떤 발명에까지 특허를 주어야하는지를 결정하게 될 상징적인 판결이 될 것이며, 이는 인도의 제네릭 생산능력과 직결되어 120개국이 넘는 개발도상국 환자들의 생명에도 영향을 미치게 된다.
또한 인도특허법이 다른 국가의 모델이 될 수 있을지에도 영향을 미칠 것이다. 인도는 TRIPS이행을 위해 2005년에 물질특허도입 등을 포함하여 인도특허법을 개정했지만 section 3(d)조항을 두어 상당한 임상적 효과를 입증하지 못하면 기존 물질의 사소한 변화-용도, 제형 등-에는 특허를 주지않도록 하여 초국적제약회사의 ‘에버그리닝전략’을 막을 수 있도록 했다. 이 외에도 사전이의신청(pre-grant opposition), 강제실시 등 공중보건과 의약품접근권을 위한 안전장치를 남겨두었다. WHO/UNDP/UNAIDS는 “에이즈치료접근을 향상시키기위해 TRIPS 유연성 활용하기(Using TRIPS flexibilities to improve access to HIV treatment. 2011)”에서 태국(강제실시), 브라질(약가협상과 강제실시), 남아공(반경쟁법), 인도(특허자격의 범위를 엄격히 규정한 특허법 Section3(d)) 등을 성공사례로 들고 있다. 그리고 여러 국가에서 인도의 특허법을 벤치마킹하려고 하고 있다. 2012년 5월에 아르헨티나는 인도특허법 section3(d)에서 제시한 것과 유사한 엄격한 특허자격을 포함하는 새로운 특허 가이드라인을 발표했다. 필리핀 또한 비슷한 안전장치를 갖고 있다. 중국은 최근 의약품특허에 대한 강제실시를 실행할 수 있도록 법체계를 완성했다. 남아프리카공화국에서는 에이즈운동단체 TAC 등이 “특허법 개정(Fix the Patent Laws)” 캠페인을 벌이고 있다. 보츠와나는 인도를 모델삼아 사전이의신청을 수용했다.
한편 액트업파리(Act Up-Paris) 활동가들이 9월 12일에 스위스 바젤에 있는 노바티스 본사앞에서 항의시위를 하다 8명의 활동가들이 연행되었다. 이들과는 아직까지 연락이 되지않고 변호사접견도 되지않고 있다.
- The Asian Age : Of patients, patents and profits
[ 14차 TPP 협상, 미국단체들 불복종시위 벌여 “지구적 기업 쿠데타를 멈춰라” ]
9월 6일~15일에 미국 버지니아주 리스버그에서 14차 TPP협상이 진행되었다. 협상주간동안 미국의 환경, 노동, 사회정의 단체들은 연속 시위를 벌였다. 미국의 ItsOurEconomy, Rainforest Action Network 소속 활동가들은 9월 11일에 협상이 열리고 있는 랜스던 리조트에 협상가들과 미국기업로비스트들이 들어오는 것을 막기위해 퍼포먼스를 했다. 이들은 "TPP를 변기에나 버려(Free Trade My Ass: Flush the TPP)"라는 글귀가 보이도록 큰 풍선에 매달아 띄우고, 삼각기둥을 세워 활동가가 메달린 상태로 입구를 막아려다 경찰에 연행되기도 했다. 오바마행정부가 11월 대선전에 가능한 한 TPP협상을 마무리하려한다며 이번 협상이 결정적이라고 판단하고, 600명의 미국기업 로비스트들은 협상이 시작된 3년전부터 협상초안을 보고 개입이 허용된 반면 미국의회 의원에게조차 협상안을 비밀로 한 채 지구적인 기업 통치 시스템을 실행시키려는 TPP협상에 대한 공공의 목소리를 내기위해 이번 시민불복종이 필요했다고 밝혔다.
-It’s Our Economy : Stop the Global Corporate Coup!
[ 세계 도서관 단체들, TPPA에 대한 성명 발표 ]
지난 2012년 7월 4일, 국제도서관연합(IFLA)를 비롯한 전 세계 도서관 단체들이 환태평양동반자협정(TPPA)에 대해 우려하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이들은 TPPA가 오로지 저작권의 보호와 집행에만 초점을 맞추고 있을 뿐 공정이용(저작권에 대한 제한과 예외)을 무시함으로써 저작권내의 권리와 이용의 균형을 위협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또한, 지난 7월 유럽연합에서 부결된 위조및불법복제방지무역협정(ACTA)과 마찬가지로, TPPA 역시 이해당사자의 의견수렴없이 폐쇄적으로 논의되고 있음을 비판하며, 협상 내용의 투명한 공개와 참여를 보장할 것을 촉구했다.
- Library statement on Trans-Pacific Partnership Agreement negotiations
* 재밌는 일 안내*
[정보공유연대 이달의 토크 18번째]
에이즈해법을 둘러싼 투쟁의 장: 국제에이즈대회, 법과에이즈보고서
왜 에이즈는 ‘공포’의 대상이 되었을까?
왜 HIV를 몸에 가지고 있는 것이 ‘죄’가 되었을까?
누가 에이즈감염인을 ‘가해자’, ‘잠재적 범죄자’로 만들었을까?
에이즈완치제가 나오면 그 ‘죄’는 사라지는 것일까?
한국에서 ‘지금’ 에이즈를 이야기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올해 7월 법과에이즈보고서(Global commission on HIV and the Law: Risks, Rights & Health)가 발표되었고, 19차 국제에이즈대회에서는 대규모 시위가 벌어졌습니다. 에이즈에 대한 수많은 물음과 해법을 둘러싸고 논쟁과 투쟁이 벌어졌던 장입니다. 이곳에는 무슨 이야기가 있을까요?
“에이즈감염인에게 좋은 세상은 우리 모두에게 좋은 세상”이라고 말하는 에이즈인권활동가들의 고민을 함께 나누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 토크 人: 호림, 재킴(HIV/AIDS인권연대 나누리+)
■ 때: 2012년 10월 9일(화) 오후 7시
■ 곳: 한국게이인권운동단체 친구사이( 종로3가역 8번출구)
■ 신청 및 문의: slnabro@hanmail.net, 010-2513-52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