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간 정보공유동향
2012. 10. 16 정보공유연대IPLef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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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TA 협정문 재판에 직접 적용 못해 ]
한국저작권단체연합회는 지난해 3월 하이디스크에 ‘저작권법 104조 1항’에 따라 음악 저작물 2만1986개에 대해 불법적인 전송을 차단하는 기술적 조치를 해줄 것을 요청했다. 하지만 하이디스크의 미차단율이 48%라는 결과가 나왔고 문화체육관광부는 이를 근거로 지난해 8월 과태료 1060만원을 부과했다. 하이디스크는 한·EU FTA가 기간·대상에 제한이 없는 일반적 성격의 기술적 조치 의무를 부과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는 점 등을 제시하며 이의신청을 제기했다.
서울남부지법 허상진 판사는 지난달 20일 ‘저작물의 불법적인 전송을 차단하는 기술적인 조치를 충분히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과태료를 부과받은 파일공유 사이트 하이디스크가 제기한 이의신청을 기각했다. 허 판사는 “한·미 FTA, 한·EU FTA는 조약으로서 국내법과 같은 효력을 지닌다고 해도 이들 협정은 양 당사국 사이에 무역을 자유화하기 위한 협정으로서 양 당사국만 이들 협정에 따른 직접적인 권리·의무의 주체가 된다”며 “이들 협정 어디에도 협정의 지적재산권 관련 조항들이 곧바로 양 당사국의 개인에게 직접 적용된다는 규정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다만 저작권단체연합회가 인용한 저작권법 104조 1항도 한미 FTA를 반영해 2008년에 제정되었고 2009년에 개정된 법률이라는게 함정.
-경향신문: “FTA, 국내 직접 적용 못한다” 법원 첫 결정
[ 도서관에서 열람하는데도 저작물 사용료를 내라고? ]
한국영상산업협회에서 신탁관리업 허가 변경(안)과 함께 영상저작물 사용료 징수규정 개정(안)을 한국저작권위원회에 제출하여 심의를 받고 있다. 한국영상산업협회는 영상저작물에 대한 신탁관리단체로서 지금까지는 ‘공연권’에 대한 신탁관리만 하고 있었는데(이와 별개로 영화제작가협회에서는 영화저작물 전송권에 대한 신탁관리를 하고 있다), 이번에 제출한 신탁관리업 허가 변경(안)에서는 영상저작물 뿐만아니라 영화관련 포스터와 영화저작물의 일부를 복제한 사진저작물까지 신탁관리 대상으로 확장하였으며, 공연권 뿐만 아니라 저작권법상 제반권리까지 그 범위를 확대하고 있다.
그런데, 이와 함께 제출한 저작물 사용료 징수규정 개정(안)은 도서관에서 영상저작물의 열람이나 대출까지 사용료를 징수하겠다고 하여 문제가 되고 있다. 집단상영이 아닌 개별 열람에까지 이를 저작권법 상 ‘공연’으로 규정하여 사용료를 징수하는 것은 지식과 문화에 대한 보편적 접근의 제공이라는 도서관의 기능과 역할을 무력화하는 것이나 다름없다. 이 개정안이 통과된다면 어문저작물의 신탁관리단체도 도서열람에 대해 사용료를 내야한다고 주장하지 않을까?
정보공유연대 IPLeft는 한국영상산업협회의 사용료 개정안에 대해 의견서를 제출하였다.
[ 영화파일 업로더에 대한 무죄선고 ]
웹하드 사이트 운영자가 저작권자와 저작물 이용계약을 맺었다면 사이트 회원인 이용자가 저작물을 업로드하는 것은 위법이 아니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저작권자와 웹하드 사이트 운영자와 제휴계약을 체결하고 이것이 회원들에게 공지된 이상 저작물 업로드에 대해 저작권자가 승인한 것으로 봐야한다는 것이다.
- 법률신문: 인터넷 파일공유 업체가 저작권 계약 맺었다면
[ 저작권 법정허락 간소화제도 시행 ]
법정허락은 저작권자를 알거나 찾기 힘든 저작물(고아 저작물)에 대해 해당 저작물을 이용을 법적으로 허용하는 제도이다. 그러나 법정허락을 받기 위해서는 신탁관리단체 조회, 일간신문 또는 홈페이지 공고 등을 통해 저작권자를 찾기 위한 상당한 노력의 절차를 직접 수행한 후에만 신청할 수 있었다. 이를 간소화하여 고아저작물에 대한 이용을 활성화하려는 목적으로 저작권 법정허락 간소화제도가 10월 13일부터 시행된다.
- 민중의 소리: 저작권 법정허락 간소화제도 본격 시행
[ 인도네시아, 7개 에이즈약과 B형간염약에 강제실시 ]
9월 3일 인도네시아 대통령 Susilo Bambang Yudhoyono이 7개의 에이즈치료제와 B형간염치료제의 특허에 대해 정부사용(government use)을 허용하는 법령(decree)에 서명했다. 대대적 홍보없이 조용히 법령을 통과시킨 분위기다. 해당의약품의 특허를 갖고 있는 제약회사는 머크, GSK, BMS, 애보트, 길리어드이다. 이번 강제실시의 대상이 된 약은 지아겐(GSK), 칼레트라(애보트), 트루바다, 아트리플라, 비레드(길리어드), 스토크린(머크), 바이덱스(BMS)이다. 로열티는 0.5%이다.
인도네시아에 약 31만명의 HIV감염인이 살고 있다. 인구대비 유병률이 높은 편은 아니지만 세계에서 4번째로 인구가 많아 에이즈확산의 우려가 크다. 에이즈약을 먹을 필요가 있는 7만명의 감염인중 약 2만3천명만이 약을 먹고 있다. 이 법령이 전적으로 실행된다면 7개의 약에 대해 제네릭(복제약)을 만들 수 있게 되어 약값을 절감하게 될 것이다. 인도네시아는 2004년과 2007년에도 에이즈치료제 ‘바이라문’, ‘쓰리티씨’과 ‘스토크린’에 대해 정부사용을 허용하는 대통령령을 발표한 바 있다.
올해들어 인도가 3월에 항암제 ‘넥사바’특허에 강제실시를 발동했고, 두 번째로 인도네시아가 강제실시를 발동했다. 규모면에서 보면 태국정부가 2007년과 2008년에 7개의 항암제와 에이즈약에 강제실시를 발동한 이래 대규모의 강제실시는 처음이다.
-인도네시아 대통령령( DECREE OF THE PRESIDENT REPUBLIC OF INDONESIA)
-로이터: Indonesia acts to over-ride patents on HIV drugs
-퍼블릭시티즌: Indonesia Licenses Patents for Seven HIV & Hepatitis B Medicines
[ ITU 첫 국제 공개 특허 회의 개최 ]
유엔 산하 방송통신 관련 표준화기구인 국제전기통신연합(ITU)은 이날 스위스 제네바에서 국제 공개 특허회의를 처음 열었다. ITU는 회의를 마친 후 미국과 유럽의 규제기관 담당자들이 프랜드 원칙의 한계에 대한 명확한 정의가 필요하다는데 의견을 모았다고 알려졌다. 특허회의에 참가한 담당자들은 특허를 자신의 권리를 방어하는 수단으로 사용하는 일부 스마트폰 제조업체들의 행태를 지적했다. 이들은 특허기술 제공의 의미를 보다 더 분명하게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미국내 특허소송의 40%가 특허괴물 관련 ]
미국내 특허소송의 40%가 제품이나 서비스를 만들지도 않는 이들에 의해 이뤄지고 있다. 가장 성공한 특허괴물(Patent Troll, NPEs) 5개사 중 4개사의 목적이 기업으로부터의 돈짜내기여서 이것이 미국 특허법 시스템의 발목을 잡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로빈 펠드만 캘리포니아 헤이스팅스법대 연구팀은 美정부회계감사원(GAO)의 용역을 받아 지난 2007년부터 2011년까지 5년간 수행한 특허괴물 관련 특허소송 500건을 분석한 결과를 홈페이지를 통해 밝혔다. 그녀는 이 연구결과를 통해 “기업 돈 짜내기 목적의 특허보유자들의 소송은 지난 5년새 22%에서 40%로 늘어났다”고 밝히고 있다. 미국에 소재한 특허괴물의 소송건수가 지난 5년새 2배로 늘어난 것이다. 특허관리전문회사(Non-Practicing Entities, NPEs)로 불리는 특허괴물들은 특허를 보유하고 실제 관련 제품을 생산하거나 서비스하지 않는 업체를 말한다.
- ZDnet Korea: 날뛰는 특허괴물…美특허소송 40% 차지
브랜드 의약품의 2차 특허: 2가지 에이즈약의 특허가 수십년간 확대될 수 있었던 방법에 대한 사례 연구
공동저자: Tahir Amin, Aaron S. Kesselheim
초국적제약회사 애보트가 판매하는 에이즈약 노비르와 칼레트라의 특허기간이 어떻게 연장되었는지, 즉 특허의 ‘에버그리닝’이 어떻게 가능했는지에 대한 연구보고서가 나왔다. 연구결과 두 에이즈약에 대한 특허는 최소 2028년까지 연장되었고, 이는 최초로 특허출원된후 39년에 해당하고, 기본화합물(base compound)의 특허가 만료되는 시점보다 12년이 길다.
노비르의 성분은 리토나비어이고, 칼레트라는 리토나비어와 로피나비어의 혼합물이다. 노비르는 1996년에 에이즈약으로 미FDA승인을 받았고, 칼레트라는 2000년에 승인되었다. 로피나비어는 단독약물로 승인된 적이 없다. 연구자들은 리토나비어, 로피나비어, 리토나비어+로피나비어, 이들 화합물과 관련된 물질에 대해 애보트가 미국에서 획득한 특허(patent)와 특허출원(patent application) 모두를 검색하고 특허만료일을 확인하였다(미국은 특허기간연장제도가 있어서 특허만료일이 출원일로부터 20년이 넘는 경우가 있다. 우리나라도 마찬가지). 특허출원까지를 포함한 이유는 미국에서 대부분의 특허출원은 특허로 허락되기때문이라고. 검색한 특허를 오렌지북에 등재된 특허와 교차비교하였다.
특허를 모두 찾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한계는 있지만 2011년 12월 기준으로 모두 108개의 특허와 특허출원이 확인되었다. 이중 82개(76%)는 특허가 허여되었고, 26개(24%)의 특허출원이 있었다. 리토나비어의 기본화합물에 대한 특허는 1989년에 처음 출원되었으나 특허기간연장제도에 의해 2014년에 만료된다. 로피나비어의 기본화합물에 대한 특허는 1995년에 처음 신청되어 2016년에 만료된다. 108개의 특허와 특허출원을 ①구조, 혼합(혹은 formulation) ②제법 ③치료법 ④일반특허(general patent)로 분류하였더니 각 범주에 중복되는 특허도 있어서 총 210개가 되었다. 구조나 formulation에 해당하는 특허가 81개(39%)로 제일 많고, 제법에 해당하는 특허가 68개(32%), 치료법이 31개(15%), 일반특허가 28개(13%)였다. 이들 중 특허기간확대에 가장 큰 기여를 하는 것은 ①구조, 혼합(혹은 formulation)이었다. 다형체(polymorph)에 대한 특허는 리토나비어와 로피나비어에 대해 각각 특허기간을 2019년, 2021년까지 확대시킨다. 그리고 열에 안정한 형태의 정제(heat-stable tablet formulations)에 대한 특허는 두 약 모두의 특허기간을 2028년까지 확대시킨다. 칼레트라는 처음에 냉장보관을 해야하는 캡슐형태로 판매되었으나 에이즈감염인이 많은 아프리카, 동남아시아 등에서는 사용할 수 없다는 비판을 받아 2005년에 냉장보관이 필요없는 알약으로 제형을 바꾸었다. 즉 2016년이면 만료될 특허가 2028년까지 12년이 늘어난다는 것.
연구자들은 이들 특허의 질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한다. 중복된 특허에 대해서는 신규성(novelty)을 문제삼을 필요가 있고, 다형체의 경우 ‘발명된’ 것이라기보다 기존에 ‘존재’하던 것이어서 특허의 유효성문제를 제기할 필요가 있다는 것. 제도적 해법으로는 2011년 특허개정법(Patent Reform Act of 2011)의 사후이의신청(Post Grant Opposition)을 개정하고, 특허 데이터베이스를 향상시키고, 오렌지북에 등재하는 특허의 적합성을 심사할 필요(캐나다에 비슷한 제도가 있음)가 있다고 제기했고, 제일 좋은 방법은 특허성(patentability) 기준을 엄격히 하는 것이라고 제안했다(예를 들어 인도의 특허법 section3(d)).
이 연구보고서의 제목은 ‘Secondary Patenting Of Branded Pharmaceuticals: A Case Study Of How Patents On Two HIV Drugs Could Be Extended For Decades’이다. 전체보고서를 보고싶으면 공동저자인 Tahir Amin에게 연락하거나( tahir@i-mak.org ) 여기에서 찾아볼 수 있다.
*재밌는 일 안내*
예술인 소셜 유니온 준비위원회 발족식
<응답하라 예술인>
일시: 10월17일 수요일 7시
장소: 인디프레소
패널:
김재수(만화가)
문계순(전국보조출연자노동조합 위원장)
박새봄(극작가, 인당수사랑가)
정문식(음악인, 밴드 더문)
자축공연:
김목인(가수, 음악가, 음악가란 직업은 무엇인가)
연영석(가수)
당찬 첫걸음에 함께 해 주십시오.
예술인 소셜 유니온 발족식+ 누가누가 더 당했나 집담회+ 축하와 응원의 공연
인디프레소(장소)는 010-3365-5660 백연주에게 전화 주세요.